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들어가면서사회문제를 이해하고 설명하고 분석하는 데에 가장 핵심적 이슈는 사회의 속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의 본성은 어떠한 것인지 파악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도 사회현상을 전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에는 기능주의 이론, 갈등주의 이론, 상호작용주의 이론이 사회과학ㅇ서 전통적으로 주류이론으로 인정되고 있다.이제 설명할 이론들은 위에 언급한 세 가지 이론 중의 어느 하나의 이론을 전제로 하고 있거나 또는 어느 한 이론의 하위이론임도 밝혀둔다1. 기능주의이론사회병리론사회병리론은 사회의 조직과 기능을 유기체의 그것과 유사하게 부분들이 상호의존적이며 성장발전함에 따라 구조와 기능이 복잡해지고 어느 특정 부분의 삶을 능가하는 사회전체의 삶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사회문제의 원인은 사회화의 실패에 있으며 이러한 실패는 결함을 갖고 출생한 개인이 있거나 불건전한 사회 환경이 존재할 때 생긴다는 것이다.사회해체론사회해체론은 기능주의 이론의 초기이론이라 할 수 있다. 이 이론에서는 사회를 하나의 체계로 보고 체계의 부분들이 통합되어 역동적이고 전체적인 복합체를 이루고 있다고 본다. 사회체계 부분들 간의 적응이 결여되어 있거나 적응이 잘못된 상태를 사회해체라고 부르며 이것을 사회문제로 본다. 사회해체, 즉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변화이다. 사회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사회체계의 부분들 간에 부조정 현상 또는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일탈행위론일탈행위론도 기본적으로는 기능주의적 시각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사회는 하나의 체계이며 체계의 각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존과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적절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사회에서 기대되는 행동규범이 있는데 이러한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가 일탈행위이다. 일탈행위의 원인은 부적절한 사회화가 된다. 이러한 일탈행위론의 대표적 이론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인데, 아노미는 문화적으로 규정된 지향목표와 그것의 달성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불일치를 이루는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아노미를 일탈상태로 본다.2.갈등주의 이론가치갈등주의가치갈등주의는 현대갈등주의와 같은 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히 사회문제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발전된 것이다. 사회의 모든 갈등은 계급갈등이라든가 희소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지닌 집단들의 가치차이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회에는 이해관계와 가치가 서로 다른 다양한 집단들이 존재하는데, 어떤 행위에 대한 가치관이 서로 다른 집단들이 자기들의 가치관이 사회에서 선호되는 가치관이 되도록 하는 권력투쟁을 벌여 우위를 점하게 되면 그 문제는 사회문제로 정의되고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시각에 의한 사회문제는 사회의 권력적 우위를 점하는 집단이 공유하는 가치관에 의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된 현상일 뿐이다.즉 가치갈등주의에서는 사회문제의 원인을 어떤 행위를 하는 사회의 한 집단의 가치가 다른 집단(지배적인 집단)의 가치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 사회의 지배적인 집단의 가치와 양립할 수 없는 조건을 사회문제로 정의하고 있다.3. 상호작용주의낙인이론낙인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을 사회적 일탈행위를 설명하는 데 적용한 것이다 낙인이론에 의하면 어떤 대상이나 사회통제기관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즉 이런 현상이나 행위가 관심대상이 되기 전에는 사회문제가 되지 않는데, 일단 사회의 직업적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거나 또는 간주된다는 것이다. 즉, 사회집단이 일탈을 구성하는 규칙을 만들어 그 규칙을 특정한 사람들에게 적용하여 그들을 국외자로 낙인찍음으로써 일탈을 창출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일탈은 사람들이 범하는 행위의 속성이 아니고 오히려 타자에 의한 규칙을 적용 및 위배자에 대한 제재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일탈자는 그러한 낙인이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람이며 일탈행위란 사람들이 그렇게 낙인찍는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KyungHeeUniversity━━━━━━━━━━━━━━━━━━━━━━━━━━━━━━━━━━━━━━━━━━Ⅰ. 서 론가정폭력 문제는 오늘날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가정폭력의 상황을 보면 학대의 정도와 빈도로 인해 그 피해의 심각성이 매우 커서 한 사회의 가장 기본적 구성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지금까지는 가족은 사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어 외부의 관여를 받지 않는 경향이 높았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역시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방관?조장되어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가정폭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심해지며, 피해가족들은 정상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글에서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가정폭력의 정의, 유형, 실태 등을 파악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가족복지 서비스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폭력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가족복지 대책을 모색해보기로 한다.Ⅱ. 본 론1. 