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商人의 槪念상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상인 또는 일반공중과 거래를 하게 되는데,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는 누군가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존재함으로써 영업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처럼 영업의 주체로서 그 조직과 활동에서 생기는 법률관계의 당사자, 즉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상인이라고 한다.1. 商人槪念에 관한 立法主義1) 實質主義일정한 행위를 상행위로 정하고 이러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이라고 한다.2) 形式主義형식적으로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를 상인이라고 하고, 상인이 하는 행위를 상행위라고 한다.3) 折衷主義절충주의는 실질주의와 형식주의를 병용하여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다.4) 우리 商法의 입장상법은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을 인정하고 있는바, 당연상인은 상행위개념을 보조개념으로 하여 상인개념을 정하고 있고, 의제상인은 회사 또는 상인적 방법이라는 형식을 근거로 상인개념을 정하고 있으므로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상법의 입법주의는 절충주의이면서도 설비상인의 범위가 넓고 당연상인도 실질에 있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식주의적 절충주의라고 본다.Ⅱ. 商人의 種類상인은 상행위 여하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상이 되는 자와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경영의 설비 또는 영업의 형태에 착안해서 상인으로 의제되는 자로 구별된다. 상법상 전자를 당연상인, 후자를 의제상인이라 한다. 당연상인의 행위에는 상행위통칙이 적용되고, 의제상인의 행위는 준상행위라고 해서 상행위통칙의 규정이 준용된다. 또한 상인은 상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가 혹은 그 일부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가에 따라 완전상인과 소상인으로 나눌 수 있다. 소상인의 범위는「상법의 일부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소상인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당연상인 및 의제상인을 완전상인이라 한다.1. 當然商人당연상인이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 를 말한다.1) 자기명의1 자기명의란 자기가 그 상행위에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 가 된다는 뜻이다.2 자기명의는 자기의 계산으로 와 구별된다. 자기의 계산으로 라는 뜻은 자기가 그 행위의 결과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주체가 된다는 뜻 이다. 따라서 당연상인이란 영업상의 이익의 귀속 여부와 무관하다. 즉, 당연상인은 자기의 계산 또는 타인의 계산을 불문한다. 예컨대, 아들이 아버지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 아들이 상인이지, 손익의 귀속주체인 아버지가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3 자기명의는 영업행위의 담당자 와 구별된다. 따라서 당연상인은 스스로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타인에게 대리시켜도 무방하다. 예컨대,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아들을 위하여 영업하거나 , 지배인이 영업주를 위하여 영업을 대리하는 경우에 미성년자나 영업주가 상인이다. 또, 대표이사가 행위한 경우에도 회사가 상인이다.4 자기명의는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명의인이나 납세명의인 과 구별된다. 따라서 신고명의인이나 납세명의인이라도 그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않으면 상인이 되지 못한다. 예컨대, 친구명의로 허가를 얻어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영업을 하는 자가 상인이다.5 자기명의는 타인의 명의(이름)로 영업을 하는 경우의 그 명의인과 구별된다. 따라서 상법 제 24조의 명의대여가 있는 경우에도 명의차용자가 상인이 된다.6 자기명의일 경우에는, 기업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기업의 임차) 또는 기업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기업의 경영위임)에도 상인이 될 수 있다.2) 상행위상행위는 상법 제 46조에 열거된 기본적 상행위와 특별법에서 상행위로 인정된 것을 말한다. 그런데 특별법에서 상행위로 인정된 것에는 추가요건이 필요 없으나, 상법 제 46조의 기본적 상행위 가 되기 위하여는 영업성과 기업성 이 있어야 한다.기본적 상행위는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속하지 않는 행위는 당연상인의 상행위가 아니다.(한정성)1 영업성이란 영리의 목적으로 동종행위를 반복하는 것 을 말하는데, 영업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영리성·계속성·영업의사를 요한다.