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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미아 유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개 요가이드라인의 취지는 보안상태와 유아보호의 척도를 합리적이고 올바르며 방어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것이다. 신생아들의 보호 장치가 요구된다.. 보건관리 정책, 절차, 과정의 포괄적인 프로그램. 간호인원, 부모, 치료자, 보안관리자의 교육과 팀워크. 적절할 경우 다양한 물리, 전자적 보안의 조정이 세 가지 행동은 잠재적 유괴자의 목표를 무감각하게 하는 데 일조가능앞에 두 가지의 경우 보건관리 시설에서 즉각적으로 권한을 가지도록 조치해야 함.유괴 발생시 특정 보건관리 정책과 사건에 맞게 반응하는 계획은 각 전문 분야협력으로 이루어져야함.간호감독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간호의 주 역할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함.. 간호사의 전체적 신념과 철학관. 직업의 특성상 부모와 유아에게 많은 시간 할애,. 간호치료의 교육적 요소, 간호관리자로서의 능력, 부모와 다른 직원에게 유아안전에 관해 교육하는 일원으로서의 감독관보건관리 시설에서 간호사는 부모의 대리인으로서 유괴를 방지하고 일어난 사건을 보고해야 하는 최전방 직책.전자보안의 경우에도 시설에서의 정책과 과정, 간호과정을 저장 할 수 있는 현대적 장치가 마련되야 함. 이러한 방안은 잠재적 유괴자들을 위축시키고 방지할 수 있으며, 간호능력과 보안, 위험관리 요원이 협력하는데 향상시키는 기본이 된다.. CCTV에 의한 자료의 기록. 유아의 다리에 알람 인식표 착용위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시스템의 경우 독립적일 뿐만 아니라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잠재적 효과가 발생. 적절한 설치와 테스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하고 지속적일 수 있을 때 신뢰가능. 주의산만, 휴식, 점심시간, 변동 시 꾸준히 방심하지 않고 경계하기CCTV와 알람 인식표가 조화를 이루어 유지된다면 유괴를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유괴자의 신원과 유아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이 가능각 시설의 최고 원장과 운영관리 위원은 반드시 특정 원본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모든 이슈가 언급됐을 때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한 유아 유괴에 대한 사전행동 예방 계획을 발전시키고, 테스트하고 비평해야하는 것이다.3-2-2 유아출생 후 엄마와 떨어지기 전 즉시 신원확인밴드를 유아에게는 2개, 엄마에게 하나, 아빠나 엄마의 중요한 인물에게 하나를 해서 신원을 확인화 해야한다.유아의 밴드는 육아관리를 양도한 후에 엄마에게 유아의 인도뿐만 아니라 치료를 요할 때에도 엄마와 함께 증명할 수 있다.의학적 치료를 위해 밴드를 풀 때는 즉시 족문, 혈액검사 같은 객관적 방법을 사용하고 나서 즉시 새 밴드로 교체한다.3-2-3 출산실에 신생아가 나오기 전 최대한 2시간 안에는a. 선명하도록 족문(footprint)을 찍어야하며b. 컬러사진 혹은 비디오를 촬영해야하며c. 유아의 육체적 특징의 기록, 의학 차트, 유아의 묘사 등을 모두 수행해야 한다.d. 그 후 최소한 하루 전까지 육아의 제대혈과 혈액견본을 저장해야 한다.3-2-4 모든 시설직원들은 최근 것으로 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 유니폼과 컬러 신분증을 착용해야한다. 사람의 이름과 직책이 쉽게 구별이 가야하고 사진은 알아볼 수 있게 최대한 큰 것을 사용해야 하며 분실했을 시 즉각적으로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3-2-5 산모병실이나 신생아실에서 유아를 옮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원은 반드시 직원사이와 부모가 알 수 있는 특별한 유니폼을 착용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도 제거되거나 숨길 수 없도록 허리춤에 착용한다. 자잘한 개인 소지품은 이름표에 붙일 수 없다. 신분확인을 위한 특별한 형식은 주기적으로 교체해야한다.3-2-6 시설 내에서 유아 옮기기에 관한 유의점a. 유아 옮기기는 허가된 신분증을 착용한 직원만 하도록 제한b. 엄마와 아빠/중요인물에게 허가된 신분증을 착용한 직원만 아기를 옮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고, 이 예방의 중요성에 관해 교육c. 직접적인 감독자 없이 현관이나 복도에 유아를 방치시키지 않기d. 산모병실, 신생아실, 다른 구역에서 옮길 때에는 유아들을 같이 뭉쳐있게 하지 않고 한번에 한명씩만 엄마에게 전달한다.e. 팔로 확실한 신분확인을 위해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3-3 물리적 보안 보호책물리적 보안을 위한 지침3-3-1 모든 보건관리 시설은 반드시 유아유괴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명시된 평가를 개발해야 한다. 이 보호책은 CCTV와 비상구 조정, 인터콤, 원격 도어 차단, 전자 접근장치 등과 연관되어 수시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3-3-2 출산실, 신생아실, 중환자실, 소아과 병실 등에 매우 근접한 계단, 비상출구 등에는 되도록이면 알람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사용한 후에 재작동 시킬 수 있도록 명시화해야 하며 절대 고장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비디오 레코딩은 알람이 반응함과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3-3-3 신생아실 출입문은 스스로 여닫을 수 있게 하고 항상 잠겨있어야 한다. 