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E D I 개 요EDI의 구성요소EDI 표준의 정립과정EDI 표준 정립의 내용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이용 현황EDI 도입효과시사점과 향후 방향발생배경주요업무SWIFT 의 장점SWIFT 의 단점SWIFT 조직 구성JOIN SWIFT한국에서의 SWIFTSWIFT 시스템의 이용현황SWIFT 시스템 구성 및 사용방식환거래은행을 통한 SWIFT 사용 예SWIFT 시스템의 변화SWIFT 제도의 향후 전망< EDI >E D I 개 요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기업간의업무처리에있어서종이로된문서를교환하는것이아니라컴퓨터로처리할수있는표준화된양식의문서를이용하여각회사의컴퓨터간에직접정보를교환하는방식Electronic exchange of Business Documentation in a Public Standard between Trading partners컴퓨터간에 연결된 통신회선을 통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표준서류를 전자적으로 상호교환하는 방식으로 컴퓨터가 Message를 판독,가능하도록 구조화된 데이터인 표준전자문서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E-Mail과 다르다.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는 전자문서교환 또는 전자자료교환으로 해석되며, 서로 다른 기업 또는 조직간에 표준화된 상거래서식 또는 공공서식을 서로 합의한 통신표준에 따라 컴퓨터간에 교환하는 새로운 정보전달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EDI는 구조화된 형태의 데이터(Structured format data), 즉 표준전자문서를 컴퓨터와 컴퓨터간에 교환하여 재입력 과정없이 즉시 업무에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보전달방식이다.위의 정의들을 다시 종합하여 보면, 결국 EDI란,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한 서비스로, 거래 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의해 법적 효력을 갖춘 표준화된 문서를 교환하여 상거래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2. EDI의 구성요소일반적으로 EDI의 구성요소라 하면 전자문서와 통신방법의 표준화에 관한 EDI 표준 (standar지(Message)를 이룬다. 한편 무역업무에서 데이터 요소와 디렉토리는 계속 추가 또는 수정되고 있다.여기서 표준화된 메시지는 데이터 구조와 업무를 정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확정 주문에는 확정 수량과 금액이 필수적인 데이터이지만 가예약주문의 경우에는 금액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표준 메시지는 표준 업무 메시지를 모아서 필수 데이터 항목과 선택 데이터 항목으로 구별하여 구성한다. 표준 메시지의 예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주문, 예약, 통지와 같이 제반 업무에서 발생하는 메시지를 관련 주체들이 합의한 결과이다. 표준의 합의 과정에서는 데이터의 검토가 우선 이루어진다.UN은 무역의 통관, 수송, 금융 업무에 관한 표준 메시지를 개발하고 처음 무역 통관 관련 문서를 중심으로 보급을 시작함으로써 각국에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UN의 표준 메시지 보급은 세계를 블록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EDIFACT에 소속된다. 수출을 중시하고 있는 아시아의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는 EDIFACT 도입에 적극적이다.[그림3] EDIFACT의 구성(3) Open EDI 체계전자 상거래는 지역과 국가의 관습과 문화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표준화를 추구할 때 너무 지역과 국가에 집착한다면 글로벌한 업무 수행은 어려울 것이다. 비록 UN의 EDIFACT 표준안을 따른다고 할지라도 거래 대상자의 법과 관습 및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사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EDI에 의한 거래를 본격적으로 할 수 없다.