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序논리학은 사고의 형식적인 규칙과 절차에 관심을 두고 정확한 논증과 부정확한 논증을 구분해 주는 방법과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논리학의 관심사는 ‘논증을 통해 도달한 결론(주장)이 주어진 또는 가정된 전제(이유)들에 의해 뒷받침되는가’ 이다. 그렇다면 논증은 무엇일까? 논증이란 하나의 주된 주장을 담은 명제와 그것을 지지하는 나머지 주장(근거 내지 이유)을 담은 명제들의 집합이다. 논증은 전제와 결론이라는 구조를 갖는다. 결론은 그 논증의 다른 명제들을 근거로 해서 긍정되고 있는 명제이며, 전제는 결론을 받아들이는 근거 내지 이유로 제시된 명제이다. 주장된 명제들 중의 하나가 그것에 대한 근거로서 제시된 다른 명제들로부터 도출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령 결론이 있을 자리에 주장 대신 명령이 있으면 그것은 논증이 아니다. 유한수의 표본 사례를 가지고 그 집합 전체가 어떠하다고 일반화하는 논증이다. 논증에는 귀납논증과 연역논증이 있다. 귀납논증은 전제가 결론이 진리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지는 않는다. 좋은 귀납 논증은 결론에 높은 개연성을 부여하거나 결론이 진리일 확률을 높여주는 전제로 구성되어 있다. 연역 논증은 전제들이 결론이 진리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논증이며, 타당한 연역 논증은 전제들이 모두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이 된다는 것이 불가능할 때 즉, 결론이 전제로부터 절대적인 필연성을 갖고 도출되는 논증이다.이하에서는 연역논증에 관한 예시를 알아보자.Ⅱ. 연역논증에 관한 예시1.연연화한국의 현대사회에서는 일정수준의 영어실력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영어공부는 필수적이다. 또한 논리적 사고에 의한 상황대처능력 또한 현대인에게 매우 필요한 요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은 영어공부와 논리적인 학습을 해야만 한다.2.단순화철수는 영어실력이 뛰어나 과외를 할 능력을 갖추었으며, 수학실력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그는 수학을 가르치는 과외선생이 되었다.3.추가고대로부터 믿어져 오던 천동설은 그리스의 철학자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 더 체계화 된 형태로 전해져 내려왔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등의 연구에 의해서 지동설이 재기되었고, 그 후 유럽인들은 천동설인가 지동설인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4.대우전기장이 존재한다면 자기장 또한 존재한다. 이 둘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전기와 자기가 대칭성을 가진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자기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기장 또한 있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5.조건 논증: 전건 긍정삼두정치는 로마시대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 창시된 것으로 원로원 주도의 과두정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삼두란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를 일컫는 말인데, 이들 중 에 중심의 축이 되는 자가 자기 역할을 잘해준다면 원로원을 견제하는데 매우 효율적인 체계였다. 이 때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 축이 되었는데, 그가 집정관으로서 매우 훌륭한 일처리를 했기 때문에 삼두정치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여 원로원의 기세를 꺾을 수 있었다.6.조건 논증:후건 부정공룡은 거대한 파충류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학설에 의해 그 신념이 위태롭게 되었다. 만약 공룡이 파충류라면 그것들은 모두 냉혈동물일 것이다. 그러나 냉혈동물은 그렇게 커다란 몸집의 체온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공룡은 냉혈동물일 수가 없고, 따라서 파충류가 아니다.7조건 논증: 전건부정의 오류페러데이가 교류전류를 발명해 내지 못했다면 에디슨의 불편한 직류전기가 세상을 지배했을 것이다. 그러나 페러데이가 수많은 실험 끝에 교류전류를 발명함으로써 에디슨의 직류전류는 건전지를 만드는데나 이용하게 되었다.8조건 논증: 후건 긍정의 오류6.25당시 대한민국의 경계선이 낙동강까지 내려가버린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었다.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이 작전이 성공을 해야만 전세가 역전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한반도 중앙으로 휴전선이 걸쳐서 있다. 이는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 작전이 성공했다는 역사의 증거이다.9가설적 삼단논법만화책은 사람을 즐겁게 해준다. 사람이 즐거우면 몸속에 엔도르핀이 돌게 된다. 따라서 만화책을 보면 몸속에 엔도르핀이 돌게 된다.10 선언적 삼단논법ex)A:남편이 돌아오지 못한다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B: 이게 분명 꿈은 아닐 진저.C: 그렇다면 이는 생시로구나.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하며, 그것은 단순히 생계유지의 수단이 아니라, 나아가서 자아실현의 수단이며 삶의 만족과 욕구 충족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다고 단순히 생계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일을 하는 것 역시 사회에 대해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북한은 놔둔 채 남한만 자체 투표를 하자는 이승만측의 주장과, 북한과 함께 투표를 해야한다는 김구측의 의견으로 분분했다. 그러나 북한과의 공동 투표는 무산되고 말았고, 결국 남한은 단독투표를 하게 되었다.Ⅲ딜레마:1.단순 딜레마(1) 단순 구성적 딜레마ex) 진지를 사수하면 많은 병사들이 희생될 것이고, 후퇴하면 토벌대에 의해 많은 병사들이 희생될 것이다. 진지를 사수하든가 후퇴하든가다.∴많은 병사들이 희생될 것이다.
