고분자 레포트엔지니어링 플라스틱(Engineering Plastics)■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엔프라) 란, 통상 내열성이100℃ 이상이고, 강도가49.0MPa이상, 굴곡탄성율이2.4Gpa을 갖는 고기능성 수지를 칭한다.내열성이 일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보다 한층 높은150℃ 이상의 고온에서 장기 사용 가능한 것을, 슈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칭하기도 한다.다른 특성으로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구분이 되기도 한다.? 열가소성 엔프라 (가열하면 연화,유동하여 성형이 가능해진다)- 예: PA, POM, PBT, PET, SPS, PES, PEEK, PPS 등 다수? 열경화성 엔프라 (가열하면 경화한다)- 예: 페놀, 요소, 멜라민, 알키드, 불포화 폴리에스텔, 에폭시, 디아릴프탈레이트, 실리콘, 폴리우레탄 등■ 열가소성엔프라에 있어서의 결정성수지와 비결정성수지의 비교각종 플라스틱은, 그 결정 구조의 유무에 의해, 결정성수지와 비결정성수지로 나누어진다.? 결정성수지의 예:- 엔프라 Nylon(PA), polyacetal(POM), PBT, PET, Syndiotactic polystyrene(SPS)? 슈퍼엔프라- PPS, PEEK, LCP, 불소 수지, PEN? 비결정성수지의 예:- 엔프라 Poly Carbonate(PC), Modified Poly Phenyl Ether(mPPE)? 슈퍼 엔프라- PolySulfon(PSF), PES, Poly Arylate(PAR), Poly Amide Imide(PAI), Poly Ether Imide(PEI), Poly Imide (PI)대개의 상세 특성은 강화 섬유와 기타의 첨가제를 배합에 의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각종 수지에 있어서의 그레이드마다 특징이 다르다.■ 각종 열가소성 엔프라의 일반적특징◇ 결정성엔프라1. Syndiotactic polystyrene(SPS)? 메타로센촉매를 이용한 신형 엔프라.? 저주파로부터 고주파까지 전기 특성 (유전특성) 이 뛰어나다.? 내열성 (열변성수지. 현재, Alloy· composite계가 많다.? PAR/PC, PAR/PET, PAR/PA, PAR/불소수지 등의 Alloy가 상품화 되어 있다.? 내열성(Tg:195℃ ), 자외선 배리어성, 내충격성, 표면 경도, 내크리프성, 회복굴곡 탄성이 좋음 : 분자중에 에스테르결합을 가지기 때문,? 열수와 steam에는 주의를 필요한다. 유기용제에도 주의가 필요.4. 폴리 아미드이미드(PAI)? 내열성 (연속 사용 온도250℃ ), 내충격성, 내피로성, 난연성, 내마찰 마모성, 내약 품성, 내스트레스 크랙성이 뛰어나다.? 전기 특성도 양호.5. 폴리에테르이미드(PEI)? 무색투명의 수지. 내열성, 기계 특성, 난소성, 전기 특성이 뛰어난다. 유기 용제에 는 주의가 필요.6. 열가소성 폴리이미드(PI)? 유기 고분자중, 최고 레벨의 내열성 (연속 사용 온도250℃ 이상) .? 난연성, 기계적강도, 내마모성, 내크리프성, 내방사선성, 칫수 안정성이 뛰어나다.■ 소재특성① 나일론◆ 분류 / 종류아미드 결합(-NHCO-)에 의해 고분자화된 장쇄상 고분자의 총칭으로 별명 나일론이라고도 칭힌다. 나일론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환상 지방족 락탐의 개환 중합에 의한 것.이것은 지방족 락탐의 탄소수를 취해 [나일론 ℓ]이라고 부른다.⒝ 지방족 디아민과 지방족 디카르본산 또는 방향족 디카르본산의 중축합에 의한 것. 이것은 지방족 디아민의 탄소수 m, 지방족 디카르본산의 탄소수 n을 취해 [나일론 ℓ]이라고 부른다.⒞ 아미노산의 중축합에 의한 것 ①아미노산의 탄소수를 취해 [나일론 ℓ]이라고 부 른다. 이 밖에 공중합 나일론, 최근에는 고무성분을 미크로로 분산시켜 내충격성 을 개량한 슈퍼 터프 나일론 등이 있다.(1) 나일론6ε-카프로 락탐의 개환중합에 의해 얻어진다.나일론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메이커는 다음과 같은 그레이드를 갖고 있다.- 일반 사출 성형용- 중고점도 압출용- 내열, 내후- 난연- 고충격- 유연- 내마찰, 내마모- GF강화(범용, 내열, 고강성,으로 그 대부분이 물첨가중합이다. 무수락탐을 가열해도 중합하지 않는데, 적량의 물, 산, 염기, 아미노산, 디아민 디카르본산염 등을 가하여 불활성 가스 분위기 에서 220~300℃로 가열하면 용이하게 중합하여 고중합체로 된다. 락탐의 물첨가 중합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1) 개환반응(2) 락탐의 부가반응쇄상 n 量體 ε카프로락탐 쇄상 n-1 량체(3) 축합반응(4) 아미드 교환반응◆ 특성(1) 강인한 EP로서 내충격성이 뛰어나다.(2) 표면경도가 크고 마찰계수가 작은 자기윤활성 수지이다.(3) 전기특성과 저온특성이 뛰어나고 자기소화성이 있다.(4) 내약품성이 뛰어나고 기름에 강하다.(5) 흡수에 의한 다소의 치수변화가 있으며 물성도 변화한다.