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제 선택의 이유우리가 성폭력을 주제로 삼은 이유는 먼저 우리나라의 성폭력 피해 신고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많은 낮은 것에 대해 의문이 생겼기 때문이다. 왜 하필 성폭력 범죄는 신고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일까? 그래서 신고를 하면 수사상에서 또 사회적으로 뭔가 피해를 입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에 대한 토론을 해보고 싶어서 성폭력을 주제로 삼게 되었고 또 다른 이유로는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그것에 따른 사회적 관심이 증대된 것을 계기로 이것을 공론화하고 싶었기 때문이다.이 토론에서 우리는 성폭력 중에서도 특히 성폭력 범죄 처리의 법적 절차의 문제점과 성폭력 처벌의 형평성은 어떠한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2. 성폭력의 개념 및 유형1) 성폭력의 개념성폭력에 대한 법적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형법」과 성폭력에 관한 특별법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 범죄에는 어떤 죄가 포함되는가를 각각 나열하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과 관련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성폭력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그 범주가 훨씬 넓고 성차별적 사회구조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강간 뿐 아니라 성적 희롱, 성추행, 음란전화, 음란통신, 성기노출 , 아내(동거자) 구타, 인신매매, 강제 매춘, 포르노( 음란영화, 비디오, 만화, 음란도서, 컴퓨터 게임) 제작, 판매 등이 모두 성폭력에 포함된다. 또한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음란한 말이나 눈짓, 정신적인 학대도 모두 성폭력이다. 즉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하여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말한다.2) 성폭력의 유형·음란한 농담을 하여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성적으로 비꼬는 말을 하여 모욕하는 것·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생활 등 사생활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는 것·거절에도 불구하고 데이트를 강요하는 것·작업장에 음란한 그림이나 출판물을 진열하거나 붙이는 것·성적인 수집 방법 : 성폭력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정액채취, 체모, 반항할 때 생긴 상처나 멍든 부위, 찢어진 옷가지 등에 대한 사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이 때는 성폭력범죄 당시의 사정 등을 잘 유도한 가해자와의 전화통화나 대화를 몰래 녹음해서 그 테이프를 증거로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신경정신과를 찾아서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상담한 뒤 그로인한 후유증 등에 관한 담당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진료챠트 등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6 사건을 기록해 두기피해상황을 다시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부담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당시 상황을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때 상황을 정확히 기억할 수 없게 하고, 피해시 느낀 좌절감, 분노와 같은 감정 역시 다르게 왜곡되기가 쉽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에 관해 기록해 나가면서 마음의 혼란스러움을 어느정도 정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사건을 기록해둔 자료는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에도 중요한 참고자료나 증거가 될 수 있다. 기록할 때는 구체적인 장소, 시간, 날짜, 목격자, 자신이 대응했던 방법, 가해자의 태도 등을 자세히 적어야 한다.2) 고소 했을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1 경찰서나 법정에서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힘에 겨울 수 있다.2 피해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피해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증거 가 불충분하면 기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3 수사나 재판기간이 길어지기도 한다. 고소를 한 이후에는 이 과정을 다 겪어야 하므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칠 수 있다.4. 성폭력의 신고율이 낮은 이유1989년 발간된 범죄백서에 의하면 강간 사건 신고율은 2.2%에 불과하다고 한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서는 강간 범죄가 매년 5000건 이상이 신고되고 있다고 한다. 신고율 2.2% 라는 점을 감안 실제 강간 건수를 추정해 본다면 한 폭력행위일 따름이다. 물론 남성 성기의 삽입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지만 그것은 여성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난 행위다. 따라서 강간당한 여성은 순결을 잃은 것이 아니라 폭력을 당한 것이다. 성폭력을 강도에게 상해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피해 여성의 심리적 극복은 쉬워진다.잘못된 생각3:나에게는 일어 날 수 없는 일이다.사람들은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다고는 느끼지만 대부분 자신과는 무관한 일로 생각한다. 그 동안 2%의 성폭력만 알려져 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성폭력은 특정 연령 계층 혹은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이, 종교, 직업, 교육 정도, 사회적 지위, 용모에 관계 없이 모든 여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다.잘못된 생각 4:성폭력은 남성의 성충동 때문에 일어나는 우발적 범죄다.