여기서 기존의 EDI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개념의 Open EDI가 등장했다. Open EDI는 공식 표준을 이용하여 시간, 비지니스 영역, 정보시스템, 데이터 양식의 차이를 초월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전자문서교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향후 전자거래사회에 형성되면 EDI를 활용하는 주체들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규칙(Rule)에 기초하여 상호 최적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종 무역관련정책결정의 신속화- 종합상사도 자사의 실적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국가전체적인 무역부대비용의 절감 (직접 효과만 계상시)- 수출입 평균 80%에 달하는 비용의 절감수출평균1건당(133,420원 U25,320원)수입평균1건당( 98,820원 U20,950원)- 국가전체적으로 연간 5780억원 절감수출 332만건 * 108,100원 = 3,590억원수입 281만건 * 77,870원 = 2,190억원재고비용비교EDI 도입 전연간수입금액 : 14조원평균재고일수 : 65일재고이자 : 2,500억원(14조원* (65/365) * (10/100))EDI도입 후평균재고일수 : 18일재고이자 : 700억원(14조원 * (18/365) * (10/100))외자조달비용 절감내역99년 외자 조달액105억$ (105억$ * 3.5) ÷ (105억$* 0.8) = 2.8억$자원 절감비용서류 + 재고일수 + 외자조달 = 3800억원 ÷ 2.8억$ = 7020억원 (1$ = 1150원)FAX, E-Mail 및 EDI 비교비교항목FAXE-MailEDI데이터전송당사자간 즉시전송VAN 경유VAN경유데이터형태사람판독사람판독사람판독데이터구조모든 형태의 데이터자유양식구조화된 표준양식데이터 입력및 처리수신자의 데이터추출 및 재입력수신자의 데이터추출 및 재입력응용프로그래간데이터 자동입력전통적 방식과 EDI의 비교전통적 방식EDI낮은 정확도시간 및 비용절감업무처리시간의 지연고객서비스의 향상많은 인력소요거래상대방과의 관계증진자료의 사장 또는 망실내부업무처리절차의 개선업무수행의 높은 불확실성국제경쟁력의 강화7. 시사점EDI는 여러가지의 편익을 제공해 줄 수 있지만 EDI를 활용하고 구축하는데는 기술, 인력 및 업무 절차와 연관된 문제들이 수반된다. 비록 EDI 구현의 모든 단계에서 이러한 문제가 존재하지만 EDI 기술과 이에 수반된 경영 프로세스로부터 더 많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그에 따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EDI 구현의 )지분 비보유 금융기관(Non-Shareholding Financial Institution)유가증권 대리투표 대행기관(Securities Proxy Voting Agency)재무업무 취급기관(Treasury Counterparts)재무업무 ETC서비스 제공자SWIFT참가(Join SWIFT)회원비-주주(Membership Fee-Shareholding)정회원으로서(예를 들면 주주) SWIFT에 참가하는 모든 금융기관은 현재 양도가치에 따른 SWIFT의 주식을 사야만 한다. 정회원 자격이 있는 기관들은 또한 지분비보유참가자(non-shareholding participants)로써 SWIFT에 가입할 수 있다. SWIFT 정회원, 주식배정과 주식양도가치의 계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SWIFT 정관(Corporate Rules을 참조)에서 찾을 수 있다. 지분가치의 지급은 SWIFT가 수령한 이후 효력이 인정된다.가입비SWIFT참가 금융기관들은 다음과 같이 가입비를 지불해야 한다.이용자 자격EURUSD정회원주식 비보유 은행10,00010,00012,00012,000모든 여타 범주의 기관준회원참가자(Participants)5,0006,000동일 국가내에 소재한 관련기관의 기존 접속방식을 통해 접속된 준회원 및 참가자2,5003,000한국에서의 SWIFT우리나라는 1992년 3월 2일에 SWIFT에 가입하였는데 금융결제원이 SWIFT와 국내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SWIFT중계소(SAP: SWIFT Access Point)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일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을 경유하지 않고 자국의 본점이나 홍콩 또는 싱가포르에 있는 아시아 지역본부에 직접 전용회선을 연결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관을 Cross-border banks라고 한다.구분가입기관BIC CODE한글명영문명MEMBER특수은행(6)한국Bank of KoreaBOKR KR SE한국산업Korea Development BankKODB KR SE중소기업Industrial Ban기(debit)하고, BOK-Wire를 통하여 상대거래은행(H은행의 서울소재 환거래은행)이 자금을 수취하도록 이체 지시 뉴욕에서도, H은행의 환거래은행이 CHIPS(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s System; 미국의 민간운영 거액결제시스템)를 경유하여 은행K의 뉴욕환거래은행이 미달러화 자금을 수취하도록 이체 지시BOK-Wire (17:00까지 총액결제방식), CHIPS(뉴욕:17:45 차액결제방식)를 통하여 해당 지역 중앙은행의 당좌계정에서 은행간 최종 자금결제 CHIPS가 연속적 차액결제방식을 도입(2001.1.22)함에 따라 일중에도 최종 결제가 가능K은행의 달러화계정 및 H은행의 원화계정 대기(credit)K은행 및 H은행의 환거래은행은 미달러화 및 원화의 입금사실을 거래은행에 통지하고, 이를 K은행 및 H은행은 자행이 관리하는 계정(shadow account)과 환대사하여 결제과정을 종료SWIFT 시스템의 변화.