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대 별년 도문 화비 고죠문(?文승문)시대700년간토기문화신석기 해당, 벼농사 중심, 조선에서 많이 건너감야오이(?生미생)시대고분(古墳)시대4c-6c아스카(飛鳥)문화최초의 불교문화,주도_성덕태자,종교인구3배,습합사상(모든 종교 수용)하쿠호(白鳳)문화천황2인(천지,천무),어머니(의자왕의 동생),불교와 귀족문화로 국가탄탄나라(奈良)시대710-794뎀표(天平)문화화려한 귀족문화,동대사,서대사헤이안(平安)시대794-1192고쿠후(國風)문화894년 견당사폐지,다원문화형성,새로운문화창조가마꾸라(鎌倉)시대1192-1333가마쿠라(鎌倉)문화무사문화남북조시대1336-139257년간 지속무로마치(室町)시대1392-1573기타야마(北山)문화금각사,3대장군 요시미치가 꽃피움히가시야마(東山)문화8대장군 요시마사문화,은각사,예술에 능하고 정치에 무능, 10년전쟁발발,이후 100년전쟁의 계기아즈치모모야마(安土桃山)시대1573-1598센리큐등장,오다노부가 천하제패(용병제도),토요토미시대(풍신수길:토요토미 부하)에도막부(江戶)시대1603-18671867년 대정봉환(막부의 권력을 천황에게 돌려주는 시기)에도(동경)-천황은 교토, 동경은 막부,장군15명나옴/마지막장군 ‘도쿠가와이에아스‘가 시즈오카 를 감으로서 차재배계기메이지(明治)시대1868-1912서양문화천황다스림,근대화시작다이쇼(大正)시대1912-1926쇼와(昭和)시대1926-1989헤이세(平成)시대1989지금의 천황文化의 변천: 飛鳥(아스카)→白鳳(하쿠호)→天平(뎀표)→國風(고쿠후)→鎌倉(가마쿠라)→北山(기타야마)→東山(히가시야마)? 茶: 교엽(?葉)食文化에서 시작1. 차와 인류의 만남: 교엽(?葉)-씹어서 먹었다2.식물학적 측면: 카페인(처음)(*동백,애기)3.찻잎,카페인발견: 생활속에서 활용(씹어먹는 비타민의 약용-몽골)4.찻잎김치:타이,버마,중국 국경 부근남미:코카인?소엽수림지대: 동백나무과 나무가 이 지대에 많다, 이 지대에 차 원산지가 있다1.녹나무(동백나무): 구쓰노끼(樟楠)→방충제,강심제로 사용, 향료로 이용2.야생동백, 초기 들어옴②견당사 오면서 문화적인 쇼크, 당문화이입, 중국문화 동경③奈良 말- 平安 초④미각: 2차발효(곰팡이)→단차의 형식, 제다법 미흡으로 맛이 없었을 듯, 그러나 마셨다, 그것은 문화를 먹는다는 의미→의식주 문화를 체험해야!⑤견당사 파견 중지(894): ‘스가와라 미찌잔‘의 제언으로 중지→중국문화유입의 성숙으로 일본문화 성숙하였고 이에 자긍심이 생김으로서 고유문화(국풍문화)를 찾게 됨-차문화퇴조계기⑥국풍문화: 차와 함께 우유 들어옴. 우유는 이용하지 않다가 명치시대 부활⑦차문화 퇴조2차 차문화 도래1.헤이안(平安)말 - 가마쿠라(鎌倉)초→무사정권시절 1191년 영성선사 임제종 개창2. 『끽다양생기』①일본 최초의 茶 백과전서②1211년 쇼지봉③1214년 사이지봉④차를 도입, 차의 효능을 기록으로 남기다⑤양생의 선약 장군 失朝[사예또모]에게 헌상3. 왕조 귀족의 국풍문화①율령체제 상하 붕괴: 상(귀족정치시대, 중앙정부 관료정치 무력화),하(장원의 발달)②도읍지 京都로 천도: 桓武天皇③귀족문화의 색채가 짙어짐④불교의 국풍화: 804년 最澄 空海入唐(密敎)→천태종(最澄).진언종(空海)*귀족불교 *밀교미술(신비로운 색채가 농후)*율령→중앙집권통치를 위한 법국풍문화(헤이안시대 말에 생김)1. 무사대두로 무사단 형성→지방문화 발달①토지개간: 토착 호족 발생(지방관이 지방정치)/농민이 호족으로 성장(개간지+구분전)②토지기부: 사찰과 신사, 대 권력가인 후지와라③자원: 실질적인 토지 사유화④무사단구성: 자신의 토지를 지키기 위해서(최고수장→왕족의 후예)⑤지방호족세력이 강대: 문화수용자(지방문화발달)→중앙의 왕족이 오면서 문화도 이입, 귀족 중심문화가 서민에게 확대2. 완정정치①天皇과 上皇의 대립: 조신(천황측근)과 근신(상황측근) 대립②사회불안 증대③보원, 평치의 난: 무사끼리 싸움→평씨,원씨의 싸움으로 원씨가 이김으로서 60년간 지배하게 되고 가마쿠라 막부의 탄생 계기가 됨*무사들- 검소함*장원제도-많은 토지를 가진 부호가 무사를 거느림(토지소유자→귀족,승려,신사)요리아이)→차 겨루기(투차) 유행의 증거4.남북조시대의 아시까까 막부 6대장군 의교5.투차→가이쇼 회합에 합류(차 마시던 공간을 겨류기까지 합해짐)→차노유마설치 계기6.차탕棚飾: 차선반 생김→작게 또 생김(台子飾)*음다공간과 행다공간이 달랐음을 알 수 있음1.원각사의 불일암 소유의 보물목록을 보고 알 수 있다①1363년 저술(오쿠가키: 판권장이 있다)2.목록①선종조사: 묵적 십 수점②초상화 39폭③당물: 산수화(화조,인물,산수) 수십폭, 화병,향호,다기 등3.1282년 북조시종(호조도끼마사:집권)가 개창한 사찰*집권→장군보좌, 정무를 총괄(집권이 모든 권력 행사)*당시의 풍습→‘끽다왕래‘라는 책의 기록으로 알 수 있음-唐물 수입품; 신문화로 숭배-唐물 취미: 사찰, 실정막부장군가, 제대명 등-수단방법: 밀수입으로 소유-唐물을 모으고, 대중을 모으고, 흥을 돋우는 연회 개최→대 유행→편지를 주고 받았다는 형식으로 책을 씀(차,편지형식 배울수 있다)1.저자년대미상:15세기 전기?2.실정시대: 초기의 다회, 끽다의 지식→편지형식을 취한 교과서3.투다회와 그 문화①다회 구성포설: 중국 물품 장식법②명다,점다③다회 처음등장4.차회 정경:酒(수선=갈분)→면류,차→산해진미,밥,과자→정원산책→투차회→주연(가무음곡)*?設(포설)→호세츠/좌석등을 설비하다, 물건을 좌악 진열하다寄合(모임)[요리아이]의 발전전개1.우타아와세(노래겨루기)2.에아와세(그림설명) +차 =차요리아이3.가이아와세(조개껍데기로 짝 맞추기, 시쓰기)↓무사들의 풍류문화로 정착+바사라투차=차요리아이어디서?장소는→끽다정→가이쇼→투차문화의 변화↓바사라 투차의 탄생투차문화의 변화→목욕을 하면서 차를 마심1.나라에 사는 [후루이치]가 개최한 것이 유명, 유행2.여름 목욕과 차노유가 결합3.목욕탕과 그 주변은 그림, 꽃, 공예품 장식→중국수입물품 많았다4.한번에 100여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목욕, 차, 주연을 즐기다5.기록: 정원에 작은 동산, 폭포, 나무울타리→차문화의 변화1.끽다정(차 마시는 공간)→가이쇼사 ⑥명나라: 심함무역一額田王[누카다노오키미]『正徹物語』[쇼테츠모노가타리]1.歌論書: 가(우타:노래/시)를 즐기는 법을 기술, 차노유내용, 550여년전 사람2. 차를 마시는 타입(3단계)-와카를 즐기는 타입과 차마시는 사람과를 비교,대조 나눔①차노미: 진짜 다인, 도구선별 안목 있음②차쿠라이: 차를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 많이 차를 마시고 싶은 사람③차노스키: 차를 즐기는 사람, 도구.