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후의 연구계획서성 명0 0 0수험번호지원사항학위과정: 00과정 학과: 0 전공: 00■ 자기소개“항상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신 부모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열정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무엇이든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아버지가 겪으신 경험, 예를 들어 (상세 예시 기술)00사건 등을 통해 00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연스레 00학사와 석사의 길로 직결되었고, 현재는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공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의 장점은 바로 생활신조에 있습니다.‘후회와 도전’이 그것입니다. ‘후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최선을 다하여 미련없이 후회 없이 살자는 의미이며, ‘도전’은 변화를 두려워 말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어떤 일이든 도전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고려대의 프론티어정신과 맥을 같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도전 의식은 저에게 창의성을 부여하며‘불가능은 없다’라는 것을 심어줌과 동시에 그 성취감은 배가 되게 해줍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후회않는 삶은 열정과 동기가 되어 주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저의 장점은 때론 단점이 되기도 하여, 도전 자체가 엉뚱한 경우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모 게임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최고 레벨을 달성하겠다는 엉뚱한 도전으로 밤잠을 설쳐가며 게임에만 몰두 했었다가 결국 몸살로 병원신세를 졌던 웃지못할 헤프닝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말 열정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진학동기 및 목표제가 처음으로 고려대 상아탑의 문을 두드린 것은 미국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미국에 유학가서 소위 ‘맨땅에 헤딩’이라는 것은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였고, 미국출신의 교수님을 지도교수로 하여 석사과정에 진학, 많은 것을 배워 미국에 가리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여 00대학원 00학과를 입학·졸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저의 생각과는 달리 석사과정을 이어오고, 석사학위논문을 준비하면서, 아직은 지도교수님께 배워야 할 것이 많이 남았다는 깨달음과, 그 분이 가진 지식의 깊이를 따라가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모습에서 저 또한 강단에 서고자 하는 것이 인생의 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려대학교 석사 및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최고의 교수님들께 깊이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통해 무언가 새로운 00적 연구를 이루어 내고자 하는 것이 저의 진학 동기이자 목표입니다. 특히 석사과정에서부터 흥미롭게 보아 왔던, (관심분야)를 박사과정에서는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 중에서도 000(관심분야 중 보다 디테일한 주제를 기술)라는 주제를 좀 더 실증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입학 후 연구계획Ⅰ. 연구의 제목석사논문 제목- 석사논문 부제 -Ⅱ. 연구의 목적인터넷의 보급과 이를 통한 상거래환경의 급진적 발전과 더불어 이로 인한 분쟁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해결하려는 수요 역시 급증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해결방법인 국제소송 및 대체적분쟁해결절차(ADR)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가졌다. 이러한 수요 및 한계의 반응으로 온라인 분쟁해결(Online Dispute Resolution,이하 ODR)이 등장하였으나,“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1958년 국제협약”(이하 뉴욕협약)과의 충돌로 인한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따라서 각 국가 및 국제기구는 자국 중재법을 넓은 해석을 유도하거나, 유엔상거래법위원회(이하 UNCITRAL) 또는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이하 CIETAC) 등은 법적 모델의 논의와 자체적 온라인중재규칙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온라인 중재”에 초점을 맞추어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였으나, 2011년 11월경 석사논문심사가 마무리 될 시기에 온라인 중재의 법적 모델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UNCITRAL의 ODR 절차규칙 초안의 개정안이 준비되고, 그 논의가 이어졌다. 따라서 애석하게도 석사논문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ODR 절차규칙 초안의 새로운 해석과 국제적 움직임을 박사과정 입학 후 보다 면밀히 조사하여 반영하려 한다. 또한 ODR 서비스의 기술적 시스템의 미비와 같은 기술적 접근과는 차별을 두어, 국내법과의 충돌 및 그 방안의 연구 그리고 국내외 ODR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적 접근을 통해 구속력이 있고 집행력이 부여되는 ODR 절차의 법적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Ⅲ. 