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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법학, 정치학, 정치자금법] 한국의 정치자금
    제Ⅰ장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가장 시급한 개혁이 요청되는 곳이 정치권이다. 한국은 해방 이후 5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정치발전(Apter 1965, 3; Rostow 1971, 3)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정치는 제도적으로 정립되어 있질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발전이 미흡한 이유(김호진 1990, 383-385)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최근에 일어난 각종 정치적 비리사건에서 보듯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가 바로 정치자금의 불건전한 운용과 관련된 정치부패가 심화되어 정치발전에 부정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인이 활동하는 정치라는 영역의 공간은 그 영역의 존재와 행위자들의 활동에는 돈이 필요하다. 이러한 돈을 '정치자금'이라고 한다. 이 정치자금은 법과 제도를 통해 조달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정치자금제도는 내용과 운영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해방 이후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부패 사건들을 보면 거의 정치권과 경제권의 유착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영래 1992, 118; 김영무 1981, 341-373; 박종열 1989, 281-299). 특히 대부분의 부패는 정치세력과 경제세력이 야합(野合)하는 데 있다. 부패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정치권력을 이용하는데 있고, 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력을 이용하는데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Revel 1993, 237). 그러기에 부정부패의 척결 없이는 사실상 국가경쟁력의 달성은 어렵다.제Ⅱ장 정치자금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1. 정치자금의 개념과 유형(1) 정치자금의 개념현대 민주국가는 국민이 그들의 대표를 선출해서 그 대표자들로 하여금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결정, 집행케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케 되는 대의정치(代議政治)이다. 이처럼 현대정치는 대의정치속에서 이루어지고 대의정치는 곧 의회를 의미하는 바, 이 의회정치가 활성화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때 정치발전은 기약될 수 있을 것이다.오늘날 -17; 김영무 1981, 340-373).첫째는 재벌의 '정기적 헌납형', 둘째는 '국·공유 재산불하형', 셋째는 '국책사업의 리베이트형', 넷째는 각종 '인·허가 비리형', 다섯째는 '매관매직(賣官賣職)형', 여섯째는 '국가기관에 의한 자금조성형'이 있다. 이상 열거한 음성적이고 불법적으로 형성된 비공식적 자금에 의하여 정치구조가 작동되어 질 때, 국가가 지향하는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훼손되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라고 하겠다.2. 정치자금에 대한 이론적 배경선·후진국 할 것 없이 모든 나라의 현실 정치에 있어서 정치자금의 규모는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이로 인하여 정치부패도 만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자금이란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이해 할 것인가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정치과정에 있어서 정치비용의 쓰임은 필수적이다. 정치자금이란 문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접근은 정치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치과정에 있어 정치자금을 정치발전을 위한 필요한 부문이라는 순기능적인 관점을 가지고 '정치발전론적인 배경'과 '국가제도론적인 배경' 그리고 '시장경제론적인 배경'으로 나누어 접근하고자 한다.(1) 정치발전론적 배경정치발전론적 배경은 정치자금을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의 한 방법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방식이다(김영래 1988, 114-115; 윤용희 1992, 36). 정치자금이란 정치과정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정치자금이 정치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이 갖는 긍정적 기능으로서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Alexander 1976). 시민 사회의 구성원들은 선거를 통한 정기적인 정치참여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의 기부라는 상시적 행위를 통해서도 정치에 참여 할 수 있다. 이것은 정당이나 정치단체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기부나 후원행위를 정치과정에 있어 의사표현의 한 방법이고 정치참여의 한 방법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기부행위나 후원회가입을 양성화 한 것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개인의 정치헌금보다는 거의 전적으로 기업에 의존하는 정치자금제도이다.. 우리 나라의 기탁금 제도에 있어 그 자금원이 개인, 기업, 단체(노조)에 의하여 형성되어지고 유지되는 제도라고 할 때, 그 대안도 이러한 3영역에서 모색·제시 될 수 있다. 첫째, 유권자 개인적 측면에서는 연말정산시 '소득세의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둘째 기업의 측면에서는 기업이 내는 법인세의 일부액을 가칭 '정치발전기금'의 명목으로 조성하여 이를 정치자금화하는 방법이 있겠고, 셋째는 단체(노조)의 경우 단체내 정치헌금을 하는 별도 조직을 두어 정치자금의 조성을 도모하는 방안이 제시 될 수 있다.(1)연말 일괄공제제도먼저 개인적 측면에서 기존의 기탁금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연말 일괄공제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봄직하다. 일괄 공제제도란 개인이 연말정산시 소득세의 일부액을 정치자금으로 기탁하는 것이다.(2)정치발전기금의 신설기업의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가칭 '정치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정치헌금화 하는 방법이다.(3)정치자금 모금단체의 설립단체(노조)의 영역에서 제시 될 수 있는 것으로 미국의 정치활동위원회(PAC: Political Action Committees)와 같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노조내 정치자금의 모금을 하는 별도 단체를 만들어 이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하여 중앙선관위에 기탁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2. 후원금제도후원회제도는 1980년 제3차 정치자금법 개정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자발적인 정치참여 의식을 높여 유권자 스스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유능한 정치인이 그러한 자금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정치자금의 한 유형이다. 그리고 나아가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시키는 계기로서 작동되도록 한다는데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정치자금제도에 있어 사적영역에서 조성되어 정치권으로 유입법인을 개인과 똑같은 주권적 지위의 선상에 둘 수 있는가 하는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 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제5조(후원회) 4항의 '후원회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 기업(법인)의 과다한 금액이 각급 후원회로 흘러 들어가 정치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정경유착을 가능케 하는 법인의 후원을 제한할 필요성이 대두하게 된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구체적으로 밝혀진 집권여당 후원금의 모금 내역을 통해 보면 그 논의의 타당성이 입증되고 있다. 또한 재벌들의 정당 후원금이 정치자금법에 의한 공식적 기부이기에 합법적인데도 후원금을 납부했다고 드러내놓고 인정하는 재벌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더구나 고위 임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집행되는 자금으로 공공연히 알려져 있다. 