이러한 생각은 '남성의 성욕은 본능적이며 충동적이고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전제된 것이다.. 20세기 성과 학자들에 의해 이것은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본 상담소 사례에서도 70%이상이 우발적 범죄보다는 계획된 범죄로 나타나고 있다. 가해자는 성폭력의 시간과 장소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다. 가해자에 관한 한 연구에 의하면, 성폭력은 젊은 여성에게만, 그리고 노출이 심한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어린이 성폭행이 전체 성폭행의 30%가 넘으며 여름철에만 성폭행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언동에 성폭력 책임을 전가하거나 범죄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 여성은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남성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켜 주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회 풍조가 근본적으로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비난의 화살을 범인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돌리는 잘못된 논리다.잘못된 생각 5:대부분의 강간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실제로 강간 피해는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 의한 경우가 더 많다.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이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한다.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성폭력 범죄를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이러한 법적 개념 규정은 기존의 순결관이 반영된 것으로 성폭력을 여성의 인격에 관한 침해 행위로서가 아니라 지켜야 할 정조를 침해한 행위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성폭력을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 사회적 범죄로 인식시키기보다는 개인적 차원의 불행으로 보게 만들고 성폭력을 성관계로 인식하게 만들며 순결 상실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있다. 이 규정은 보호받을 만한 정조와 보호받지 않아도 좋은 정조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낳고 있다.그리고 강간 행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자를 간음한 자로 규정한 조항은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없다.'는 통념이 반영된 조항으로 피해 여성이 강간임을 입증하려면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이 조항 때문에 피해 여성은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신고도 못하고 도리어 심한 자책감에 시달리게 된다. 또 남편으로부터 정조관념이 약한 여자라는 낙인이 찍힐까 봐 전전긍긍하게 된다. 또 피해자 당사자만이 고소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친고죄 조항은 강간을 성관계로 보는 기존의 통념이 반영된 것인데 이 조항은 순결이 중시되는 우리 사회에서 도리어 강간범들로 하여금 역이용하는 빌미를 제공해 준다. 또한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근친 강간인 경우 법적인 문제 해결에 커다란 걸림돌이 된고 있다. 그리고 고소 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는 조항은 사춘기에 가서야 피해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어린이 성폭행 피해자들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현행법뿐 아니라 사법처리 과정도 많은 문제가 있다. 경찰, 검찰, 법정으로 이어지는 조사, 심문 등의 과정에서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이게 기초한 성폭력 관련법에 의거한 사법 처리 담당자의 남성 중심적 입장이 문제다. 이로 인해 다른 강력 범죄와는 달리 가해자에겐 정상 참작이 유도되며 피해자는 강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과 가해자와의 대질 심문 등으로법 제6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함. 강도의 죄를 범하면서 여자를 강간하 는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특수강도강간 등(특별법 5조)- 형법상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 절도, 특수 절도의 죄를 범하거나 야간주거침입 절도나 특수절도의 미수범이면서 강간, 강제추행, 준 강간, 준 강 제추행을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형법상의 특수강도죄를 범하거나 특수강도 미수범이면서 강간, 강제추행, 준 강간, 준 강제추행을 한 경우. 사형, 무기 또 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 특수강제추행(특별법 제6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 추행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준 강간, 준 강제추행(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 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 강간죄나 강제 추행 죄와 같이 처벌함▶ 특수 준 강간, 준 강제 추행(특별법 제6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 상이 합동하여 준 강간 또는 준 강제 추행하는 경우. 특수강간죄 또는 특수 강제 추행 죄와 같이 처벌▶ 강간 등 상해, 치상 강간, 강제추행, 준 강간, 준 강제 추행 등의 형법상 범죄를 저지르거 나 그 미수범인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함 (여기서 상해에는 처녀막파열, 성병감염, 수면장애 등이 포함되며, 찰과 상이나 타박상 등 정도가 가벼운 것이라도 상관없다.)▶ 특수강간 등 상해 치상(특별법 제9조)- 주거침입, 야간 주거침입 절도, 특수절도의 죄를 범한 자나 야간 주거침입절도 또는 특수절도의 미수범이 강간, 강제추행, 준 강간, 준 강 제추행 죄를 범하거나 그 미수범, 그리고 다.
