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중 국 개 황2. 중국 정치경제 동향3. 투자 정책 및 절차4. 투 자 우 대 정 책5. 외 환 제 도6. 금 융 제 도7. 노 동 제 도8. 무 역 제 도9. 최근 중국경제 이슈[ 머 리 말 ]최근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중국의 WTO가입으로 인해, 우리 나라 경제가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국이라는 존재는 무시하지 못할 존재로 자리잡고 있다. 21세기 앞으로 치뤄질 치열한 무역전쟁 속에서 우리 나라가 살아남는 길은 미국과 더불어 21세기 최강국으로 부상할 중국을 얼마나 잘 이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엄청난 인적자원과, 부존자원으로 무장한 중국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핀란드가 노키아라는 통신업체로 작지만 강한나라로 성장했듯 우리 나라도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특화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중국에 대응해서 작지만 강한나라가 되어야 겠다.그러기 위해서 知彼知己면 白戰不敗 라는 말이 있듯이 중국이라는 나라의 개황과 중국 정치경제 동향, 투자정책 및 절차, 투자 우대정책, 외환제도, 금융제도, 노동제도, 무역제도에 관하여 조사해 보았다.마지막으로 최근 중국에 관한 이슈에 관해 몇 가지 조사해 보았다.1. 중국 개황가. 일 반. 위 치 : 동북 아시아대륙. 면 적 : 9,561천 ㎢ (한반도의 44배). 기 후 : 온대 및 아열대성 기후. 인 구 : 1,295백만 명 (2000). 수 도 : Beijing (1,257만 명,2000). 민 족 : 한족(93%) 및 55개 소수민족. 언 어 : 중국어. 종 교 : 불교, 도교, 이슬람교나. 정 치. 독 립 일 : 1949. 10. 1. 정부형태 : 사회주의 인민공화제. 국가원수 : 강택민(Jiang Zemin)주석. 의 회 : 전국인민대표대회. 주요정당 : 중국공산당. 국제기구가입 : UN, IMF, IBRD, ADB, ILO 등다. 경 제. G D P : 10,797억 달러 (2000). 1인당 GDP : 833달러 (2000). 화폐단위 : 元(RMB로 유동성 풍부o 리스케줄링, 연체 경험 없음[정치.사회]江澤民 중심의 지도체제로 정치적 안정o 부패와의 전쟁을 통한 부패 공직자 축출o 개방확대를 감안, 내부결속을 위해 언론통제 강화(인터넷 정보통제, 부패, 범죄, 인권, 자연재난 등)o 공산당 중심의 정치·사상교육 강화(3강 교육: 學習, 政治, 正氣; 3개 대표:공산당이 생산력 발전, 선진문화의 전진 방향, 인민의 근본 이익을 대표)사회 안정성 및 분쟁 가능성그러나 개혁지속과 CCP전당대회 임박에 따른 정치·사회 불안요인 태동o 국유기업 개혁으로 인한 실업자들의 불만 증대가 지역간 소득격차와 맞물 려 사회불안 초래 가능성o '02년 CCP 전당대회 이전 쟝쩌민이 후계자 선정(제3세대→제4세대)을 통해 향후 막후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권력암투 예상(쟝쩌민(75)은 당총서기, 국가주석직 사임, 단, 중앙군사위주석직 유지; 주룽지(72) 사임, 리펑(72) 사임 반대)o 민간기업인의 공산당 입당 허용 시사 발언 관련으로 공산당 정체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보혁 대결 가시화(지난 7월 공산당 창당 80주년 기념식에서 쟝쩌민이 허용 시사 발언).서방 및 주변국과의 관계 다소 호전o 미국의 WTO 가입 합의, 올림픽 개최지 선정시 중립 견지, '전략적 경쟁자' 포기 등으로 관계개선 조짐. 다만, 인권, 군사(MD), 대만 등 고질적인 문제 상존.o 주변국가(아세안,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과의 관계개선 지속으로 역내에서의 지위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중국의 21세기 '해양강국' 건설 추진이 일본, 동남아 국가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o 양안 모두 경제관계 희망하나 'one China'가 걸림돌: 대만은 경제관계에 초점을 두며 대중국 투자 확대를 허용하는 한편,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 중국은 경제관계 강화를 통한 통일 기반 조성과 무력행사 불사 주장 공존.[기 타]해외직접투자현황('01년 7월말 현재) : 5,426건 4,860백만 달러3. 투자정책 및 절차(1) 투자승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절차가 있음.- 여기서는 외국인투자기업 형태중 가장 보편적인 합자 및 합작기업의 기업설립과 관련된 제반 내용을 살펴봄.