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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영화
    ※목 차◆ 머릿글◆ 민영화의 정의◆ 민영화의 배경◆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및 목적◆ 공기업의 민영화 발전과정◆ 민영화의 사례◆ 맺음말1. 머릿글(서두)공기업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제주체로서 소유권이 공공에 귀속되어 있는 생산조직을 말한다. 이것은 소유권에 있어 공기업이 사기업과 구별되는 부분이기도 하다.우리나라 공기업은 전력, 철강, 전화?통신, 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에 독점적?시장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는 하루도 이들의 서비스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이다. 70년대 이래로 공기업 부문의 부가가치 총액은 GDP의 8~9%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렇게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공기업들은 과거에는 국가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이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한 현시점에 이르러서는 공공부문의 과도한 시장참여가 시장왜곡을 초래하여 시장경제 활성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공기업 운영상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은 주인의식의 결여로 인한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공기업은 민간부문의 문어발식 사업 확대와 같이 핵심부문 이외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대하여 왔다. 관리층을 중심으로 상위 조직이 비대하고,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는 임금인상, 불합리한 수당의 신설 등 비효율적인 운영 사례는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관계부처 등 외부로부터의 과다한 경영간섭과 획일적인 규제로 인하여 자율경영이 저해되어 왔으며, 경영실적에 대하여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사례가 거의 없는 등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것도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공기업은 경쟁체제가 확립되지 않아 비용개념이 희박하고, 열심히 일하려는 인센티브가 결여되어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성은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며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급진적으로 주창되는 방안이 공기업 민영화이다. 그래서 교과서 261P부터 나오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조사하면서 공기업 민영화의 현 추세에서 그에 따르는 한계점을 조사하고 민영화의 사례등을 살펴보기로 하였다.2. 민영화의 정의민영화란 정부의 자산이나 기능을 민간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요즈음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규제완화 혹은 탈규제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협의의 민영화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이 특정 기업에 대하여 갖는 법적 소유권이 주식매각 등을 통하여 민간부분으로 이전되는 과정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는 민영화를 소유권 이전으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영화의 개념은 단순한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측면보다는 기업주체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결국 민영화의 주제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여 시장기능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민영화란 공기업 민영화에서부터 응급차의 운영, 쓰레기 수거, 도로보수, 장부정리 등의 도시경영의 민영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겠다.민영화(privatization)는 이처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민영화에 대한 다양한 정의는 기존의 논의를 두 개의 범주로 포괄한다면 넓은의미의 민영화와 좁은의미의 민영화로 나눠볼 수 있다.(1) 좁은 의미공기업의 소유권이 정부로부터 민간으로 이전됨으로써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때로는 필요에 의하여 정부의 지분이 민간으로 완전히 이양되지 않는 소위 부분민영화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 도기업에 대한 지배권이 민간에게 있다면 본래의 의미에 합당한 민영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분민영화 이후에도 여전히 정부의 지배권이 관철된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민영화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2) 넓은 의미민영화란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의 기능?활동?조직을 자유시장 경제하에서 효율적인 민간주도의 기능?활동?조직으로 전환시키려는 일체의 시도를 의미한다.이런 의미로 민영화가 사용될 때는, 민영화는 공기업의 매각만이 아니라 각종 행정조직내의 행정기능?활동 등의 행정서비스를 민간에게 이양하는 것도 포함한다. 즉, 바우처제도, 계약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민간이양, 권한의 양도나 매각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민간이양, 민간참여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경쟁, 행정서비스의 민간대체권한 부여 등 다양한 것을 포함한다. 즉, 민영화는 자유시장경제의 완성을 위한 경제정책 일반을 의미하는 개념이다.3. 민영화의 배경민영화정책은 정부부문의 축소 요구와 신자유주의 사상의 확산에 따라 빠른 속도로 모방 되어 1980년과 1995년간 88개 국가에서 3,800여개의 대규모 공기업을 민영화하였다.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의 기능 재조정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필요하게 되었다.첫째, 공기업 부문에 성과 계약 제도 도입과 경영 지배 구조의 개선 등 민간 경영 기법의 도입과 부분적 민영화를 통한 점진적인 개혁정책의 불만족스러운 성과는 본질적으로 공기업의 소유권이전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게 되었다. 이는 공기업의 경영에 있어 소유권의 이전 없이는 정부-공기업관계의 ‘탈정치화가 불가능하다는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둘째, 공기업부문의 비효율성과 정부자산 운용의 총체적인 부실을 먼저 들 수 있다. 이는 공기업이 "주인 없는 기업" 또는 복대리인 문제로 인하여 효율적인 경영 및 감시?감사제도의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특정지역에 대한 투자 및 고용창출 등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셋째, 민영화는 정부실패에 따른 공공부문의 성장 억제라는 국가경영상 이데올로기의 변화와 이러한 이념의 전파에 영향을 받고 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 추구에 따라 공기업부문의 축소는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넷째, 정부의 재정적자 증가에 따라 공공부분의 축소요구 또한 공기업부문의 개혁을 선도하는 요인이다. 이는 민영화를 통하여 공기업에 대한 보조금 삭감과 매각대금확보가 가능하여 재정 건실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4.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및 목적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및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민영화의 목적은첫째, 국민경제에의 정부 개입의 축소이다.둘째, 공기업은 본질적으로 사기업보다 비능률적이며 기업성이 낮으므로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능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셋째,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공기업의 민영화에 의하여 세입을 증수하고 재정적자를 감축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민영화의 중요한 목적은 재원조달에 있다고 보면 되겠다.이와 같이 민영화의 핵심내용은 공공서비스 및 사회복지의 제공과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의 이유로 설립?운영되어 온 공기업 및 공공서비스 기관들을 정부 중심의 공적소유 및 통제로부터 민간부문의 사적인 소유와 통제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이와 더불어 공익성을 추구하던 공기업의 운영체제를 탈피하여 시장에서의 수익성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경영체제로 개편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공기업 민영화는 기존의 공기업들이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시장의 비인격적이며 탈정치적이고 배타적인 규율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5. 공기업 민영화의 발전과정.(1) 제 1차 민영화-시기: 1968~1970년-독점공기업의 경영부실과 경영의 비효율을 타개하고 경영합리화, 기술개발 및 전략사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민영화가 추진됨.-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한국기계, 해운공사, 조선공사, 대한항공, 인천중공업, 광업제련 등 11개사의 주식을 매각함.(2) 제 2차 민영화- 시기: 1970년 말부터 1980년대 초-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자율화의 여건조성을 위해 시중 은행을 중심으로 추진.- 정부가 보유한 주식을 일반공개경쟁 입찰 방식에 의해 법인과 개인에게 50%씩 나누어 매각함- 민영화 이후 시중은행에 대한 정부의 경영관여가 지속되어 민영화에 따른 경영개선효과 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평균자본 수익률 및 1인당 매출액도 증가하는등 경영성과가 개선되었음.(3) 제 3차 민영화- 시기:1998~1989년- 1987년에 공기업 민영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포괄적인 민영화계획이 수립됨.- 1988년 포항제철, 1989년 한국전력의 주식이 매각됨.
