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Bronze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143
검색어 입력폼
  •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사 평가D별로예요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사* 고대- 시대적 배경종족이나 씨족에 의해 형성된 고대사회에 있어서는 공동생활체 속에서 상부상조하는 가운데 자연이나 다른 집단으로부터의 불안이나 위협에 대처했을 뿐 아니라 성원상호간에 공동의 연대의식을 기초로 하여 집단내의 빈곤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조를 받거나 집단 상호간에 원조를 베풀어주는 등 자체 내에서 저들의 생활보호대책을 해결했다.)고대시대의 복지는 일시적이며 비제도적이었다.)-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고대에서 기자조선 때 문혜왕 원년(BC843)에 윤환법(輪環法)을 세워 빈민을 구제하고, 정경와 13년(BC710)에 큰 흉년이 들어 조정에서 중국의 제나라와 노나라에 가서 양곡을 구입하여 기민을 구제하였다. 또 효승왕9년(BC675)에는 재양권을 설립하여 환과고독(鰥寡孤獨:아비, 과부, 고아, 무자녀 노인)의 무의 무식한 4궁을 수양하였다.)고대에서 고조선 시대에는 [8조법금]이 있었는데 현재 '한서지리서'에서 전해지고 있는 3개조를 보면 첫째,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둘째, 남의 신체를 상하게 한 자는 곡물로써 변상해야 된다는 것, 셋째,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원칙상 노예가 되나 자속 하려는 자는 1인당 50만전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에 입각하고 있으며, 후의 동학의 인내천(人內天), 동양의 경천애인(敬天愛人)의 사상들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삼국시대1. 삼국시대의 사회복지제도)- 시대적 배경우리나라 고대사회의 사회정책은 그 자체가 고대 국가의 존립을 위한 목적에서 취해진 것이라는 점은 언급한 바 있거니와, 그것은 고대사회의 각종 사회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었다. 고대 사회의 사회문제는 항존하는 민의 궁핍, 각종 천연재해와 전쟁, 그리고 귀족들의 민에 대한 사적 지배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었다.소위 환과고독의 사궁, 노병빈핍으로 표현되는 스스로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의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시대에도 완전히 제거될 해로 인해 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그 재해 정도에 따라조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다.(지역을 선정하고 재해정도를 파악해야 가능하다)*그 외에 대곡자모구면, 역농방재 등이 있다.표 1> 고제의 비교 )고조선고구려백제신라건국이념복지이념홍익인간, 재세이화이도여치광명의 보편적 사실광명이세국교를 통한 복지관단군신앙→자비사상불교→자비사상불교→자비사상불교→자비사상정치형태민본정치공화정치→절충형←민본정치윤리사상「한」윤리인륜사상「충」윤리호국윤리복지대상정체백성사궁, 불능자사궁, 불능자사궁, 불능자민간복지사업상호부조형태상부상조의 형태 (공굴, 고지, 두레, 계의 형태)주요구휼사업치국이념과 유사자연재해로 인한 구제사업과 결로 수양에 역점을 둠구휼정책의 목적치안유지(8조법금)삼국견제로 인한 인력손실을 막기 위해서1. 삼국시대의 사회복지제도)- 시대적 배경우리나라 고대사회의 사회정책은 그 자체가 고대 국가의 존립을 위한 목적에서 취해진 것이라는 점은 언급한 바 있거니와, 그것은 고대사회의 각종 사회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었다. 고대 사회의 사회문제는 항존하는 민의 궁핍, 각종 천연재해와 전쟁, 그리고 귀족들의 민에 대한 사적 지배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었다.소위 환과고독의 사궁, 노병빈핍으로 표현되는 스스로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의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시대에도 완전히 제거될 수 없는 것으로서 사회적 구휼이 요청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수시로 마련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자연적인 재해가 닥치거나 전쟁기간 중에는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에 기록에는 일반적으로 재해 등의 사건에 수반해서 표현되고 있었다.고대 사회정책에서 천연재해의 문제가 가장 중요시 되었던 것은 그로인해 절대적인 기근. 인구감소가 초래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민의 유망이라든가 노비화, 매신, 도적의 성행 등의 현상이 수반되고 이것이 결국 국력의 약화를 가져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삼국의 장애인 복지제도)농경시대에는 상환하게 하였던 비황책의 하나이다.고려시대에는 삼국시대와 유사하게 각종 창제도를 실시하여 진대사업을 활발하게실시하였는데, 이러한 각종 창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ⅰ. 흑창ⅱ. 