이같이 정치권입장에서는 유입되는 후원금이 합법적이고 투명하다고 간주하고 있지만 형성되는 기업측에서는 비밀리에 그것도 공식적 총회나 임원회의를 거치지 않고 제공되고 있기에 얼마든지 비리의 개연성이 농후하고 돈 세탁의 의혹까지 받을 수 있는 자금인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결국 기업에 의한 후원금이 정책지향이 아닌 권력지향적이고 대가성 있는 정치헌금임이 명백하기에 법인에 의한 후원을 제한해야만 기업의 과다한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고 투명한 정치자금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법인 중심의 모금에서 벗어나 유권자 개개인에 의한 후원회구성과 소액다수에 의한 후원금이 조성되어야 바람직한 정치자금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3. 국고보조금제도현행 정치자금제도에 있어 유일하게 공적 분야에서 조성되어 정당에 유입, 정치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국고보조금 제도이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은 국가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되어지는 정치자금의 한 유형이다. 보조금은 사적영역에서 개별 또는 집단의 지지로 형성되는 정치자금과는 달리 모든 국민의 의사가 집약되어 있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만큼 그 조성이나 쓰임에 있어 여타 정치자금제도에 비하여 보다 엄정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한 유형으로 정착되어 질 때 비로소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자금의 한 유형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4. 당비제도정당은 이념과 정강정책에 기초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과 정책을 추진하면서 각종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여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정치권에 반영시켜 실현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과 기능으로 한다. 따라서 정당이 갖고 있는 이러한 공적인 기능으로 말미암아 정당은 국가로부터 공적 자금을 지원 받고 있다. 그러나 정당은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하기에 사적 기능도 동시에 갖고 이로 인하여 정당은 사적영역에서 후원금, 기탁금, 당비를 받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당비야말로 정당이 조성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정치발전론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치자금제도이다. 즉, 개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의사를 대변하거나 또는 정책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정당을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하거나 또는 직접 정당에 가입하여 당비의 납부를 통해 지지하는 형태는 정치발전론적인 관점에서 접근되어질 수 있는 제도이다.(1) 정당구조와 운용체계의 개선먼저 비민주적인 정당구조와 그 운용체계를 개선하는 일이다. 오늘날 우리 정당들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수렴하면서 국민 대중 속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오랜 지역주의 속에 안주하고 있으며, 모두가 중앙당 중심의 하향식 의사결정구조를 지니고 관료조직화 되어있는 공통된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지구당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또한 총재 1인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 의사결정과정은 물론이고 총선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선거에서의 후보자 추천권도 총재가 독점하며 당원은 제한 된 역할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우리 정당은 보스중심의 인물주의, 관료주의, 지역주의로 인해 사당적, 파당적 파행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당의 조직이나 운용체계가 이럴지언데 유권자들이 이러한 정당들의 이념과 정책을 지지하고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겠는가? 따라서 이 같은 과제의 .
    사회과학| 2003.05.19| 14페이지| 1,000원| 조회(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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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노동운동 평가A좋아요
    목 차Ⅰ. 序論(노동운동이란?) --------- 1Ⅱ. 노동운동의 역사Ⅲ. 한국의 노동운동 ---------- 2(1)1945년 해방이전(2)1945-1960년(3)1960-1970년 ---------- 3(4)1980-1990년(5)IMF관리체제와 노동운동 --------- 4Ⅳ. 노동법(1)등장배경(2)의의※노동3권 ---------- 5(3)분류 ---------- 6(4)근로기준법(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7Ⅴ. 結論※참고※Ⅰ. 序論노동운동이란?노동운동(勞動運動) 근로자가 자기들의 근로 조건의 개선 등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사용자측을 상대로 단결해서 하는 조직적인 운동을 말한다.자본주의는 잉여가치의 창출 및 증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노동력의 상대적인 과잉화를 초래하여 산업예비군을 만들어내고, 필연적으로 약자인 노동자계급의 상대적 절대적 궁핍화를 불가피하게 한다. 그리하여 자본축적에 따른 빈곤의 축적과, 노동조건의 악화를 막기 위하여 노동자계급의 자본가계급에 대한 대항과 투쟁이 나타나게 되었다.즉, 노동운동은 노동자계급의 일상적인 요구, 끊임없는 자본의 공격에 대한 방어, 임금 등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한편, 노동자계급의 임금노예적 상태로부터의 해방을 목적으로 한다.이러한 노동운동의 목적에 따른 활동은 성격상 노동운동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게 한다.첫째, 생산자로서의 임금노동자들의 임금 등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운동,둘째, 정치적 시민으로서의 노동자의 조직활동인 노동자 정당운동(예:영국의 노동당),셋째, 노동의 재생산면(再生産面)에서 본 소비자로서의 노동조합운동(예:로치데일의 소비조합)이다.노동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노동운동의 역사를 살펴보고, 노동법에 대하여 살표보도록 하겠다.Ⅱ.노동운동의 역사- 노동운동이 처음 발생한 곳은 산업혁명을 맨 먼저 이룩한 영국이었다. 영국 노동운동의 선구자는 17세기 후반에 중세의 직인층(職人層)에서 발생한 우애조합(友愛組合:friendly societ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고, 1844년 로치데일의 노동자 28명이 시작한 로치데일조합이라고 하는 소비협동조합운동도 노동운동의 유력한 일부가 되었다.- 17세기 후반 점차 자본주의의 기초가 안정되어 감에 따라 새로운 노동조합운동이 발전하였는데, 1851년 합동기계공조합을 선구로 토목공 탄갱부(炭坑夫) 방직공들 사이에 널리 퍼진 직업별노동조합이 그것이며,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용인하면서 숙련직공이 단결하여 자본가에 대하여 일정한 임금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운동으로서 오늘날의 노동조합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다.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운동은 본능적 자연발생적인 폭력운동에서 조직적 계획적인 사회운동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함께 사회주의 정당운동도 나타났다.- 18세기 후반 자본주의의 모순을 비판하여 평화와 협동의 원리에 입각한 이상사회의 건설을 주장했던 공상적 사회주의는 본래 노동운동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었으나, K.마르크스와 F.엥겔스가 양자를 결합하여 1847년 세계 노동자들의 단결을 전제로 하는 공산주의 동맹을 결성하고 이듬해 그 강령이라 할 수 있는 공산당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조직은 1851년 해산되었다. 