금융공동망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통신프로토콜인 X.25는 1976년 국제 전기 통신연합에 의해 권고안이 발표된 이후 1990년대까지 많은 수요를 창출하며 전성기를 이루었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통신망이 TCP/IP로 이동하면서 현재는 고비용 저효율의 낙후된 기술로 퇴보하고 있다.국내 은행들이 현행 국제은행간결제망(SWIFT)을 대체할 인터넷 기반의 결제 네트워크를 올해에 도입한다. 이어 내년 4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 국내외 금융기관간 결제 환경에도 인터넷 시대가 본격 개막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기존 폐쇄형 전용망(X.25) 기반의 SWIFT를 단계적으로 인터넷(SWIFTNet)으로 개편하고 연말까지 접속장비와 금융결제용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또 내년 4월부터 오는 2004년까지는 현행 전용선 방식의 SWIFT와 SWIFT넷을 동시에 쓰면서 당분간 과도적인 운용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SWIFTNet으로의 전환을 전세계에서 가)
국제무역결제론 제8조 발표내용신용장 통일규칙의 제정과 5차에 걸친 개정과정의 비교분석【목차】1. 초기의 신용장2. 신용장 통일운동의 전개와 신용장 통일규칙의 제정3. 신용장 통일규칙 제1차 개정의 배경과 내용4. 신용장 통일규칙 제2차 개정의 배경과 내용5. 신용장 통일규칙 제3차 개정의 배경과 내용6. 신용장 통일규칙 제4차 개정의 배경과 내용7. 신용장 통일규칙 제5차 개정의 배경과 내용8. eUCP의 제정 배경과 내용9. (표) 신용장 통일규칙 개정과 제정 과정 요약1. 초기의 신용장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오늘날 널리 사용하고 있는 은행신용장에서와 같이 그 형태와 기능을 갖춘 신용장을 이용하게 된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 그러나 신용장이 국제무역거래에 사용된 것은 상당히 오래 전인 것 같다. 최초의 신용장이 출현한 연대는 확실한 사적 자료가 없으므로 분명치 않으나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설을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중세기에 와서 비로소 지중해와 아시아, 이집트 상인에 의하여 무역 거래의 결제수단으로 쓰여 졌다고 하는 학자도 있다.센본은 그의 저서 고대영국해상법 및 상법의 기원에서 “신용장의 기원은 21세기경 법왕 또는 왕후가 신하들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신용상의 보증을 바탕으로 하는 서장을 사용한 데에서부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그 뒤 상인이 신용장의 발행인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3세기 경 유태인과 롬바르트 상인에 의하여 시작되었다고 하는 설이 있으나 이에 관하여 고찰할 만한 사료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다만 1860년대에 영국 런던의 공증인이었던 마리우스의 저서에서 최초의 상업신용장을 볼 수 있다.이 신용장은 1654년의 것으로서 영국의 토마스가 파리에 출장하는 존을 위해서 파리의 상인 윌리암 앞으로 개설된 것인데, 그 주요 내용은 존에게 1회 또는 수회에 분할하여 2000크라운 한도로 그의 요구 및 상황에 따라 영수증 또는 환어음을 받은 다음 지급하고 그 지급금액을 발행인 토마스의 계정에 산입할 것이며 지급인을 위탁하였다.③ 1927년 2월, 동 위원회는 상업신용장 및 각국의 상관습에 정통한 전문가를 기초위원으로 임명한 바 그들은 각국의 규칙을 철저히 분석, 연구한 후 신용장 통일안을 작성 상기 상설위원회에 심의를 위해 제출하였다.④ 1929년 7월, 심의된 초안에 대하여 각국의 대표로 하여금 자국은행협회의 의견을 구하게 되고 이들 의견을 기초로 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국제상업회의소 암스테르담회의에서 ‘상업화환신용장통일규칙’으로 채택하였다. 국제상업회의소는 1930년 4월 1일부터 실시할 것을 예정하고 각국에 이의 적용을 권고하였으며 1930년 5월 ICC Brochure No. 74로 발표하였다.⑤ 1930년 12월, 국제상업회의소회의에서 통일규칙이 실시되기 전에 제출된 독일의 독자적 안을 심사하였고 독일은 중앙은행협회의 명의로 신제안을 내놓았다.⑥ 1931년 5월, 국제상업회의소 워싱턴 회의에서 통일규칙의 재심문제가 상정되었으며 각국 대표들로 구성되는 상업화물환신용장에 관한 은행위원회를 조직하여 통일규칙을 재검토하고 신규초안을 작성할 것을 위탁하였다.