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정책 개선방안Ⅰ. 서론도시의 기능이 광역화되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衣食住)가 해결됨에 따라 '이동(Moving)'이라는 단순기능은 어느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의 공간적 변화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으로 도시화와 산업화의 발전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인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교통체계는 불균형적인 발전으로 말미암아 편중(偏重)적인 정책은 물론, 대중교통의 핵심인 서비스의 질(質)적 편중(偏重)화(化)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대도심 중심의 편중적인 대중교통시스템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정책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시스템으로 대중교통(Mass Transit), 엄밀히 말하자면 공공교통(Public Transit)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대중교통이 갖는 본래의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수도권의 심야시간대 광역 대중교통 서비스의 개선방안 연구/이상민/교통개발연구원/2001현재 대도시의 도시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평균 운행개시시간은 새벽 5시를 전후로 하고 있으며, 자정(밤 12시)을 전후로 하여 운행을 중단하고 있다. 따라서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으며 자가용 이외의 이용 가능 교통수단으로는 택시가 유일하다. 그러나 심야시간대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택시도 심야시간대의 운행에 대한 특정구간 운행선호와 수익 목적 등에 기인한 택시 승차난,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초래되고 있고 소위 '총알택시' 또는 '음주운전' 등과 같은 범법운전행위로 인한 치명적 교통사고발생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교통권(交通權)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과 심야시간대의 교통권을 제공하기 위한 대중교통수단 공급 및 확충이 요구되고 있고 주(住)·야(夜)에도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을 위한 법률적 수단이 필요한 실정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이 가지고 있는 본질,911대)외 3.21%에 해당하는 69,924대가 택시면허를 받은 상태이고 이 중 68,661대가 등록되어있다.구 분업체수차량대수(대)비 고법 인조합26023,325등록 22,041호텔49등록 9아리랑1120등록 111개 인중형N/A41,558N/A모범N/A4,912N/A합 계26569,924N/A 서울시 택시 운행현황/ 자료: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택시 현황' 1997택시면허대수는 1981년 2만 8,800대에서 1996년 69,800대로 2.424배 증가하였다. 택시증가율은 1980년대 7.7%에서 90년대 3.3%로 하락하였다. 그리고 법인 택시 규모는 1991년 24,733대를 정점으로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지입제와 같은 불법영업과 중대교통사고 등 중대과실로 인하여 택시면허가 취소되었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인택시는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어 서울의 택시규모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구분연도계서울시 면허 대수업체수법인택시증가율개인택시(모범)증가율198128,76926116,923N/A11,846N/A198644,74227420,278N/A24,464N/A199057,29227224,358N/A32,934N/A199160,67227224,7331.5435,9399.12199265,00427124,556-0.7240,44812.56199364,68826624,156-1.6340,5320.21199466,95426223,516-2.5643,4387.17199568,21126023,370-0.6244,8413.23199669,80426023,334-0.1546,4703.63연평균증가율81'∼96': 5.9% 81'∼90': 7.7% 90'∼96': 3.3% 서울시 택시의 유형별 공급 상황 변화/ 자료: 전게서Ⅲ.현(現)대중교통의 문제점: 대중교통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서비스인 만큼, 이윤창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기업형태로 개인사업자에 의해 운영되기보다는 정부 도시계획의 한 부분으로서 기획부터 경영까지 정부에 의해 주도되 이 법의 취지를 살펴보았을 때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과연 이 버스가 사고가 나서 승차자들이 다치거나 사망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책임은 누가 진다고 볼 수 있는가? 아마 정부 회사 양쪽이 서로서로 책임 미루기에 급급할 뿐 실질적인 해결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는 정부의 너무나 무책임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되질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런 임시방편적인 대책을 철회하고 좀 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운영의 Unbalance-법적 정책과 현실적인 측면과의 상의한 마찰5)배차간격과 승객의 불평-수요 탄력적인 배차 간격이 미흡하다. 