(6) 나일론 12등은 흡수성이 적고 유리강화그레이드로 흡수영향이 적다.◆ 용도전기부품 : 코일보빈, 케이블체결 밴드, 라디오부품기계부품 : 시계 케이스, 천평부품, 접시세척기부품관 : 파이프튜브, 전선피복, 소시이지포장필름 : 포장용 연신필름, 모노필라멘트자동차부품 : 와이퍼기어, 라디에이터 팬, 스크레이너기타 : 배드민트 날개, 문틀바퀴, 빗, 화스나보턴② PBT 수지◆ 제법 / 종류PBT는 테레프탈산 디메틸(DMT)과 1ㆍ4부탄디올(1ㆍ4BG)의 에스테르교환법,또는 텔레프탈산(TPA)과 1ㆍ4BG에 직접 에스테르화법(化法)에 따라 합성된 것이므로 거기에 유리섬유 외에 강화재, 난연제, 그 밖의 성형조제(助劑)를 첨가해서 컴파운딩한 것이다.1. PolymerizationDirect Esterification : TPA + 1,4 - BGEster Interchange : DMT + 1,4 - BG2. CompoundingBase Polymer + Additive▷내추럴보강재, 충전재가 혼입되어 있으므로, 비강화품으로 불리어진다. PET와 달리 성형시 금형내에서 용이하게 결정화된다. 성형 재료로써 PET에는 비강화 그레이드는 없다.▷유리섬유함유율30%, 15%가 표준으로되어 있다.내열, 강도 , 강성 모두 우수하다.▷난 그림1과 같이 2단계에 따라 생산되고 있다.DMP 또는 TA 와 EG에서 비즈(히드로키시 에틸)테레프탈레이트(BHET)를 만들고 다음에 이 성물성을 270~280℃ 고진공하에서 과잉의 글리콜을 유거(留去)해서 중합한다. 유리섬유 그 밖의 충전재 혼입은 압출기를 사용해서 용융상태에서 혼련한다. 유리섬유 등 섬유상의 보강재를 배합 할 경우에는 보강효과를 내기 위해 섬유손질을 억제하려면 압출기의 스크류 형상과 첨가조건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PET 제조공정>▷내추럴필름등과 같이 연신(延伸)에 의한 분자쇄의 배향이 없으므로 결정화정도만이 성형품의 물성을 좌우한다. PET는 PBT와 달라서 그대로 결정화하기 어려우므로 성형재료로서는 내추럴 그레이드는 없다.▷유리섬유 강화유리 함유율 30%가 기본이지만 고강성, 저수축용에는 더욱 고함유인 것도 있다. 또한 낮은 휨용, 폴리머의 유동 방향에 의한 물성의 차이를 최소로 억제하기 위한 마이카 등의 무기질 병용 그레이드가 있다.▷난연 (難燃)일반 그레이드는 서연성(徐燃性)이지만 이 수지는 전기ㆍ전자용이 많기 때문에 난연화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물성▷ 기계적 강도의 방향성강화- PET 는 금형내를 유동하는 가운데 전단 응력의 영향으로 분자 및 유리섬유가 배향되기 때문에 강도나 수축율 등에서 방향성이 나타난다. 강도는 유동방향이 크고, 직각방향은 작고 또한 수축율은 거꾸로 유동방향은 작고, 직각방향은 크게 된다. 그러나 성형품의 두께가 두꺼워짐에 따라 강도, 수축율의 방향에 따른 영향은 적어진다.▷ 웰드강도강화-PET수지의 웰드강도는 웰드가 없는 부분과 비교하면 상당히 작고 약 40~50%이다. 이것은 유리섬유가 웰드북에는 접합되지 않고 웰드마크(Weldmark)에 평행하기 때문에 유리섬유의 보강효과가 없고, 이 유리섬유는 수지의 용착면적 자체도 작기 때문이다. 따라서 웰드가 발생 하지 않는 현상이 될 수 있게 게이트 위치를 변경하거나 강도가 필요치 않은 곳이나 단면적이 큰 곳에 생길 수 있게 제품을 설계할 이드)의 중합체로 분자구조는 단일한 쇄상으로 결정성이 극히 높은 고분자량의 열가소성 수지이다.[CH2 ― O ―]또한 포름알데히이드는 메타놀의 산화에 의해 얻어지고 포르말린은 포름알데히드 의 수용액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메타놀 수요의약 60%가 포르말린 원료로 이용되고 포르말린 수요의 약 10%가 폴리아세탈용으로 되어 있다.? 코폴리머 (Copolymer)코폴리머는 포름알데히이드의 3량체(三量體)로 트리옥산에 소량의 에틸렌옥사이드를 공중합 시킨것이다.[CH2 - O]n [CH2 - CH2 - O]n n>m상기 구조중의 C-C 결합은 C-O결합보다 내열성이다. 그러나 호모폴리머, 코폴리머 똑같이 폴리머 말단은 열안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에스테르화등에 의해 안정화 되고 있다.◆ 제법폴리아세탈의 주 원료는 메타놀 포르말린(포름알데히이드)또는 트리옥산으로 오히려 단순하고 비교적 값싼 화학물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포름알데히드나 트리옥산의 정제 등 중간원료의 정제나 중합 등에 비교적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수지재료를 얻기 위한 단위 용적당의 소요 에너지는 금속에 비하면 낮지만 플라스틱중에서는 높은 편을 차지한다.제조 과정을 아래 그림에 나타낸다.◆ 특성폴리아세탈은 우수한 특성을 갖고 균형이 맞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화재 등의 첨가로 복합화하는 경우는 다른 플라스틱에 비료해 적다. 95%이상은 비강화(Natural)로 사용되고 있다.메이커는 각각의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그레이드가 있다.- 내츄럴(고점도 타입) ‥ 일반압출 성형용, 두꺼운 두께 압출성형용- 내츄럴(중점도 타입) ‥ 일반사출성형용- 내츄럴(저점도 타입) ‥ High cycle용- 유리섬유, 무기충전제 첨가 ‥ 고온에서 강도, 고강성용- 함 PTFE, 함MoS₂함유 (含油) ‥ 내마찰, 내마모 고습동성(高習動性)용- 탄소섬유강화 ‥ 고강성, 수중내마모, 대전방지- 도전(導電), 제전(除電)타입 ‥ 도전, 대전방지용- 도금 그레이드 ‥ 표면 평활성? 호모폴리머와 코폴리머호모폴리머와 코폴리머는 물다.