(가) 영리성 : 영업이 되기 위해서는 영리성을 요하므로, 영리성이 없는 상호보험회사·협동조합·농지개량조합·구내매점 등의 행위는 영업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영리성은 실제에서의 이익의 발생 여부나 이익의 사용목적 등을 불문한다.(나) 계속성 : 영업이 되기 위해서는 동종행위를 반복하는 계속성이 있어야 하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하는 투기행위는 영업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영업기간의 장·단기는 불문한다. 예컨대, 박람회나 해수욕장에서는 매점도 계속성이 있다.(다) 영업의사 : 영업이 되기 위해서는 영업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영업의사는 반드시 일반공중에게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외부에서 영업의사를 인식할 수 있으면 된다. 예컨대, 점포의 임차·상업사용인의 고용 등을 통하여 개업준비행위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으면 된다.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영업의사를 비밀로 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는 자는 영업을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인이 될 수 없다.2 기본적 상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성 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법 제 46조에 속하는 행위를 아무리 영업으로 하더라도,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예 : 삯바느질) 노무에 종사하는 자(예 : 지게꾼)의 행위는 기업성이 없으므로 상행위에서 제외된다.2. 擬制商人원래 상법상의 상인은 의제상인 뿐이었으며, 이는 상행위의 개념을 기초로 한 것이지만, 상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고정된 것이다. 따라서 경제의 발전에 따라 용이하게 그 폭을 넓힐 수 없기 때문에 따로 형식적인 경영방식이나 시설 등의 면에서 실질적인 상인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상법을 적용하게 한 것이다.1) 設備商人의제상인은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 이다. 상인적 방법으로 라는 것은 당연상인이 영업을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며, 영업을 하는 자 이므로 같은 종류의 행위를 반복, 계속하고 영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즉,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며, 그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상법을 적용한다. 설비상인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영업을 하여야 하므로 일반공중과 계속해서 거래를 하기 위한 영업의 경영설비를 필요로 한다.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그 방법과 범위에서 상인적인 경영설비와 경영조직을 갖추고 영업을 경영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점포 기타 장소적 설비를 비롯하여 장부조직, 영업의 각 분과의 분립, 영업보조자의 사용 등을 말한다. 그 방법에서는 경영의 전망을 알 수 있어야 하고, 그 범위에서는 당연히 일정한 규모의 영업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축산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판매하는 경우는 상인이 되지 않으나, 점포 기타 이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판매하면 상인이 된다. 상인적 방법 은 점포 기타 유사한 상인적 방법의 예시로 볼 수 있고, 상인적 방법이란 당연상인이 영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보통 필요로 하는 설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한다 함은 질적 요소와 영업의 범위인 양적 요소가 요구되며, 의미있는는 표지는 전년도의 수입, 영업소의 크기, 상업장부의 이용, 보조자의 고용, 상호의 사용, 신용거래, 서신거래, 판매실적 등이다.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가의 여부는 질적 요소와 양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단일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종류와 범위를 구별해서 따로 이중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의사·변호사·예술가 등과 같은 자유직업인은 점포 기타 설비에 의하여 활동을 하더라도 연혁적·공익적 이유에서 그러한 활동이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2) 民事會社회사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법인을 말하며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회사는 회사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것이지만, 그 중에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상행위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전자를 상사회사라 하고 후자를 민사회사라 한다. 