유아가 신생아실에 있을 때는 직원들이 항시 상주하고 있어야 한다.3-3-4 직원들이 교체하고 탈의하고 세탁하는 라운지, 락커룸, 저장고 같은 곳의 문은 항상 엄격히 잠겨있도록 해야 한다.3-3-5 전자 접근 감독 같은 시스템의 경우 사고나 알람이 작동했을 경우 항시 비디오/디지털 레코딩이 바로 반응해야 한다.3-3-6 각 과의 복도에는 레코딩이 되는 보안 카메라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카메라는 모든 과와 병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를 잡아낼 수 있도록 설치해야 되며, 항시 돌아가도록 하고 매일 저장을 반드시 해야 된다.3-3-7 카메라는 무난한 시야를 확보해야 하고 어른 머리높이에 설치되어야 하며 보안을 목적으로, 각 과에 들어서는 모든 직원들을 잡아낼 수 있어야 한다.3-3-8 이러한 감시를 벗어나 아이를 허락할 수 없다는 표지판을 산모치료과, 로비, 산부인과, 응급실, 수술 대기실 등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3-3-9 전자 감독과 장비의 조정은 다음과 같다.. 컬러 카메라는 흑백카메라보다 물체의 식별이 훨씬 쉽다. 장비의 구입과 수리는 장비, 설치, 수리, 업무의 날짜를 포함하여 지속해야 한다.. 일상의 예방적 유지는 실행해야하고 기록화 해야 한다.. 계단의 알람은 화재 발생시설 안 다른 구역에서 유아를 잃어버릴 줄 모른다는 것을 엄마에게 유념시켜야 한다.3-4-4 동시적으로 시설 보안대와 각 시설의 사고 대비책에 따라 지명된 권위자를 호출해야 한다.3-4-5 유괴가 일어난 범죄현장은 집행당국의 과학적 증거 수집을 위해 안전하게 보호해야 된다.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기 전까지 수사기관의 인터뷰를 위해서 자리에 남아있어야 한다.3-4-6 유괴된 유아의 부모의 대한 위치지정은 다음과 같다. 감성적이고 사회적이며 가족의 정서적 욕구를 느낄 수 있도록 조정해야한다.. 법 집행기관의 협력 하에 정식적이고 계속 진행되는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3-4-7 간호 감독자는 모든 직원들에게 브리핑을 해야 한다. 간호사들은 엄마가 아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 각각의 엄마들에게 상황을 설명을 해야 한다. 엄마는 언론매체나 집행기관으로부터 상황을 들어서는 안 된다.3-4-8 되도록이면 엄마와 유아의 담당 간호사가 엄마가 퇴원 후 부모와 시설 간의 중요한 접촉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되어야한다.3-4-9 간호감독자들은 간호직원들이 유괴의 결과로써 야기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을 겪는가에 대해 유념해야 하며, 가능한 빨리 전문가가 이끄는 그룹미팅을 열어서 유괴에 의해 영향을 받은 모든 직원들을 참석시켜야 한다. 고용지원 프로그램, 긴급 외상후 스트레스 보고, 영적/목가적 치료 모두 유용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한 개인에게 전진적인 상담이 되어야 한다.사고에 대한 법 집행기관이나 위원회와 같은 공적 기관와의 자세한 논의에서 개인의 정보는 제한되어야 한다. 사고 보고에 대한 직원의 참여는 사고의 세부적인 폭로보다는 감정적 지지를 획득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보안지침3-4-10 유아가 실종됐을 경우 다음이 필요하다. 지역 집행기관에 신고하고 보고서를 작성한고 FBI 대 어린이 범죄 수사대에 신고한다.. 동시에 시설의 건물과 주위에 떠나는 사람을 관찰하며 주변을 경계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기록한다. 주변 경계 후 사고 위치로 가서 시설전체의 수색을 고유괴자가 알려져 있고 중죄를 저지른 전과기록이 있다면 NCIC 수배자 파일에서 유괴혐의자와 유아의 인상착의를 대질 조회3-4-17 부모와 집행당국은 사건에 연관된 유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진을 요구할 수 있다. 즉, 매우 어릴 적 사진을 가지고 의학기술을 이용, 컴퓨터 그래픽으로 현재의 모습을 만들 수 있다.3-4-18 FBI 대 어린이 범죄 수단자의 조정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3-4-19 즉시 유괴현장이 담긴 테이프이나 디스크를 확보하여 검토하며 지역사회의 모든 출산시설과 접촉하여 정보를 요구하고 지난 7일간의 테이프 및 디스크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이 기록은 사진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3-4-20 지역조직과 수색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핫라인 전화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한다.3-4-21 거짓말 탐지기는 여성 범죄와 그의 친구들에게 유용한다. 아이의 아빠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는 것이 그가 용의자가 아니라는 것에 매우 유용한 반면 출산한지 24시간이 안된 산모에게 하는 것은 매우 경솔하다.3-4-22 미래의 범죄와 방지하고 범죄행동을 기록하기 위해 유괴자는 반드시 잡히고 죄값을 치러야 한다.3-4-23 유괴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은 보건관리 시설과 집행당국의 동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관리는 반드시 가족에 알려주고 행해야 한다. 모든 수사 자료를 위해 집행당국이 매체에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홍보지침 (PR)3-4-24 유괴 후 가능한 빨리 지역 미디어와 접촉하고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미디어실을 시설에 설치해야 한다. 미디어는 유아를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정확한 사실을 홍보에 이용해야 한다. 홍보 전문가들은 집행당국에 승인된 정보를 유포해야 한다.대부분의 유아들은 미디어의 효능으로서 찾게 된다.부모의 가족과 친구들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지키고 언론으로부터 보호받는 아래에서 최신정보를 모을 수 있도록 독립된 곳에 모이게 한다. 권한이 없는 직원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깨내려는 악덕한 리포터들을 경계하도록 충고해야한다.3-4-25 아이를 다시 데리고 된다.