·근거법 : 중괴합자경영기업법 및 동 실시조례,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및 동 실시세칙·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심사기관 : 계획위원회, 경제무역위원회(단, 투자지역이 경제기술개발구, 경제특구 혹은 첨단기술산업개발구일 경우 해당 지역의 위원회 소속의 경제무역발전국에서 일괄적으로 심사)·합자/합작 계약서 및 정관 심사기관 : 당해 지역 대외무역경제합작청(국)·경영권 및 이익배분 : 출자비율에 따라 결정(합자),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합작)·외국투자자 최저지분율은 등록자본금의 25%·투자총액중 등록자본의 법정비율투자총액이 300만 달러 이하면 70% 이상투자총액이 300만∼420만 달러면 210만 달러 이상투자총액이 420만∼1,000 달러면 50% 이상투자총액이 1,000만∼1,200 달러이면 500만 달러 이상투자총액이 1,200만∼3,000 달러이면 40% 이상투자총액이 3,000만∼3,600 달러이면 1,200만 달러 이상투자총액이 3,600만 달러 이상이면 33% 이상자본감자 : 원칙상 불가, 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 감자 가능·출자자본 분할납부 : 1회 출자분은 출자액의 15% 이상(납입기한은 영업허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외국인투자자의 노하우, 특허,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을 등록자본으로 등록할 경우 그 가치는 최고 등록자본의 20%까지 인정·이사회 이사 인원수는 3인 이하 불허, 이사 임기는 합자의 경우 최초 4년, 연임가능, 합작의 경우 3년 초과 불허, 연임가능·기업등록시 소요비용 : 등록자본이 1,000만 위안 이하일 경우 총등록액의 0.1%이고, 1,000만∼1억 위안일 경우 0.05%이며, 1억 위안 이상일 경우 없음.(7) 지점, 사무소 설치- 설치 신청은 기업이나 단체가 직접 할 수 없고, 중국 대외경제자문공사 등에 위탁대리 신청하여야 함.- 설치허가는 업종별로 달리함.·제조업, 무역업, 화물운송대리업 : 대외무역경제합작부·금융업(.(3) 차관유입 및 상환-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차입시 국가외환관리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외화의 불법유출을 막기 위해 1998년 하반기부터 외채 상환시에도 국가외환관리국의 승인이 필요함.6. 금융제도(1) 개 요- 중국 금융기관은 크게 중앙은행, 3개 정책성금융기관, 상업은행(국유 및 민간), 비은행금융기관(신탁투자공사, 증권공사, 재무공사, 租賃공사(리스회사), 농촌 및 도시신용합작사, 보험공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1997년 이후 중국 경기부양을 위해 7차례나 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1999년 말 현재 중국 예대금리(1년 만기 기준)는 2.3%, 5.9%임.- 현재 중국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적인 재정·금융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외차관 도입보다는 국내 금융기관 차입, 주식상장 등을 통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현재 중국 금융부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있음·1999년초 중국 인민은행장은 국유은행들의 회수불능 채권이 총대출의 5∼6%에 불과하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부실여신의 대부분이 적자 국유기업에 대한 대출과 부동산 대출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의 부실채권 평가기준이 국제기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만큼 실제로는 25∼30%에 이를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견해임.·또한 지난 1999년 11월 중국내 두 번째 규모인 광둥(광동)국제신탁투자공사의 공식 파산 선언과 함께 이와 유사한 국제신탁투자공사들이 채무지급 불능상태에 빠졌고, 이와 관련하여 Moody's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이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중국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주기도 하였음.- 다만, 그 동안 중국은 엄격한 외환관리와 폐쇄적인 자본거래시스템으로 인해 아시아 외환위기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는 않았음. 