그 후 서유럽 제국의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국제적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1864년 런던에서 제1인터내셔널을 결성하였고, 1889년 파리에서 제2인터내셔널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각각 내부 분열과 제1차 세계대전에 따른 국가간의 대립으로 붕괴되었으며, 1919년에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제2인터내셔널을 재건하여 1940년 와해될 때까지 공산주의를 모체로 하고 있던 제3인터내셔널과 대항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독일 이탈리아 에스파냐 등에서 파시즘(Facism)이 대두되어 노동운동은 이들 국가 내에서 크게 제약받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 후인 1945년 파리에서 세계노동조합연맹이 결성되었으나 냉전의 격화에 따른 내부 분열로 서방 자유세계의 노동조합들이 탈퇴, 1949년 산발적으로 전개되었다는 데에 그 한계가 있었다.- 그 후 1910년대와 1920년대에는 일본의 식민지공업화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노동운동은 민족독립운동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급격히 성장한 노동자들의 조직력을 기반으로 1920년 조선노동공제회와 노동대회가 창립되었다. 이 두 단체는 비록 계몽단체의 성격을 띠는 노동운동조직이었으나, 최초의 전국단위의 노동자조직이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후 이들은 1922년 조선노동연맹회와 1924년 조선노농총동맹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다가 1925년 다시 조선농민총동맹과 조선노동총동맹으로 분리되었다.이처럼 노동운동이 조직화되면서 노동자들의 파업도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1937년 중 일전쟁이 시작되면서 일제의 탄압이 극심해져 노동운동은 크게 위축되었다.(2)1945-1960년- 1945년 8 15광복과 더불어 노동운동은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되어 그 해 12월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가 결성되었다. 신탁통치찬반문제를 둘러싼 당시의 정치상황이 노동운동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미군정은 좌익계 노동단체인 전평을 불법화하고, 그들의 비호하에 1946년 3월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을 탄생시켰다.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대한노총은 유일한 합법노조로 인정되었고, 그 명칭도 1954년 4월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대한노총)로 바꾸었다. 제1공화국 시기에 대한노총은 자유당정권의 전위대로 활동하다가 5 16군사정변으로 해체되었다.(3)1960-1970년대- 1961년 8월 군사정권은 '재건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하향식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결성하도록 하였다. 한편, 1960년대와 1970년대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노동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빈부격차가 심화되었고, 노사대립이 격화되었으며, 사회적 불균형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의 노사개입이 이루어졌다. 이에 노동운동은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민주노조 결성 등을 요구하며 극한투쟁을 벌였다.특히 1970년대에 발생한 전태일분신자살가 일면서 1990년 1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가 결성되었다.한편, 사무직종사자 교사 등의 화이트칼라층에서도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이 조직되었다. 또한 11월에는 16개의 대기업노조들이 '연대를 위한 대기업노조회의'(대기업연대회의)를 결성하여 임금협상 등에서 보조를 맞추기로 하였다.- 1993년 6월에는 전노협 업종회의 현대그룹노조협의회(현총련) 대우그룹노조협의회(대노협) 등이 전국노조대표자회의(전노대)를 결성하였다.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노사관계는 합법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노총계열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과 소위 재야 노동세력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노동운동의 두 갈래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997년 3월 노동법관련 개정으로 노동운동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그당시 개정된 골자는 다음과 같다.1그간 사업장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기존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노조, 즉 복수노조의 설립은 법으로 금지하여 왔으나 이러한 조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단결권침해라는 이유로 국내외에서 논란의 대상이 됨에 따라 총연합단체 등 상급노동단체는 1997년부터 허용하고 기업단위에서는 2002년부터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아었다2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에 대한 정치활동의 규제는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선거 및 정치관계법령을 적용토록 하였으며3노사가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지원 받을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제3자개입금지조항삭제)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연합당체 또는 총연합단체, 당해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단체, 당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기줘을 받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즉 공인노무사, 법무사 등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등 제3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4이 밖에도 소위 탄력적 근로 시간제, 정리해고제, 노조전임자에 대란 회사측의 급여지급금지, 무노동무임금베, 취업최저연령의 상향조정(기존 13게에서 15새로 성향조정)등의 되어 있어 과거와 같은 폭력적 시위는 감소된 양상을 보였다.최근에는 경제상태가 호전되어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과 복지향상에 초점을 둔 노동운동이 핵을 이루고 있다.당면한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998년 1월 5일 노사정대표로 [조사정임원회]를 발족하여 노동관계법의 制·改正을 합의하여 1998년 2월 20일에 국회를 통과하였다.Ⅳ. 노동법노동법이란 근대 시민법의 원리에 수정을 가하고 독점 자본주의가 가져온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폐해를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한 법인 사회법(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등)의 일종이다.(1) 등장배경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노동자와 사용자의 대립, 기술 진보와 자본의 독점으로 인한 노동수요의 감소와 저임금과 과잉 노동의 강요 등은 근로조건의 열악화를 가져왔다. 이에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자주적인 노동운동을 보장하여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동법이 등장하였다.(2) 의의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세력 불균형에서 일어나는 근로자의 종속적 근로관계를 지양하고,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나아가 근로자의 인격 완성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법이다.→1. 노동(근로)기본권 : 근로의 권리(헌법 제32조 제1항) + 노동 3권(헌법 제33조)2. 노동 3권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그럼 여기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란?헌법 제33조 1항은 “노동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노동자로 하여금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즉, 자유와 평등을 기조로 하는 헌법이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을 노동자에게 확보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노동자'에 해당하는 모든 자는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다.1한다.