    사회과학| 2005.08.27| 16페이지| 2,000원| 조회(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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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문제] 가정 폭력
    사회문제론 REPORT배우자 학대(가정 폭력)사회적으로 배우자의 학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성들의 이러한 학대는 과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형태로 이루어져 왔으며 공공연한 비밀로 나타나고 있다.가정에서의 배우자에 대한 폭력은 권력구조에서의 불평등적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즉 가부장적인 가족의 체계가 그것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학대나 가정폭력현상은 가정이외의 사회에서 발행하는 폭력현상과는 대조적으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현상으로 혹은 가정에서 하나의 도구의 방편으로 쓰여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최근 한국의 여성의 권리신장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한 학대는 가라않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자녀에 대한 애착 그리고 사회에서 오는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있다. 그렇다면 배우자에 대한 학대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배우자학대에 대한 개념과 배우자 학대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배우자에 대한 연구는 미국의 경우와 한국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잘 말할 수 있다.미국의 경우 과거 6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기 지 배우자에 대한 학대의 논의는 있었다(미국). 그러나 그들은 그것은 병리적 현상으로 정신병으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단지 이러한 폭력사례가 단편적이고 적은 수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시 삼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은 80년대에 오면서 많은 연구와 연구자에 의해 바뀌게 되었다. 그것은 가족구조는 연령과 성에 따라 서열화 되어있는 위계구조이며 가족원간의 귀속지위에 따른 역할 갈등과 스트레스가 존재하며 그리고 사적 영역으로서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외부의 어떠한 개입도 용납하지 않는 폐쇄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들이 가정폭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가정폭력은 개별 가족 내적인 문제로서 있을 수 있는 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60~70년대의 연구들이 왜 그렇게 소각할 정도이다.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떠할까? 아직까지는 학계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유교적 이념이 정신적이 베이스에 자리잡고 있는 현실 이여서 그 문제는 더욱 심각성을 갖는다. 한국은 남존여비라는 사상이 남성들의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일세대의 여성들도 이에 동조하는 형태를 보여 왔었다. 그것의 수치적인 모습은 낙태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즉 배속의 아기가 여아일 경우 낙태의 경우는 앞도적으로 높으며 요즘 남녀의 평등과 여성의 권리신장이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수치는 여전히 우리의 삶 깊숙이 남존여비의 사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학계에서는 아내에 대한 문제가 학문적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중반일 것이다. 예를 들자면 아내학대에 관한 가부장적 가족제도 및 남성 위주의 경제제도와 여성을 차별하는 법제도에 관한 연구(서명선, 아내학대에 관한 이론적 고찰: 사회구조적 접근을 중심으로 ,1985), 가사 노동 절약 도구의 생산 및 이용 증가, 자녀수의 감소에 따른 출산기간의 단축, 여성의 권위와 지위향상으로 인한 부인의 지위 변화와 부인학대와의 관계연구(이영숙, 한국 도시 가족 부부간의 지위관계와 부인학대에 관한 연구 ,1986), 가정폭력의 문제를 다루는 각종 상담기관과 치료기관, 학교, 연구소, 병원, 법조계 등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자료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 역할로서의 연구(김광일, 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 , 1988), 구타당하는 아내와 관련된 변인 파악 및 이들 희생자들의 정신적 황폐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들을 위한 치료적 접근을 위한 단서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김정옥외, 아내학대와 관련된 변인 파악 및 아내학대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 1990), 아내구타의 심각성 및 현행대책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해 우리 나라에 적절한 제도와 대책을 모색한 연구(한국형사 정책연구원,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 1993)등 이외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한 행위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법규에 명문화되어 있으나 배우자를 학대하거나 구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특별히 명문화 해놓지 않고 일반인 사이에 적용되는 상해 및 폭행죄 규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형법 제 250조, 제 257조- 260조, 제 283조) 이러한 현행법 하에서도 고소는 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진단서를 첨부하여 고소하는 경우는 드물다. 남편에 대한 형사처벌로서 남편을 고소한 상태의 아내는 남편과 함께 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남편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민법 친족법 840조 6호),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가정법률 상담소에서 접수 처리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사건에 따르면 93년 한해동안 이혼 사유로는 남녀를 불문하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 840조 6호)에 대한 통계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남편의 주벽(14.4%), 성격차이(13.5%), 생활 무능력(12.8%) 그리고 폭행 및 폭언(8.3%)다.하지만 전업주부가 많은 우리 현실에서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자녀에 대한 애착은 이혼에 어려움을 많이 주고 있다. 그리고 학대받는 여성에 대해서는 모자복지법 이 있으나 그 취지와는 다르게 현실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법에 의하면 경제적 독립을 위해 취업에 대한 기관의 체류시기가 1-2개월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이렇게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극한 모성애 그리고 경제적 독립의 불가능에 의해 한국의 여성들은 학대에 노출되어 있다.위와 같이 한국과 미국의 학대를 비교해 보면 미국의 경우 배우자의 학대에 대한 공권력의 집행이 한국과는 현저히 차이가 난다. 미국의 경우 총기나 마약이 만연해 경찰이 대응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지만 결국 배우자의 학대가 폭행일 경우 타인에 대한 폭행보다도 검거는 엄중히 이루어지며 사심이 배제된다는 점대해 더욱 가속화시키게 된다.그리고 법적인 대응이 문제가 된다. 