1. 일시 :2. 조/조원 :3. 실험제목 : 옴의 법칙4. 실험목표- 주어진 저항의 양단의 전위차의 변화에 따른 전류의 변화, 전압이 일정할 때 저항의 변화에 따른 전류의 변화, 전류가 일정할 때 저항의 변화에 따른 전압의 변화를 실험을 통해 알아본다.5. 이론① 옴의 법칙- 전압 V와 저항 R로 구성된 폐회로에서는 전류 I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만일 전압이 상수로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저항이 증가한다면 전류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또, 저항이 일정하고 전압이 증가한다면 전류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중요한 사실로서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상호관계를 설명적으로 나타내었는데, 이를 옴의 법칙(Ohm's law)이라 한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이 공식은 전기, 전자 분야의 가장 기초적인 관계식 가운데 하나인데, 다른 두 가지 법칙도 역시 정확하게 같은 형태이다.이는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그래프 관계이다.전류가 일정할 때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이 일정할 때② 직렬접속- 저항을 한 줄로 연결하는 방법을 저항의 직렬접속이라 한다.? 합성저항 R = R1 + R2? 전류 I 는 어느 곳에서나 항상 일정하다.? R1 에 걸리는 전압 V1 = I + R1? R2 에 걸리는 전압 V2 = I + R2③ 병렬접속- 저항을 여러 줄로 연결하는 방법을 저항의 병렬접속이라 한다.? 합성 저항? 전압 V 는 어느 곳에서나 항상 일정하다.? R1 에 흐르는 전류? R2 에 흐르는 전류6. 실험 기구 및 장치① Multimeter② 전압계③ 전류계④ 전원 공급 장치 혹은 배터리⑤ 저항⑥ 옴의 법칙 실험기7. 실험방법1) 저항 R이 일정할 때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① 회로를 장치한 후 이 때 K,K의 스위치는 열려(off)있어야 하고, 붉은색의 단 자는 +, 검은색의 단자는 -로 연결한다.a.실험은 전류계와 전압계 혹은 Multimeter를 사용한다.b.전류계, Multimeter의 range를 mA(전류계)로 맞춘다.c.회로연결에 있어서 항상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하고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한 다.② 전력 공급 장치 왼쪽의 가변 전압계는 전압을 10V가 되도록 맞추고 전류장치 는 최대로 돌려놓는다.③ 회로를 제대로 구성했으면 K,K의 스위치를 연결(on)한다.④ 회로의 저항은 20Ω으로 연결하고 전압계의 눈금은 5V를 가리키도록 한다.⑤ 실험 과정③에서 가변저항기를 좌우로 움직여 전압계가 1V단위로 내려가도록 하여 그때마다의 전압과 전류를 읽는다.⑥ 실험 과정③,④에서 저항을 각각 40Ω, 60Ω, 80Ω, 100Ω으로 바꾸어 실험을 반 복한다.⑦ 이상의 5가지 경우에 대한 Data로 저항이 일정할 때의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표로 작성하고 그래프로 그린다.2) 전류 I가 일정할 때 전압과의 관계① 회로를 Multimeter를 이용하여 연결한다.② 가변저항기를 한 쪽 끝으로 이동시킨 후 스위치를 연결(on)시킨다.Multimeter에 연결된 전류 I를 3mA로 가변 저항기를 이용해서 맞춘다.③ 회로의 전류를 3mA보다 조금 크게 맞추고 저항을 각각 10, 20, ~ 90,100 Ω으로 바꾸어 가며 전압을 측정한다. 저항을 바꿀 때마다 전류를 다시 조정 해야 한다(Multimeter의 눈금은 소수점 둘째자리가 5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 서 값을 읽는다).④ 위의 과정 ②에서 전류를 5mA, 7mA로 하여 같은 요령으로 반복 실험한다.3) 전압 V가 일정할 때 전류와 저항의 관계① 회로를 장치한다.(3~300V까지 잴 수 있는 전압계를 연결해서 값을 측정한 다.)② 스위치를 K,K를 연결(on)하고 가변저항기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전압계 눈금이 0.5V에 오도록 한다. 