Ⅰ.서론현대 사회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각종변화, 매스컴의 발달로 인해 정보의 홍수, 급격한 과학 기술의 진보, 날로 심각해져 가는 자연환경의 파괴,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맺어지는 다양한 인간관계, 언제 닥쳐올지 모를 각종 재난과 질병으로부터의 위협 등 예전에는 예상도 못했던 새로운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인간이 노출된 채 생활하고 있다.인간이 생활하는 곳에는 언제 어디에서나 스트레스가 존재한다. 그 중에는 가벼운 스트레스도 있고, 심한 것도 있으며, 적절히 경험하면 생애 활력을 주며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커다란 위해를 가져오기도 하며 계속적 스트레스는 병을 초래하는 것도 있다. 또 사람들 가운데에는 운동이나 오락활동을 통하여 자신들이 가진 스트레스를 해결하려 하면서도 반대로 거기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보다는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더하고 있기도 하며, 또 어떤 이는 그러한 스트레스를 통하여 만족감을 느끼기도 한다. 참으로 다양하게 경험하고 있어서 스트레스가 없다고 가정하면 그 생활은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지 모른다. 이제 스트레스는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된 지 오래이다.이렇게 스트레스는 생활의 일부지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때에는 정신적으로 위해를 주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서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란 무엇이며 그것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아갈 것인지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보다 만족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 된다.Ⅱ.본론1.스트레스의 개념스트레스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기란 어려운 것 같다. 그것은 학자마다 스트레스에 대한 견해가 일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려니와 너무나 광범하고 한편으로는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우선 어원적 측면에서 스트레스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스트레스」란 라틴말의「스트링고」(stringo)에서 유래된 것으로 「무엇을 조인다」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다. 즉 개인의 심신상 균형상태를 위협하는 외부자극 조건적인 욕망, 의존적인 욕구, 공격적 본능 등을 포함한 모든 생체 내부의 생리적 욕망을 말한다. 이러한 외적 또는 내적 자극을 한 개인이 감당할 능력이 약화되거나 결여되었을 때에 비로써 그 자극은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된다.2. 스트레스의 종류스트레스는 새로운 관심분야가 아니다.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고대 중국의 문자는 위협과 기회라는 두가지 특성 즉「위기」라는 말로 표현되었다. 최근의 연구에서 적절한 양의 스트레스가 주는 이점이나 지나쳤을 때의 위험인 즉 유익한 스트레스(eustress)와 해로운 스트레스(distress)의 두 의미는 고대 중국의 문자인 「위기」즉 「위」자는 위협으로서 distress에,「기」자는 도전의 기회로서의 eustress로 이분화 되어 있어 이것은 상당히 흥미 있는 일이다.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스트레스를 일으킨다. 잡다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거품처럼 나타났다가는 사라져간다.스트레스가 주는 효과면을 강조한 Bernard는 두 개의 개념을 제시한바 그것은 역기능적인 스트레스(distress)와 기능적 스트레스(eustress)가 그것이다. 역기능적 스트레스란 해로운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서 가령 불쾌감이나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 스트레스를 말하는 것이며, 기능적 스트레스란 생애에 활력을 주고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스트레스를 말한다. 그러나 어떤 특정의 요구가 모든 사람에게 역기능적 스트레스, 혹은 기능적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항상 스트레스 자체가 특정의 요구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정도나 대처함에 있어서도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스트레스는 생활의 일부이며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있기 마련이고 그런 것들은 역기능적일 수도 있고, 또 기능적인 것이 될 수 있음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그것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람에 따라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말이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고 결혼하며 자녀가 레스의 원인스트레스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천재지변이나 심한 질병은 그에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빈곤 같은 것은 장기간 지속되나 폭력은 단기간에 끝이 난다. 밀집된 생활환경은 많은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소수에게 역시 나쁜 영향을 미친다. 실직은 직장을 구하게 되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스트레스 원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미치는 영향도 여러 가지가 있다. 스트레스 원은 크게 격변사건 개인적 스트레스 원, 그리고 배경적 스트레스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쟁, 홍수, 지진, 핵사고, 그리고 기타 재난 등은 격변사건으로 각각 생각할 수 있다. 별거, 이혼, 배우자의 사망 및 실직 등은 개인적 스트레스 원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배경적 스트레스 원으로 어려운 일상생활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스트레스가 지속될 때 가정과 직장생활은 크게 위협을 받게 된다. 예상과는 달리 직장에서 승진된다든지, 휴가를 얻는 것도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수가 있다. 스트레스의 측면에서 보면 인생의 최고의 영예도 스트레스와 무관할 수 없다.