가정폭력의 성격우리나라의 가정폭력 상황은, 유교적 가부장제도의 전통으로 인하여 가족부양의 전권을 가진 남성가장에 의해 행사되는 폭력은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식으로 여겨져 왔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되기까지 상당한 사회적 저항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가족 내 폭력의 상황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여성운동이 궤도에 올랐던 1980년대 이후에 와서야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1990년대 이후에 와서야 구타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이루어졌으며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2. 가정폭력의 개념1) 가정폭력의 일반적 개념(1) 가정폭력의 범위가정폭력 하면 흔히 신체적 폭력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신체적 가해행위와 더불어 언어적,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역시, 폭력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개념에는 신체적, 언어적 정가 남성들에 의해 행사된다.) 가족학대는 가족 내 권력관계에서 파생되는 가족문제로 이해되어지는데, 경제력?지위?완력?인지수준 등 권력형태에서 더 강한 자가 다른 가족원들에게 그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발생된다.특히 전통적 가부장제적 사고에 의해 남성가장의 가족부양의무가 아내와 자녀에 대한 남성가장의 소유의식으로 나타나면서 가정폭력이 발생한다. 남편은 자신이 아내와 자식을 먹여 살린다는 권위와 자부심으로 그가 지닌 권력을 사용하여 아내와 자식을 소유하고 통제하려 하므로, 가족관계는 평등한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상하 위계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내 아내,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가 합리화되는 경향이 있다.4) 상습성가정폭력의 초기단계에서는 일단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난 뒤에는 즉시 사과하는 경향이 있으나, 폭력이 반복될수록 부부간 혹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 화해의 단계가 줄어들거나 없어져 가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폭력의 주기가 빨라지게 된다고 보고 되고 있다.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바로 이런 지속성과 반복성에 있다. 상습적으로 폭력을 경험하는 피해여성과 자녀는 폭력에 대한 공포와 불안, 우울, 낮은 자아존중감, 상황에 대한 양가감정 등의 학습된 무기력에 시달리게 되며, 원조자를 포함한 모든 타인을 의심하게 되거나 자기를 비난하고 현실을 왜곡하게 된다.5) 세대전수성‘한국여성의 전화’의 통계에 의하면, 아내와 아이를 구타하는 남성의 성장 배경 중 아동기에 가정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5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들이 자라서 성인기에 다시 가정폭력을 자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고, 가족학대의 역사와 가족학대자가 되는 것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5. 가정폭력의 범주1) 신체적 학대배우자나 보호자에 의해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 공포와 육체적 상해 의 원인이 되는 행동,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 가해행위이다. 심각 증가하였는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불과 2년 만에 폭력성의 정도가 더 심해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남편구타에 의한 아내구타의 비율이 4.5배에서 3.6배로 낮아 졌다는 것은 전체적인 폭력성의 증가추세 속에서 아내들의 폭력에 대한 반응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이 가정폭력 관련법의 제정 및 시행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한 정부 기타 관계 기관의 홍보와 계몽을 통한 의식화의 결과가 아닌지 연구해 볼 만 하다.2) 부부폭력 실태는 우리나라 가정의 부부폭력실태를 제시한 결과이다. 를 보면, 남편에 의한 아내 구타율은 27.9%로서 아내에 의한 남편의 구타율 15.8%보다 약 2배정도 높았다. 그런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이러한 결과가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가 남편구타보다 2배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율과 아내에 의한 남편 구타율에는 상호폭력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호폭력율은 12.3%를 감안할 때, 순수하게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율은 27.9%에서 상호폭력율을 뺀 15.6%가 되며, 아내에 의한 남편구타율은 이의 1/5에 불과한 3.5%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상호폭력율을 통제하게 되면 남편의 아내구타율은 아내의 남편구타율에 비해 약 5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온다. 폭력 주체별 부부폭력 발생률)폭력주체에 따른 폭력유형부부폭력 발생률(%)(n=1.279)추정발생가구수 (n=1,300만)부부폭력전체경미한 폭력심각한 폭력잔체폭력31.431.09.14,082,000아내구타27.927.57.93,627,000남편구타15.815.52.82,054,000상호폭력12.312.01.61,599,000출처 : 김재엽(1998). “한국 가정폭력실태와 사회계층 변인간의 관계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5, pp . 140한편, 아내의 일방적인 남편구타가 3.5%에 불과한 반면, 상호폭력을 포함한 아내에 의한 남편구타율은 15.8%로 아내의 남편높은 집단의 전체 아내구타율은 45.6%로서 낮은 집단의 18.6%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경미한 폭력이나 심한 폭력에 있어서도 유사하며 남편의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아내구타비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으며, 결론적으로 스트레스가 가정폭력의 주요 발생원인 중의 하나임을 입증해주었다고 본다.