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무능력자 제도권리나 의무를 가지기 위한 행위를 혼자서 완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 하고, 행위능력을 가질 수 없는 자를 무능력자라고 한다.무능력자 제도는 행위무능력자가 경제적 자위력에 있어서 통상인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자(者)의 부당한 재산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무능력자 개인을 보호하는 데 제1차적 목적이 있으나, 거래의 상대방이나 제3자로 하여금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무능력자를 경계하게 함으로써 거래안전을 꾀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무능력자 제도는 그 보호방법에 있어서 획일적·평균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실질적으로 불합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전체로서의 사법작용의 효율 즉, 소송경제에 일익을 담당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한편 무능력자제도는 의사능력이 불충분한 자가 경솔한 거래에 의하여 그 재산을 잃는 것을 막으려는 것 뿐이며, 적극적으로 재산을 가지지 않은 무능력자에 있어서는 전혀 실익이 없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폐해조차 따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자(者)에 대해서는 국가가 따로 사회정책을 강구하여 그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현행 민법상 무능력자에는「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등이 있다.1.미성년자만 20세로 성년이 되며(민법 제4조), 성년에 달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고 한다. 연령계산의 방법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력(曆)에 의하여 계산하다(민법 제158조).한편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미성년자의 무능력을 완화하기 위하여 성년선고제(스위스 민법)와 자치산제도(프랑스 민법)등이 있으며, 또한 우리 나라의 민법 제826조의 2와 같은「성년의제제도」를 취하는 입법례(프랑스 민법·스위스 민법·일본민 법)가 있다.「성년의제제도」란「혼인하면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다」는 제도를 말한다미성년자가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5조). 만약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할 수 있다(민법 제5조 제2항). 그러나 미성년자는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혼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이 인정된다. 예컨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처분,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가 그 영업에 관하여 하는 행위, 대리 행위, 유언 행위,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그 사원자격에 기하여 하는 행위, 근로계약으로 인한 임금의 청구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 행위능력이 인정되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행위를 할 수 있다.미성년자가 사술로써 성년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믿게 한 후에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미성년자의 보호기관인 법정대리인은 우선적으로 친권자이며, 그 다음은 후견인이나,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며,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민법 제909조 제2항), 친권자가 없거나 또는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순위를 살펴보면, 첫 번째 친권자가 유언으로 지정한 지정후견인(민법 제931조), 두 번째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민법 제932조), 세 번째 법원에 위해 선임된 선임후견인(민법 제936조)등의 순이다.