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원인은 수없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들을 아래와 같이 유목화 할 수 있다.1) 압박감어떤 행동기준에 꼭 맞추려 하거나 급속한 변화에 적응하려고 할 때 경험되는 긴장상태인 압박감은 내부압력과 외부압력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내부압력은 흔히 자존심과 관련된 것으로서 예를 들면, 자신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 수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데서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내부압력은 성취감을 느껴 지위향상이나 생산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실현 불가능한 목표에 매달릴 경우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외부압력이란 타인과의 경쟁, 사회의 급속한 변화,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의 기대 등과 관련 있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마감시간이 있는 작업이나 한번으로 결정되는 승부 등은 우리에게 커다란 압박감을 준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실패는 바로 수치이고 반드시 승리해야만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많아서 대처하기 어렵다. 하나 시험에 대한 불안, 전쟁에 대한 불안 등은 일종의 경고 신호로서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 주므로 불안은 반드시 나쁜 결과만을 초래하지는 않는다.3) 좌절심리학자들은 좌절을 욕망, 욕구, 목표, 기대 혹은 행위를 특정 장애물로 인해 간섭을 받게 될 때 나타나는 정서상태와 장애물 자체를 기술할 때 사용한다. 사람들의 욕망, 욕구, 목표, 기대 혹은 행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좌절하는 상황도 다양하다. 물리적, 개인적 혹은 사회적 장애물이 좌절을 일으킬 수 있다. 학교 건물은 젊은이들을 하루에 7시간씩 가두어 두는 물리적 장애물로 보일 수 있다. 기술자 자격증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수학이 동기유발을 방해하는 개인적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사회적 장애물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아버지는 그의 딸에게 비현실적으로 높은 사회적 기준을 강요할 수 있다.좌절의 요인을 더 자세히 연구한 Coleman과 Hammen의 연구보고서에 보면 첫째는 행동과정이 지연되는데서 온다. 예를 들면 약속 시간은 촉박한데 타고 있는 버스가 교통이 혼잡하여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 때 겪는 좌절이다. 둘째는 자원의 결여에서 초래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TV의 온갖 상품선전은 수입이 적은 가정의 아이들에게 좌절을 일으킬 수 있다. 셋째는 가까운 친구나 부모의 상실에서 좌절을 맛본다. 넷째는 실패로 인한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 다섯째는 인생에 대한 무의미감이 좌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애써 노력하는 데도 불구하고 생활상의 보람들 찾을 수 없을 때 좌절을 경험한다.4) 갈등갈등은 두 개 이상의 양립할 수 없는 욕구, 목표 혹은 경쟁되는 행위가 나타나는 상태에서 그리고 유기체가 불편한 마음으로 동시에 상이한 방향으로 이끌린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갈등에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최소한 일시적으로 다른 대안의 속성에 따라 내적 및 외적으로 분류된다. 내적 갈등은 갈등의 원인이 개인의 내부에 있다. 예컨대, 청교도적인 부모에게서 양육된 많은 사람들이 놀란다. 특정 음식물을 취하는 것은 교감성 스트레스 반응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거나, 피로상태의 유발과 신경적 흥분의 증가로 말미암아 교감성 스트레스 반응을 자극함으로써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통상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크게 낮춘다.6) 고립우리는 가정이나 학교, 또는 일반사회에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는 모두가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나 절차들이 배제된 상태에 있다. 이러한 경우를 당하면 누구나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인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주어진 정보를 받아들이는 주관적 경험에 따르기도 한다. 이러한 고립은 흔히 신체적 고립, 정서적 고립, 사회, 직업적 고립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4.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법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생각 바꾸기, 운동, 호흡법, 근육이완법, 대화법, 취미생활, 적절한 수면과 영양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개발함으로써 스트레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 몇 가지 대표적인 스트레스 관리법을 소개한다.1)생각과 표현 바꾸기사람들은 스스로가 잘못된 생각을 만들어내는 버릇이 있다. 그리고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느끼기 때문에, 이 잘못된 생각들에 의해 마음이 우울해지고 혼란된다. 따라서 잘못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면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a. 부정적 생각과 표현바꾸기부정적 생각과 표현이란 사람이 내면적으로 말하는 것을 뜻하는데, 그것은 곧 예를들면, '항상, 결코, 영원히 ∼ 안 될 것이다', '결국 나쁜 일이 일어 날 것이다.', '이게 다 ∼ 때문이야' 등의 말을 속으로 반복하는 것이다.가. 부정적 자기진술의 유형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 어떤 상황의 부정적인 측면을 과장하고, 긍정적인 측면은 축소하거나 걸러내는 것으로, 이러한 경험에서 주로 나타나는 표현은 "안다.
