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의 의의제2장 행정법행정법 성립의 전제요건① 대륙법계국가 : ㉠ 법치국가사상 ㉡ 행정제도(행정에 특유한 법의 필요성, 행정재판소제도)② 영·미법계국가 : ㉠ 행정위원회 ㉡ 법치주의 사상독일과 영미행정법의 비교① 독일행정법 : 행정편의, 행정능률 중시 → 행정실체법 중심 → 행정행위론 중시② 영미행정법 : 행정의 민주성, 권익보호중시→ 행정절차법→ 행정과정론 중시학자들의 주장O.Mayer : 헌법은 변해도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 → 행정법의 불변성, 행정법의 정치적 면역성F. Werner :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법이다 → 행정법의 가변성, 행정법의 정치성, 행정법의 종속성법률유보에 관한 학설학설내용근거침해유보설행정권발동이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침해·제한하는 경우에만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견해자유주의권력행정유보설행정권발동이 침해적이든 수익적이든 그것이 권력적이라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법률의 법규창조력급부행정유보설행정권발동이 권력적인 경우는 물론 비권력적 행위중 급부행정상의 행위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법 앞의 평등, 사회국가이념전부유보설모든 공행정작용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국민주권주의, 의회민주주의중요사항유보설법률유보의 범위는 단계적·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신침해유보설특별권력관계의 구성자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① O.Mayer :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우위, 법률유보, 행정과 사법의 동위② F. Fleiner :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우위, 법률유보, 법적 평등현대 법치주의의 특징① 합헌적 법률우위로 전환 : 위헌법률심사제의 채택② 법률유보범위의 확대 :③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확대·강화④ 법규개념의 확대 : 실질적 법규론에서 형식적 법규론으로 전환⑤ 법의 기속의 확대 :⑥ 행정에 대한 절차적 규제의 확대·강화 : 행정절차 중시⑦ 법치행정기능의 변화 : 규제적 기능에서 유도적 기능으로⑧ 생존권보장의 중시 : 사회적 법치행정원리 구현성문법주의의 근거① 행정촉기간공법상 소멸시효기간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 5년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공무원봉급청구권, 연금청구권 : 5년 ㉡ 관세징수권 : 5년㉢ 국가배상청구권 : 3년 ㉣ 관세과오납금청구권 : 2년③ 징계권의 소멸시효 : 2년(단, 금품수수 공금유용의 경우 3년)시효중단사유① 민법상 :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② 공법상 : 납입고지, 독촉, 납부최고서행정작용법의 개관구분공법관계사법관계권력관계관리관계구체적인 예① 행정행위(하명, 허가, 면제, 특허, 인가, 대리, 징병, 징세, 징발, 공무원 임명)② 행정벌, 행정강제③ 공무수탁사인의 행위④ 귀속재산매각, 임대차관계⑤ 특별권력관계⑥ 국립병원강제이용⑦ 단수처분⑧ 사유공물지정 및 그 해제⑨ 공법인 직원의 근무관계① 공법상 계약② 공법상 합동행위③ 공물의 관리④ 영조물의 경영※ 국립병원의 강제이용은 권력관계, 유료이용은 사법관계① 물품구입관계② 공사도급관계③ 국고수표발행④ 국체·지방채모집⑤ 철도이용관계⑥ 국유광업권경영·매각⑦ 국유재산매각⑧ 전화가입관계⑨ 전기이용관계⑩ 시영버스이용관계⑪ 시영식당이용관계⑫ 국가의 주식매입⑬ 국립극장·병원이용관계⑭ 농지분배관계⑮ 공법인 직원의 급여금청구관계특수성공정력·확정력·강제력·집행력 인정인정되지 않음인정되지 않음적용법규원칙으로 공법적용원칙적으로 사법, 예외적으로 공공이익을 위한 경우 공법적용사법적용쟁송형태항고쟁송당사자쟁송민사소송행정상 사실행위의 종류주체에 의한 분류행정주체의 사실행위① 내부적 사실행위 : 문서작성, 사무감사,기타 행정사무집행행위② 외부적 사실행위 : 금전출납, 쓰레기수거, 인구조사, 무허가건물철거, 고시, 학교·상하수도의 설치사인의 사실생위 : 청문에의 출석, 가옥의 소유로써 재산세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특정시에 거주함으로써 선거권을 취득하는 경우권력성유무에 의한 분류① 권력적 사실행위 : 행정상 강제집행, 행정상 즉시강제, 권력적 행정조사② 비권력적 사실행위 : 금전출납, 쓰레기수거, 고시, 학교수업, 행정지도, 비권력적 적 기속행위기속재량행위쌍방적 행정행위→ 수정허가 가능→ 신청없이도 가능형성적 행정행위자유재량행위쌍방적 행정행위→ 반드시 신청요함→ 수정특허 불가형성적 행정행위자유재량행위쌍방적 