    경영/경제| 2007.12.22| 6페이지| 1,500원| 조회(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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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복 제소 금지의 원칙
    중복소송금지의 원칙Ⅰ 서설1. 의의현행 민사소송법 제 259조를 살펴보면 「법원에 계속한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소를 재기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짓고 있다. 이를 중복소송금자 또는 이중소송금지의 원칙이라 한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소재기를 허용하는 것은 소송제도의 남용으로,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시간 ? 노력 ?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지우기 때문에 소송경제상 비효율적이고, 재판부가 다른데서 오는 판결의 상호모순 ? 으로 인한 사법 불신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다.2. 제도적 취지동일 사건에 대해 이중 소송을 허용하게 되면 소송경제에 반하고 판결의 모순저촉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중복제소는 금지 된다. 즉 당사자에 대한 판결의 이중취득을 금지시켜 기판력의 저촉을 방지하자는데 그 주요한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소송요건이다.Ⅱ요건중복제소에 해당하려면 전소 계속 중 후소가 제기되었고, 후소가 전소와 동일사건일 것을 요한다.1.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가 제기되었을 것① 전후 양소가 동일 사건이면 전후 양소의 심급 또는 법원의 동일 여부는 불문한다. 소제기의 모습에 있어서도 제한이 없다. 단일한 독립의 소이든 다른 청구와 병합되어있든 다른 소송에서 소의 변경, 반소, 중간확인의 소 또는 당사자 참가의 방법으로 제기되었든 상관이 없다.② 전소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도 무방하다. 후소의 제소당시 전소가 계속되어 있어도 후소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전소의 취하, 각하 등에 의하여 그 계속이 소멸되면 중복제소에 저촉되지 않는다. 소송계속 중 별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소송승계에 의하여 전소의 당사자 지위를 이어받은 결과 별소가 소급적으로 중복제소가 될 수 있다.③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 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이며, 비록 소제기에 앞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가 선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가릴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소장 부본 송달 전에 보전처분이 선행되었다하여도 제기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59조 소정의 이른바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다.” 라고 하여 일관하게 중복소송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수설역시 판례와 같이 이를 긍정한다. 긍정설의 논거는 대위소송의 기판력이 무조건 채무자에게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에 대하여 우리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임을 알았을 때에 한하여 기판력이 인정된다고 하였는바 긍정설처럼 무조건 긍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고, 또한 채권자대위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채무자가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판결의 결과를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알았을 때에 한하여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아 그럴 경우에만 중복소송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정적 긍정설의 입장이다.우리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계속 중임을 알았을 때에 한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의 재소금지의 효력(267조 2항)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는 것인바 이 역시 한정적 긍정설의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동일한 기판력의 문제를 적용함에 있어 채무자가 알았느냐는 주관적 문제를 고려의 대상으로 심으면 판결의 안정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대위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무자로소는 입증서류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 직접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으면 승소할 수 있었는데도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전소의 기판력에 복종하게 되면 다시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구제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너무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한정적 긍정설을 지지한다. 그러나 민법 제 405조 제1항이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채무자가 모르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전소 계속 중 채권자대위의 후소가 제기된 경우이 경우 판례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 중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변론을 병합하여 전소와 후소의 각 원고를 이종의 공동소송인으로 보아 공동소송의 형태로 심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기판력의 인적 범위에 대한 한계와의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대위소송은 중복소송이 된다고 보는 한정적 긍정설의 견해도 있다.② 소송물의 동일㉠ 중복소송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소송물이 동일하여야 하므로 무엇을 소송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소송물이론에 따라 동일성 여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구소송물이론에 따르면 청구취지가 같아도 청구원인을 이루는 실체법상의 권리가 다르면 동일사건이 아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전소에서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를, 후소에서는 계약불이행(상법 제148조)을 각 청구원이으로 하면 중복소송이 아니라는 것이다.