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비용편익분석이란?......2p(1) 의의....2p(2) 역사....2p(3) 비용편익분석의 구성요소................3p(4) 비용편익분석의 고려요인................3p2. 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4p3. 비용편익분석의 일반적 절차.......4p(1) 대안의 식별과 분류.........5p(2) 사업의 수명......5p(3) 비용과 편익의 추정...적과 유형적: 유형적인 것은 통상 시장에서 평가될 수 있는 편익과 비용으로 적절한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무형적인 것은 형태가 없으므로 시장에서 평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관개사업으로 주변 환경이 정리되었다면 무형적 편익일 발생한 것이고, 반대로 자연이 파괴되었다면 무형적 비용이 발생한 것이 된다.(4) 비용편익분석의 고려요인매몰비용은 고려하지 말고 미래에 지불해야할 미래비용만 고려해야 하며 금전적인 것은 단순히 경제주체간의 금전이동(요금수익 등)이거나 화폐가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용과 편익의 실질적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 즉, 조세는 그 사업에 직접 투자되는 금액이 아니며 단지 기업에서 정부로의 금전적 이동에 불과하므로 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조금은 사업에 직접 투자되어 실제적 편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므로 비용에 포함된다.2. 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비용편익분석은 투자사업을 결정할 때에 명확하지 못한 판단이나 직관에 의한 판단을 배제하여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관을 더욱 예리하게 해준다. 또한 이 분석은 사업목표에 대한 타당성 및 대안의 비교와 선택을 위한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자로 하여금 최선 또는 차선의 사업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며, 의사결정자가 공공투자의 가치나 규모를 결정하는데 기준이 된다. 정책사업에 있어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여 자원 이용을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주며, 의사결정자가 공공투자의 가치나 규모를 결정하는데 기준이 된다.3. 비용편익분석의 일반적 절차일반적으로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첫째,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실현가능하고 상호배타적인 비교대안(사업)을 확인하고,둘째, 각 대안을 완성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들어가는 기간 또는 이익(편익)이 나오는 기간을 정하는 작업을 통하여 사업의 경제적 수명을 결정한다.셋째, 각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얻게 될 편익을 종류별?연도별로 파악하여 각 대안들의 편익과 비용을 화폐단위로 추정한다.넷째, 몇 %의 할로 공공투자에 시장이자보다 낮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면 민간투자를 불리하게 하는등의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5.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사업의 결정기준(대안비교방법)사업이나 정책의 비용과 어떤 편익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비용과 산출되는 편익들을 일정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 시간적 가치를 무시한 단순합산에 기초를 둔 대안의 비교?평가는 무의미하며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 계획기간에 걸친 비용과 편익을 각각 현재가치로 바꾸어 비교?평가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사업이나 대안들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평가하는 기준은 다음의 두 가지가 널리 적용되고 있다.평가기준계 산 방 법1. 순현재가치(a) 순현재가치 = (편익의 현재가치) - (비용의 현재가치)(b) 한계순현재가치 = (?편익의 현재가치) - (?비용의 현재가치)2. 편익비용비(a) 편익비용비 = (편익의 현재가치) / (비용의 현재가치)(b) 한계편익비용비 = (?편익의 현재가치) / (?비용의 현재가치)3. 내부수익률(a) 내부수익률 : NPV=0가 되도록 하는 할인율(b) 한계내부수익률 : MNPV=0가 되도록 하는 할인율여기서 MNPV는 편익의 현재가치의 증가와 비용의 현재가치의 증가 차임(1)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NPV)순현재가치에 의한 평가기분은 Kaldor-Hicks 기준이라고도 하는데,NPV는 투자사업으로 인해 투자사업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년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총할인편익에서 총할인비용과 사업초기 투자비를 뺀 값이다. 즉,: t년도 편익의 흐름: t년도 비용의 흐름: 사회적 할인율: 투자사업 기간: 사업초기 투자비따라서 NPV의 값이 正(+)이면 투자타당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NPV가 0보다 적은 사업은 채산성이 맞지 않은 사업이다. 아래 그림의 경우 순편익의 크기로 보면 당연히 A와 E가 유리하지만, B/C비율로 보면 순위는 달라진다.투자사업비용(C)편익(B)NPV(B-C)순위BCR순위A20슈에 대하여 살펴본다.(1) 보존과 개발의 사회적 최적수준경제학에서의 갯벌의 보존과 개발에 대한 최적수준은 보존과 개발에 대한 한계편익(marginal benefits)의 균형상태에 의해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이와 같은 균형과 관련된 요인들을 설명하기 위한 전형적인 틀을 나타낸다. x축은 갯벌의 최초의 총 스톡(total initial stock)을 나타내고, 이는 보존된 갯벌면적(P: 그래프의 왼쪽에서부터 측정된 면적)과 개발된 면적(C: 그래프의 오른쪽에서부터 측정된 면적)으로 배분된다. 한편, y축은 갯벌 단위면적당 화폐적 가치의 지표를 나타낸다.그래프(a)는 갯벌의 증가면적(an incremental acre)을 보존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intangible benefits and costs)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편익(MBpi)을 나타낸다. 개인이 획득할 수 있는 갯벌보존의 사회적 편익(홍수조절, 수질개선, 전망, 사냥, 낚시 또는 오락적 기회 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곡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 보존된 갯벌의 기존면적이 감소하면(그래프에서 x축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 MBpi는 증가할 것이다.그래프(b)는 갯벌의 증가면적을 개발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 한계편익(MBci)을 나타낸다. 갯벌보존의 편익과 반대로 갯벌의 개발은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수익을 제공하는 집약적 이용이 보다 더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MBci는 상대적으로 높다. 