⑦ 1933년 5월 동 위원회는 그간 통일규칙에 대한 수정안 및 신제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무역관계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작성된 신초안을 비인의 국제상업회의소 제 7회 회의에 상정하여 1933년 6월 3일에 동안이 정식으로 채택되어 국제상업회의소의 신용장통일규칙이 탄생되었고, 그 정식 명칭은 불어를 사용하여 “Regles et Usances Relatives aux Credits Documentaires"이며, 영문명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Commercial Documentary Credits로 번역, 발표하였다. 이를 한국어로 표기하면 ‘상업화물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가 되며 일반적으로 신용장통일규칙으로 통용되고 있다.동 규칙은 1933년에 국제상업회의소 Brochure No. 82로 발표되었으며 전문 5장 49조로서 총칙, 신용장의 양식, 책임, 서류, 문언의 주의 제국에까지 의견을 구함으로써 동 규칙의 범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세계의 관행을 동서남북을 막론하여 집대성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며, 이로써 세계적인 적응력을 갖는 ‘신용장통일규칙’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특징제 3차 개정 UCP는 총칙과 정의 및 제 5개장 제 47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제 3차 개정을 계기로 이제까지 사실상 무시되어 왔던 개발도상국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었고, 그래서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를 채택하게 되었으며 또한 1975년 4월 UNCITRAL 총회에서도 본 규칙을 가능한 한 모든 국제 거래에 적용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점이다.제 3차 개정 UCP에서는 신용장의 조건일치 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규정(13조), 면책 문언이 기재된 운송서류도 수리된다는 규정(17조), 복합운송서류에 관한 규정(23조), 신용장대금의 양도에 관한 규정(47조)이 신설되었다. 은행의 선택권을 인정한 구 규칙상의 8개 조문 중 제 32조 b항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의무규정으로 바뀌거나 삭제되었다. 또한 전신통지서와 우편확인서 중 어느 것을 원본신용장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규정하였다.(4조)이 외에도 취소가능 신용장의 성격(2조), 취소불능신용장의 성격 및 신용장 확인의 정의(3조), 은행의 업무 중단으로 야기되는 결과에 대한 은행의 면책(11조), 수리가능 선화증권의 범위(19조), 서류제한기한(41조), 신용장 국제간 양도 허용(46조), 신용장 양도와 신용장 대금의 양도는 별개임(47조)을 밝히는 등 모든 규정의 내용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간 제기되어 온 혼동의 여지를 제거했다.6. 신용장 통일 규칙의 제 4차 개정(1983년)배경 및 경위그 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단순한 상품거래를 위한 무역은 복잡하고 다양한 국제경영활동의 유형으로 발전하여 현지 생산 및 해외직접투자 등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국제경영활동의 확대는 중장기의 상환을 필요로 하는 “턴키, 베이스”의 플랜트 및 선박 등의 수출과해 줄 것.ICC 작업반의 3년 여에 걸친 인내와 헌신적인 노력의 결실인 새로운 개성시안은 각 국내위원회와 많은 회원들간에 이루어진 광범위한 분석, 토론 및 논쟁의 집약이며 각국의 의견을 수렴, 조정한 국제적 타협안으로 전 세계 무역관행의 공통분모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단, 조문화에 부적합한 실무적이거나 교육적인 또는 법률적인 문제들은 개정시안에서 제외하고 있다.작업반의 구성ICC Doc. No. 470-37/4를 위한 소위원회(UCP 400 1-24조 및 54-55조의 개정을 위한 작업반)와 ICC Doc. No. 470-37/5를 위한 소위원회(UCP 400 제 25-53조의 개정을 위한 작업반)는 각각 7명으로 구성되었다.이들 소위원회의 시안을 중심으로 ICC Doc. No. 470-37/37(UCP 500의 개정작업)을 위해 다시 10인의 작업반이 구성되었다. 작업반 위원은 ICC Doc. No. 470-37/4의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위원 7명에 470-37/5의 소위원회에서 2명 그리고 Busto 의장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위원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구미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동양권이나 개도국의 대표자들은 없다.