(7) 분노김재엽(1999)의 연구에 따르면 분노와 아내구타 간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편의 분노수준이 높은 집단의 전체 아내구타율은 48.5%로서 분노수준이 낮은 집단의 아내구타율 25.4%보다 역시 매우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경미한 폭력과 심한 폭력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는바, 남편의 분노수준이 높아질수록 아내구타율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7) 폭력문화의 세대간 전의민수홍(1998)의 연구에 따르면 보호자자료에 나타난 청소년의 조부모의 가정폭력은 일반소년의 조부모가 나타난 비행청소년의 조부모보다 소년의 부모를 더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즉 비행청소년의 보호자가 일반청소년보다 더 폭력적인 가정에서 양육되지는 않았을 뿐 아니라, 사회학습이론의 주장과 달리 일반소년의 보호자와 그 형제자매들이 부모로부터 맞은 경험이 더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가정폭력이 후대의 비행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민수홍(1998)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제 1대인 청소년의 조부모가 제2대인 청소년의 보호자와 그 형제자매를 때린 경험에서 일반소년의 보호자집단이 비행소년의 보호자집단보다 더 높은 구타경험치를 나타냈다. 제 2대인 청소년의 보호자가 부부간에 경험한 폭력에서는 비행소년의 부친이 일반 소년의 부친보다 더 높은 아내구타, 기물파손, 심한 아내구타를 보였고, 제 2대인 청소년의 보호자가 제 3대인 청소년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학대경험에서도 비행소년의 보호자가 부친이나 모친 모두 자녀에게 더 욕설을 하고 뺨이나 신체를 구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이론)이 보호자와 그 자녀의 비행지위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지만, 3대에 걸친 일관된 설명은 곤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그녀의 증상이 스트레스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혹시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힘들게 털어놓았다. 남편으로부터 받은 학대를 이야기할 때 입술이 떨렸고 울음이 터질듯했다. 남편은 학벌 좋은 유명 대기업부장으로 좋은 아파트에다 자가용까지 갖춘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 초부터 폭력과 폭언으로 일관, 그녀를 윽박지르고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 마시고 돌아와 집에서 화를 푼다는 것이다. 그녀의 의견을 이야기하면 말대답한다고 또 때리고 물건을 던져 이마가 찢어진 적도 있다고 했다. 이마의 흉터를 내보일 때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그런 어려운 사정을 누구와 상의해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시집가서 잘 사는 줄 알고 있는 친정 부모님께는 스스로도 창피하고 걱정만 끼쳐드릴 것 같아 말도 꺼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또 친구나 동네사람들도 그녀를 부러워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포기하고 답답하게 살아왔다고 했다. 환자는 결혼 17년 만에 그 숨은 사연들을 털어놓은 것만으로도 일단은 나아질 것으로 생각되었다. 필자는 모든 증상이 그런 인생의 답답함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해주고 상담기관인 「여성의 전화」로 연락해볼 것을 권유했다.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가정 내의 폭력으로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주위 사람들과 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가정폭력은 마음의 병이 되며 이는 만병의 근원이 된다.(5) 복수심과 또 다른 폭력서울 관악경찰서는 21일 잠자는 남편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한 윤 모씨(37)를 살인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1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한 채 자고 있던 남편 최 모 씨(41·노동)의 목과 가슴 등을 부엌용 칼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윤씨는 경찰에서 『18년 전 결혼한 지 한달되던 때부터 남편은 술만 먹고 들어오면 별다른 이유 없이 목을 조르고 주먹을 스
1. 서론가정폭력 문제는 오늘날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가정폭력의 상황을 보면 학대의 정도와 빈도로 인해 그 피해의 심각성이 매우 커서 한 사회의 가장 기본적 구성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지금까지 가족은 사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어 외부의 관여를 받지 않는 경향이 높았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역시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방관?조장되어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가정폭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심해지며, 피해가족들은 정상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우리나라의 가정폭력 상황은, 유교적 가부장제도의 전통으로 인하여 가족부양의 전권을 가진 남성가장에 의해 행사되는 폭력은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식으로 여겨져 왔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되기까지 상당한 사회적 저항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가족 내 폭력의 상황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여성운동이 궤도에 올랐던 1980년대 이후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가정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 의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어 공권력이 가정의 울타리 안으로 넘어 들어와 가정 폭력의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게 되었다.2. 입법배경 및 법의 발전 과정(1) 입법배경가정의 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제 더 이상 가정폭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한국여성단체의 인식과 이의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방지법이 입법되었다.가정폭력방지법은 1994년부터 3년 동안 한국여성단체들의 활발한 활동과 여성단체의 노력, 각 분야의 전문가의 협조로 1997년 12월 31일 입법되었고, 1998년 7월 1일 시행되었다.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 이유는 가정 산상의 조치를 취하고, 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의료기관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실시하는 것 등이다.