상사회사는 상행위를 하는 자이므로 당연상인이 되지만, 민사회사는 상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록 상행위를 하지는 않아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다 같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 그 영업활동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상인으로 의제하는 것이다.3. 小商人소상인은 소규모의 영업을 하는 상인을 말하며, 자본금액이 1,000만원에 달하지 않은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로 소상인 이외의 모든 상인을 보통상인 또는 완전상인이라 한다. 소상인을 완전상인과 구별하는 이유는 소상인에게는 상법 중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상법 제 9조) 소상인에 대해서는 상법 중 지배인·상호·상업장부 및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소상인이 필요에 따라서 상업장부를 작성할 수는 있으나 상법상의 의무로서 작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존의무·제출의 의무가 없다. 다만 상호에 관한 규정 중 회사상호의 부당사용금지에 관한 규정,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사용을 금지하는 규정 및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 등은 소상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Ⅲ. 商行爲의 槪念상행위란 실질적으로 상인이 영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채권적 법률행위(기업활동)를 말하며, 형식적으로 상법 제 46조와 담보부사채신탁법 제 23조 제 2항에서 상행위로 정한 것을 말한다.
Ⅰ. 들어가는 말1. 제국주의19세기 말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독점 자본주의, 금융 자본주의에 도달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국내에 축적된 잉여 자본의 투자 시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운 식민지를 필요로 하였다. 또,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로 민족주의는 배타적이며 침략적 성격의 민족주의로 변질되었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의 발전과 강렬한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열강들은 후진 지역을 침략하여 식민지로 만들었는데 이를 제국주의라 한다. 즉, 당시는 정치·경제적 제국주의의 시기라고 할 수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오늘날은 그 직접적인 의미의 제국주의가 거의 사라진 반면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이념적인 맥락에서의 이러한 제국주의 형태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점증적으로 축적되는 거대한 이익과 개개인으로부터 사회전체로 확산되는 관념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종속된 주변 국가에 대해 중심국가는 지배에의 사명감 마저 갖게 된다.따라서 이러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침략은 오히려 눈에 보이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2. 식민문화일본은 1860년대의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전후해서 급격히 근대화의 길을 걸으면서, 종래 조선정부의 대일외교정책에 순응하여 수동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던 대(對)조선의 외교방향을 능동화하여, 1876년(고종 13) 강화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권피탈에 이르기까지 긴 침략의 장정(長征)에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일본은 한국병합을 달성한 뒤 종래의 통감부를 폐지하고 보다 강력한 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여 같은 해 10월 1일부터 구체적인 한반도의 경영에 들어갔다. 이로부터 시작되는 조선총독부의 한반도 지배는 시대에 따라 다소 정책의 변동이 있었으나, 일관된 정책은 효율적인 식민지배를 위한 탄압, 영구예속화를 위한 고유성(固有性) 말살 및 우민화(愚民化), 철저한 경제적 수탈 등이었다.그러한 정책 중에는 민족동화교육(民族同化敎育)의 방침에 따라 한국어교육을 감소하여 일본화 등의 활동 범위가 지구 모든 곳으로 확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화는 정보화 즉 인터넷의 등장을 기반으로 특정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세계로 즉각 알려지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요즘 우리는 한 지역에서 유행하는 음악이나 음식이 단기간 내에 세계 곳곳에서 유행하는 것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이러한 세계화에 대해 서구 선진 자본주의의 시장 확대 과정을 통해 겉으로는 대등한 문화 교류도, 결국은 선진국 중심의 일방 통행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앞서 말한 제국주의가 바로 이것이다.