차 좋은 것을 구입하여 즐기는 사람, 차로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3.正徹: 1381-1459예능의 의미: 기호음료로 마시는 즐거움→예능화의 필수조건(차)→차노유로서의 완성1.예능: 중국에는 없는 단어이며, 현대적 의미의 예능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2.예능의 4장르①무대예능: 연극,가무음곡 ②민간예능:제례,세시풍속,축제 ③항간예능;길거리예능④실내예능: 꽃꽂이,다도,향도→우리의 일상생활이 예능으로 승화됨3.예능의 특질①연기자와 관객의 긴장관계: 긴장감을 공유하므로서 ‘너와내가 하나다‘라는 의미②일회성, 무형성③비 일상세계로 변신하고 싶은 소망: 로지로 들어가는 것은 일상에서 벗어나 다실로 들어가는것4.예능의 4대 조건→조건을 갖추었을 때 예능이라 한다→여기서 생긴 것이 와비차①무대의상,화장; 변신적인 요소(10덕-스님의 다복으로 짓도구/다도구_②연기: 행위적인 요소(차를 마시고, 우려내는 방법)③무대,무대도구: 장식적요소(다실과 로지)→물리적 요소④미의식(사상): 정신적인 요소(와비→다도에 관련되 미의식) 사상이입5.예능,예도의 茶①끽다문화-약용: 의례적인 것 포함-기호식품, 즐거움의 차-투차②예능,예도의 문화-실내 예능: 다도, 꽃꽂이, 향도-사상,장식,변신,행위 *사상:미의식 와비→와비차의 출발♣ 와비차♣ 村田珠光[무라다쥬코]→와비차의 시조1.1422-15022.와비차의 개산→11살에 칙명사로 출가3.나라출생, 정통종파, 칙명사4.下京町人: 數奇者[스키사]→풍류를 즐기는 사람들5.一休和尙 참선→11살에 일휴스님 밑에 가서 참선함→득도하여 증표받음(큰 옛날스님이 쓴 묵적을 내려주는 )①건수, 병표립 등: 금으로 신작②다른도구: 신조4. 1부: 秀吉이 헌다(천왕에게 헌다)5. 2부: 千利休(리큐가 다이TM차), 법명(소에키), 리큐거사라는 칭호를 천황이 주므로서 궁으로 가서 차회함(위치부상, 신분상승, 세인에게 알려지는 계기)*초원차(무사들의차-격식차)北野大茶湯[기타노 오-차노유]1.궁중차회이후 토요토미의 차회2. 1587년 개최3.北野社의 숲에서 10일간 개최예정(10.1~10.10)이었으나 하루만 했다4.利休와 秀吉의 이벤트: 禁裏茶會에 이은 최대의 차회5.秀吉: 九州평정, 7월 14일 大阪에 개선→실질적인 천화통일 대업완수→이후 수길⇔ 리큐*전국시대(하극상의 문화)/차노유(하극상의 문화)→밑에 사람이 치고 올라오는 문화北野大茶湯의 大意→신분상 차이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한 차회1.열흘간 개최: 기타노야시로 숲→모든 명물 전시(다도에 심취)2.다도에 심취해 있는 사람: 侍, 町人, 百姓3. 釜, 釣甁(미숫가루) : 다회4. 장소,크기: 1인당 다다미 2장(돗자리, 멍석도 可)5.일본인, 외국인 참가: 장소는 임의6.먼 지방사람들을 위한 10일간의 행사→모두 참석시키기 위해서7 이번 차회에 참가하지 않는 자는 이후 미숫가루라도 우려서는 안된다→수길의 신분 확실히 함을 의미(전제 군주 위세 발휘)→차노유 하극상 제압(신북구별 확실히 함-하극상문화필요없음)春屋宗園書狀:?기타노오 차노유에 가지 못함을 편지로 쓴 내용→秀吉의 동생[히데나가]이 리큐와의 사이에 완충역할한 사람으로 리큐와와 같은해 죽음利休의 죽음: 대덕사 삼문1.리큐의 목상이 대덕사 2층에 있다(지을 때 돈 많이 기부하였기에)2. 1년후 히데나가 죽고 난후 목상을 여론화시킴→수길 부하가 거론(다구감정으로 돈 번다고 소문, 여동생을 첩으로 주라는데 안준 괘씸죄 등)→활복3.기타나오차노유와 관계→리큐(중인)은 신분상 차이로 주변의 견제를 받음→죽일수밖에없는이유4.조선출병반대*할복: 사무라이,귀족만 할 수 있다. 수길이 할복하라고 한 것은 그만큼 신분대우했다는 의미『北野社家日記』→신사의 음)
◈ 가정의례준칙 ? 건정가정의례준칙의 비교 평가 Ⅰ가정의례준칙건전가정의례준칙약혼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잔의 혼적등본과 건강진단서를 첨부한 별지 1의 서식에 의한 약혼서를 교환함으로써 행하되 약혼식은 따로 거행하지 아니한다.※ 별지 1 약혼서식 약혼서구분남여본적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호주의 주소?성명위 두사람은 다음과 같이 혼인할 것을 약속함.1. 결혼예정일 2. 기타조건① 약혼을 하는 경우에는 약혼당사자와 부모 등 직계가족만 참석하여 양가의 상견례를 하고 혼인의 제반사항을 협의하되, 약혼식은 따로 거행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약혼당사자는 당사자의 호적등본과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약혼서를 교환한다.※ 별지 2 약혼서식 약혼서구분남여본적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호주의 주소?성명위 두사람은 다음과 같이 혼인할 것을 약속한다.1. 혼인예정일 2. 기타조건① 혼인식을 거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혼인식의 장소는 당사자 일방의 가정, 공회당이나 허가를 받은 결혼예식장, 기타 적당한 장소로 한다.2. 혼인신고서에 서명날인한다.3. 혼례복장은 단정하고 간소하며 청결한 옷차림으로 한다.② 혼인에 있어서 “함잽이”를 보내는 행사는 하지 아니한다.③ 신행은 혼인 당일에 한다.④ 혼인식에 있어서의 식순, 혼인서약, 성혼선언의 요령은 별지 2에 의한다.※ 별지 21. 혼인식순가. 개식 나. 신랑입장 다. 신부입장 라. 신랑, 신부 맞절 마. 혼인서약바. 성혼선언 사. 혼인신고서 날인 아. 주례사자. 신랑, 신부 내빈께 인사 차. 신랑, 신부 행진 카. 폐식2. 혼인서약주례는 신랑 신부에게 다음과같은 내용의혼인서약을 하게한다.==============================신랑○○○군과 신부 ○○○양은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의 도리다할 것을 맹세합니까?===================================================3. 성혼 선언성혼선언은 다음의 내용으로 한다.