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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무역] GATT 1994 분쟁사례 평가B괜찮아요
    GATT 분쟁사례Spain-Tariff (Treatment of Unroasted Coffee)1. 스페인의 볶지 않은 커피의 관세의무 (1981)사 건 개 요(1) 분쟁당사국 : 스페인 Vs 브라질 (2) 사 건 브라질 산 '볶지 않은' 커피에 대하여 '순한' 커피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스페인의 조치가 최혜국대우에 관한 GATT 1조에 위반하는 여부 (3) 제소일자 : 1980. 5. 4패 널 설 치(1) 패널설치일 : 1980. 6. 18 (2) 패널구성원 : 의장 H.V.Ewerlof 대사 의원 R. Daniel, U.Herrmann (3) 위임사항 GATT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문서 L/4974에서 브라질산 볶지 않은 커피의 수입에 대한 스페인의 관세대우에 관해 브라질의 체약국단에 부탁한 사안을 검토하고, 그러한 조사와 23조상의 권고 및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함사 실 관 계▶ 1975년 국영무역으로 수입되는 몇몇 음식에 대하여 면세조치 단행 ▶ 1979년 7월 8일 스페인 정부 국왕령에 따라 볶지 않고 카페인이 제거되지 않은 커피에 적용되는 관세대우 및 세부관세 분류가 개정됨 ▶ 1980년 3월 1일부터 볶지 않은 커피의 수입은 국영무역이 아닌 사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게 됨 ▶ Unwashed Arabica가 주종을 이루는 브라질 산 볶지 않은 커피의 수입의 증가법 정 쟁 점▶ 1979년 스페인 정부는 마일드 커피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규정 하였으나 다른 커피에 대해서는 7%의 종가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러한 분류가 GATT1-1조 위반인지의 여부 ▶ 브라질산 Unwashed Arabica와 순한 커피가 1-1조의 의미에서 동종상품인지의 여부 ▶ 23조 발동요건으로 GATT상의 의무위반과 더불어 손해 및 침해의 구체적 증거가 필요한지의 여부패 널 의 결 정▶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커피에 대하여 단일의관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여러 종류의 커피는 동종상품임 ▶ 스페인은 1982년 1월 1일자로 커피에 대한 관세율을 6%로 단일다의 수출제한이 수량제한의 금지에 관한 GATT 11-1조에 위반되는 여부 (4) 제소일자 : 1987. 2. 20패 널 설 치(1) 패널설치일 : 1987. 3. 4 (2) 패널구성원 : 의장 J.Nyerges 위원 T.Groser A.Sivertsen (3) 위임사항 관련 GATT 규정에 비추어, 미가공 청어와 연어의 수출에 영향을 주는 캐나다의 조치에 관해서 미국이 체약국단에게 부탁한 사안을 검토하고, 체약국단이 23-2 조에 규정된 권고 또는 규칙을 내리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평결을 내리기 위함.사 실 관 계▶ 1970년 캐나다 어업법의 부제 34(j)는 캐나다산 생선 또는 다른 부분의 수출에 관한 규제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 ▶ 위 권한에 근거, 태평양 상업용 연어어업 규제 6조는 어떤 사람도 가공되지 않은 어떠한 캐나다산 연어 또는 청어도 수출할 수 없다 라고 규정▶ 가공되지 않은 연어와 청어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나다의 조치는 캐나다 가공업자들이 이들 생선을 가공할 수 있기 위한 것 ▶ 미국의 관련가공업자들은 통상법 301조에 따라 미국생선의 캐나다로의 수출은 제한할 것을 요구 ▶ 미국은 수출장벽의 요구를 거부하고 GATT에 제소법 적 쟁 점▶ 캐나다의 미가공 연어 및 청어의 수출금지가 11-1조에 반하는지의 여부 ▶ 캐나다의 수출금지가 11-2(b)조의 기준적용에 필요한 조치로서 정당화되는지의 여부 ▶ 캐나다의 수출금지가 11-2(b)조의 국제무역에서 상품판매에 대한 규제로서 정당화되는지의 여부 ▶ 캐나다의 수출금지가 유한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로서 20(g)조에 의해 정당화되는지의 여부패 널 의 결 정캐나다의 연어와 청어의 수출제한은 11-2(b)조상 농산물의 국제무역상판매에 관한 표준이나 규정의 적용에 필요한 조치로서 정당화되지 않으며 또한, 20(g)조상 자원보전에 필요한 조치로서 정당화되지 않음결 론▶ 위원회는 미가공 연어와 미가공 청어에 대한 수출금지는 11-1조에 반하고 11-2(b)조에 의해서도, 20(g)조에 의해서도 정당화되지다의 조치를 검토에 제한되어 있 다는 것을 고려하였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는 어업관할권 에 관한 문제와 관련이 없다.Norway-Restrictions on Imports of Apples and pears3. 