아시아 외환위기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재인식시켜 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주식상장 추진, 자산관리공사 설립을 통한 부실채권 정리 등 중국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꾀하고 있음.·신탁투자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자영업,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회사형태 변경에의 어려움, 회계규정의 재정비 등의 주식상장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그리 많지 않은 상태이고, 중국 정부 또한 외국인투자기업보다는 중국기업의 주식상장을 우선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상장을 통한 장기자금 조달을 상당히 어렵기 때문임.- 현재 중국은 주식시장의 대외개방(A주)에 대해서는 그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음. 1999년 7월 시행된 증권법에서도 주식시장의 대외개방은 불가하다는 정책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현재 중국은 자본시장에서의 인민폐 태환은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경상거래에 한해서만 태환을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주식시장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개방되려면 사전조건으로 인민폐의 완전 태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이 또한 정부가 당분간 허용할 뜻을 밝히고 있지 않아 주식시장의 개방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임.- 한편, 중국 채권시장은 국채를 제외하고는 거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채권 발행을 통한 중장기 자금조달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임.-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 및 기타 15%의 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제품수출기업의 경우에는 10%로 인하- 수출품 생산에 투입된 원자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최대 17%)는 품목에 따라 9∼17% 환급-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이라 하더라도 70% 이상 수출시 우선적으로 투자 허용7. 노동제도(1) 노동법- 중국 노동법은 초안 작성후 15년 동안 30여 차례나 개정되는 진통을 겪은 뒤 1994년 7월 공포되어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국유기업, 개인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을 망라하여 모든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임. 단체협약 : 노사양측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교섭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도록 보장되어 있으며, 최종 체결된 단체협약은 해당 노동행정부서에 등록해야 함. 만일 15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으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함. 효력발생 이후 1개월이내에 전직원에게 이를 공표함(2) 노동조합- 전국단위 노동조합 단체는 All-China Federa음.
목 차1. 서 론1-1. WTO 는 무엇인가?1-2. NEW ROUND 란 무엇인가?2. 본 론2-1. 뉴라운드 협상의 논의 대상2-2. 각 국 의 입 장2-3. 우리의 입장 및 대응현황2-4. 한 국 제 안 서3. 결 론3-1. 뉴라운드에서 성공을 위한 과제3-2. 