개발된 갯벌이 증가하면(그래프에서 x축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MBci는 감소할 것이다. 갯벌에 대한 개별적 최적배분은 이 두 한계편익곡선이 교차하는 점(Qi*)이다. 이 점에서, 추가적 갯벌을 보존하는 것은 보존으로부터 얻는 편익보다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편익을 포기하는 비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추가적 갯벌을 개발하는 것은 개발로부터 얻는 편익보다 보존에 따라 발생하는 편익을 포기하는 비용이 더 크다는 것이다.여기서 갯벌의 보존 또는 1998)위 그림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최근 3년간의 실질이자율은 8~10%로 예상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할인율 추정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체로 1980년 초반에는 공공투자의 할인율이 13%로서 매우 높게 제시되었으나, 그 이후의 연구들은 한결같이 8~10%를 주장하고 있다.이론적 견지에서 볼 때 사회적 할인율은 모든 공공투자 부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비용편익분석의 과정은 특정 공공투자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총체적으로 망라하여 평가한 후 이들을 현재가치로 전환하여 그 값의 크기에 따라 개별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모든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총체적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비용편익분석의 결과가 존중되기 위해서는 개별투자사업의 비용과 편익이 총체적으로 파악?평가되어야 하는데, 이들이 모두 합리적으로 망라되었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순편익의 현재가치 크기는 적용된 제반 경제?사회적 변수에 좌우되고, 또 이들 변수들은 그 값을 추정하는 모형의 가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사업부문별로 서로 다른 값의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공공투자사업에는 7%의 실질할인율을 적용하고 있고, 수자원과 에너지부문의 경우에는 7%이하의 수치가 적용되고, 산업적 성격의 서비스사업에는 7%이상의 할인율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정부투자사업에는 6%의 실질할인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국영기업 등과 같이 정부부문에서 생산된 산출물이 민간부문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실질요구 평균수익률(real required average rate of return)의 개념으로서 8%가 사용된다. 한편, 임산물 분야의 사업에는 실질목표수익률로서 3%의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다.결론적으로 최근의 저금리 상황이 장기화되고, 자본의 잠재가격을 이용한 현재가치 계산에 의하면 다른 사업에 비하여 현저하게 장기적으로 편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표준.
Ⅰ. 서 론...........3pⅡ. 본 론...........4p1. 정보화 사회의 의미 및 특징.....4p(1)정보화 사회란?.........4p(2)정보화 사회의 특징...4p2. 정보사회?민주주의..5p(1)대의민주주의.............5p(2)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6p(3)정보사회와 민주주의의 관계.........7p3. 인터넷의 등장과 정치환경의 변화...............7p(1)정치통로의 다변화.....8p(2)정치참여 촉진...........8p(3)정치조직의 선전도구로서 인터넷...9p4. 전자 민주주의.... 통해 경제에 개입하는 것을 주장한 다소 덜 급진적인 시도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시장에 의해 형성된 불평등을 줄이는데 성공했을 뿐 불평등을 제거하지는 못했다.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regimes)는 결코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규제할 수는 있는 시장경제에 의존한다. 즉, 시민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함으로써 형식적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참정권을 주는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경제적 자원과 삶의 기회라는 측면에서 개인들이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시장의 작동을 통해 불평등하게 권력을 위임하는 과정을 묵인하곤 한다고 주장하는 비판주의에 의해 비난받게 된다.3) 정치영역의 제한민주적 실천이라는 것을 정당이 권력을 위해 경쟁할 수 있고, 권력을 실행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정의한 지배의 구성으로 전환시켜 놓음에 따라, 대의제 민주주의는 이들의 실천범위를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당이 다른 정당과의 투쟁을 맨 처음으로 보장받게 됨에 따라, 그리고 정치영역에서 선거적 지지를 위한 경쟁은 민주적 게임의 법칙으로 정의됨에 따라, 그들은 일반 개인들의 관심사를 쉽고 느슨하게 다룰 수 있게 되었으며, 그들은 일반 개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에 대해 더디게 응답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민주적 정당들이 제도화된 정치의 영역으로 국한되어 버렸다. 이러한 경향에 대한 최근의 도전이 초의회적인 사회운동과 압력단체의 발흥이다. 이들 도전들은 민주주의의 사상이 아니라, 오히려 근대국가의 의회제적 제도에서 민주적 원칙들에 대한 거의 배타적인 구체화에 저항하는 방향전환이다. 초의회적인 사회운동과 압력단체(시민권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을 포함한)의 발흥은 대부분의 개인들이 완성된 정치제도가 대부분의 개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절박한 문제들을 충분한 정도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징후이다.그들 스스로가 초의회적인 운동과 압력단체로 조직화됨에 따라, 이들 개인들은 정치적 담지자(agenda)에 대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비판적인 정밀한 조사로 사회생활의 이유는 사이버 공간의 등장이고, 이 새로운 직접민주주의는 전자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전자민주주의는 전자 투표만이 아니라 이미 다반사가 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치 토론이나 여론 조사까지를 포함한다, 고대 아테네의 민회 장소였던 아고라가 사이버 공간 안에서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로의 이행은 '의회에서 민회로의 이행' 이라고도 할 수 있다.전자 민주주의는 이 밖에 사이버크라시(cybercracy)?클리코크라시(clickocracy)?e-데모크라시를 비롯해 원격민주주의인 텔레데모크라시(teledemocracy)?테크노폴리틱스(techno politics)?인터넷민주주의, 정보민주주의 등 여러 명칭으로 쓰이고 있어 확실한 용어로 정착되지는 않았으나, 의미는 모두 같다. 이렇게 많은 용어들과 혼용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5. 