이 법은 1999년 1월 1차 개정되어 가정폭력피해아동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및 학교장 등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장이 가정폭력아동의 전학 등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아동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였다.3. 법의 내용 분석(1) 법의 목적(가정폭력방지법 1조)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가정폭력방지법은 피해자 보호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가해자의 처벌은 가정폭력처벌법(1997년 12월 13일 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처벌법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일반 범죄와는 달리 가정폭력이 근절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가해자의 교정을 위해 제정되었다.(2) 용어의 정의(가정폭력방지법 2조)①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폭력처벌법 2조 1호에 규정된 행위 즉,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②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은 가정폭력처벌법 2조 4호에 규정된 자 즉,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③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④ 일시보호라 함은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숙식제공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행하는 보호를 말한다.(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정폭력방지법 3조 및 4조)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개인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전한 가정과 가족제도를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 및 운영ⓑ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타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의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담소의 설치 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자격기준과 수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② 업무ⓐ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의 인도ⓒ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과한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법률구조동단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의 임시보호ⓔ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기타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등2)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① 설치(가정폭력방지법 7조)② 업무(가정폭력방지법 8조)ⓐ 6조의 업무ⓑ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일ⓒ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 일ⓓ 다를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한 사항ⓔ 기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3) 상담소의 통합 설치(가정폭력방지법 14조 및 시행령 5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나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4) 임시보호기간(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2조)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행하는 임시보호는 3일 이내여야 한다. 임시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 이내로 할 수 있다.5) 치료보호①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에 관한 상담?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②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다만,?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감독(가정폭력방지법 11조)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티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인가의 취소(가정폭력방지법 12조)ⓐ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상담원의 수가 미달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상담원으로 채용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한 때ⓔ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④ 경비의 보조(가정폭력방지법 13조)7)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장의 의무① 피해자 의사의 존중 의무(가정폭력방지법 9조)②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가정폭력방지법 15조)③ 비밀엄수의 의무(가정폭력방지법 16조)④ 유사명칭 사용금지(가정폭력방지법 19조)(5) 권한의 위임(가정폭력방지법 19조)여성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6) 벌칙?양벌규정?과태료이 법에 위한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은 징역(가정폭력방지법 20조)?벌금(가정폭력방지법 20조)?양벌규정(가정폭력방지법 21조)?과태료(가정폭력방지법 22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4. 