맺 음 말1-1. WTO는 무엇인가WTO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로서 국가간 무역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입니다. 1945년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과 함께 무역과 관세를 관장하기 위한 국가간 협의체로 출범한 GATT는 8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관세를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GATT는 1986년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 여러 제약 및 한계를 극복하고 1995년에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로 출범하였습니다. WTO는 전세계 134개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국가간 무역규범을 다룰 뿐만 아니라 상품무역은 물론 서비스무역 나아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까지를 규율하는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 성장했습니다. WTO는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을 그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WTO는 다자간 무역협상을 위한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세계적 무역자유화를 가속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종전의 GATT체제하에서는 주로 공산품의 시장개방만이 추진되었으나, WTO체제에서는 공산품 뿐만 아니라, 농산물, 서비스 등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개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참고) GATT와 WTO의 차이점※ GATT(General Agreement for Tariffs and Trade)는 1948년 발효된 이래 국제무역협정일 뿐 임시적인 협상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 비해, WTO는 완전한 법인격(legal personality)을 가진 국제기구로서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GATT보다 넓은 관할범위를 가집니다.또한, WTO는 국제경제 및 무역관계에 있어 보다 성숙된 법의 후속협상 을 2000년부터 시작하도록 규정(註; 이러한 점에서 농산물 서비스는 소위 Built-in Agenda (BIA), 즉 '기설정의제'로 부름)0. 96년 하반기 이후 EU, 카나다, 호주 등이 2000년 협상에서 BIA를 좀더 확대하여 공산품 등 포괄적인 의제를 다루는 다자간무역협상("New Round"또는 "Millennium Round") 으로 출범시킬 것을 지속적으로 제의0. 98.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 '광범위한 무역자유화 (further liberalization sufficiently broad- based)' 문제를 포함한 'WTO의 향후 작업계획' 에 관하여 논의를 개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WTO차원에서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준비작업 공식화0. 99.11월 시애틀에서 개최될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 현재 일반이사회 차원에서 진행중인 차기협상의 範圍, 方式, 日程 등에 관한 준비작업 결과를 종합하여 각료선언을 채택하고 뉴라운드 출범을 공식 선언할 예정0. 이러한 뉴라운드 출범논의의 명분은 대체로 다자간 무역체제의 강화, 세계무역 확대를 위한 각국시장의 추가개방, 다자차원의 해결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무역관련 이슈들의 대두 등- 쌍무주의와 지역주의의 폐해를 줄이고 WTO에 의한 다자적 질서를 보완- 세계무역 신장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경제성장의 주된 원동력이며 이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완화를 겨냥한 추가적인 무역자유화 initiative가 필요* 뉴라운드의 강력한 지지자인 호주가 99. 5월 OECD에 제출한 '세계무역의 개혁' 보고서 에서는 전세계의 무역장벽을 50% 제거하면 그 경제효과는 4000천억불을 넘고, 완전 제거 하면 7500억불에 달할 것으로 추산- WTO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중 하나는 globalization의 진전 및 상호의존성의 증대에 따른 투자, 경쟁정책, 환경 등 무역외 분야 관련문제를 처리하는 것2. 논의동향0. WTO에서의 뉴라운드 준비작업다른 회원국들이 거론할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뉴라운드 농업협상의 결과가 향후 우리 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 및 농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감축 폭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 것인지에 달린 문제라 하겠습니다. 