그러나 위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체법상의 권리를 소송물을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공격방법 내지 법률적 관점이 여러 개일 뿐 소송물은 하나라고 보는 신소송물이론에 따르면 청구할 수 있는 법적지위는 결국 하나이므로 소송물이 같아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두 개의 소가 제기되면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본다.㉡ 청구취지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동일사건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신 ? 구소송물이론간에 견해의 차이가 없다. 다만 청구취지가 다르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항변사항으로 주장된 권리(특히 상계항변을 중심으로)항변사항으로 주장된 권리는 방어방법일 뿐 원칙적으로 소송물이 아니므로 소송물의 동일성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일억 원의 대여금청구를 주장하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일억 원의 다른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상계하였다고 항변하는 경우에도 소송계속은 특정한 소송물에 대하여 성립되는 것이므로 공격방어방법을 이루는 선결적 법률관계나 항변으로 주장한 권리에 대하여 소송계속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바 그러한 권리를 후서 심판의 중복으로 기판력 있는 판결의 모순저촉의 염려가 생길 수 있으므로 중복제소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한다.ⅲ 반소요구설 (단일절차병합설)상계항변의 예비적 항변의 성격상 원칙적으로 중복소송부정설이 타당하다고 해야 할 것이나 소송이 사실심에 계속 중일 때에는 상계항변 제출 후에는 별소 제기를 금지하고 반소제기를 요구하여야 하며, 만약 이미 별소를 제기하였다면 바로 소 각하를 할 것이 아니라 소송의 이부, 이송 또는 변론병합을 시도하여 별소가 기왕의 절차의 반소로서 병합되도록 하여 절차의 중복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한다.이에 관해 우리 판례는 “상계항변을 제출할 당시에 이미 자동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계속 중인 경우에 이부, 이송 또는 변론병합 등으로 판결의 모순, 저촉을 방지하고 소송경제를 도모함이 바람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이 허용된다.”라고 하여 중복소송부정설의 입장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그런데 이러한 논의의 실익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중복소송을 허용할 것인가의 논의는 이중으로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를 고려한 것인데 실무상으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지 않았을 경우에 간혹 생길 수 있는 문제이나 거의 발생할 개연성이 없기 때문이다.ZPO §148에서는 상계항변으로 주장한 채권에 대하여 별도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모준 ?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어느 한 쪽의 변론을 중지하도록 하였다.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없는 우리 법제로서는 다수설 및 판례의 태도를 따를 때 이증인정이나 모순 ? 저촉의 문제가 발생하여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상계항변은 소송물이라기보다는 방어방법에 불과하고, 더군다나 소송실무상 상계항변은 예비적 항변으로 변론의 마지막 단계에서 주장되어 가장 나중에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상계항변의 자동채권을 이중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중복소송이 아니라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본다. 만일 상계항변으로형식이 다르므로 단순하게 보면 동일소송이라 볼 수 없다. 그렇지만 이행청구란 확인을 전제로 강제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한 권리관계에 대한 심판이라는 점에서 이행청구가 확인청구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중복소송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 그럼 각각의대립되는 견해를 살펴보자.제1설은 이행의 소를 먼저 제기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인정되면서도 변제기 미도래를 이유로 청구기각이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양소는 어는 경우나 동일사건이 아니라고 한다.제 2설은 이행의 소가 먼저 제기된 경우에 후소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동일사건이로되 확인의 소가 먼저 제기된 후 이행의 소를 나중에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전소와 동일사건이 아니라고 본다. 독일의 판례와 다수설이다. 이 경우에 후소는 전소에 없는 집행력 있는 판결까지 바라는 것이므로 다르다는 것이다.제 3설은 확인의 소가 먼저 제기된 후 이행의 소가 제기되는 것도 동일사건으로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본다. 확인청구를 이행청구로 바꾸는 것은 동일절차 내에서 청구취지의 변경만으로도 가은하기 때문에 구태여 별도의 소송절차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위 3가지 견해 중 제3설과 같이 확인의 소가 먼저 제기되었다면 나중에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청구취지를 확장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청구의 변경, 확장은 어디까지나 소가 시실심에 계속 중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상소심에 계속 중일 때에는 변경이나 확장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중복제소로 보아 각하해야 한다면 확인의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일 때에는 이행 청구의 길이 막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이에 대하여 제2설에 의하면 이행의 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중복소송이라 볼 것이나 확인의 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이행의 소를 추가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확인의 소가 사실심에 계속 중이라면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간단하게 이행 청구할 수 있기 한다.