不動産物權의 變動Ⅰ . 序권리의 변동이라 함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하는데, 이는 법률행위에 의한 것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 있다. 부동산 물권 변동도 권리의 변동이므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 있으며 이는 각각 민법 제186조와 제187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부동산물권변동에서의 등기는 무엇인지,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등기를 요하는 경우 등기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그 효력을 발생하는지, 또한 이러한 등기의 효력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해보겠다.Ⅱ.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제186조[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不動産에 관한 法律行爲로 인한 物權의 得失變更은 "登記"하여야 그 效力이 생긴다.1. 원칙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서 의사주의 즉, 등기를 대항요건으로 하여 물권적 합의만으로 물권변동의 효력을 인정한 구민법과는 달리, 현행민법은 등기를 성립요건으로 함으로써 부동산의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물권변동이 일어난다는 입법주의를 취하고 있다.우리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또 하나의 성립요건인 등기를 해야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성립요건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표명하고 있다.(1) 동조의 법률행위의 의미1) 견해의 대립동조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크게 물권행위 자체를 부정하는(李好珽)(채권행위로 보는)견해와 물권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는 견해로 나뉘고, 다시 물권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는 견해는1 물권행위를 채권행위와 공시방법이 결합된 것으로 보는 견해(高翔龍), 2 물권적 의사표시와 공시방법이 결합된 것이 물권행위라는 견해(李英俊) 3 물권적 의사표시가 물권행위라는 견해(多) 세가지로 나뉜다.2)검토물권행위 개념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 민법이 처분행위로서 물권행위와 의무이행행위로서 채권행위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1의 견해의 경우는 물권행위 개념자체를 부정하는 견해와 다8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귀속시기가 결정된다는 견해이다.(ㄴ)등기완료시법인설립또는 설립자 사망 시에는 출연재산에 대해 이전 청구권만 발생할 뿐이며, 그것이 재단법인에 귀속하기 위해서는 제186조의 등기를 요한다는 견해이다.2判例의 태도판례는 처음에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기를 정하였으나 그후에 태도를 바꾸어 출연자와 법인간에는 등기 없이도 제48조에서 규정하는 때에는 법인에게 귀속되지만, 법인이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제186조의 원칙으로 돌아가 등기를 요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3)검토등기완료시로 보는 견해는 설립시부터 등기 시까지 실체 없는 재단법인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재단의 본질에 반하며, 소유권의 상대적 귀속을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는 형식주의 하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민법제48조는 법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입법론적으로 재단법인의 출연재산 귀속시기를 물권변동의 원칙과 조화롭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권리변동에 등기나 인도 등이 필요한 출연재산은 이를 갖추어야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3) 소멸시효의 완성과 물권의 소멸1)문제점민법제162조제2항은 소유권을 제외한 그밖의 물권도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일정한 부동산 물권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게 된다. 이때의 소멸 시효의 완성되면 그 소멸은 등기를 해야 하는지 등기 없이도 소멸되는지 문제된다.2)학설1상대적 소멸설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상대방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등기가 말소된 때 소멸한다는 견해이다.2절대적 소멸설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시효의 완성으로 물권은 당연히 소멸한다고 한다는 견해이며, 판례의 태도이다.3) 判例의 태도절대적소멸설의 입장에서 시효가 완성되면 물권은 당연히 소멸되며, 등기는 요하지 않는다고 한다.(4)제한물권의 소멸청구 또는 소멸통고1)문제점민법은 제한물권설정자가 제한점에서 구별된다.(2)등기인수청구권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하는 것이 보통이나, 등기인수권은 이와반대로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Ⅱ.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1)채권적청구권설원인행위인 채권행위로부터 등기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성질은 채권적청구권이라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다시 독자성을 인정하는견해, 독자성을 부정하면서 채권적청구권을 인정하는 견해로 나뉜다.(2)물권적청구권설물권적청구권설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등기청구권은 원인행위로 부터가 아니라 물권적합의를 하면 물권적 기대권이 발생하고 물권적기대권의 효력으로 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견해이다.(3)判例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적 청구권이라 하고 있다.Ⅲ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判例의 입장)1.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채권적청구권2.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물권적청구권3.취득시효의 경우: 채권적청구권(소유권취득기간의 만료만으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없으나 이를 원인 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은 발생한다 할것(66다976))4. 부동산임차권이나 환매권:채권적청구권5.부동산을 인도받고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1)문제점등기청구권을 채권적청구권으로 볼경우에도 만일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문제된다.