노르웨이의 사과 / 배 수입제한 (1989)사 건 개 요(1) 분쟁당사국 : 미국 Vs 노르웨이 (2) 분쟁참가 제 3국 : 캐나다, EEC (3) 사건 노르웨이의 사과수입제한이 잠정적용의 정서상의 조부조항에 의하여 정당화되는지의 여부 (4) 제소일자 : 1988. 3. 9패 널 설 치(1) 패널설치일 : 1988.3.22. (2) 패널구성원 : 의장 P.Pescatore 위원 M.Ahmad , A.de la Peña (3) 위임사항 관련 GATT조항에 비추어, 미국이 문서 L/6311에서 노르웨이의 사과 및 배에 대한 수량제한에 관하여 체약국단에 부탁한 사안을 검토하고, 체약국단이 23-2조에서 규정된 적절한 권고 또는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평결을 내리기 위함사 실 관 계▶ 본 분쟁의 대상은 노르웨이가 허가제도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과 및 배에 대한 계절적인 수입제한 ▶ 노르웨이는 국산품이 출하되는 기간에는 국내 생산량이 국내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만 수입허가를 발급 ▶ 그러나 시장 상황이 허락할 때는 수량제한은 철폐되고 수입이 허용 됨 ▶ 그리고 국내가격이 목표가격을 12%이상 초과하거나, 또는 2주 연속 목표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수입허가제도가 정지 가격이 목표가격 아래로 하락하면, 수입허가제도는 9일간의 공고를 거쳐 다시 도입▶ 미국은 노르웨이의 사과 등에 대한 수입제한이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에 관한 11-1조의 위반이며 농산물에 관한 예외를 규정한 11-2(c)조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주장 ( 노르웨이도 이 점을 인정) ▶또한, 노르웨이의 수입제한은 잠정적용의정서의 조부조항에 의하여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주장 ▶ 노르웨이는 1934년 이후 국내산 사과 등이 판매될 때까지 수확기에 수입제한을 부과 ▶ 미국은 수입제한의 만료'현존 국내법규'로서 인정 받으려면 꼭 통고를 하여야 하는가?▶ 1945년과 1947년에 노르웨이 의회가 채택한 농업정책백서는 '현존 국내법규'인가? ▶ 사과 및 배에 대한 수입허가제도는 1934년 6월 22일의 법령에 근거한 것이므로 잠정적용의정서(PPA) 1(b)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존 국내법규에 해당하기 때문에 GATT에 위배되지 않는지의 여부(조부조항)결 론▶ 패널은 노르웨이의 사과 및 배에 대한 수입제한이 잠정적용의정서의 현존국내 법규조항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 패널은 노르웨이가 사과 및 배의 수입에 적용하고 있는 조치를 GATT상 의무에 일치시키도록 요청할 것을 체약국단에 권고하였다. ▶ 이사회는 1989년 6월 22일 패널보고서를 채택하였다. 패널 보고서의 채택 시에 노르웨이는 패널 평결의 준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밝혔다.▶ 노르웨이는 1990년 3월 2일 사과 등의 국내 생산을 제한 하고 계절적인 수입쿼타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고하였다. ▶ 그러나 미국은 노르웨이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국내생산의 제한이 비효과적이고 수입량이 소량이라는 이유로 GATT 11-2(c)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3-1조상의 협의를 요청하였다. ▶ 결국 노르웨이는 수입제한이 해제되는 시점을 앞당기기로 동의하였고 미국도 더 이상 문제삼지 않았다.Norway - Restriction on Import of Certain Textile Products4. 노르웨이의 섬유제품 수입제한 (1980)사 건 개 요분쟁당사국 홍콩을 대표한 영국 Vs 노르웨이 (2) 사건 노르웨이의 홍콩 산 섬유류의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수량제한의 비차별적 적용에 관한 GATT 13조에 위반인지의 여부패 널 설 치패널설치일: 1978. 6. 