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를 위해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 추인권 등을 갖는다.2.한정치산자한정치산자란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에 궁박(窮迫)을 줄 염려가 있는 자(者)로서 가정법원에서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민법 제9조)한정치산선고의 요건으로는 크게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 실질적 요건으로는 본인의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형식적 요건으로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선고를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민법 제9조)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은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동일하다(민법 제10조). 그러나 신분행위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의 체결과 임금의 청구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5조와 제66조를 유추적용하여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은 한정치산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하지 못하며, 임금의 청구도 대리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한정치산자에는 반드시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민법 제929조) 후견인이 되는 자는 친족편에 정하여져 있다.(민법 제933조 이하)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에는 법정후견인과 선임후견인만 있으며, 미성년자에 있어서와 지정후견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후견인은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 또는 추인권을 가지며, 이 점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과 같다.3.금치산자금치산자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일정한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 의하여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민법 제12조)"를 말한다. 심신상실 즉 자기의 행위의 결과를 합립적으로 판단할 능력, 즉 의사능력이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본인, 배우자, 사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제12조). 금치산자의 일체의 거래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13조)법원은 이에 반드시 배우자,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을 선정하여 야 한다. 금치산자도 소위 신분행위(혼인, 이혼, 입양, 유언 등)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완전 한 행위를 할 수 있다.금치산선고의 요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째, 실질적 요건에는 본인이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을 것, 즉 법률행위의 효과를 판단하는 정신능력(의사능력)을 결여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표준은 대체로 7세미만의 미성년자의 능력정도로 하고 있다. 그리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것이 요건이므로 때때로 의사능력을 회복하는 일이 있더라도 괜찮다. 