행정행위→ 반드시 신청요함→ 수정인가 불가상대방① 신청있는 경우 - 특정인② 신청없는 경우 - 불특정 다수인항상 특정인항상 특정인대상① 사실행위 ② 법률행위법률행위법률행위효과① 자연적 자유회복→반사적 이익② 이전 가능(대물적 허가의 경우)① 권리발생② 이전 가능(일신전속적이 아닌 경우)①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완성하는 효력② 이전 불가형식법규허가는 없고, 항상 처분에 의한 허가① 법규특허② 특허처분 모두 가능법규인가는 없으며, 항상 처분에 의함적법·유효요건① 무허가행위 - 자체는 유효→ 적법요건② 행정벌, 행정강제의 대상① 무허가행위는 무효→ 효력요건② 행정벌, 행정강제의 대상 안됨① 무인가행위 →무효(효력요건)② 행정벌, 행정강제의 대상 안됨감독질서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감독특허사업조성을 위한 특별한 감독예운전면허, 의사면허, 건축허가, 연초소매업지정, 통금해제, 수출입허가, 보도관제허가, 일시적 도로사용허가, 차량검사 합격처분광업허가, 어업면허, 귀화허가, 공기업특허, 공물사용특허, 자동차운수사업면허, 하천구역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 고용수용권설정, 공유수면매립면허, 사설철도허가, 하천도강료징수권설정, 도시가스사업허가공법인설립인가, 사립대설립인가, 공공조합정관승인, 토지거래허가, 하천사용권양도인가, 지방재기채승인, 수도공급규정인가, 특허기업요금인가, 공기업양도인가※ 이미 행해진 특허·허가·인가를 취소할 것인지의 여부는 기속재량행위이다.① 공공조합의 정관작성 : 공법상 대리② 공공조합의 정관승인 : 인가③ 공법인의 설립 : 특허인가의 내용① 대상에 의한 분류㉠ 일반인에 대한 인가 : 비영리법인의 설립인가㉡ 공공단체·특허기업자에 대한 인가 : 공공조합설립인가, 지방채기채승인, 특허기업의 요금 인상승인, 수도공급규정변경인가② 행위에 의한 분류㉠ 공법행위에 대한 인가 : 토지구획정리조합설립인③ 본래의 행정행위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행정행위라는 점④ 철회의 취소나 취소의 취소가 동일한 관점에서 인정되는 점⑤ 취소권·철회권행사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는 점 등에서 양자는 같다.⇒ 차이점구분취소철회권한행사자① 쟁송취소 : 처분청, 감독청, 행정법원 이상의 법원② 직권취소의 경우 : 처분청, 감독청처분청(감독청은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사유본래 행정행위 그 자체에 하자가 있을 것사후에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을 것제한주로 직권취소에서 논의된다.주로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논의된다.절차① 쟁송취소 : 법률상 절차에 의함② 직권취소 : 특별한 절차없음특별한 절차 없음효과① 쟁송취소 : 기왕에 소급하여 소멸② 직권취소 : 장래에 향하여 효력 소멸장래효전보손해배상의 문제손실보상의 문제실효사유① 부관으로 인한 효력소멸 (해제조건의 소멸, 종기의 도래)② 상대방의 사망으로 인한 신분관계의 변화 (의사의 사망, 운전면허상대방의 사망)③ 목적달성④ 목적물의 멸실⑤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제4장 비권력적 행정작용공법상 계약의 주체에 의한 분류행정주체 상호간의 계약① 공공단체 상호간의 사무위탁 (예,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사무위탁, 농지개량조합의 구·시·군에 대한 조합비 징수위탁)② 공공단체 상호간의 도로·하천의 관리 또는 비용분담에 관한 협의③ 구역외의 공공시설설치협의④ 동일 과세물에 대한 과세협정⑤ 초등학교 합동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정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계약① 임의적 공용부담※ 임의적 공용부담은 공법상 계약, 단순한 공용부담은 권력행위② 보조금교부계약③ 행정사무의 위임④ 특별권력관계의 설정합의 (예, 지원입대, 영조물이용관계설정, 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⑤ 보상계약(예, 국가와 원자력사업자와의 계약)⑥ 환경보존에 관한 협정⑦ 비용부담 등의 협의※ 공무원임명, 귀화허가, 공물사용특허, 공기업특허, 공유수립매립면허 → 쌍방적 행정행위설(통설)※ 국유재산매각, 불하계약, 도급계약, 물품납품계약→ 사법상 계약사인 상호간의 계약토지수용에 있어서 기업자와 토지소유사정재결 ⑩ 고지제도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비교① 공통점 : ㉠ 행정의 자기통제수단 ㉡ 행정소송의 전심절차 ㉢ 약식쟁송 ㉣ 항고쟁송 ㉤ 복심적 쟁송 ㉥ 불가변력 발생② 차이점㉠ 이의신청은 각 단행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됨㉡ 이의신청의 제기기관은 처분청이고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은 상급행정청이다.