===================================================이제 신랑○○○군과 신부○○○양은 그 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동안 고락을 함께 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주례는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년 월 일주례 ○○○① 혼인식을 거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혼인예식의 장소는 혼인당사자 일방의 가정, 혼인예식장, 기타 건전혼인예식에 적합한 장소로 한다.2. 혼인당사자는 혼인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3. 혼례예식의 복장은 단정하고 간소하며 청결한 옷차림으로 한다.4. 하객 초청은 친?인척을 중심으로 하여 간소하게 한다.② 혼인에 있어서 혼수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하되, 예단을 증여할 경우에는 혼인당사자의 부모에 한정한다.③ 혼인예식이 종료한 뒤 행하는 잔치는 친,인척을 중심으로 간소하게 한다.④ 혼인예식의 식순, 혼인서약 및 성혼선언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1. 혼인예식의 식순가. 개식 나. 신랑입장 다. 신부입장 라. 신랑, 신부 맞절마. 혼인서약 및 서명 바. 성혼선언 사. 주례사 아. 양가 부모에 대한 인사자. 신랑, 신부 내빈에 대한 인사 차. 신랑, 신부 행진 카. 폐식2. 혼인서약====================================================저는 ○○○양(또는○○○군)을 아내(또는 남편)로 맞아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또는 아내)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맹세합니다.년 월 일 ○○○(서명 또는 인)3. 성혼선언====================================================이제 신랑 ○○○군과 신부○○○양은 그 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주례는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년 월 일주례 ○○○◈ 가정의례준칙 ? 건정가정의례준칙의 비교 평가 Ⅱ가정의례준칙건전가정의례준칙혼인식? 첫째 : 혼인신고서 날인 제외? 둘째 : 신랑, 신부 내빈께 인사? 첫째 : 혼인신고서 날인 포함? 둘째 : 양가부모에 대한 인사/ 내빈에 대한 인사로 분화혼인서약주례가 신랑, 신부에게 의문문의 형식으로 서약을 행하게끔 하던 것? 첫째 : 신랑, 신부가 능동적으로 자신들의 도리를 다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맹세? 둘째 :혼인식에서의 혼인신고서 날인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었고, 혼인 당사자와 부모 등의 직계가족의 상견례를 통한 약혼, 검소하고 실용적인 혼수마련, 혼인당사자의 부모에 한하는 예단증여, 친?인척을 중심으로 한 하객초청 및 피로연 등은 추가
가야의 차 문화1.가야의 역사낙동강 하류지방에는 변한(弁韓) 12개국이 있어 진왕(辰王)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된 정치세력을 이루었으니, 이들이 바로 가야제국(伽倻諸國)이다. 이 12 나라는 서로 동맹관계였는데 처음은 김해지역의 구사국(狗邪國)이 중심이었다가 후에 수로(首露)를 시조로 본가야로 발전했다. 이때(A.D. 42) 생긴 구지봉(龜旨峰)에서의 구간(九干) 회의는 바로 군장사회(君長社會)의 출현을 말한다. 본가야는 우수한 철기문화와 광범위한 벼농사로 국력을 길러 가야연맹(伽倻聯盟)의 맹주가 된다.이런 위상은 5세기에 들면서 고령을 중심으로 한 대가야로 세력이 옮겨진다. 산업이 풍부하고 교역이 많았는데도 다른 세 나라처럼 중앙집권적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한 것은 주변국들의 외세에 의한 정치적 불안 때문이었다. 그래서 본가야가 신라 법흥왕 때(532) 병합되고 대가야도 진흥왕에게 정복되어(562) 병합되고 말았다.2. 가야의 차문화차를 흔히 불교에서 파생된 것으로 해석하는 이도 있고, 불교와 함께 정착한 것으로 알고 있는 이도 있다. 하지만 불교가 생겨나기 이전에 이미 차라는 음료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역사에서 읽을 수 있다. 고대인들의 제단에 차가 오르고 있음이 최근 문자학에서 밝혀지고 있다. 차라는 음료가 영물임을 알고 최상의 자리에 이미 몰려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차에 관심이 많아지고 학문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 유래와 문화, 자연과학적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간다.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가야의 차가 역사를 재조명하고 있음을 느낀다. 가야의 차문화가 우리 차문화의 시초가 됨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정리해 보았다.1)우리 차의 유래우리 차의 유래를 살펴보면 ①자생설 ②전래설-가야의 수로왕비 ③전래설-신라의 대렴공이 있다. 그중에 ②의 내용인 가야의 수로왕비 허왕후의 도래설 -삼국유사 가락국기- 허왕후가 사천 보주를 통해서 온 것은 증명되었으나 그때 차씨를 가져 왔는지는 확인 할 수가 없다. 다만 그가 차와 부처의 고장인 인도의 귀족(아유타국 공주)으로 역시 차의 산지인 사천 보주를 거쳐 출가 했으니 평소 즐겨 마시던 차에 대한 준비를 했을 것으로 추측은 간다. 그렇지 않다면 그 뒤 많은 왕래가 있었을 테니 그때 차씨를 가져와 심었을 수도 있다. -한양대 김병모 교수는 “가락국 허황옥 출자”라는 논문을 통해 허황후는 인도가 아닌 중국 양자강 서쪽 사천성 안악현에서 살다 한족의 박해로 양자강 서쪽 무한의 보주로 간다. 허황후는 이곳에서 살다가 양자강을 통해 황해를 건너 남해 김해로 육로와 해로를 통해 도착했다“고 주장한다.어느 곳을 통해 오든 인도의 아유타나 중국의 안악이나 무한 역시 차의 고장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런 사막이나 열대지방, 특히 유목생활을 하는 종족에겐 채소 구실을 하는 차는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식품이었을 것이다. 