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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재정] 지방재정조정론
    Ⅰ. 서 론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과정에서 불균형 성장전략을 시행하여 지역간 경제력의 격차를 발생시켰고, 이러한 지역간 경제력의 격차, 자치단체별로 처해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차이, 재원조달 능력과 재정수요의 차이 등에 의해서 지역 간 재정격차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력을 극복하고 지역간의 편재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은 국세의 지방이양, 새로운 세원의 개발, 세외수입의 확충, 그리고 이번 글에서 살펴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등이 있다.이에 이번 글에서는 먼저 지방재정의 개념과 중앙과 지방과의 재정격차 그리고 자치단체들간의 재정격차와 재정자립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런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인 지방재정조정제와 그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본 론1. 지방재정조정제도(1) 지방재정조정의 의의와 필요성지방재정조정제도(local finance equalization scheme)란 정부 간 재정적 협력을 포괄하는 의미로서, 1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2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그리고 3동급 자치단체 간에 재원을 공여하거나, 단체 간의 재원불균형을 조정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역할수행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재원이전장치이다.행정기능 수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필요경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역 간 재정불균형 또는 세원편재로 인해 국세의 지방세이전이라는 조세체제의 개편만으로는 오히려 지역 간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지방자치단체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조장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지역 간에 고루 분포된 세원을 지방세로 하면서 대도시나 일부 지역에 편재된 세원은 국세로 징수하여 취약한 지방재정의 구조를 보완하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즉,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행정수준(national minimum)을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민주적 협의기구를 구성 운명할 필요가 있다. .법정교부율의 조정: 지방교부세가 2000년 내국세 수입의 15%로 상향조정되었지만 아직 지방자치를 위한 재원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자율성 제고와 안정적인 재원을 보장하며, 지방정부의 자치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법정교부율의 상향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특별교부세제도의 개선, 증액교부금제도의 개선, 조정교부금제도의 개선 : 특별교부세는 배분기준과 요건의 객관화, 교부대상 및 비율의 개선이 필요하며, 교부기준이 별도로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은 특정재원인 증액교부금은 제도의 기본취지에 입각하여 지방교부세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조정교부금은 시본청과 자치구의 업무배분 상태 및 재원배분 실태 그리고 현행 조정교부금의 교부율, 자치구의 부족재원 충족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각 시본청의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2). 국고보조금1 국고보조금의 개념: 보조금(grants in aid, subsidy)이란 기관과 기관 간(예컨대, 국가-지방 간, 상·하 기관 간 등)에 서로 이해가 얽혀 있거나 특정한 시책의 장려 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그에 소요되는 경비(경상적 경비 또는 자본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교부, 부담,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재정수입원으로서의 중요성과 함께 소득배분기능을 포함하는 보조주체의 정책실현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갖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외에 미약하기는 하지만, 보조금은 개인이나 기타 법인에 대한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 지원까지 포함된다.즉 국가가 지출 용도를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을 시행하도록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이는 주로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시행을 위해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하여 국지방간의 업무한계를 더욱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은 그 전제로 되는 국가 지방간의 사무의 재분배문제가 타결되어야 한다. 즉 사무의 권한과 책임 및 재원에 대한 한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영세보조의 통 폐합: 국고보조사업의 자금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조금이 영세하여 사업효과가 미미한 것에 대하여는 전액 지방채부담, 융자 또는 자체부담으로 전환하고 유사한 사업은 통 폐합하여 보조함이 바람직하다. .국고보조금의 일반재원화: 국고보조금의 일부를 지방세 또는 지방교부세 등의 일반재원으로 전환시키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보조금의 적기 지급의 보장: 보조금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초기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의 변동이 없어야 하며, 특히 국가의 예산에 집행잔액이 생길 전망이라고 해서 연말에 보조금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지방에 내시하는 사례는 극구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보조금내시변동의 회수를 법정화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의 포괄화 메뉴화: 포괄식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인 실정에 적합하게끔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현재의 세분된 보조금을 어느 정도 넓은 범위의 행정항목단위 종합해서 그 범위내의 행정이면 무방하다고 하는 포괄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메뉴식 보조금은 보조금의 용도를 한 종류만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몇 가지 유형을 설정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응한 선택을 허용하는 것이다.3). 