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한국금융제도의 발전과정해방 직후부터 IMF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한국 금융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1. 해방직후 상황과 자주금융제도의 확립해방직후 우리나라의 금융제도는 특수금융기관의 일반은행화 현상과 각 금융기관의 여,수신정책의 방만성, 중앙은행의 신용통제력 결여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런 금융제도의 개편을 위해 1950년 중앙은행으로 창립된 한국은행에 통화가치의 안정과 건전한 신용제도의 확립을 달성할수 있도록 재할인정책, 지급준비율정책, 공개시장정책 등 각국 중앙은행의 전통적 금융조절수단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검사권을 포함한 광범위한 통화신용정책권한을 부여받게 되었으며, 그 정책결정 및 운영면에 있어서도 자주성과 중립성을 보장받게 되었다.2. 6ㆍ25동란과 금융제도의 개편국내의 모든 경제활동이 점차 안정단계에 들어설 무렵 6ㆍ25동란이 발발하여 한국경제는 다시 시련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하에서 한국은행은 비상사태하의 금융질서확립과 경제안정을 위해 '금융기관 자금운용에 관한 준칙'을 실시하여 금융기관은 전쟁목적수행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진력하는 한편 전시 인플에이션의 억제를 위하여 대출최고한도제, 금리인상, 지불준비율조정, 생산책임융자조치 등을 실시하였다. 1953년 휴전협정의 체결 움직임이 보이면서 정부는 그동안 누적되었던 인플레이션을 제거하고, 재정ㆍ금융 및 산업활동을 안정기조위에 올려놓기 위해 동년 '제1차 긴급통화 및 금융조치'를 단행하였다. 그후 금융통화위원회는 융자승인제를 실시하여 추가통화공급을 억제하는 한편 '긴급산업자금 융자취급요강'을 마련해 중요 산업자금의 소통을 원할하게 하였으며, 금융기관의 자금경색을 덜어주기 위해 지불준비율도 인하하였다.3. 경제재건을 위한 금융제도정비1953년 7월에 휴전이 성립된후 비로소 제반 경제의 안정과 부흥정책이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또한 일반은행법이 실시되어 중앙은행을 통한 금융정책도 그 본래의 자율적 기능을 발휘할수 있게 되었다. 금융면에서 경제재건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자주금융제도를 정비확충하기 위해 장기산업지원을 위한 금융기관으로서 한국산업은행을 발족, 일반은행의 민영화 및 시중은행의 통합, 농업금융제도의 정비 그리고 지방은행의 발족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금융정책면에서는 인플레의 둔화와 함께 출자한도제가 폐지되었고, 수신내 여신원칙이 강화됨으로써 금융의 정상화 내지 금융기관 운영의 건전화가 도모되었다.4. 성장금융체제와 금융자유화 및 개방화1950년대 후반 민영화 이후 일반은행의 주식이 부정축재재산 환수처리의 일환으로 정부에 귀속되고 한국은행법이 62년 개정됨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영향력이 강화되었으며, 개발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목적으로 특수은행들이 대거 설립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제도는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성장금융체제로 변모되었다.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경제는 기업 재무구조 부실과 인플레이션의 압박, 세계경제여건의 악화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사금융의 제도금융화 및 금융구조의 다원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1980년대에는 인플레이션의 체질화, 금융산업의 낙후등 그동안 누적되어온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이유가 되자 정부는 경제정책의 기본목표를 성장보단 안정에 두고 경제운용방식도 시장기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이에 부응하여 금융부문에서도 일련의 자유화 침 개방화가 추진되었다. 은행의 자율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해 81~83년 중 시중은행을 모두 민영화하고 은행 내부경영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축소하였다. 이와함께 금융기관 취급업무의 다양화도 진전되었고, 아울러 금리자유화의 기반조성을 위해 정책금융과 일반금융의 금리격차 축소, 대출금리의 차등금리제 도입 일부금융상품의 발행금리 자유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당시 금리자유화의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금리에 대한 규제가 실질적으로는 계속되었다. 한편, 80년대에는 금융자유화와 더불어 금융시장의 대외개방도 확대되어 외국은행의 지점증설이나 외국인의 국내증권 간접투자도 허용되었다.90년대에 들어서는 금융의 자유화 및 개방화가 더욱 빠르게 진전되었으며, 외국인이 일정한도 내에서의 직접투자도 허용되었다. 또한, 금리자유화계획에 따라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여수신금리가 자유화 되었고, 93년에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94년에는 총액대출제도를 도입하고 지준율도 선진국 수준으로 인하하였다. 그 밖에 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영역을 통합하였으며 증권사와 투신사의 상호진출을 허용하였고, 금융기관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예금자 보호법"을 제정하였다.Ⅱ. 금융개혁199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서 금융의 개방화, 국제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면서 금융산업의 안정성확보가 긴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1997년 금융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법하였으며 3차례에 걸쳐 광범위한 금융개혁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1997년 초 이래로 계속된 대기업의 부도로 금융, 외환시장의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누증,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 등으로 연말에 이르러서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 긴급자금을 차입할 수밖에 없는 금융ㆍ외환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개혁이 단행되고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강도높게 추진되기 시작하였다.