미국의 경우 남녀를 동등하게 보되 힘으로 약한 여성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이혼소송에 있어도 배우자의 학대의 경우 위자료에 대한 부담은 학대를 예방하는 간접적 역할을 한다.두 번째로 배우자의 학대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여기서 말하는 배우자의 학대는 신체적 폭력 뿐 아니라 여러 학대의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폭력이라는 말의 정의는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고통 또는 상해를 일으키는 의도 혹은 인지된 의도를 가지고 수행되는 행동이다.그렇다면 일반적으로 폭행이란 규범적,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육체적 완력을 말한다. 그러나 가정내 있어서의 폭행 특히 아내에 대한 폭행 특히 아내에 대한 폭행 행위는 규범적, 법적 한계를 초월하여 가족성원간에 입히는 육체적 완력을 말한다. Dale A. Masi는 아내학대란 두사람 사이의 합의하에 일어나는 가학적˙피학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의 합의 없이 한사람이 다른 한사람에게 육체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라고 정의하였으며 P. D. SCOTT에 의하면 아내에 대한 폭력을 심각하고 반복적인 신체적 행위로서 배우자의 공격적 결과 라고 정의하고 그 심각성과 빈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정의:一 병원의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二 통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三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빈도:一 자주 폭행二 상황에 따라 폭행三 폭행의 횟수가 점점 증가四 주기적으로 폭행또한 Straus는 상해 가능한 폭력을 등급에 따라 나눈 CTS(CONFLICT TACTICS SCALES)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측정 가능한 8가지 행위를 폭력으로 규정하였다(Staus는 갈등해결수단으로 이성적 방법(주로 대화), 언어적 공격, 폭력적 방법 등의 3차원을 들고 있는데 이 같은 3차원의 수단을 cts라고 일컫는다.).K: 물건을 던지는 행위L: 떼밀거나 미는 것, 움켜잡는 행위M: 뺨을 때리거나 미는 것, 움켜잡는 행위N: 발로 차거나 물어뜯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O: 폭력, 구타를 단순히 정의하자면 아래와 같다.A 폭력: 주로 신체적 공격의 모든 행위를 일컫는 말이며 학대는 개인에게 손상을 입히는 신체적, 비신체적 행위 모두를 포함한다.B 구타: 문헌상으로는 반복적인 정서적, 심리적 학대까지도 포함하나 실제적으로는 신체적 폭행의 심한 공격행위를 나타내는 말로 쓰여지고 있으며 이들은 경우에 따라서 같은 뜻으로 혹은 다른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그렇다면 좀더 자세히 들어가 한국에서의 배우자의 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해 보자.한국의 배우자 학대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으며 그 실태는 하위계층의 사람들에게서 심각하게 나타난다. 물론 이 같은 학대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서는 실태를 가지고 하고자 한다.우선 계급간의 배우자 학대에 대한 태도의 다른 점을 들 수 있다.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는 다른 자본주의 사회와 별 반 다른 것이 없다. 즉 계급이나 계층의 분화가 뚜렷이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계층이나 계급의 배우자에 대한 학대나 이유는 다른 점이 많다.상위계층의 경우 이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상대를 학대하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의 성적 매력이나 지식의 수준의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학대하는 경우가 많다.하위계층의 경우 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또는 사회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자기성찰의 대리만족으로서 배우자에게 권위적인 위치를 점유하려 하고 이것은 종종 학대의 모습을 띠기도 한다.위의 경우가 모든 배우자의 학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급구조에 따라서 배우자의 학대에 대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다음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와 연관해서 말해보자 가해자의 경우 대부분 남성이며 그들은 학대의 이유를 배우자의 자신에 대한 무시나 배우자의 실책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장이나 사회에서의 자신의 지위가 약화되는 것에 대한 책임으로서 배우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주벽
    사회과학| 2004.06.29| 5페이지| 2,000원| 조회(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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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청소년 유해환경근절
    G R O U P P A P E RMEMBER : 김진희진 경최동현청소년 유해환경근절을 위한조사보고 및 대안- 불법 광고 전단물을 중심으로 -1. Recognize and identify the problem1) Recognizing the problem서울시내 뿐만 아니라 특히 급격하게 발달한 신도시를 중심으로 매매춘, 원조교제등 성과 관련한 산업이 성행하면서, 성 산업을 광고하는 방법으로 매매춘알선의 내용을 함축한 불법광고전단이 주차장과 정차되어 있는 차량의 창틀, 그리고 지역사회의 구석구석에까지 배포되고 있다.이런 현상을 최근 개발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경기지역 일대에 동시에 나타나는 사회현상으로 그동안 청소년을 위한 지역환경이 적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하나의 청소년 유해환경이 지역내에 발생된 결과가 되고 있다.이런 불법광고 전단은 아무 생각없이 거리에 누구나 볼 수 있게 뿌려질 뿐 아니라, 배포의 경우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형태로 저녁 늦은 시간에 차량에 부착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일부 나이 어린 청소년은 이러한 광고물을 취미로 모으며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는가 내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불법광고 전단물의 경우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배포책과 숨어 있는 운영자들로 인하여 배포가 없어지지 않고 있다.이에 그룹 페이퍼에서는 이러한 불법광고물의 배포실태 현황을 통하여 사회에서 음란전단물이 근절되도록 하는 방법을 추진하여 사회에서 불법음란전단물이 없어지도록 하는 의미에서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고 신도시가 많이 발달한 위성도시군을 중심으로 실태를 조사하게 되었다.2) Identify the problem음란광고물 사범이란 윤락녀를 고용하여 불특정인과 성교의 대가로 그 이익을 취하는 조직형 사범으로 이들은 주로 명함형전단을 제작하는데 명함내용을 음란한 사진을 게재하고 그 문구도 성적호기심을 유발하는 내용으로서 주로 시내 중심가에 무작위로 배포하고 이 광고를 본 불특정인이 전화를 이용 불특정 장소에서 접촉하여 윤락행위가 이루어진다.있다. 음란광고물 내용은 명함형 전단과 유흥업소에서 배포하는 호객형 전단,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런 전단의 경우 사회의 성풍속이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꾸준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이런 음란형 전단을 비롯하여 음란물을 보았을 때의 청소년들의 반응을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눌 수 있다.1단계 : 호기심으로 본다.처음 음란물을 접하는 청소년은 적나라하게 노출된 이성의 나체 또는 성행위 장면에 놀라면서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음란물을 보게 된다. 