둘째, 형식적 요건에는 한정치산 선고의 청구권자에 준하는 일정한 자가 가정법원에 금치산선고를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민법 제9조 제12조)금치산자의 능력제한은 무능력자 중에서 가장 넓다. 예컨대 그 법률행위는 본인 또는 후견인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3조)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행위라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금치산자는 때때로 정상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있을 때에도 언제 또 이를 잃을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분행위 즉, 약혼, 혼인, 인지, 입양, 파양은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또 그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는 유언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민법 제1063조 제1항) 이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민법 제1063조 제2항) 이것은 금치산자의 의사를 존중하려는 것이다. 미성년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미성년자로서의 행위무능력에 관한 규정은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금치산자가 전혀 의사능력을 결여하고 있을 때에 한 법률행위는 그 입증이 가능한 한 무효의 주장도 할 수 있다
{Ⅰ.발의{구조1)인대[Ligament]112개가 모여 있으며, 몸 중에서 가장 많이 모여 있으며 복잡한 뼈와 관절을 연결하고 발에 가는 힘과 비틀림을 방지하고 있다.2)아킬레스건[Tendon Achilles]아킬레스건은 힐 뼈와 종아리의 근육을 연결하는 뒷꿈치건.3)종골[OS calisis]뒷꿈치 뼈.4)족저근막[Planta fascia]발바닥 전면에 인대와 같은 섬유질 형태의 조직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완충작업을 해주며 발이 일정하고 손상을 받지 않도록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5)지골[Phalanges]14개의 발가락 뼈에 대한 의학용어.6)거골[Ankle bones]경골과 비골의 하단부에 있는 뼈7)경골[Tibia]다리 안쪽의 커다란 두다리의 뼈로서 정강이 뼈라고도Ⅱ.발과 건강 관련우리 인간의 신체는 약 206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양 발에만 52개의 뼈, 38개의 근육, 214개의 인대로 형성되어 있어 얼마나 발이 인체에 있어서 중요한 지를 직접 느낄 수 있다. 또한 발에는 모세혈관과 자율신경이 다른 어느 부위보다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발을 "제2의 심장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흔히들 "노화는 발로부터 시작한다." 또는 "피로는 발로부터 온다" 라는 말들도 있듯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발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상태이다.1. 발 관리의 필요성(1)아름다운 신발-짚신우리 조상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발인 풀로 엮어 만든 짚신을 신었고, 발가락은 그 짚신 속에서 자유로웠던 민족이었다.발바닥은 언제나 흙과 풀향기와 돌멩이가 간지럽혔으며 이러한 자연의 에 너지가 발바닥의 勇泉(용천)을 통하여 인체에 순환되어 흙은 땅의 에너지로 서(地氣), 풀은 약초의 향기로(Aroma),돌멩이의 자극은 지압의 효과를 가져 와 심장에서 박출되어 나온 혈액이 가장 멀리까지 내려온 곳이 발인데, 발 끝에서 다시 혈액을 심장으로 펌프질하여 올려 보내기 위해, 흙과 풀과 돌 멩이가 끊어진 짚신사이로 단단히 한몫을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리는데 장애가 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2. 건강한 발이란ㄱ 아프지 않아야 한다.ㄴ 발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예) 외반모지, 해머토(Hammer Toe)등ㄷ 관절이 잘 휘고 잘 구부러져야 한다.ㄹ 뒤꿈치가 일직선이어야 한다.ㅁ 발바닥의 무게의 中心이 3곳에 있어야 한다.ㅂ 냄새가 나거나 무좀이 없어야 한다.