의창의창은 흑창을 확대한 것으로 모든 주, 부의 사람과 가구 수에 따라 전적으로 궁민진대를목적으로 설치되었다. 특히 현종 14년에는 의창수렵법이 마련되어 공전, 사전 기타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액의 조세를 징수, 저축케 하여 흉년에 이를 대여하고추수기에 상환토록 하였다. 그러나 의창은 고려 말엽에 와서는 빈번한 재난과 국력의쇠퇴로 인하여 제 구실을 못하게 되었고, 조선 시대에 들어서 환곡 또는 사창제도로바뀌게 되었다.ⅲ. 상평창상평창은 중국의 한나라제도를 모방하여 성종12년(933)에 설치되었다. 상평창은 이른바'흉년에는 백성들을 구하고, 풍년에는 농민들이 손해 보지 않게 한다' 는 정책에서 나온것으로, 풍년이 들어 곡가가 저렴할 때 국가가 이를 매입하여 곡가를 올리고, 흉년 시에곡식을 매출하여 곡가를 낮추는 일종의 농민 경제안정제도이다. 성종은 개경과 서경,광주, 양주, 충주, 청주, 공주, 진주, 상주, 전주, 나주, 승주, 황주, 해주 등에 상평창을설치하여 미곡 6만 4천석을 운영기금으로 충당케 하였다. 이후 상평창은 시간이 흐르면서곡가조절기능에 만 한정치 않고, 의창과 유사한 기능인 진대사업까지로 활동영역을확대하였으며, 조선시대까지 동일한 목적으로 계승, 운영되었다. ⅳ. 유비창과 연호미법(2) 재면사업재면사업은 재난 시 이재민들에게 조제와 부역을 감면하고 환공의 반납을 면제하여 각종경범죄를 사하여주던 제도로써, 성종 7년(988)에 재면법으로 정하였다.(3) 은면사업은면사업은 삼국시대에도 존재하였던 제도인데, 역대국왕이 즉위시나 제제, 순 행, 불사,경사, 난후, 역후 기타 적당한 시기에 백성들을 전리로 귀향케하여 농업에 정진하게 한 제도.(4) 재해보호ⅰ. 4궁의 보호4궁이라 함은 환과 고독을 의미하는데, 늙어서 처가 없는 자를 환, 늙어서 남편이 맡아보던 관청으로서 태도 1년(1392)에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혜민국을 설치하였다가 세조12년(1466)에 혜민서로 개칭하였다. 그 후 고종19년(1882) 에 폐지되었다.(2) 동·서대비원고려시대에 나라에서 운영한 의료구제기관. 주로 개경(지근의 개성)의 동·서 2 곳에 설치하여 동서대비원이라 불렸으며, 설치연대는 명확하지 않으나 1036년 (정종2) 이전인 것으로 보인다. 의료사업과 구제사업을 수행하여 병자를 치료하고 행려자들을 돌보았다.(3) 제위보광종14년(953)에 처음 설치된 것으로 비민, 행려의 구호와 치료를 맡아보던 기관이다.(4) 구제도감대비원이나 제위보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 시에 그 보완을 위해 예종 4년 (1109)에 설치, 운용되었다. 빈민의 구제와 질병의 치료를 그 임무로 하였다. 구제도감은 기본적으로 서민이 위급에 처했을 때 곡물, 소금, 의료 등으로써 이들을 구호하는 관립기관이었다.(5) 이외에 진제도감, 진제색, 구급도감, 해아도감 등이 있다.3) 급여의 방법(1)진대가장 광범위한 방법으로 흉년 또는 춘궁기에 미곡을 빈민에 대여했다가 풍년 또는 추수기에 무이자로 원곡을 상환토록 한다. (흑창, 의창, 상평창, 유비창 등).(2)진급빌린 원곡을 갚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빈민들에게 식량 이외의 솜이나, 베, 소 금, 의류 등 생필품을 무료로 지급했고, 장제비, 종자(곡)의 지급도 했다.(3)이 외에 견면(감), 시식, 긴급구빈정책, 사면 등이 있다.* 조선시대의 구제제도)- 시대적 배경①유교의 자혜사상 기반.②백성의 불행에 대한 책임이 군주에게 있다는 왕인사상이 지배.③막중한 책임을 대명제로 설정 → 국가통치자의 국가와 백성에 대한 책임감, 의무감을 강조.④ 백성에 대한 구제 사업이 보다 체계화됨.- 사회복지제도의 발전1. 민생구휼제도1) 비황제도 (곡물저장을 통한 구제를 목적으로 함)-상평창 -의창-사창·국가적 차원의 구제제도가 아니라 촌락이나 부락단위의 구휼제도.·순수하게 사민의 공동저축으로 상부상조하고, 연대책임으로 자치적으, 백성들에게 노인부양 및 공경 권장.·태조 3년(1394) 기로사 창설 : 당시 연령70세 이상 노인들 입소시켜 노후 즐겁게 보냄.·동양의 경로사상에 기인하여 자녀들에게는 효를 기름과 동시에 위로는 노인을 공경하는유교적 사상에 기반.- 의료구제·의료보호 자체보다 의료기관과 의료원의 증설, 의약품의 개발과 제도화, 의술의 개발및 의학서의 저술활동 등을 장려.·전의감(궁내 의료 담당), 혜민서(일반백성 의료기관), 동서활인원(주로 전염병환자 치료),제생원(의방조사수집, 약재매입, 제약구호, 의녀양성, 의학서적간행).3. 인보상조제도 (오랜 역사를 가진 민간 자체 구제의 한 형태, 지역사회복지의 근간)① 계·민간적 차원에서 불행을 당하거나 큰일을 치르고자 할 때 사전에 주민들 간에 상부상조.·이식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의, 친목, 노동경합, 조합, 종교적 의례와 같은 여러 가지기능을 목적으로 하여 지역 주민들 간에 조직.·서구의 길드에서 보이는 종적인 상부상조의 기능이라기보다는 생활의 특정분야에 한정된상부상조적인 조직.·혼상계(경제적 부담이 큰 혼상문제를 위해), 종계(혈육관계가 있는 친족 간의 구빈사업),학계(혈연, 지연관계를 중심으로 자녀들이 학비보조 위해), 양로계(계원의 노부모에게경로효친 연회, 선물), 상조계(같은 촌락에서 상부상조), 군포계(군포를 납부하기 위해촌락에서 구성).② 향약·중국 송대 주자의 향약을 당시 사회실정에 맞게 재편성하여 민에게 유교의 가르침을생활화시켜 사회기강 바로 잡자는 것.·덕업상권 : 서로 돕고 인륜에 그릇됨이 없는 행실을 해야 함.·과실상규) : 향약의 범죄(과실)규정, 덕업을 위배한 언행 총칭.·예속상교 : 일상생활과 인륜대사 등에서 예를 갖추어 임함.사회생활의 수평적, 수직적 인간관계의 규정 말함.연령상의 서열, 적자와 서자의 서열, 지도사와 백성의 서열을 명확히 규정.·환난상휼 : 향약의 구빈사업에 대한 내용, 주민의 자치에 입각한 사회지역복지의 근간.어려움을 당하거나 병이 있는 사람을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활동으.