이때의 저항은 10Ω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이때의 전류를 읽는다. 또 저항을 바꾸어 각각 20, 30, ~ 90, 100Ω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전류를 읽는다. 저항을 바꿀 때 전압이 조금씩 바뀌므로 다 시 전압을 보정하여야 한다.③ 위의 과정 ②와 같은 요령으로 전압을 각각 1V,1.5V,2V,2.5V로 일정하게 하 여 그 때의 각각의 전류를 측정하여 표를 채우고 그래프를 그린다.④ 실험이 끝나면 스위치는 반드시 차단(off)시켜야 한다.8. 실험 결과① V-I 관계⑴직렬일 경우R = 1kΩVI의 측정값(mA)I의 실측값(mA)오차1.00.9261.00.0742.01.8152.00.1853.02.7243.00.276R = 2kΩVI의 측정값(mA)I의 실측값(mA)오차1.00.4760.50.0242.00.9731.00.0273.01.4431.50.057R = 3kΩVI의 측정값(mA)I의 실측값(mA)오차1.00.3260.30.0262.00.6380.70.0623.00.9741.00.026R = 4kΩVI의 측정값(mA)I의 실측값(mA)오차1.00.2430.250.0072.00.4820.50.0183.00.7330.750.017R = 5kΩVI의 측정값(mA)I의 실측값(mA)오차1.00.1940.20.0062.00.3950.40.0053.00.5950.60.005⑵ 병렬일 경우R = 1kΩ (저항 1개연결)VI의측정값(mA)I의 실측값(mA)오차1.01.011.00.012.02.002.00.203.02.983.00.02R = 0.5kΩ (저항 2개연결)VI의 측정값(mA)I의 실측값(mA)오차1.01.992.00.012.03.964.00.043.05.916.00.09R = 0.3kΩ (저항 3개연결)VI의 측정값(mA)I의 실측값(mA)오차1.02.953.30.352.05.886.60.723.08.7010.01.3R = 0.25kΩ (저항 4개연결)VI의 측정값(mA)I의 실측값(mA)오차1.03.894.00.112.07.778.00.233.011.5612.00.44R = 0.2kΩ (저항 5개연결)VI의 측정값(mA)I의 실측값(mA)오차1.04.815.00.192.09.6410.00.363.014.2815.00.72② I-R 관계⑴ 직렬일 경우V = 2.00VR(kΩ)I의 측정값(mA)I의 실측값(mA)오차11.8152.00.18520.9731.00.02730.6380.70.06240.4820.50.01850.3950.40.005⑵ 병렬일 경우V = 2.00VR(kΩ)I의 측정값(mA)I의 실측값(mA)오차12.002.000.53.964.00.040.35.886.60.720.257.778.00.230.29.6410.00.369. 토의저항(resistance)이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두 점 사이의 전위차 V[V]는 전류 I[A]에 비례하며 그 비례상수를 R이라고 하면 V=RI의 식이 성립한다.이식에서 R[Ω]이 클수록 같은 전위차에 대한 전류는 작아지므로 R은 전류의 흐르기 힘든 정도를 표시하는 양이며 이를 저항이라 한다.저항의 단위는 1[V]의 전위차에 대하여 1[A]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저항의 값을 단위로 하여 1[Ω]이라 한다.굵기가 균일한 도선의 단면적을 S, 길이를 ℓ, 도체의 고유저항을 ρ이라면 도선의 저항 R=ρℓ/S식이 성립한다. 그런데 ρ,ℓ,S는 온도에 따라 변화하므로 저항역시 온도에 따라 변화하여 R=Ro(1+αt)로 표시된다.Ro : 기준온도에서의 저항α : 기준온도에서의 온도계수t : 기준온도와 비교하는 온도와의 차또 교류에 대하여는 전류가 표면에 가까운 부분으로만 흐르려고 하는 표피효과 때문에 도선에 균일하게 전류가 분포하지 않으므로 저항은 직류에서보다 증가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주파수가 높을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난다.실험 결과로 한눈에 옴의 법칙 V=IR을 알아볼 수 있는 실험이었다.직렬일 경우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이 높아질수록 측정전류의 수치는 높아졌다. V=IR의 공식과 정확히 부합하는 결과를 얻은 것이다.반면 전압이 일정할 때 저항의 변화에 따른 전류의 변화는 저항이 커질수록 측정전류의 수치가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직렬회로의 경우 전체저항은 R1+R2+… 기 때문에 연결하면 할수록 커진다. 따라서 저항이 커질수록 전류의 값이 작아진 것이다.병렬일 경우에도 직렬일 때와 마찬가지로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이 높아질수록 측정전류의 수치가 높아졌다. 이는 병렬이긴 하나 저항이 일정하다면 결국 모이는 전류의 크기는 똑같기 때문이다.전압이 일정할 때 저항의 변화에 따른 전류의 변화는 직렬회로와는 반대로 저항이 늘어날수록 전류의 크기는 더욱더 커졌다.