ㅅ 티눈, 못박힘, 족저사마귀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ㅇ 파고드는 발톱무좀이 없어야한다.3. 발의 증상으로 건강을 진단하는 방법ㄱ 신장과 간장이 약해졌을 때 발가락은 누렇게 변합니다.→ 혈액 속의 여러 가지 독소가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여 누런 색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ㄴ 간 기능이 저하되면 발이 붓습니다.→ 피로하면 누구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만 자고 일어나서도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간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ㄷ 혈액순환이 순조롭지 못하면 발이 저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비만한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심장병이나 고혈압의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ㄹ 위장에 이상이 있을 때면 둘째, 셋째 발가락에 변화가 옵니다.→ 뒤틀리거나 굳고 통증을 동반합니다.ㅁ 발이 찬 여성들은 냉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신체가 허약한 사람들은 대체로 발이 찬 경향이 있습니다. 발이 따 뜻해야 오래 산다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말입니다.ㅂ 뒤꿈치나 엄지발가락의 변화→ 우리몸속의 당분은 인슐린과 아드레날린의 상호견제로 균형을 유 지합니다. 따라서 뒤꿈치에 이상이 생기면 아드레날린의 과잉 분비에 의한 당뇨병이고 엄지발가락에 이상이 생기면 인슐린 부족에 의한 당뇨병임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4. 발관리 방법발은 손이상으로 주의와 보호가 필요하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발을 잘 씻고, 발바닥 발가락을 맛사지 하면 피로가 반감된다. 또한 취침 전 10분간은 발을 높게 올려주도록 한다.일할 때 이외의 자유시간은 될 수 있는 한 맨발로 지내는 것이 좋다. 수영, 요가와 같은 전신을 느슨하게 움직이는 스포츠도 발의 피로회복에 좋다. 그러나 에어로빅 등의 하는 사람에게는 금잔화, 평지, 쑥, 율무의 혼합차를 권한다.임산부에게 있어서는 발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시기의 체중증가는 약8∼15㎏으로 이것을 받쳐주는 발의 부담은 상당히 크다. 또한 동시에 피하조직과 혈관이 탄력성을 잃어서 무릎뒤나 장딴지, 발등 부분에 정맥이 나오기 쉽게 된다. 한편, 신장의 움직임이 저하되어 수분이 체내에 부족하기 쉽고, 손발의 부종이나 요통이 일어난다.우리 나라에서도 임산부패션은 대단히 화려하지만, 발목에는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임산부는 쉴 때, 앉을 때, 취침 때 항상 발을 높이도록 신경을 쓰고 1일 수회 장딴지에서 발 끝에 걸쳐서 냉수샤워를 하는 것이 좋다. 뜨거운 샤워는 역효과를 낼수있으므로 반드시 냉수샤워를 하여야한다. 임산부의 신발은 굽이 낮은 신발이 가장 좋지만, 힐이라면 접지면이 넓고 좌우바란스가 좋은, 높이 4㎝정도까지의 신발을 고르는 것이 좋다. 또한 임산부는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발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신발사이즈가 평소와는 다른 것도 신발선택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5. 발관리의 효과(1) 혈액순환 촉진발관리에 대한 효능은 여러가지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한 마디 로 요약한다면 혈액순환의 정상화라고 말할 수 있다. 그만큼 혈액순환장애 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할 만성병과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2) 인체의 에너지 순환로의 장애를 제거한다.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혈액순환 장애를 비롯하여 여 러가지 부조화를 일으키기 쉬운 신체적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발끝까지 내려온 혈액이 정맥을 통하여 심장으로 되돌아갈 때는 심장의 힘만으로는 어렵게 된다. 