당시 서민들이 마시던 차를 알수는 없지만 왕가에서 마시던 차라면 고급차이었을 것이다. 이런 차가 생필품의 중요한 한가지였다면 시집가는 공주의 혼수 속에 차가 있었을 것은 누구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한데 근래에 백월산에서 인도나 운남 사천에 생장하는 대엽종의 차나무가 발견되고 있다.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조선불교통사)에 백월산 죽로차(죽로차)가 인도에서 가져왔다는 얘기[김해백월산 유죽노차 세전수로왕비허씨 自印度특래지차종운]가 상당히 근거 있는 주장으로 부상된다. 봉림사지와 불모산 성주사 등 백월산에서 20km 반경 이내에 야생으로 자라고 있어 가야 때에 심은 것으로 접맥할 수 있다. 이번에 발견된 차잎은 길이 18cm, 폭 7cm 크기에 엽맥(엽맥)이 열둘이 대엽이다. 이런 것이 혹 한두 그루라면 몰라도 김해 함안 여항산등 여러 군데 떨어져서 자란다는 것은 더욱 시대가 소급되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자라는 소엽종은 길이 4~6cm 엽맥 아홉개 전후이다. 따라서 이 대엽종이 자라게 된 유래는 우리 차의 역사를 수백 년 앞당길 수도 있다.여기서 백월산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면 이 지역(가야지역) 사람들에게 이 산은 예로부터 불지성산으로 믿어온 것이다. 지리산 낙남정맥이 김해로 뻗기 전에 천주산과 봉림산으로 내치고 다른 하나는 백월산으로 맥을 잇는다. 삼국유사 백월산양성성도기에 의하면 이 산이 당나라 황제의 연못에 비친 산으로 백월이란 이름을 얻었고 부처가 된 두 성인의 얘기가 전한다.“백월산양성성도기에 말하기를 백월산은 신라 구사군(구사군) 북쪽(옛날에는 屈自郡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義安郡이라 한다.) 봉오리가 기이하게 뺴어나고 힘찬 산줄기가 수 백리를 이었으니 진실로 큰 진산(진산)이다. [중략] 부득(부득)이 말하기를 중생의 뜻을 따르는 것이 또한 보살행의 하나입니다. 황차 깊은 산속 깜깜한 밤에 어찌 소홀히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삼국유사 탑상 : 노○부득 달달박박)천보 14년 을미(755)에 경덕왕이 제위에 올라 이 사실을 듣고 정유년(757)에 사신을 보내 큰 절을 짓고 백월산남사라 하고, 764년에 현신성도미륵지전(현신성도미륵지전)과 현신성도무량수전이란 편액을 내렸다.그리고 이 산속에 이때 벌써 회진암(회진암;양사)과 유리광사라는 절이 있었고 연화장세계를 현성한 성산으로 인식되었다. 더구나 장유화상이 수로의 일곱 태자를 거느리고 들어가서 수도한 성지가 있고, 바사석탑이 세워진 인근에 대엽의 차나무가 야생으로 있다는 사실은 이 聖山이 차와 무관하지 않음을 말한다.가야의 불교전래는 초기의 기록이 없고 수로왕 8대손 김질왕이 치국에 힘쓰고 불도를 숭상했다. 허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원가29년 임진(452)에 수로왕과 왕후가 합혼한 곳에 왕후사를 세웠다. 그리고 근처에 평전 십결로 삼보를 공양하도록 했다.이로써 5세기 전에 가야에 이미 불교가 있었다고 보고 허왕후의 동생 장유화상이 칠불암으로 들어가 수도했다면 2세기경부터 불교가 시작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니 불사(불사)에 차가 따랐다면 가야의 차의 역사는 실로 오래라고 보겠다.2)차가 제의에 쓰였다.“대를 이은 아들 거등왕(거등왕)으로부터 9대손 구형왕(구형왕)까지 이 묘에 배향했고, 매년 맹춘[정원] 3일과 7일, 5월 5일, 8월 5일과 15일에 정결한 제사를 지냈는데, 대대로 끊어지지 않았다. 신라 제30대 법민왕(법민왕;문무왕] 용삭(용삭) 원년 신유년(661) 3월 어느 날 왕은 조서를 내렸다.‘가야국 시조왕의 9대손 구형왕이 우리나라에 항복할 때 데리고 온 아들 노종(노종)의 아들인 솔우공(솔우공)의 아들인 잡간(잡간) 서운(서운)의 딸이 문명황후(문명황후)로 나의 어머니기 때문에 원군은 나에게 바로 15대조이시다. 그 나라는 이미 망했으나 장례를 지내는 묘는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 종묘에 합하여 계속 제사를 지내도록 하라’이에 사자를 옛터로 보내 사당에 가까운 상전 30경을 공양 밑천으로 삼아 왕위전이라 불렀으며 본토에 귀속시켰다. 수로왕의 17대손인 급간 갱세가 조정의 뜻을 받들어 그 제전을 관리하며 해마다 술과 단술을 빚고 떡과 밥, 차와 과실 등 여러 가지 음식으로 제사지내기를 그치지 않았다. 제삿날도 거등왕이 정한 연중 5일을 그대로 지켜 정성어린 제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이다.거등왕이 즉위한 기묘년(199)에 편방(편방)을 설치한 후부터 구형왕 말까지 330년 동안 종묘에 제사는 항상 변함이 없었는데 구형왕이 왕위를 잃고 나라를 떠난 뒤부터 용삭 원년 신유년까지의 60년 사이에는 사당에 지내는 제사는 간혹 거르기도 하였다.”기록으로 보면 가야의 祭儀는 엄격한 규정을 제대로 잘 지키며 계승되었고, 제일(제일)과 제물(제물)을 정해서 나라가 없어지고도 간혹 빠뜨리긴 했지만 그대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곧 거등왕(199년)이 정한 날자와 제물대로 지내는 것이 당연했다. 이는 요즈음 우리들 각 가정에도 제례가 조금씩 다른 것을 가가예문(가가예문)이라 하여 오랫동안 그대로 고수하고 있음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화기(花器)에 대하여Ⅰ. 서론1. 화기(花器)의 개요 화기(花器)란 꽃을 꽂기 위한 그릇으로 그 모양에 따라 병(甁), 호(壺), 발(鉢), 반(盤) 등이 있다. 이러한 화기들의 재료로는 옥, 돌, 구리, 도자기 등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화기의 역사적 기원을 분명히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종교 의식에서 꽃이 사용되었다는 기록을 볼 때 옛 조상들은 꽃을 장식성보다는 의례적인 목적에 의해서 사용했다고 추측된다. 