    법학| 2007.12.22| 11페이지| 1,500원| 조회(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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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합병
    합병1. 합병의 의의합병이라 함은 법정의 정차에 따라 둘 이상의 당사회사의 전부 또는 하나를 제외한 전부가 해상하여 청산절차없이 소멸하면서 그 적극, 소극재산의 총체가 포괄적으로 신설회사나 존속회사에 승계되고 해산회사의 사원들에게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의 사원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사원들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는 최사법상의 제도 또는 법률요건우리 상법도 모들 회사에 대하여 자유로운 합병을 허용하고 있으나 사원의 수용이 없는 소위 교부금 합병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판례 또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2. 합병의 실행Ⅰ합병의 자유와 제한상법상 모든 회사는 합병의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상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과 절차를 따르기만 한다면 어느회사라도 원칙적으로는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그러나 무한정 합병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각종 법령에서 이해관계자의 보호도는 국가의 경제정책적 시각에서 적지 않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ⅰ 상법상의 제한첫째 당사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나나 유한회사인 때에는 존속 또는 신설회사는 반드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이어야 한다. 예컨대 인적회사와 물적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인적회사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 회사가 될 수 없다. 이는 물적회사의 성질상 주주들은 출자한 자본의 한도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의 임무를 가지지만 인적회사는 무한책임을 가지기 때문에 신설회사로는 적합하지 않다.그리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존속 또는 실설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합병의 효력이 인정된다. 이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자본회사 설립시의 까다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우선 유한회사로 창업후 자본회사와 합병을 하는 변칙적인 설립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유한회사의 변태설립사항인 현물출자에 대하여 과대 평가를 하여 자본을 부풀린후 자본회사로와의 합병을 하는 경우 그 주식회사는 자본이 과대평가 되기 때문에 합병시 법원이 감사를 두어 다시 자본을 평가하게 된다.인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합병계약서의 작성및 그 최소한도의 내용을 법정하고 있는데 523,524,603 이는 합병당사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인적회사인 경우에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525Ⅲ 합병계약의 법적 성격합병계약을 조직법성격을 갖는 채권계약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는 회사법의 일종이므로 합병의 무효를 구하는 소는 성립하지 않고 소급효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Ⅳ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1. 합병으로 인한 수권주식총수의 증가에 관한 사항2.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여기서 증가할 자본액은 후술하는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에 1주의 액면가를 곱한 금액3. 합병신주총수, 합병비율, 합병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4. 합병교부금에 관한 사항주식대 주식형의 합병에서 합병비율이 정수로 결정되면 좋으나 대부분의 경우 1미만의 소수부분에 해당하는 단주가 발생된다. 그러나 우리상법상 단주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득이 금전으로 환산하여 지급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소위 단액조정을 위한 본래의 합병교부금이다.5. 합병기일법률상 해산회사의 모든 권리의무가 존속회사에 포갈 승계되는 시점은 합병등기시이다.6. 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의 정관변경사항7. 합병승인총회의 기일8.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배당 또는 중간배당을 하는 때에는 그 한도액우리 상법상 각 법인의 결산시기는 각각이 정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합병실무를 보면 당사회사의 결산기의 차이라든가 경산기와 합병등기일의 시간적 간격등의 사유로 당사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병등기일까지 이익배당 또는 중간배당을 하는 수가 있다.Ⅴ 약식합병합병은 모든 당사회사 사원총회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한다. 이 승인결의는 인적회사의경우에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야 하고, 물적회사에 있어서는 정관변경에 필요한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합병시에 예외적으로 당사회사 주주총회의 합병승인결의를 이사회의 결의로 갈음하여 실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사가 합병당사회사인 경우에는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합병 후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탈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데 이를 주식매수청권이라고 한다.Ⅶ 채권자이의절차합병은 당사회사의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를 초래하는 만큼 그 채권자들의 지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하여 상법은 채권자이의 절차를 합병절차의 필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각 합병당사회사는 사원총회의 합병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음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각별로 최고하여한다. 채권자가 이 기간내에 합병에 대한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3 합병의 효과Ⅰ 청산회사의 청산절차 없는 소멸합병은 합병등기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해산회사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산등기시 바로 소멸하고 대표이사, 이사 감사, 사원의 지위또한 소멸한다.Ⅱ 권리의무의 포괄승계합병의 성립, 발효와 동시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해산회사들의 권리와 의무를 법률상 당연히 포괄승계한다.포괄승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 일체의 해산회사의 권리의무관계이다. 따라서 이부 재산이나 채무를 유보하는 합병조항은 효력이 없다.