22. (2) 패널구성원 : 의장 R. J. Martin (캐나다) 위원 P. J. Dass (트리니다드 토바고) J. D. Gerber(스위스) (3) 위임사항 GATT의 관련규정에 비추어 홍콩을GATT 13조의 제한을 받는지의 여부 ▶ 노르웨이가 GATT 19조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원용하여 6개국에는 섬유수입쿼타를 할당하였으나, 이해관계를 가진 홍콩에는 수입쿼타를 할당하지 않은 것이 13:2(d)조의 위반인지 여부 ▶ GATT 4부는 체약국의 GATT 3부에 반하는 조치의 정당화를 위해 원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홍콩의 주장▶ 노르웨이의 GATT 19조 내의 조치는 GATT와 일치하지 않고, 특히 13조에 어긋남 ▶ 노르웨이가 13조 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GATT하의 홍콩의 이익이 소멸 또는 침해 당함 ▶ 그러므로 체약국은 노르웨이 정부가 GATT 19조 하의 조치를 취소하든지, ▶ 아니면 홍콩에 적절한 쿼타를 분배함으로써 GATT 13-2(d)조에 일치하도록 권고해 주길 바람노르웨이의 주장▶ 노르웨이의 GATT 19조 내의 조치는 GATT와 일치함 ▶'세계적 쿼타체계'는 확대 MFA 조항에 근거한 홍콩과의 양자협정이 체결되자마자 소멸될 것임 ▶ 그런 다음 노르웨이는 확대 MFA 의정서에 가입할 것이며, 다른 나라들과의 MFA에 기초한 협정 체결을 위해 협상할 준비를 갖출 것임 ▶ 노르웨이는 패널이 노르웨이의 GATT 19조의 조치를 조사하는 데 덧붙여, 확대 MFA 조항에 근거한 관련 두 당사자간의 양자협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해 주길 바라는 바임패널판정의 요지▶ 홍콩은 노르웨이 시장에 대한 문제의 9개 품목 중 8개 품목을 공급하는데 대한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13-2(d)조에 일치하는 그 쿼타의 일부를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봄 ▶ 그리고 패널은 노르웨이가 결과적으로 이들 품목의 수입쿼타를 6개국에 할당하였지만 홍콩의 몫을 할당하지 못한 이상, 노르웨이의 19조 조치는 13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봄 ▶ 기존의 GATT관행에 따라, 패널은 GATT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조치가 취해진 경우, 이 조치는 일견 다른 체약국이 GATT하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단패 널 의 }
    경영/경제| 2005.06.17| 33페이지| 1,500원| 조회(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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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 1994 분쟁사례
    GATT1994 분쟁사례- 목차 -1. 스페인의 볶지 않은 커피의 관세대우Spain-Tariff (Treatment of Unroasted Coffee)2. 캐나다의 미가공 청어/연어의 수출제한(1988)Canada-measures Affecting Exports ofUnprocessed Herring and Salmon3. 노르웨이의 사과/배 수입제한(1989)Norway-Restrictions onImports ofApples and pears4. 노르웨이의 섬유제품 수입제한(1980)Norway - Restriction on Import ofCertain Textile Products스페인의 볶지 않은 커피의 관세대우Ⅰ. 개 관1. 사건개요(1) 분쟁당사국 : 브라질 / 스페인(2) 분쟁참가 제3국 :(3) 사 건 :브라질산 볶지 않은 커피에 대하여 순한 커피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스페인의 조치가 최혜국대우에 관한 GATT 1조에 위반하는 여부(4) 제소일자 : 1980. 5. 4(L/4974)2. 패널설치(1) 패널설치일 : 1980. 6.18(C/M/141)(2) 패널구성원 : 의장 H.V. Ewerlof 대사 위원 R. Daniel U. Herrmann(3) 위임사항 :GATT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문서L/4974에서 브라질산 볶지 않은 커피의 수입에 대한 스페인의 관세대우에 관해 브라질이 볶지 않은 커피의 수입에 대한 스페인의 관세대우에 관해 브라질이 체약국단에 부탁한 사안을 검토하고, 그러한 조사와 ⅩⅩⅢ조상의 권고 및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함.3. 패널의 결정(L/5135, 1981. 4.27.)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커피에 대하여 단일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여러 종류의 커피는 동종상품 임4. 패널보고서 채택일 : 1981. 6. 11.(C/M/148)Ⅱ. 사실관계1979년 7월 8일 스페인 정부 국왕령 제1764/79호가 공포되었다. 본 벌령에 따라 볶지 않고 카페인이 제거되지 않은 커피에 적용되는 관세대우의 수출에 영향을 주는 캐나다의 조치에 관해서 미국이 체약국단에게 부탁한 사안을 검토하고, 체약구단이 Ⅹ�� : 2 조에 규정된 권고 또는 규칙을 내리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평결을 내리기 위함.3. 