화기 또한 장식적인 용기로 보다는 제례 용기로 사용되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은 고려시대에서부터 화기가 예술성을 지닌 장식품의 성격으로 점차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자료는 화병(花甁)에 대한 연구로 시작하였지만 종교의식에서 꽃을 꽂기 위해 만들어진 기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필요성으로 화병을 포함한 화기의 내용으로 자료를 정리하였다. 이 학습으로 화기의 시대적 변천과정을 이해하고 우리 문화의 가치를 재인식하는데 목적을 두고 공부하기로한다.Ⅱ. 본론1.화기의 시대적 특징 화기의 형태는 제례의식이 강조되었던 삼국시대와 귀족 문화가 발달 된 고려시대에는 어느 정도 그것의 형태가 정해져 있었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정해져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꽃을 꽂아서 고정시킬 수 있는 용기이면 화병이나 화기로서 사용이 가능했다.(1) 삼국시대의 화기삼국시대에 당시 쓰인 화기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으나, A.D 756년경 신라의 명승 지장법사가 중국 당나라에 건너가 입산수도할 때 쓴 시 한수가 남아 있어 그 시대에 화기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적막한 이 곳에서 너를 이별할 때 집 생각하는 동자야, 너 홀로 내려가는구나. / 나 홀로 대나무 난간 아래 죽마에 의지하며 이곳에서 모래를 모으듯 할 뿐이구나./ 시냇가 늪에 달을 볼 생각도 않고 자 다리고 병에다 꽃꽂이도 않는구나. / 눈물을 거두고 어서 내려가 부모를 뵈어라 늙은 이내 몸은 연하로 벗하련다.』 이외에도 간접적인 자료에 의해서 삼국시대 화기의 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구려의 고분벽화와 신라, 백제 토기, 막새기와 등을 살펴보면 삼국시대에는 제례의식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꽃꽂이의 형식이 정해졌으며 그에 따른 기명도 엄격하게 구분되어 졌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즉, 삼국시대에 불교가 널리 전파되어 불교 의식이 성행하게 되면서 꽃이 필수의장(儀裝)으로 상징되고 불전공화(佛前供花)로 비춰졌으며, 그 형식도 삼존형식으로 이루어 진 것이다.신라시대- 신라시대의 항아리와 병은 1000℃ 이상에서 구운 것으로 단단한 석기질이며, 물레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그 형태도 상당히 정리가 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신라의 긴 목항아리는 목이 곡선을 이루면서 밖으로 벌어지고 전은 테를 두른 것 같은 반구형이 된다. 긴목항아리 항아리의 어깨에는 각이 지는 대신 1줄의 횡선이 돌려지고 형태도 둥글어지며 어깨와 몸에는 톱니무늬, 집선무늬 등이 시문 되지만 차차 시문 면적이 줄어들어 민무늬화 현상을 보인다.고구려시대북쪽에 위치한 관계로 그 지방의 선사시대의 토기와 중국 한나라의 토기가 병합된 형식으로 이국적 양상을 띤다. 고구려 토기에는 연질종류와 흑색계통의 경질 토기가 있으며, 이 가운데에 항아리 종류가 많고, 어깨에는 네 귀가 잘리고 산단한 몇 줄의 횡선이나 점렬이 시문 되었다. 또, 국의 영향을 받은 연유가 시문된 황갈유 도기가 있다. 기형은 다양하며 실용적인 성격이 강하여 항아리가 많고 항아리의 전은 넓고 밖으로 벌어지는 것이 특징이고, 밑은 편평하다. 무늬는 항아리 어깨 부분에 무늬대를 만들고 간단한 물결무늬, 톱니무늬, 노끈무늬 등이 음각되는 경우가 있다. 이 시기의 화병에 대한 자료가 없어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불교의 전파로 고구려에서도 삼존형식의 꽃을 꽂는 화병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네귀항아리백제시대중국의 한(漢)나라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경질토기의 제작이 이루어졌고, 종류로는 연질 적색토기, 경질 회청색토기, 황갈유 토기 등으로 구분되며 약 20여종의 다양한 기종이 있다. 서울 구의동 백제초기 고분에서는 맞귀항아리, 입큰병 등이 출토되었는데, 맞귀항아리는 독과 같이 긴 몸에 밑은 편평하고 목은 거의 없이 전이 밖으로 말리듯이 벌어지고 양측에 넓은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입큰병은 연한 갈색의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였고 예리하게 다듬어진 넓은 입과 가늘고 긴 목, 높은 굽을 가진 병이며 어깨에 세 줄의 횡선문이 음각되어 있다. 그림참조(2)고려시대의 화기고려시대는 10세기 초에서 14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470년 간 송(宋)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선진 기술의 유입이 용이했고 상업이 번성하여 중산층과 귀족층이 발달한 불교의 전성기였다. 공예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인 재력 있는 중산층이 많은 시대였기 때문인데, 귀족들이 개인적으로 불당을 만들면서 꽃꽂이가 대중화되고 화기의 형태도 귀족 취향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불교문화의 번창은 불전공화의 발달로 이어져 화기의 수요를 증가시켰다. 그림7 수덕사 대웅전벽화 이전의 화기는 엄격한 의식용 제기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나 고려시대에는 예술성을 지닌 장식품의 성격으로 점차 전환되었다. 또한 화병의 형태가 정해져 있었으며 다른 용기와 구분할 수 있도록 화기에 이름이 붙여졌다. 고려시대 10세기 중엽에 대륙에서 도입되었던 청자 기술은 12세기 초에 벌써 그 절정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고려청자의 발전은 독자적인 고려의 곡선미와 색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냈다. 