또한 일제의 식민 지배라는 쓰라린 역사 속에서 일제가 보이지 않게 먼저 손을 쓴 곳은 다름이 아닌 문화였다. 한 민족이 공유하는 생활양식이고 그만큼 폭넓게 공유하며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문화에 한국문화와 뿌리가 비슷한 일본문화를 침투시키는 이른바 ‘문화말살정책’을 과감히 시행했던 것이다.대중문화는 신자유주의를 제창하는 현 사회에 있어 ‘상품’이며 곧 ‘자본 으로 이어진다.일본대중문화는 이미 그 내용이 저속하고 폭력적인 것으로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대부분의 만화가 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 폭력배를 영웅시하며 금지된 장난(?)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는 전자오락 역시 유혈이 낭자하며 폭력적인 것이 대부분다. 인기있는 게임인 프린세스 메이커와 같은 경우 아버지와 딸이 결혼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또한 수십년간 한민족의 가슴속에 자리잡은 반일감정의 빗장을 풀고 문화를 도구삼아 친일감정을 조성하여 또다시 일본의 ‘문화식민지’로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따라서 나는 이제부터 일본대중문화 중 대중가요를 통해 그 안에 우리도 모르게 묻어 있는 식민문화를 정리하고 이를 청산하여 올바른 민족문화를 정립하는 방향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Ⅱ. 펼치는 글1. 대중가요사 연구의 중요성대중가요는 대중매체에 의해 유통되는 상업적인 대중문화(mass culture)인 동시에 고급예술이 아닌 하층예술(popula의 대 중적 인기를 계기로 외국 유명 음반회사의 일본자회사가 우리나라 시장에 눈을 돌리 는 본격적인 계기가 되었다.3. 대중가요의 전성기 - 뽕짝의 정착과 신민요우리는 흔히 일제시대의 대중가요를 뽕짝 이라는 말로 총칭한다. 지금 가요계에서는 트로트가요 라고 칭하는 부류를 비웃음섞인 어조로 부르는 이름이다. 두 명칭 모두 박자의 특징을 따서 붙인 것이다.레 와 솔 을 뺀 단조인 라시도미파 는 다른 나라에서는 쓰지 않는 일본 특유의 음구성으로 일본유행가적인, 즉 뽕짝적인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난다.따라서 뽕짝가요는 라시도미파 의 단조 5음계와 2박자, 4박자의 리듬이 결합된 것이 가장 전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1 1920년대 : 초기의 대중가요는 뽕짝분위기보다는 가곡이나 창가의 분위기를 많이 띠 고 있다. 또한 대중가요도 일종의 신문화여서 가곡과 마찬가지고 유학생 등 지식층이 먼저 도입, 향유하였고 가곡과 대중가요의 사이가 지금보다는 훨씬 가까웠을 것이다.예) 《낙화유수》,《세 동무》,《강남제비》등 - 가곡과 같이 가사에 감정의 절제가 많이 되어 있다.2 1930년대 : 중반에 이르면 뽕짝 가요의 전형이 확립되는 동시에 초창기에 남아있던 대중가요 담당자들의 엘리트의식이 청산되는 시기이다.ㄱ. 전반 : 앞선 노래들 보다 훨씬 대중가요적이고 뽕짝가요의 전형적인 선율이 많으며 가수의 표현에서도 직설적인 탄식조가 드러난다. 예)《황성 옛 터》,《타향》등ㄴ. 중반 : 전형적인 뽕짝가요가 확립되는 시기이다. 《목포의 눈물》,《눈물 젖은 두만 강》등과 같이 지금까지도 널리 애창되는 노래들이 쏟아져 나온다. 가사내용도 남녀간 의 이별이나 나그네의 설움을 노래하는 전형적인 일제시대 대중가요의 내용과 표현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장조 5음계에 2박자, 4박자의 가요도 늘어난다. 또한 전통 민속노래 중 대중적이면서도 향락적인 성격을 지닌 통속민요가 뽕짝과 융화된 모습의 신민요(선 율은 전통 통속민요의 것을 쓰고 장단은 뽕짝의 2박자, 4박자 혹은 이와 흡사한 오방진 장단을 쓰고 있 지니고 있었다.전통 민속문화는 대중가요의 잠식과 개화론에 입각한 학교 교육, 심지어 강압적인 탄압 등으로 자생적 생명력이 소멸되어갔으며, 이를 대체할 말한 새로운 민족적, 민중적인 진보적인 예술문화가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대중가요는 당시 지배예술문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6. 슬픔의 인정과 대중문화적 변주대중가요의 수용이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한계 내에서나마 대중의 자발성에 근거하고 있엇던 것이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심금을 울리는 , 주옥 같은 노래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부분인가 대중의 절실한 무엇에 호소하는 바가 있었다는 것이다. 즉, 대중은 슬픔을 토로하고 싶었고 그것을 대중가요는 만족시켜주었다.그러나 대중가요는 대중의 슬픔이 어떤 이유에서 생긴 것이든 어떤 차원의 것이든, 마치 개인적인 신세타령, 팔자타령과 같은 것을 변주해버리는 일제의 통치에 의해 만들어진 체제순응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이고 절망적인 것으로나마 슬픔을 절절하고 생생하게 형상화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그러한 슬픔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일제는 항상 그러한 노래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상당수의 작품에 금지조치를 내리거나 창작자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하였다. 