행정심판전치주의와 결정전치주의의 異同※ 공통점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요적 사전절차② 신속·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구제③ 전치요건이 사실심구두변론종결 전까지 충족되면 됨※ 차이점행정심판전치주의결정전치주의① 행정청의 반성을 촉구하며 전문지식을 활용하는데 그 목적있다.② 우월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항고쟁송이다.③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처분으로 그 자체로서 효력을 발생한다.④ 수인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중 1인이 행정심판전치요건을 충족하면 된다.① 행정편의와 시간 및 비용의 절감에 그 목적이 있다.②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아니다.③ 배상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며 그 효력도 신청인의 동의가 있어야 발생한다.④ 수인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각자가 결정전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행정심판 청구인의 권리① 위원·직원의 기피신청권 ② 구술심리신청권 ③ 보충서면제출권 ④ 증거서류제출권 ⑤ 증거조사신청권행정심판위원회의 법적 지위① 의결기관 ② 재결청의 기속③ 비표시기관 ④ 합의제행정기관⑤ 비상설기관 -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상설기관이다.행정심판기관의 권한·의무재결청의 권한·의무권한 :① 위원회의 심리·의결이 필요한 경우 - 재결권, 사정재결권, 집행정지결정권② 위원회의 심리·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위원회위원위촉권, 기피결정권의무 : 심리회부의무, 심판청구통지의무, 증거서류 등 반환의무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의무행정심판심리·의결권, 선정대표자 선정권고권, 청구인 지위승계처리권, 피청구인경정결정권, 대리인 선임허가권, 보정명령권, 증거조사권, 행정심판참가 허가권심리원칙의 비교① 행정심판 : 구두 또는 서면주의이다.
무역용어약어 정리..^^*지하철 타구댕길때나 심심할 때 봐용^^* 範~AAA Association of Average AdjustersABCC Arab British Chamber of CommerceA/C AccountAct of God any act which could not have been prevented by humam care andforethoughtADR EU agreement for intern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roadAF Advance Freight (such as prior to shipment)AMT Air Mail TransferAN Advice NoteANF Arrival Notification FormA/O Account OfAP Additional Premium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 NationsASWP Any Safe World PortASSP Any Safe Suitable PortATA Admission Temporaire - Temporary AddmissionATP Accorde Transports Perissable (european agreement on theinternational carriage of perishable foodstuffs)ATR Admission Temporaire Roulette - Temporary Admission on WheelsAV freight rate based on value of goods shippedAWB Air WaybillBAF Bunkerage Adjustment Factor on shipping ratesBB Bill BookBD BondB/D Bankers DraftBDI Both Days IncludedB/E Bill of ExchangeBF Back Freight for goods being returned to point of originBIFA British IntConsignment/OriginC&D Collected & DeliveredCD Customs DeclarationCDV Current Domestic ValueC&E Customs & ExciseCE Community European - quality mark on goodsCET Central European TimeCEN European Standards OfficeC&F Cost & Freight (not inINCOTERMS 1990)cf cubic feetCFR Cost &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CHIEFS the UK Customs electronic system for both export andimport