이 점에서 정부로서는 농업의 다기능성에 입각하여 감축폭을 최대한 줄이고 점진적인 감축을 관철시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협상의 주체인 정부로서는 농업이 갖는 여러 특성 및 농업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시간 및 재원 등을 고려하여 우리의 농업시장 개방 및 자유화를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농업협상에서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다만, 우리의 전략과 입장이 반드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WTO가 존재하는 한 농업의 추가 개방 및 자유화 논의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적극적인 농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서비스협상은 무엇을 다루게 되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는 각국의 서비스시장 개방 및 서비스 무역 자유화에 관한 양허표를 제출하여, 외국인 서비스공급자가 양허된 서비스업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선진국 회원들의 경우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양허표상 149개 서비스업종의 64%에 해당하는 95개 업종을 양허한 반면에 개도국 회원들은 16%에 해당하는 약 24개의 업종을, 우리나라는 52%에 해당하는 78개 업종을 양허하였습니다.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은 이에 관한 최초의 다자간협상이었기 때문에 시장개방 및 자유화약속의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시장개방 및 양허한 업종에 있어 외국인 서비스공급자에게만 부과되는 각종의 국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후속협상을 2000년부터 개시하도록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뉴라운드에서 서비스협상이 논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예상으로는 법률, 회계, 건축 등 전문직 서비스부문과 시청각서비스시장의 추가 제정도 포함하는 포괄적 협상 지지ㅇ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다원적 기능, 식품안전 등)을 감안한 점진적 자유화 추진 주장ㅇ 반덤핑 협정 개정논의에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ㅇ 환경, 노동문제의 포함을 희망- ILO와 WTO간 합동 상설 포럼을 설치, 2001년 이전 노동 문제에 관한 각료급 회의 제의4. 농산물 수출국(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알젠틴, 브라질 등 15개 케언즈 그룹 국가)ㅇ 대외적으로는 포괄적 협상을 지지하나, 농업 이외의 의제가 많이 포함될 경우 협상이 지연될 것을 우려ㅇ 농업분야의 자유화도 여타 상품분야의 자유화 수준으로 대폭확대 주장ㅇ 농업분야만의 비교역적 기능, 다원적 기능 등 특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5. 강경 개도국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등)ㅇ 기존 협정상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개도국이 무역자유화로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뉴라운드의 선행과제라고 주장ㅇ 개도국에 대한 지적재산권협정의 이행 연기 등, 대부분의 주장은 기존협정의 개정을 필요로 하고 있어 선진국들은 난색 표명2-3. 우리의 입장 및 대응현황1. 뉴라운드에 대한 우리입장0. 뉴라운드는 다자무역체제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제통상 분야에서 새로이 제기된 주요 이슈들을 추가하여 충분히 광범위한 범위와 형식으로 추진되어야 함0. 우리는 오늘날의 국제경제현실과 관련한 전략적 측면에서도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 질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뉴라운드에 적극 참여해야 할 입장임- 즉, 4대강국처럼 세계통상무대에서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협정 가입국도 아닌 중규모의 수출지향적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뉴라운드를 통한 무역질서의 다자화와 무역규칙의 규범화가 최선의 전략(무역질서의 다자화)- 무역질서의 다자화는 지역협정 가입국들이 누려 왔던 국경장벽에 해당하는가격 우위와 원산지.