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목 차]Ⅰ. 서설Ⅱ. 감사제도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Ⅲ. 우리나라의 감사제도Ⅳ. 현행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Ⅴ. 맺음말Ⅰ. 서설주식회사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발전하려면, 감사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각국의 회사법 개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항중의 하나는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재편성 문제이다. 기업지배구조개선문제에 있어 세계적인 추세는 주주 즉 투자자보호를 그 중심에 두고 있음을 상기할 때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기업지배구조개선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1997년 IMF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되자 주로 대규모 주식회사의 경영감독 기구 내지 감사기구의 개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었다. 이 중 기업에 대한 통제체제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감사제도는 그 동안 여러 차례의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법적으로는 감사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여 왔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왜냐하면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 경영자들이나 지배주주들의 독단적인 경영에 대하여 기존의 감사제도가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감사의 업무감사든 회계감사든 그 공정성 및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여 주주 즉 투자자보호에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에 1999년 9월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에서는 ‘한국형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발표하였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 상법은 미국법상 인정되고 있는 이사회내의 위원회를 모델로 하여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 및 대표이사에 대한 감사기관으로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선택적으로 둘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에 이르렀으며, 증권거래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에 대하여 감사에 갈음하는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강제하는 규 우선시킨다는 비판이 있게 되어 기업의 다각화 경영은 실패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1970년대의 이른바 주주주권운동(주주민주주의론)이다. 이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함으로써 경영진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지배구조의 근본으로 삼자는 것이다. 여기서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는 주주총회의 활성화, 주주의 공익권의 강화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주총회에 의한 경영 효율성 감독은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어서 1980년대에는 적대적 기업매수(M&A)가 활발하게 이루어 졌는데 적대적 기업 매수는 부실경영을 한 경영자를 교체하는 기능을 했으며 이를 통해서 주주의 이익을 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적대적 기업매수가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적대적 기업매수는 회사를 해체하는 결과로 이어져 종업원이 회사를 떠나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그 폐해가 많아 각 주법에서는 이를 규제하는 입법을 하게 되었다. 이 가운데는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종업원 등의 비 주주집단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는 내용의 입법도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적대적 기업매수에 대한 규제는 그 기업매수를 쇠퇴시키는 결과가 되어 경영진에 대한 경영 효율성 감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1990년대의 미국의 회사지배구조론은 공적연금과 같은 활동적인 기관투자가에 의하여 경영진의 경영 효율성을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투자가가 회사 경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한다) 주주주권을 복권하는 데 그 초점이 모아져 있고 이것이 이사회 개혁의 핵심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뿐만 아니라 경영 효율성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한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그 사외이사가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경영진의 독주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자는 것이다.그런데 미국에서는 위와 같은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과 통제에 지배구조의 중심을 두면서도 이와 관련해서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문제, 회사지배권의 변동과 관련트 거버넌스 원칙, 경연단의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에 관한 긴급제언(1997. 9. 10), 통상산업성의 「21세기 코퍼레이트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보고서(1998)가 발표되었으나 중요한 것은 위의 두 가지다. 위의 자민당 안은 2001년 12월 12일의 상법 및 주식회사의 감사 등에 관한 상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반영되었고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원칙은 2002년 3월 18일에 국회에 제출 된 상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에서 반영되고 있다.4. OECDOECD에 있어서는 80년대 후반부터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의를 계속해 왔고 1996년에는 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민간 자문단(Business Sector Advisory Group on Corporate Governance)을 구성하고 1998년 11월에 지배구조 지침초안(Draft OECD Corporate Governance Guideline)이 작성되었다. 