음란물을 본 후에도 청소년들은 한동안 그 장면이 자꾸 떠올려지는 연상작용을 경험하고 호기심에 다시 음란물을 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난다.2단계 : 더 자극적인 것을 찾는다.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분시켰던 음란물도 자주 보다 보면 싫증나게 되고 점차 더 자극적인 장면, 더 노골적이고 과격적인 음란물을 찾아 호기심을 충족시키려 한다.3단계 : 음란물을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한다.음란물에서 설정된 장면이나 내용은 정상적인 것을 벗어난 경우가 많은데 음란물을 많이 접하다 보면 음란물의 내용이 일반적인 성의 표현이나 성행위로 잘못 이해될 수 있다. 음란물에 표현된 비위생적인 성행위나 근친상간, 강간, 난교 등을 청소년들이 일반적인 성의 형태로 생각하게 된다.4단계 : 음란물을 통해 여러 형태의 성행위를 알게 되면 실제 성행위를 경험해 보려는 욕구를 느끼게 된다. 강한 성충동을 자위로 해소하려하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음란물에 나온 장면을 흉내내어 성행위와 강간을 시도하려 한다. 스스로 기회를 이성 친구와 관계를 맺거나 윤락녀를 찾는 등 실제로 성행위를 실행할 방법을 찾는다.위의 반응 단계에서 보듯이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자꾸 접하다 보면 왜곡된 성의식을 갖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어린 나이에 이성과 쉽게 성행위를 하거나 죄의식 없이 성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한다.그리고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대부분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성 관계를 원하게 되므로 공부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고 원하지 않는 임신은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게 된다주를 추적하거나 배포자를 단속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단속되더라도 비교적 처벌이 가벼운 반면에 적은 비용으로도 일시에 광고물을 대량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할 수 있어 광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 중에도 이미 행해진 광고의 영향은 막을 수 없다는 이점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청소년유해 유동 광고물을 근본적으로 근절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속에 대한 효율성 증대방안이 허용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겠으며, 적발된 광고주나 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와 함께 이미 행해진 광고물에 대해서도 광고효과가 최소화되도록 즉시 회수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광고에 대한 기대와 이점을 무산시켜야할 것이다.2. Gathering infomation about the problem1) Asking why음란 전단지가 지역사회의 구석구석까지 배포되고 있는 이유는 수없이 난립하는 유흥업소와 이동성매매춘의 증가로 인해 그것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여관, 호텔, 카바레, 전화방 등 퇴폐향락 시설들이 청소년의 기초적인 생활의 장인 가정과 학교주변까지 난립되고 있는 것이다.2) Where일반 유흥업소 주변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지역, 즉 학교, 학교 학원과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에 활동하는 지역내 중심지에도 엄청난 양의 전단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지역의 배포량을 인구대비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지역총수거수인구수(만단위반올림)인구천명당배포량지역총수거수인구수인구천명당배포량고양16,812800,00021안산15,065580,00026,0광명2,847340,0008.4안양4,132580,0007구리6,610170,00038.9의정부7,489360,00020,6부천2,552780,0003.2평택1,026360,0002,8수원2,030950,000201하남1,969120,00015,9시흥9,844320,00030.5평균70,3465,57,00012,73) Who - Discovering vic 가족,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적 성풍속의 폐해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조직의 구성원들까지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청소년이 성장발달과 가치관을 키워 나가는 환경이며 터전이 바로 사회이기 때문에 왜곡된 성풍속을 청소년들에게 심워주면 그들도 나중에 중요한 사회구성원의 위치에 있을 때 이러한 사회를 계속 유지하력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가해자는 이동성매매춘을 하는 업주와 광고를 만드는 인쇄업자, 살포하는 사람들이다.4)When불법음란 광고전단물이 가장 많이 배포되는 요일로는 금요일로서 주말을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시간대별로는 자정 직전 2시간정도이다. 청소년하교시간에는 전체수거량의 19.9%을 차지하였다.3. Assessing and comparing alternatives불법 광고전단지를 수거하고 예방하기 위한 시책으로 현재 행해지고 있는 것은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복지관{프로그램내용후원처청소년사랑업소청소년이 많이 애용하는 업소중에서 청소년에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업소홍보처또래상담청소년들의 고민을 또래집단이상담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청소년문제해결에 기초를 마련홍보처사랑의 우체국학교내에서 친구, 선배, 교사와 편지를나눌 수 있는 우체국을 마련생활환경지도만들기청소년들을 둘러싸고 잇는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생활환경을 제작하여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 형성 이바지산업안전공단청소년시설가이드북청소년들에게 권장할 장소를 알려주는 가이드북 제작, 배포청소년문화지도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이용할 장소를 알려주는 지도제작, 배포@ 정부* 2001.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 국회통과* 개정 청소년보호법령집 발간, 배포(청소년보호위원회)* 선도 대상청소년 선정자문 전문가 위촉4. 불법전단지 근절을 위한 대안위에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시책에서 보듯이 청소년들에게 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는 프로그램과 정부법률은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불법전단지의 행태가 워낙 게릴라적이고 무차별적이어서 실제 청소년들에게 노출되는 환경을 차단할 수 있는 시책은 미비하다.1) 정부자체 수거 단속뿐만이 아니라 배포자와, 사업주, 영업자를 찾아내어 직접적이고 강력한 처벌을 가하여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2) 모든 이동통신사들은 청소년유해환경을 조성하는 행위에 악용되는 이동통신에 대하여 무조건 해지하여야 한다.이동통신의 편리함으로 우리나라는 2명중에 한명을 이동통신을 사용한다고 한다. 이것이 이동통신업체가 그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체가 아니지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구의 노력을 펼쳐야 하는 이유이다. 이동통신사들은 가입자 확보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이동통신의 불법행위에 사용되지 않도록 방법모색에 힘써야 한다.3)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거리에서 불법 광고전단물을 보는 즉시 수거하여 관계당국에 고발하도록 하여 청소년들이 접촉할 수 없도록 한다. 차량소유자는 차량에 배포된 불법 음란 광고전단물은 거리에 무단 투기하지 말고 확실하게 제거하여야 한다.4) 민관은 청소년들의 생활권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시민들은 청소년유해환경 근절에 관심을 가지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에 동참하고, 시민단체는 청소년유해환경이 없는 사회를 조성하고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부는 청소년문화 환경조성과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5. Select the best solution1) Goals 목표위에서 제시한 대안들을 가지고 가장 빠른 시간내에 적절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청소년 생활권보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3번의 경우는 조그만 관심을 가지면 당장에 할 수 있는 것이고 1번과, 2번의 경우는 법의 제정 및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라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4번을 선택하여 효율적인 청소년 유해환경을 감시하는 방법을 모색해봤다2) Subjectives 주제1 불법음란 전단물 근절을 위한 지자체 조례제정을 위한 지역 사례팀을 운영한다. 청소년환경조성 만들기 실무 운영기획팀을 구성하여 1년동안 불법음란광고 전단물 수거 및 활동이 원만성)