    법학| 2003.05.12| 11페이지| 1,500원| 조회(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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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학,결혼,인문학,인류학] 결혼
    결혼에 관한 러시아의 격언이 있다. 싸움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바다에 갈 때에는 두 번 기도하라. 그리고 결혼을 할 때에는 세 번 기도하라. 이 말은 결혼에 관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중한 선택을 하라는 충고이다. 한 인간이 태어날 때 본인이 원해서 태어나는 경우는 없다. 모두 부모에 의해 태어나는 것이다. 그 후 부모의 양육에 의해 삶을 살아오다 결혼 이란 관문에 이르러 스스로 삶을 개척하게 되는 것이다.결혼이란 성인 남녀가 그들이 거주하는 사회의 법률에 따라 정서적 관계와 서로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지는 하나의 합의이다. 대부분의 결혼은 공적인 발표와 공적인 의식을 갖고, 혼인신고를 필요로 하며, 이것은 재산의 양도를 규정하고 자녀의 적출로 인정한다. 결혼이란 것은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른 성인 남녀가 만나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므로 결혼을 하는 이유, 배우자의 선택, 결혼생활에 관련된 모든 것, 예를 들어 부부간의 사랑, 자녀, 직업, 가족과의 의사소통, 결혼생활을 파괴하는 것, 결혼생활을 잘 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생각해 보도록 해야 한다.우선, 결혼을 하게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크게 나누어서 개인적 성취감, 부부간의 동반자적인 감정, 부모의 역할로 나눌 수 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결혼이란 성인 남녀가 하는 것이라고 믿도록 사회화 되어왔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도 결혼은 바로 그들이 원했던 것이지만 단지 그 결과가 좋지 못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배웠다. 따라서 결혼은 흔히 성취해야 할 목표가 되고, 그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우리는 개인적 성취감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주로 동반자적인 감정, 즉 1차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 결혼한다. 1차적 집단은 구성원간에 사랑과 염려로서의 친밀함과 애정이 넘치는 관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족이 바로 1차적 집단에 해당된다.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을 나누며, 함께 일을 행함으로써 만족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갖기 위해 결혼한다. 야 된다는 것이다. 그 밖의 이유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떨어져 살 때보다 함께 살면 확실히 경제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는 것과 혼자 외롭게 늙어가면서 자신들이 돌봐 줄 사람도, 또 자신들을 돌봐 줄 사람도 없는 상황에 처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등이 있다.결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배우자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배우자 선택은 시대와 사회마다 상이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인간의 주관적인 감정이 작용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므로 신중한 선택을 필요로 한다. 결혼하는데 있어서 좋은 감정 즉, 서로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결혼은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는 냉혹한 현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결혼의 이유가 충분히 될 수 없다. 배우자의 성격과 애정, 건강, 혼전순결, 재능, 학력, 직업, 생활력, 외모, 배우자의 가정환경, 재산, 가치관 등 배우자에 관한 모든 것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선택사항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사항들이 나의 환경과 조건에 잘 맞는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배우자 선택시 고려할 점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우선 부모 및 친구의 지지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제 2의 인생의 출발이라고도 하는 결혼은 축복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Lewis(1973)는 친구나 친척에 의해 인정받을수록 그 관계는 지속적이며 의미 있는 사람들의 부정적 태도는 관계를 악화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성적인 매력이 사랑의 전부는 아니며 상호 애정, 존경, 신뢰감 등이 수반되지 않는 한 성적 매력이 아무리 강하다 하여도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인생관, 결혼관 등 기본적인 가치관이 상호 조화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오래 사귄다고 성공적인 결혼생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교제기간을 통하여 상대방을 이해하고 파악한 후에 결혼하는 것이 적응에 보다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약점, 부족한 점도 함께 받아들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완전함을 기대은 배우자의 선택에서 살펴봤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부부간의 사랑과 결혼생활의 관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 사랑(love)"이 배우자 선택의 가장 일반적인 조건이다. 사랑은 이상적인 관계이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은 결혼의 특성이다. 사랑은 상호간의 염려와 우정을 제외한 인간적 측면에서 강한 매력에 바탕을 둔 인간관계이다. 어떤 것이 사랑이다 라고 정의하기 힘들고 구체적으로 어떤 감정이 사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요소를 알아야 한다. 사랑의 요소에는 사려, 책임, 존경, 인식, 헌신이 있다. 차례로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사려(care)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의 안녕과 행복의 증진을 바라고 그들이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성장하고 좋은 태도를 갖기를 원하는 것이다. 