이로 인해 승객들의 이용률도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이들 문제점을 3가지 측면) 대도시권 버스운영체계 개편방안/신연식/1999/교통개발연구원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①교통여건 측면-서울시의 경우 지난 16년 간(1980년∼1996년) 교통인구는 70%가 증가하였으나 버스이용의 인구는 오히려 11%의 절대승객이 감소했다. 반면, 지하철 이용인구는 680%, 승용차는 165%가 각각 증가, 버스의 수송분담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구분1980년1996년증감총통행인구16,608천명(100%)28,220천명(100%)+70%버스11,052천명(66.6%)9,849천명(34.9%)-11%지하철·전철1,234천명(7.4%)9,623천명(34.1%)+680%승용차1489천명(9.0%)3,951천명(14.0%)+165%기타2,833천명(17.0%)4,797천명(17.0%)+169% 수단별 수단분담률 추이/ 자료: 시내버스 개혁 종합대책, 1997, 서울시-1992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제2기 지하철공사 및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한 도로소통 악화로 버스운행횟수는 줄어들고, 운행소요시간은 늘어나는 등 시내버스 운행 및 경영여건이 악화되었음구분도시형좌석1987년1996년1987년1996년운행거리42.1㎞39.5㎞44㎞45.9㎞운행횟수7.6회6.7회8.8회폭 확충하였으나 지하철 통행량이 당초예상에 미치지 못하여) 수도권 도시전철 및 국철의 경우 1996∼1999년간 약 3.92%가 감소했으며, 서울시하철은 4.12%, 수도권전철은 2.91%, 수도권 국철은 8.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정연구개발원 발표지하철 확충의 기본 목표인 자가용 통행수요를 흡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시내버스 수요를 잠식하는 결과가 나타났다.4)교통카드 도입의 상충-요금 지불이 편리하고 수입금 관리를 투명하게 하는 교통카드를 적용하였으나 시스템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 등에 대한 기관간 이해 상충으로 타교통수단과의 호환성이 결여되고 있는 지역도 있다.4. 택시: 준대중교통으로서의 택시는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기는 하나, 운임에 있어서 대중교통의 목표와는 다소 상의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택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서울시 개인택시 면허제도 개선방안 연구/1993/시정연들이다.1)정책당국의 문제-정책당국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문제영역의 다양화와 함께 복잡성을 띠고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택시교통을 등한시 해 온 데에 대한 당연한 결과다. 택시 본래의 기능을 무시한 정책이 택시분담률을 높이게 한 큰 요인이 된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외국의 대도시에 비해 높은 차량분담률은 택시의 많은 문제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을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차량분담비율이 일본 동경의 약 3배나 되는 것으로 이러한 분담률의 높은 수준이 바로 택시문제를 일으키는 주요(主要)인(因)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그리 쉽지 않은 것은 택시문제가 타 교통수단과 연관이 있고 기본의 택시가 안고있는 문제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택시와 회사택시의 입장 견해 차이로 동일화된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만을 고수하여 공동서비스가 행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 수단보다는 소극적 관리의 정책상의 문제가 택시의 준대중교통(俊大衆校通)으로서통환승요금할인 시행-동심원 구역제-정기권제도 실시-대중교통환승 무료 대중교통요금제도의 단계적 개편방향/자료: 대중교통 환승요금할인제도의 도입방안 연구(황상구, 박병정)2000첫째, 환승통행에 소요되는 요금을 할인하여 대중교통이용수요의 증진효과가 있어야 함둘째, 버스와 지하철간 기능이 합리적으로 분담되도록 버스노선이 지하철역 연계위주로 개편되는 효과가 있어야 함셋째, 대중교통운영기관의 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통카드 이용율을 제고하는데 효과가 있어야 함넷째, 현재 지하철공급수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하철수요를 증대시킴으로서 지하철투자효과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추진2. 동심원 구역제도) 대중교통정책방향과 추진과제(대중교통통합운영을 중심으로)황상규: 현재의 개별적인 요금제도를 '동심원형 구역제도'로 통합하여 전환하고, 도심지역에서는 기본요금, 그 밖의 Zone에는 통행거리에 따른 추가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로, 통합 운영의 기본적 틀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동심원 구역제도를 도입하되 장거리 이용자(위성도시주민)나, 정기이용자(통근, 통학)에게는 혜택을 주어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유도하는 효과가 수반되어야 한다.3. 대중교통 통합요금 카드시스템 도입) 대중교통 통합요금 카드시스템 구축과 호환성 확보를 위한 방안(안계영)1998: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통합요금을 카드 하나로 결제 할 수 있는 편리한 요금징수 방식을 도입함으로서 시민편익증대 및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을 개선, 이용자들이 대중교통을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통합요금카드시스템은 위에서 언급한 이용객 편의 사항을 구축함과 동시에 규모 경제효과를 실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관련 산업을 육성시켜 시스템 구축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 표준화를 통한 시장확대를 모색 할 수 있다.4. 노선입찰제 시행: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통행자는 대부분 서민들로 교통약자로 분류된다. 서민들은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되어도 자가용승용차나 택시 등 대체하다.