transactionsch pd carriage paidch ppd carriage pre-paidC/I Consular Invoice/Certificate of InsuranceCIF Cost Insurance &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CIF&C Cost Insurance & Freight & CommissionCIFC&I Cost Insurance, Freight, Commission & InterestCIM Contract of movement by International RailCKD Completely Knocked DownCMR Convention Merchandises Par Routes (conditions for the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road)C/N Consignment Note, Cover NoteC/NEE ConsigneeC/NOR ConsignorCO or C/O> Certificate of Origin, Cash OrderCOD Cash On DeliveryCOM/I Commercial InvoiceCOMET Committee Of Middle East TradeCOMITEXTIL Co-OrS Delivered Ex Ship (named port of destination)DFT DraftDGN Dangerous Goods Note, they vary according to transport modeDK DockD/N Debit Note/Despatch NoteD/O Delivery OrderD/P Documents against Payment, Direct PortDS Days after SightDWT Dead Weight TonnageDY or DELY DeliveryE&OE Errors & Omissions ExceptedECA 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ECGD Export Credits Guarantee Department, now privatisedand the major part of their former role is nowconducted by NCM, a Dutch Credit Insurance CompanyECI Export Consignment IdentifierEDI Electronic Data ExchangeEDP Electronic Date ProcessingEEU European Economic UnionEFTA European Free Trade AreaEIA European Information AssociationEIS Export Intelligence ServiceEOHP Except as Otherwise Herein ProvidedEOM End Of MonthEOTA European Organisation for Technical ApprovalsEOTC European Organisation for Testing & CertificationETA Estimated Time of Arrival/European Technical ApprovalsETD Estimated Time of DepartureETS de AgreementsGA General AverageGA CON General Average ContributionGATT General Agreement on Tarriffs and Trade, now known asWTO (World Trade Organisation)GRS WT Gross WeightGRT Gross Registered TonnageGSP 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GV Grand VitesseHAWB House Airway BillHAZCHEM applicable in the UK - Dangerous Goods Rules of theRoad Haulage AssociationHL Heavy Lift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IB Invoice Book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sationICB International Container Depot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CD Inland Clearing DepotICPO Irrevocable Corporate Purchasing OrderICS 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orInstitue of Chartered ShipbrokersID Import DutyIFF Institute of Freight ForwardersI/L Import Licence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O International Marine OrganisationIPR Inward Processing ReliefIRC International reply CouponIRD Inland Rail DepotISO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sationLAFTA