이 초안은 1999년 2월에 부분 수정되어 회사지배구조 원칙 초안(Draft 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으로 되었고 다시 동년 4월 16에 전문가회의와 정부 대표자 회의를 거쳐 ‘지배구조 원칙’(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으로 수정되어 동년 5월에 OECD 각료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 원칙은 기업지배구조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형태이어야 하고 주주의 평등대우를 보장해야 하며, 이해관계집단의 권리를 존중하고, 기업의 재무상태와 소유구조 등 지배구조에 관한 모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의 공시와 그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이사회(감독이사회)의 효율적인 감독과 회사의 주주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을 보장하고 이사회는 다수의 독립적인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적인 사외이사에게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위임하고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5. 각나라 감사되는 이사회제도의 기능의 강화를 통하여 감독기능을 확보할 것인지 대한 접근방법론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판하는 입장)과 지지하는 입장)의 대립이 있었으나 개정 상법은 결국 후자가 보편적인 제도로서의 장점을 지닌 것으로 보고 후자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1999년 개정상법은 주식회사의 경영관리기구로서 미국의 1원화된 제도, 즉 업무집행기관이 업무감독기관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변신을 꾀하고 있다. 즉 이사회는 위임사항을 정한 바에 따라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내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상법 제393조의2 제1항) 업무집행을 전담하는 집행위원회제도를 채용하는 길을 열고 있다. 또한 주식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의 내부위원회의 일정인 감사위원회제도를 둘 수 있도록 하여(상법 제315조의2 제1항) 별도로 감사의무만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증권거래법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주식회사는 반드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이와 같은 미국식의 경영관리기구를 지향함을 명확히 한다.2. 기관으로서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상법상 감사는 회사의 감사, 즉 이사의 업무에 대한 감사 및 회계감사를 본래의 직무로 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감사는 2인 이상의 감사를 두는 경우에도 각자 회사의 기관을 구성하고, 각자 단독으로 감사로서의 직무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사와 구별된다. 다만 새로이 도입된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상법 제415조의2 제2항 참조).그런데 상법은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이를 강제하지는 않고 근거규정만을 두고 있다. 즉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고 하여 감사위원회와 감사중 어느 하나를 회사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145조의2 제1항). 그러나 증권거래법?은행법 등에서는 최근 사업연도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증권회사(제54조의6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위한 직무권한으로 ① 주주총회소집권,② 이사회출석권, ③ 이사로부터의 보고수령권, ④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⑤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권, ⑥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에서의 대표권, ⑦ 각종 소권이 인정된다.감사위원회의 권한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상법 제415조의 2 제6항에서 제412조(직무와 보고요구?조사의 권한, 제412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제412조의3(총회의소집청구), 제413조의2(감사록의 작성) 등의 규정을 감사위원회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회사가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지만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그 권한은 감사와 같다는 것이다)2)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의무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에 대한 조사보고의무가 있고,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사에 대한 감사록 작성의무를 진다. 감사위원회 역시 감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다(상법 제415조의2 제6항).3)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책임감사와 회사의 관계는 위임이므로 감사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그 감사는 연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414조 제1항). 또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고 그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동조 제2항). 이 두 경우에 이사도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동조 제3항). 감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이 총주주의 동의로만 면제될 수 있도록 한 규정(상법400조)을 감사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상법 제415조), 이 규정이 다시 감사위원회에 준용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나 명문의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Ⅳ. 현행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감사제도 문제점상법상의 감사제도에 대한 법제도상의 문제점으로 들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1) 상법은 감사에 대한 인사권뿐만 아니라 경영자인 이제된다.