먼저 한국은행법을 전면 개정하여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제고하였고, 정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여부를 기준으로 회생이 불가능 할것으로 판단되는 금융기관을 퇴출시키는 한편 회생 가능한 금융기관은 강력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출자지원 등을 통해 경영의 조기 정상화를 도모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은행에만 적용하던 적기시정 조치제도를 여타 금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고,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의 동일인 여신한도 축소,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충당금 적립기준과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기준의 강화 등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 법률을 개정하였다. 한편,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자유입의 촉진을 위해 자본거래가 대폭 자유화 되었는데 우선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회사채시장을 개방한데 이어 외국인의 단기금융상품 매입을 허용하고 국내주식투자한도를 폐지 하였다.Ⅲ. 최근의 금융제도 변화1. 금융의 자유화1) 금리자유화금리자유화는 1988년 12월부터 시작되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실제로는 1991년 11월부터 1995년 11월까지 3단계에 거쳐 대부분의 금리가 자유화되었으며 그 결과 지금은 은행의 요구불예금과 7일 미만기업자유예금과 같은 일부 초단기 수신금리와 재정자금 대출금리를 제외한 거의 모든 금리가 자유화 되어있다.2) 금융산업 진입제한 완화1980년대까지는 금융산업 신규진입이 금융기관간 과당경쟁을 억제하여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엄격히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금융산업의 대외개방과 경쟁 촉진을 위해 1990년대 들어 진입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진입기준을 객관화, 구체화하였다.몇가지 예를 보면, 1999년 4월에는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증권업 진입제한을 완화하였으며, 종합금융회사의 경우를 보면 1995년 7월 투자금융업과 종합금융업의 업무영억을 통합하여 장기적으로 투자은행 체제로 이행하기 위해 투자금융회사를 종합금융회사로 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안이 발표되었다.3)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금융기관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을 3대 축으로 유지하면서 핵심업무 이외의 주변업무를 중심으로 직접 겸영의 폭을 점차 확대하였다.예로, 은행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과 관련된 일부 증권업무, 표지어음 발행, 수익증권 판매 등이 허용되었으며, 1997년 일반은행의 금융채 발행도 허용되었다. 또한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취급상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환업무를 허용하였다. 증권회사에 대해 외환 및 자본자유화 추이에 맞추어 1995년 이후 외국환업무 취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였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1996년 2월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됨으로써 국공채 창구판매업무의 취급이 가능해졌다.4) 금융제도의 안정성 강화금융자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1992년 국제적으로 통일된 자기자본 규제제도를 도입하여 자기자본의 충실화를 유도하였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한국은행법 개정 이전에는 통화가치으 안정과 은행신용제도의 건전화 및 그 기능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도모 라는 광범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동 개정으로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집행을 통한 물가안정의 도모 로 한정되었다.중앙은행제도는 19세기 중반 대형 상업은행이 국가의 지원과 보호하에 발권기능을 독점하면서 형성되었고, 그 후 중앙은행은 발권은행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정부의 은행, 은행의 은행으로서의 기능까지 수행하면서 근대적인 모습을 갖추어 오다가 1930년대 초 금본위체제가 붕괴되고 관리통화제도로 이행하게 됨에 따라 그 기능면에서 커다란 변화가 오게 되었다. 즉,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한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이 중앙은행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중앙은행은 통화신용정책 및 최종대부자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관리와 금융기관 감독업무도 수행하고 있다.한국은행은 발권은행으로서 화폐를 발행함은 물론 통화신용정책의 수립ㆍ집행, 지급결제제도의 운영ㆍ관리, 금융기관 경영실태 분석 및 검사, 외국환 관리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국고금 관리, 국제금융기구와의 거래 및 교류, 경제조사 및 통계편제 등도 담당하고 있다.이러한 한국은행의 기능과 업무에 대해 좀더 상세히 살펴보자.1. 화폐발행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은행권과 주화를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발권기관이다. 한국은행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떠한 규격ㆍ모양 및 권종의 은행권도 발행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권은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2.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통화신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재할인정책, 지급준비정책 및 공개시장정책 등의 간접적인 조절방식을 주로 이용하지만 금융시장의 발달이 미흡한 단계에서는 간접적인 조절방식과 함께 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에 대한 규제, 대출ㆍ투자 등 자금운용에 대한 직접통제 등 직접규제수단도 함께 사용한다.