-도 시 계 획 사-아크로폴리스 & 아고라제 1장. 서론현대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고있는 고대 그리스의 정치 이념은 오랜 시간이 흘러서 진정한 가치의 평가를 받게 되었다. 미케네와 도리아인등 주변국들의 영토 침입으로 본토에서의 생활보다는 토착지에서 시행한 정책 수단이 더욱 빛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이에 본 연구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정착한-'폴리스(Polis)'란-도시국가중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아크로폴리스'와 아크로폴리스 내에 위치한 '아고라'에 대하여 당시의 문화와 생활습관, 도시구성방식 등에 관하여 알아보고 후세에 이들의 문화유산들이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려 한다.먼저 이 연구의 구성 방식은 크게 네 가지 Content로 이루어졌다.첫째, 연구목적과 범위 및 방법둘째, 그리스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셋째,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에 대한 고찰넷째, 후세에 미치는 영향과 결론다음으로는 시대의 국한성에 관한 논의이다.역사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수많은 복합성을 내포하며 생성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리스 시대 중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가 주류를 이루는 시대를 국한 지어 다루겠다. 물론 이러한 문화가 단시일 동안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는 도시사(都市史)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기 위해 도시공간구성 형태와 분석, 이론전개 등으로 연구를 진행시킬 것이다.※본 연구에서 '그리스'라 함은 '고대 그리스(Ancient Greece)'를 지칭한다.1. 연구목적: 고대 그리스의 찬란한 문화유산인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의 성립배경과 이들이 갖고있는 의미를 알아보고 그리스 문화 이후에 형성된 문화와 상징성, 물리적인 부분에 대한 영향력을 고찰하고자 한다.2. 연구범위공간적 범위고대그리스는 분리된 지형적 특성과 다양한 종족이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도시국가(Polis)로 구성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가 위치한 아테네만을 선정하였다.시간적 범위그리스 시대의 개막은 B.C 약 1100년에 에게 시대의 미노아와 미케서 공동체의 집합적인 자유가 실현되었기 때문이다(개인의 자유도 있을 수 있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니었다).6) 정치형태①평의회: 민회를 대표하는 귀족 또는 관리들이 만든 것으로 그 중에서 prytaneion에 대표가 보내졌다. 그들이 하나의 홀에서 모인 옥내의 평의회실은 "bouleuterion"이라고 불렀다.②민회(아고라): 이것은 대표의 결정을 듣기 위해서, 혹은 토의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다. 집회는 보통 시장광장(이것도 아고라라고 한다)에서 이루어졌다. 대도시에서는 특히 그 목적을 위해서 옥내(Athens 에서는 Pnyx의 언덕)에서 이루어 졌다. 민주정치의 도시에서는 "prytaneion"이나 "bouleuterion"은 아고라 부근에 있었다.③변천 과정: 귀족정치→금권정치→참주) ㉠ 고대 그리이스의 폴리스에서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얻은 독재자㉡ Tyrannos(티란노스)는 주인·주군을 의미하는 리디아어에서 유래㉢ BC 7C 경에는 '왕'과 같은 뜻으로 사용㉣ BC 5C 이후 '폭군'이라는 의미가 일반화㉤ BC 4C부터는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얻은 지배자를 지칭(합법적이고 세습적인 지배자는 바실레우스라 지칭)정치→민주정치정치 기구Ecciesia 민회㉠ 성인 남자 시민으로 구성㉡ 국정의 최고 결정권을 장악Boule500인 협의회㉠ 매년 촌락별로 임기 1년의 의원을 인구 비례로 선출㉡ 민회를 운영하고 행정부 구실배심원재판은 추첨으로 선출된 재판관들이 시행-아테네 민주 정치의 발전페리클레스의 개혁 : 해군으로 참여한 빈민의 참정권 확대 위해 민회 참석 시에 수당 지급 (민주 정치의 전성기)아테네 민주 정치의 특징 : 직접 민주 정치(성년 남자 시민이 민회를 구성),참정권 제한 (여자, 외국인, 노예의 투표권 박탈),공직의 추첨제, 노예 노동에 의한 자유로운 시민 참여.7) 건축▶ 건축재료ㆍ 지중해 연안의 풍부한 석재를 건축의 주재료로 이용ㆍ 특히 양질의 대리석을 정교하게 가공하여 사용ㆍ 지붕의 마감재료서는 테라코타, 얇은 대리석판 기와 등 헤로도토스(페르시아 전쟁사), 투키디데스(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정확한 사료에 근거한 서술)⑧ 과학수학 : 그리스의 과학 중에서 가장 그리스 적인 특색을 지닌 것으로 형성되었다주로 수의 이론과 기하학의 연구에 집중.수의 이론은 자연수만이 다루어지고, 수의 분류나 여러 가지 비례가 연구되었다기하학은 그리스에서 많은 진보 - 유클리드(에우클레이데스)의 《기하학원본(스토 이케이아)》천문학 : 고대오리엔트의 천문지식은 주로 천체현상의 주기성에 중점을 두었으나, 그 리스에서는 대체로 3단계를 거쳐 발전하였다.첫째는 천문학과 기상학이 혼재했던 단계로둘째는 물리학적 ·기하학적인 가정(假定)이 다소나마 밝혀진 단계셋째는 천체의 운동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한 단계9) 도로구조 아테네市의 도로구조: 도로는 직선이며 직각으로 교차하였고 일정 거리를 두고 몇 개 의 대로가 나란하게 시가지를 분할하고 또한 많은 소도로가 그것을 세분화하고 있다. 