전자 민주주의의 비전(1)전자민주주의의 목표뉴미디어와 정보기술(IT)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정치체제인 전자민주주의는 그 동안 산업사회의 기본 이념 역할을 해 왔으나, 국민의 대표들이 주권자인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더 중시하거나, 또는 국민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하지 못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일어난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자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목표는 일반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사라지고 없는 새로운 세기의 정치 이념을 지향하는 것이다.(2) 전자거버넌스(e-Governance)이러한 전자민주주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면 시민사회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기존의 전자정부의 영역과 역할을 전자거버넌스(e-Governance)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정보화의 결합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가져오며 이러한 내용이 전자기되어진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현실 공간에서의 사이버 공간과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의제의 설정 및 토론, 이에 바탕한 각종 제도의 마련과 시행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실천은 매우 미약한 상태이며, 그 실천 역시 앞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가 확인되고 있지 않다.이러한 가운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이버 국회의원 선거는 과연 21세기 정치개혁의 미래지향적 모델로서의 전자 민주주의의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가. 즉 위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모색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 결론만 간단히 말하자면 이에 대한 대답은 매우 부정적이다. 그것은 일단 참여가 '제한적-제한적' 네티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설사 전 국민적 차원에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500만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네티즌들 중 적어도 30% 이상의 인지는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투표에 참여한 (네티즌인지 아닌지, 전자 민주주의에 관심이 진짜 있는지 아닌지도 검증되지 못한) 네티즌은 1만여명에 불과하다. 이것은 사이버 국회의 '대표성'과 '공신력'에 심각한 회의를 갖게 만든다. 이 때문에 주최측은 언론/방송 등의 매체를 통한 홍보와 투표 참여자에 대한 경품 제공 등을 실행하고 있으나 홍보는 흥미위주의 상업적 보도에 불과했고, 경품은 참여자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턱없이 가벼운 방책일 뿐이다.2)전자민주주의의 구체적문제점① 정보화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성전자민주주의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나온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화는 정보의 풍요를 가져오는 동시에 정보의 빈곤을 수반하는 것이다. 정보가 양적으로 증대하고 획득 비용이 급격히 감소되었다고 하지만, 사회적 정보의 분배는 여전히 불평등하게 남아있을 수 있다. 오히려 정보화로 인하여 정보의 불평등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많을 수도 있다. 정보화의 척도로 자주 인용되고 있는 PC 통신과 인터넷의 예로 볼 때, 이러한 통신망에의 가입자와 비가입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양의정하며,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정치적 쟁점들에 대한 시민 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활성화함으로써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대화 형 실험들은 단순히 주어진 의제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를 표현할 뿐인 투표행위보다는 시민과 정치지도자 그리고 시민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는 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고양을 위해 더욱 효과적이라고 본다. 즉, 공적인 문제에 대한 토론과 이를 통한 여론수렴이 시민들의 정치의식을 높이고 시민참여를 북돋우는 데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다.(3) 투표형투표 형은 기존의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정치적 결정과정에 행사하는 데에서 오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투표 형은 시민의 정치참여방식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투표’를 상정하며, 이를 온라인 화하여 일상적인 정책관련 의사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결정과정의 대표성과 반응성을 높이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4) 해외 전자민주주의 사례들미국 : 미국의 대표적 민간주도 전자민주주의 사업으로 꼽히는 미네소타 전자민주주의 사업(Minnesota E-Democracy)에서는 미네소타 지역문제를 주요 토론 의제로 다루고 있으며 인터넷 웹과 전자우편그룹을 통하여 지방자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게시판을 운영하여 주민간 토론을 유도하고 있다.캐나다 : 캐나다의 토론토 전자민주주의 사업(C4LD : Citizens for Local Democracy)도 대표적 민간주도 사업이다. 토론토 지역문제를 주요 토론 의제로 다루고 있으며 인터넷 웹 및 전자우편그룹을 통하여 지방자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게시판을 운영하여 주민간 토론을 유도하고 있다. 인터넷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로는 법령 정보 및 관련 기사, 법령 관련 행사, C4LD 소식지, 관련 사이트 목록, 온라인 토론참여장, 지방자치단체 연락처 등이 있다.영국 : UK Citizens Online Democracy로 불리는 본 사업은 영각한다.