이로 인해 노폐물이 축적되기 쉽고 그 결과로 혈액순환이 순 조롭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심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되어 전체적으로 온 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다. 발관 리는 이와같은 노폐물 배설을 촉진시켜 순환로의 장애를 획기적으로 개선 시켜줌 으로써 건강을 개선시키는화시켜준다.발관리를 시행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자동적으로 해소될 뿐만아니라 누 적된 피로를 풀 수 있어 심신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므로 각종 홀몬이 정 상적으로 분비되고 순환되어 균형잡힌 조직으로 변화되는 효과가 있다. 따 라서 긴장된 상태의 연속인 일과에서 안정과 여유있는 일과로 전환되는 계 기가 되어 휴식의 효과가 충분하고 일의 능률고 배가 되는 연속적인 결과 를 부지불식간에 얻게 되는 것이다.Ⅲ.발과 신발,양말과의 관련1. 신발과 양발의 위생학적 정의신발과 양말은 발을 보호하고 보행시에는 지면과의 충격을 완화시킨다. 걷 는 일은 인간의 생활행동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인간의 동작 가운 데 가장 많이 행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발이나 양말은 발에 신겨지는 것으로서 보행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2. 신발(1)신발의 기능1 외부로부터의 위해에 대하여 발을 보호 받는다.2 발의 오염을 막는다.3 방한(防寒)과 방서(防暑)의 기능을 갖는다.4 보행할 때 지면으로부터의 충격을 완화시킨다.5 보행 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2)건강한 발을 위한 신발의 조건1마찰계수가 커야 한다.신발을 신고 걸을 때 지면과 신발 사이에는 일정한 마찰력이 생기며 이것은 보행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한다. 마찰력은 클수록 추진력이 커 지고 미끄러지지 않는다. 신발 바닥에 여러 가지 문양이 잇는데 이것은 미끄러짐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 많다. 신발의 종류에 따라 마찰계수는 평균적으로 헝겊 안을 댄 슬리퍼가 가장 마찰계수가 크고 고무바닥에 가죽단화가 그 다음이며, 그 외에는 대동소이하다. 또 바닥의 종류에 따라서는 콘크리트 바닥이 나무나 리노륨보다 마찰계수가 크게 나타나 있다.2신발굽은 2∼3㎝ 높이가 적당하다.신발굽이 전혀 없으면 걷기가 불편하다. 여자 구두의 굽이 자나치게 높으면 체중이 발가락 끝 쪽으로 심하게 실리므로 앞으로 기울어져 동작의 안정성이 없어지고 발목에 부담이 생긴다. 1분간 일정한 거리를 보행시킬 경우에 하이힐과 로우힐을 비교하면 하이힐은 보폭이 작고59.658.43신어서 여유가 있어야 한다.겨울에 추울 때에는 발끝부터 춥고 여름에 더위도 발에서부터 느낀다. 여유가 없이 꼭 끼는 신발은 발이 압박되어 혈행이 원만하지 못하여 발이 시렵게 되며 심하면 동상에 걸리기 쉽다. 더울때에는 습유되기도 쉬우므로 여유가 필요하다.4통기성이 커야 한다.신은 외부에서 수분의 투과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신발 내부의 수증 기 발산이 막히기 쉽다. 따라서 신발 속을 잘 말려야 하고 두 켤레를 교대로 신는 것이 좋다. 남자의 신발은 울이 깊어서 발이 물러 무좀이 되기 쉽다. 이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름에는 구멍을 뚫거나 줄로 엮어서 통기성이 좋도록 만든 신발이 바람직하다.5발모양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신발이 발모양에 맞지 않고 끝이 뾰족하거나 꼭 끼면 물집이나 티눈 이 생기며 피부에 굳은 살이 생긴다. 또 발톱이나 지골(趾骨)이 변형되 거나 발육 장해가 생기며, 발이 쉽게 피로해진다.6신발 바닥은 굴신성(屈伸性)이 있어야 한다.보행을 할 때 한 쪽 다리에 신체를 지탱하고 다른 한쪽 다리가 앞으 로 나가면서 몸의 중심이 앞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때 뒤쪽 다리의 발 꿈치는 위로 떠서 발이 앞쪽으로 차면서 나온다. 신발 바닥이 딱딱하면 뒤꿈치를 들 때 발바닥이 전부 뜨고 발끝만이 지면에 닿아 있는 것이 되므로 마찰계수가 적어져서 보폭은 적어지고 보행속도가 감소된다. 너 무 부드러운 것도 발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알맞은 강도와 굴신성이 있어야 한다.7외상을 방지하는 신발이어야 한다.일상생활을 할 때에는 가죽제 신발이면 적당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작업할 때에는 보행뿐 아니라 작업상의 상해로부터 발을 보호하는 특 수한 설계가 필요하다. 고압전기, 극약, 독물, 고열의 철판, 탄광내의 작 업 등에는 특수화가 사용되어야 한다.3. 양말과 스타킹양말과 스타킹은 보온, 피부의 보호, 정용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양말 은 발과 신발 사이에 있어 쿠션의 역할을 하여 충격을 완화시켜주며, 신을 벗었을 때에는 체열이 발로부터 발산되는 것을 막기도