    사회과학| 2005.05.24| 9페이지| 1,000원| 조회(1,229)
    미리보기
  • [사회복지]복지행정 평가B괜찮아요
    전기료를 못내 단전조치된 가구가 지난해 한 해동안 63만 가구로 2002년의 48만 가구보다 무려 30% 이상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민가구에 단전유예조치를 해준 35만건을 감안하면 사실상 단전대상이 100만 가구에 달해 충격적이다. 특히 이 같은 단전조치 때문에 촛불을 사용하다 화재가 나 목숨을 잃는 등 각종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음은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63만 가구에 대한 단전조치는 열악한 우리 사회의 안전망 실태와 정부의 사회복지 네트워크의 부실을 여실하게 드러낸 사례로 볼 수 있다. 도시생활에서 전기가 없으면 현대인의 생존이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의 단전조치는 지나친 행정력의 남용이요 이윤추구에만 급급한 단견적인 판단이라 할 것이다. 극빈층에게 생계비 지원을 하면서도 전기료 체납을 이유로 단전조치하는 것은 부처 간의 손발이 맞지 않는 엇박자 복지행정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산자부는 단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단전유예대상자 확대와 유예기간 연장조치를 취하고 영세서민의 전기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당연한 조치이나 항상 사후약방문격인 정부의 뒷북정책이 서민을 울리는 것이다. 한전은 전기료 체납의 원인을 높은 실업률과 신용불량자의 증가 그리고 가계부실 등으로 분석했다. 최근 경기침체가 빈곤층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빈곤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최악의 소득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따라서 정부는 갈수록 벌어지는 빈부차에 대한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개발과 성장정책도 중요하지만 소득재분배와 복지예산의 대폭확대를 통해 계층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극빈층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복지사회의 기본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빈곤의 악순환이란 고리를 끊는 일관된 사회복지 행정이 펼쳐지지 못한다면 향후 우리 사회는 계층 간의 갈등과 분열로 큰 고통을 받을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부산일보 - 2004. 03. 08>Ⅰ. 문제 제기: 현 부산 시청에서는 복지 행정이라고 하여 2003년부터 기초생활의 유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과 자활기반을 조성하려는 계획과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인들의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호,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 노인복지 서비스를 적극 확충을 더불어 장애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촉진시켜 나가도록 계획하였다. 그러나 위의 기사를 읽어 보면 알다시피 전기세를 내지 못한다고 하여 전기를 중단하는 것은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계획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자립에 사업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진다.Ⅱ. 논의의 접근 시각복지 행정에 대한 개념과 과정을 살펴보고 사회복지 행정과 일반 행정을 비교해 보고 현재 부산 시청에서 저소득층에 행하는 복지 행정의 서비스 헌장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논의함과 동시에 자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 보고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복지 행정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다.Ⅲ. 복지 행정1. 개념사회복지행정이란 사회복지와 행정이란 용어가 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사회 복지란 요보호대상자를 주요 서비스 대상으로 하여 그들을 구호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실천되는 협의의 개념이 있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향상을 기하는 제반 활동에 관심을 두는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은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공공정책의 형성 및 구체화를 이룩하려는 행정조직의 집단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개 강제성을 지닌 정치권력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은 권력성과 관리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일련의 집단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첫째, 협의의 관점으로 사회복지행정이란 요보호대상자를 주요 고객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행정이라는 입장이다.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행정은 시설보호와 거택보호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시설보호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둘째, 광의의 관점표란 한국행정 전체의 목표를 말하며, 예컨대 통일, 민주화, 경제발전, 안보력의 향상, 국민형성, 통합 및 복지향상 등을 들 수 있고, 사회복지행정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목표로는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기본목표로 전국민 사회보험의 실현, 국민 최저생활수준의 보장,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 민간의 복지참여 등을 들 수 있다(보건복지부, 1996:3-7). 이와 같은 목표설정이란 본질적으로는 정치과정에서 형성되고 설정된다.(2) 정책결정목표달성을 위한 수단, 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정책결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서 공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3) 기 획기획은 사회복지행정의 집행에 속하며 동태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양적촵질적으로 다른 상태를 조성하여 창조하는데 필요한 기획인 것이며, 우리의 경우 개발계획이라고도 한다.(4) 조직의 구조화목표설정에 따라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기획이 이루어짐으로써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확립되면 이를 실천하는 수단으로서 인간의 협동체인 조직을 만들고, 자원의 동원과 배분을 하여야 한다. 이는 종래에 조직관리행정, 인사행정, 재무행정 등으로 구분하여 정태적으로 살펴본 부분이다.(5) 동기부여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동작화 혹은 동기부여라고 명명하여 과거의 사회복지행정과 차별화를 도모했다.동기부여라고 부른 이유는 위로부터의 지시와 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움직여야 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발적인 행정을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이다.(6) 평 가동기부여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목표설정과 그 결과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7) 행정개혁(시정조치)발전된 행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도한 것의 결과를 평가하여 잘못이 있으면 시정하여 성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분업체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조직이든 사회의 일반적인 조직이든 사회복지조직이든 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능을 요구하는 것이다.① 행정은 주로 문제의 확인, 문제의 여러 가지 측면을 연구, 해결가능한 계획의 개발, 계획의 집행과 그 결과 효과성의 평가 등을 포함하는 문제해결과정이다.