    사회과학| 2004.06.29| 8페이지| 1,000원| 조회(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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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청소년 문화 변화에 따른 상담법 평가C아쉬워요
    청소년 문화의 변화에 따른 상담고려대학교 사회학과최 동 현Ⅰ. 들어가며우리는 지금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역사적 변화의 물결 속에 휩싸여 있다. 그 변화의 본질은 급속한 과학의 발전, 특히 정보화에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훗날의 역사가들은 정보기술혁명(Information technology revolution) 의 시대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정보화는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적 생활양식을 바꾸어 놓고 그에 따라 사고의 방식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을 것이며, 우리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전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세상에 자기도 모르게 살게 될 것이다.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정보화·세계화로 규정되는 급격한 사회 변화에 자기 자신을 적응시켜 나가야 할뿐만 아니라 특히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하는 어렵고도 중차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네덜란드 출신의 명상화가인 프레데릭 프랑크는 진정한 예술은 예술이라는 것 너머에 있고, 진리는 종교라는 울타리밖에 있으며, 사랑은 껴안는 행위 너머에 있다. 라고 했다. 우리가 자녀들을 지도하는 데 바람직한 것은 먼저 껴안는 행위 너머 에서 자녀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흔히들 현대 사회에서의 인간의 모습은 물질문명에 짓눌리거나 현실과 이념의 굴레에 얽매여 점점 왜소해져 가고, 난폭해지며 경직화되고, 단순화해 간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인간상실의 시대라는 것이다. 이 인간상실의 시대에 인간다운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먼저 우리 청소년 문화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청소년 문제들을 풀어갈 상담의 방향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Ⅱ. 청소년 문화의 변화1. N세대 문화21세기의 변화에 맞춰 청소년 문화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학교와 가정에서의 경험이외에 비디오, 전자오락, T.V, 컴퓨터등 대중매체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새로운 가치기준과 행동규범을 창출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 가고 만의 집단적 연대감은 실로 강력한 것이어서 누군가가 이들의 연대감을 침범하려 하거나 지배하려 든다면 거센 저항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이다. 자유와 독자성, 그리고 연대감이라는 세대적 결속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N세대가 향후 성인이 되었을 때 이들간에 나누어질 신호와 결합, 그리고 집단적인 저력은 간단한 것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기성세대가 길러내지 못하고 파고들기조차 어려운 영역이지만 내용만 제대로 잘 담겨지면 이들이 새로운 문명 창조자로서의 주역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2. 이모티콘 문화이모티콘(Emoticon)은 채팅중에 감정을 불어넣기 위해 고안된 감정(emotion)과 아이콘(icon)의 합성어로 키보드의 기호숫자나 알파벳 등을 적절하게 배합하여 주로 얼굴 표정을 닮은 사인(sign)을 만들어 놓은 신세대의 감정표현이다. 초창기에는 미소짓는 얼굴의 이모티콘이 많아 스마이리(smiley)라고도 했지만 최근엔 화가 난 얼굴, 숙취로 피곤한 표정 등 다양한 이모티콘이 개발되었으며 장시간에 걸쳐서 네티즌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고안되고 발전되어 왔다. 그리고 컴퓨터상의 통신언어로 자리 매김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이동 통신기기의 저변확대와 이동 통신 회사들의 문자 서비스로 인해 일반인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급속도로 펴져 나가고 있으며, 새로운 이모티콘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처럼 기호로 된 그림이 젊은 층의 인기를 끌자 일일이 기호를 찾아 조합하는 번거로움과 단말기의 자판부족에 착안하여 휴대전화 업체들도 이모티콘을 휴대전화에서 골라 전송할 수 있는 그림문자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그렇다면 이모티콘 문자가 요즈음 N세대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먼저 이모티콘 문자는 간편하고 보기만 해도 뜻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설명력이 있으며 사람 표정을 묘사한 전통적인 것부터 동물을 묘사한 이모티콘, 90도 회전을 시켜야 알아 볼 수 있는 것 등 다양하고 무궁무진하다. 또한 감정전달이 쉽고 재미있어 호기심이 많고 그 과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가치관과 역사의식을 가져야 하는지 거의 관심이 없고 결국 자본과 결합된 테크놀로지의 노예나 소비자가 되어갈 뿐이다.이들은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과 개방성,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정보 교환성, 동아리 활동, 개성 표현의 용이함 등으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 쉽게 빠져든다. 멀티미디어 시대로 나아가면서 급속하게 변하는 정보화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확실한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뚜렷한 목표의식과 시대에 맞는 윤리의식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도 청소년들이 사이버 공간에 무분별하게 빠져드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한편, 사이버 공간에서 대중매체나 전자매체에 중독돼 자기중심적인 폐쇄성과 정서 불안으로 치달아 인간적인 유대관계 형성에 서툴거나 심지어는 대인관계 자체를 기피하는 청소년들마저 나타나고 있다.인터넷 중독현상에 대해서는 아직 규준으로 정립된 행동목록은 없으나 Young과 Goldberg는 인터넷 중독을 충동조절장애의 일종으로 보고 8개의 설문 문항으로 인터넷 중독 행동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중 5개 이상 해당자를 인터넷 의존자로 분류한다. 이 설문 상에 반영된 증상도 함께 부연설명하면 다음과 같다.가. 점점 오랜 시간을 온라인 접속해야 직성이 풀리게 된다.나. off-line시에 금단증상을 호소한다. 즉 우울증의 증가, 초조함, 짜증남, 안절부절, 불안, 강박적 사고, 환상이나 꿈, 타이핑 손놀림 등이 학교, 사 회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이며, 이러한 증상 대문에 다시 통신에 접속하 게 된다.