개정작업의 과정1991년 5월 27일 “UCP 400 Revision”에 관한 ICC 작업부회보고서(working party report)에 의하면, 1989년 11월 국제상업회의소의 은행기술실무위원회에 신용장 통일규칙 400의 개정작업이 위임된 이래 1990년 6월 함부르크회의에서 가진 ICC은행기술실무위원회의 제안에 응해서 “ICC Publication No. 400”(UCP400)의 제1조~제24조와 제 54조~제 55조의 개정을 위한 작업반은 이탈리아의 맥카론(Salvatore Mccarone)교수 외 여러명으로 구성되어 새로 개정하는 신용장 통일규칙은 “ICC Publication No. 500”(UCP500)으로 하기로 하였다. 작업반은 각국 국내위원회의 관행과 확인이 있을 경우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은 수출지에서 수익자에게 지급, 연지급, 매입을 시행한 은행에 대하여 동일한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종래의 규칙에서는 확인은행의 책임에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는데 UCP500에서는 책임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즉, 확인은행은 신용장관계서류가 유효기일 이전에 확인은행에 제시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확인은행의 책임은 배상책임(개설은행의 지급의무불이행시 이에 대한 책임부담)이 아니라 확인에 따른 독자적 책임임을 명확히 하였다.신용장에 명시되지 않은 서류의 배제신용장에 서류의 명칭을 명시하지 않고 구비해야 할 조건만을 나열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지침을 별도조항으로 신설하였다. 즉, 이와 같은 경우 매입은행 등은 신용장상에 그러한 조건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조건자체를 무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건만 있고 명칭이 없는 서류는 신용장의 특성인 추상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은행의 관행을 불건전하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조절시키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사료된다.개설의뢰인 앞 환어음 발행금지종래의 규칙에서는 개설의뢰인 또는 기타의 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도록 하고 개설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환어음의 지급인을 누구로 하느냐 하는 것은 명시하지 아니하고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만일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 은행은 이를 추가서류의 하나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발달과정에 있는 주요 관행의 수용보증신용장의 적용범위UCP500 제1조에서 신용장통일규칙은 ‘적용가능한 범위 내에서’(including to the extent to which they may be applicable)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증신용장은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대상임을 분명히 하였다. 제8조
Ⅰ. 설립의 역사적 배경국제상업회의소(ICC)의 창립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9년 10월 미국 뉴저지주 애틀란틱시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의 기업체 대표가 모여 전후 세계경제의 재건, 국제통상의 부흥에 관한 회의를 개최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 회의를 통해 참가국 대표들은 민간 기업인에 의한 항구적인 국제기구 설립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 하고 국제무역의 개선, 거래관습과 법제도의 국제적 통일, 상거래에 관한 국제분쟁의 조정 그리고 각국 상업단체와 실업가의 연결제휴 등을 목적으로 이듬해인 1920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역사적인 창립 총회를 개최함으로써 국제상업회의소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Ⅱ. 설립의 목적ICC는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의 약자로서 제1차 세계대전 후 세계경제 부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1919년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각국의 기업 및 사업자 대표들로 조직된 국제기관이다. 설립목적은 국제간 상업거래의 정상화, 민간기업의 이익의 국제적인 대변이며 주요 활동으로는 상업, 금융기관, 생산과 분배, 운수와 통신, 법률과 상관습 및 지역관계의 각 분야의 조사, 연구활동 실시, 신용장통일규칙 및 거래통일규칙의 책정, 총회 개최가 있다.ICC의 목적은 국제간 상업거래의 정상화와 민간기업의 이익을 국제적으로 대변하는 것이다. 