현대사회에서 기계문명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편리를 제공한 반면 산업재해, 교통사고의 급증, 각종 공해 그리고 약물중독 등은 각종 장애발생의 중요한 요인이 되어 장애인 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장애인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개인적, 가족적 결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고 따라서 지역사회와 국가의 책임이 지대함을 알 수 있다.장애인복지의 수요가 커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수요 증대에 대처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가 장애인 복지를 확립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 사적 영역을 막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인복지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현대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첫째, 장애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장애의 문제가 이제는 전체 국가사회가 담당해야 할 문제로 등장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둘째, 장애에 대한 개념이 포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셋째로, 체계적인 재활시설과 제도의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자료가 되는 ‘장애인구 분포실태조사’와 장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일로 부각되고 있다. 넷째, 장애인이 그들의 모든 잠재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고 그의 선택에 따라 그들에게 최대한의 만족을 부여할 수 있는 삶의 형태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다섯째, 장애인 복지는 하나의 전문지식이나 분야로서만 전인격의 복지의 목적에 도달할 수 없으므로 여러 분야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추세이다. 여섯째로, 장애인구의 증가, 사회적 인식과 가치관의 변경, 다각적인 재활의 원리의 적용 등에 따라 재활시설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활 서비스 제도의 발달에 중요한 요소는 한 국가의 경제·사회적인 여건이다. 경제 침체나 실업자의 증가 등의 경제사회 현상이 계속되는 여건 하에서는 효율적인 재활시설의 발부담 진료비 20%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④ 보장구 무료교부제도보장구 무료교부 제도는 지난 1982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에게 보장구의 제조, 구매, 수리, 검진 및 적응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신체적 기능을 보완하고 생활능력을 향상시켜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부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청각, 시각장애인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이거나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저소득장애인으로서 취업 활동 등을 위해 보장구 장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장애인용 보장구 곧 재활용품 산업을 육성시키고자 장애인복지법상에 보장구 제조, 수리업의 허가기준 등에 대한 관련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산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 제 28조의 6에 의거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이 수입될 때에 관세를 전면 감면하여,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양질의 복지용품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⑵ 소득보장장애인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제공하는 직접적인 소득보장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공적부조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생활보로사업, 생계보조수당 지급사업 및 자립자금대여사업, 둘째, 사회보험에서의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보상)금, 셋째, 조세감면 및 이용할인요금 등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정책이다.① 공적부조에 의한 소득보장㉠ 생활보호제도생활보호제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약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써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로 구분된다.㉡ 생계보조수당생활보호사업과 함께 장애인을 위한 대표적인 공적부조사업은 생계보조수당이라는 직접적 소득보장정책이다. 이 제도의 도입 첫 해인 1990년에는 생활보호 및책들이 있다.㉠ 세금감면· 소득세 공제 (소득세법 제51조 및 시행령 제107조) : 등록장애인으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연간소득액이 없거나 공제액과 장애인 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자, 그리고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부양가족 공제액과 장애인 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감면 내용은 당대 연도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금액의 총계에서 장애인 1인당 연50만원의 공제이다.· 상속세 인적 공제 (상속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8조) :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공제되는 금액은 300만원 X (75세 - 상속당시 나이)이다.· 수입물품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 (관세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및 시행규칙 제49조) : 등록한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장애인용 물품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은 96년 현재 총 69개 품목이 해당된다. 이중 시각장애인용 물품이 32개, 청각 및 언어장애인용 물품이 22개, 지체부자유용 물품이 15개 품목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감면에는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등이 해당된다.