(2)判例 (전원합의체판결 76다148)매매의 목적물은 부동산자체이고 등기는 공시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권리위에 잠자는 자라고 볼수 없다 할 것이어서 부동산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도받아서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매수인이 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사하고 있다.6. 부동산을 인도받고 등기만하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처분과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1)문제점부동산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등기하지 아니한태 이를 처분한 경우 매수인의 등기청구자의 등기가 실체관계에합치되는 경우에는 어느등기를 기초로 이해관계인이 생겼느냐에 따라 등기의 우선적 효력이 결정된다(66다카1473).2)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유효한 물권행위와 등기가 있다고 해서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물권행위와 등기가 내용상, 시간상 합치해야한다. 등기가 실질적 유효요건을 결여하는 경우, 즉 물권행위와 등기사이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등기의 유효성은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1) 내용상 불합치1)질적불합치등기가 물권행위의 내용과 합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등기는 무효이다.예를들어 근저당을 설정의 합의를 하였으나 저당권설정이 등기된 경우, 또는 甲소유의 토지에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乙소유의 토지에대해 이전등기가 완료된경우가 그러하다.2)양적불합치물권행위와 등기가 권리의 종류에 관해서는 합치하나 그 내용이 양적으로 불합치하는 경우 예컨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2천만원으로 하는 물권행위를 하였는데, 3천만원으로 등기된 경우 또는 그반대의 경우가 그러하다, 전자의 경우는 물권행위의 한도에서 효력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 민법제137조의 일부무효법리에 의해 원칙적으로는 무효이나, 나머지부분에대해 유효를 원할 경우 그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3)과정상불합치물권행위와 등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합치되었으나 과정상 불합치가 있는 경우로, 중간생략등기, 실제원인과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무효등기의 유용이 이에 해당된다.Ⅰ序1)개념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 물권이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 최후 매주인에게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최후매수인에게 행해진 등기를 말한다.2) 문제점이러한 중간생략등기는 투기, 탈세의 목적으로 행하여져 왔는바, 이를 막기위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동법 제2조는 매수인이 잔금지급후 이전등기강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시 등기의 사법상효력은 어떠한지, 또한 중간생략등기 청구권을 인정할수 있는지 문제된다.Ⅱ.중간생략등기의 효력1.문제점중간생략등기는 실질적 유효요건을 결여한 것으로서효력규정으로 보고, 사법상의 효력도 없다는 효력규정설이 있다.2)判例벌칙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으로 보고 당사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헤 관한 사법상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시한바 있다.3.검토생각건대 동법에 위반한 등기를 모두 무효라고 한다면 그후에 행하여진 모든 등기도 무효가 되는바, 거래안전에 치명타를 가져올수 있고, 특별히 동법의 제재를 받을 정도의 중간생략등기는 그 비난가능성 측면에서 사회질서위반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로 하면 충분하다 할 것으로 동법은 단속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예컨데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매에 의한 것으로 한다든지, 원인무효에 의한 말소등기를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든지, 법률행위의 취소,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를 이전등기로 하는 것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등기도 현재의 권리상태를 반영하는 점에서는 일치하므로 유효한 등기여겨지며, 판례도 그러하다.Ⅰ,서설1.의의어떤 등기가 행하여져 있으나 그것이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무효로 된 후 다시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있게 된때 기존의 무효등기를 새로운 실체적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수단으로서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다.2.문제점등기의 실질적유효요건에 해당하는 물권행위와 등기의 내용적 불합치에 관한 물제로서 특히 저당권의 경우 그 유효성 여부 및 유효하기 위한 요건등이 문제된다.Ⅱ. 유용의 태양과 그 유효성1.처음부터 실체관계를 결하여 무효인 등기의 유용예컨데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인 매매가 무효이므로, 등기역시 무효가 되나, 후에 적법한매매가 다시 이루어진 경우 처음의 무효등기를 유용하는 경우이다. 判例는 이러한 편법을 인정하여도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며, 또한 선등기, 후합의의 경우 합의시에 물권이 변동한다는 점을 비추어 보아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2,처음에는 유효하였으나 후에 실체관계를 결하여 무효로 된등기의 유용의 경우예컨데 유효한 저당경우