도로에는 기념비적인 것을 두지 않아서 항상 간소하였다(대도로는 5-10m, 소도로는 3-5m의 폭이었다). 이 도로에 의해 직사각형으로 획일적인 격자모양의 구획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때로는 토지와 그 밖의 특수한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 변형되는 것도 있었다. 구획의 최소 스케일(즉, 두 개의 소도로 사이의 거리)은 단절되지 않은 연립주택에 적합한 것(50m 내지는 약 300m)이였다. 시민용과 종교용의 특수지구도 특별하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격자의 구획에 맞추어서 종종 보도의 구획의 하나 내지는 몇 개의 구획을 합한 것이었다. 그리고 대도로는 이 특별구역 속을 통과하지 않고 그것에 접해서 지나가게 되었다. 도시의 주변부는 규칙적인 형태를 취하지 않고, 산이나 해안과 같은 자연의 장해물 근처에서는 불규칙하게 되었다. 시의 성벽은 가구에 접해서 만들어져 있지 않고 방어하기 쉬운 높은 지형의 위치에 주거지구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구축되어 있었으며, 그 때문에 보통 불규칙적인 윤곽을 갖고 있었다. 격자모양의 구획(주택의 요구 때문에 결정 유기체적 성격을 지니는 도시의 구조는 방사형이지만 인구의 증가로 건설한 식민도시의 구성은 격자형 구성이다. 특히 주목할 곳은 아테네로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점차 그 반경이 넓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는 이상도시에서 언급한 인구의 제한이 파괴되는 모습으로 그리스의 몰락을 보여주는 예이다.5. 그리스인들의 이상도시: 그리스인들의 도시라고 하면 우선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의 도시국가를 생각할 수 있다. 그리스인들은 도시국가가 인간 사회에 있어서 자연적이고 올바른 조직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야만인들의 열등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리스에서 그것에 관한 다른 논쟁이 필요했다면 그들은 인간이 마을에서 불안정하게 살았고 그들의 가장 부족한 필요보다 더 작게 충족 시켰을 때와 같은 과거에 비교해야만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도시국가가 가족, 마을 다음의 자연적 발전 단계이고, 그것이 그것들의 한계를 뛰어넘어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몇몇의 더 포괄적인 조직을 넘어서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BC4세기경 알렉산더가 모든 그리스국가와 아시아의 대부분을 그의 하나의 종주권 아래 통일시키기 얼마 전 까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전히 도시국가를 사회 발전의 합리적인 마지막 단계로 간주하였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상적 사회에 대한 그들의 개념에 뼈대를 만들어냈다. 미래가 군주국과 로마의 광대한 영토 위에 있을지라도, 그리스인들은 그것을 예측하지도, 그것을 바라지도 않았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들의 고유한 제도와 그것의 잡다한 매력을 그렇게 깊이 약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평화의 이익과 그리스의 문화적 융합이 정치적 융합으로 변화되는 것의 방어에 대해 바라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도시국가는 그들의 충성심과 그들의 사상에 초점을 맞춘다. 심지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BC5세기경에 제국을 건설했을 때, 이러한 것들은 크게,굴도 행하여졌다. 아크로폴리스를 중심으로 이러한 건축물과사회제도가 번성된 원인으로는 '페르시아와의 전쟁') 페르시아제국이 BC 5세기 초 시도했다가 실패한 그리스 원정전쟁. 페르시아는 BC 525년까지 오리엔트를 통일하고, 이어 소아시아 연안에 있는 이오니아 지방의 그리스 도시들의 반란(이오니아의 반란:BC 500∼BC 494)도 진압하였다. 다리우스왕은 BC 492년 함대를 그리스 북쪽에 있는 트라키아 지방으로 보냈으나, 아토스곶(串)에서 난파하였다. 이것을 흔히 제1차 페르시아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때 페르시아가 노린 것은 트라키아였다는 점에서 페르시아전쟁에 포함시키지 않는 학자도 있다. 또한 트라키아는 페르시아의 세력권에 들어감으로써 목적은 일단 달성한 셈이다. BC 490년, 제2원정에 들어간 페르시아 함대는 키클라데스 제도(諸島) 연안을 따라 에우보이아의 에레트리아시(市)를 공격하여 이를 함락시키고, 이어 아테네 북동쪽에 있는 마라톤 평야에 상륙, 아테네시를 공격하였다. 이것은 이오니아의 반란 때 이 두 도시가 밀레토스를 도와준 데 대한 복수라는 설도 있다. 그러나 페르시아군은 아테네의 중장병(重裝兵) 밀집대전술(密集隊戰術)에 패하여 아테네시 공략을 단념하고 스니온곶을 돌아 귀국하였다. 그 후 다리우스왕은 죽고 크세르크세스가 그 뒤를 이었다. 그는 페르시아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대와 물자를 모아 헬레스폰토스 해협에 선교(船橋)를 걸고, 아토스곶에 운하를 판 뒤, BC 480년 해륙(海陸) 양면에서 그리스를 공격하였다.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는 중부 그리스로 가는 통로에 해당하는 테르모필레의 애로(隘路)를 지켰으나 내통자(內通者)가 생겨 돌파당함으로써 전원 전사하였다. 이 무렵 아르테미시온 해전(海戰)이 벌어졌으나 승패는 쉽사리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아테네는 테미스토클레스의 대함대 건조 제안을 채택하여 페르시아의 재침공에 대비하고 있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 함선에 탈 것을 설득, 아테네시 전면(前面)의 살라미스섬과의 사이에 있되었다.