책임(responsibility)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이고, 존경(respect)은 사랑의 기본요소라 할 수 있고 서로의 욕구와 감정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가까이에서 눈여겨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식(knowledge)은 사랑하는 사람의 욕구, 가치, 목표와 감정의 인식을 얻는데 이러한 인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 헌신(commitment)은 상대방의 안녕, 행복과 성장의 증진을 의미하고, 관계에 있어서 신뢰와 안정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 부부간의 사랑은 이 5가지 요소를 잘 조화시켜 나가면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부부간의 사랑은 허물어지고 잦은 갈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면 자녀를 양육하고 그들의 행동을 지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과 자녀가 결혼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부모가 자녀와 상호 작용하는 동안 부모는 자녀에게 신체적, 사회적, 감정적으로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부모는 자녀에게 대화의 기술, 행동의 해석, 주체성,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의 피난처들의 요구로 인해 부부간의 성관계, 의사전달, 다른 여러 가지 친밀감이 침해받게 되고, 그로 인해 부부관계에 긴장감이 더하게 된다. 부모의 역할이 가중되어짐에 따라 부부가 더 지치게 되고 한편으로는 서로에게 소홀해지게 되므로 부부관계가 더 많이 침해받게 된다. 하지만 자녀는 가정의 장래이므로 부모는 자녀를 키움으로써 새로운 흥미와 관심이 확대되고, 부모감 이라는 만족감을 갖게 된다. 이것은 시간적으로도 계속 유지되며 죽은 후에라도 후손을 남긴다는 잠정적인 안정감·만족감 등으로, 부모만이 느낄 수 있는 행복한 감정이다. 또한 생활을 고쳐보거나 반성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것은 자녀들로부터 얻어지는 감정이며,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하고, 그들에게 옳은 방법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들 자신이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조정하는 태도를 길러준다. 자녀를 지도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때마다 부모의 신속한 판단과 가치 측정의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반복은 부모에게 굳은 신념과 가치관을 갖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자녀는 부모에게 性 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준다. 부모는 자녀를 키워봄으로써 인간의 생활주기를 관찰해 볼 수 있고, 생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중 직업이 있다. 직업과 결혼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요즘 결혼생활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여성의 취업률 증가에 따른 맞벌이 가족의 출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 가족 구조의 변화 및 가족관계, 가족의 역할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맞벌이로 인한 장점은 우선 경제적 분야이다. 두 사람이 함께 벌어들이므로 경제적으로 윤택함을 더 누릴 수 있게 되고, 아내의 직장생활의 경험은 남편을 한층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하고, 부모가 모두 직장생활을 할 경우 아이들은 독립심과 자주성이 먼저 발달하게 된다는 것 등이 장점이다. 하지만 맞벌이로 인 두고도 직장을 그만둘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시기의 아동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아이들에게는 애정부족이 나타날 수 있다. 애정부족이 누적되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아이가 되기 쉽고 마음붙일 때가 없어서 안절부절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쁜 길로도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애정을 갖고 섬세한 배려를 해야 한다.결혼생활에서의 의사소통도 아주 중요하다. 좋은 의사소통은 상호작용에 근본이 되고 부부관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행복한 부부일수록 서로에 대해 좀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더 넓은 범위의 화제를 가지고 상호적인 대화를 한다. 서로의 감정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고 그들만의 특별한 언어를 선택, 사용하며,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술도 사용한다. 또한 부부간의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결혼생활에서 만족감이 높고,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서로의 목표와 역할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상호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 올바른 의사소통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부간 의사소통 촉진방안을 몇 가지 소개하자면 첫째, 상호간에 존중하라. 부부간에 상호존중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되고 따라서 방어적 의사소통이 감소하게 된다. 둘째,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라. 들어준다는 것은 상대방의 메시지에 대하여 흥미가 있으며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을 나타내게 되므로 상대방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더 많이 표현하게 된다. 셋째, 서로 공감하라. 부부간에 공감하면 큰 일에서만이 아니라 사소한 일에서도 배우자의 감정, 분위기, 욕구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 공감의 정도가 높으면 언어적 의사소통 없이도 배우자의 내적 감정상태를 알 수 있다. 넷째, 상대방의 감정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라. 감정은 언제나 논리적이지는 않으므로 배우자가 자신의 감정상태, 특히 부정적 감정상태를 알아준다면 부정적 감정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라.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다.