Ⅰ. 序개발제한구역제도는 1971년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와 무분별한 도시팽창을 차단하기 위하여 녹지공간을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97년 김대중대통령의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해지를 선거공약 내세울 만큼 도입된 이래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켜 온 토지제도로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의 평면적인 확산을 억제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크게 확보했다는 것은 전자에 속하며, 불합리한 경계설정과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약 및 경제적 손실, 토지이용의 효율성저하가 후자에 해당한다.이하에서는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념과 문제점과 향후 검토 되어야 할 사항을 간략히 살펴보고, 국민의 측면에서 가장 중시되는 동제도로 인한 손실보상의 문제점을 구도시계획법제21조의 위헌소원사건인 89헌마214사건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Ⅱ. 개발제한구역제도1.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념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 구역의 하나로서, 특별히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외곽의 녹지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이 아닌 준농림지역이나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에서도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녹지지역으로 남게 되어 녹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규정이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되었기 때문에 토지이용규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강하다고 하겠다.2.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목적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의 진행으로 70년대 초반부터 서울을 비롯한 중추도시의 경우 인구가 급증하면서 도시가 밖으로 팽창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경우 교통·주택·환경문제는 물론, 도시내부의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될 수 있고, 도시외곽의 녹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71년도에 도시계획법(현재 국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등 경제·사회적 여건과 도시확산추세, 기타 지형 등 자연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도시계획법은 제21조 제1항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도시계획으로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규정하는바, 이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라고 한다.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에 의하여 과해지는 공용제한의 한 종류로서 쟁송법상의 처분성이 인정된다.4, 개발제한구역지정의 행위제한구도시계획법 제21조제2항, 현행특조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는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토지소유자는 재산상의 권리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된다5, 개발제한구역지정제도의 합헌성여부(1)문제점이처럼 개발제한구역지정에 의해 그 구역안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제한은 과연 헌법에 합치하는 합리적인 제한인지가 문제된다.(2) 재산권에 내제한 사회적 제약인가?헌법상 재산권은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이다.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법률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예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고 하여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는 등의 제한법률의 목적도 정당성이 있으며,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Ⅲ.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문제점1. 구역경계설정의 문제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 경계설정에 대한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도상에서 이루어져, 자연부락을 통과하거나 단일건물의 부지를 뚫고 지나가기도 하고 또한 한건물을 경계선이 지나가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일단 설정된 구역경계는 이후 원활히 조정되지 못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고, 지정 당시 불가피하게 이미 시가화된 지역을 포함하거나 도시팽창으로 나중에 시지역으로 승격된 지역등이 생겨나면서 도시성장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삼성경제연구소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및 활용방안 김현주.최우신.강신겸 p33예컨데, 경기도 과천이나 의왕시는 개발제한구역지정이후 수도권의 팽창에 의해 형성된 도시들이다.2. 손실보상의 문제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報償의 문제이다. 시대가 변화하고 욕구가 다양해지는 요즘에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때로는 경제적 손실까지도 유발하는 관리방식은 바뀌어야 할 것이다. 구역지정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데다 주민생활을 위한 주거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하고, 심지어는 소송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손실보상은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만큼 항을 달리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3.관리제도의 경직성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식은 엄격한 행위제한을 규정하고,(현행특조법제11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한편, 행위제한 위반시에는 행정상 제재(동법제29조)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개발행위의 제한에 실질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의 활용 또는 이용을 위한 적극적인 계획을 저해한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토지가 쓸모없는 땅이다라는 인식을 갖게하며, 이러한 관리형태는 도시주변의 유관대하게 대하는 관리정책의 형평성 결여도 개선되어야 한다.Ⅳ. 개발제한구역제도상 손실보상의 문제점1.