대중가요는 당시 자신들의 삶의 고통과 불만족을 표출하고자하는 대중의 욕구와 일제 통제원리 사이의 팽팽한 접점의 바로 한쪽, 즉 일제통제원리 쪽에 자리하고 있었던 세이다. 그리고 이러한 팽팽한 긴장감은 일제 말기의 강압적인 치로 무너졌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친일가요는 당연히 대중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7. 같으면서도 다른 지금의 대중가요일제시대 대중가요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체제순응성과 상품으로서의 성격, 문화식민주의적 성격 등은 오늘날의 대중가요에까지 꾸준하게 관철되어오는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일반적 성격이다. 일제시대 대중가요는 그 첫 모습으로서 의미가 있다.한편 해방후 오늘날까지 대중가요의 사회적 위상은 크게 변화하여 그 사회적 영향력이 날로 커향상과 갈등지점을 짚어내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노래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채로 인간의 감각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강렬한 비트를 위주로 하는 음악으로 발전했다.이전의 대중가요 특히, 락은 기존의 질서 체제에 대한 반항이었지만 시간을 거듭할수록 상업적인 세련미를 더해가며 그 의미가 변질되어 갔고, 그들은 그들의 장르가 갖는 의미보다는 이익에 매달리는 변질을 보이기도 했다. 또 다른 하나는 대중들은 가요를 들으며 개인이 작사한 노래의 노랫말에 자신을 대입시키며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게 된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대중들의 요구와 공통된 관심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관심 사랑타령으로부터의 출발을 의미한다.정리하자면 위에 열거한 이유들을 근거로 해서 대중가요는 사회 갈등의 지점을 짚어 내지 못한 채, 지배 이데올로기에 따라 상업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 그를 위해서는 대중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형식. 즉, 곡의 세련미를 더해가는 방향으로 전환하며 본래의 의미인 노래와는 모순된 부분을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2) 정확한 인식의 부재 - 대중가요사 연구의 어려움대중가요는 대중들이 애창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외국의 팝송을 국민 모두가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대중가요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지금 일본의 도로도(트롯), 앵카(연가)를 우리의 전통 가요라고 착각하는 금치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트롯풍의 노래가 아무리 히트하고 있다해도 그것을 대중가요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예상한 대로 대중예술이 가지는 사회적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는데 비해 이에 관한 실질적인 연구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중예술의 현상이나 역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단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일차자료가 매우 적을 뿐 아니라 도서를 제외하고는 도서관처럼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료실이 없으므로 실제 일차자료를 구하기가 어렵고, 그 자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일차 자료에조차도 별로 기록되어 있지다.
Ⅰ. 음양론1.의의음양론은 B.C. 100년경부터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주역에서 역이란 '바뀐다. 변화무쌍'을 의미하며 결국 음양론은 이러한 자연계를 음·양의 원리로써 설명한 것을 말한다.2. 성질음·양은 구체적인 물질이 아니다. 자연계에 서로 관련되는 사물과 현상에 대한 개념적인 것이다.1 음·양의 상호대립 - 아마도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이 원리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반대되는 것이 있다고 말한다. 모든 것은 높거나 낮거나, 순 수하거나 불순하거나, 거대하거나 미소하거나, 그 반대로 간주되는 우주에 있는 다른 것하고 연관되어야 한다. 이렇게 짝을 짓는데 제외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므로 우주의 모든 현상은 음 이나 양으로 볼 수 있다. 모든 것은 양성이나 음성, 남자나 여자, 위나 아래, 열림이나 닫힘, 바깥에 있거나 안에, 낮이나 밤, 산성이 나 알칼리성, 사랑이나 증오, 기쁨이나 슬픔, 선과 악 등등으로 되 어있다.2 음·양의 상호의존성 - 음·양은 절대로 한쪽으로 분리되거나 또는 한쪽만 존재하지 않는다. 음양은 서로 의존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반대되어 투쟁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반대되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 반대 되는 것 없이는 아무 것도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다소 음양의 짝에서 비교적 명백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뒤가 없이 는 앞이 앞을 수 없고, 아래가 없이는 위가 있을 수 없으며, 바깥 이 없이는 안이 있을 수 없다. 