표준 등 각종 비관세장벽 우위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우리나라와 같은 지역협정 역외ATS를 이행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경제구조의 개혁과 외국인투자유치 환 경조성 등을 위하여 서비스부문의 추가자유화와 규제완화를 추진하여 왔음2. 협상 목표ㅇ GATS의 기본정신, 특히 "권리와 의무의 전반적인 균형(overall balance of rights and obligations)"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GATS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서비스 분야가 차기 서비스협상의 대상(comprehensive approach)이 되어야 함.ㅇ GATS는 서비스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일부조치에 대한 MFN 의무면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WTO가 다자간 기구임을 감안할 때, 가능한 한 MFN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 각국의 MFN 의무면제 조치에 대한 명확한 검토기준을 설정하여야 함ㅇ GATS 제19.3에서는 협상지침을 마련함에 있어 이전의 협상이후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취한 자유화에 대한 대우에 관한 방식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동규정은 일방적인 자유화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강력한 incentive가 되고 있는 바, 자율적 자유화를 인정 하는 것은 상호적인 양허를 기대 하여 정책개혁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키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음ㅇ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이 GATS의 이행에 많은 새로운 도전을 제기 하고 있음.- 이러한 기술적인 발전을 수용하여 서비스교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차기협상에서는 서비스교역에 대한 전자 상거래의 영향, 특히 각국 양허범위에 대한 영향을 다루어야 함.- 이 분야의 복잡성을 감안, 전자상거래에 적용될 규범을 수립하기 전에 모든 관련 요소들이 주의깊게 검토 되어야 함ㅇ 국내규제, 긴급세이프가드, 보조금, 정부조달에 대한 규범 제정에 관한 논의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늦어도 차기협상 종결시까지는 이런 규범들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어야 함.- 국내규제 규범의 경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이루어낸 회계분야의 논의 성과를 토대로 다른 분야의 국내규범 제정도 조속히 추진되어야제임.
1999 학년도 1학기 REPORT漢 江과 목 명 : 교 양 지 리담당교수 : 박 종 관 교수님경 영 대 학 경 영 학 과2 학년 학 번 : 9 6 2 9 1 1이 름 : 정 재 철목 차1. 개 론2. 한 강 이 란 ?(1) 한 강 의 개 요(2) 한 강 의 발 원 지(3) 한 강 의 수 계(4) 한 강 의 길 이(5) 한 강 유 역 의 넓 이(6) 한강의 지형 및 지질(7) 한 강 의 댐 현 황(8) 한 강 의 다 리3. 한 강 의 역 사(1) 선사시대의 한 강(2) 고려시대의 한 강(3) 조선시대의 한 강(4) 근 세 의 한 강(5) 대동여지도 한강 수계상4. 한강 유역의 문화(1) 강원도(2) 경기도(3) 서 울1. 개 론한강은 한국에 있는 여러 강을 대표하는 코고 소중한 강이다. 그러나 한강은 한반도에서 가장 길지도 유역이 가장 넓지도 않다. 이 강은 물줄기 길이가 514 킬로미터쯤으로 790 킬로미터즘인 압록강과 525 킬로미터쯤인 낙동강과 520 킬로미터쯤인 두만강에 이어 한반도에서 넷째로 길고, 강의 유역이 모두 26,270 평방 킬로미터쯤으로 31,749 평방 킬로미터쯤인 압록강에 이어 둘째로 넓다. 하기야 압록강의 유역은, 이론으로 말하면, 그 절반쯤이 한반도의 '바깥'에 있을 터이니 한반도 안에서는 한강의 유역이 가장 넓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한강이 지닌 값어치와 중요성은 그런 수치로 나타난 만큼의 무게를 껑충 뛰어넘는다.한반도는 그 생김새가 흔히 토끼의 몸으로 비유되어 왔다. 