연구내용입학 후 연구의 첫 번째 단계로 국외의 중재법과 국제기구의 온라인 분쟁해결의 입법례를 다루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연한 중재법으로 평가받는 영국과 이웃나라 일본 및 중국의 ODR에 대한 중재법의 해석 및 각 중재기구 국제상업회의소(ICC), 미국중재협회(AAA), CIETAC 등의 ODR 규칙 및 절차를 비교하고, 특히 ODR의 법적 모델이 되는 UNCITRAL ODR 절차규칙 초안의 새로운 해석 및 용어의 정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연구의 두 번째 단계로 비록 ODR이 인터넷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단순히 소액의 전자상거래에만 국한되어 발전할 것이고, 이러한 전자상거래업자들이 제공하는 일반적 서비스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ODR의 발전 및 적용 가능성에 있어, 국제적 법적 모델로서의 UNCITRAL ODR 절차규칙 초안과 국내법과의 적용을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국내 중재법 또는 기타 법령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법 또는 약관규제법 등과의 예상되는 법적 충돌을 살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규정 또는 합의를 제시하겠다.
석사학위논문 개요(박사과정 지원자)지원자성명0 0 0수험번호지원사항학위과정: 석사 및 박사과정 학과: 전공:석사논문지도교수고려대학(교) 00대학원 (00학과)지도교수성 명0 0 0 교수님논문개요Ⅰ. 논문 제목석사학위 논문 제목Ⅱ. 논문 개요본 연구에서 차별을 둔 것은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온라인 중재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을 다룸에 있어 그동안 주로 이루어졌던 무역학이나 경영학 중심의 온라인 중재에 대한 기술적 측면이 아닌 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려 한 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의 중재법이 디지털시대 이전에 제정된 것으로 온라인 중재에 적절하지 않고, 온라인 중재규칙이 뉴욕협약이나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이하 UNCITRAL)의 모범법과 같은 국제규범에서 조차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논의를 다룸에 있어 한계를 지니고 있다.논문의 제2장에서는 온라인 분쟁해결(ODR) 관련 일반론으로 선행연구들과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거나 최소화하고, 비교적 최근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전통적 분쟁해결방법과 온라인 분쟁해결의 특징을 비교하여 개괄하고,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온라인 중재의 특수성과 필요성을 뉴욕협약의 적용가능성과 연계하여 연구한다.제3장에서는 온라인 분쟁해결(ODR)의 유형과 현재 온라인 분쟁해결(OD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을 국외와 국내로 나누어, 각 분야별 쟁점을 언급하고, 온라인 중재규칙의 입법례를 소개한다.제4장에서는 온라인 중재절차상의 문제점을 전자문서의 서면성, 가상공간이라는 중재지, 전자적 수단을 통한 온라인 심문 그리고 전자적형태로 작성된 중재판정문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 등 전자적 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규범과 2009년 제정된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이하 CIETAC)의 온라인 중재규칙, 그리고 UNCITRAL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온라인 분쟁해결 규칙초안(이하 ODR 규칙초안) 등을 바탕으로 온라인 중재 절차상 문제점의 해결 논거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온라인 중재 절차가 이들 법규범의 적용으로 뉴욕협약을 적용받아 온라인 중재판정의 집행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자 기 소 개 서과 정 : 석사과정지원학과 : ooooo 학과성 명 : o o o1. 자기소개“열정이란 그런 것이다. 그것을 모르면 숨이 막힐 것 같은 어둠에 놓여있는 상태가 되고, 그것을 갖지 아니하면 신발을 신지 않은 채 낯선 도시에 떨어진 그 암담함과 다르지 않다.”이 말은 이병률님의‘끌림’이라는 책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저는 항상“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신 부모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즐긴다면 이루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장에서 금 ? 은방을 하시는 아버지를 지켜보며 자라면서 상거래, 즉 계약에 대해 자연스러운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금 800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셨을 때 그것을 받기위해 채무자에게 화해 ? 중재 독촉 및 법에 호소를 하실 때에는 채권 ? 채무관계의 발생 및 해결을, 외국 상인들로부터 구매한 다이아몬드가 후에 밀수로 밝혀져 일체 압수당하는 상황에서는 일종의 국제거래관계 분쟁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아버지가 겪으신 모든 분쟁뿐만 아니라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자연스레 법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법학과라는 학사과정으로의 진학과 직결 되었습니다.대학 입학 후,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지원시설인 사법 ? 행정연구실에 입실하여 공부하였으며, 사법시험을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쌓으면서, 학교에서 시행하는 호주 어학연수를 통해 영어실력의 기본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방학 중 호주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의 팀장으로 선발, 20명의 학우를 이끌고 다시 호주를 방문하여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외국 생활이 그리 순탄치 않았던 이유는 해외에서 국제거래와 분쟁을 경험하면서 부터였습니다. 