병렬회로의 전체저항은이기 때문에 각각 하나하나의 회로에 흐르는 전압은 일정하고, 전체저항은 감소하므로 전체전류는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간단한 회로실험으로 옴의 법칙을 알아볼 수 있는 실험이었다.그리고 실측값과 측정값사이에 조금의 오차가 발생했는데 이유는?전원 내부저항의 존재-이론적으로 모든 전원은 이상적인 상태, 즉 내부저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전지는 내부저항이 존재하므로 전체저항은 외부저항R과 내부저항r의 합인 (R+r)이므로 전류 I = 0.5/(100+r) 이 된다.?저항의 오차- 만약 100Ω의 저항을 사용했다면 정확히 100Ω이 아니라 저항값에 오차가 존재한다. 저항값의 오차는 저항에 표시되어 있으며 보통 사용하는 저항은 5%의 오차가 있다. 즉, 사용한 저항은 95Ω에서 105Ω사이의 저항이다.
1st 교토의정서.교토의정서(The Kyoto Protocol)란?① 채택배경② 주요내용 및 의의③ 쟁점 사항들④ 교토매카니즘⑤ 선진국의 감축목표⑥ 감축대상 온실가스와 배출원⑦ 선진국가에서 실제로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⑧ 교토의정서의 발효조건. 지구온난화란?① 지구온난화②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③ 지구온난화의 영향3. 고찰.교토의정서(The Kyoto Protocol)란?① 채택배경- 기후협약은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문제는 오존층파괴를 규제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광범위해서, 각종 생태계, 해수면의 상승, 산림황폐화, 에너지, 폐기물처리, 자원개발에 관한 주권 등의 문제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부분적인 접근방법에 의해 다루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이들 모두를 전반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데에 기후협약의 어려운 점이 있다.그러나 국가들 사이에 이해가 엇갈림에 따라 기후변화협약에서 온실효과기체를 강력하게 규제하기는 어려웠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온실효과기체를 방출하는 화석연료의 사용기간 감축일정을 구체화하고 국가별 의무규정을 정하는 데 반대하였으며, 탄소 세 부과나 에너지 효율기준 설정에도 반대하였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국가 간의 약속사항과 온실효과기체 배출의 자발적 제한에 중점을 두게 되었으며, 그 대신 협약 내용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감축의무와 감축일정을 포함하고 있는 의정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17조). 이러한 배경에서 기후협약이 채택된 때로부터 5년 후인 1997년에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② 주요내용 및 의의-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선진 국가들에게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목표(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 reduction objects : QELROs)를 설정하고, 5년 단위의 공약기간을 정해 2008년-2012년까지 36개국 선진국 전체의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까지 감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1차 의무 감축 대상국).개별적으로 EU는 음을 강조한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의 국내계획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들어 제도도입에 반대했다.개발도상국의 의무부담과 관련하여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이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할 것을 주장한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베를린 위임사항에 의거하여 어떠한 새로운 의무도 부담할 수 없음을 들어 이에 반대했다.흡수원의 인정여부 및 범위와 관련하여 선진국 중 미국, 캐나다 등 산림이 많은 국가들은 흡수원을 인정해야 함과 흡수원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주장한 반면, 여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들은 흡수원과 관련한 방법론적 불확실성이 많음을 들어 이에 반대하였다.