{날짜2001.10.13과정조학번200138726이름이 혜 림담당구태회교수님1.실험제목대합의 외부형태와 내부 형태 관찰2.서론부족류 [ 斧足類, Pelecypoda ]연체동물의 한 강(綱).분류 : 연체동물서식장소 : 바다와 민물의 모래 진흙 속 또는 암석 ·목재무두류(無頭類:Acephala) ·이매패류(二枚貝類:Bivalvia)라고도 한다. 몸은 좌우대칭이다. 좌우 2장의 서로 같은 껍데기는 꼭대기에서 관절치로써 서로 맞물리고 바로 안에 있는 외투막과 함께 몸을 완전히 싸 넣는다. 몸은 옆으로 납작한데 발도 납작하여 도끼 모양이다. 부족류라는 명칭은 이런 사실에 연유한다. 머리는 감소되어 뚜렷하지 않고, 외투강과 아가미는 크다. 아가미는 호흡작용 이외에 먹이를 모으는 구실도 한다. 소화계는 발달되어 있고 정체(晶體)를 지니며, 입에는 치설이 없다. 순환계는 개방형이며 심장은 2심방 1심실로 되어 있고 몸의 등쪽에 있다. 양 껍데기는 등쪽 바깥 가장자리에 붙어 있는 탄성이 있는 인대와 안쪽 앞뒤에 붙어 있는 폐각근(閉殼筋)의 이완작용으로 개폐된다. 외투막과 껍데기 사이에 모래나 기생충이 들어오면 이것을 핵으로 하여 외투막이 분비하는 물질에 의하여 진주가 형성될 수 있다. 외투막이 뒷부분에서 좌우가 접하여 생긴 것이 위쪽의 출수관과 아래쪽의 입수관인데, 아가미의 섬모운동으로 입수관을 통하여 들어온 물은 아가미를 거쳐 출수관을 통하여 나간다. 먹이 ·산소 ·노폐물 ·배설물 등은 이 물흐름에 의하여 운반된다. 자웅동체인 것도 있고, 자웅이체인 것도 있으며 교접은 하지 않는다. 많은 종류가 바다와 민물의 모래 진흙 속에 살지만, 고착성이거나 암석 ·목재에 구멍을 파고 들어가 사는 것도 있다.자연생태계 내에서 다른 동물들의 먹이로 중요하며, 인류의 식량원으로서도 매우 중요하다. 부족류는 원새목(原目:Protobranchia) ·사새목(絲目:Filibranchia) ·진판새목(眞瓣目:Lamellibranchia) ·격새목(隔目:Septibranchia)의 4목으로 나뉜다. 호두조개(Acila divaricata:원새목), 고막(Tegillarca granosa:사새목), 백합(Meretrix lusoria:판새목), 큰국자조개(Cuspidaria nofilis:격새목) 등 한국에는 약 186종이 알려져 있다.대합대합 (백합)영명: East Asian white clam학명: Meretric lusoria (Roeding)[분류] 이매패강(Bivalvia) 대합조개목(Venerioda) 대합조개과(Veneridae)에 딸린 바다 조개. 가장 흔한 대표적인 조개로서 백합이라고도 한다.[형태] 조개껍데기의 길이 8.5cm, 높이 6.5cm, 폭 4cm쯤이고 빛은 보통 회백갈색에 적갈색의 세로무늬가 있다. 2개의 주치와 2개의 측치가 있으며, 몸은 달걀꼴의 삼각형으로 껍데기의 표면은 매끈매끈한 반투명의 각피로 덮여 있다. 껍질의 안쪽 표면에 붙어 있는 외투막이라 불리워지는 얇은 세포와 외투막 가장자리에 위치하는 근육 세포의 두꺼운 막이 껍질의 가장자리에 새로운 껍질을 만들기 위한 물질을 쌓아둔다. 나무의 나이테처럼 껍질의 링은 대합의 나이가 얼마인지를 나타낸다.[서식지] 조간대 또는 얕은 바다의 모래나 진흙에 주로 서식한다.[먹이] 모래나 뻘을 걸러 그속의 미생물이나 플랑크톤 따위를 먹는다.[번식] 알과 정자는 물이 따뜻하고 플랑크톤이 풍부한 한여름에 물 속으로 내보내 진다. 알의 수정 후에, 세포 분열을 통해 유충이 생산되고 결국에는 얇은 껍질의 작은 대합들이 바다 밑바닥에 정착하게 된다.[행동양식] 어린 시기에는 점액성 물질을 분비한다. 대합은 어린 시기에 자신의 몸을 바위나 모래 알갱이 위에 부착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족사라고 불리우는 실같은 물질을 생산하는 분비선을 가지고 있다. 이런 족사가 부족한 다른 대합들은 해저안으로 굴을 파기 위해 발을 사용한다. 대합이 성장함에 따라 V자 모양의 발은 움직임에 따라 수축 또는 팽창하게 되며, 따라서 굴을 파는 도구로서 더욱 더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분포] 우리나라 서해안, 일본, 중국, 대만, 동남아일대 등지에 분포한다.[현황] 가장 대표적인 조개로 흔하게 분포한다. 최근 서식지인 뻘의 간척 사업 등으로 인하여 생산량이 줄고 있다.[기타] 대합에는 단백질과 칼슘이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숙취에 효능이 뛰어나다고 한다. 