② 행정은 상호 관련되고, 상호작용하는 부분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체계이다.③ 행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선택에서 가치판단적인 요소가 작용한다.④ 행정은 개인 및 집단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간주된다.⑤ 행정은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구현하기 위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⑥ 행정은 지식과 기술의 상투적인 활용이라기 보다 창의적인 활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⑦ 행정은 최적 효율과 상품 또는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프로그램, 서비스 및 직원들을 조직화시키는데 관심을 기울인다.⑧ 행정은 모든 업무부문에서 공공의 의지(public will)를 실천에 옮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⑨ 행정은 관리운영의 객관화와 인적 자원의 활용 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한다.⑩ 행정은 개별 직원들의 지위와 인정에 관심을 갖고 조직의 목표, 가치와 방법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체감을 가지도록 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인다.⑪ 행정의 주요한 영역으로는 의사소통, 직원간의 상호작용관계, 행정에의 능동적인 참여 등이 있다.(2) 차이점1) 사회복지조직의 특성사회복지조직은 일반조직과 공통적인 특성이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사회복지조직 고유의 특성이 있다(Y. Hasenfeld, 1983:1-16).사회복지조직은 변화되어야 할 속성을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와 직접 접촉하여 활동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조직의 주된 활동대상은 문제나 욕구를 지닌 사람이라는 것이다.사회복지조직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사회로부터 위임을 받았고, 이로써 조직의 존재가 정당화된다. 다시 말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역사회로부터 물질적촵비은 것이다.사회복지조직의 목표가 애매모호하여 문제를 야기시킨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조직의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조직의 목표에 대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이다.사회복지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도덕적 모호성으로 인해서 가치와 이해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환경과의 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사회복지조직은 외부의 다른 조직과 관련을 맺고 활동하고 있고, 외부조직에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와 이해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발생하면 해결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사회복지조직은 소기의 결과를 얻는데 불완전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 사회과학적 지식의 불확실성과 원조관계에 대한 지식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결과에 대한 성공확률이 그렇게 높지 못하다.사회복지조직의 핵심적인 활동은 조직 구성원과 서비스 대상자인 클라이언트의 관계이다. 따라서 일선조직 직원들의 활동이 중요시된다.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성을 타당성있고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표준측도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과에 대한 평가에 논란이 많고, 변화와 혁신에 대한 저항이 다른 조직에서보다 크다.2) 일반행정과의 차이성상술한 바와 같은 사회복지조직의 특성에 기인하여 다음과 같이 일반행정과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S. Spencer, 1959:22).사회복지조직에서 행정은 지역사회내의 인지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행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조직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손상된 사회적 기능의 회복 둘째, 좀 더 효과적인 사회적 기능을 위해 사회적촵개인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공급 셋째, 사회적 역기능의 예방 등이 있다.사회복지행정이 이루어지는 장(場)인 전형적인 사회복지조직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이사회가 존재한다.사회복지조직의 크기, 범위, 구조 및 프로그램의 형태는 광범위하고 다양하다.사회복지행정인은 사회복지조직의 내부운영을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관련시킬 책임을 갖고
    사회과학| 2005.04.02| 6페이지| 1,000원| 조회(706)
    미리보기
  • [모의재판] 형사모의재판대본 평가A좋아요
    형사모의재판 대본사회자가 마친 후 모든 불이 꺼진 다음 서기와 정리가 무대로 나간다. 서기는 제자리에 앉는다.정리: (방청석을 정리한다.) 모두 조용히 해 주십시오.검사: (입장착석)변호사: (입장착석)서기: (입장착석)정리: (방청객들에게)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재판장: (배석판사와 입장하여 착석한다)정리: 모두 앉아주십시오.청원경찰: (피고인을 인솔하여 구속을 해제하고 피고인을 착석시킨다)서기: (재판장에게 서류를 제출한다)재판장: (서류를 본 후) 지금부터 본 경성지방법원 형사23부에서는 피고인 영안식에 대한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재판장: 피고인은 앞으로 나오십시오.정리: (피고를 데리고 앞으로 나온다. 증인석 옆에 선다)재판장: 법원사건번호 23고합 338 피고인 영안식피고인: 예재판장: 지금부터 피고인 영안식에 대한 인정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재판장: 피고인의 이름을 말씀하세요.피고인: 영안식입니다.재판장: 피고인의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하세요.피고인: 1971년 5월 16일이고, 주민번호는 *************입니다.재판장: 피고인의 주소를 말씀하세요.피고인: 부산시( )재판장: 피고인의 본적을 말씀하세요.피고인: 상담도 어렵군 자살하면 어찌하리입니다.재판장: 지금부터 피고인 영안식에 대해서 형법 제252조 제2항 자살교사 및 방조죄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겠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공소요지를 읽어 주세요.검사: 피고인 영안식은 1971년 5월 16일 부산에서 출생하였고 지금은 신성병원 정신과 의 사입니다.피고인은 2003년 6월 20일 "안식을 아십니까?" 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 고, 2004년 2월5일 부터 운영자 영안식은 피교사,방조자인 이러나, 배상자, 여조아 에게 열흘 간격으로 스팸메일을 발송하였고 이후 배상자와 이러나는 그 스팸메일에 대한 답 글로서 죽고싶다는 내용의 메일을 2월 20, 2월 22일보냈습니다. 또한 2월 26일 여조아 는 사는게 힘들어요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습니다.그 후, 배상자는 같은 해 2월 27일, 자살을 결의케하는 내용의 잘못된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 후 몇번의 채팅방에서의 이러나, 배 상자, 여조아 와 대화를 계속 해오던 중 3월9일 저녁 8시경 마지막으로 동반자살의 결 의 및 그 장소를 내용으로 하는 대화를 하였습니다. 3월9일 채팅방에서의 대화에서 피 고인 영안식은 피교사 방조자인 이러나 배상자 여조아에게 피고인 자신의 별장을 자살 장소로 제공해 주었고, 3월10일 오후 4시경 피고인 영안식의 사이트에 있는 청산가리 구입방법에 의해 청산가리를 구입하여 영안식의 별장에서 이러나 여조아 배상자가 각 각 나누어 마시고 사망하였습니다. 이튿날인 3월11일 오전 11시30분경 모텔 주인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즉, ‘안식을 아십니까?’ 