예를 들면 어학연수를 위해 호주에 도착했을 때 이중으로 공항 픽업과 홈스테이 가정이 배정되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타지에서 집을 잃고 2주간 노숙 생활을 하면서 하소연 할 곳조차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제가 처해있는 상황은 문제에 대한 해결의 촉구를 한국 유학원에 해야 하는지, 호주 현지 대학부설 어학원 학생 관리처에 할 것인지, 아니면 홈스테이 가정에 해야 하는지 조차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국제분쟁에서 준거법 결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집을 구하기 위해 호주인과 Share house 계약 즉, 전세 계약을 위해 작성하고, 체결했던 계약서는 국제거래의 일환이었으며, 그 계약서 상의 저의 영문 이름 스펠링 오기로 인해 경험했던 여타 문제들은 국제 분쟁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유로 국제분쟁 관련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이는 곧 이 분야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현재 이 분야를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국내 모 미국법 연구소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경험으로 인한 관심으로 시작하여 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은 지금, 대학원에 진학하여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함으로써 심도 깊은 전문 지식을 갖추고 실무에 즉각 투입 될 수 있는 이 분야 최고 전문가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또한 미국 Law School에도 진학하여 LLM 및 JD 과정을 밟고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국제거래법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2. 지원동기“국제경쟁력을 갖춘 법무전문가로의 성장과 미국 변호사의 길”학사과정에서 법학과 진학 시에 사법고시와 미국 변호사의 두 갈래 길을 놓고 많은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험한 해외어학연수는 저에게 국제거래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거래법 전문가를 꿈꾸게 하였습니다. 호주에 머무르는 동안 잠시나마 참가해 볼 수 있었던 호주 Law School 수업 참관 및 모의재판 배심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은 제게 국제거래법 전문가의 꿈을 비롯하여 국제 변호사로서의 꿈을 품게 하였습니다. 19, 20세기의 국제 상거래를 영국과 미국이 주도함으로써,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체결되는 계약은 영미계약관행에 따르고 그 성립과 해석 및 효력발생 등에 관한 준거법 역시 영미법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영미의 법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국제 거래법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영미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고, 그것을 실무에 즉각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분야에서 최고이자 석학이신 교수님들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약간의 자료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려대 법무대학원에 계신 많은 교수님들께서 미국 Law school에서 JD과정을 마치시고, 국제거래법에 대한 강의를 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국제거래법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고려대 입학을 통한 학업 후에, 기회가 주어져 미국 로스쿨에도 진학하게 되면 고려대 법무대학원에서의 학업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쉽게 JD 과정 및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고려대학교 국제거래법학과 석사과정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3. 진학 후 학업 및 연구계획서“전문가에게 이론을 배워 그 분야의 실전 전문가가 되자.”세계무역기구 WTO의 출범 이후 시장개방과 외국 자본, 특히 미국 자본의 유입으로 대부분의 분야에서 국제 상거래 분쟁 사례가 속출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분야의 법무전문가의 수요 역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거래는 경제 ? 사회 ? 문화적인 관습이 서로 다른 나라의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며 법률과 제도 역시 상이하다는 점 때문에 서로의 이해하는 바가 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국외분쟁을 해결하는 데 국내거래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 및 노력을 요구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국제거래에 있어서 계약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작성한다는 것은 국내거래에 있어서보다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국제거래법 전문가의 활동영역이 세계적으로 넓어지고 있으며 그들에게 보다 광범위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그에 따라 저에게 국제거래법학에 관한 학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첫째, 국제계약에 있어 그 근간인 영미의 계약법을 판례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미국의 대다수의 주와 영국이 상거래 관련법에 있어서 법률 규정을 갖추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전에는 성문의 법규가 없어 법률규정 등에 의한 계약내용의 보충이 용이하지 않았고, 가능한 한 당사자의 의사, 즉 합의한 내용에 따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영미의 계약법 상의 법률 규정 자체도 그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선례에 의한 일종의 공통분모를 성문화한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영미의 계약법 판례, 즉 선례들을 이미 성문화 된 우리 민법과 비교 ? 분석 ? 연구함으로써 영미 계약법 판례의 흐름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영미의 계약법을 판례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민법상의 계약, 즉 채권법 및 상법과 영미 계약법 상의 판례를 비교 ? 분석하여 영미 계약법 판례의 큰 맥락을 성문화시켜 연구하고자 합니다.
