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경제학에서 추구하는 대표적인 이념은 효율(efficiency)과 형평(equity)이다.형평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소극적 의미의 형평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약자에게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불평등 정도를 감소시켜 나가는 적극적 의미의 형평이다. 소극적 의미의 형평의 예로는 모든 국민이 공공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나, 동일한 납세능력을 갖는 개인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들 수 있다. 또한 적극적 의미의 형평의 예로는 누진적 세율구조처럼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저소득층의 세부담보다 커야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형평성의 구체적 기준에 관하여는 다양한 원칙이 주장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일정한 원칙이 없다. 관련 경제주체의 경제적 능력, 행위의 법적·도덕적 정당성과 같은 요인이 형평성의 문제를 복잡하게 한다. 현실적으로는 이들 원칙간에 선택이 상황에 따라 달리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경제주체가 모두 동일한 조건을 갖고 있다면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는 수평적 형평성의 적용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경제주체의 재정적 능력, 혹은 부담능력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감안하는 능력기준 형평성이 적합하다. 따라서 문제의 성격에 따라 주권기준 형평성을 우선할 것인가, 개인단위의 평등주의를 우선할 것인가를 선택한다. 모든 관련주체의 순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면, 즉 호혜적인 해결책이 있다면 이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본론- 미술품 과세미술품 거래는 당초 90년에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었다가 90년대 중반의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일시재산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 적용을 받게 됐다. 이 법대로 하면 2천만원이 넘는 미술품의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되 10∼40%의 세율로 누진과세하게 된다.- 미술품과세가 시행되면서화·골동품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화랑이나 고미술상의 미술품 거래에 대하여 신고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미술품거래실명제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미술품 매매를 양성화하는 효과보다 미술품과 더불어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인 서화·골동품을 보존·관리하고, 후일 박물관에 기증하려 하는 대다수의 사명감 있는 소장자들이 무거운 과세(누진율로 10%∼40%까지 적용)와 투기꾼으로 몰릴 것을 우려해 수집을 기피할 것이며, 또한 신분노출을 꺼리는 수집가들의 음성거래를 확산시키고 거래자체를 기피하게 만들 것이다.-미술품 종합소득세 3년 유보결정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던 군사독재시절, 일부 유명작가의 작품가격이 급등하여 미술시장이 과열의 조짐이 보이자 미술품과 문화재의 유통 또한 투기 억제적 차원에서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서화·골동품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입법화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나라의 미술시장이 영세 하여 서화·골동품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 소득을 과세할 경우 문화예술 분야의 침체가 우려되고, 과세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세원 포착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4차례나 유보되어오다 지난 2000년 12월 18일 국회재경위에서 또다시 3년 유보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정부의 입장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과 시행하지도 않은 과세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과세원칙을 위배하고 조세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한다는 이유였다. 또한 정부개혁정책과 더불어 부족한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정부의 원칙론에 밀려 재정경제부(재경부)의 요청을 국회재경위가 받아들였던 것이다. 