    사회과학| 2003.05.06| 5페이지| 1,000원| 조회(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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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학,독극물,마약] 중독 평가C아쉬워요
    1.중독(poisoning)이란?→ 다량의 물질이 신체에 들어가 영구적 손상이나 일시적 손상을 일으키는 본질적으로 해로운 물질에의 노출을 뜻하고 약물과용(drug overdose)은 약물의 복용량이 지나칠 때 독성을 나타내는 현상을 의미하며, 약물남용(drug abuse)은 의학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약물을 자가 투여하면서 의존성이 생긴다는 점에서 의미의 차이가 있다.2.중독의 유형- 물질이 신체에 유입되는 경로에 따라서 분류(1)섭취성 중독(Ingested poisons)°대상자의 호흡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산소를 투여해서 대상자를 안정시킨다.°신속한 신체사정, 수액의 정맥주입, 독물에 관한 분석, 심장모니터 설치, 유치도뇨관 삽입, 심전도, CVP 등 필요한 검사를 실시한다.°대상자의 정확한 병력을 알아낸다.(약물의 종류, 섭취 시간, 섭취량, 대상자가 발견될 당시의 환경, 대상자가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지 등)°독물질을 해독하거나 배설시키는 적절한 방법을 모색한다.°구토제를 사용할 경우- 구토제로 쓰이는 물질로는 Ipecac syrup이 있다. 용량은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나 10세 미만은 15ml, 10세 이상은 30ml를 경구투여하고 물이나 쥬스를 여러 컵을 마시도록 한다. Phenothiazine은 진토제이므로 Ipecac syrup를 투여하기 전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대상자의 구개반사를 확인하도록 한다.1위세척(gastric lavage)→ 위세척을 위한 비위관 튜브는 어른일 경우 30∼36 Fr. 정도의 굵은 튜브를 사용하며 코나 입으로 Ewald tube를 삽입한 후 생리식염수나 미지근한 물로 위내용물을 씻어낸다. 위세척을 하는 것보다 구토를 일으키는 것이 더 효과가 크므로 위세척은 중추신경계 억압을 받는 사람, 구개반사가 소실된 사람, 구토를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실시한다. 위세척을 위해 주입하는 액체의 양은 보통 250∼500ml정도로 하며 과량을 넣으면 내용물이 십이지장으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500ml을 넘지 않도록 하고 세척은 내용물을 씻은 물이 깨끗해질 때까지 계속한다. 대상자에게 Ewald tube를 삽입하기 전에 기도내관을 삽입하여 기도유지를 하고 tube가 후인두(posterior pharynx)를 통과하면 대상자는 왼쪽으로 눕게 된다. 몸의 3/4이 복와위가 되도록 하되 동시에 Trendelenburg체위를 취해 주는데 이는 십이지장으로 위내용물이 넘어가거나 토물이 폐로 흡입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2흡착제(Absorptives)→ 독물질의 잔량을 흡착시키기 위해 활성화된 charcoal powder를 물에 타서 15∼30gr투여한다. Ewald tube를 통해 줄 수도 있고 경구로 직접 투여할 수도 있다.3하제(cathartics)→ 흔히 사용하는 하제로는 magnesium sulfate, sodium sulfate, magnesium citrate가 있으며 이는 장에서 독물을 빨리 배출시켜서 독물이 흡수되는 것을 막는 작용을 한다.4해독제(antidotes or antagonists)※ 약물중독과 과용 대상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해독제{해독제사용한 약제Atropine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유기 인산염살충제 신경가스)EDTA납Nalorphine(Nalline)아편제2PAM(Protopam)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5대상자와 가족의 교육°어린이가 있는 집에서 항상 Ipecac syrup를 준비하여 가족에게 그 사용 방법을 알려준다.°위세척제 및 다른 해독제 등의 약품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독물질을 음식 찬장 속이나 냉장고에 함께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2)흡입성 중독: CO intoxication→ 본드나 부탄가스,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물질을 우발적 사고 또는 자살 기도, 남용 등의 목적으로 흡입했을 때 유발될 수 있으며 특히, CO는 O₂보다 훨씬 헤모글로빈과 결합력이 강해서 탄소헤모글로빈 형태로 결합되어 헤모글로빈과 O₂의 결합을 방해해서 뇌의 저산소증을 초래해 두통, 현기증, 오심, 구토, 정신착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대상자를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기 위해 옮기거나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모든 창문, 방문을 열어 환기시킨다.°대상자의 ABC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CPR를 시도한다.°대상자의 체위는 토물에 의한 흡입을 예방하기 위해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거나 횡와위로 눕힌다.°병원에서는 산소를 주기 전에 탄소헤모글로빈을 체크하고 고압산소치료를 시행한다.°의식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한다.(3)경피중독(피부접촉성 중독):skin contamination poisoning, chemical burn→ 화학약품이 피부에 노출되면 화상과 같은 손상을 받는다.°피부에 접촉된 약품을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낸다.°약품이 묻은 의복이나 양말 등을 제거하기 위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충분히 물로 세척한 후에 의복이나 양말, 구두 등을 제거한다.°안구에 접촉성 화상을 입었을 경우 눈을 벌리고 흐르는 물로 15분이상 충분히 씻어 낸다.°석회나 분말에 의한 접촉일 경우 먼저 솔로 가루를 털어낸 다음 물로 씻어낸다.°산성물질 접촉시는 비누로 철저히 씻어 주고 알칼리 물질에 노출된 경우에는 희석된 레몬쥬스나 엷은 식초에 헹군다.(4)경주 중독: 자창 중독(Injected poisoning: stinging insects)→ 약물남용 이외에도 찔리거나 물림으로써 발생되며 흔히 벌에 쏘이거나 사람, 개, 독사, 거미 등에 물리는 경우가 포함된다.1벌에 의한 교상(bee stings)→ 바늘이나 수술용 메스를 이용해서 독침을 먼저 제거한다. 이 때 족집게를 사용하면 조직 깊숙이 박힐 염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쏘인 부위를 깨끗이 하고 얼음찜질을 20분 가량하고 필요시에는 드레싱한다.2뱀에 의한 교상(snake bites)→ 물린 즉시 강한 작열통(burning Pain)을 느끼며 종창이 생기고 심한 출혈이 있다. 뱀에 물린 상처는 위쪽에 두 개의 이빨 자국이 있으며 아래쪽에도 두 군데의 물린 자국이 남는다. 물린지 1시간 이내에 피부에 수포가 생기며 차츰 커지고 출혈증세를 보이며 피부색이 암적색으로 변색되고 현저한 종창이 생긴다. 전신증상으로는 근육이 경련을 일으킨다.