라는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자살의 유형이 나 방법에 대한 글은 지나치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서 객관적으로 자살예방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미 자살의 결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자살의 의사가 없는 특정인이 자살 에 대한 충동과 결심을 하기에 충분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 는 사이트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스펨메일 발송을 통해 알린 사실은 자살방조 및 자 살교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사이트를 통해 자살을 용이하게 하고 자살을 결의케한 것으로 이에 본 검사는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 교사및 방조죄에 의거하여 피고인 영안식의 죄를 묻고자 본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부의 공정하고 엄정한 심판을 바라는 바 입니다.재판장: 재판에 앞서 피고인에게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필요하고 유 리한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도 모두 증거가 되며 그 진술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재판의 질서유지와 관 련하여 방청개 여러분에게 알리는 바입니다. 방청객은 제3자에 불과하므로 직접 개 입해서 의견을 내세울 수 없다는 히 진술할 것이 있습니까?피고인: 없습니다.재판장: (좌, 우배석과 상의) 그럼 피고인 신문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피고인 영안식에 대 한 검사측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영안식은 자리에 앉아주세요.정리: (피고인을 자리에 앉힌다.)재파장: 검사측 신문하세요.검사: (가볍게 목례하며) 네.검1>피고인 영안식씨는 2003년 6월20일부터 "안식을 아십니까"라는 사이트를개설하여 운영해왔습니다. 그렇죠?피1>네검2>직업이 정신과 의사이시고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군요. 맞습니까?피2>네검3>피고인이 원장으로 있는 병원의 공식적인 홈페이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비를 들여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되지 않는 홈페이지를 만들었다는 것이 의심스러운데 이 사이트 를 개설한 목적이 무엇입니까??피3>전 단지 자살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든 것 뿐입니다.검4>(바로 몰아치며)자살을 예방하는 차원이라..왜 하필이면 많은 상담거리 중에서 자살이라 는 부분에 대해서만 홈페이지를 따로 개설했을까요??그건 일부러 사람들을 자살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까??피4>그런건 아니었습니다.검5>피고인의 사이트의 이름이 "안식을 아십니까"인데요..이 사이트의 이름은 교묘하게 자 살이라는 주제를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식이라는 말 은 몸과 마음을 편하게 쉬게 한다는 뜻입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대로 사이트의 목적이 자살 예방이라면 이러한 이름을 쓴다는 건 쉽게 납득 할 수 없는 일입니다.피5>사이트 이름은 그냥 제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머뭇거리며)자살이라는 주제라..검6>피고인 말처럼 자살을 예방한다는 취지였다면 좀더 공개적으로 자살예방을 홍보할 수 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사이트의 이름부터 추상적으로 교묘하게 지은 것 아닙니까?피6>...변>이의 있습니다. 지금 검사측은 추측을 사실인 것 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검6-1> 이는 피고인이 사이트를 개설할 당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졌었는지를 밝히는데 중요한 사항입니다.재판장>기각합니다.약400여명 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맞습니까??피7>대충 그 정도 됩니다.검8>이름도 추상적인데다 검색을 통해서는 쉽게 찾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적지 않은 이 회 원들은 어떻게 사이트에 가입 한겁니까??피8>제가..홍보메일을 보냈습니다..전 단지 상담차원에서..검9>(쉴틈을 주지 않으며 약간 비꼬듯이) 홍보메일이라..좋게 말을 해서 홍보메일이지 그건 자신의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서 수신자의 동의 없이 보내는 스펨메일이 아닌가요?피9>...검10>(증거자료를 펼쳐보이며)이것은 피고인이 피해자 배상자씨에게 보냈던 스펨메일입니 다. 메일의 내용을 보면 자신이 의사임을 강조하여 삶이 괴로운 사람들은 이 사이트로 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메일은 보낸적이 있지요??피10>네..검11>피고인은 자살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여 자살을 결의하게 한 것은 아닙니까??피11>(극구 부인하며)그런건 아닙니다.검12>그렇다면 자신의 사이트 게시판에 자살 방법에 관련된 게시물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 셨습니까?피12>...네....검13>자살을 하는 방법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있는 글이었는데요..운영자 역시 이와 유사한 게시물을 세 차례에 걸쳐 올린바 있습니다. 자살을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이러 한 글을 올려서는 안될 것이며, 설령 다른 사람이 이러한 글을 올렸을 경우에도 당연 히 그러한 게시물을 지웠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피13>그건..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린 것이었습니다.검14>사람들이 궁금해 한다고요. 피고인의 사이트를 무심코 방문한 사람이 자살에 대한 아 주 작은 동기나 생각이 있었을 경우에 그러한 내용의 글이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 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피14>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검14-1>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요? 정신과 의사가 삼척동자도 쉽게 알 수 있는 점을 생 각하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피14-1>......검15>이를 통해서 위한 목적이었음이 분 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살방법 등과 같은 게시해서는 안될 내용들까지 게시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하여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음이 분명합니다.피고인!! 피고인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세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피고인은 (카페닉네임,이름) 이 세명을 아시죠??피15>네..저희 사이트 회원이었습니다.검16>수사단계에서 이들은 피고인이 보낸 스펨메일을 통해 사이트에 가입하여 피고인에게 고민상담을 한걸로 되어있는데요..먼저 유명한 정치인인 배상자씨는 피고인에게 어떤 고민을 털어놓았요??피16>배상자씨는 당내 모함으로 청렴했던 자신의 정치 생활이 끝이 날 것 같다며 괴로워 했습니다.검17>이것은(증거자료를 펼쳐보이며)피해자 배상자씨가 영안식씨에게 보낸 메일입니다. 이 메일의 내용에 따르면 자신의 결백을 말하며 우리의 정치현실에 지쳤다는 말이 있을 뿐 삶이 괴롭다거나 죽고 싶다는 말은 적혀있지 않습니다.피17>...검18>그리고 이것은 피고인 영안식이 피해자에게 보낸 답 메일입니다. 이 메일의 내용을 보 면 "정치인은 명예직으로서 한번 명예에 금이 가면 돌이킬 수 없다고 하며 사람은 죽 어서 이름은 남긴다"고 되어있는데요. 이러한 메일은 보낸적이 있죠?피18>네..하지만..검19>이 메일의 내용에서 직접적으로 죽음을 권하지는 않았으나 상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더 큰 절망을 안겨주어 자살을 하게 만들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피19>...검20>다음으로 17세 여고생인 노라조양..이 여핵생의 고민도 들어준적이 있습니까?피20>네..검21>노라조 양은 무슨 고민을말했나요??피21>같은반 친구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 괴롭다 했 습니다.검22>노라조 양이 역시 상담할때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나요?피22>..아뇨..검23>이것은 피고인과 노라조 양의 메일 내용입니다. 노라조양의 상담 내용을 보면 단순히 힘이 나지 않는다는 정도의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답은 "동성애자나 트랜 스잰더 등의 사람들이 설 요??