한반도가 토끼라는 한 생명체라면, 서울은 그 토끼의 심장이겠고 한강은 그 심장에 생명을 불어넣는 핏줄이 아닐 수 없고, 한강이 그런 핏줄일 때에 그 안에 흐르는 강물은 물이 아니라 자양분을 담뿍 담을 붉디 붉은 피가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한강을 가리켜 좁게는 서울의 젖줄, 넓게는 한국의 젖줄이라고 불러 왔다. 그런 표현이 적절한 것이라면 한강에 흐르는 강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한반도라는 어머니가 크고 따뜻한 가슴을 활짝 열어 한국 민족이라는 의 배경은 한강의 수운조건외에도 풍수지리설에 의한 영향과 정치적 정황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한강의 여러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시 되었던 것은 조운제도로 조세로 징수한 미곡, 표백 등을 수상 운송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조운이 제도화 된 것은 고려 초 성종때 였다.서울지역의 한강을 경강이라 하였으며 경강변은 조선초기부터 많은 상인들이 집결하여 곡물, 어물, 소금 등의 상품들을 취급하게 되었다.또한 한강의 요소요소에 진을 두어 수비하였는데 그 가운데 한강진, 양화진, 송파진을 삼진이라 하여 특별히 중요시 하였다.(4) 근세의 한강한강에 증기선이 최초로 운항된 것은 1888년으로 세척의 배가 마포에서 인천까지 운항되었으며, 1900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철교인 한강철교가 건설되어 서울역에서 인천을 잇는 경인철도가 개통되었다.현재 올림픽 주경기장이 위치한 잠실동과 신천동은 부리도라 불리우는 하중도의 섬이었으나 1970년 남쪽의 하천을 폐쇄하는 공사를 시작하여 육지화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롯데월드가 위치하고 있는 석촌호수가 만들어지게 되었다.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는 한강은 1982년부터 시작된 한강종합개발사업에 따라 저수로정비, 둔치조성, 하수관로정비, 수중보설치 등의 대공사를 한 결과로 볼 수 있다.(5) 대동여지도 한강 수계상한사군과 삼국시대 초기의 한강과 임진강은 한반도의 중간허리부분을 띠처럼 둘렀다는 뜻에서 "대수(帶水)"라 불렀다.고구려에서는 "아리수(阿利水)"라 했으며 백제는 "욱리하 (郁里河)"라 했다.또 신라는 상류를 "이하(泥河)", 하류를 "왕봉하(王逢河)"라 불렀다. 한편 「삼국사기」"신라편" 지리지에 보면 왕봉현(王逢縣)은 지금의 경기도 고양군 행주지역인데 한강을 "한산하(漢山河)" 또는 "북독"이라고도 했다.여기에서 한산이란 한산주(漢山州)이며 지금의 경기도 광주(廣州)를 가리킨다. 또 독이란 바다로 직접 들어가는 강이란 뜻인데 북독이란 신라의 북쪽에 위치한 큰 강을 의미한다.고려때에는 큰 물줄기가 맑고 밝게 뻗어 내리는 긴 강이란 뜻으로 지역도 땅이 척박하여 수익성이 대단치 못하다.이런 지리 여건에 놓인 한강 북쪽 지역은 경제와 문화 생활의 수준이 낮다. 거의 일차 산업에 매어 있다가 60년대에 들어서 2차 산업의 비중이 20%쯤을 차지하게 되었고, 70년대에 그 비중이 30%로 늘어났으며 도시화의 비율이 48%가 되었다. 그러나 도시화라고 해봤자 이 지역의 것은 서울의 입김을 받아 일부 지역이 좀 개발된 것에 그친다.소요산, 청평 유원지, 한탄강, 산정호수 같은 몇몇 관광 자원이 이 도의 한강 북쪽 지역에 있으나 그 주민들의 생계를 크게 돕지는 못하며 다른 관광지에 견주어 생활 환경이 몹시 뒤떨어진다.· 양 평지대가 높고 겨울 날씨가 추운 양평군은 남한강과 북한강으로 울타리를 삼고 있는 셈이다. 북한강은 양평군의 북쪽에서부터 내려와 이 지역의 서쪽을 싸안고 있고, 남쪽의 여주군에서 흘러들어온 남한강은 강상면과 강하면의 웃머리를 지나 양서면 양수리에서 북한강과 만나 여기에서부터 한강 본줄기를 이룬다. 그래서 이 두 물이 합쳐드는 양수리 앞은 병탄이라고 불렀다. 양평군은 강상면과 강하면을 빼고는 나머지 읍 하나와 면 아홉 개가 모두 이 두 강에 감싸 안겨 있다.양평군의 울타리 노릇을 하는 강 둘 중에서 특히 남한강은 예전에는 양평군과 다른 지방을 이어 주는 물길이 되기도하여 이 강을 낀 일대에만도 나루가 일고여덟개는 있었다. 이 남한강으로 해서 양평군은 강원도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길목 구실을 해 왔는데, 가장 큰 몫을 맡았던 곳이 1930년 무렵까지도 양근 포구로 알려졌던 지금의 양평읍 양근리의 갈산 기슭이었다. 칙미 포구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도 불렸던 이곳이 이름난 것은 강원도 일대에서 나는 메밀, 콩, 수수, 감자 같은 밭곡식과 나무그릇, 꿀 따위가 남한강을 타고내려와 이 포구를 거쳐 서울의 마포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때로는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충청도 쪽에서도 갖가지 물산이 남한강을 타고 올라와서는 이곳을 거쳐 서울로 가기도 했다. 