    의/약학| 2003.05.06| 3페이지| 1,000원| 조회(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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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학, 체육, 신체,건강] 신체검진표
    신체검진표·이름: 박선우·연령: 21세·성별: 여신체계측·Ht. : 153.2㎝·wt. : 44.8㎏·Triceps Skin Fold by Caliper: 21㎜ (여성 21∼25㎜)·중상박부 둘레: 20㎝ (여성 평균 20㎝)·비만도: BMI(body mass index)= wt(㎏) Ht(m) ²=19(male: 27, female: 25 이상이면 120% 초과의 비로 비만 판정)·표준체중(broca법)= (신장㎝-100) 0.9= 47.88㎏·체지방: 13.3%남성: 20%이하 정상, 20-25% 경도비만, 25%이상 비만여성: 25%이하 정상, 25-30% 경도비만, 30%이상 비만·총콜레스테롤(200㎎/㎗이하)·triglyceride12-29세: 20-150㎎/㎗30-39세: 20-150㎎/㎗40-49세: 20-150㎎/㎗50세이상: 40-19㎎/㎗C.CP.H. : D.M.( ), Tb( ), Hypertension( ), Operation( ), Cancer( ), 정신병력( )F.H. : D.M.( ), Tb( ), Hypertension( ), Operation( ), Cancer( ), 정신병력( )P/E·G/A: healthy(○), ill-looking( ), acute or chronic wt gain( ) or loss( )insomnia( ):불면증, night sweating( )·Mental: alert(○), intact( ), disorientation( ):지남력 상실Glasgow coma scale: 의식의 수준을 점수화하여 사정하는 것으로 눈뜨기반응(4점),운동반응(6점), 언어반응(5점) 총 15점 만점 중 7점 이하시에는 coma로 인정한다.·Skin: pale( ): 창백함, 혈관수축이나 빈혈로 인해 2차적으로 온다.rash( )cyanosis( ): 청색증, 푸른 색조, 푸른 반점들이 관찰된다. 점막과 입 주위의 청색 증은 중심성 청색증이라 하며, 저산소증을 나타낸다. 사지와 입술에 나타나는 청색증은 말초성 청색증이 낸다.jaundice( ): 황달, 노란 색조, 비정상적인 경우 대개 전신적으로 오며, 빌리루빈 대 사장애로 2차적으로 온다. 흑인의 경우, 황달은 피부에서 관찰되기 어 렵지만 눈의 공막에서 노란 변색을 검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막의 변 색과 더 농축되어 보이는 공막의 색소침착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Nail: 창백실험(2초): 모세혈관 충혈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엄지와 검지로 손톱을 꼭 누른 다. 압력을 제거하면 손톱이 하얗게 나타난다. 손톱의 원래 색으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모세혈관 충혈시간(capillary refill time)이다.Beau's nail( )Spoons nail( ): 오목한 손톱면, 철 결핍성 빈혈과 관련되어 있다.Clubbing nail( ): 피부와 손톱 경계면의 손톱의 기저부의 각도가 160도 이상이다. 곤봉형은 선천적인 심질환 및 폐질환과 관련된다.·Head: normocephaly(○)macrocephaly( ): 대두증hydrocephalus( ):수두증alopecia( ):원형탈모증pain( )acromegaly( ): 말단비대증& Neck: neck stiffness( ): 똑바로 누워서 앞으로 목을 구부렸다 폈다하는 것으로 뇌염 이 있을 경우에는 구부러지지 않는다.neck vein(juglar vein) engorgement( ): 경정맥 울혈Thyroid gland hypertrophy( )전면 촉진법: 촉진하면 엽 가장자리는 약간 불규칙하고 갑상선은 탄력 있는 감 촉이 있다. 딱딱한 결절이나 덩어리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어서 정 상적인 감촉과 쉽게 구분할 수 있다.후면 촉진법: 대상자의 목을 약간 굴곡시키고 목의 근육을 이완한 상태로 앉아 있는 대상자의 뒤에 서서 촉진한다.lymph node palpation & tenderness( ): 목, 액와, 서혜 임파절을 촉진해서 단단 한 덩어리가 만져지면 이상이 있다.·Face: moon face( ): 쿠싱 증후군이 있을 때 나타난다.spider nevi( ):혈에 의해 야기되는 혈관성 피부병 변으로 간질환 환자에게서 볼 수 있다.petechia( ): 점상출혈pain( )exophthalmus( ): 안구돌출증으로 갑상선 기능항진증에서 볼 수 있다.좌우 대칭여부: 이마에 주름, 웃어본다 (안면신경마비의 유무)lip ulcer( ), mass( ), vesicle( ):수포, nodule( ):결절·Eye: 시력(1.5/1.2) 렌즈착용시Light reflex(○/○):isocoric동공빛반사: 방을 어둡게 하거나 직접적인 빛을 차단하고 동공을 최대한 이완시 키기 위해 먼 물체에 초점을 둔다. 가리지 않은 눈의 동공을 향해 빛 을 비취는 동안 한 눈은 가리게 한다. 반대편 눈에서 반복한다.교감성반사: 빛을 측면에서 한쪽 눈에 비추며 양쪽 동공을 관찰한다. 광선을 받지 않는 눈도 동공 축소가 있으며 이를 교감반사라 한다. 빛을 한쪽 눈 에만 비춰도 양쪽이 축소된다.각막반사(○/○): 면봉을 각각의 눈썹에 가져갔을 때 눈의 깜박거림이 있어야 한다.