과실상계에 대한 사례연구갑은 자신의 딸 을(당시 26살)에게 소양댐을 구경시켜주려고 조수석에 을을 앉히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소양댐으로 향했다. 갑은 오너기사경력 20년(게다가 무사고)의 베테랑 드라이버였다. 그러나 그런 그도 콧구멍다리를 지날 때 강물을 보고 나서 풍경에 심취한 나머지 와! 강이다 라고 하며 핸들을 강 방향으로 강하게 돌렸다.때마침 갑의 자동차는 반대방향에서 오던 자동차(병이 혼자 운전하고 있었으며 당시 병도 강물을 보고 있어 전방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와 충돌하고 말았다.그 결과 갑과 병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으나 조수석에 앉은 을은 코가 무너지고 이빨이 모두 나가는 엄청난 결과가 빚어졌다.(이로인한 손해액이 5천만원이라고 하자.)을은 병에게 자배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으로 금 5천만원을 지급하라 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검토하시오.(갑과 병의 과실비율은 6:4라고 하자.)Ⅰ. 문제의 제기1. 갑과 병은 모두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을에게 손해를 입혔는바 갑과 병의 각각의 책임성 립근거와 그 요건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취지, 요건검토등을 하기로 한다.2. 갑과 병의 각각의 책임이 공동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고 공동불법행 위가 성립한다면 그 효과가 무엇인지 검토한다.3. 을이 병에게 전 손해액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경우, 법원은 피해자측 과실이론을 문제 삼아 을의 병에 대한 배상청구금액을 일정부분 감액하는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 검토 한다.Ⅱ. 갑과 병의 을에 대한 책임검토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의의빈번한 자동차의 사용과 그로 인한 사고의 증가로 우리 입법자들은 자동차운전에 있어서 의 주의각성과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의 운행에 관련하여 타인에게 인적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두고 있다. 사안에서 갑과 병이 이 법에 근거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검토한다.2. 자배법의 운행자책임성립요건검토 및 사안의 검토(1) 운행자일 것판례는 운행자이기 위해서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사안에서 갑과 병은 모두 운행자임이 틀림없다.(2) 타인에게 인적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여기서 타인이란 운행자, 운전보조자를 제외한 사람으로 사안에서 을은 동승자에 불과하 여 여기에의 타인 에 포섭된다. 또한 안면부에 심한 부상을 입었으므로 인적손해가 발생 했다고 볼 수 있다.(3) 인적손해가 자동차운행으로 발생하였을 것.판례는 잠을 자기 위해 차안에서 시동과 히터를 켜 놓고 잠을 자다 질식사한 경우 자동 차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본 법의 제정취지로 보아 그 손 해는 자동차의 운행도중에 발생하여야 할 것이다. 사안에서 을은 이 요건을 문제없이 충 족시킨다.(4) 면책사유가 없을 것운행자인 갑과 병에게 일정한 면책사유가 있어야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 우 그 입증책임은 운행자에게 있다.병은 승객이 아닌 자를 부상케 하였으므로, 병은 자신이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 지 않았고, 피해자(을)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면책의 여지가 없다.갑은 승객인 자를 부상케 하였으므로, 그 부상이 승객(을)의 고의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 지 못하는 한 면책의 여지가 없다.사안에서 위와 같은 면책사유는 보이지 않으며, 실제 판례는 자배법상의 면책사유를 거 의 인정하지 않는 추세이다.(5) 사안에서 갑과 병은 각각 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본다. 또한 자배법은 민법상 의 불법행위책임의 특칙으로서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배 제된다.Ⅲ. 갑과 병의 을에 대한 책임의 성질검토1. 공동불법행위일반수인이 공동으로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전부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즉 공동성이 인정되면 손해를 야기시킨 행위를 직접 하지 않은 자도 당연히 자신의 행위로 의제되어 책임을 진다고 한다.2. 공동불법행위의 요건 및 사안의 검토(1) 각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구비할 것수인의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사안에서 갑과 병 은 고의 과실과 책임능력이 있고 손해도 끼쳤으므로 불법행위의 요건을 일응 구비하고 있다.(2) 행위의 공동성이 인정될 것1 학설의 태도-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주관적 공동설, 공모나 공동의 인식까지는 불필요하고 단지 행위의 공동성만 있으면 된다는 객관적 공동설이 있 다.2 판례의 태도- 객관적 공동설을 취하여 공모나 공동의 인식은 불필요하고 각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 족하다고 한다.3 검토 및 사안의 해결- 공동불법행위의 규정취지를 살피건대, 공평의 원칙과 피해 자보호의 원리를 고려하여 객관적 공동설이 타당하다. 갑과 병은 을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없었으나 각자의 과실으로 인한 운전행위가 객관 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본조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다.(3) 공동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것행위의 공동성이 인정되면 그 행위와 손해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 사안에서 이를 충족시키는데 별다른 무리가 없다고 본다.(4) 따라서 갑과 병은 자배법상의 운행자책임을 공동불법행위로서의 책임을 진다.3. 공동불법행위의 효과(1)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조문은 규정하 고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 이를 부진정연대책임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공동불 법행위자 전원에 대해 손해의 전부나 일부를 청구하거나 일부 당사자에 대해 손해의 전부나 일부를 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을의 병에 대한 전체손해액에 대한 청구는 실체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인다.