각 개념은 그 반대되는 것에 의해 분명히 정의된다. 다른 음양의 짝에서는 서로의 의존은 간접적이 지만 빼놓을 수 없다. 예를 들면 동물(양) 은 식물(음)에게 산소를 의존하며 식물은 동물에게 이산화탄소를 의존한다. 남자와 여자는 인류의 연속에 그들 각자의 공헌을 하며 서로 의존한다.3 음·양의 상호전화 - 음과 양은 서로 규정하고 소모하며 도와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변화하고 있다. 음양의 관계는 소모와 교환 즉 "이것으로 저것을"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음은 항상 양으로 변화하고 양은 불가능하다. 무한정으로 작은 양자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음과 양 이 고정될 수 없다. 그들의 변화는 너무 빠르다. 이것이 바로 주역 에서 말하는 변화의 원리다.그러나 일상 생활에서 이 변화는 서서히 이루어진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속도는 변화되어야 되는 것의 본질에 의존한다. 하나의 전자가 입자에서 파동으로 변화하는 데는 측정할 수 없는 아주 짧 은 시간에 이루어지지만 낮이 밤으로 (양에서 음으로) 변화하고 다시 낮으로 변화하는 데는 24시간이 필요하다. 달이 차고 이지러 지는 것과 계절의 변화하는 것은 이변화의 다른 예들이다.이변화의 원리는 실제로 보존을 위한 것이다. 만약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지 않고 그들의 관계가 소모만 위한 것이라면 그 하나 는 결국 고갈이 되고 그러므로 양쪽 다 사라지게 된다. 음양의 상 호 전화가 이것을 방지한다. 항상 음에서 양으로 또 양에서 음으 로 바뀜으로서 (원으로나 시계추 형식으로) 동적인 균형이 유지된 다.Ⅱ. 21세기의 3대 과제1 인간과 자연환경의 화해1. 연속성의 단절 : 4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일상적인 현실적 삶은 4,000년 전의 삶의 양태와 연속성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 연속성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라는 화해의 연속성 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해방후 불과 4·50년 동안의 변화는 4,000년 동안의 연속성을 근 원적으로 단절시켜 놓았다는 것을 의미한다.1) 과학과 기술의 랑데부1 기술이란? 본시 삶의 예술(The art of living)의 모든 것을 지치한다.즉 기술이란 살아가는 방편으로서 필요한 모든 예술 -기예(테크네)-를 말하는 것이다.2 과학이란? 인간의 사변이 고도화되면서 생겨난 하나의 철학체계요, 지식체계와 도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를 법칙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3 과학과 기술의 랑데부 : 인류의 역사에서 따로따로 발전한 과학과 기술은 산업혁 명이래 서양의 문명에서 기술속으로 과학이 진입하고, 또 과학속으로 기 술이 진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순식간에 우리가 살생명의 고갈과 파괴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2 역사의 과식·과속·과욕 : 밥은 급작스레 먹으면 체하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리 고 조금씩 먹지 않고 과식을 해도 반드시 부작용은 뒤따른다. 마찬가지 로 4,000년 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성역들을 40년에 다 건드려 버렸다면, 해방후 불과 4·50년 동안에 과학의 기술의 랑데부로 인한 산업사회의 진보가 우리 문명의 모습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화시켜놓았다고 하 면,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병적 부작용을 초래할 것은 뻔한 이치인 것이 다.2. 인간과 자연의 화해1) 자연에 대한 화해의 요청 : 40년의 죄업, 그 과욕과 과속과 과욕의 부작용은 이미 전 세계인들이 인지하고 있으리라 본다. (세계 각 곳에서 일어났던 지진이나 가까이 우리나라 해수욕장의 모래가 없어지는 등의 현상) 이는 예측불가능한 개연적 사태이 기보다는 과학과 기술의 랑데부로 땅위에 건설한 문명에 대한 자연의 진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제 인간은 그러한 환경과의 화해를 요청하는 수밖에 없 다는 것이 바로 이 첫 주제인 것이다. 자연의 멸망은 곧 인간의 멸망이라는 것을 절 대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2 종교와 종교간의 화해1. 우리나라 종교의 문제점1) 보수성과 광신성 : 이 지구상의 모든 기독교 전도사에 유례가 없다 할만큼 단시간내 에 폭발적인 교회조직을 확보한 우리나라는 모든 종교형태가 그 종교중에서도 가장 극렬한 보수성과 광신성 즉 훤더멘탈리즘(Fundamentalism)이라고 총칭되는 신령주 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인되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성스럽고 지나치게 영적이다.- 타락한 목사의 명예를 위해 일국의 최대방송조직을 장악하는 조직력의 과시- 조계종 총무원에서 스님들이 창칼을 휘두르며 싸우는 모습 등.2) 사기성 : 우리나라 신흥종교의 모든 형태가 사기성을 지니지 아니한 예가 없다 할만큼심각하다.