Ⅰ서론Ⅱ일제치하 까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Ⅲ.갑오경장에서 대한제국말까지의 지방제도 변화1.갑오경장의 배경과 전개2.갑오경장기의 지방자치제도1) 甲午年 改革과 地方制度2) 乙未年 改革과 地方制度3) 建陽,光武年間의 改革과 地方制度4) 地方財政5) 自治的 制度6) 평가7) 비판-손정목Ⅳ.일제시대의 지방자치제도의 변화1.개요1) 1910년대의 무단통치와 경제적 약탈2) 1920년대 기만적 문화통치와 경제수탈3) 1930∼1940년대초의 일제의 중국침략과 한국의 병참기지화2.일제치하에서의 지방자치제도1) 지방제도2) 자치적 제도(道 · 府 · 邑 · 會)3)地方選擧制度Ⅴ.결론Ⅰ서론지방(locality)은 국가 혹은 일정 지역의 하부단위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동양에서는 '地'를 '天'에 대칭 되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낮은 곳 혹은 서울과 대칭 되는 시골의 의미로 사용하여 왔다. 특히 백제 시대에는 중방(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동, 서, 남, 북의 네 방(方)으로 나누어 이른바 '5방제'를 채택하면서, '지''방'이란 서울을 제외한 시골지역의 어떤 곳을 일컫는 말로 굳어져 왔다.{ 이종수 :"지방분권과 자치단체의 수용태세"- 분권과 자치의 二重奏를 위하여조선조 5백년동안 그리고 일제 36년간, 해방후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던 불과 9년을 제외한 50년 등 약 6백여년 동안 우리나라 지방정부체제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속에서 지방정부의 책임자는 물론 그의 참모들까지 중앙에서 임명해서 파견한 관리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체제가 출범한지 9년이 지났고,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기초 234개, 광역16개로 총 250개의 지방자치단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지방정부가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지방정부 역시 독립적인 자치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 지방자치의 둥지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어쨌든 이러한 지방자치제도가 있기 위해서는 과거에서부터 생성되어온 그때당시 나름대차 개혁의 중심을 이루었던 것은 정치제도의 개혁이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왕의 전통적인 인사권, 재정권, 군사권에 제약을 가하고, 궁중의 잡다한 부서들을 궁내부(宮內府) 산하로 통합하여 그 권한을 축소시키는 한편, 종래 유명무실하였던 의정부를 중앙통치기구의 중추기관으로 만들고, 그 밑에 육조(六曹)를 개편한 내무, 외무, 탁지, 군무, 법무, 학무, 공무, 농상 등 8아문을 분속시켜 그들 아문에 권력을 집중안배하였다. 아울러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등으로 대표되는 대간제도(臺諫制度)를 폐지하는 한편, 내무아문 산하에 경무청을 신설하여 일반 국민의 반정부 활동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중앙정부의 개편에 뒤이어 관료제도에 대한 개혁이 단행되었다. 즉, 종래 18등급의 관등품계(官等品階)를 12등급으로 축소하여 칙임관(勅任官, 正從 1-2품), 주임관(奏任官, 正從 3-6품), 판임관(判任官, 正從 7-9품)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종래의 과거(科擧)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새로이 와 를 제정하여 주임관과 판임관의 임용권을 의정부의 총리대신 및 각 아문의 대신들에게 부여하였다. 아울러 과 등을 제정하여 관리의 공무수행기강 확립을 기하였다. 군국기무처 회의원들은 파격적인 정치, 행정, 관료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의정부와 8아문을 중앙정부의 상징적인 집권기구로 만듦으로써 자신들의 정권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중앙집권화와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여 강력히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다.그들은 또한 청나라와의 종속관계를 탈피하기 위한 상징적 조처로서 모든 공사문서에 있어서 개국기년(開國紀年)의 사용을 의무화하였다. 오랫동안 조선사회의 폐단으로 지목되어왔던 사회제도 및 관습에 대해서도 대내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즉, 문벌(門閥)과 반상제도(班常制度)의 혁파, 문무존비(文武尊卑)의 차별 폐지, 공사노비(公私奴婢)의 혁파, 역인(驛人), 창우(倡優), 피공(皮工) 등 천인의 면천, 죄인연좌율(罪人緣坐律)의 폐지, 조혼 금지 및 과부재가 허용 등이 그것이다각부에서부터 지방관제에 이르기까지 대규모적인 개혁을 거쳐 이루어졌다.이 시대의 지방제도 개혁을 보면 갑오년 (1894) 6월 8일에 일본 大島公使가 제시한 內政改革方案綱目에 "현재의 부, 군, 현치는 그 수가 과다하므로 마땅히 이를 작량폐합하여 민치에 무방토록 소수로 할 것" (제1조 제5항)이 들어 있었고, 동년 10월 23일에 井上公使가 제시한 개혁20개조에 "지방관의 권한을 축소하여 이를 중앙정부에 이관할 것" (제13조)이있었다.{《內政改革方案綱目의 주축이 되고 있는 5개조의 내용》제1조 中央政府의 制度 및 地方制度를 改正하고 아울러 人材를 채용하는 사항제2조 財政을 정리하고 富源을 개발하는 사항제3조 法律을 정돈하고 裁判法을 제한하는 사항제4조 國內의 民亂을 鎭定하고 安寧을 保持데 필요한 兵備 및 警察을 설치하는 사항제5조 敎育制度를 확정하는 사항출처:손정목, 한국지방제도· 자치사연구 상-36쪽 (서울: 일지사,1992)또한 동년12월 12일에 국왕이 반포한 홍범14조에 "지방관제를 개정하고 지방관리의 직원을 한정한다"( 제10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홍범14조》.......출처: 두산세계대백과청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2 왕실전범(王室典範)을 작성하여 대통(大統)의 계승과 종실(宗室) 척신(戚臣)의 구별을 밝힌다. 3 국왕이 정전에 나아가 정사를 친히 각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되, 왕후 비빈 종실 및 척신이 간여함을 용납치 아니한다. 4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분리하여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5 의정부와 각 아문(衙門)의 직무권한의 한계를 명백히 규정한다. 6 부세(賦稅)는 모두 법령으로 정하고 명목을 더하여 거두지 못한다. 7 조세부과와 징수 및 경비지출은 모두 탁지아문(度支衙門)에서 관장한다. 8 왕실은 솔선하여 경비를 절약해서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부 인천부가 속하였고, 2등급에는 수원군이 해당되었으며 3등급에는 양주군을 비롯해 여주군 장단군 통진군이 나머지 29개군은 4등급이었다. 수도인 漢城府는 정부직할지로서 도와 격을 같이 하였다. 13도 밑에는 府, 牧, 그리고 郡을 두었는데, 그 후 1906년에 濟州牧이 郡으로 개편됨으로써 牧制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관제개편에서는 한성부에는 判尹, 도에 觀察使, 부에 府使, 목에 牧使, 군에 郡守를 두었다. 판윤과 관찰사는 내부대신(內部大臣)의 지휘 감독을 받아 법률명령을 집행하고 행정사무를 총괄하되 각 部의 관계사무는 이를 각 부 대신의 지휘 감독하에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지방행정은 내부 소관이 되었다. 부사와 목사, 군수는 관찰사의 지휘 감독하에 법률명령과 행정사무를 집행 장리(掌理)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다만 제주목사만은 大靜 旌義 두 군을 관할함에 관찰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도록 하는 예외를 두었다.4)地方財政1895년에 會計法, 收入條規, 支出條規 등이 제정되어 역사상 처음으로 예산편서잉 이루어졌으며, 1906년에 地方稅規則이 공포되었다.(이규칙은 실시를 보지 못한채 그후의 지방비법으로 대체됨).{ 이러한 갑오경장기의예산편성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대적 재정의 시작이라고 일컬어진다.1909년에 地方費法이 공포· 실시됨으로써 각 도·부 재정의 기반이 형성되었다. 