..PAGE:1을지로 2가 16·17지구 재개발계획(부제: 장교광장)..PAGE:21. 재개발사업의 개요1) 배경-을지로 2가 지역 16·17지구는CBD지역이지만 토지이용이 비효율적이고 주변환경이 불량-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에 대비한 서울 도심지역의 정비가 제기-1982년 4월 정부의 재개발사업 지시(사업주체 대한주택공사)..PAGE:3..PAGE:42) 16·17지구의 위치와 장교광장-중구 을지로 2가 32-3번지(사유지:27,450.5㎡(98%), 국·공유지: 508.5㎡)North▲..PAGE:5..PAGE:6..PAGE:7..PAGE:83) 장교광장선큰가든..PAGE:92. 구성건축물한화빌딩(구한국화약)-을지로2가제 16지구, 지하 4층, 지상 29층-차량문제의 원활을도모-15지구의 재개발과 연계성을 고려..PAGE:10..PAGE:112) 장교빌딩(프랭땅)-을지로2가제 16지구, 지하 4층, 지상 27층-1층이 한화빌딩과 연결되어 지하 상가를 형성-아트리움의 설정..PAGE:12..PAGE:13..PAGE:143) 중소기업은행-을지로 2가제 17지구, 지하5층, 지상 20층-16지구 지하상가로의 유도성을 강조-지상 1층을 시민휴게 공간으로 처리-을지로와 중앙광장을 연결시킴-선큰가든 사용..PAGE:15..PAGE:163. 16·17지구의 의미1) 기존 민간 재개발과는 다른 현상공모 설계안(복합성과 종합성을 고려)2) 처음 시도된 공공재개발(CBD내 Superblock사용, 보차분리, 중앙광장이라는 개념을 도입)3) 기존의 민간재개발에서 볼 수 있었던 대부분의 단일용도 재개발 대신에 장교빌딩의 경우백화점, 사무실 그리고 오피스텔을 수용하는복합용도 재개발이라는 점...PAGE:174) 사업시행 後 변경사항..PAGE:184. 16·17지구의 비평1) 현상설계 後 단지종합계획 설정의 미흡-종합(綜合)설계(設計)적 의미 결여(건축가들에게 용도결정을 위한 시장조사 분석을 맡김)2) 건축물의 연계(連繫)성과 도시(都市)성-개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에서의 변화보다는 개체 자체의 표현이 지나치게 강조,도시환경과의 부조화3) 건축물과 도시공간과의 상호관계-건축이라는 단위 부분들의 일정한 집합 구성원리를 유지하면서 도시조직 내의 질서를 추구하기보다는, 대상단지 안에서 개별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수용한 내부의 설계가 바로 외부의 공간과 형태를 결정해 버리는 과정이 강조..PAGE:194) 사용용도의 적절성-현재 계획된 건물의 용도가 대부분 민간재개발의 경우와 동일한 성격의 업무·판매시설 위주로 선정되었으며, 주·야간 도심 활성화를 위한 복합용도개발(Mixed Use Development)의 명분으로 일부 오피스텔이 고려되기는 하였으나 이 또한 높은 지가로 인해 세운상가의 경우처럼 업무시설로 전용될 가능성이 농후함을 볼 때, 궁극적으로 공공개발로서 시장분석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채 민간재개발의 분양성 측면의 기능을 크게 뛰어 넘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다.5) “장교광장”의 주차장화-휴게시설의 성격을 갖고 있는 “장교광장”이 주변상가의 주차장으로 잠식당하고 있음
장 교 광 장도 시 복 합 건 축1. 장교광장의 개요을지로2가 구역은 서울의 주간선도로인 을지로와 남대문로가 교차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 구역은 도시의 균형 발전과 을지로 교통광장의 확보 및 남대문로의 확장을 주목적으로 1977년 6월 지정되었다. 계획 당시의 을지로2가 재개발 제16·17지구는 인쇄업소 등 도심 부적격 업종들이 산재해 있었던 곳으로 서울 도심의 상업·업무지역에 속하여 있으면서도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에는 토지이용도가 극히 낮았고 환경 또한 매우 불량하였던 곳이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던 을지로 지역은 기존의 소규모 재개발 지구와는 다리 총 면적 27,981.2㎡에 달하는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대한주택공사라는 공공기관이 사업주체가 되어 일관성 있게 장기적 안목으로 도시정비 및 환경개선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시범사업과 같은 성격을 갖는 것으로 향후 도시재개발의 한 모형을 제시한다는 데에 그 의의를 두고 시작된 것이다. 1980년대 초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림픽이 서울 개최결정으로 도심지역의 정비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정부는 사업의 긴급성으로 인해 1982년 4월 급기야 대한주택공사의 도심재개발사업 참여를 지시하였다. 이에 대한주택공사는 건설부,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3개 대상지역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중구 을지로 2가 32-3번지 일대를 개발하게 되었고 당시 토지이용 상황은 지목이 垈地(대지)이며 私有地(사유지)가 27,450.5㎡(98%), 國·公有地(국·공유지)는 508.5㎡이었다.2. 위치그림 장교광장의 위치43. 건축·도시문화의 창조측면에서의 제16·17지구 재개발사업의 개요서울시가 건축문화를 창달하고 우수건축물 확산을 꾀하기 위해 매년 시상하고 있는 서울시 건축상(常) 금상에 을지로2가 제16·17지구 재개발 건축물이 선정되었다. 금상으로 선정된 이 재개발 프로젝트는 3개 건물로 구성된 단지개념을 도시재개발 사업에서 최초로 시도했고, 2,100여평의 도심공원을 만들어 일반에게 공개하고, 도심속의 을 도입하여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하였고 단지 안에 '장교마당'이라 명명된 약 2,100평 규모의 중앙광장을 확보 배려했다는 점이다.셋째는 기존의 민간재개발에서 볼 수 있었던 대부분의 단일용도 재개발 대신에 제 2동의 경우 백화점, 사무실 그리고 오피스텔을 수용하는 복합용도 재개발이라는 사실 등이라 하겠다.4. 을지로2가 제16·17지구 과거(過去)와 현재(現在)도심재개발사업은 그간 조합이나 기업에 의한 민간위주로 시행되어 왔으나 공공기관인 대한주택공사가 소위 4대문안 장교동 마당에 옛것을 헐고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출하였다.도심속의 한옥 군(群)으로서 낡기는 했으나 그런 대로 한국적 모습을 보였던 장교동 1번지 일대는 도시의 발달과 새로운 도심 기능의 변화로 한국 인쇄공업의 선두자리를 지키던 이곳이 커다란 몸살을 앓고 새로 태어났다.