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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평가A좋아요
    법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부령제169 호 신규제정 2000. 08. 18.]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소득평가액의 산정방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소득평가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소득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1. 노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2. 장애인복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수당,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3. 모자복지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양육비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한다)5.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6.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7.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이하 "자활공동체"라 한다)의 구성원(고용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8. 학생이 얻은 영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9.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영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시행일 2002·1·1]]10. 기타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한 가구 또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제3조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1법 제2조제9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소득환산 :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100분의 502.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전부3.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때 :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전부4.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때 :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100분의 503수급자가 주민등록법상의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은 전입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16일 이후인 때에는 전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이를 지급한다.4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계급여가 중지된 수급자 또는 사망한 수급자에 대하여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자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한 날까지 그 거주일수에 따라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한다.제7조 (생계급여의 중지 및 재개 등) 1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수급자(이하 "조건부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생계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활사업별 생계급여조건 이행여부의 판단기준에 따라 결정하되, 그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건부수급자와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2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계급여의 지급의 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건부수급자에게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생계급여의 중지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3영 제15조제3자와 타인 소유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한다.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수선비의 지급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유지에 필요한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점검 또는 수선을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 또는 수선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3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점검은 3월마다 실시하되, 주택의 상태등에 따라 점검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4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선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이 경우 수선의 범위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5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수선을 공공 또는 민간기관·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 (이하 "자활후견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활공동체에 우선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제12조 (학비의 분기지급)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학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이를 지급한다.1. 제1분기 : 3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2. 제2분기 : 6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3. 제3분기 : 9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4. 제4분기 : 12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제13조 (학비지급절차) 1제1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분기별 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하 "학비지원신청자"라 한다)은 학비지급신청서 및 해당 학교에서 발급한 수업료등 납입고지서 사본을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분기 내지 제4분기 학비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수급자의 재학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학비신청에 갈음한다.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학비지원대상자명단 및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를 보장시설의 장이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공공 또는 민간기관·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4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생업자금대여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와 생업자금의 대여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5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취급금융기관에서 정하는 서류를 당해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6생업자금의 대여한도·이율·거치기간 및 상환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제20조 (대여자금의 사후관리) 1시장·군수·구청장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생업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기술·경영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2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생업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추진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 (이하 "자활지원계획"이라 한다)에 대여금의 상환여부 및 운영실태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3시장·군수·구청장은 생업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가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취급금융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1조 (직업훈련기관)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4.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직업훈련시설제22조 (직업훈련비 등의 지급) 직업훈련에 필요한 준비금·수당·식비 및 취업준비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또는 당해 직업훈련기관의 장을 통하여 훈련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지급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제23조 (직업훈련기관의 훈련관리)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의 장은 직업훈련을 받는 자가 훈련을 성실히 받지 아니하거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자활공동체 등의 설립 및 지원실적2. 지역주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활용정도3. 자활후견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사업수행능력 및 실적4. 기타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실적 등2보건복지부장관은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평가의 지표 및 방법의 개발과 평가의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활사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3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자활후견기관의 보조금 등의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제30조 (자활후견기관의 운영) 1자활후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 및 예산서 :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2. 사업실적 및 결산서 :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2자활후견기관의 장은 자활후견기관의 지원을 받는 자활공동체로 하여금 그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금의 일부를 그 자활공동체의 동의를 얻어 사업수행비용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3자활후견기관의 장은 조직·인사·회계 기타 자활후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제31조 (지원대상 자활공동체) 1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자활공동체는 그 구성원중 수급자가 3분의 1이상인 자활공동체로 한다.2보장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던 자활공동체가 구성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자활공동체의 존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성원중 수급자가 5분의 1 이상인 자활공동체에 한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행할 수 있다.제32조 (자활공동체의 지원요청 등) 자활공동체는 법 제16조제1항 각호 및 법 제18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또는 기술·경영지도 등의 지원요청서에 자활공동체의 정관 또는 규약을 첨부하여 자활후견기관의 장 또는 보장기관다.
    사회과학| 2001.04.05| 11페이지| 무료| 조회(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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