이 법은 불완전하나마 지방단체의 독자적 재원과 그 운영권을 인정하는 한편, 일본의 중앙집권적 식민통치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5)自治的 制度1895년 (고종32년) 11월 3일 반포된 鄕會條規 및 鄕約辦務規定에 의하여 채택된 향회(鄕會) 제도는 지방주민으로 하여금 지방의 공공사무의 처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대적의미의 지방자치의 시작을 이루었다. 즉, 군· 면(실제로 坊 · 社등 명칭다양) · 리(실제로 洞 · 浦 · 坪 · 村등 명칭 다양)에 각각 그 주민으로 구성되는 郡會 · 面會 · 里會를 두어 공공적 성질을 가진 사항을 의결하게 하고, 면,리의 집행기관인 되자 민족진영 사회주의 진영이 합세하여 1926년 순종의 장례식을 계기로 6 10 만세, 1927년 민족 사회주의와 연합하여 신간회가 조직되어 1931년 해체될때까지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다. 한일학생간의 대치와 일본인 남학생의 한국인 여학생 희롱이 도화선이 되어 1929년 광주학생운동이 폭발하자 신간회가 지원하면서 효율적인 항일투쟁을 전개하게 되었다.산미 증식 계획(1920~1933)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제가 국내에서 부족하게 된 식량을 한반도에서 착취하기 위해 수립한 일종의 쌀 수탈 계획이다. 계획했던 증산량을 달성하지 못한 채 중단되었으나 수탈은 목표대로 수행됨으로써한국 농민의 쌀 소비량은 오히려 감소하였다(만주의 잡곡 수입 증가).쌀 단작형 영농 구조로 고착화되었다.수리 조합비, 증산에 투입된 제반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파산한 농민들이 많았으며 소작농이 증가하였다.3) 1930∼1940년대초의 일제의 중국침략과 한국의 병참기지화전체 적인 내용 :이 시기는 일본이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중국대륙과 나아가서는 아시아 일원을 장악하려는 망상을 안고 참혹한 전쟁을 도발한 시기이다. 일본인들은 군국주의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민족말살정책을 수행하여 일선동조론 내선일체 등을 표방하고 한국을 일본천황의 충성스런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양민화 정책을 위해 일면일신사(一面一神社)의 설치를 추진하고 1937년부터 신사참배와 모든 행사에 앞서 황국신민의 서사의 제창을 강요하였으며 1939년에는 창씨개명제도를 실시하여 한국인의 성명을 일본식으로 고치도록 강요하였으며 1940년 이후에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한국말 신문을 폐간하고 조선어학회 진단학회 등을 해산시켜 민족말살을 꾀하였다.그리고 제3기는 1931년부터 1945년까지이고 통치의 형태는 민족 말살 정책이었다, 병참기지화정책(군수공장, 중화학공장),공업원료증산정책(남면북양정책),지원병(1938),징용령(1939), 학도지원병(1943), 징병제, 정신대(1944) 등다.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권한Ⅰ.노동위원회 제도의 의의Ⅱ.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관할Ⅲ.노동위원회의 조직Ⅳ.노동위원회의 기능Ⅴ.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업무처리절차Ⅵ.사례검색Ⅰ.노동위원회 제도의 의의(1)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3자로 구성되어 노동관계의 중요한 사항을 판정하거나 조정하는 행정위원회이다. 노동위원회 법은 노동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운영 및 권한을 정한 법률로 노동관계 분쟁시에 노동관계법의 해석과 적용 및 집행을 국가기관인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이 담당하여야할 업무이다. 그러나 노사간 분쟁은 유동적,계속적이며 집단적 성격을 띄므로, 노사간 분쟁해결을 일반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맡길 경우 그 국가기관이 가진 관료주의성,경직성,비전문성등로 인해 공정하고 신속하며 합리적인 원래 노사관계의 분쟁해결도 일반법원의 재판제도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노사관계의 집단적·계속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를 처리하는 데 부적합한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독일·영국 등에는 전문적인 노동법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한국의 헌법상으로도 하급심으로 노동법원을 둘 수 있다.(2)노동위원회 제도의 특징으로서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첫째, 노동위원회는 독립의 전문적 행정위원회이다. 즉 노동위원회는 노사관계상 분쟁내지 문제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독립성을 가지는 합의제의 행정기관(행정위원회)이다. 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등 행정기관에 소속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처리에 있어서는 그 지휘명령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하며, 노동위원회가 행하는 업무는 그 기본성격이 전문적인 행정적 절차, 조치로서 사법적 절차, 조치와는 다르다.둘째,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을 대표하는 삼자구성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노동위원회에 s사관계의 전문기관으로서의 실질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 절차에 민사소송에서는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셋째, 노동위원회의 권한에는 준사법적(심판적)권한과 조정적 권한이 병존하고 있다, 또 이밖에 중후를 불문하고 관할 노동위원회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노위칙 17조 1항,3항). 지방노동위원회는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관할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체없이 당해 사건의 관할 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야 한다(노위직 18조 2항,3항Ⅲ.노동위원회의 조직1.위원회의 구성-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10 30인(노위법 제6조제2항)각급 노동위원회별 위원정원은 노동위원회법시행령(제3조 및 별표 2)으로 규정- 위원의 위촉중앙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위촉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공익 위원은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투표로 선출한 자를 위와 같이 위촉(공익위원은 조정, 심판담당으로 구분 위촉)- 임 기:3년(연임가능)- 위 원 장중앙노동위원회:장관급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는 1급상당, 기타 지방노동위원회는 2급상당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노위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상임위원중앙노동위원회는 1급상당, 서울 부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각 1명은 2급상당공익위원 자격을 가진자 중에서 중노위 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 이 임명2.