④ 교토매카니즘■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 교토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선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A국의 배출 저감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개발도상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 간 배출 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산화탄소 흡수원의 상계 : 삼림과 농지 등 이산화탄소 흡수원을 상계하여 온실가스 총량에 포함시킨다. 즉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양과 삼림, 농지 등이 흡수하는 양을 계산하여 QUELROs 에 포함시킨다.⑤ 선진국의 감축목표- 교토의정서에서는 2008-2012년 기간 중 선진국(Annex I) 전체의 배출 총량을 '90년 수준보다 최소 5% 감축하되, 각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8%에서 +10%까지 차별화된 감축량을 규정함(제3조)Annex I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무 ('90년 대비)? 목 표 년 도: 2008∼201 of the Kyoto Protocol", Asian Development Bank, 2000.(UNFCCC/National Communications)3. 국별 감축목표 : The Kyoto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Climate Change⑧ 교토의정서의 발효조건- 교토의정서는 55개국의 비준서가 기탁되고, 동 비준국에 '90년도 Annex I 국가 CO2 배출량의 55%이상을 점유하는 Annex I 국가들이 포함되면 90일 후 발효된다.(제25조 1항)동 의정서는 서명기간('98년 3월 16일∼'99년 3월 15일)동안 한국, EU, 중국, 일본, 미국 등 84개국의 서명을 받았으며, 동 의정서를 비준(Ratification) 또는 수락(Accession)한 국가는 2002년 6월 17일 현재 소도서 국가 중심으로 의무부담국가 21개국을 포함한 73개국과 EC로 선진국 배출량의 35.8%를 점유한다.? Annex I 비준 또는 수락 국가 : EU 15개국, 체코, 아이슬란드, 일본, 노르웨이,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21개국과 EC? non-Annex I 비준 또는 수락 국가 :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52개국? Annex I 중 비준 또는 수락하지 않은 국가 : 미국, 호주, 캐나다, 러시아 등 19개국미국이 교토의정서를 부정(2001.3월)하고 있어, 러시아의 비준이 교토의정서 발효에 절대적 조건이다.. 지구온난화란?① 지구온난화- 대기중에 있는 온실가스가 지표로부터 방출되는 장파인 적외선을 흡수하여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 하며 이로 인하여 사막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등의 부정적 효과가 유발된다.②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 온실가스란 지구온난화현상을 유발하는 가스로서 CO2(이산화탄소), CH4(메탄), N2O(아산화질소), HFCs(수소불화탄소), PFCs(과불화탄소), SF6(육불화황) 등을 지칭하며, 이 가운데 HFCs, PFCs, SF6는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인 격어야 할 고통인 것이다.꼭 협약을 통해 얼마를 줄여라 어떻게 해라라고 하기 보다는 각 국가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려 노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나만의 생각이다.국가적으로 봤을 때 온실가스 문제는 환경적인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온실가스의 인위적인 감축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이다.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띄고 있기 때문에 더욱 큰 타격을 받게 된다.그래서 공학을 하는 사람들의 몫이 커지는 것 같다.우선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띈다 했는데 이것부터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품 생산시 에너지소비의 감소 및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도 우리의 몫인 것 같다.