골목을 지나면 낮은 처마와 기와지붕이 기능의 변화와는 무관한 채 우리의 정감을 불러일르켜 주던 곳, 비록 녹지공간은 없어도 작은 구멍가게와 서민적인 음식점이 반갑게 맞아 주던 곳, 이제 옛것을 지우고 그 위에 새로운 고층건물이 들어섰다.82년 4월 서울시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시작된 도심재개발사업은 83년 대한주택공사가 시행자로 지정된 을지로2가 제16·17지구에 이르러 절정을 이룬다. 여타의 단일 건물로 추진된 전의 개발에서 타운으로 개발된 점이나 현상설계에 의한 본격적인 도시설계적 측면이 반영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83년 4월 3개의 공동 당선작(주·화신종합설계, 주·김종업종합설계, 주·천일종합건축)으로 뽑아 각 동(3개동)의 본설계를 주고, 종합적인 추진은 주택공사와 긴밀한 협조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어려움을 안고 추진된 곳이다.장교동 일대의 수많은 건물의 철거, 복잡하게 얽힌 토지소유자의 문제, 무려 500여개소가 넘는 인쇄소의 이전과 보상, 소홀이 다루기 쉬운 장교동내 전통건축물의 보존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3년 5개월의 짧은 기간동안 도심 Skyscraper를 형성한 을지로2가 재개발 사업은 분명 세인들에겐 놀랄만현대적인 감각의 커텐월 Glassing으로 두각시켜 백화점의 기능을 살린 느낌이다.또한 주로 쇼핑몰의 의미를 도입하여 바닥의 입체적 처리와 벽 공간의 원형 베란다 처리 등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는 행위공간과 Metro System에 의한 천정의 처리에서 현대적인 개방감각을 읽을 수 있다.그림 10 광교빌딩 앞 공간구성01그림 11 광교빌딩 앞 공간구성02그림 12 광교빌딩 앞 공간구성03그림 13 광교빌딩 앞 공간구성04(3) 제 3동 : 을지로 2가 제 17지구, 지하5층, 지상 20층가장 특색있는 건물로서 중소기업은행 본점으로 사용된다. 건축가의 철학이 가장 두드러진다고나 할 3동은 무엇보다도 지상 1층을 시민휴게 공간으로 처리하여 을지로와 중앙광장을 연결시킨 점이다하지만 설계당시에는 장축의 지루함을 피로티를 둠으로써 해결하고 장교마당으로 유도성을 보다 원활히 하였으나 지금은 은행의 로비로서 휴게실 및 전시장으로 사용되게 계획되어 아쉬움을 준다.배치계획에서 16지구 지하상가로의 유도성을 강조하였고, 지하층을 지상층 개념으로 이끌었다. 동선계획에서는 양측에 코어를 두어 사무실 면적의 효율적 이용과 고객동선과 행원동선을 분리한 점과 중복도를 형성하여 양측 코어에서 각 실로의 접근을 유도하였다. 1층은 투명한 서스펜디드 그래스 개방하여 친근감있는 의장을 의도하였다.그림 14 기업은행 건물그림 15 기업은행 앞 조경공간01그림 16 기업은행 앞 조경공간026. 재개발 사업의 분석과 비평을지로 제16·17지구 재개발 사업은 불량화, 노후화된 건물 및 환경의 전체철거 방법에 의하여 단일 용도의 업무용 대형빌딩과 함께 일부 복합용도개발로 전환하여 진행되어서 건축공간은 양적으로 많이 증가되었고 골목길은 넓직한 포장도로 또는 대규모의 녹지공간 등으로 바뀌어서 도시의 규모는 커지고, 현대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우리의 일상적으로 다양한 도시의 생활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안락하고 편안한 그리고 우리의 고유문화와 조화되는 건축의 내·외부공지와 조화라는 측면이 더욱 주요하게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 3개안을 단일안으로 종합하는 과정과 그 후에 개인별로 건축가와의 협의과정 등이 모든 작업의 성격이 건축·도시·환경심리, 경제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의 차원 높은 조정 작업 없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진다.6-2. 단지(Superblock)의 도입과 도시성·전통성의 회복을지로 지구 재개발 사업은 노후화 건물들이 전체 철거되고 단지(Superblock)의 개념 도입으로 보행자 공간과 차도와의 분리, 그리고 단지내에 넓은 녹지공간이 등장되었고 현대화된 대형건물들로 대체되어 건축공간은 양적으로 증가하였다. 차도는 넓어졌고 외관은 깨끗하여져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사업진행 과정에서 기존조직을 전체 철거하고 단지안에 주변환경의 공간조직과 별로 상관없는 별개의 독립된 고층타워를 형성하여 주변 및 배후지역의 도시환경과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부족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개별적인 지구단위의 재개발 영역과 주변의 지역 및 나아가 전체도시와의 긴밀한 상관관계에 의한 연속성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전체의 도시조직 안에서 단일 건물동으로서 개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에서의 변화보다는 개체 자체의 표현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는 듯 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건축과 도시의 연결시도로서 도시성과 전통성을 회복하여 재개발한 지역이 시민들에게 친숙한 도시의 한 구성요소라는 이미지 부각이 필요하게 되었다. 먼저 전체도시조직에 대한 고려가 선행된 후 개개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원칙아래, 슬럼의 전체철거방식을 지양하고 부분적으로 점진적인 철거방식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제 2건물동의 경우 오피스텔, 백화점, 사무소 등의 복합 기능을 수용하는 계획을 하였지만, 기존의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용도의 방식을 택하여 지구주변에는 기존의 상업용도와 융합하면서 가로형의 내·외부 공간을 만들어 가로의 활성화를 성취하는 이이 요구되어 진다. 