가정폭력사건의 처리과정(1) 신고와 고소(2) 경찰의 응급조치1)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 수사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 동의시)3) 폭력행위의 재발 시 임시조치 신청 가능(3) 법원의 임시조치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청구하면 판사가 이를 결정1)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조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2)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n이내의 접근 금지※ 1), 2)호는 2달 한, 1회 연장 가능(3)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제한②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③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④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⑤ 가정폭력방지법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⑥ 의료시간에의 치료위탁⑦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①, ②, ④, ⑦ 의 경우 6개월, ③ 은 100시간을 초과할수 없고, 보호처분 변경시에도 합산하여 1년, 200시간을 각 초과할 수 없음.4) 보호처분의 불이행시①, ② 위반시 :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검찰 또는 법원에 송치③, ⑦ 위반시 :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5) 불처분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②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③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불처분한 후 검찰 또는 법원으로 송치5.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가정폭력상담소의 확충과 기능의 강화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한시라도 빨리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어하지만, 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로 그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없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여성부는 전국 16개 시·도의 여성회관에 긴급여성피난처를 설치했으나 형식적인 설치에 그친 감이 없지 않고 대체로 관공서 상담실의 이용을 꺼리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효성이 있는 긴급피난처를 설치·운영하여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쉼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기능도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확장되어야 한다.(2) 일시보호시설의 확충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방지법 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개월 이내의 일시보호를 받을 수 있한다.
Ⅰ. 맞벌이가족의 이론적 개념1. 맞벌이가족의 정의산업혁명 이후 현대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을 겪으며 많은 사회적 제도의 변화를 나타냈다. 특히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제도는 그 구조와 기능이 급격히 변화했다. 가족의 변화 중 대표적인 것이 여성의 역할변화이다. 전통사회 이전의 가족에서 여성의 역할은 가정지향적인 일로 한정되었지만 산업화와 이로 인한 도시화는 여성의 역할을 가정 안에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맞벌이가족은 이렇게 결혼한 부부가 모두 직업을 가진 경우를 말하며, 산업사회 이후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생긴 가족형태의 하나를 일컫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혼인상태별로 보면 미혼 85년의 44.7%에서 96년의 49.5%로 증가했음에 비해 기혼은 같은 기간 중 41.0%에서 48.5%로 높은 증가추세를 보였고 매년 기혼여성의 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결혼 후에도 여성들이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가족형태가 늘어나고 있음을 반영해주고 있다.이렇게 맞벌이가족이 증가하는 것은 자녀교육비 및 생활비 증가 등의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자아실현의 욕구도 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교육기회의 확대,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 개발 등으로 기혼여성의 취업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맞벌이가족은 우리 사회에서 더욱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단위 1,000, %]연도경제활동참가율실업률미혼기혼기타미혼기혼기타1990여자46.549.239.35.20.60.6남자44.089.657.38.01.63.81995여자50.449.540.04.60.60.8남자50.090.363.76.01.32.42000여자47.951.039.46.82.12.6남자51.286.362.810.03.08.62001여자49.251.539.46.41.92.4남자51.786.162.69.52.66.72002여자50.652.038.75.71.42.1남자53.186.266.38.41.94.22003여자51.750.737.46.91.62.5남자52.5사노동보다는 보람있는 일에 대한 욕구 등의 개인적 동기도 들 수 있다.사회구조적 변화로는 과거 여성 취업을 제한했던 부정적 요인들의 감소를 들 수 있다. 특히 가족규모의 축소 및 가족 세대의 단순화, 가족형태의 다양화가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가족규모의 축소는 우선 자녀수의 감소에 기인한다. 1966년 4.8명이었던 총출산율은 1995년 1.7명으로 감소하였다. 또 1956년에 5.5명이던 평균 가구원수는 1995년에 3.4명으로 감소하였다. 가족규모의 축소는 이외에도 3세대 이상 확대가족의 비율 및 직계 방계 친족과 함께 사는 복합가족의 비율이 감소된 데에서 기인하기도 하며 따라서 노인가족, 맞벌이가족, 이혼 재혼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증가를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가족 형태의 변화로 자녀양육기간이 짧아지면서 가족생활주기의 변화가 나타났고, 절대적인 가사노동량도 감소되는 등 복합적 요인들이 기혼여성의 취업의욕을 증진시켰다. 또한 기술 발전으로 여러 종류의 가정기기가 도입되어 가사 노동이 단순화?편리화되었으며, 가사활동시간도 단축되었고, 동시에 상당 부분의 가사노동이 사회화되었다. 한편 전통적으로 여성의 권한 아래 가족이 담당해왔던 기능이 여러 전문기관으로 분담되었고, 여성 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다.3. 