Ⅲ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지위 취득우리 상법은 교부금합병은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산회사의 사원이었던 사원들은 원칙적으로 합병의 대가로 주식 또는 사원권을 배정받아 합병등기와 동시에 신설 또는 존속회사의 사원으로 된다.4. 합병의 무효합병은 합병의 과정에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관여시키기 때문에 사소한 흠이 있다고 하여 이미 완성된 합병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면 법적안전성을 크게 해치게 된다.현행 상법은 합병을 구성하는 승인결의라든가 합병계약의 하자는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처럼 개개의 행위의 하자를 다투어 보아야 합병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귀책사유 있는 이사, 감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만 발생시킨다는 한계가 있다.회사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볼 수 있다.Ⅱ 단순분할과 분할합병단순분할은 분할되는 재산이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승계회사에 포괄승계되고 그 대가로 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승계회사의 발행주식 총수가 배정되는 형태를 말한다.이에 대하여 분할되는 재산이 기존의 승계회사에 포괄승계되고 그 대가로 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승계회사의 주식이 배정되는 형태가 분할합병이다.Ⅲ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물적분할은 분할회사가 그 재산 중 일부를 포괄승계의 방법으로 기존 또는 신설되는 승계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의 승계회사의주식을 분할회사 자신이 부여받는 이른바 분사형의 분할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승계회사의 분할신주가 주주에게만 배정되는 현태의 분할을 인적분할이라고 한다.3. 회사분할의 자유과 제한Ⅰ 회사분할의 주체상법상 회사분할은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명문규정은 없으나 분할을 규율하는 상법 제 530조의 2내지 530조의12의 규정 전반을 해석할 때 이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Ⅱ 회사분항의 대상상법에는 분할의 대상을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장과 같은 개별 적극재산 혹은 채무만을 분할 내지 분할합병의 대상으로 하는 형태도 허용되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자본충실의 원칙이 철칙인 주식회사에 대하여만 분할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 상법상 채무만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4. 회사분할의 실행Ⅰ 분할계획서 내지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단순분할,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회사가 분할계획서를 분할합병의 경우는 분할회사와 승계회사가 분할합병계약서를 그리고 신설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분할회사가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모든 당사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Ⅱ 분할정보의 개시분할회사 및 기존의 승계회사는 분할승인 주주총회의 회일 2주 전부터 분할등기후 6월이 경과할 때까지 분할합병계약서 내지 분할계획서와 기타 관련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Ⅲ 검사인에 의한 검사분할로 인하여 승계회사가 신설되는 때에는 이것은 일종의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할 시에는 분할회사 주주에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Ⅵ 채권자보호절차ⅰ채권자 이의절차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채권자이의절차를 밟아야한다. 그러나 단순분할 및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연대책임이 배제되는 경우에만 채권자이의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다.4, 회사분할의 효과Ⅰ 분할로 인하여 승계회사가 신설되거나 기존의 승계회사에 주주구성, 정관 등이 변경된다Ⅱ 분할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청산절차없이 소멸하거나 존속한다.Ⅲ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권리의무가 승계회사에 포괄승계된다.Ⅳ 분할대가로 승계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은 자가 승계회사의 주주로 된다.Ⅴ 분할회사로부터 승계회사에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분할회사에서 승계회사로 변경된다.5. 회사분할의 무효상법은 합병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529조를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분할절차에 주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 또는 분할에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분할등디 후 6개월 내에 분할 자체의 무효를 소로 주장할 수 있다.주식교환과 주식이전1.주식이전, 주식교환의 의의Ⅰ주식이전, 주식교환의 개념주식교환은 예컨대 현존하는 주식회사 甲이 다른 주식회사 乙의 주주가 가지고 있는 乙의 주식을 자신이 취득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주식을 乙의 주주들에게 배정함으로써 乙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여 환전모회사로 되고 을은 완전자회사로 되는 상법상의 제도 또는 법률요건이다.주식이전은 현존하는 주식회사 甲이 완전모회사 乙을 설립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주주들이 갖는 주식을 乙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가로 乙의 주식을 배정함으로써 乙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회사법상의 제도 또는 법률요건이다.Ⅱ 주식이전, 주식교환의 동기주식이전, 주식교환제도는 기본적으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 설립이 해금되는 것에 발맞추어 그 회사법적 통로를 열어주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종전에도 기존의 회사가 물적분할, 합병, 영업의 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였지만 그 절차가복잡하여
    경영/경제| 2007.12.22| 9페이지| 1,500원| 조회(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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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문화의 이해