삼자구성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근로자위원 ),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위원 )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공익위원 )으로 구성한다(노위 6조 1항). 이와 같이 노,사,공익삼자구성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까닭은, 노동위원회가 취급하는 노사분쟁에 있어서 노,사,공익위원이 각각 전문적 식견을 모아 공익 및 노사의 이익을 적절하게 조화시키기 위한것이고 또 노, 사위원이 노사당사자와의 사이를 중개하여 자주적 해결을 촉진하고 객관,.노동위원회 위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않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경우에는 당연히 면직 또는 해촉되고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 또는 해촉된다(13조). 노도우이원회 위원이 사건처리의 내용내지 결과와 관련하여임기중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한 것은 노동위워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노동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은 출석한 일수에 의하여 지급하며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7조 4항,영8조).노동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되, 그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14조)Ⅳ.노동위원회의 기능. 노동쟁의의 조정(調整)1) 조정(調停, Mediation)-노사간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교섭 결렬로 노동쟁의 상태인 노조 또는 사용자가 신청하는 경우-노동쟁의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후 이를 당사자에게 수락하도록 권고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쟁의행위 가능노동쟁의의 조정제도 중의 하나로,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노동쟁의의 당사자간에 개입하여 쌍방의 주장을 청취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그 수락을 권고함으로써 노동쟁의의 해결에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노동쟁의의 조정에 착수하며, 그를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조정위원회를 둔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53 55). 보통 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하는 임의조정이 원칙이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조정은 강제조정이다.또한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의 결정을 한 때에도 조정절차는 자동적으로 개시된다(동법 76). 조정위원회는 관계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안적으로 개시되는 조정절차를 말한다. 긴급조정은 쟁의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개시되므로 쟁의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져온다.긴급조정제도의 입법이유는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쟁의행위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모든 대규모의 쟁의행위가 다 금지되는 일이 없도록 법의 해석 및 운용을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긴급조정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그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이어야 하며, 이 이외에 이와 같은 쟁의행위에 의하여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여야 한다.. 부당노동행위 등긴급조정의 개시에 있어서 노동부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의견을 들은 다음 긴급조정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761ㆍ2). 이때에 [노동부장관이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의견을 듣는다]함은 법률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에 구속된다는 것이 아니고, 긴급조정을 담당하게 될 동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그러므로 노동부장관은 사실상 긴급조정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그러나 현실적으로 긴급조정의 절차를 개시할만한 실질적인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의 결정을 내린 때에는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긴급조정의 결정이 위법인 경우에는 이 결정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했더라도 법규위반의 쟁의행위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동법 763).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이 이외에 관계당사자의 쌍방이나 일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을 때에도 중재는 지체없이 개시되어야 한다(동법 80).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노동위원회의 전원회의는 노동위원회의 운영등 일반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관계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는 업무(22조2항)를 처리한다(5조 2항 1호,2호). 한편, 중앙노동위원회의 전원회의는 각급 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 업무(25조) 및 지방 노동위원회나 특별노동위원회에 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과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업무(24조)를 처리한다(15조2항 3호).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나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체적인사건에 개입하여 그 해결방침을 지시할 수는 없다.다. 심판적 권한노동위원회의 심판위원회는 노조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판정, 위결, 승인, 인정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처리한다(15조 3항).