재경부에서는 첫째, 소득 종류간 과세 형평성의 도모 둘째, 정부 정책의 일관성·신뢰성 유지 셋째, 외국의 경우에도 과세하고 있음 넷째, 고가의 미술품에만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미술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으로 들고 있다.☞ 미술계의 입장미술계는 미술품 양도 및 매매차익 과세가 시행될 경우 대작 기피 등 작품 수준의 전반적 하락과 음성거래 난무, 미술품 해외반출, 국내거래 격감 등 역효과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반면 얼어붙은 미술시장 등을 감안할 때 정부가 얻는 세수증대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술계는 과세가 곧‘미술계 붕괴’라는 극단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다.미술품과세의 제도적 모순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미술품과 문화재에 대하여 개인 소장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선진국에서는 문화예술계에 대한 각종 지원과 혜택을 우선시하고 있다. 서화·골동품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시행 절차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공평과세를 위해 2천만 원 이상의 미술품을 어디에 등재할 것이며,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에서는 소유권 변동을 등기부에 의해 공시하게 되어 있어 그 소유 및 매매관계를 쉽게 알 수 있고, 금융실명제 이후로 개인 및 기업의 자금 흐름과 현금소유자산의 가액이 금융 온라인 전산망상에 등재되어 있지만, 미술품은 동산으로서 점유를 이전하는 인도에 의해 권리가 이전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공평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미술품거래 등록제와 거래실명제를 실시해야 하는데 금융권의 전국 온라인 전산망과 같이 미술품을 촬영한 기록과 연도별 감정가액, 매매시 거래가가 첨부되어 관리되어야 공평한 과세를 실시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므로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고 현재 세무당국의 조직과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 실효성 없는 무사안일주의식 조세보편주의가 될 것이다.미술품과 문화재는 구입시 가격이 공산품과는 다르게 그 가격의 등락 폭이 수십 배, 수백 배가 오를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내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술품의 가격이 만원이었을 경우에도 개인이 구입 시나 화랑, 고미술상이 거래하였을 경우에는 거래자료를 남겨야만 하고 세무당국의 제출요구시는 언제나 가능한 상태이어야 하므로 미술품가격의 고저를 막론하고 모든 거래부분에 있어 신고를 해야만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미술품의 이동경로와 보관장소가 명확하게 추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관리가 되므로 이 법령은 많은 오류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목 차 >1. 사채(私債)의 정의와 기원2. 사채시장의 태동원인3. 한국 사금융 시장의 규모4. 사채의 종류(1)지급 보증의 유무에 따른 분류(2)이자지급에 따른 분류(3)원금상환방법에 따른 분류(4)사채권자의 권리에 따른 분류(5)등록여부에 따른 분류5. 사채의 영업방식(1)매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불하는 방식(2)일시불 이자지급방식(3)잔고증명 대출방식(4)일수6. 사금융의 문제점7. 사금융의 피해8. 해결 방안1. 사채(私債)의 정의와 기원정의☞ 사금융(private financing)이란 공인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대금업자를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고 상환되는 것. 자금의 과소공급과 과대투자, 소비수요가 많은 상태에서는 공인된 금융기관에서 저렴한 자금을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나 소비자 모두 고리대금업자로부터 필요자금을 융통받게 된다.사채는 "공인된 금융 기관이 아닌, 개인이 채주(債主)가 되는 빚"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채는 전통적으로 긴급자금, 서민들의 생활 자금 등 경우 및 필요에 따라 긴요하게 이용되어 왔으며 화폐가 존재하는 한 사채는 영원히 유지될 것이다. 사채는 다소 금리가 높으나 공 금융에선 어려운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사채의 가장 큰 매력은 신속, 정확하게 쓸 수 있다는 데 있다. 사채시장은 제도권이 처리 못하는 틈새를 채워주고 있으며, 수요 공급의 원칙이론에 따라 철저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그 수요를 제도권에서 흡수할 수만 있다면 사채는 자연히 없어질 것이다. 사채는 정권이 바뀔 적마다 기준 잣대를 다르게 하여 단속을 하곤 하는데, 사채의 허용여부는 법적인 규제보다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할 것이다.