- 연보돈으로 축재하여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확인되지 않은 의문사들은 비일 비재하고, 항상 검찰도 두려엄청한 선의 가능성, 그 에너지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그 종교의 선의 가능성을 본래적 모습으로 복구시켜야 하는 것이다.종교를 빙자한 인간의 탐욕을 떠나 원초적 정신으로 되돌아가 그 자체를 듣고 보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2) 배타적 전도주의로부터의 탈피1 지역주의의 편협성의 파괴 : 종교는 과학과 기술의 랑데부와 상관없이 그 4,000년의 연속성을 이어옴으로써 이제는 보편적 삶의 양식으로 자리잡았다. 이것 은 지역주의의 편협성의 파괴를 말하며 그만큼 공통적 이해의 폭이 증대 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2 이해와 공존의 장 : 종교와 종교가 싸우는 이유는 조직간의 이해의 상충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의 상충은 대부분 터무니없는 편견과 몰지각, 선입견과 몰이 해에 뿌리박고 있다. 모든 종교는 나의 믿음의 방식만이 오로지 인류를 구원한다는 좁은 편견과 배타적 전도주의 (The Exclusive Evangelism)에 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3) 고등종교1 자기비판능력 : 기독교나 불교가 매우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고등종교로 인정하 는 것은 바로 그러한 종교들이 역사를 통해 자기비판과 자기성찰의 확고 한 정신을 함양해왔다는데 있다.자기를 비판하는 자들을 적대적 관계로만 설정하며, 자기들의 좁은 편견을 절대화시키고 우상화시키는 것은 순결을 가장한 종교이며 백설의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2 종교의 자망 : 20세기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지나치게 종교의 흥행이 잘 된 한 세 기였다고 한다면, 21세기 우리 역사는 종교가 흥행이 잘 안되는 세기가 되어야만 모든 폐쇠적이고 독선적인 사아비종교들이 자망할 것이며 종 교가 건전해지고, 종교간의 화평과 공존이 이루어질 것이다.3 지식과 삶의 화해1. 맹자는 남녀노소할 것 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좋아하는 것으로 식(食)과 색(色)을 들었다. 그렇지만 호학(好學)의 즐거움이 호색(好色)이나 호식(好食)의 즐거움에 결코 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 가운데 이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 같다.마디로 집약되는 것이다.(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과학...)사실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지식체계에 대해 강박관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과학이 생산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명의 힘 때문이지 그것의 도덕적 가치 때문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이 과학이라고 하는 정보체계가 점점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마주하게 된다.- "생산성"의 이름아래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우리는 구태여 그러한 것을 하여야 하는가?- 과학이라는 지식체계는 21세기에도 계속 그 권위를 확보할 것인가? 과학이라는 지 식의 한계는 설정되지 않아도 좋은 것인가?3. 결국 지식과 삶의 화해는 앞서 말한 주제들과 같이 분명한 결론을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인간의 지식이 시대에 따라 그 양태를 달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그렇지만 스케이트보드나 힙합, 컴퓨터에만 매력을 느끼는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만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붓는 젊은이의 모습과 삶 앞에 지식이 권위적 존재로서 군림하고 있지 않고 단지 자본주의적 효율성의 기준에 따라 학문을 평가하는 개혁이 과연 옳은지? 그렇다고 보수적인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의 주장이 21세기에도 지속적인 정당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인지? 끊임없이 쏟아지는 물음들을 보다 깊게 생각하고 대처하는 것이 아마도 지식과 삶의 화해를 위한 과정이 아닐까 생각한다.Ⅲ. 결론이제까지 살핀 21세기의 3대 과제(인간과 자연환경의 화해, 종교와 종교간의 화해, 지식과 삶의 화해)를 음양론에 의거하여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자.첫째로 음양론의 기본정신은 자연을 있는 그래도 놔두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그러나 현대 우리의 문명은 '발전'이라는 목표의 달성을 위한 '자연의 희생'을 당연시 여겨 왔다. 그 결과 각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후현상을 비롯한 각종 부작용들은 이제까지의 그러한 사고방식이 결코 옳지 않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그러한 면에서 열역학 제 2방정식의 엔트로피와 음양론을 이용한 설명은 매우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