남한강은 그때까지만 해도 수량이 넉넉해서 쌀 이백 가마는 이에 따라 한성부는 인구의 집중과 상업의 발달 등 크게 변화하였다. 마포, 서강, 용산, 뚝섬 등 한강변을 중심으로 경강상인이 형성되고 종루, 이현, 칠패 등 시전상인과 도고상인의 상업활동이 활발해졌으며 수공업이 발달하여 상업자 본 내지 산업자본의 형성에까지 이르렀다.근대 1876년 강화도조약, 1882년 임오군란, 1884년 갑신정변 등 급변하는 정국에 이어 1894년 청 일전쟁, 동학농민전쟁, 갑오개혁 등을 겪으면서 한성부에는 새로운 근대적 시설인 철도, 전 차, 전신전화 등이 설치되고 서양식 학교, 병원, 상수도 등이 운용되어 외형적으로는 근대화 의 모습을 나타냈다. 그러나 1905년 을사조약과 1906년 일제의 통감부가 설치됨에 따라 한 성부는 조선왕조의 수도기능을 상실하고 일제의 식민지 지배의 아성이 되었으며 나아가 일 제는 1910년 우리의 주권을 강탈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한성부는 경성부로 개칭되어 5부 8면제의 행정구획으로 개편되었다.1910년 9월30일 칙령 제357호에 의해 한성부에서 개칭된 경성부의 지위는 한성부보다 훨씬 낮은 일개 군과 같이 하여 경기도에 소속시켰으며 소속 관원과 행정구역도 대폭 축소시켰다.그후 1943년 6월10일 처음으로 구제를 실시하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성동구, 서대문구, 용산구, 영등포구가 설치되었으며 구역소를 두어 업무를 수행케 하였다.한편 경성부의 도시규모는 계속 확대되어 1910년 인구 23만명에서 1913년 28만명 선에 이르 렀고 1929년에는 34만명, 1936년 행정구역 확대에 따라 64만명, 1941년에는 97만명으로 거의 100만명에 이르렀다현대 1945년 8월15일 광복과 더불어 경성부는 서울이라 개칭되고 1946년에는 경기도에서 벗어나 도와 같은 수준의 지방자치단체로 격이 상승되었다. 이어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 서 수도로 결정되었으며 1949년에는 특별시가 되었다.그러나 1950년 6*25전쟁으로 서울의 시정은 일시 중지되었고 부산으로 피난온 서울시는 1951년 2월러나 이후에도 특히 16세기에 들어서서 대납제는 크게 발달하였고 이 때문에 이이(李珥) · 유성룡(柳成龍) 등이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수미법(收米法)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한편 방납에서 뿐만 아니라 흉년을 지나 정부가 그 보유미를 방출하는 경우와 같이 대규모의 거래가 있을 때는 언제나 서울상인들이 그 주동적인 역할을 하였다. 성종 12년(1481)의 경우 흉년이 들어 쌀값이 비싸졌으므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군량미 2만석을 민간에 방출하여 굶주리는 사람을 구호하자는 의견이 나왔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하여 왕은 방출하는 쌀이 굶주리는 사람에게 직접 돌아가지 않고 부상들이 매점할 우려가 있으므로 쌀을 방출할 수 없다고 말한 기록이 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중종 20년(1525)에도 상평창의 쌀을 방출하는 경우 몇천석을 풀어도 모두 부상대고들이 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한 기록이 있다. 정부에서 미곡을 방출하는 경우 우세한 재력을 가진 서울의 상인들이 이를 모두 매점하였던 사정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 조선 초기 서울시내의 부유한 상인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국무역과 연결되어 있었다. 서울의 부상들이 외국무역 특히 중국무역과 연결되는 길은 역시 그곳에 내왕하는 사신과 결탁하는 방법이었다. 조선 후기에는 개시무역이나 후시무역장에 상인들이 관리와 사신 일행을 따라가서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으나 조선 전기의 경우는 상인들이 직접 가지 않고 사신 일행에게 물건을 부쳐 보내어 이익을 얻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다. 성종 6년(1475)의 실록 기사에 의하면 중국에 가는 사신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물품에는 일정한 규정량이 있는데 요즈음에는 부상대고들이 마포(麻布)를 사신 일행 중의 역관들에게 주어서 중국 물품을 바꾸어 오게 함으로써 가만히 앉아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 하였다.전체 조선시대를 통하여 서울은 가장 번화한 도시였고 이와 같은 서울의 정치적 경제적 위치 때문에 그곳을 흐르는 한강 유역은 어느 하천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