그리고 새로운 개발이 개별적인 기존 도시의 부분들 사이의 간격을 메하여 여러 종류 활동의 상호 통합적인 역할이 도시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외에도 소규모 투자의 유도가 용이하고 도시주거의 조성으로 직주근접에 의하여 도심지 내 상주인구의 확보가 가능해지며, 낮과 밤의 활동이 균등하게 되어 공동화 현상의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유리한 복합용도 재개발 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획·설계하여 진행해 나가느냐의 과제가 역시 우리에게 남아 있다. 복합용도 재개발된 제 2동의 경우는 백화점, 사무실, 오피스텔로 복합구성 되었으나 여전히 도심부의 주거공간의 등장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원래의 의도인 도시의 활성화라는 문제의 해결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도심지에 적절한 주거형의 개발로 거주성과 선택의 폭이 넓은 다양성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단순한 숙박기능의 호텔 또는 오피스텔과는 달리 거주생활을 만족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서로 다른 용도간의 복합하는 방식의 구체적인 디자인 처리를 위하여 각 기능이 가져야 할 특수성, 각 사용자 그룹의 요구, 그리고 주변환경의 상황에 적절히 적응되도록 다양화하여 건축 내·외부공간의 활성화와 선택의 가능성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우리는 단순히 단일용도에서 복합용도 재개발 정책으로 전환한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계획·설계해 나가야 하느냐의 전문성(Professionism)이 강하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다.6-4. 건축물과 도시공간과의 상호관계을지로 제16·17지구 재개발 프로젝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짧은 기간에 완료하였지만, 설계 경향이 건축이라는 단위 부분들의 일정한 집합 구성원리를 유지하면서 도시조직 내의 질서를 추구하기보다는, 대상단지 안에서 개별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수용한 내부의 설계가 바로 외부의 공간과 형태를 결정해 버리는 과정이 강조된 것 같다.각 건물동의 기능 해결은 비교적 경제적이며 원만하게 해결되어 보이여진다.
1. 서론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1-1. 연구 배경-APT나 공동주택의 주동배치 형태와 저층/ 저밀의 주거단지의 상이성.-각각의 계획조건과 법적 규제 마련의 필요성-고밀도APT 단지내의 일조권과 시야장애가 주저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 문제점을 파악 및 고찰1-1-2. 연구목적-인동거리기준: 주동배치 기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일조, 조망, Privacy등의 주거환경에 큰 영향.-현행 건축법에서 일조와 t;야장애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 검토.-기존 논문과 대상지 선정을 통한 일조와 시야장애의 효용력 검토.1-2. 연구 범위와 방법1-2-1. 연구 범위-고밀도 APT의 현행 인동거리 기준에 나타난 문제점의 파악.-대상지를 통한 문제점 개선.-기존의 연구와 문헌등을 활용.{발표년도연 구 내 용1979. 10.최근의 아파트 설계에 대한 분석조사1980. 6.아파트 배치기법에 관한 연구1980. 8.아파트지구의 일조조건과 용적울에 관한 연구1981. 7.고층집합주택의 배치계획에 관한 연구(일조, 조망, 프라이버시와 토지이용도를 중심으로)1982. 12.전산방법에 의한 우리나라 주요도시의태양 궤적도와 음영각에 관한 연구1982. 12.건물의 방위별 수직면 일사량1983. 7.주거지역의 일조환경게획을 위한 인동계수산정에 관한 연구1986. 12.배치게획의 전산화 모형 연구(일조조건분석 및 입체도 작성)1987. 12.공동주택단지 인동간 거리규제 개선연구1988. 6.일영도표법을 이용한 일조환경평가연구1988. 12.주거용 건물의 일조환경계획에 관한 연구1991. 2.공동주택의 주동배치에 관한 연구(일조와 통풍조건을 중심으로)1992. 2.PC를 이용한 공동주택단지 일조분석 패키지 개발 과 관련 법규 개정을 위한 제언1-2-2. 연구방법-기존의 일조와 시야 장애에 관한 논문-대상지 일조환경과 시야장애의 시각적 고찰 및 분석{고밀도APT의 일조환경 분석과 시야장애를분석하기 위한 에비적 고찰{{{우리나라의 일조법 및시야장애의 법규분석{기존의 연구현황 및문제점 분{일조와 시야장애의 직, 간접적 효과{{법적 규제 내용{{{사 례 연 구{{일조권과 시야장애의 실질적 관계{대상지의 대안{결 론2. 일조환경과 시야장애의 고찰2-1. 일조의 직접적, 간접적 효과2-1-1. 직접적 효과-태양광선의 열 효과를 표현할 때는 일조 라는 말 대신 일사 라는 용어를 사용-사람의 생활환경에 필수요건은 태양빛에 의한 신진대사 및 기타 여러가 지의 직사효과-건축에서는 햇빛이 자연채광과 소독의 역할까지 수행함-주거환경에서는 입주자들에게 심리적, 시각적 효과와 더불어 쾌적한 환 경을 유지-다음 표는 직사일광의 파장별 대기 투과량을 나타낸다. 이는 자외선, 가 광선, 적외선으로 구분하며 각 항목은 사람이 생활하는 동안의 일조에 대한 구분을 나타내 준다.{내용 구분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각파장역0.2 이하0.4~0.670.67~0.8파장0~0.450.45~0.550.55~0.670.67~0.90.9~1.11.1~1.41.4~820%17%투과량(%)12%20%11%8%12%합계(%)49%51%효과치료나 일상생활에 유효시야확보피부암등 질병 유발2-1-2. 간접적 효과-건물의 밝기 확보, 개구부로 부터의 양호한 조망, 장애물에 의한압박감, 폐쇄감으로 부터의 해방감-일조와 시야률에 의한 직접적 효과 보다도 간접적 확보를 통한주거지역의 전반적인 환경악화 방지2-2. 일조환경의 법률2-2-1. 건축법:제53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공동주택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물의 높 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그 건축물로부터 동일대지 안의 다른 건축물까지의 거리와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서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 를 초과할 수 없다.2-2-2. 