· 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 (특별 소비세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31조) : 1-3급 등록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 본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을 함께 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자가 운전하는 배기량 1,5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한 특별소비세 (공장도가격의 10%) 및 교육세 (특별소비세의 30%)를 면세한다.· 자동차세 면세 (지방자치단체의 신체장애자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과세면세에 대한 조례) : 1 -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 1-4급)이 본인명의 또는 부모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1cc당 160원)와 교육세(1cc당 48원)를 면세한다.·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중과세 면세 (지금 기본료 등이 20 ~ 30% 감면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은 증가할 예정이다.⑶ 교육정책① 장애인가구 자녀 교육비 지원1992년부터 실시된 장애인 가구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정상인에 비하여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비,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등 교육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장애인 가구의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 최소한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비 지원대상은 지난 1995년까지는 가구주가 1~3급 등록장애인인 저소득가구의 중학교 자녀 및 저소득가구의 1~3급 장애인 중학생으로 제한하였으나 점차 범위를 확대하여 97년에는 중학생뿐만 아니라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장애인 학생 본인과 장애인 자녀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지원 내용은 중학교, 인문계 고교 및 실업계 고교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다.② 특수교육1977년 12월 31일에 제정·공포된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아동들의 교육기회 확대제공과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특수교육에 대한 욕구의 증대, 특수교육기관의 급격한 신·증설, 부모들의 권리 주장 들 그간 특수교육 여건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그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급격한 교육여건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특수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난 1994년 1월 17일 개정·공포되었다.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법 형식상 현행법을 개정한 것이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장애인의 교육을 위한 기본법을 새로이 제정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특히 정부 여당안과 야당안을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③ 대학특례입학제도교육부는 1994년 10월 15일 교육법시행령과 대학 학생정원령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 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1995년부터 대학 및 전문대학에 정원 외로 특례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용일반기업체에 취업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제도는 1986년에 장애인복지시설내의 자립작업장 설치운영계획에 의하여 22개 보호작업장이 설치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 시설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시설(현재 8개소 운영)과 장애인 이용 및 수용·요양 시설에 부설된 보호작업장, 그리고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재해 근로자 자립작업장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보호고용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보호작업장은 1989년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을 규정한 보호작업장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시설의 설치, 요원의 확보 및 배치, 대상장애인 근로자 선정경위, 직업훈련 및 근로조건, 지도, 회계 및 임금, 관리체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⑸ 기타장애인의 생활안정의 도모를 위하여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자금의 융자시책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시에 가산점 등 다양한 혜택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물이나 이용시설(승강기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6) 비용의 보조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비 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실 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2.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장애인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의 보호 측면에서 실시되는 것이 사실이나 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현 상태를 분석·점검하고자 한다.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며, 또한 현재의 장애인들의 현황을 종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