노조법에 의한 것을 부당노동행위 구제사건의 판정(노조 81조 이하), 임시총회 소지권자 지명(18조 3항), 규약, 결의, 처분의 시정명령(21조 1항), 단체협약의 지역단위 일반적구속력결정(36조),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 중지명령(42조)에 대한 의결, 단체협약의 해석, 이행 방법에 관한 견해제시(34조 1항),구제명령 이행 신청(긴급이행명령의 신청(85조 5항)이 이에 속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으로는 부당해고의 판정(근거33조)을 비롯하여 근로조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판정(26조), 휴업수당 예외인정(45조),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중재(92조)가 이에 속한다. 또 근로자 차명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으로는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에 대한중재(근참 24조 1항)가 있다.심판적 권한은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과 인정된 사실에의 법률의 적용이라는 작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준 사법적 성격을 가진다.라. 조정적 권한각급 노동위원회의 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는 노조법의 규정에 의한 노동쟁의의 조정, 특별 조정, 중재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성공적 정책과 리더쉽Ⅰ.서론-지역의 얼굴, 자치단체장Ⅱ.본론-제1절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1.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조직원리2.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제2절 단체장의 영향력과 요구되는 자질, 능력1.단체장의 영향력과 크기2.자치단체장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제3절 전 경남도지사 김혁규의 정책 성공사례와 리더쉽1.서론2.김혁규 그는 누구인가?3.경영행정을 통한 성공적 정책사례4.CEO 형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리더쉽 발휘5.결론결론참고문헌서론-지역의 얼굴, 자치단체장오늘날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결정된 자치단체의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구성방법이나 형태는 나라마다 다르며, 각기 역사적인 전통이나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역사 중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에 의한 직접선거는 자유당 정권시 한번, 5.16이전 민주당 정권 시에 한번 실시하였고 35년 후인 1995년 우여곡절 끝에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를 실시하였다.당연한 말이겠지만 자치단체장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주민의 심판을 받아 당선된다. 말하자면 주민의 행, 불행에 관계되는 권력의 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끝없는 자격을 주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임기를 정하고 선출하여 바꾸는 것이다. 매 4년마다 선거가 실시되는 것이 현직 자치단체장의 의식과 행동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고, 또한 자치단체장의 강한 개성이 그 지역이나 자치단체의 독특한 시책과 결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자치단체장은 대외적으로는 자치단체의 대표자이고 그의 의지에 의한 결정은 지역과 자치행정의 방향을 좌우한다.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얼굴이자 지역의 대표로써의 역할을 행사하게 되며 그런 까닭에 대표에게는 한편으로는 넓은 의미에서 성공적인 대외 절충을 진행하고 다른 편으로는 청내를 장악하여 리드해 가야한다는 큰 부담이 걸려 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교육과 학예 사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되어 있다. 이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서 분리하여 시·도에 별도의 심의·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두고, 시·군·자치구에는 시·도의 하부교육기관으로서 교육청을 두고 있다. 그런데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만 규정한 데 대하여 논란이 있다.우선, 교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심의·의결기관이다. 교육위원회는교육위원으로 구성되며, 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수로 구성하되 정수가 7인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7인으로 한다. 교육위원은 시·도의회에서 시·군·자치구의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선출하고, 1/2 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어야 한다.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예산 및 결산, 공과금의 부과·징수, 기본 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관리·처분,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처분,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권리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기타 시·도 조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교육감의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이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며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다음으로 교육감은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 학예에 대한 사무를 통괄하는 집행기관의 대표로서, 이 사무에 관한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통괄·대표권은 배제된다.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와 교육과 학예에 관한 국가사무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국가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교육감은 교육·학예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이자 집행기관으로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를 모두 관할할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교육규칙제정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및 감독권, 교육기관 설치권 등을 가진다.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소속 행정기관은 부교육감, 행정기관, 교육기관이 있고,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 교육청, 교육장을 두고 있다. 