    조상숭배가 중심인 불교1.불교의 전래.불교는 기원전 5세기경 인도에서 비롯되어 6세기에 중국과 한국을 거쳐 일본에 전해졌다.쇼토쿠 태자는 고구려의 승려 혜자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 보호하였고, 그 뒤 백제로부터 기술자를 불러 호류지 등 많은 사찰이 일본 각지에 세워졌다. 가마쿠라 시대에는 일부 엘리 트를 위한 종교에서 민중의 종교로 바뀌었는데 호넨, 신란, 도겐, 니치렌 등의 승려들이 민 중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도를 설파했기 때문이었다. 도쿠가와 시대에는 막부의 보호를 받아 크게 융성했으나, 지금은 선조 공양을 주로 하는 장례식 불교의 성격이 강하다. 불교는 신도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여 독특한 일본만의 신불신앙을 탄생시켰다. 현재 일본의 가정에는 신단과 불단이 함께 있는 경우도 흔하다. 이와 같이 일본의 종교는 기존의 신토신앙을 중심으로 불교전래후 두 종교가 같이 전파되었으며 현재도 일본인들의 생활의 기본이 되고 있다.2.일본불교의 변천.쇼토쿠 태자 이후 황실이 적극적으로 불교를 보호함으로써 크고 작은 사찰의 건립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유력한 귀족들도 자기 가문의 사찰(우지테라 : 氏寺)을 짓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한다. 이후 불교는 황실과 유력한 가문들의 보호를 받아 융성해 왔으며 에도 시대에 이르러서는 국교로 인정되었다.한편 국가의 보호로 중국과의 교류, 승려의 왕래, 불경의 도입 등이 활발해지면서 가마쿠라 시대에 이르면 많은 새로운 교단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흔히 가마쿠라 육종(鎌倉六宗)라고 불리는 정토종·정토진종·시종·일련종·임제종·조동종이 그것이다. 초기의 불교가 황실과 권력 집단의 비호를 받아 성장한 귀족 불교의 성격이 강했던 데 반해 이들은 서민 불교로서 대중 속에서 확대되어 갔다는 데 특징이 있다.3.시대별 불교의 특징1) 아스카 시대6세기 말에는 고대 국가의 실권을 쥐고 있던 소오가가 쇼토쿠 태자(574-622년)를 세워 약 30년 간 섭정을 했다. 이것은 호족들의 세력을 견제하고 조정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 만든 17조의 헌서 불교는 나라불교라고 불리는 독특한 특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나라 불교란 중국의 각 시대에 걸쳐 번성했던 여섯 파의 교종을 망라한, 일본 불교교학의 전성기를 일컫는 말이다. 그 여섯 파란 구사종, 삼론종, 화엄종, 법상종, 율종, 그리고 성실종을 말한다.이 시대의 불교는 불교도입 후 초창기에 해당되는 주로 수도에 집중되어 있었고 일반적으로 지배계급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8C에서 9C에 걸쳐 전국으로 점차 확산되어 나갔고 불교사상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불교사상은 새로운 내세에 대한 개념과 자선과 봉사에 관한 새로운 윤리적 가치들을 강조하였다. 이 시기 불교영향에 의해 매장이 감소되고 화장이 채택되었다.2)헤이안(平安)시대794년 C.E. 수도가 교토로 옮겨지면서 헤이안 시대가 열린다. 이때의 불교는 그 세력에 있어서 일본 불교사상 최고의 정점을 나타낸다. 아울러 후대의 일본 불교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기를 이루게 된다. 9세기 초, 사이쵸에 의해서 중국으로부터 천태종이 도입되었다. 또한 9세기 C.E.초, 흥법대사 구카이에 의하여 중국으로부터 진언종이 소개되었다.3)후지하라(藤原)시대대륙영향의 연속적인 물결에 심하게 위존 했던 9세기까지의 일본불교는 후지하라 시대동안 일본불교로 발전하였다. 동시에 불교는 수도로부터 바깥으로 사회에 있어서는 밑으로 확산되었으며 '신토'숭배와 융합되는 가운데 국가의 마법적 수호로서 그것이 원래 강조했던 얼마간의 것을 상실하는 대신에 더욱 평민들을 위한 신앙과 소망의 매개물이 되어갔다. 새롭고 보다 대중적인 성격을 짙게 띄고 있던 이 불교는 9세기에 중국으로부터 소개된 정토사상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10세기동안 이러한 사상들의 승려들에 의해 대중화되었다. 이 기간동안에 불교는 또한 대륙에서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방식으로 일본이 제도적 생활 속에 통합되었으며 9세기를 경과하면서 조직된 사원들이 제약 없이 성장하였다.(4)가마쿠라(鎌倉)시대불교의 급속한 대중화를 이루어낸 시대가 가마쿠라 시대이다. 초창기의란이다.중세의 일본 승려 신란(1173~1262)은 인간이 뿌리 깊은 번뇌를 극복하기에는 너무 무력하고, 가르침대로 수행을 계속해도 아무 효과가 없고, 허탈한 마음만 남을 뿐이란 것을 깨달았다.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 수행보다는 아미타불에 의지해 '나무 아미타불'(아미타불에게 귀의함)만 반복적으로 외우면 지극히 기쁜 세계인 극락에 다다를 수 있다는 사상이 유행했다.16세기부터는 이 세상에서 인(仁), 의(義), 예(禮), 지(知), 신(信)을 행하면 부처 앞에서 합장하거나, 신사에 참배하지 않아도 인간은 구제될 수 있다는 유교의 사상이 가미되었다.그래서 살았을 때에는 유교의 가르침에 따르고, 죽고 나서 귀신이 된 후에는 후대의 사람들이 아미타불을 외워 주면지옥에 가지 않고 극락에 간다는 이상한 교리가 생겨나게 되었다.원래 유교는 사후 세계에 대한 종교가 아니라 현세의 윤리 도덕인데, 현실세계에 대한 유교가 관심을 불러 일으킨 이유는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사 후 세계보다는 현실에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불교에서는 이 인생을 고통스럽고, '제행무상'(諸行無常, 모든 존재는 잠시 나타났다 사라질 뿐 영원할 수 없다.)하다 하여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현실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인기를 잃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상한 인생을 괴로워 하지 말고, 그 자체를 즐기자는 '부세'(浮世, 확실한 중심이 없이 물 위에 둥둥 떠 배회함) 사상을 갖게 된다.16세기의 시가집에서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지 말고, 어짜피 덧 없는 꿈 같은 인생 마음껏 하고 싶은대 로즐기며 살다 가자는 시가 많이 발견된다.그래도 마음 속에 일어나는 불안한 마음을 떨쳐 버릴 수는 없기에 종교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었고, 현세에는 즐기며 살다가 죽고 나서 후손이 아미타불을 외쳐 주어서 극락에 가겠다는 타협점을 찾게 된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장의(葬儀) 불교'로 부세의 삶이나 무종교와도 융합되는 일본 특유의 불교라고 할 수 있다. '장의(葬儀) 불교'에서 장(葬)은 대한 자비와 이타행의 실적을 중시하는 대승불교이다. 이 때문에 일본의 불교는 신앙과 현실의 사회생활을 결부시키는 재가불교의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불교의 일본전개는 일본에 있어서 정치, 문호, 사상 및 국민의 도덕관념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4.사원으로보는 불교의 성격일본의 사원을 그 성격상의 차이로 구분해 보면 일본불교의 실상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일본의 사원은 크게 학문사(學問寺),기원사(祈原寺),멸죄사(滅罪寺)로 구분할수 있다.학문사- 고대 나라 시대나 헤이안시대에 건립된 사원으로 역사가 오래되고 문화재가 풍부한 사원들을 말한다. 이사원들은 고대에는국가나 귀족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일종의 대학처럼 불교의 교의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역할을 했다.기원사- 기원사는 그 본존의 영험이널리 알려져 근세인 에도시대에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서민들의 폭발적인 신앙을 모았던 절을 말한다. 기원사는 오로지 서민의 현세이익만을 기원하는 사명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 교의 와는 거의 아무런 관련이 없다.멸죄사-한편 멸죄사란 참회등을 통해 죄악을 소멸시키기 위한 절로 보리사나 촌락사원 등이 이에 속하는데, 멸죄사 역시 불교 교리와는 거리가 멀다. 특히 장례나 추선공양등을 EJ맡아 해 주는 보리사가 일본불교 사원의 90% 이상을 점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불교를 장례식 불교라고 부르는 것이다.5.한국불교와 일본불교의 비교한국불교는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까지는 중국에서 성립된 각 학파의 불교를 받아들여 원효(元曉)의 불교처럼 교학적인 면에서 통합불교를 성립시켰고, 고려시대에는 교종(敎宗)과 선종(禪宗) 사이의 대립을 극복해 선교통합(禪敎統合)을 이루었다. 조선시대에는 마침내 선종으로 통합됐는데, 순수한 선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참선, 강경(講經), 염불의 요소가 종합된 것이었이었다. 이런 경향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일본불교는 한국불교보다 종파성이 강해 나라(奈良)시대에 성립된 남도육종(南都六宗:法相宗 三論宗 俱舍宗 成實宗 華해보면, 승려의 수행장 소나 신자의 신앙장소로 되어 있는 사원도 있지만, 대다수는 소위 檀那寺, 즉 경내에 단가의 묘지를 두고 단가의 장의와 조상숭배를 최대의 일로 삼고있는 사원일 것이다. 