    법학| 2005.04.02| 7페이지| 1,000원| 조회(15,034)
    미리보기
  • [마케팅원론] 나이키 브랜드 마케팅 성공사례 평가A좋아요
    나이키 성공사례시작-1. 나이키의 시작나이키의 성공, 어떻게 시작해서 그렇게 거대한 성공을 이루었는가는 주목할만한 일이다.나이키의 창립자인 필 나이트(Phil Knight)는 무에서 억만 달러의 비즈니스를 이루었으며 그 자신 역시 억만장자가 되었다.필 나이트는 오레곤 주립대학, 스탠포드 경영학교를 졸업하였다. 일본을 여행하는 도중 필은 타이거라는 신발 회사 사장에게 자신을 운동 경기용품 회사의 미국 영업 대리자로 소개했는데, 사실상 그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그는 곧 BRS(Blue Ribbon Sports)를 만들었고, 경기 이벤트 때 트럭으로 러닝 슈즈를 팔았다. 그리고 얼마 후 필은 자신만의 신발을 생산하게 되었다. 그는 회사의 이름을 나이키로 바꾸었다. 첫 해에 판매는 8천 달러, 그리고 250달러의 이익을 보았을 뿐이다.이것이 바로 전 세계 스포츠 용품 시장의 선도기업인 나이키의 시작인 것이다.2. 나이키의 신화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나이키]는 30년 남짓 되는 역사를 갖고 있을 뿐이다. 스포츠 분야의 넘버 원 브랜드 [나이키]는 현재의 명성과는 달리 그 출발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1957년 미국 오레곤 주립대학에서 만난 운동선수, 필 나이트(Phil Knight)와 그의 코치 빌 바우어만 (Bill Bowe )대기업의 월드컵 게릴라마케팅에서 배운다비공식후원업체들 내년 2월께 ?게릴라 전법? 준비 한창아디다스와 함께 세계최대 스포츠업체인 나이키가 월드컵 홍보전략으로 1998년 내세운 것이 바로 ?게릴라 마케팅?이다. 1998년 프랑스월드컵에서 나이키는 파리 라데팡스 지역에 ?나이키파크?를 열고 창사 이래 최대의 물량공세를 펼친 바 있다.FIFA의 공식후원사가 아닌 나이키는 경기장 부근에서 행사를 벌일 수 없어 경기장과 상당한 거리에 터를 잡고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모으는 성과를 올렸지만 FIFA, 아디다스와의 관계가 악화됐다.이에 따라 지난 컨페더레이션스컵 대회에서는 ?를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내년 2월께 실시할 마케팅 전략은 이미 수립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절대 노출을 금하고 있다.휠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스포츠용품 업체들도 2월을 시점으로 대대적인 마케팅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전략 마련에 고심이다.푸마의 경우는 K리그 프로팀 중 1팀과 후원 계약을 맺어 내년 시즌부터 진행하는 것을 물밑 협상 중에 있고 국가대표급의 젊은 유망 선수 2~3명 과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유럽 명문 프로축구팀 초청 경기도 계획하고 있어 10~11월 중에 프랑스의 99~2000 프랑스리그 우승팀인 FC모나코를 초청해 국내 프로팀과 친선경기를 추진하고 있다.물류의 베네통?나이키 되겠다 2004-01-27- ?국내 물류회사중 정보기술(IT) 경쟁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자신합니다. 올해는 IT분야에만 전년보다 20% 늘어난 1백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CJ GLS 박대용 사장(52)은 늘 자신감이 넘친다. 물류산업은 경기불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도 올해 매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24% 늘려 잡았다.CJ GLS는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제일제당(옛 CJ) 물류사업부에서 독립, 매출 6백40억원에 40여억원의 흑자를 낸 뒤 흑자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엔 3천3백24억원의 매출에 1백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다. 박사장이 갖고 있는 ?물류 컨설턴트?란 남다른 경영마인드 덕택이다.??동북아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물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물류는 창고관리나 단순배달이 아닌 주문접수에서 재고관리, 컨설팅, 유통?가공, 배송, 고객서비스까지 책임지는 첨단 종합산업입니다. 우리 회사는 정규직 사원 350여명의 20%가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은 생산과 연구개발, 마케팅에만 전념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의 경쟁력이자 노하우입니다.?최첨단 물류시스템은 기업의 물류비용을 줄여 원가절감은 물론 고객서비스 만족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는 게 박사장의 설명이다. CJ GLS는 식품, 잡화에 이어 의류와 의약품 전용 물류시스템 중국내 생산?판매 물류서비스까지 제공하겠다는 것이다.?상반기 중 CJ택배?제일제당택배?GLS택배로 불리는 상표명을 통합, 세계적 물류기업으로 첫발을 내딛을 방침입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한국 대표기업, 물류의 베네통, 물류의 나이키가 될 것입니다.? 박사장의 야심찬 포부다.(경향신문 2004/01/25)나이키 브랜드 마케팅의 역사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나이키]는 30년 남짓 되는 역사를 갖고 있을 뿐이다. 스포츠 분야의 넘버 원 브랜드 [나이키]는 현재의 명성과는 달리 그 출발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1957년 미국 오레곤 주립대학에서 만난 운동선수, 필 나이트(Phil Knight)와 그의 코치 빌 바우어만 (Bill Bowerman)에서부터 나이키의 역사는 시작된다. 