대체에너지로서는 석탄, 석유등과 같은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자원대신 원자력, 풍력, 태양열등 이용해 제품생산에서 출고까지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2nd 몬트리올의정서.몬트리올의정서란?①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의 의의②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의 내용③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조치④ 무역규제조치⑤ 재정 및 기술 지원 제도⑥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의 평가⑦발효 및 가입 현황⑧ 오존층보호를 위한 국내대책 추진현황. 오존이란?① 오존② 오존층파괴③ 염화불화탄소(CFC). 고찰.몬트리올의정서란?①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의 의의-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는 기본협약인 1985년 비엔나 협약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존파괴물질을 감축하고 대체물질의 개발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엔나 협약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몬트리올 의정서는 1990년 런던 개정의정서와 1992년 코펜하겐 개정안에 의해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이들 의정서들을 모두 합하여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라고 한다.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는 무엇보다도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조치를 확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② 몬트리올 의정서 체제의 내용- 몬트리올사국은 의정서 발효 후 1년 이내부터 비 당사국으로부터 규제물질 수입을 금지하며, 규제물질의 수출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제조치는 규제물질이 함유된 제품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비 당사국에 대한 규제물질의 생산기술 및 이용기술의 수출 또한 억제되고 있다. 1992년 개정안에서는 비 당사국에 대한 무역규제를 더욱 강화하여, 새로운 규제물질로 규정된 HBFCs도 무역규제조치에 포함시키고 있다.⑤ 재정 및 기술 지원 제도- 몬트리올 의정서체제는 개도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지원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비엔나 협약이 기술 분야에 관한 정보교환의무를 형식적으로만 규정함으로서 개도국에게 외면당했던 것과 달리, 몬트리올 의정서체제에서는 개도국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확고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는 기술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수단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1990년 런던 개정의정서는 몬트리올 의정서를 보완하여 기술이전조항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이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있다. 이것이 곧 다자기금제도(Multilateral Fund)이다. 이 기금은 오존층 파괴방지를 위한 대체기술이전에 필요한 개도국의 기금으로 쓰이기 위해 선진국들이 분담하여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다자기금을 포함한 재정지원제도를 통해 조달되며, 이러한 재정지원이 부족한 경우에 개도국들은 추가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사실 선진국들은 그동안의 무분별한 오존층 파괴에 대해서 국제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할 것이지만 몬트리올 의정서체제에서는 선진국들에 대해 국제책임을 추구하는 대신 다자기금 제도를 만들어 대체기술이전에 필요한 개도국의 기금으로 쓰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다자기금의 규모가 충분치 않아 개도국의 대체기술 개발비용을 부담하기에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다자기금 제도는 1993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