(2) 부진정연대채무는 본래 구상관계가 없지만(구상은 대내적 관계가 있을 때에만 인정 되는데 대내적 관계가 없는 부진정연대채무자들간에는 구상권이 없는 것이 원칙.) 통 설과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해자간에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관 계가 있다고 한다.Ⅳ. 법원의 조치1.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상 을은 병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병은 을에게 갑에게도 배상청구를 하라고 항변하지 못한다. 또한 다른 손해배상요건들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바, 갑과 병간의 구상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병은 을에게 금 5천만원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일응 내릴 수 있다고 보여진다.2. 그러나 피해자(을)의 친족인 갑의 과실이 개입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병에게 손해전부를 배상케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상 부당하다는 반성하에 소위 피해자측 과실이론 이 일본에서 제창되었는 바 이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이에 앞서 과실상계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3. 과실상계 일반(1)의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있어서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반드시 참 작하여 책임을 부정하거나 배상액을 감경하는 제도이다.(법 396조, 법 763조)(2)근거: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에 의거하여 법이 예정해 놓은 제도이다.(3)요건:1 채권자 혹은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것- 이 때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또는 신의칙상 요 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일컫는다. 이는 책임발생요건인 과실보다는 완화된 개념이다. 과실상계는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과실보다는 약한 정도의 부주의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2 피해자의 과실상계능력이 있을 것- 피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필요는 없고 그보다 가벼운 사리변식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족하다.3 인과관계- 과실과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한다.4 과실상계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타당할 것이 요구된다.(4)효과:1 법원은 당사자가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과실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2 손익상계와의 순서- 판례는 산정된 송해액에 과실상계를 한 후 피해자의 이득을 공 제하여야 한다고 한다.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과실상계로 배상책임을 부정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4. 피해자측의 과실이론(1)의의가령 A와 B가 C에게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였는데 A가 C의 피해자 측 으로 인정되는 경우 B는 C에게 A의 과실비율만큼을 공제하고 남은 액수만 배상하면 된다는 이론으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책임을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분할채무로 바꾸어 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주창되어 우리 대법원도 대판 96다26183사안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였다.(2)근거1 불필요한 구상관계의 순환 방지(A와 C가 가족과 같은 경제적 동일체인 경우, C가 B 에게서 손해전부를 배상받았다 하더라도 C의 가족인 A는 B에게 구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외화채권의 환산시기에 관한 연구. (대판 1991.3.12, 90다2147 전원합의체)A(주식회사 동화)는 그 소유 원양어선에 대해 B(제일화재해상보험회사)와 보험금을 미화 385,000달러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어선이 남태평양에서 참치잡이를 하던 중 1985.3.14. 산호초에 좌초되어 A는 1985.3.15. 사고발생을 B에게 통지하였고 그 후1985.5.10. A는 위 선박을 B에게 위부하고 보험금 385,000달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상법 710조 참조). 따라서 B는 위 사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경과된 시점, 즉 1985.3.26.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게 되었다(상법 658조 참조).A와 B는 보험금지급액에 관해 소송상 오랜 시일을 끌다가, 원고 A는 항소심에서 미화 385,000 달러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한화 332,982,650 원(=385,000 864.89: 변제기인 1985.3.26. 당시의 환율)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항소심의 사실심변론종결시는 1990.1.23. 이었으며 그 때의 환율은 달러당 695.90원이었다.이 경우 A의 청구취지변경이 가능한가? 만약 가능하다면 미화를 원화로 변경하여 청구시 환율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겠는가?(대판(전원합의체) 90다 2147. 대법원판례집 제 39권 1집, 227면에 기재된 사실관계)Ⅰ. 문제의 제기1. A의 B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는 달러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2. 원고 A의 청구취지변경은, 강학상 임의채권에서 인정되는 대용급부청구권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바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리 법제에서 채권자 의 대용급부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지어 살펴보기로 한다.3. 원고 A의 달러화에서 원화로의 청구취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할 때 그 달러화의 원화에 대한 환산시 사용하게 될 환산기준에 관련하여 그 기준지, 기준시, 기준환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Ⅱ. A의 B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의 법적 평가1. 