껍질은 바둑알을 만들거나 고약같은 것을 넣어 보관하는 용기로도 이용한다.{외투강 [ 外套腔, mantle-cavity ]연체동물의 외투막과 내장낭(內臟囊) 사이의 빈 곳.수중생활을 하는 동물은 여기에 아가미 ·후검기(嗅檢器) ·새하선(下腺) 등이 있고, 소화관 ·생식기 ·배출기 등이 열리는 것도 있다. 군부에서는 외투막이 분명하지 않지만 발 주위에 있는 홈이 외투강에 해당하고, 복족류의 전새류(소라 ·전복 등)에서는 등쪽에 있고 주머니 모양이다. 유폐류(달팽이류)는 외투강벽의 일부에 혈관이 분포하고 있어 폐가 된다. 부족류의 외투강은 속살이게의 집도 되고, 대칭이 ·뻘조개의 외투강에는 납자루가 산란한다. 오징어 ·문어의 외투강은 몸통에 있고 호흡에 이용하는 외에 여기에 채운 물을 갑자기 뿜어내면서 이동한다.아가미 [ gill ]척추동물에서는 어류에 있으며 양서류에서는 그 유생(올챙이)과 일부 성체가 새역(域:인두의 측벽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체외로 나온 총채 모양이나 깃 모양의 아가미, 즉 겉아가미[外]가 있다. 보통은 새역에 늘어서 있는 몇 쌍의 아가미구멍에 의하여 외계에 열려 있는 점막의 주름이다. 이 주름을 새판(瓣)이라 하며 그 속에는 혈관이 발달되어 있다. 올챙이의 겉아가미는 변태할 때 소실되고 폐가 호흡을 하게 된다. 무척추동물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아가미를 가진 것이 있다. 두색류(頭索類:창고기)는 새열(裂)의 중간이 부풀어서 그 내면에 점막의 편평한 주름이 생겨 아가미가 된다. 십각류(十脚類) 등의 고등한 갑각류는 아가미가 깃 모양으로 되어 있고 보통의 갑각류는 잎 모양의 복지(腹肢)가 호흡작용을 한다. 투구게의 아가미는 서새(書)라고 하여 얇은 잎 모양의 것이 차곡차곡 겹쳐져 있고 각 잎에는 혈관이 분포되어 있다.곤충의 수생유충에도 여러 가지 아가미가 있다. 즉, 표피가 돌출하여 실 모양 ·잎 모양 ·주머니 모양으로 되고, 그 속에 기관의 소지(小枝)가 분기한 기관새(氣管)와 잠자리목의 유충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직장(直腸)이 바구니 모양으로 부풀고, 그 내면의 주름에 기관이 분포하는 직장기관새(直腸氣管) 등이 있다. 연체동물의 아가미는 그 기본이 되는 본새(本) 외에 사새(絲) ·판새(瓣) ·배새(背) 등이 있다. 아가미는 수많은 가닥으로 갈라져서 물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으며 속에는 모세혈관이 발달해 있다. 물에 녹은 산소는 아가미를 통하여 체내로 들여보내지고 체내에 생긴 이산화탄소는 아가미를 통해 물 속으로 배출되는데, 이 작용은 확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폐각근 [ 閉殼筋, adductor muscle ]연체동물이 부족류(斧足類:二枚貝類)의 조개껍데기를 닫는 근육.육주(肉柱) 또는 폐개근이라고도 한다. 또 패주(貝柱) ·조개관자라고도 속칭한다. 2개의 원기둥으로 패각 안쪽의 앞과 뒤에 붙어 있어 각각 전폐각근 ·후폐각근이라고 한다. 패각에의 부착면은 패각의 안면에 선명한 얼룩무늬가 있어 전폐각근흔 ·후폐각근흔이라고 한다. 대합 ·바지락 등의 많은 부족류에서는 전폐각근과 후폐각근은 거의 같은 모양, 같은 크기이며, 패각의 전후 양단 근처에 대칭으로 있는데, 뿔담치 ·홍합 등의 전폐각근은 후폐각근에 비하여 아주 작다. 개굴 ·큰가리비 등의 전폐각근은 완전히 소실되어 대형인 후폐각근만이 패각의 중앙 부근에 있다. 폐각근의 기능은 근육의 수축에 의하여 패각을 닫는 일이며, 패각이 열리는 것은 패각의 꼭대기 가까운 바깥면에 있는 인대의 수축에 의한다.패각의 개폐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리드미컬하고 완만한 개폐에 의하여 패각 내(외투강 내)에 물을 출입시키는 것과, 외계로부터 자극이 가해졌을 때 재빨리 껍데기를 닫고 오랫동안 폐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있다. 이 두 가지 폐각반응은 성질이 다른 2종의 근육의 작용에 의한 것이며 육안으로도 구별된다. 식품으로서의 폐각근은 조개관자라고 하여 일반적으로 큰가리비 ·키조개 ·국자가리비 등의 발달된 것이 쓰이며, 키조개의 것은 삶아서 건조시켜 쓰는 것도 있다.수관 [ 水管, siphon ]연체동물의 아가미 호흡의 경우에 물을 외투강(外套腔)으로 출입시키는 통로.외투막의 일부가 변형되어 형성된 것으로 출수관과 입수관이 있다. 부족류(斧足類)는 좌우 두 장의 외투막이 몸의 뒤쪽 가장자리 부분에서 유합하여 입수관과 출수관을 형성한다. 입수관은 배쪽에, 출수관은 그 등쪽에 있다. 입수관은 보다 굵고 길며, 그 입구에 다수의 촉수와 눈(새조개 ·우렁이 등의 경우) 등의 감각기가 있으나, 출수관에는 없다. 부족류가 물 밑의 모래진흙 속에 들어 있는 경우에도 수관의 끝이 물 속으로 뻗게 되므로, 모래진흙 속에 깊숙이 잠입하여 살고 있는 우렁이 ·분홍유리고둥 등의 수관은 상당히 길다. 수관에는 수관근(筋)이 있어 자유자재로 신축시킬 수 있다. 우렁이의 경우는 빛의 양에 따라 조사반응과 음영반응(陰影反應)을 보인다.