연 구 계 획 서석사학위 과정ooo 학과성 명ooo1. 연 구 제 목우리 민법을 통해 본 영미 계약법 판례 연구2. 연 구 목 적국제거래에 있어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국제계약에 있어 그 근간인 영미의 계약법을 판례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민법상의 계약, 즉 채권법 및 상법과 영미 계약법 상의 판례를 비교?분석하여 영미 계약법 판례의 큰 맥락을 성문화시켜 연구하고자 한다.3. 연 구 내 용국제거래는 법률과 제도가 상이하고 경제?사회?문화적인 관습이 서로 다른 나라의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므로 그만큼 서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바가 다를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19세기, 20세기의 국제 상거래를 영국과 미국이 주도함으로써,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체결되는 계약은 영미계약관행에 따르고 그 성립과 해석 및 효력발생 등에 관한 준거법 역시 영미법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물론, 현재 미국의 대다수의 주와 영국이 상거래 관련법에 있어서는 법률 규정을 갖추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전에는 성문의 법규가 없어 법률규정 등에 의한 계약내용의 보충이 용이하지 않았으며, 법원도 계약서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고, 가능한 한 당사자의 의사, 즉 합의한 내용에 따르고자 노력하였다.그렇다면 영미의 계약법 상의 법률 규정 자체도 그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선례에 의한 일종의 공통분모를 성문화한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영미의 계약법 판례, 즉 선례들을 이미 성문화 된 우리 민법과 비교?분석?연구함으로써 영미 계약법 판례의 흐름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부처님 생애, 팔상성도》부처님의 생애란 모두가 오직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몸을 나투어 보이신 방편이었다. 즉 부처님의 일생은 생사고해에서 허덕이는 중생으로서의 일생이 아니라,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일부러 생사고해에 드신 원력으로서의 일생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는 이 일생동안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크게 여덟 가지의 모습을 보이셨으니 이것을 팔상성도(八相成道)라 한다.1) 도솔래의상(兜率來義相)부처님께서 도솔천으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말한다. 부처님께서는 과거 한량없는 기간동안 수행을 쌓으시어 호명보살로서 도솔천 내원궁에서 천인들을 교화하고 계시다가 염부제의 중생들을 제도하시려는 대원을 품으시고 여섯개의 이를 가진 흰 코끼리로 화해 마야왕비의 꿈결에 오른쪽 옆구리로 입태하셨다고 한다.2) 비람강생상(毘藍降生相)비람, 즉 룸비니동산에서 탄생하신 것을 말한다. 석존은 룸비니동산에서 마야왕비의 오른쪽 옆구리로 탄생하셨으며, 탄생하시자 마자 일곱 걸음을 걸으시고, 하늘과 땅을 가르키며 강탄게(天上天下 唯我獨存 三界皆苦 我當安之)을 읊으셨다고 한다. `하늘 위에서나 하늘 아래서나 오직 나 혼자만이 존귀하다'는 `나'는 석존 자신만의 존귀함을 나타낸 것이 아니요. 정각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 나아가서는 모든 생명있는 존재는 무엇이나 다 평등하게 존귀하다는 뜻이요, `온 세계가 다 고통이니 내가 다 건지리라' 하는 것은, 그 평등하게 존귀함을 모르고 무명 애욕에 얽혀 삼계를 오르내리니 모두가 이를 떠나 무상지존의 각자가 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니, 이는 크나큰 종교적 대선언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3) 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성문 밖에 나가시어 중생의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양상과 평화로운 수행자의 모습을 본 것을 말한다. 석존께선 동문에서는 늙은 이(老)를 보시고, 남문에서는 병든 이(病)를 보시고, 서문에서는 죽은 사람(死)을 보시고, 북문으로 나가서는 수행자(出家)를 보시고 출가 수도의 뜻을 굳히셨다고 한다.4) 유성출가상(踰城出家相)생노병사의 모든 중생으로서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하여 태자로서의 온갖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수행을 위해 성을 넘어 출가하신 것을 말한다.5) 설산수도상(雪山修道相)설산으로 들어가시어 6년동안 온갖 고행을 겪어가며 수도하신 것을 말한다. 설산이라 하여 눈(雪)으로 덮힌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고행과 연관시킨 차원의 세계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6) 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피팔라수 아래에서 모든 번뇌, 즉 마를 항복받고 정각을 이루신 것을 말한다. 당시의 사상계엔 크게 2조류가 있었으니, 바라문교에서는 어떠한 본체, 즉 범(梵) 같은 것을 설정하여 그것이 전개 변화하여 일체의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전변설을 주장하여 요가 단정을 닦아 물욕을 여의고 심신이 일종의 이상의 경지에 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다음 일반 사상계에선 독립된 여러가지 근본 요소가 결합되어 일체의 세계를 구성하였다는 적취설을 주장하여 육체를 괴롭게 하여 육체의 힘을 감살(減殺)함, 즉 고행으로써 정신의 자재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니, 석존께서는 그 어느 것도 따르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정각을 성취한 것이다. 그리고 이후엔 석존의 성도를 기념하는 뜻에서 성도하신 곳을 붇다가야, 앉아 계시던 나무를 보리수(菩提樹), 그 자리를 금강보좌라고 고쳐 부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