패널의 결정캐나다의 연어와 청어의 수출제한은 ��:2(b) 조상 농상물의 국제무역상판매에 관한 표준이나 규정의 적용에 필요한 조치로서 정당화되지 않으며 또한 ⅩⅩ:(g)조상 자원보전에 필요한 조치로서 정당화되지 않음.4. 패널보고서 채택일 : 1988. 3. 22Ⅱ. 사실관계1. 1970년 캐나다 어업법의 부제34(j)는 위원회 이사는 이 법의 목적과 규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히 (j)캐나다산 생선 또는 다른 부분의 수출에 관한 규제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2. 이 권한에 근거해서 태평양 상업용 연어어업규제는 6조에서 6. 어떤 사람도 통조림으로 제조되지 않거나, 소금양념을 하지 않거나, 훈제하지 않거나, 건조시키지 않거나, 소금물에 절이지 않거나, 또는 냉동시키지 않은 어떠한 캐나다산 사시눈 또는 핑크빛 연어를 수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3. 같은 권한에 근거해서 태평양 청어어업규제는 24:(1)조에서 부제(2)에 따라, 어떠한 사람도 통조림으로 제조되지 않거나, 소금양념을 하지 않거나, 훈제하지 않거나, 건조시키지 않거나, 소금물에 절이지 않거나, 또는 냉동시키지 않은 식품 청어, 어란 청어, 청어 어란과 해초 위에 있는 청어알을 수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4. 사시눈, 핑크빛 연어와 청어어업은 캐나다 서해안어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종들은 캐나다 서해안 가공산업에 있어서 상당부분을 공급하며,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생선가공산업 근로자의 거의 5/6을 고용하게 하고 있다.Ⅲ. 법적 쟁점1. 캐나다의 미가공 연어 및 청어의 수출금지가 ��:1조에 반하는지의 여부2. 캐나다의 수출금지가 ��:2(b)조의 기준적용에 필요한 조치로서 정당화되는지의 여부3. 캐나다의 수출금지가 ��:2(b)조의 국제무역에서 상품판매에 대한 규제로서 정당화되는지의 패널은 교역조치가 고갈될 수 있는 자연자원의 보존에 필요하거나 본질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기본적으로 ⅩⅩ:(g)조의 의미에 속하는 보존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는 고갈될 수 있는 자연자원의 보존을 목표로 한 것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마찬가지로 패널은 ⅩⅩ:(g)조의 관련하여 라는 용어는 그 규정하의 있을 수 있는 행위의 범위가 그 규정이 GATT상에 포함되어 있는 목적에 부합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해 주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패널의 입장에서 본다면 교역조치는 기본적으로 생산규제를 효과적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할 때, 이러한 규제에 관련하여 효과적으로 된 것으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4.7 이러한 결론에 이르러 패널은 캐나다가 주장하는 미가공 연어와 미가공 청어에 대한 수출금지가 기본적으로 연어와 청어 어군의 보존과 연어와 청어에 대한 규제가 효과적이게 되는 것에 목표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였다. 패널은 수출금지는 그 자체가 보존조치는 아닐지라도 그 조치가 수확규제를 위한 통계적 기초를 제공하고 캐나다경제에 연어증대 계획으로부터 생겨나는 이익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보존에 영향을 미친다는 캐나다의 주장을 적시하였다.패널은 주의 깊게 이러한 주장을 검토하고 다음 사항을 적시하였다 : 캐나다는 연어의 일정한 종을 포함하여 많은 어류의 여러 종에 관한 통계 자료를 수출금지를 부과하지 않고 수집하였다. 캐나다는 모든 서류 수출에 관한 통계를 지속하였다. 미가공 연어와 미가공 청어가 수출된다면 이 수출에 관한 통계가 수집될 것이다.연어증대계획은 수출금지가 적용되는 연어의 여러 종과 수출금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종들을 포함한다. 그 수출금지는 연어와 청어의 공급에의 접근을 제한하지 않고 가공되지 않은 형태의 특정한 연어와 청어의 공급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 캐나다는 이러한 가공되지 않은 어류의 외국가공업자와 소비자에 의한 구입만을 제한하고 국내가공업자와 소비자에게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려된 이러한 모 수정되었고, 1960년 6월 2일 칙령으로 대체되었으며, 다시 1973년 6월 8일 칙령으로 수정되었다.미국이 제소한 조치는 1960년 6월 2일 칙령에 의해 시행되었다.Ⅲ. 법적 쟁점1. 