Latin American Free Trade OrganisationLASH Lighter A/R Owner's RiskORD OrderOSI Open Systems Interconnection(Computer Standards)OTAR Overseas Tarriffs And RegulationsP/A Private Account, Particular Average, Power of AttorneyP/C Private Current, Percentper pro on behalf ofPIRA Packing Industry Research AssociationPKD Partially Knocked DownPL Partial LossPLA Port of London AuthorityPOA Place of AcceptancePO Post OfficePOD Proof Of DeliveryPost Entry UK Customs export declaration up to 14 days after shipmentPR Parcel ReceiptPre Entry UK Customs export declaration prior to delivering to the carrierQTY QuantityRHA Road Haulage AssociationRN Removal NoteRO/RO Roll-On /Roll-OffSAD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SAE Stamped Addressed EnvelopeSB Short Bill, payable on demand or sightSCP Simplified Customs ProcedureSD Sight Draft, Short DeliverySDBL Sight Draft, with Bill of Lading attachedSDR Special Drawing RightsSGS Pre-Shipment Inspection Company Based in SwitzerlandSITC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SITPRO Simplification of Inter
한 교 고 시 학 원행/정/법/서/브제1장 행 정제1절 행정의 의의Ⅰ. 서근대입헌국가에 이르러 권력분립에 따라 비로소 행정관념이 성립.현대적 의미의 권력분립론으로서 L wensteindms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통제로 나눈다. K gi는 포괄적 권력분립론을 주장.※ 권력분립의 특징① 권력분립의 목적은 개인의 기본권보장(자유권적 기본권)에 있다.② 국가권력에 대한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인간관에 근거한다.③ 권력분립은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 원리이다.④ 권력분립은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띤다. 따라서 어떤 체제와도 결합될 수 있다.⑤ 권력분립은 민주주의의 실천원리이다.Ⅱ. 행정의 의의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국가기관의 권한을 표준으로 하는 제도적개념이고,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국가작용의 성질을 표준으로 하는 이론적 개념이다.행정개념은 시대와 국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1. 형식적 의미의 행정2. 실질적 의미의 행정(1) 견해의 대립1) 긍정설① 소극설(공제설)② 적극설 -- ㉠ 목적설 : 법질서아래서 국가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작용.㉡ 결과실현설 : 법 아래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적으로 국가목적을 실현하는 작용.(다수설)2) 부정설 (기관양태설 ·법단계설)3) 개념징표설 : Forsthoff 「행정의 개념은 다만 묘사할 수 있을 뿐이다」※ 행정의 개념징표① 행정은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② 행정은 적극적 미래지향적 사회형성적 작용이다.③ 행정은 법규와 상 ·하의 계층제를 지니며 광범위한 재량을 가진 작용이다.④ 행정은 다양한 법형식에 의해 행해진다.⑤ 행정은 구체적 사안에 대한 집행작용이다.※ 행정과 사법의 비교구분행 정사 법개념법 집행작용법 선언작용성질적극적, 사회형성적 작용법의 판단(해석)작용, 소극적재량유무자유재량이 인정(합목적성)기속이 지배(합법성)성격계층제적 성격병렬적 구조Ⅲ. 현대행정의 특징① 새로운 행정분야의 등장 → 행정국가화 경향② 행정형식의 다양화③ 행정내용의 종합화 ·계획화④ 행정관리기능의 분산제2절 행정의 분류1. 주체회목적적 행정 : 질서 ·복지행정3. 수단에 의한 분류① 권력행정 : 공법적용을 받는다.② 관리행정 : 원칙적으로 사법적용. (예, 공물관리, 공기업경영, 공법상계약, 합동행위, 회계 등)③ 국고행정 : 사법적용4. 성질에 의한 분류 : 입법 ·집행 ·사법적 행위5. 효과에 의한 분류① 부담적 행정 : 권리제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침익적 ·침해적 행정)② 수익적 행정 : 권리제한의 해제, 의무의 면제 등 이익을 주는 행정.