절이나 묘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과 관련한 것이 머리에 떠오르기 십상이다. 장의불교라고 하여 다분히 비판적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아마도 이 형태는 당분간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일본 내에 있으면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시아의 다른 불교국을 방문해 엄격한 수행을 닦는 출가자나 열성적인 신심을 가진 신자들에 의해 유지되는 사원을 접하면 불교란 본래 그와 같은 것임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한마디로 장의불교를 나쁘다고 결론지을 수도 없는 일이다. 오늘날 일본에서는일반적으로 탄생과 결혼 등 生과 결부된 경사스런 일은 神道로, 그에 반해 死와 결부된 것은 불교로 분업체제가 확립되어, 이것에 의해 양종교의 평화공존이 성립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거기에는 본래 더 종교에 맡김으로써 안정된 생활구조를 확립할 수 있었던 것으로도 생각된다. 이러한 장의러운 것을 꺼리는 일본인의 감각이 있어, 그것을 외래의불교의 원형은 중세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일반화한 것은 근세(江戶시대)로서, 근세는 현대까지 이어지는 일본불교의 형태를 확립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더욱이 거기에는 정치적 강요 등도 포함되어 있어 근세의 불교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와 불교의 관계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그리고 NHK방송문화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존인 성인의 71%가 집에 불단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장의 불교란말도 있듯이 일본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독신한 불교신자는 그리 많지 않다. 대신 사람이 타계하면 다 평등하게 부처님이 된다는 소박한 믿음이 있다. 그래서 일본적으로는 조상이나 타계한 가족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불단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일본가정안에서의 불당.7.일본의 장례풍습일본에서 불교의 필요성은 사(死)의 세계의 나무아미타불과 극락왕생.
    인문/어학| 2007.12.22| 8페이지| 1,500원| 조회(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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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로스쿨] 로스쿨-국민의 바람강현호 교수(성균관대법대)왜 로스쿨의 설치에 대해서 전국 각 대학의 총장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나서서 왈가왈부를 하는가?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로스쿨이 설치되면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고, 그 대학의 평판도가 상승하며 지역사회가 발전한다는 전제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전제가 타당한가? 전국의 로스쿨 강의실에는 아마도 상위권 몇몇 대학출신의 학생들로 가득 차게 되어서, 어쩌면 특정대학이 법조인의 배출을 더욱 더 독점적으로 수행하게 될 지도 모른다. 또한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들이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겠지라는 생각은 단순한 희망에 그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상기의 전제가 환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의 설치지역 뿐만 아니라 입학자격 및 졸업 후의 진로의 문제도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다.로스쿨의 설치와 관련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왜 로스쿨을 둘러싸고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하는가? 정작 우리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은 무엇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생각은 하지도 않으면서! 법의 초보자도 우리나라의 주인은 국민인 것을 아는데, 우리들은 법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정작 목전의 이익을 위해서 주인을 하인 부리듯이 하는 것은 아닌가?우리 국민들은 법조인 양성과 관련하여 무엇을 원하는가?국민들은 첫째로, 법조인이 되기가 쉬워서 일정한 과정을 이수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자신이 원하는 법조인으로서 직업선택 및 직업행사의 자유를 보장받기를 바라고 둘째로, 법조인들에게 접근하기가 쉬워서 어떤 작은 법적인 문제라도 부담 없이 다가가서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하고 셋째로, 법조인들 사이에서 충분한 경쟁이 이루어져서 어느 누가 그 분야에서 우수하고 경쟁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기를 바라고 넷째로, 이러한 법조인과의 상담 나아가 법률적 도움에 대해서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을까?그러므로 국민의 편에서 본 법조인 양성시스템의 개혁방향은 의외로 간 지금의 소모경쟁은 거의 맹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징후가 많다. Law school의 설립취지와 상관없는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점 대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느껴 몇 마디 지적을 하고자 한다.2. Law School제도의 도입추진이유Law school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본다.(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종래의 법학교육에 대한 반성에서 찾을 수 있다. 학문을 위한 학문이라고 할 정도로 현실적으로 실용성이 떨어지는 이론중심의 현행의 법학교육으로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이 점은 현재 대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의 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교과서에는 현재 전혀 쓸모없는 이론이 다수 있고, 그런 이론이 버젓이 사법시험문제로 출제까지 된다. 물론 그와 같은 이론이 실용성이 없다고 하여 학문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다.(나) 현대사회는 다양성을 가진 법조인을 필요로 한다. 순수법학이론만을 공부한 사람만이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현상에 대하여 깊이 공부한 사람들이 법학을 공부함으로써 그들이 지닌 기본적인 지식과 법학지식을 결합하면 법조인들이 더욱 능동적으로 현실사회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 따라서 law school은 법학과 졸업생 뿐만 아니라 다수의 타전공 학생들을 수용하여야 한다.다) 국제화부문이다. 오늘날 주요 국제적 분쟁에 우리 사법부문의 대처능력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주요 사건에 우리 나라의 변호사가 참여하는 비율은 미미하다는 반성이다.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다수의 법조인 배출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이와 같은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나라가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다.3.