기원☞ 사채의 기원은 화폐가 없을 때부터 서민 및 상인들간에 일종의 금융업을 해왔으니, 공 금융이 정착되기 훨씬 전이라고 보는게 중론이다. 한국에서는 장리(長利)라는 제도로 사채가 이어왔다. 장리는 춘궁기인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기에 빌려준 만큼의 일정분을 이자로 받았으며, 이율이 상당히 높아 원금의 2배에경과하면 그때부터 사채의 원금을 만기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비율에 의해 균등하게 분할상환하는 사채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목적은 사채발행에 의해서 얻은 자금을 투자하여 그것이 점차로 회수되어 가는 시기에 대응하여 상환이 시작되게 하여, 점차 기업의 채무를 경감하는 것에 있다. 즉 만기상환일에 전액상환을 예정한다는 것은 자금운용 상에 무리를 가져오기 때문이다.③ 감채기금부 사채(Sinking gund bonds)사채 발행계약 조항에 감채기금 조항을 부여한 것으로서 발행회사는 매년 일정액의감채기금을 적립해 나가면서 이를 발행회사 또는 수탁회사에서 운용하여 사채의 상환에 이용하는 것이다.④ 임의상환사채(Callable bonds)임의상환사채는 만기전에 발행자 임의로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한다. 이때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상환을 할 수 있고, 발행회사의 사정에 따라서는 중도에서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여하튼 발행회사로서는 임의 상환권을 자금조달면에 탄력성을 주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것이다.⑤ 연속상환사채(Serial bonds)최종의 만기까지 어떤 간격을 두고 몇 번이고 만기일을 설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발행회사는 각각의 만기일에 관해 상이한 요구를 가진 투자가의 요망에 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채는 일반적으로 평균상환기간이 짧아 만일 단기이자율이 장기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비교적 저리의 사채에 의한 자금조달을 기하는 이점이 있다.(4)사채권자의 권리에 따른 분류① 전환사채 (CB: Convertivle Bond)전환사채(CB: Convertivle Bond)란 전환기간내에 전환조건에 의해서 미리 정한 전환가격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발행 당시에는 사채로 발행되지만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채이므로 사채와 주식의 중간형태의 복합적 채권이라고 할 수 있다.ⅰ) 보증전환사채: 지급보증기관에서 사채의 의 영업방식사채의 영업방식은 정말 많다. 월변, 일수, 직장인 신용대출, 자동차담보대출, 아파트부금, 통장대출, 그리고 각종 할인등 이루 말할 수 없을정도로 많다.☞ 매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불하는 방식사채는 일반 금융기관의 대출과는 달리 선이자가 일반적이다. 먼저 돈을 빌려주고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부터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즉시 이자부터 받는 것이다.☞ 일시불 이자지급방식이의 계약기간은 통상 6개월을 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6개월 단위 이자는 30% 내외로 이 경우에는 선이자가 없다. 이방식의 이율이 앞의방식보다 이자가 훨씬 높아보이지만 선이자를 떼지 않는데다, 매월 이자부담이 없어 채무자 측에서 보면 양자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잔고증명 대출방식여기에는 채권자, 채무자, 은행의 3자가 한조가 되어 이루어진다. 채권자가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이와 동시에 채무자를 지정해 대출을해주도록 조치한다.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채무자는 예탁자, 즉 실질적인 채권자에게 대출금의 6%~7%의 대금을 지불한다.☞ 일수일수의 기간은 통상 100일이며 이율은 월6%이다. 원금까지 함께 상환해 나가는 이 방식은 앞의 어느 방식보다 이율이 높으나, 채권자 측에서는 위험부담이 높다. 이 방식은 주로 영세상인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담보를 잡지 않는 특징으로 채권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채권자사채는 일종의 서비스업에 속한다. 채무자가 불행해지면 채권자 또한 어려워 진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가운데 이루어 지는것이 올바른 거래다. 보통 일반인들은 돈이 많은 사람이 돈놀이 하는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많은 채권자들이 옛날 어수룩했던 좋은 시절처럼 돈많은 큰손이 아니라 채무자와 똑깥은 일반인이다. 어렵고 힘들 게 목돈을 만든 사람들이거나 수십년간 열심히 일한 퇴직자들이 돈놀이를 많이 하고 있다. 이들은 단지 은행보다 많은 이자를 받기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사채를 하는 사람들일 뿐이다.