대학 졸업 후 나이트는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에 진학하고, 바우어만은 여전히 코치로 남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겐 운동화가 공통 관심사로 남아있었다.나이트는 일본으로부터 발달된 기술을 입수함으로써 현재 독일이 독점하고 있는 미국내의 운동화산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바우어만 역시 기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성능 신발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뜻이 맞던 이들은 의기투합하여 1964년, 각각500달러씩을 투자하여 [BRS(Blue Ribbon Sports)]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나이키의 전조라고 할 수 있는 이 회사의 시작은 다소 엉뚱했다. 1962년 일본을 여행하던 나이트는 당시 유명한 신발 회사인 [오니쓰카 타이거]를 방문하였고, 순간적인 애드립으로 자신을 [블루리본 스포츠사]의 대리인으로 소개하였던 것이다. 일본 기업들이 현지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해프닝이었지만,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 1963년, 나이트는 타이거 슈즈 200켤레를 들여왔고 [BRS]회사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오니쓰카 타이거]에서 생각하는 것과 달리 보따리 행상에 불과했던 나이트와들의 성적에 좋은 영향을 줬고, 매출도 점점 증가하여, 1969년 이르러 [BRS]의 매출액은 30만 달러에 달했다.1971년은 지금의 나이키신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첫 발걸음이 있었던 해이다. [오니쓰카 타이거]가 직접 미국 시장에 뛰어들었기에 이들은 일본의 무역상사인 [닛쇼이와이]의 하청을 받아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여신 니케(Nike)의 영어식 발음으로 만들어진 [나이키]가 바로 그것이다. [나이키]의 성공을 함께 해온 나이키의 상징 스워시(swoosh-?휙?이라는 뜻) 로고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미술 전공의 대학원생 캐롤린 데이비슨(Caroline Davison)에 의해 여신 니케의 날개를 표현한 것이자 승리의 상징인 ?V?를 부드럽게 휘어 놓은 붉은 색 심볼이 탄생했다. 그 대가는 35달러에 불과. 현재 나이키의 가치가 약 72억달러(파이낸셜월드)인 것을 고려하면 이 역시 해프닝이 아닐 수 없다.1972년, 스워시 로고를 단 나이키가 첫 판매대에 섰고, 그 인기는 기대 이상이었다. 1972년 뮌헨올림픽에 출전한 중장거리 미국기록보유자인 스티브(Steve Prefontaine)는 나이키의 지명도를 높이는데 메신저역할을 담당했고, 70년대 몰아 친 조깅 바람은 나이키신발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인기에 부응한 [BRS]는 첫 해외 시장인 캐나다를 진출을 시작으로 호주와 아시아, 남미와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시장을 확대하였고, 회사명 자체도 [나이키]로 바꾸었다.1979년 나이키는 업계에서 넘버 원이었고, 스포츠시장 매출액의 50%를 점유하고 있었다. 또한, 1974년부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실력 있는 육상 선수들을 위한 지원은 점차 그 진가를 발휘하였다. 1979년 미국의 800에서 10000미터까지의 모든 기록 보유자들이 나이키를 신은 사람이었을 만큼 나이키는 넘버원의 이미지로 대변되었다.1970년대는 나이키를 세계스포츠 시장을 리드하는 최고 기업으로 만들어 주었다. 나이키는 신발뿐 아니라 스포츠 용품전반을 취급하는 기업으에 대해 적극적공략에 성공함으로써, 신발 판매량면에서도 리복 보다 뒤쳐졌다. 1984년까지 최고를 달리던 매출액 역시 1985년에 이르러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1988년까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는 등 설립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다.나이키는 이런 위기를 벗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혜롭고 성실하게 해나갔다. 나이키 대리점들이 고객들의 불만에 발 빠른 서비스를 하도록 강력하게 대처하였고, 나이키 판매원들이 상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적으로 나이키 에어 충격완화장치의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질적인 향상에 힘썼다. 나이키의 노력은 곧 효과를 발휘했다. 1980년대가 끝나기 전 나이키는 업계 1위를 재탈환했으며, 20억 달러(2billion)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80년대 중반의 위기를 잘 대처한 나이키는 1990년대 초, 30억 달러를 능가하는 매출액을 가진 반론의 여지가 없는 세계 넘버원 스포츠기업으로 자리잡았다. 이런 나이키의 화려한 재기를 이끈 것은 앞에서 말한 노력이외에도, 나이키의 돋보이는 스타마케팅이 큰 힘을 발휘했다.바로 결정적인 순간 등장한 마이클 조던 (Michale Jordan)이 그 주인공이다. 1984년 런칭된 [에어조던]을 신은 조던의 환상적인 경기모습은 그가 신은 신발에 대한 관심과 선망을 불러모았고, 나이키와 조던의 파트너쉽은 스포츠 산업의 대변혁을 가지고 왔다. 당시 조던은 검은 신발이 불법인 NBA의 매경기에 스와시 로고의 검은색 에어 조던을 신고 출전했다. 물론 한게임당 1000달러의 벌금을 물었지만 신발에 대한 관심을 증대 시키고자 한 나이키의 의도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1996년, 나이키는 불과 5년 전의 2배 이상의 매출인 65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1997년 10월, 나이키의 서브 브랜드인 [조던 브랜드]가 런칭되었다. 고급스러움과 고성능을 내세우며 스포츠전반의 것을 다루는 이 브랜드는 마이클조던의 모든 이미지로써 대변되었다. 현재 조던은 NBA를 떠났다. 그러나 여전히 조던브랜드는이었다.