건축법시행령;제86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부분 의 높이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1.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 에 공원·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 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본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다음 각목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 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남방 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게 할 수 있다.가. 1층으로서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 터이상나. 2층으로서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 터이상다. 3층이상인 건축물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목 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건 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층수, 방향 등에 따라 건축조례가 일조 의 확보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 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하나. 동일 대지 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 으로부터 다른 쪽의 외벽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의 1.25배이하 또는 당해 대지 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 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간이상을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이하3.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호의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2-3. 일조확보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조정(법 제53조, 령 제86조){종 전개 정인동간격: 높이의 1배 이상인접대지 경계로부터띄우는 거리:높이의 1/2배 이상인동간격: 높이의 0.8배이상으로서 조례로 규정인접대지 경계로부터띄우는 거리:높이의 1/4배 이상으로 조레로 규정2-3. 시야장애의 개념★장방형 평면의 시야장애-정방향 평면에 가까울수록 작다.-정방향의 타워가 시야장애률이 가장 작은 건물이 됨.-환형 평면들은 일자형의 획일적인 형태를 벗어날 수 있음.-고밀도 아파트에서는 일조환경과 시야장애가 불리해지는 단점이 있음.-다음의 그림은 건물의 형태별로 본 시야장애률이다.1 (C), (F)-면적의 증감 없이 동서방면의 주동의 폭 2배 늘림.2 (D), (G)-동서방면의 주호에 공간 형성3 (B), (E), (C), (F)-시야장애률이 비교적 작음.-일조와 시야확보율이 양호.-고밀도일 경우 불리.{{{{{{{{{{{{{{{(A)시야장애율=1.77{{{(B)시야장애율=1.57 (C)시야장애율=1.18{{{{(D){{{{{{{{{{{(G) (E)시야장애율=1.65 (F)시야장애율=1.192-4. 8 방향에서의 시야장애 개념-시야장애: 어떤 건물에 의해서 시야가 가려지는 현상.-동일면적에서 장단변비가 클수록 크게 나타남.-평면 (a), (b), (c), (d)의 네 게의 사각형 면적은 동일.-시야장애률은 (a) > (b) > (c) > (d) 의 순서.{{{{(a) (b) (c) (d)★이것을 좀더 자세히 설명하자면-(가)와 (나)는 건물의 평면.-(a)~(d)는 그 건물의 중심에서 8 자 모양으로 동일 거리에 존재.-ai와 bi는 시야장애각.-(나)건물의 시야장애각의 총합이 (가)건물의 시야장애각의합보다 크다. ===> (나)건물의 시야장애가 더 크다.-장단변비가 (가)건물보다는 (나)건물이 크므로 (나) > (가)가 됨.{{{{{{{{{{{{{{{{{{{{{{{{{{{{(가), ai는 사이각 (나), bi는 사이각3. 사례연구3- 사례연구를 통한 일조권과 시야장애의 문제3-1-1. 대상지 선정;시각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2동 205번지 벽산아파트 를 조사하였다.3-1-2. 대상지 현황{{{(가)시공회사: (주)벽산건설(나)입주일: 1992년 10월(다)난방: 도시가스, 중앙난방(라)총면적: 67,439m^2(마)게획인구: 5816명(바)가구수: 1454세대(사)호수밀도: 215.6인/ha(아)인구밀도: 862.4인/ha(자)주동수: 1동-88세대(10층/12층)=>8호2동-40세대(10층)=>4호3동-120세대(15층/10층)=>10호5동-100세대(15층/10층)=>8호6동-44세대(11층)=>4호7동-162세대(15층)=>10호8동-150세대(15층)=>10호9동-120세대(15층)=>8호10동-126세대(15층)=>8호11동-118세대(15층/14층)=>8호12동-138세대(15층)=>10호13동-138세대(15층/11층)=>10호14동-110세대(15층)=>6호(차)건폐율: 15.42%(카)용적율: 215.6%3-2. 일조권과 시야장애의 실질적 관계-우리 선조들은 주거의 형태를 남향으로 선호함.-따라서 오늘날의 주택 주동배치 형태는 정남향을 선호하고 있음. 하지 만 꼭 남향만이 햇빛을 많이 받고 더 좋은 위치라고 말할 수는 없음.-일조환경과 시야의 확보는 건물의 폭에 비해 길이가 짧을수록 향상된 형태를 나타낸다.-전층을 통한 일조의 균일한 분포는 동서향 평면배치의 주동형식.1정남향의 경우는 건물 뒷편에 항상 그늘2동서향은 양면일조를 받음3동서향의 배치는 평면의 장단변비가 작음으로 시야장애율이 상당히 작아짐. 같은 면적일 때 시야장애율이 가장작은 형태는 정방향의 평 면이다.-다음의 그림은 자연채광과 통풍을 위하여 코어의 남북으로 개구부를 둔 정방향의 평면이다. 이 평면을 동서 방향으로 배치함으로써 각주호가 균 등한 일조와 시야를 얻을 수 있다.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조와 시야의 관게는 개별적인 사항이 아 닌 서로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