보험금지급청구의 법적 성질보험자는 보험기간 안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商 제638조). 사안에서는 보험기간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2. 외국의 금전 내지 통화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외국금전채권 또는 외화채권이라고 한다. 외국금전채권에도, 외국금액채권·외국금종채권(상대적 외국금종채권)·절대적 외국금종채권·특정외국금전채권등이 있는데 사안에서는 일정금액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특정의 통화로 지급할 필요가 없이 가치로서의 채권인) 외국금액채권이다.Ⅲ. A의 청구취지변경의 가능성1. 청구취지변경의 의의 및 요건 충족 여부청구의 변경은 소의 변경, 다시 말하면 소송물의 변경을 말한다. 종전의 청구 대신에 새로운 청구로 바꾸거나 종전의 청구에 새로운 청구를 추가시키는 방법으로 청구의 변경이 이루어진다. 전자를 교환적 변경이라고 하고 후자를 추가적 변경이라고 하는데 전자의 경우 다수설은 신소제기 구소취하의 병합이라고 본다. 사안은 교환적 변경으로서 (달러화 청구에서 원화청구로 교환함)1)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청구기초의 동일성)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3)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4) 소의 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5) 관할공통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바 위 다섯가지 요건충족은 문제없는 것으로 보여진다.2. 청구취지변경의 실질적 가능성고찰(1) 하나의 급부만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존재하지만 그 급부 대신 1채무자가 다른 급부를 제공할 수 있거나, 2 채권자가 다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임의채권이라 한다. 사안은 2의 경우처럼 채권자가 다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느냐의 여부에 쟁점이 있다.(2) 학설의 태도1 채권자에게도 외국통화 대신에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대용권이 인정된다는 학설2 채권자에게는 대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학설: 378조는 채무자의 대용권능을 인정할 뿐 채권자의 대용권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채권자의 대용권능에 관한 약정이 있지도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대용권능을 인정함은 무리라고 한다.(3) 판례의 태도1 다수의견: 채권자가 그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한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2 반대의견: 우리나라 민법은 제378조에서…외국통화의 채무자에게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는 이른바 대용권을 인정하면서도 채권자에게는 그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채무자에게만 임의채권으로서의 대용권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민법체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본래의 급부목적인 미국통화의 지급만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또 그렇게 보는 것이 채권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칙에도 합당하다.(4) 검토 및 사안의 해결pacta sund servanda의 법언상 계약의 구속력은 인정되기는 하나 채무자에게 대용급부의 권능을 주고 있는 한, 공평의 원칙상 채권자에게도 대용권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이 경우 채무자의 대용권능의 행사(대용급부를 실제로 제공하여야 함)와는 달리 채권자가 대용권능의 행사는 의사표시로 족하고 이러한 의사표시로 원래의 급부의무(사안에서는 달러화지급)는 대용급부의무(사안에서는 원화지급)로 변경된다 할 것이다.Ⅳ. A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때의 환산기준에 대한 평가1. 환산기준지: 378조. 현실로 지급할 때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따라야 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2. 환산기준환율표: 378조의 환금시가의 해석. 대판 94다 61120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준환율에 의하여 환산함이 상당하고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에 의하거나 대고객 전신환매입률에 의하여 환산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3. 환산기준시(1)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해석분야인데, 달러화를 원화로 청구할 때 그 환율의 기준시기가 이행기인지 아니면 현실로 지급할 때인지 의견이 갈린다.(2) 학설의 태도-1 변제기설-「변제하기로 하였던 시기」즉 이행기가 환산시기라는 견해이다. 법문상 지급할 때 란 지급(해야) 할 때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2 현실의 변제시설-「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가 환산시기라는 견해로, 376조, 377조 2항이 변제기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지급할 때 라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현실로 변제할 때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한다.(3) 판례의 태도1 변경전의 판례의 태도: 변제기 기준설.2 변경된 판례의 다수의견: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의 환산기준시기는 약정된 변제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채권자가 그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한 경우에도, 법원이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환산기준시기로 잡아야 한다.3 변경된 판례의 반대의견:설령…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통화에 의한 청구를 용인할 수 밖에 없다 하더라도 …외국통화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취지는, 본래의 급부인 외국통화에 의한 채권액과 대용급부인 우리나라 통화에 의한 채권액과 등가관계(等價關係)를 산출하는 데 있는 것이고,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도 강제집행 당시의 환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므로, 우리나라 통화로의 환산시기는 재판상의 청구와 재판 외의 청구를 가릴 것 없이 현실 지급시로 보면 그만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