문제점구도시계획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의해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보상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의해 구역내의 주민은 정당한 보상없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 현행특조법도 손실보상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동법 제16조{) 제16조 (토지매수의 청구)1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 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당해 토지 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2.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2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3매수대상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토지매수청구제도를 인정하고 있다.2. 손실보상규정의 결여에 대한 견해(1) 대법원 판례의 태도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을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21조의 위헌심판제청사건에서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제한은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그 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의 것이라며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상의 권리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고, 그 한도 내에서 일반토지소유자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었음은 명백하지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이나 지가상승률의 상대적 감소는 토지소유자가 감수 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신의 토지를 장래에 건축이나 개발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능성이나 신뢰 및 이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원칙적으로 지정 당시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을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게 합헌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종래의 지목과 토질현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른 토지의 사용도 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하고 있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당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헌결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3) 학설대법원의 태도와는 달리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소유자 등에 부과되는 재산권제한은 특별한 희생이 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는 일반토지소유자에 비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당해 토지를 종전대로 이용할 수 없으며, 당해 구역지정의 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그 토지의 본래의 기능에 맞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이유에서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그 밖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하여서는 그 구역지정을 다툴 수 있는 행정수단의 불충분성, 개발제한구역의 취지와 현실간의 괴리 등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재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하여서는 구역지정을 다툴 수 있는 행정수단의 불충분성 개발제한구역안의 주민들의 생활상 불편 개발이익의.
Ⅰ. 序우리는 지금 인터넷열풍, 정보화사회의 물결에 휩싸여 있다. 정보화시대의 주역은 디지털정보를 생성, 저장, 검색 또는 가공하는 컴퓨터이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구성되어있고, 특히 소프트웨어는 인간의 지적 창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과 비용, 시간이 소모됨에 반하여 다른사람이 이를 모방하거나 복제하기는 매우쉬워 올바른 정보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소프트 웨어의 개발과 더불어 그에 대한 법적보호가 절실하다고 하겠다.1.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보호의 필요성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산하 단체인 소프트웨어재산권보호위원회의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올 7월까지 정부의 단속에 적발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는 1만2564건으로, 지난해 6666건에 비해 88.4%나 증가했으며 이같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은 34억8000만원에 달해 지난해 전체 피해액 25억원보다 9억800만원이나 늘었다고 한다. 특히 설치된 전체 소프트웨어 가운데 복제품 사용을 의미하는 복제율도 지난해 8.23%였던 것이 올해 7월 말 현재 11.12%로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미국(27%)이나 일본(32%)에 비해 두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http://www.spc.or.kr/ 뉴스 2003.10.21실제로도 한글과 컴퓨터사가 한글워드프로세서의 시장의 80% 이상을 독점하고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바 있으며, 이는 우리의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가 정보산업의 발전과 프로그램 개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보호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강화 할 경우 프로그램 시장을 선점한 기업이 배타적 독점권을 행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용자 다수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1) 소유권 절대의 원칙자본주의 시민사회에서 개인의 소유권은 국가와 사회에 의해 배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컴퓨터프로그램은 개인의 창의적인 노어서 프로그램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3 해법 :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지시·명령의 조합방법(3) 국내판례{) http://www.lawnb.com/ 법률정보서비스 로앤비1 서울지방법원 1999.8.13. 