노르웨이의 사과 및 배에 대한 수입제한이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를 규정한 GATT �봐뗌� 위반인가?2. 사과 및 배에 대한 수입허가제도는 1934년 6월 22일의 법령에 근거한 것이므로 잠정적용의정서(PPA) 1(b)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존 국내법규에 해당하기 때문에 GATT에 위배되지 않는지의 여부(조부조항)3. 잠정적용의정서상의 현존 국내법규 로서 인정되려면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가?4. GATT상 현존 국내법규 로서 인정받으려면 꼭 통고를 하여야 하는가?5. 1945년과 1947년에 노르웨이 의회가 채택한 농업정책백서는 현존 국내법규 인가?Ⅳ. 평결 본문5. 평결5.1 패널은 미국에 의하여 주장된 바 노르웨이가 GATT ��:1조와 일치하지 않는 사과 및 배에 대한 제한적인 수입허가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또한 패널은 동 제도가 1947년 10월 30일의 GATT 잠정적용의정서 1(b)항에 의한 것이라는 노르웨이의 주장에도 주목하였는데 1(b)항에 따르면 각 서명체약국은 현존 국내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의 GATT Ⅱ부의 적용의무를 진다고 한다.5.2 노르웨이에 따르면, 제한적 수입허가제도가 잠정적용의정서 이전의 법규에 의해, 즉 잠정적인 수입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1934년 6월 12일의 법률 No.5(Act No.5 of 12 June 1934 Relating to the Provisional Ban on Imports etc.), 노르웨이 의회에서 1945년 채택된 공동정책프로그램(Common Political Programme)과 1947년 국가예산의 채택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부여한 농업정책에 대한 원칙들에 의해, 수행되어졌기 때문에 현존 법규조항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고 하였다.5.3 노르웨이는 제한적 수입허가제도가 정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5.12 1950년에 체결되고 정기적 중기협정(periodic medium-term agreements)에 의해 보충된 기본농업협정 (Basic Agricultural Agreement), 정부농업정책 분야에서 일어난 다양한 발전에 관하여, 패널은 이것이 의정서 상의 일자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현존 국내법규조항의 적용과 관련이 있을 수 없다는 데 주목하였다.5.13 이와 같은 이유로 위에서 노르웨이가 1947년 10월 30일에 현존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국내법규들에 대한 증거는 사과 및 배에 대한 제한적 수입허가제도가 잠정적용의정서 1(b)항 상의 국내법규조항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다.6. 결론6.1 위의 평결의 견지에서, 패널은 노르웨이의 사과 및 배에 대한 수입제한이 잠정적용의정서의 현존 국내법규조항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6.2 패널은 노르웨이가 사과 및 배의 수입에 적용하고 있는 조치를 GATT 상 의무에 일치시키도록 요청할 것을 체약국단에 권고하였다.Ⅴ. 평 석1. 미국은 노르웨이의 사과 등에 대한 수입제한이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에 관한 ��:1조의 위반이며 농산물에 관한 예외를 규정한 ��:2(c)조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노르웨이도 이 점은 인정하였다. 또한, 노르웨이의 수입제한은 잠정적용의정서의 조부조항에 의하여도 정당화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2. 노르웨이는 1934년 이후 국내산 사과 등이 판매될 때까지 수확기에 수입제한을 부과하였다. 미국은 수입제한의 만료시점을 앞당겨서 미국산 사과 등이 노르웨이의 크리스마스 시즌에 대량으로 판매되기를 희망하였다.3. 패널은 다음과 같이 평결하였다.(L/6474,1989.4.19.):잠정적용의정서(PPA)상의 유보 또는 조부조항(현존입법조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의 잠정적용의정서 이전의 국내법에 적용된다 : a. 정식의 입법이고 b. 강제적 성격. 이러한 조건에 따르면 다음의 노르웨이법은 잠정적용의정서에 부합하지 않는했다.
    경영/경제| 2005.06.17| 28페이지| 1,500원| 조회(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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