맞벌이가족의 유형1)생계유지형 맞벌이가족가족의 경제적 필요성에 의하여 기혼여성이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인 취업을 하는 형태이다.2)내조형 맞벌이가족생계위협을 받지는 않지만 가족의 보다 나은 경제적 여유를 위하여 취업을 하는 경우와 남편의 학업이나 출세를 위하여 여성이 생계를 전적으로 담당함으로써 파생되는 형태로서 취업은 하였지만 여성의 성역할 태도는 매우 보수적이며 남편에 종속된 위치를 수용하는 형태이다.3)자아실현형 맞벌이가족중산층 이상 고학력의 여성들이 가사노동의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의미 속에서 취업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시키고, 현대적인 성역할 태도에 입각하여 평등한 부부관계를 정립하려는 형태이다.4) 여가활용형 맞벌이가족주가 조성이 안 되어’, ‘전례가 없어서’ 등 회사 내 허용적인 분위기와 관련된 유사한 응답을 합치면 이 부분에 대한 비율도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단위:%)응답자수503(명)123456789101순위100.028.015.518.55.88.510.72.4-2.08.5전 체100.040.634.031.016.321.724.56.80.24.220.31) 친지 등 아이를 돌볼 사람이 있기 때문2)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3) 직장복귀가 어려울 것 같아서4) 승진 등에서 불이익이 될까봐5) 동료들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6) 회사에서 육아휴직 전례가 없기 때문에7) 자신의 일이 회사에서 매우 중요하고 남이 대신할 수 없어서8)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계획9) 보육시설이나 전문 보모 등을 이용할 수 있어서10) 직장분위기 때문에2001년 여성부의 조사에 의하면 보육수요가 있는 아동의 절반 가까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어 체계적인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보육시설에 의해 충족되지 않는 보육수요는 대부분 가정보육모(babysitter)나 친인척 등 대체 수단에 의해 충족되고 있고, 이는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이 보육수요층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보육시설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교육프로그램이 우수한 국?공립시설만이 94%의 높은 이용율을 보이고 있고 직장(79%)과 가정(71%) 보육시설의 이용율은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단위 : %)계국?공립민간직장가정개인단체법인전체 이용율859485858879710~2세 이용율717*************~5세 이용율*************60말 뿐인 보육료上限 17만6000원어린이집 80곳중 68곳, 최고 50만원까지당국 “위반 없다” 원장 “지침대론 운영못해”[조선일보 김윤덕 기자]서울 동대문구 H아파트에 사는 맞벌이 주부 홍은영(35)씨는 지난달 단지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섯 살짜리 딸의 보육료를 납입한 뒤 되는 어린이집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동대문구청 보육 담당 직원은 “경쟁 때문에 보육료를 낮춰받으면 받았지 상한선보다 올려받는 어린이집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그러나 어린이집 원장들은 “지자체가 정한 보육료 상한선으로는 시설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항변한다.일산구 주엽동 J어린이집 원장은 “학원·유치원과 경쟁하려면 영어·컴퓨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고, 그에 따라 당연히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은혜 전국아파트어린이집연합회장은 “보육의 공공성만 내세웠지 민간시설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보육료 상한선만 강요하는 정부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어린이집과 아파트 주민자치모임과의 갈등도 보육료를 널뛰게 하는 한 원인이다. 최창한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은 “시설비를 투자해 모양새를 갖춰놓으면 계약기간이 끝나 재입찰을 시키는 일이 허다하니 편법을 쓰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말했다.결국 요지경 속 보육 환경에 부모들 가계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2) 가사노동과 가사 관리의 문제맞벌이 가족이 당면한 문제는 취업주부의 가사일과 자녀양육 및 교육, 부모부양 등 가정 내 다양한 역할수행과 관련된다. 이는 맞벌이 가족이 아닌 경우 주부인 여성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역할들로 여겨져 왔는데 맞벌이 가족의 경우 이러한 역할을 전적으로 수행해줄 사람의 부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 여전히 이러한 역할이 여성의 책임으로 간주되어 직장과 가사를 병행해야 하는 기혼여성 취업자 본인과 가족원 모두에게 여러 가지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1991년 한국여성개발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혼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가사를 돌보거나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아본바 23.1%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였고 51.7%가 '상당히 어렵다' 또는 '어렵다'라고 응답하여 상당수가 직장과 가정의 이중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혼여성취업자의 가정에서 가사담당자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84.6%가 본인이 직있다.맞벌이 아내가 남편보다 고생한다일·육아, 가사활동 투입 시간 많아맞벌이 아내가 남편보다 일과 육아, 가사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CNN머니가 15일 보도했다.미국 노동통계국이 처음으로 실시한 `미국인들의 시간활용 조사'에 따르면 아이를 가진 25-54세의 맞벌이 부부 가운데 남편은 아내보다 직장에서 하루 1시간 이상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가사활동과 아이 및 노부모 등 가족들을 돌보는 데 남자는 1.6시간을 일하는 데 비해 여자는 2배 가까운 3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수면 시간은 맞벌이 부부가 7.4시간으로 같았는데 일반인의 평균치 8.3시간보다는 적었다. 육아에 있어서는 부모 모두가 일을 하건 안하건 아내의 역할이 컸다. 6세 이하의 어린이를 둔 엄마는 독서, 놀이, 어린이 행사 참여 등 필수적 보호 역할을 위해남편보다 2배 이상인 하루 2.7시간을 사용했다. 요리와 쇼핑 같은 주요 활동 외에 무언가를 하면서 13살 이하 어린이를 돌보는 부차적인 역할에도 주부가 남편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했다.또 이번 조사에서 피고용자 5명중 한명은 집에서 근무의 일부나 전부를 하고 있었으며 재택근무는 특히 학사학위이상의 사람들에게서 일반적이었다. 아이를 가진 여성 중 전업주부는 수면시간이 8.52시간으로 일하는 주부(7.9시간)보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레저, 스포츠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가족 구성원에 대한 봉사나 가사활동 시간 역시 맞벌이 여성에 비해 배 이상 많았다.(서울=연합뉴스)한국일보 : 2004/09/15 10:123) 취업여성의 직업상 문제현재 법률에는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하며, 위험한 업무와 야간작업, 휴일근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실제 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1999년 현재 출산휴가를 실시한다고 대답한 기업은 불과 21%, 그 중 50인 미만 기업체 중 출산휴가를 실시하는 기업은 7.1%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한 기혼여성 중 실제 마련