98카합3521일반적으로 저작권이란 특정 저작물의 사상이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고, 사상이나 아이디어가 동일하다고 하여도 그 표현 방식이 다를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며,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결국 어떤 프로그램에 의하여 구현되는 결과가 특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구현되는 결과와 같다 하더라도 특정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자체를 복제하거나 개작한 것이 아닌 이상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아이디어의 표현만을 보호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2 서울고등법원 1993.6.18. 92나64646통신프로그램은 고객이 매일의 주가자료를 받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프로그램으로서 통신조건이 다른 프로그램간에는 통신이 불가능함에도 원고가 그의 자료수신프로그램을 가지고 피고의 호스트컴퓨터에 접속해 본 결과 자료의 수신이 가능하였고 이는 원고의 통신프로그램과 피고의 통신프로그램의 구조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이외에도 통신상태 변경방법, 날자 입력방법, 주식정보 입력방법, 관심종목 나열방법, 차트분석메뉴, 일봉의 표현방법, 각종 주가차트의 구현방법, 예약상태변경방법 등이 극히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정한 프로그램저작권에는 프로그램의 언어, 규약, 해법이 포함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에 내포된 독창적인 고안이나 프로그램의 기능 자체도 특허로서 보호됨은 별론으로 하고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다만 프로그램상에 구현된 고안의 표현 즉 프로그램의 구조(구현된 것으로 이하에서 보는 organization과는 다르다.)만이 그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2.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1) 컴퓨터 프로그램의er Associates v. Altai 사건ⅰ)사건개요소프트업계의 최강으로 자리잡고 있는 Computer Associates사는 IBM의 시스템370계열의 메인 프레임 컴퓨터 아래에서 여러 가지 작업들의 순서를 정해주는 CA-스케쥴러라는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었고, 소규모 Altai사는 Zeck라는 업무스케쥴링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었다. 그런데 CA사의 프로그래머인 Claud.F.ArneyⅢ는 Altai사에 입사하여 CA-스케쥴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Zeck의 새로운 버전 Oscar 3.4를 개발, 시판하였다. 이에 CA사는 오스카3.4가 CA-스케쥴러의 여러부분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소하자 Altai사는 어느부분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찾아내어 이를 폐기하고, 제작과정에서 ArneyⅢ를 배제하였다.ⅱ)판결내용이에 대하여 법원은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하고,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지 않는 저작권의 법리를 재검토하여 아이디어와 표현의 명확한 구분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은 시나 소설과 같은 성질의 저작물이 아니라, 실용적이며 기능적인 저작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경계선을 구별해야 하며,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 자체는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며, 프로그램 기능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요소들 또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3 1995년 Lutus Development v.Borland 사건{) 이상정 송영식 공저 세창출판사 2003. p 268Lutus사의 Lutus 1-2-3의 저작물 성의 존재유무에 관해 Lutus 메뉴명령 방식은 조직방법에 해당하여 저작권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2) 검토Whelan사건에서 s.s.o(structure, sequence, organization)를 비문자적 요소라고 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언급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5단계중 3단계정도의 추상적 설계단계에서 정의 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 기능에 의해 S.S.O가 정해지기 때문상당히 유사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출력되는 한글 서체가 거의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만으로써, 바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서체 프로그램을 복제 혹은 개작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것이여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바 있다.{) 98카합35214.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 이상정 송영식 공저 세창출판사 2003. p 272리버스 엔지니어링이란,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그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 연구, 시험하는 경우(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때에 한한다.)를 말한다.미국 저작권법 제107조는 저작권자의 독점적 이용권에 대한 제한으로 공정이용을 규정하고 있다. 