③ 복효적 행정 : 일방에게는 이익, 타방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행정.6. 내용에 의한 분류① 질서행정 ② 급부행정 ③ 유도행정 ④ 공과행정 ⑤ 조달행정제3절 통치행위Ⅰ. 서① 제4의 국가작용 → 고도의 정치성으로 인해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② 통치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③ 통치행위는 법치주의가 발달하고 행정소송사항의 개괄주의가 채택된 국가에서 논의된다.④ 통치행위는 프랑스의 국참사원 판례를 통해 최초로 성립.⑤ 오늘날 통치행위의 영역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Ⅱ. 인정여부1. 긍정설① 사법부자제설 : 프랑스② 권력분립설(내재적 한계설) : 미국(다수설)③ 대권행위설 : 영국④ 자유재량행위설 : 독일2. 부정설Ⅲ. 각국의 통치행위1. 프랑스 : 정부 대 의회간의 관계, 외교행위, 전쟁2. 영 국 : 국가승인, 선전 ·강화3. 미 국 : 「정치문제」, 국가승인, 조약체결, 군의 지휘4. 독 일 : 2차대전후 학설, 판례에서 인정.Ⅳ. 우리나라의 통치행위1. 명문규정 : 헌법 제47조2. 학설 - 긍정설(다수설)3. 판례 - 긴급조치, 계엄선포,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해제4. 헌재 - 대통령의 금융실명제관련긴급재정경제명령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 관념을 인정하였으나 통치행위도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있다고 판시.Ⅴ. 기타※ 통치행위의 범위① 국회관련 : 의사진행관련 사항, 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제명, 의결정족수② 대통령관련 : 국무위원임면, 조약체결 ·비준, 국가승인, 선전포고, 계엄선포, 사장 행정법제1절 序Ⅰ. 행정법은 행정(행정의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Ⅱ. 성립과 유형1. 대륙법계 행정법의 성립 전제 --- ① 법치국가 사상② 행정제도의 발전(공법, 행정재판소)2. 영미법계 행정법의 성립 전제 --- 행정위원회제도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보통법의 지배와 사법재판소의 관할로 인해 행정법이 성립할 여지가 없었으나 20세기 들면서 위원회제도를 통해 성립, 발전되었다.※ 각국의 행정법프랑스독 일① 프랑스 행정법은 판례법을 중심으로 발전(최초)② 권력행위와 관리행위로 2분(Laf rriere)③ 공공역무 개념④ 국가배상책임이론※ ①④ → Blanco 판결① 행정재판소 설치② 제정법을 중심으로 발전③ 권력행위와 국고학설위주④ 행정의 능률성 중시영 ·미법계① 보통법의 존재 ② 법의 지배원리 ③ 자연적 정의 ④ 행정위원회⑤ 사법국가 ⑥ 행정의 민주화, 기본권보장3. 우리나라는 사법형 국가에 속한다. 즉 행정소송사항을 독립된 법원이 관할한다는 점에서 행정재판소형을 취하는 대륙법계와 구별된다.제2절 행정법의 특수성규정형식상① 성문성 ② 형식의 다양성규정성질상① 획일 ·강행성 ② 기술성·다양성 (행정법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 → O.Mayer 헌법은 변하나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 ③ 명령규정성(단속규정성) ④ 자유재량성규정내용상① 행정주체의 우월성 → 공정력, 강제력, 확정력, 지배권, 구제수단의 특수성② 공익우선성 ③ 집단 ·평등성제3절 법률에 의한 행정(법치행정원리)Ⅰ. 서법치행정은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동시에 법률의 적용을 보장하는 재판제도를 가지고 인권보장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제도를 말한다.Ⅱ. 발전1. 대륙법계 국가(독일) : 법률의 지배(형식적 법치주의 ⇒ 실질적 법치주의)2. 영 ·미법계국가 : 법의 지배 (실질적 법치주의)Ⅲ. 독일의 법치주의1. O.Mayer의 형식적 법치주의론① 법률의 법규창조력 :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이 일반 국민을 기속할 수 있다는 것.② 법률우위의 원칙 : 행정은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하와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치행정의적극적 기능에 해당한다.2. 현대적 의미의 법치행정론 ⇒ 실질적 법치주의① 실질적 법치주의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절차와형식에 적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②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확대 ·강화③ 합헌적 법률의 우위로 전환④ 법률유보범위의 확대※ 법률유보와 관련한 학설학설주요 내용침해유보설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부과시에만 법률의 근거가 필요 → 자유주의이념에 기초권력행정유보설침해뿐 아니라 이익을 주는 경우에도 권력행위에는 법률의 근거 필요급부행정유보설권력행정 뿐 만 아니라 급부행정상의 행정도 법률의 근거 필요.