1. 생애 연보1934년황해도에서 막내딸로 출생1950년장남인 남편과 결혼1950년인천으로 피난피난 도중 시동생 2명 사망1954년첫째(아들) 출생생선장사 시작, 시어머니 중풍1956년둘째(아들) 출생1959년셋째(딸) 출생1960년넷째(딸) 출생1965년시어머니 사망1967년다섯째(아들) 출생1978년첫째 결혼1979년손녀 출생1985년남편 퇴직1988년시아버지 사망1990년남편 사망1993년중풍으로 쓰러짐2004년현재 생존(71세)2. 생애사할머니는 1934년 황해도에서 3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비교적 부유한 환경에서 그녀는 온 집안의 귀여움을 받으면서 자랐다. 그러나 오빠들의 그늘에 가려 초등학교만 졸업해야 하기도 했다. 할머니는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았으나 여자의 고등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완고했던 부모님이 그것을 허용치 않은 것이다. 숫자만 읽고 글자만 깨우치면 된다는 것이 부모님의 논리였다. 지금도 할머니는 그때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다.그 후 한동안 집안에서 지냈던 할머니는 1950년 16살의 나이에 부모님들 간의 이야기로 정해진 1살 연상의 남편을 만나 혼인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평온한 결혼 생활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시댁 식구들과 함께 급하게 남으로 피난을 내려왔다. 피난을 와서 자리 잡은 곳은 인천이었다. 그 전까지 고향을 벗어난 적이 없던 할머니는 인천으로 피난을 오면서 많은 고생을 겪게 되었으며 황해도에 있던 친정 식구들과도 연락이 끊기게 되었다.당시 할머니는 시댁 식구인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시동생들과 함께 살았다. 할머니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온갖 궂은 집안일을 도맡아서 해야 했다. 남편이 7남 중 장남이었기 때문에 시부모에게는 맏며느리로서, 남편에게는 아내로서, 시동생들에게는 누나와 같은 역할을 해야만 했고 그 부담이 매우 컸다. 힘든 시집살이 때문에 한밤중에 남몰래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다. 그러나 무뚝뚝한 남편은 그런 할머니의 속내를 이해해주지 않았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로 피난을 오던 중 둘째와 넷째 시동생이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지금도 그 순간이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고 정신적인 충격도 매우 컸다.전쟁이 끝나도 할머니의 처지는 나아지지가 않았다. 당시의 남편의 직업은 직업군인이었다. 남편의 월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은 술과 여자 문제로 평생 할머니에게는 돈을 가져다 준 일이 없었다. 결국 1954년 첫 아들을 출산하면서 할머니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생선 장사를 시작하였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술과 여자, 노름에 미쳐있었고, 시어머니는 할머니에게 계속해서 호된 시집살이를 시켰다. 이 무렵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면서 시어머니의 수발까지 들게 되어 더욱 힘든 생활을 하였다.1956년 둘째 아들이 태어났다. 그 해 시동생이 혼인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남편이 군 문제로 강원도와 전라도 등에서 3년간 근무를 하게 되면서 할머니는 큰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근무지를 따라 이사를 하였다. 둘째 아들과 시어머니의 수발은 동서가 맡아주었다. 군복무 마지막 해에는 딸이 출생했다. 그리고 군 복무를 마치고 인천으로 돌아온 이듬해에는 작은 딸을 출산하였다. 중풍으로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지만 시집살이는 여전히 계속 되었다.1965년 10여 년간 병환 중이던 시어머니가 사망하였다. 이 때까지도 시동생 식구를 비롯하여 11명의 생계를 책임져야했다. 할머니는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졌다. 시동생이 결혼 후 첫딸을 낳고 군대에 갔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몇 년 후 시동생 식구는 독립하였다.1967년 막내아들이 태어났다. 이 때 큰아들은 중학생이었고, 작은 아들은 국민학교에서 싸움을 하는 등 말썽을 일으켜 학교에는 다니지 않고 있었다. 큰아들은 학업을 계속 해서 1974년 대학에 진학하였다. 그러나 할머니는 아들의 진학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아들이 대학 대신 취직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정말 힘든 상황이었던 시절이었기에 국수 1봉지로 러다가 큰아들은 학생 때부터 다니던 교회에서 한 여학생을 만나 몇 년간 교제를 하였다. 1978년 혼인을 하기 전까지도 할머니와 남편은 그들의 만남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우선 종교적으로 맞지 않았고, 그 전까지 생각해 오던 맏며느리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시 며느릿감은 대학 졸업 후 유치원교사를 하다가 피아노를 가르치는 중이었으며,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다. 할머니가 생각하는 맏며느리감은 시어머니 말에 순종하고 살림 잘 할 수 있는 그런 전통적인 며느리 상이었다. 그러나 며느리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살림도 많이 해보지 않을 채 결혼을 했다. 큰아들을 워낙 일찍 낳았기 때문에 큰아들이 결혼하던 당시 할머니의 나이는 45세, 남편의 나이는 46세였다. 한편 그 당시 막내아들은 초등학생이었다.1979년 큰아들에게서 손녀가 태어났다. 처음 보는 손주인 까닭에 할머니는 매우 좋아했으며, 며느리가 바쁜 관계로 손녀가 백일이 되기 전부터 맡아 키웠다. 