동조에 의하면 비평, 논평, 뉴스보도, 교육, 연구 및 학문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등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공정이용에관한 판단기준으로는 1그 이용의 목적과 성질-Henry Holt사건에서 원고인 의사가 자신의 저서에 흡연이 목소리에 미치는 영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술한 것을 담배회사인 피고가 광고선전책자에 수록한 사 안에서 사용한 분량면은 매우 적으나,그것이 상업적 목적(영리)으로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였다. 2 저작물의 성 질-뉴스방송을 복제하는 것은 영화를 복제하는것보다 공정이용을 주장하기가 쉽다고 판시한바있고, 저작물의 출판여부는 그성질을 논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판시하여, 일반적으로 법은 타인의 가공저작물이지만, 상상의 저작물보다 사실의 저작물의 배포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3저작물전체와비교하여 이용된 부분 의 분량이나 중요도-공정이용에 관하여 확립된 법원칙은 없으나 상영시간이 1시간28분중 55초를이용한 것도 저 작권침해를 인정한바있고, Henry Holt사건에서도 질적중요성을 고려하고 있다. 4공정이용이 실화될 것이이므로 이용자와 사업자의 상충된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의무와 책임의 한계를 구체화되야 한다. 2002년 개정 프로그램보호법은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제34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1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프로그램 이 정당한 권원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제·전송됨으로써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임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프로그램의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2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프로 그램을 복제·전송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 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프로그램저작권 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4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 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5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복제· 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저작권 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권리의 침해에 대한 책임 및 복제·전송하는 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 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6정당한 권원없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한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7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그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한다.
{법원 방청기Ⅰ.序법은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거의 모든 것일 수 있다.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법을 통해 사회의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나아가 법은 모든 인간에게 법에의 복종을 요구하고 있고 복종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법이 모든 인간의 자발적인 복종을 끌어내려면 내용이 정의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모든 과정이 정당해야 할 것이다. 나는 수업을 통해 법이 무엇인지, 법이 사회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교실 안에서의 법보다 직접 법원을 가서 재판을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법원을 다시 방문하려 하였으나, 법원 갔다 온 사람은 그것을 토대로 써도 된다고 하셔서 기억을 더듬어 써보기로 하겠다.Ⅱ. 내가 본 재판과 문제점나는 예전에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각각 한번씩 본 일이 있었다. 민사재판은 친척 분이 관계된 일이었는데, 예전에 내가 살던 서초동에 있는 법원 단지의 가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당시 나는 우리 학교 1학년생이었고 집 근처의 서초동 법원에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그 건물의 휘황찬란한 겉모습 또한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왠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너무 사치스럽게 지은 것 같아 불만도 가지고 있었다. (서초동 대법원 건물은 더 심했고 너무 권위만 세우려 한다는 느낌을 가졌었다. 물론 앞으로 오래 쓸 관공서이니 여유공간을 많이 확보해 놓아야 하겠지만 그 건물에는 사람도 별로 없었는데 공간은 운동장 만했고 곳곳이 고급자재들로 치장되어 있었다. 내ㆍ외부가 전부 금색으로 칠해진 엘리베이터는 정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당시 가정법원에서 친척분과 함께 재판 순서를 기다리느라 앉아 있으면서 다른 사건들을 구경했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친척은 상대편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미뤄졌었다. 그때는 재판을 받을 사람이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당시의 판사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받았다. 이혼소송의 증인으로 나온 할머니가 귀가 어두우셔서 잘 듣질 못하시자 차근차근히 진행해가지를 않고 짜증을 내면서 대충대충 넘겨버리고 변호사가 말을 하는 것 또한 끝까지 듣지 않고 아 됐어. 이러이러한 말이지? 뭘 그렇게 길게 얘기하나! 다음. 이런 식으로 반말로 중간에 면박을 주면서 임의대로 해석하며 말을 끊어버리는 일이 많았다. 각자가 하고 싶은 말을 다할 수는 없어도, 재판에 필요한 발언을 편한 마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를 못하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이어서 정작 해야할 말을 못하고 중간에 잘려서 쟁점사항을 짚지 못하다가 간혹 종전의 발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면 판사는 적반하장으로 아까 그걸 왜 얘기하지 않았느냐면서 자기가 더 짜증을 냈다. 