전부유보설모든 공행정작용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중요사항유보설본질적인 부분은 법률의 근거 필요, 그외는 불필요.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신침해유보설특별권력관계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법률의 근거 필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형식적 법치주의실질적 법치주의①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우위를 의미② 법률은 권력주체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③ 포괄적인 위임입법권 인정④ 국가배상책임 부정, 열기주의 채택① 권력주체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② 개별적 구체적인 범위에서만 위임입법 인정③ 국가배상책임 인정, 개괄주의채택Ⅳ. 영 ·미의 법치주의Ⅴ. 법치주의의 확대와 제한종래 행정법상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던 영역이 오늘날 축소되는 경향에 있다. 즉 사법심사의 확대와 더불어 법치주의 적용의 확대로 간주된다.그러나 한편으로는 행정입법, 행정의 새로운 행위형식의 등장에 따라 법치주의는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다.※ 현대법치주의의 특징① 합헌적 법률우위로 전환② 법률유보범위의 확대③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확대 ·강화④ 법규개념의 확대⑤ 법의 기속의 확대⑥ 행정에 대한 절차적 규제의 확대 ·강화⑦ 법치행정기능의 변화⑧ 생존권보장의 중시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1. 실질적 법치주의2. 민주행정원를 취하는 이유는① 행정권발동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② 행정법의 획일 ·강행성의 이유로③ 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④ 개인의 권리구제방법의 명확화⑤ 국가의 지도 ·감독 수단의 명백화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행정법이 통일된 법전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① 행정법 역사의 일천(짧다) ② 규율대상이 복잡하고 유동적이다.③ 행정의 전문화에 기인한다. ④ 행정조직의 정형화가 곤란하다.Ⅲ. 성문법원1. 헌법2. 법률3. 명령 → 법규명령, 행정규칙(법원성 인정)4. 자치법규5. 조약 ·국제법규 → 조약과 국내법의 효력동위설(다수설)Ⅳ. 불문법원1. 관습법① 일정한 사실이 계속하여 동일한 관행으로 반복되고 이 관행이 국민의 법적 확신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법규범.② 관습법의 성립은 사실인 관습 + 국민의 법적 확신이 있으면 된다. 따라서 국가의 승인과 같은 것은 필요없다.③ 관습법의 효력은 보충적 효력설이 통설이다.④ 오늘날 관습법의 성립은 매우 어렵다.(유동적 사회현상)⑤ 관습법의 종류에는 행정선례법과 민중적 관습법이 있다.㉠ 행정선례법 → 결정선례, 회신, 훈령, 통첩, 고시 등의 선례㉡ 민중적 관습법 →입어권, 유수사용권, 관개용수이용권, 유수권, 음용용수권 등.※ O.Mayer는 관습법의 성립을 부인한다.2. 판례법우리나라에 있어서 판례법의 사실상 법원성을 긍정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3. 조리조리는 위의 법원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적용되는 최후 보충적 법원이다.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Ⅰ. 비례의 원칙1. 의의비례원칙은 행정주체의 행정목적 실현에 있어서 그 목적달성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광의의 비례원칙 : 적합성원칙, 필요성원칙, 상당성원칙협의의 비례원칙 : 상당성 원칙비례원칙은 행정법 전영역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다.2. 근거와 법적 성격① 이론적 근거는 자연법적 원리 내지 형평의 원리에 근거한다.② 실정법적 근거는 헌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있다.③ 법적 성격 : 보충적 원리로서 최후의 법원이다.3. 적용영역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