간혹 채무자중엔 매월 이자를 지급할시 당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또하나의 사실을 발견했다. 최근 같은 방법으로 2400억원대의 투자금을 모았다가 대표가 구속된 바 있는 ‘리빙월드컴’이란 유사금융업체의 계열사인 점을 밝혀낸 것.경찰은 이회사의 母그룹 회장으로 있는 손모씨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벤처열풍에 따른 역효과로 해석부산경찰청에 구속된 신모씨(44)의 경우 지난 2월 자본금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주)거평종합상사라는 유령회사를 차린 뒤 컴퓨터시스템 개발회사에 투자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선전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 857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43억원의 자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경찰청도 'KOREA USIA'대표 행세를 한 이모씨(31)를 구속했다. 이씨는 이 회사가 마치 미국의 선진기술을 도입해 태양광선을 이용한 특수보일러를 발명한 것처럼 속여 회사주식을 다단계 방식으로 1628명에게 팔아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벤처를 사칭한 유사금융업체가 극성을 부리는 것은 코스닥 시장에 벤처 열풍이 불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대하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이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투자관련회사들의 투자전문가들이 00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들이 인기를 끌었던데 착안, 투자전문회사로 위장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으로도 풀이된다.경찰수사 결과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소액주주들이 애써 모은 돈을 이들 회사에 투자해 수익을 기대한 것으로 분석돼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2) '필요악' 사채… 너무 죄면 역효과일본계 대금업체는 자신들을 '소방수' 라 부른다. 당장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돈을 빌려줘 급한 불을 꺼준다는 뜻이다. 이들은 소방수 역할뿐 아니라 암시장에서 영업해온 국내 사채업계에 '경쟁의 불' 을 지폈다. 급전 대출업도 공개법인으로 등록해 세금을 내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본계 대금업체인 A&O는 4만5천명의 고객에 모두 1천억원을, 프로그레스는 3만5천명 한번 먹이감이 걸리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을 털고 집안까지 풍비박산으로 만들고 있다. 경찰은 폭력배들이 1997년 말 불어닥친 경제위기로 유흥업소가 된 서리를 맞으면서 사채시장에 하나둘씩 손을 뻗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1998년 규제개혁의 하나로 이자제한법이 철폐되면서 고리대가 가능해진 것이 결정적 계기”라면서 “폭력배들은 `진상처리조'라는 채권회수팀을 만들어 계약조건을 멋대로 강요하는가 하면 심지어 담보물을 빼앗기 위해 전기고문 물고문까지 서슴지 않는 등 물 만난 고기처럼 날뛰고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서울경찰청이 8월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50일간 실시한 일제단속에서 58개 업소, 사채업자 55명(45명 구속), 폭력배 73명(41명 구속) 등 모두 163명이 검거(109명 구속)됐다.-먹이감으로 찍히면 꼼짝없이 당해이들은 `○○기획', `○○실업', `○○금융' 등 그럴듯한 상호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생활정보지 등에 급전대출 등 광고를 내거나 명함, 광고전단을 배포하고 먹이감이 걸리기를 기다린다. 돈이 급한 사람의 대부분이 아무리 불리한 조건이라도 쉽8?사리 받아들인다는 것을 잘 아는 이들은 살인적인 고리대로 올가미를 씌우기 마련. 이들은 대출금의 20~30%를 선이자 및 수수료로 떼고 10일마다 원금의 10~15%에 달하는(월 30~45%) 초(超)고금리를 강요한다. 또 무담보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승용차, 부동산, 전·월세계약서 등을 담보로 요구한다.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300만원을 빌려주면서(물론 실제 대출한 돈은 200여만원에 불과하다) 1,000만원짜리 현금차용증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이자로만 1,200만원을 뜯어낸 폭력사채업자도 있었다. 이 단계에서 채무자들은 담보를 빼앗을 대상과 변제기일을 미뤄 고리를 계속 뜯어먹을 대상 등으로 나뉘게 된다. 한번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라가면 그야말로 돈을 갚으려 해도 갚을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고의로 도망다니거나 터무니 없는(혹은 계약조건에도 없는) 이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