매년 열리는 연차총회와 2년마다 열리는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정책과 활동방침을 결정한다. 관리 및 운영기관으로서 각국의 국내위원회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있으며, 사업 집행기관으로서 분야별로 5개의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산하기관으로는 국제중재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ICA)와 국제상업회의소 사무국(International Bureau of Chambers of Commerce : IBCC)이 있는데, IBCC는 IBCC-Net을 구축함으로써 전세계 상공회의소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기업 비즈니스 정보를 실>> 5차에 걸쳐 개정1936 INCOTERMS 제정 >> 1953>> 1967>> 1976>> 1980>> 1990…… INCOTERMS 1990 채택>> 2000…… INCOTERMS 2000 채택1956 추심에관한통일규칙(URC)제정 >> 1967년 5월 제 1차 개정(캐나다 총회)>> 1978년 6월 제 2차 개정>> 1995년 6월 제 3차 개정1987 국제전자결제관련 규범1996 은행간신용장대금상환통일규칙(URR) 제정2. 최근 정기총회개최 및 주제 (년도, 개최지, 주제 순)1981 마닐라 : 성장과 기업1984 스톡홀름 : 세계의 노동으로의 회귀1987 뉴델리 : 세계 진보의 역학1990 함부르크 :월드 비즈니스 2000 – 향후 10년의 경제통합의 도전1993 칸컨 : 자유시장으로의 세계적 이동 – 미국의 예1997 상하이 : 세계 경제에서의 아시아2000 부다페스트 : 세계 경제에서의 새로운 유럽2002 덴버 : 무역 기술 파트너쉽 –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하는 비즈니스3. 최근 연차 총회 및 세계상공회의소 개최동향 (년도, 개최지, 주제순)1980 리스본 : 에너지 – 비즈니스의 도전1983 파리 : 1980년대의 경쟁1985 서울 : 아시아 – 세계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서의 태평양 지역1986 바르셀로나 : 향후 10년의 국제 비즈니스의 당면 과제1992 마라케쉬 : 1990년대 개발의 경향1994 뉴댈리 :사업 기회 회의 – 역동적인 아시아1998 제네바 : ICC 제네바 비즈니스 대담이후 연차회의는 폐지되었으며 세계상공회의소(WCC)로 대신함.1999 마르세이유 : 창립 총회2001 서울 : 제 2차 총회2003 퀘백 : 제 3차 총회Ⅰ. 개요지금부터 우리 조의 주된 발표주제인 ICC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로 들어가 보고자 한다. ICC의 역할과 책임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ICC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ICC가 설립된 목적 구현에 어떻게 이바지하는가를 고찰해야 할 것이다.ICC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위원작업반Arbitr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Modification of the ICC rules of ArbitrationCommittee officersChair : Peter Wolrich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역할국제무역거래의 새로운 통일규칙 제정기존의 화환신용장, 추심, 은행간 상환에 관한 통일규칙 보완Commission on Commercial Practice와 공동으로 작업산하 실무작업반Application of UCP in Asia중요업무증가하고 있는 서류의 전산 처리와 관련된 UCP 500의 보완UCP 500의 검토와 개정에 관한 기술적인 전략의 개발은행업무에 관한 새로운 경향과 기술에 관련된 회의의 개최신용장에 관한 인터넷 제공 서비스인 DC-PRO의 홍보전 세계적으로 은행들의 서류 심사시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심사에 관한 국제표준규칙의 개발신용장 관련 변호사에 대한 세계적이며 전문적인 증명 프로그램인 the Certified Documentary Credit Specialist (CDCS) 면허제도의 장려신용장 관행에 관한 가장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주는 소식지인 Documentary Credits Insight의 분기별 발행아시아 지역에서의 화환신용장 분쟁 원인 조사Committee officersChair, Dieter Kiefer, Regional Manager, UBS AG (Switzerland)Commission on Business in Society역할 – 변화하는 사회적 기대와 세계화의 환경 속에서 비즈니스의 역할을 정립중요업무지역적으로 비즈니스와 관련된 issue에 대해서 세계적인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ICC의 