다. 의도했던 것보다 자주 또는 오랫동안 접속, 인터넷상에서 장시간을 소 모한다.라. 통신접속을 줄이려 했으나 실패한다.마. 온라인 접속시간을 늘리기 위한 시도(수업시간을 빼먹는다거나, 인터넷 접속을 위해서 잠자리에 늦게 들거나 일찍 일어남)를 한다.바. 사회생활, 직장생활 또는 여가활동에 흥미를 상실한다.사. 인터넷 사용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거나 더 나빠졌어도 (직장, 학교, 재정 또는 가족문제 사이버 공간을 이해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 건강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정보화 시대와 함께 성장한 이들 N세대를 빼놓고서는 21세기를 이야기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N세대가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통해서 원하고 실현하려는 바가 무엇인지, 또한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과 한계를 동시에 직시하고 그들이 즐겨 찾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진지하게 대화하면서 세대간 괴리를 줄여 나가고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사이버 상담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상담이 내담자의 특성과 요구에 맞추어 접근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많은 전문상담자 들이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상담하고 있지만, 가출, 폭력 등 아이들의 문제는 더 다양해지고 아이들은 상담실 찾기를 주저하거나 저항한다. 상담실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방식은 인터넷 문화를 즐기는 아이들의 동적인 분위기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이들의 발달적 특성에 맞추어 접근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20세기에는 주로 내방중심, 문제중심, 치료중심, 단편적·일회적 대처가 주류를 이루었고, 이러한 결과로 소수만이 상담의 혜택을 보았고, 비행의 심화, 비행의 다양화, 비행의 재발을 초래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21세기에는 찾아가는 상담, 예방·조기 대처, 전관계망 대처, 통합적 대처, 지속적 대처의 양상으로 상담의 방식이 전환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이에 이미 인터넷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N세대에게 걸맞는 상담의 방향은 시공을 초월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버 상담의 활성화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2. 사이버 상담에 대한 기대사이버 상담은 컴퓨터를 매개로 한다. 그러나 이 점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컴퓨터가 두렵고 익숙하지 않아 개념에 한계선을 긋고 구분을 두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중요한 것은 사이버 문화에 대한 10대들의 정서를 익히는 것이다.사이버 상담은 일반 상담과 차이점이 많다. 즉 일반 상 대두되고 있다. 또 상담자 교육도 강의 위주로 진행되어 정보화 사회에서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10대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수적인 현장 경험이 미흡해서 상담자와 상담요청자가 서로에게 품게되는 기대 차가 매우 크다. 폭넓은 현장 경험을 통해 그 차이를 좁혀 나가려는 상담자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그렇다면 사이버 상담시 카운슬러가 갖춰야 할 능력으로는 무엇이 있을까?가장 중요한 것은 사이버 문화에 대한 이해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카운슬러는 10대들의 사이버 속성이나 기호 문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하고, 분당 200타 이상의 워드 프로세서 활용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에 속하며, 통신 기능키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또한 사이버 상담자는 상담 요청자 들의 갈등에 대해 공감적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의 심리적인 변화를 정확히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내담자들의 다양한 갈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상담 전문지식이 필수적이며, 그들의 비능률적인 행위에 대해 인내력을 가지고 끝까지 경청할 수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상담을 요청 받은 내용이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닐 때는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상담 정보를 갖출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상담요청자의 갈등과 절망감의 원인,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희망적인 대안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정도 상담이 진행되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 선택적으로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며, 사실적인 정보를 제시할 때는 제공하려는 정보를 간단히 제시한 후에 반응을 확인하고 상담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그리고 내담자 자신이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갈등을 구체적으로 명료화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하며,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갈등의 내용을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밖에 내담자들의 연령별로 신체적, 정신적인 발달과정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솔직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4. 사이버 상담 활성화를.
    사회과학| 2004.06.29| 12페이지| 2,000원| 조회(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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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복지] 청소년 상담 운영상태
    청소년 상담의 운영상태1. 청소년관련 상담기관 현황1)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상담기관 : 교육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각 부처별 고유기능에 따른 행정기관지원상담실, 학교상담실, 민간사회단체 및 종교기관의 상담실 등 매우 다양하고 그 숫자도 상당수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15개 교육청 산하 청소년상담센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상담센터, 한국교육개발원 상담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에듀넷 교육종합상담실, 14개 독학정보상담실 등이 운영○ 문화관광부 : 한국청소년상담원, 16개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 108개 시·군·구 청소년상담실, 54개 청소년쉼터○ 노동부 : 중앙고용정보관리소 직업지도과, 122개 고용안정센터, 20개 인력은행, 24개 직업전문학교 생활지도과가 있으며, 법무부 산하에는 9개 소년분류심사원, 12개 소년원, 13개 한국갱생보호공단, 26개 보호관찰소3) 사회단체 설립 상담기관 : 사회단체 상담실, 종교단체 산하 상담실, 산업체나 기업체에서 운영. 