손녀를 키운다는 이유로 큰아들 내외는 아이양육비를 비롯하여 시집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지급했다. 1981년 큰아들에게서 둘째도 또 딸이 태어나자 할머니는 은근히 손자에 대한 집착이 생겼고, 1983년 사고를 자주 치고 다니던 둘째 아들이 동거 중이던 여자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바라던 손자였지만 할머니의 속을 썩였던 둘째아들에 대한 미움으로 이 손자의 출생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 이후로 큰딸과 작은딸도 2년 간격으로 결혼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려서 독립했다.1985년 남편이 군대에서 퇴임하면서 집안의 경제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할머니는 생선 장사를 정리하고, 남편과 함께 후라이드 치킨과 연탄장사를 시작하였다. 몇 년간 지속했지만 이득은 커녕 손해만 본 후, 남편은 빌딩 경비를, 할머니는 생선 장사를 다시 시작하였다. 이 무렵 막내아들이 동거를 하다 낳은 2명의 딸을 두고, 군대에 가게 되면서 할머니는 손녀들과 며느리, 남편, 시아버지 모두를 혼자 부양해야 했다. 아들이 제대 한 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해서네를 떠나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 그러나 여전히 할머니는 생선 장사로, 남편은 빌딩 경비로 일하였다. 여전히 남편은 경제적으로 무능했으며, 술과 담배, 여자문제도 복잡했다. 그러던 중 1990년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갑자기 남편이 고혈압으로 쓰러졌다. 그 이후에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보름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 당시 남편은 57세, 할머니는 56세였다.남편 사망 후 할머니는 회사에서 나온 위로금으로 모든 빚을 청산하고, 아파트를 사서 혼자 살기로 결심하였다.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긴 할머니는 자녀들을 돕기도 했으며, 며느리들이나 자녀들에게 어머니로서의 권위를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1993년 할머니는 그간 해오던 술과 담배, 고혈압으로 인해 중풍으로 쓰러졌다. 큰아들 집에서 6개월 정도 거주하면서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였으나 오른쪽 수족 은 만족스럽게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큰아들과 둘째아들에 대한 마음의 앙금이 남아있던 할머니는 여전히 딸들과 막내아들만을 찾았다.남편이 사망한 후 할머니는 회사에서 나온 위로금으로 모든 빚을 청산하고, 아파트를 사서 혼자 살기로 결심하였다. 한편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긴 할머니는 자녀들을 돕기도 했으며, 며느리들이나 자녀들에게 어머니로서의 권위를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1993년 할머니는 그간 해오던 술과 담배, 고혈압으로 인해 중풍으로 쓰러졌다. 큰아들 집에서 6개월 정도 거주하면서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였으나 오른쪽 수족은 비장애인들처럼 자연스럽게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다. 할머니는 건강이 회복된 후 다시 자신의 집에 들어가고, 생선 장사를 계속 하였으나 얼마 가지 않아 건강이 다시 악화되어 일을 포기해야 했다.현재 할머니는 소일거리 삼아 친구 할머니와 함께 근처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고 있으며, 자신의 집에 머무르면서 가까이 사는 딸들의 집과 막내아들 집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의 뜻을 많이 거스른 큰아들과 항상 사고만 치고 다니던 둘째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마음의 자서전을 쓰고자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지만, 할 이야기가 없다는 대답을 들어야 했다.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낯선 사람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냉정하게 거절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앞에서 한없이 무안해야 했다. 결국 좌절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고, 인천에 사는 친구의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다.할머니는 아주 작은 서민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오래 전에 지어진 탓에 약간 어두운 분위기인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깨끗한 집이었다. 친구를 통해 미리 이야기를 해 놓은 탓에 할머니는 반갑게 우리를 맞이해주셨다. 고생을 많이 한 탓인지 할머니는 생각보다 연로해 보였지만 아직 정정하다는 느낌이 더 강했다. 할머니가 워낙 친근하게 대해주어, 오히려 내가 더 어색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할머니는 특별한 이야기는 없다고 하면서 머뭇거리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둘씩 풀어놓았다.할머니의 인생은 굴곡이 많았다고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근·현대 우리나라 여성들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그대로 닮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할머니는 출생 당시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유년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보수적인 어른들은 여자의 고등 교육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했고 배움에 대한 할머니의 바람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나도 어린 시절 ‘여자는 많이 배우면 말만 많아지고 건방져져서 안 된다.’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귀넘어들은 기억이 난다. 지금까지 더 유능하고 더 꿈이 많은 여자들이 남자의 그늘에 가려져 자신의 인생을 접는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데 할머니는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배움에 대한 꿈을 포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녀만 태어나자 손자가 태어나길 노골적으로 바라는 것을 보면 한국의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악습이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 유지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자신이 피해자였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