    경영/경제| 2005.04.02| 6페이지| 1,000원| 조회(1,740)
    미리보기
  • [법학과] 외화채권의 변제
    ◆외화채권의 변제◆1. 사실관계원고(원양어업회사) X는 피고(해상보험회사)Y와 선박에 대해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부하엿다. 그 후 이 선백은 남태평양 미국령 캐롤라인 군도에서 좌초되어 미화 261,475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엇다. 이에 원고는 보험금을 내국통화로 청구하면서, 외환채권을 내국 통화로 지급할 경우 환가시기를 이행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 판결요지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378조가 그 환산 시기에 관하여 외호나채권에 관한 같은 법 제376조, 제377조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서 새겨 볼 대,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잇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가운 사살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 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할 것이다.소수의견채무자에게만 임의채권으로서의 대용권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민법체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본래의 급부목적인 미국통화의 지급만을 청구 할 수 밖에 없다.민법 제 378조에 의하여 채무자가 대용권을 행사할 경우에 우리나라 통화로의 환산시기는 재판상의 청구와 재판외의청구를 가릴 것 없이 현실 지급시로 보아야 한다.외국통화의 급부를 목적으로 한 채무자가 우리 나라 통화에 의한 지급을 구할 대에는 민법 제378조에 의할 것이 아니라 청구할 때를 그 환산시기로 잡는 것이 옳다.판 례 평 석Ⅰ. 문제의 소재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되고 외국통화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나 채무자는 본래의 급부목적인 외국통화로만 지급을 구하거나 지급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외국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거나 변제할 수 잇는가, 그리고 누가 내국통화로 지급할 수 있는 대용권을 가지는가, 환산의 시점은 어느 때인가, 또한 이러한 점들은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하여 결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Ⅱ. 준거법먼저 대용권의 유무, 환산시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할 법이 정하여져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채권준거법설, 이행지법설, 절충설 등이 잇지만 이 사건에서는 채권준거법이나 이행지법이 우리나라 법이라는 전제에서 심리된 것이므로 준거법에 관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다.Ⅲ. 대용권민법 제378조는 외화채권의 경우 채무자에게 내국통화로 변제할 수 있는 대용권 내지 보충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그렇다면 채권자에게도 우리나라 통화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대용권이 인정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1. 부정설채무자에게만 대용권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하에서 채권자에게 대용권을 인정할 근거가 있다. (소수의견)2. 긍정설이를 부정할 경우 채무자는 이행을 지체하여 환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되어 공평에 반하고, 채권자에게 대용권을 인정하는 것이 강제집행 등 절차에서 편리하다는 등 현실적 필요성을 근거로 인정하자는 견해이다. (다수의견, 통설)3. 검토국제거래가 빈번해지고 외화의 유통이 점차 활발해지는 상황에 비추어 채권자?채무자 모두 자유롭게 통화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Ⅳ. 채무자가 대용권을 행사한 경우 환산시기1. 통설통설은 환산시기에 관하여 민법 제378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행할 때, 즉 이행시가 환산시기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본다.2. 종래판례그 동안 대법원판례는 일관하여 외화채권의 환산시기를 변제하기로 하였던 시기, 즉 이행기로 보고 이행기의 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한화로 변제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여 왔다.3. 대상판례와 검토이 사건 대법원 판례에서 종저의 판례를 폐기하고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ㄹ변제할 경우의 환산시기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기로 보았다. 민법 제378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급할 때”란 지급하여야 할 때, 즉 이행기와는 명백히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고, 또한 민법 제376조, 제377조 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 다르게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대 타당한 해석이라고 볼 것이다.Ⅴ. 채권자가 대용권을 행사한 경우의 환산시기1. 채권자가 대용권을 행사한 때로 보는 견해채권자가 대용권을 행사한 때로 보는 견해 즉 내국통화에 의한 지급을 청구한 대로 보는 견해이다.외화채권의 채권자가 내국통화에 의한 지급을 구할 경우에는 외화채권은 소멸하고 새로운 내국통화채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만일 환산시기를 청구시 아닌 다른 시점으로 본다면 채권자가 내국통화로 지급청구하고, 채무자는 이행지체에 빠졌다는 데도 채권액이 아직 미정이고, 채무자는 환율의 하락을 틈타서 계속 그 지급을 미루게 되므로 공평에 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법학| 2005.04.02| 3페이지| 1,000원| 조회(568)
    미리보기
전체보기
받은후기 154
154개 리뷰 평점
  • A+최고예요
    37
  • A좋아요
    51
  • B괜찮아요
    39
  • C아쉬워요
    18
  • D별로예요
    9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5월 02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00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