고려청자는 귀족 공예적인 요소와 불교적인 취향이 짙게 풍겨졌으며, 경제적으로 팽창된 귀족 사회는 이런 고급 공예 내지는 꽃의 수요를 격증시켰으며 장식성을 뛰어넘어 조형미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였다. 고려시대 도자화기의 대표적인 예로 과형병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시기는 조형성과 기능성을 겸비한 전형적인 화병의 형태라 볼 수 있다. 과형병은 의장이 정교하고 우수한 기형의 화법으로 10세기에 비슷한 유형의 화병이 등장하지만 본격적인 과형화병은 12세기부터 나타난다. 특징으로는 긴목 ․ 참외형 동체 ․ 치마형 굽의 세부분으로, 목은 중간 부분에서 외반(外反)되어 활짝 핀 나팔꽃형을 나타내며 전 윗부분은 골이 패인 형태가 많다.(3) 조선시대의 화기조선시대의 화기는 유학의 영향으로 고려시대의 귀족적이던 표현 감각이 실용성이 강조된 민중적인 조형으로 바뀌었고, 불교로부터의 미적 제약이 없어지면서 서민의 잠재적인 미의식이 나타나게 된다. 꽃꽂이나 화병에 대해 엄격함이 없어지고, 일반화되어 제례 의식에서 뿐만 아니라 장식용으로도 제작되었으며 화병에 대해서도 특별한 기병이 없다. 다만 실용성이 강조되면서 꽃을 꽂을 수 있는 형태의 용기에 꽃을 꽂았다. 옛 민화의 소재로 화병이나 꽃, 문방구 등이 함께 그려진 것이 많은데 화병의 용도에 관계된 물리적 측면보다는 그 상징성을 강조했다. 민화에서 소재로 사용된 화병의 형태로 보면 꽃을 꽂기에 용이한 용기는 모두 화병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참조 조선시대의 임원십육지의 병품조에 보면 『무릇 꽃꽂이에 앞서 꽃병을 고를 줄 알아야 한다. 봄 겨울에는 동기(銅器)를 쓰고 여름 가을에는 자기(磁器)를 쓰고 대청이나 절방에는 큰 것이 좋고 서실(書室)에는 작은 것이 좋다.』 라고 기술되어 있어 화기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그 실용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도자기는 백자와 분청사기가 주류를 이루었고 장엄하며 화려했던 고려 양식에 비하여 자연스럽고 소박하며 절제된 형식으로 나타난다. 고려시대에서부터 전 부분이 벌어진 형태 외의 병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정병(淨甁), 매병(梅甁), 장경병(長頸甁) 등이 있다. 화병의 경우, 다른 용도의 병과 차이점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주방형 병이 화병으로 사용되고, 정병이 수월관음도에서 볼 수 있듯이 버드나무 가지를 꽂는 꽃병으로, 매병은 매화를 꽂는 병으로 사용되었다. 주방형 병은 전 부분이 배 부분과 연결되어 퍼지다가 다시 굽 쪽으로 좁혀지는 실용적이면서도 유교적인 특성을 지닌다. 이 주방형 병은 전형적인 화병의 형태에서는 많이 벗어나 오히려 둔탁한 느낌을 주지만 소박하고 서민적인 분청사기의 독특한 미를 간직한 도자기이다. 조선시대의 화기는 이 외에도 병(甁), 호(壺), 발(鉢-중 밥그릇, 바리때), 반(盤)이 있다.Ⅲ. 결론이처럼 화기는 종교 의식에서 시작하여 생활 전반의 문화로 확산되게 된다. 이는 종교 의식에 더 중요시 되었던 차(茶)와 연관지어 볼 때, 화기의 변천과정과 차문화와 뗄 수없는 기연성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조선시대 이후 일제 강점기 하에서 민족말살정책으로 우리는 문화적 암흑기를 맞게 되고, 해방 후 한국전쟁으로 국민들의 생활은 피폐해져 갔다. 이에 차를 마시고 꽃을 꽂을 여유를 누릴 수 없게 되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생활의 안정과 여유를 찾아가려 할 때, 일본의 차문화와 꽃꽂이 문화가 섞여 발전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다화(茶花)를 들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꽃꽂이 문화 도입과 함께 현대 화기의 가장 큰 변화는 개념적 변화다. 기능적, 형태적 화기에서 예술적, 가치성을 내포한 화기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현대적 의미에서 화기란 항아리와 같은 실용적인 그릇의 본질을 드러내 주는 하나의 오브제로써 그릇의 형태를 암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능에 얽매이지 않고 한 작가의 개인적인 예술적 안목을 확대해서 표현해 주는 작품을 말한다.{nameOfApplication=Show}
서론낙태에 관한 찬반론은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팽팽히 맞서 이어져 오고 있다.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어떤 사유에서이건 한 생명을 그 누구도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이며 낙태는 엄연한 살인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가톨릭 교도들에게는 이 의식이 지배적이고 낙태를 비합법적인 것으로 신의 뜻에 반하는 행위로 여기고 있다.반대로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상황에 따라 낙태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산모의 건강에 위험하거나 강간 등에 의한 임신일 경우 낙태가 필요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일단 국가에서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놓고 있으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여론은 대부분 윤리적인 문제를 토대로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무조건 반대만 하기 전에 먼저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산모가 출산을 할 경우 그 아이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이제 구체적으로 낙태란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시술되고 있으며, 어떤 상황이 임부들이 낙태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지 그리고 낙태에 대한 처벌법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낙태를 방지 할 수 있는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본론1. 