그가 발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조례안의 경우 실질적인 발의가 거의 대부분 자치단체장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앞의 제 5 장에서 이미 이야기 하였다.아울러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1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 2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비를 삭감한 때, 그리고 4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삭감한 경우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 의결 정족수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높아지는 바, 지방의회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하겠다. 지방의회의 의결이 위의 네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자치단체장이 판단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재의요구권은 상당히 강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재의결된 사안이 여전히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도지사는 내무부장관의, 그리고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1994년 3월 개정 이전의 지방자치법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의결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하였으나 개정자치법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집행정지가 소(訴)제기와 함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결정으로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지방의회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라 하겠는데, 이로써 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상당히 축소되게 되었다.2) 그러나 재의요구권 그 자체는 여전히 강력한 권한으로서 존재한다고 하겠다.다)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인사권자치단체장은 앞 장의 지방의회의 조직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사무처·국·과장과 사무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199 의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의를 요구할 것을 요구 받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어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2) 중앙정부의 운영과 관련된 권한가. 국가사무 처리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치단체장은 상당수의 국가사무를 기관위임 받아 수행하게 된다. 1994년 3월 발표된 총무처의 {중앙·지방 사무총람}에 의하면 국가의 총 기능수 15,774개 중, 그 12%에 해당하는 1,920건의 처리가 자치단체장에게 기관위임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 참조). 중앙·지방 사무구분 현황 (1994년)-----------------------------------------------------------계 국가사무 지방위임사무 지방사무-----------------------------------------------------------15,774 11,744 1,920 2,110(100.0%) (75 %) (12 %) (13 %)-----------------------------------------------------------자료: 총무처 (1994:21)이러한 기관위임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장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일선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6조와 157조에 규정된 엄격한 감독과 아울러 제157조의 2에 규정된 [직무이행명령] 등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국가사무의 처리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의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이러한 자치단체장에 의한 국가사무의 처리는 [의무]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권리] 또는 [권한]으로서의 성격또한 크게 지닐 것으로 생각된다. 즉 중앙정부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선 자치단체장에 의존하는 구, 문화, 환경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가 등장하고 있다.Ⅱ. Local Governance와 도지사 리더십의 유형1. Local Governance의 의의. 최근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거버넌스는 기존의 국민국가 중심의 통치체제의 약화를 배경으로 복지국가의 위기, 재정위기에 대한 시장주의적 대응, 경제와 정치의 세계화 현상, 행정조직내의 관리혁명, 그리고 환경문제와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정의 새로운 운영방식의 틀로서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Local Governance는 단순한 시민참여개념보다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으로서 국가기관인 행정기관, 자본영역인 기업, 시민사회구성원인 시민집단간의 관계 에 근거하여 공사간의 구분 없이 협력과 참여라는 파트너십을 통하여 지방의 공공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을 지칭한다.. Local Governance의 특징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제도적이고 공식적인 관계보다는 행정기관, 기업, 시민단체간에 있어서 각자의 전략적 목표와 이해관계를 비공식적 네트워킹을 통해 반영, 조정, 통합해 나가는데 있어, 지방자치를 지방정부주도로 일방적으로 운영해가는 방식과는 상당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2. Local Governance를 작동시키는 주요한 몇 가지 요인이상에서 설명한 Local Governance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도정 최고책임자의 리더십: 정책적,입법적 의지와 추진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당해 지역의 종합화 관점에서,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중재, 합의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민관부문간 파트너십: 파트너십은 지방정부, 기업, 시민단체, 언론, 학계간의 상호관계에서 형성되어지고, 이들 간에는 공식적이며, 비공식적인 네트워크 망이 실제적으로 지속되어야 하고, 지역 정책에 있어 우선순위의 선정이나 시민여론형성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이 가능하도록 작동되어야 한다.. 상호신뢰, 우호관계: 거버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