자연은 인간의 간섭을 꺼려한다.사람이 살면서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불이다. 원시시대에 인류가 돌을 부딪혀 불을 발견한 이후 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이런 불도 잘못되면 매우 큰 피해를 주는 골칫덩이가 된다. 그 중 하나가 산불 이다. 나는 평소에 산불에 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근데 수업시간에 본 고성산불 에 관한 비디오를 보고 나서 산불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3년 전 고성 숲은 인간의 실수로 인해 불로 숲이 초토화가 되었다. 여의도의 10배가 넘는 면적이 타는 사상최대의 피해라고 한다. 사람과 동물의 삶의 터전을 앗아간 큰 재앙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3년 후 그곳은 다시 숲이 살아나고 있었다. 물까치가 보이고 사마귀가 산란을 하는 등 끊겼던 먹이사슬이 회복되어가고 있었다. 불이 난 후 소나무는 모두 죽고 낙엽송과 침엽수만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현재 숲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된 이유는 뭘까? 우선 죽은 나무의 생명력을 들 수 있다. 죽은 나무는 다른 생명체가 자라게 하는 거름이 되어 죽은 나무 옆에 있는 맹아가 자라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불개미는 썩은 나무에 서식하여 살아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땅속 깊이 살던 곤충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현재 다시 숲이 살아 날수 있게 된 것이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산불 모의 실험을 하였는데 섭씨 200 의 불에서 5cm에 묻힌 지렁이는 죽고 10cm에 묻힌 개구리는 살아있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 때마침 고성산불이 난 때가 곤충들이 땅속에 있었던 초봄이어서 곤충들의 피해는 적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현재 고성 숲은 자연의 경이로운 생명력으로 숲이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불이 난 후 3년 6개월 후 나무, 흙, 곤충, 새, 포유류까지 모두 다시 돌아온 것이다. 게다가 산불 후 고성 숲에서는 더 많은 종이 서식한다고 한다. 하지만 불로 인해 몇몇 생태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말벌이 메뚜기를 잡아먹는 다든지, 초식성 다람쥐가 개구리를 먹는 등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먹이원이 살아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먹이가 모자라서 일어나는 생태계 이상현상인 것이다.산불 후 산사태와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인공조림이데 이것은 바닥을 완전히 긁어내기 때문에 요즘에 비판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인공조림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를 알기 위해 또 다른 산불이 일어난 곳을 보면, 1988년 미국의 한 공원에서 산불이 났는데 사람이 전혀 손을 대지 않고 12년이 흐른 현재 그곳은 곳곳에 아직도 12년 전 화재 흔적이 남아있다고 한다. 즉 인공조림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1970년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불이 나면 인공적으로 진화를 하였지만 1970년대 이후 인명 피해만 없다면 자연에 맡기고 사람이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그리고 그 공원에 산불이 난 후 희생당한 동물은 단지 1%뿐이었고, 눈에 의해 자연적으로 불이 꺼졌다고 한다. 게다가 80%를 차지하던 소나무의 솔방울이 불의 열에 의해 터지면서 새로운 자연이 성립됐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