낙태의 개념통설은 낙태를 가리켜 태아를 자연적 분만기에 앞서서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행위 및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소수설은 낙태를 태아의 살해행위 자체로 본다. 이는 낙태죄가 태아의 생명 침해를 본질로 하고 있다는 인식을 기초로 한 것이다. 통설과 소수설의 견해대립은 낙태죄와 살인죄의 관계를 규명함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낸다.모자보건법 제 2조 제 5호는 동법 제 14조 및 제 28조에 의하여 합법화 될 수 있는 일정한 낙태행위, 즉 인공임신중절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 함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2. 낙태의 실태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5셋째는, 도덕적 사회전가(社會轉嫁)에 의한 죄의식의 감퇴 때문이다. 주변에서 얼마든지 낙태를 경험한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 무감해지는 것이다. 많은, 그것도 대단히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낙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죄책감이 희석되어 버리고 만 것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지도자마저도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넷째, 남아선호사상 때문이다. 불법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산부인과에서 성별을 알려주고 여성일 경우 낙태하게 된다. 이러한 남아선호사상은 큰 사회적 문제를 낳는다. 이미 한국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는 여아보다는 남아가 월등히 많은 등 성비가 깨어지고 있다. 그들이 결혼 적령기에 이를 때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결혼 성비의 불균형은 성폭행, 약물중독, 동성연애, AIDS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다섯째, 현재의 모자보건법의 낙태허용기준이 빌미가 되어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 해석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낙태를 전면적으로 방임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1962년 가족계획사업이 경제발전의 필수요건으로 인정되면서 1973년 공표된 모자 보건법에서 인공유산을 합법화하게 되었다. 비록 형법에는 낙태죄를 명시하고 있었지만 모자보건법의 시행으로 거의 모든 경우에 낙태가 허용됐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인구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1가구 2자녀(혹은 1자녀) 정책을 펴서 결국 낙태를 유도했고 보건사회부에서는 미성년자. 영세민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도 낙태 수술을 지원해 주었다. 최근 보건복지부 12년 만에 셋째아이 출산시 의료보험 제외를 폐지했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셋째 아이를 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돌아가게 함으로서 간접적으로 낙태를 조장한 것이다.대한미국 형법 제27장에 ‘낙태의 죄’라는 항목이 있어 원칙적으로 낙태를 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사문(死文)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제27장 제269조 (낙태)1 부녀가 약물 기타 의학 백과사전에 임신중절 수술을 '의사의 경험에만 의존하여 마치 어두운 밤길을 더듬는 것과 같이 하는 수술이므로 수술시간이 짧다고 해서 간단한 수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고, 진찰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수술을 하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격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수술 방법은 수술에 의한 외과적 방법이든 약물 처리법 그리고 두 가지를 병용한 방법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러나 어느 방법이든 간단한 것은 하나도 없고 그 원리는 그야말로 잔인하고 살인적인 그리고 너무나 원시적인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1) 진공흡입술에 의한 재거법흔히 소파수술이라고 불리지만 말 그대로 자궁 내막을 간단히 긁어내는(소파)것만은 아니다. 자궁벽에 착상되어 있는 태반을 잘라 긁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날카로운 날이 길고 움푹 파인 흡출튜브를 삽입시켜 가정에서 사용하는 진공청소기의 흡출력보다 29배나 더 강한 압력을 가해 자궁내의 아기를 끄집어내는 방법이다. 보통 임신해서 10주까지는 주로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 만약 이때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치 못하여 찌꺼기가 남아 있을 경우 자궁 내에서 세균 감염에 의한 부패가 일어나 갖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2) 확장과 절단에 의한 제거 수술태아가 점차 자라게 되면 흡출만으로는 힘이 든다. 