눈의 폭주현상: 검진자의 시지를 대상자의 눈으로부터 거의 30㎝ 떨어지게 하고, 대상 자의 코를 향해 움직일 때 초점을 맞추라고 한다. 대상자는 움직여 다가오는 손가락에 초점을 맞춘다- 정상임.PERRLA(○/○): Pupils Equal React Round to Light & Accomodation차폐검사: 양안시의 융합반응검사(사시검사): 검진자의 펜에 초점을 맞추도록 지시한 후 약 한 발자국만큼 띄어 그 동안 한쪽 눈을 가린다. 가리지 않은 눈의 운동유무를 관찰한다. 가리개를 제거할 때 다른 쪽 눈의 어떤 운동이 있는 지 관찰한다- 정상임.anemic & icteric sclera: 눈의 공막시진시에 하얀색이면 빈혈을 의심해야 하고, 노란색 이면 황달, 빨간색이면 감염이나 염증을 의심한다.- 흰색이며 옅은 황색색조가 보인다.visual field 결손: 외안 운동 평가: 머리를 고정한 채 눈으로만 검진자의 손가락이나 펜을 따르도록 지시한다. 검진자의 손가락이나 펜을 주요무 빨리 움직이면 따르기가 어렵다. 바깥쪽 수직 시야 먼 곳을 볼 때 응시방향이 정상인지 안구진탕이 있는지 살핀 다- 정상임. 안구진탕 없이 6가지 주요방향으로 눈의 수의적인 운동 이 가능하고, 쉴 때 눈은 중간 위치에 있다.fundoscopy 안저검사(유두의 색깔, 크기, 가장자리의 윤곽, 혈관): 검안경으로 보았을 때 눈동자가 홍색 색조로 보이고, 적반사가 나타나면 백내장이 아니 다- 정상임·E.N.T.Ear: otoscopy: 고막의 시진: 이경을 움직여 고막을 검사한다. 잘 보이지 않으면 이개를 후상방으로 다시 당겨 이도가 일직선이 되게 한다. 검이경의 한쪽으로만 힘을 주지 않도록 한다. 귀지가 고막을 부분적으로 가릴 경우 부드럽게 이개를 움직이면서 이관을 재조사하고 귀지 조각 주위를 살펴본다- 색깔 은 진주빛 회색으로 빛나며 손상없이 완전하며 약간 투명하다. 형태는 납 작하거나 오목하다.tunning fork tests: 음차를 이용air conduction( ):공기전도, bone conduction( ):골전도Weber test: 음차를 쳐서 이마의 중심이나 머리의 정중선 꼭대기에 단단히 댄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묻는다- 정상임. 한쪽이 아닌 양쪽 귀에서 똑같이 들림. Rinne test: 음차를 쳐서 손잡이 끝을 유양돌기에 단단히 갖다 댄다.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 표시를 하도록 지시한다. 음차를 움직여 외이도입구로 가 져가면 약한 진동음을 느낄 수 있다- 정상임. 귀 앞에 가까이 있을 때 음 차의 음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다. 이것은 공기전도가 골전도보다 더 우세 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정상임. AC〉BCNose: rhinorrhea( ):콧물nasal blocking( ):코막힘nasal bleeding/epistaxis( ):코피Sinus 촉진(frontal & maxillary)Throat: Tonsilar hypertrophy( ), Pharyngitis( ): 구인두, 혀의 후면, 구개수를 검사한다. 대상자가 혀를 편평하게 럽게 누른다. 인 두의 후면과 구개수를 검사하기 위해 치과용 거울을 사용한다.gag reflex(○): 설압자로 혀를 눌었을 때 구토반사가 유발되면 뇌신경 9번(설인신 경)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이다.dry mouth( ), sorethroat( ), hoarseness( ):쉰 목소리·Chest: symmetry expansion s deformity: 흡기때와 호기때의 모양 관찰.chest pain( ), dyspnea( ):호흡곤란, syncope( ):실신swelling( ):팽창, DOE( ):운동시 호흡곤란forced respiration( ):노력성 호흡, orthopnea( ):기좌호흡chest tightness( ):압박감, C.B.S. s rale(Clear Breathing Sound)tactile fremitus( ): 촉감진탕음: 손의 종골이나 경골면을 등에 대고 대상자가 하 나, 하나 라고 말하게 하고 한 손으로 좌·우 차례대로 진동음 을 촉진하거나, 양 손으로 좌·우의 진동음을 비교한다. 진탕음 은 보통 상흉부 흉골경계 가까이 기관이 좌·우 주기관지로 나 눠지는 곳에서 현저히 느낄 수 있다. 진탕음은 흉골 위에서는 감소하거나 사라진다.R.H.S. s murmur(Rhythmic Heart Sound)tachy cardia( ):빈맥, brady cardia( ):서맥, arrythmia( ):부정맥palpitation( ):심계항진·Abdomen: 시진→청진→타진→촉진fatty( ), distension( ), flat(○), soft(○), hard( )mass( ): 대상자가 기침하거나 머리, 어깨를 뒤로 제칠 때, 복벽으로 튀어나 오는 덩어리는 탈장일 수 있다.tenderness( ), rebound tenderness( ): 반동압통bowel sound(○): 청진기의 판막형을 이용하여 장음을 듣는다. 장음이 감소되 거나 없으면 각사분면마다 1∼2분간 청진한다- 정상님. 고음 의 구르륵 소리가 불규칙적인 빈도로 들린다. 만약.
    의/약학| 2003.05.06| 5페이지| 1,000원| 조회(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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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3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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