재판은 특히 민사재판은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다툼이 있는 서로에 대한 오해도 풀고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서로가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단지 분쟁이형식적으로만 해결되고 당사자들은 재판에 대해 불만을 가질 것이며 상대방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남을 것이다. 또한 법원 인력이 부족해서 불충분한 심리는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인력부족은 사시합격자 증원 등을 통한 사법개혁으로 극복해야 하지 국민에게 인내를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불충분한 심리로 인한 재판에 대한 불만은 계속되는 상소를 유발하여 오히려 법원과 당사자에게 불경제를 초래할 것이다.어쨌든 당시의 민사재판을 보고 실망했었다.형사재판을 보게 된 계기는 아버지께서 민사재판에서의 원고로 피고(최정호외2명.. 사건번호2001 고약32447)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한번더 법원을 가게 되었다. 당시는 평촌으로 이사왔었고, 안양에 사는 우리는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때 당시는 법학과로 전과한 다음이였고, 한참 형법에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민원실로 가서 형사재판이 있는지 알아보았다.때마침 옆건물 2층에서 30분 후에 재판이 있다고하여 갔는데, 법정앞에 게시된 사건들이 대부분 사기사건이였다. 뒤편에서 혼자 뻘쭘하게 앉아 있었는데, 한 변호사분이 오셔서 말을 걸으셨는데, 경희대 재학중이고 법대로 전과했는데, 형사재판을 한번 보고 싶었다고 말씀드렸더니, 앞자리에서 보라고 하셔서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첫째 사건은, 창문 공장 사장이 공장이 잘 안되어 채권자에게 공장의 운영권을 넘겨주고 공장이 정상화되어 채권자가 빚을 회수하면 다시 원래의 공장 운영자인 채무자에게 공장운영권을 넘겨주기로 하였으나 공장이 여전히 안되던 중, 채권자가 투자하여 쌓아둔 원목을 채무자가 무단으로 실어간 사건이었다. 증인과 피고인의 말을 들어보니 운영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간 후에도 채무자인 원래의 운영자, 즉 피고인이 실무에 계속 종사해왔는데, 채권자의 주장은 피고인이 자기를 속이면서 뒤로 공금을 빼돌려왔다고도 했다. 또 원래의 계약 내용도 불분명하여 양측간에 많은 논쟁이 있었다.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아주머니가 투자자들과 함께 사채를 운영하던 중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기혐의로 걸려든 사건이었다.형사재판은 민사재판보다재판에 대한 나의 인식을 개선시켰으나 새로운 문제점들이 눈에 보였다.먼저 좋은 인상을 받았던 것은 판사의 태도였다. 예전에 내가 봤던 재판의 판사들과는 달리 피고인이나 증인 등 재판의 관계자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배려하는 모습이 엿보였다. 시종일관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했으며 증인이나 피고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속시원히 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러다보니 양측간에 말다툼의 양상으로 발전하여 과열되는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판사가 나서서 양측간의 주장과 법적인 관점의 차이 등을 설명해주며 정작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뭔지 짚어주어 다시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보였다.반면에 검사는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 다리를 쫙 벌리고 등받이에 기대어 앉으면서 피고인이 주장할 때마다 씩 웃었는데 내게는 그게 비웃음으로 보였다. 심지어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어쨌든 처벌받아요. 알고 있어요? 라는 말까지 했다.(이점이 나로 하여금 검사가 되고 싶도록 한점이 있다. 당시 그 검사의 모습은 당당하고 무엇인지 모를 광채가 보이기 까지 했었다.) 물론 검사의 그런 태도는 정말로 피고인이 가망이 없어서 악의없이 한 말일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아도 피고인이 불리한 입장에 있고 특히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 힘든 구속 생활로 심신이 지쳐있을 것을 생각한다면 검사의 그런 모습은 피고인을 상당히 위축되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럴 경우 죄가 있건 없건 간에 피고인은 재판에서 자신의 주장과 권리를 제대로 펼칠 수 없게 되어 실체적 진실과 차이가 있는 판결이 나오고 피고인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증인들에 비해 구속된 피고인들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있고 눈동자가 흐려져있는 등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로해 보였으며 주눅들어 있는 인상이었다. 구속된 피고인의 처지가 어떤지 살펴지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되어야할 것이다. 사람들은 말로는 사람은 누구나 다 소중하고 평등하다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지위 등에 의해 사람의 본질적 가치도 차등을 두어 생각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나도 물론 예외는 아니어서 잘 차려입은 아저씨가 좋은 차를 몰고 내 옆을 지나갈 때와 청소부아저씨가 리어카를 끌고 지나갈 때 그 두 사람에 대해 갖는 느낌, 지하철안에서 내옆에 노숙자 같은 아저씨가 붙어있을 때와 신사분이 있을때의 그 느낌. 사람은 모두 똑같다라는 머릿속의 생각과 실제로 직감적으로 느끼는 인간에 대한 차별적 감정의 갭을 어찌해야 할지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다.지위가 높다는 것은 경쟁에서 살아남았다는 뜻이고, 지위가 높은 사람에 대한 호감은 곧 그 객체를 그런 지위의 상태로 밀어주는 역할즉. 백으로 작용함으로써 그 객체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즉. 그런부류..개체와 종족의 유지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엉뚱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사실..그래서 나도 그부류가 되고 싶은 욕심이 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