이들은 대부분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과 같은 법인체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상담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인 사회상담기관과 단체의 부분적인 활동으로 상담실을 둠○ 구체적인 현황 : 53개 YMCA, 62개 YWCA, 30개 흥사단, 8개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내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상담실, 44개 성폭력피해상담소, 15개 생명의 전화, 19개 여성의 전화, 26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3개 대한가족협회청소년상담실, 11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상담실 등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적극적인 상담활동4) 종교기관 : 기독교윤리실천운동협의회 산하의 기독가족상담소, 천주교의 나눔의 전화, 불교의 자비의 전화 등이 대표적인데 기독교상담실 22개, 카톨릭 상담실 25개, 불교계 상담실 81개5) 사설 상담기관 : 대상별, 연령별, 문제영역별 차별화된 전문상담능력으로 질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 현재 사설상담기관으로 전문능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파악되는 곳은 전국에 60여개소구축4. 한국청소년상담원상담 및 교육연수 사업실적(01년)(단위:명, %){구 분계상 담상담프로그램보급동료상담자양성청소년도덕성증진운동부모교육상담지도및세미나청소년상담원 전문연수참가자수비 율305,139100274,52190.03250.120,4716.73,8141.32,1380.73,7061.21640.1상담방법 및 대상별 상담실적(01년)(단위:명){구 분내 방 상 담전화상담사 이 버 상 담심리검사계개 인집 단통신(응급/예약)전자우편조 회지 도 자2234,772680505,725학 부 모2,0256495,435268,135일 반 인4966192,948284,091청 소 년2,2597605,6031958,8178041,624245,325247,753계5,0036,80014,6668041,624245,325299274,521문제유형별 상담실적(01년)(단위:명, %){구분가정학습진로취업교우이성성비행약물남용성격정신건강여가활동제도개선기타계건수2,063969990311,6997533,1792,8731271,88279539504,21919,669비율(%)10.54.950.28.63.816.214.60.69.640.20.321.51005. 사이버청소년상담센터사이버 상담실적(01년 1월∼12월)(단위:건, %){자료조회메일상담채팅상담총 계245,3251,624804247,753문제유형별 상담실적(단위:건, %){구 분가정문제학업문제진로,취업교우문제이성문제성문제비행문제성격문제자문 및기타계건 수*************1*************,428비 율4.69.314.110.18.912.60.58.731.2100.06. 시·도청소년종합상담실 : 16개 시·도청소년종합상담실을 설치·운영1999년 상담실적{지 역성 별계상 담 방 법 별남여개인집단전화사이버서신심리검사계합 계105,352150,457335,09114,908197,06427,30181,66769213,459335,091서 울4,6053,93711,3521,3021,4572,9714,887073511,352부 산6,293,0983,9177,0159813,8821,4842906397,015충 남8,46411,71620,1801,12316,7471,946461330520,180전 북4,91513,81618,7311,33614,4931,8229461,02518,731전 남3,2968,84320,98039210,8626278,680541420,980경 북5,68311,02016,70339815,7*************,703경 남6,29112,99328,64164916,4919069,443201,13228,641제 주4,7929,28314,0751,12011,54*************,075시·도청소년종합상담실 상담내용별 상담실적(1999년){구분성이성가정취업학업진로교우정신건강성격여가활동약물오남용기타계합 계37,34341,0402,17537,94544,59543,83438,1351,4022,61586,007335,091서 울5,183803191,2531,0204281,70812691111,352부 산82618674,*************11315,35821,693대 구2,5129,00405,5444,6822,2775,0440870029,771인 천3,783626357251,5461684,669421,10873213,434광 주2,84457061,7469573,6552,7111921534313,039대 전75990402,3523324,8743,0016121,13513,375울 산383486163,1071,4238,1282,52366213,94820,101경 기8,6342,65027,07119,4216532,587043916,00357,394강 원7041,064479693365011,3961922223,37628,607충 북1,2171,251501,3461,4121,*************7,015충 남3,4571,30649563,0246052,4617466796,94220,180전 북1,1278,767712,7206309033,0650171,43118,731전 남6536,0733,5510211,55221,693대 구7345,2324,76757911,3129891238,19180958,98129,771인 천5421,7176,5223359,1163135091,34015212,12013,434광 주3631,5645,7582,1709,855494149747681,59113513,039대 전7753,1883,9771,1289,0681,65502,3220033013,375울 산2,4585,0576,17963414,32899883,71394616476320,101경 기1,87021,3119,23753632,954541704,4524841,78617,49457,394강 원4038981,9262423,4694683022,4401122021,64628,607충 북8741,2033,5651445,7*************1547,015충 남2614,0283,8683,35811,515181,0121,5373,5251,98159220,180전 북1,0851,0171,9112,1926,2052,473446,1483,698719218,731전 남361,2272,3362143,8134904866,693464499,00320,980경 북2054361,42010,61912,680149582,613401,19916,703경 남3244,64912,07525317,3014161241,19284589,46628,641제 주1,9223,0094,3931,64710,*************,30314,0757. 시·군·구청소년상담실 : 108개 시·군·구청소년상담실을 설치·운영시·군·구청소년상담실 설치 현황(2000. 10. 현재){지 역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울산강원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설립수1*************1338151설치비율50%35%10%13%20%0%20%5%94%9%88%93%14%35%75%25%시·군·구청소년상담실 성별·대상별 상담실적(1999년)(단위:건){지 역(개소)성 별계상 담 방 법 별남여개인집단전화사이버서신심리검사기 타계합 계124,676029,091경북(5)1,7172,7904,5077802,*************04,507경남(10)30,10534,58864,6932,35845,2932,9662,83714511,094064,693제주(1)8372,5943,431703,29231003803,431시·군·구청소년상담실 내용별 상담실적(1999년)(단위 : 건){지역(개소)성이성가정취업학업진로교우정신건강성격여가활동약물오남용기타계합 계22,57722,5492,30749,62333,46222,63676,5506,1338,84539,435284,117서울(9)4,2046,7891,08913,9342,7282,15712,8261,3481,5159,30856,898대구(1)1192*************33691,056울산(1)1*************8540341,282경기(27)6,2357,57468915,95715,9267,40530,5021,6061,17413,028100,096강원(1)2*************21558694충남(14)4,851967661,8252,9474,4853,2908356573,44623,369전북(13)2,8993,1174094,9922,4831,2175,2161,7061,5015,55129,091경북(5)4*************8799125331,5364,507경남(10)3,3282,6451311,2208,4216,78222,9635053,9564,86064,693제주(1)1131,0141*************1,5453,431시·군·구청소년상담실 대상별 상담실적(1999년)(단위 : 건){구 분학 생근로무직학부모청소년지도자일반인기타계초중고대소계합 계28,23485,87594,0307,329215,4686,7465,58236,7593,0066,47710,079284,117서울(9)7,38117,61413,4491,69040,1342,3969568,3346389262,51455,898대구(1)*************3*************21,056울산(1)1
    사회과학| 2004.06.29| 5페이지| 1,000원| 조회(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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