발전방향(1) 이론과 실무의 가교로서 실무교육의 강화그렇다면 law school제도의 도입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완벽한 해결은 어려울지 모르나, 해결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어떻게 만드는가에 달린 것이다 그가 어떤 학위를 취득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그러나 law school에서 완벽한 실무교육을 기대하여서는 안된다. Law school에서 완벽하게 실무교육을 하는 나라는 전 세계 아무데도 없다. 일본조차도 이론과 실무의 가교역할을 law school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실무교육 확보방안은 5년 후 다시 마련하기로 하였다.(2) 특성화둘째, 위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백화점식의 law school은 이제 필요 없다. 오늘날 사회는 법조인이 사회의 모든 병리현상을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수퍼맨일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한두 분야에 정통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나라에서는 law school에서 백화점식 교육을 하여서는 곤란하다. 그 경우 많은 수의 대학에 law school의 설치할 이유가 없게 된다. 오히려 규모의 경제면에서 300명 정원의 법과대학 4-5개면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특화된 분야 중심의 law school이라면 그 수는 20개이든 30개이든 상관이 없다. 학생정원도 50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이 없다. 예컨대 IT법률 전문변호사가 매년 100명씩만 나와도 대단한 숫자이다. 각 대학마다 특성화작업을 통하여 특정 부문의 교육에 대한 특화작업을 실시하고, 이에 맞는 커리큘럼의 운영과 이를 위한 교수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IT법률전문 law school을 지향하는 대학에서는 이 분야의 교수를 최소 10여명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이나 법제사 등에는 구태어 실무가가 필요없다. 이제는 law school의 졸업이 의미가 있으며, 사법시험은 의미가 없어져야 한다. 모든 참고서적과 인터넷을 동원하여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답을 쓸 시간은 과목당 5시간 정도 거의 무제한으로 주어져야 한다. Law school을 졸업하면 사법시험 불합격이 이상한 현상이 되는 체제여야 한다. 입학정원과 사법시험 합격자의 정원이 거의 일치하여야 한다. 전국 la 27일 헌법 등 로스쿨에서 교육할 18개 과목에 대한 교육내용과 교수법의 구체적인 모델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변화가 예상되는 주요 과목의 내용 등을 살펴본다.◇ 민법=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된다. 민법교육의 불문율처럼 지켜오던 민법전 순서에 따른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주제별 교육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연구를 맡은 명순구 고려대 법대 교수는 “현재 교육방식은 민법의 모든 규정을 샅샅이 포괄할 수는 있지만 교육의 체계성과 효율성과는 거리가 있다”면서 “짧은 교육기간동안 민법 전반을 학습하면서 실제 사례연구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주제별 교육이 필수적” 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민법을 △권리주체에 관한 법 △재산거래에 관한 법 △재산귀속질서의 조정에 관한 법 △물권질서에 관한 법 등 4개 주제로 나눠 교육할 것을 제안했다. 주제별 교육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민법교과서 마련이 급선무다.◇ 형법= 형법이론 교육은 최대한 단순화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대 교수는 “현행 형법교육은 범죄론체계에 대한 지식전수에만 주력해 지나치게 관념화 되어 있다”면서 “실제 사례연구와 세미나를 통해 구체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데 형법교육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정 교수는 또 형법과목에 범죄심리학을 중심으로 한 범죄학강좌를 필수과목으로 할 것과 법률가로 윤리적 판단력을 형성하도록 약물범죄 등 형사정책의 현실적 문제를 다루는 세미나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헌법이 가지는 추상성을 극복하기 위해 문답식 또는 사례분석위주의 교육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이론에 치우친 기존 교육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헌법의 주제별 사례와 실정헌법조항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한 새로운 교재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민사소송법= 소송법은 난해한 학설대립보다 실무에서 통용되는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교육해야 한다. 임치용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 일본의 경우 법학전공자는 2년 동안의 단축형 로스쿨을 다니면서 63학점을 이수하면 된다. 반대로 비법대출신은 3년 동안 93학점을 취득해야 한다.----------------한국 로스쿨제도의 성공조건이관희 경찰대 교수 (한국법학교수회 로스쿨대책공동위원장)Ⅰ. 로스쿨제도 도입의 취지정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법안이 2005년 10월 국회에 상정된 지 22개월 만에 지난 7월 3일 국회를 통과돼서 2009년 3월부터 로스쿨이 개원된다. 김영삼 정부 때 1995년 처음 거론된 이후 12년만이다. 물론 필자는 영국식 ‘학부 로스쿨화’를 주장하며 맹렬한 반대를 하였지만 일단 통과된 이상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보면, 우리나라 대학교육 전체에 영향을 주면서 법학교육과 법조인양성제도에 혁명적 변화를 몰고 올 로스쿨이 차선책이기는 하지만 오로지 성공되기를 바랄 뿐이다. 결국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하여 앞으로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이 되려면 사법시험이 아니라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 대학원 성격의 3년제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학부성적과 법학적성시험(LEET: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외국어 시험을 치러야 하고, 판·검사는 변호사 중에서 선발 임용된다. 이러한 혁명적 변화는 두 가지의 큰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하나는 그간 학력제한 없는 사법시험으로 대학교육 전체가 황폐화된 것을 정상화하자는 것이고, 그 둘은 국제법률시장개방 시대에 부응하여 법학·법조전문화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국민들에게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보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통과된 로스쿨법은 기본골격만 정했을 뿐 총 정원, 개별 정원, 인가 기준, 입학전형방법, 변호사자격시험 방법과 합격률, 합격 후 변호사연수방법 등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그것이 바로 한국 로스쿨제도의 성공조건이기도 하다.Ⅱ. 성공 조건1. 총 정원 문제원래 로스쿨제도의 개방적 성격상 미국에는 총 정원의 개념은 없다. 2004년부다.
    법학| 2007.12.22| 8페이지| 1,500원| 조회(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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