의견을 표명회원들의 경험에 기초한, 기업책임에 관한 issue와 앞으로의 비즈니스 경향의 전망을 예상비즈니스의 행동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ICC 행동규칙을 준비기업의 책임에 대한 중요한 국제적 발의에 대한 탐구Committee ofd Authentication3) ProjectsICC MODEL 계약의 온라인에의 적용전자상거래에 대한 범세계적 행동규칙 준비4) 중요업무전자상거래에 관한 중요한 문제점들과 통신의 자유, 사법권, 여기에 적용가능한 법률, 데이터 보호와 네트워크 안전을 포함하는 정보통신기술의 개발전자상거래의 촉진과 실용적인 디지털 도구의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을 보급ICC 표준계약 조항과 Incoterms를 개선하여 인터넷을 통한 계약 협상에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의 개발Committee officersChair : Talal Abu-Ghazaleh (TAGI, Egypt)위원들은 주요 기업체와 정책 담당임원,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쪽의 공급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법률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은 35개국의 대기업, 중소기업들이다.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Energy역할에너지와 환경,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의 issue들에 대해 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홍보함WBCSD와 협력하여 요하네스버그 협정에 대한 업계의 준비를 촉진하고 리더쉽을 제공2002년에 있는 국제기후변화 협약에 기업계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정책을 개발21세기의 새로운 에너지 자원에 대한 기업계의 전망에 관한 연구를 완료산하 실무작업반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ustainable DevelopmentWaste ManagementClimate ChangeTrade and EnvironmentInsurance/Environment IssuesCommittee officersCo-Chair : Juhani Santaholma, President, FinergyCo-Chair : Lord Holme of Cheltenham, Advisor to the Chairman, Rio Tinto plcCommission on Financial Services and Insurance역할금융서비스와 보험에서의 국제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의안중요업무운송에 관련된 책임제도의 일치에 관한 연구운송의 조장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는 기구와 연계된 사업을 제공무역의 촉진을 위한 정책입안운송서류와 관련된 신용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포럼 개최Committee officersChair : Johannes Fritzen, President, Volkswagen Transport GmbH, GermanyCommission on Maritime Transport역할운송시장의 개방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최고의 효율성 추구효율적인 해상운송을 위한 운송업자, 운송인, 중개인, 항만당국 등의 주요 현안 해결중요업무OECD, EC,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WTO 등 해상운송과 관련 있는 국제기구에 업계의 입장 대변해상운송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지금보다 진전된 자유화의 가능성을 탐구해상운송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들에 대한 입장 발표복합운송서류에 관한 UNCTAD와 ICC의 규칙의 적용을 받는 운송 서류의 일치여부에 관한 심사를 하는 ICC Bill of Lading Review Committee 운영Committee officersChair : Knud Pontoppidan, Executive Vice-President, DenmarkCommission on Surface Transport역할효율적인 육상운송을 위한 운송업자, 육상운송업자, 중개인, 철도당국 등의 주요 현안 해결중요업무복합운송을 촉진하기 위한 표준화와 기타 다른 제도에 대한 제안Committee officers(to be appointed)Committee on Air Cargo Transport역할항공회사, 운송업자, 중개인, 공항당국 등 관련 당사자들의 공동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중요업무항공화물 서비스의 자유화를 위한 WTO의 개별 조항에 관한 의견 제시항공화물 운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