그러나 1980년대 들어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된 데다 구조도 복잡해짐에 따라 현재는 한국은행도 간접조절방식에 의한 통화신용정책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매년 1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한국은행총재는 동 보고서와 관련하여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1) 대출정책중앙은행은 재할인금리를 변경하거나 규모를 조절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조달비용 또는 자금규모에 영향을 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규모를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이를 대출정책이라 한다.대출정책의 운용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재할인금리를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해 놓고 금융기관의 자금수요에 대응하여 동 금리를 조절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재할인한도 운용방식인데 이는 중앙은행이 재할인금리를 시장금리보다 낮게 설정하고 금융기관에 대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규모의 재할인자금을 공여하는 형태로 운용된다.금융기관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출은 그 형식에 따라 어음재할인과 증권담보대출의 두가지로 구분된다. 어음재할인은 금융기관이 할인한 어음을 한국은행이 재할인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대출이며 증권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 국채, 정부보증채 및 통화안정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다. 최근 금융기관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출은 대부분 증권담보대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총액한도대출제도가 도입된 이후 금융기관들이 절차가 번거로운 어음재할인 대신 증권담보대출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2) 지급준비정책지급준비제도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의 일정비율 해당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토록 하는 제도로서 당초에는 예금자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지급준비율의 변경이 금융기관의 가용자금에 영향을 주어 통화량의 변동을 가져온다는 사실이 인식되면서 1930년대부터는 유동성조절을 위한 주요수단의 하나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지급준비정책은 법적 강제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접이 있으나 금융기관 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지급준비율을 신축적으로 변경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한국은행의 지급준비정책은 1965년 금리현실화 이전까지는 직접규제수단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불과하였으나 금리현실화를 계기로 직접규제수단의 활용을 점차 지양하게 되면서 통화조절수단으로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현제의 지급준비제도를 개략적으로 보면, 금융기관은 예금채무에 한국은행이 정하는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 즉 지급준비율을 곱한 금액을 예금지급준비금으로 한국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기관 예금채무의 50% 범위 내에서 최저지급준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현저한 통화팽창기에는 예금증가액 전액을 예금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할 수 있다. 지급준비율은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똑같이 적용되지만 예금종류별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로 다른 지급준비율을 적용 할 수 있다. 지급준비금은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에 전액 예치하여야 하나 금융기관의 업무상 현금을 보유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급준비금의 35%까지는 금융기관이 시재금으로 보유할 수 있다. 한편, 지급준비금은 당좌에금이므로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나 필요할 경우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3) 공개시장정책공개시장정책은 중앙은행이 유가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매입 또는 매각함으로써 금융기관과 민간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동시에 간접적으로 시장금리를 조절하는 정책방식이다. 공개시장정책은 정책효과가 금융시장의 가격메커니즘을 통해 나타나고 매매량을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나 공개시장정책은 풍부한 대상증권과 발달된 유통시장의 존재, 그리고 자유로운 시장금리의 형성 등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및 환매와 국채등의 증권매매를 통해 공개시장정책을 수행하고 있다.(4)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규제금융기관에 대한 직접규제는 대출정책, 지급준비정책 및 공개시장정책 등과 같은 간접조절 통화관리방식을 활용할 여건이 미비되어 있거나 이들 방식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정책수단이다. 직접규제수단에는 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 규제, 금융기관 신용공급량의 직접통제 및 특정 부문에 내한 금융기관의 여신취급 금지와 같은 신용할당 등이 포함된다. 중앙은행은 직접규제수단을 사용하여 금융기관의 신용공급규모와 공급경로 등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자금배분이 왜곡되고 경쟁제한에 따라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의 폐해가 수반되므로 일반적으로 직접규제수단은 보완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다.3. 지급결제제도의 운영ㆍ관리1980년대 중반 이후 금융자유화ㆍ국제화의 진전과 함께 금융전산화 및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을 배경으로 전자자금이체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등을 위하여 실시각 총액결제 시스템을 직접 운영함은 물론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중앙은행의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