태아와 태반을 발라서 끄집어내야 한다. 보통 10주 이후 16주까지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때쯤이면 완전한 인간의 형체를 다 갖추고 있을 때이다. 절대로 핏덩어리 하나가 간단히 빠져 나오는 게 아니다. 간혹 의사들이 간호사로 하여금 절단된 몸체를 맞추어 혹시 자궁 내에 남아 있는 부분이 없는가를 확인시킨다니 정말 가공할 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직하다. 닭 한 마리 잡는 것조차 징그럽다고 다른 사람한테 시키면서 이런 살인적인 행위는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또한 청부를 한다니 정말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앞에서 합제제 피임약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작용을 갖는데 먼저 정자와 수정될 수 있는 난자가 배란되는 것을 막고, 자궁경부를 막고 있는 점액의 점도를 끈끈하게 유지시켜 정자가 통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외에도 수정란이 착상하는데 필요한 자궁내막의 증식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3 먹는 피임약, 얼마나 효과적인가?먹는 피임약은 복용법을 잘 지키면 매우 효과적인 피임법이라 할 수 있다.먹는 피임약은 불임시술을 제외한 가역적인 피임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먹는 피임약을 100여명의 여성이 1년 동안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복용법에 따라 복용했을 경우 임신을 하게 될 확률은 1명 이하이다.4 복용을 잊었을 경우와 먹는 피임약의 효과가 감소되는 경우복용을 잊었을 때먹는 피임약을 정한 시간에 잊지 않고 잘 복용하였다면 임신이 될 확률은 매우 작다. 그러나 피임약 복용을 잊었을 때는 일정한 복용시간에서 얼마나 지연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대처하여야 한다.1) 일정한 복용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걱정하지 말고 복용을 잊은 정제를 바로 복용하고 다음날부터 정한 시간에 복용을 계속하면 피임효과는 지속된다.2) 일정한 복용시간보다 12시간이 더 지났거나, 1정이상 복용을 잊었을 때. 이 경우 피임효과가 떨어지게 되므로, 별도의 피임이 필요하다. 복용을 잊은 정제는 버리고 그 다음 정제부터 예정대로 복용해야 한다.그 포장을 모두 복용할 때까지 자연주기법이나 기초체온법을 제외한 다른 비 호르몬적 피임법(예:콘돔)을 병용하면 더 피임 효과가 크다.피임약을 한 알 분실하였을 경우만일 그날분의 약을 한 알 분실하였을 경우는 다음날 분의 약을 당겨서 복용해 나가야 한다. 결과적으로 주기가 28일에서 27일로 하루 줄어들지만 피임효과에는 영향이 없다.7일간 휴약한 후 다시 복용을 시작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그러나 2정 이상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포장의 피임약에서 부족분을 보충하여 21정의 복용을 완전히 해야 한다.먹는 피임약을 복용하는 중에 구토나 설사를 하면?먹는 피 자궁내 장치 (루프)자궁내 장치(IUD)흔히 구리가 감긴 작은 기구로, 이 기구를 여성의 자궁 안에 넣어서 수정란이 착상되는 것을 막는 피임 방법이다. 자궁 안에 설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보통 아기를 낳은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주로 사용한다.보통 생리가 끝난 직후에 산부인과에서 장치 시술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이 장치가 제대로 놓여 있는지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체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사막의 대상들이 긴 여행 동안 낙타의 임신을 막기 위해 암낙타의 자궁에 작을 돌을 집어넣었다는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다.루-프는 특수한 화학제를 입혀 특수한 모양으로 고안된 장치로, 병원에서 자궁 내에 삽입하는 시술을 받는 피임법이다.병원에서 시술을 받게 되는데 실제로 아주 간단히 끝나므로 겁먹을 필요가 없다.부작용으로는 복통과 출혈이 있을 수 있는데 삽입 직후에 생길 수도 있고, 후에 월경 시 생리통이 생기기도 한다.월경량이 많아질 수 있는데 실제로 15% 정도에서 과도한 월경량으로 인하여 루-프를 도로 빼기도 한다.염증이 생길 우려도 있다고 하나 루-프에 동을 입히기 때문에 루-프 삽입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궁은 무균상태가 되며 2-3달 이후 생기는 염증은 성병으로 보아야 한다. 골반염 등의 염증이 판명되면 루-프는 제거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루-프의 경우도 1년간 실패율이 3%정도이다. 혹시 루-프를 낀 채로 임신이 되었을 경우 그 임신을 원한다면 초기에 제거해야 한다.3. 물리적 혹은 화학적 차단법콘돔, 살정제 등대표적으로 콘돔과 살정제가 있으며 요즈음은 여성용 콘돔도 나와 있다. 역사적으로 콘돔은 동물의 창자를 이용하여 만들었던 것이 기원이며 1840년대에 고무의 발명으로 보편화되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콘돔이라는 이름은 영국의 왕 챨스 2세의 주치의인 "닥터 콘돔"에서 유래되었다.아무튼 콘돔은 오늘날 피임의 도구일 뿐 아니라 성병의 전파를 막는 도구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게 되었다.콘돔은 성교시 남성의 성기에 씌우는 얇은 고무봉지이며 이 안에 사정을 하게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