지방양여금1 지방양여금의 개념 : 1991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서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국세 중 특정세목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재정의 부담이 많은 특정사업에 충당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에 양여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지방양여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자치단체간의 균형 있는 개발 및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2 지방양여금의 특성지방양여금은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고유의 재원으로서 쓰여진다는 의미에서는 지방교부세와 같으나, 재원을 전체로서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지방정부의 자율성과책임성 저해2.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황과 특성(지방재정의 격차)(1).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비교은 2003년 예산 기준으로 볼 때, 정부의 총 재정규모는 233조 8,084억 원이었는데, 그 중 중앙정부의 재정이 155조 6,659억 원임에 비해 자치단체의 재정(의존재원 포함)은 78억 1,425억 원에 지나지 않아, 양자간 비율이 67:33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로 제도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비율이 45.4:54.6(1993기준)으로 지방정부의 재정규모가 중앙정부의 재정규모에 비해 오히려 더 크다. 이러한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그간 급속한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가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 뿐 아니라, 그 내실에서는 여전히 허약한 형편에 있다.{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규모 (2003년도)(2). 자치단체별 재정규모지방재정력이란 측면에서 보다 심각한 문제는 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가 너무 현격하여 지역간 균형을 전제로 하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어렵게 하는 점이다. 자치단체별 재정규모를 비교해 보면, 2001년 총 예산 64조 4,892억 원 중 광역자치단체가 39조 1,478억 원으로 61%를,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25조 3,414억 원으로 39%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규모가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우선 보여준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재정규모는 각각 2조 4,467억 원과 3,414억 원으로 약 7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한편 광역자치단체도 나누어 비교하면, 총예산 39조 1,478억 원 중 1개 특별시가 17%, 6개의 광역시가 18%, 9개의 道가 26% 각각 점하고 있어 광역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가 심함을 보여준다. 실제 가장 작은 규모의 제주도와 가장 큰 규모의 서울특별시 간 차이는 1:17에 달하고 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01년 25조 3,414억 원 중 72개의 市가 22%,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준에 의하여 부담하고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일정한 시책을 장려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담하며,국고위탁금은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4) 평가일본의 현행 지방교부세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게 조직된 지방재정조정제도로 평가되고 있으며 수십년간의 실제운영을 통해 현실적용성과 이론적 타당성이 우수한 제도로 인정받고 있으나 교부세 배분액 산정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방대한 관조직 없이는 이 제도의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발전과정상의 시사점들을 정리해보면첫째로,교부세의 총액을 매년 국가예산편성과정에서 신축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형평교부금제도하에서 실시하였으나 실패하였고,그 후 국세 3세의 법정비율을 교부세 총액으로 하여 지방재원을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현행제도로 개혁되어 오늘날까지 30년간 성공적으로 유지·발전되어 오고 있다.또한 교부세를 지방정부의 공동세적 성격으로 해석하는 전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총액규모의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교부세율을 빈번하게 상향조정했으나 최근에는 특례법으로 임시증액하거나 국고에서 임시차입하는 방법등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신축성을 제도에 가미하고 있다.둘째로 보통교부세로 대처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수요를 위해 특별교부세가 교부되고 있으나 특별교부세의 배분기준을 상세히 규정하여 독단적인 재량권이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고 있다.셋째로 교부세 배분액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현재 일본에서 재정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산정방법의 간소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보정방법이나 보정계수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대표의 의견을 반영하는 문제와 결정과정과 내용을 공개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또한 보정방법 전체를 게획적으로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에서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 제도의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넷째로 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발전과정을 보면 중이었다.
    경영/경제| 2004.07.07| 16페이지| 1,000원| 조회(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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