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와 장기이식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태어나고 죽으며 인간에게 있어서 탄생과 죽음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들이다. 탄생과는 달리, 죽음의 경우에는 인간이 언제 사망했다고 말해질 수 있는가, 즉 죽음의 판정기준에 관하여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입장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들이 심폐사와 뇌사이다.심폐사(心肺死)는 임상적인 죽음으로서 호흡, 심장 그리고 뇌 활동이 모두 정지된 상태를 말한다. 한편, 뇌사(腦死; brain death)는 대뇌피질을 비롯하여 소뇌, 중뇌, 뇌간 등 뇌의 모든 활동이 불가역적으로 정지된 상태를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간 죽음의 99%는 심폐사이다. 나머지 1% 정도의 사망자들만이 뇌사의 고려대상이 되고 있다. 뇌사가 비록 그 비율에 있어서 매우 작지만, 절대수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만 해마다 2,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예외적인 경우라고만 볼 수는 없다.뇌사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죽음의 판정기준으로서 뇌사설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뇌사 찬성론자들이 뇌사를 심폐사 대신 죽음의 유일 한 판정기준으로 삼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의 주장은, 인공적으로 호흡과 심장박동이 유지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이번 시간에서 우리가 논의 하게된 주제는 죽음의 판정기준으로서의 뇌사설에 대해 그리고 그에 따르는 장기이식에 대한 생명의료윤리학(biomedical ethics)의 측면에서 간략히 살펴보자는 것이며 인간의 죽음이란 오로지 의사들만이 논의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며, 인간의 죽음에 관해 철학자를 비롯하여, 종교인, 법률가 등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안락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음,,, 불치병과 죽음의 임박, 본인의 동의에 따른 인도적 방법의 시술이라면...."하지만, 당신 혹은 가족 중 누군가의 안락사에 대해 지금 결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음을 기억하라」에서, 죽음 앞에서 도피하고 이를 모르는 체 백치 같은 표정을 짓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죽음을 외면한 삶은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오직 한번뿐이니까 성실해야 하고 진지해야 하는 삶, 그건 죽음이 안겨준 선물이다 고 말한다. 죽음이 있기에 살아있는 동안의 삶이 더욱 소중해지는 것이다.안락사의 가장 긍정적인 차원이며, 구체적인 문제로 '극심한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들 수 있다. 죽음에 대한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바뀐다면 안락사 논의도 깊이를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고찰(궁극적으로는 삶을 위한 고찰이다)은, 환자측에게는 물리적인 괴로움을 '죽음에 의한 삶의 가치'로 극복하도록 하는 노력을 또는, 가치있는 삶을 위한 안락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전자가 부각되기를 바란다. 죽음과 곧 맞닥뜨릴 순간이라도...죽을 만큼 고통스럽더라도... 아직은 살아있음에 그건 소중한 `삶`인 것이다. 그 살아있는 동안이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해서 어떠한 물리적인 조작으로 삶을 포기하려한다면 그 순간 진정 만족스러울 만큼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을까?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고통과 두려움을 이기며 최선을 다한다면, 결국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순간이 오더라도 의연히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리라. 그것이야말로 다가오는 죽음이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워서 안락한 죽음을 달라고 울부짖는 죽음...이 아닌 평화롭고 자유로운 죽음이 아니겠는가. 이런 죽음 앞에서 안락사를 위한 의사의 어떤 조작적인 시술이 필요하겠는가.나는 안락사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 안락사 찬반 논의의 주제는 삶의 가치이다. 이러한 삶의 가치는 상대적인 것으로, 반대 급부인 죽음에 대한 논의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안락사 찬반의 논의에 앞서 '죽음에 대한 삶의 가치'라면 안락사의 궁극적 의미인 평안한 죽음에 대한 구체적이며 이상적인 논의가 가능하리라 뇌사에 의한 죽음판정을 안락사와 혼돈하는 사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물론 뇌사인정에 관한 찬성여부는 개인의 의견입니다. 단지 이번시간에는 뇌사에 대한 저희 조의 생각도과, 뇌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게 된 동기와 배경을 설명 드리고 현재 인정되어진 우리나라의 뇌사판정기준(대한의사협회 뇌사판정기준, 1998. 10. 개정안)을 제시하여 보다 많은 이해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2. 뇌사인정의 배경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의 죽음은 생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는 세포사(cell death)로 규정하여야 하나 이는 인간의 몸이 완전히 썩은 후에나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이고 손쉽고 분명하게 판명하기 위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생명유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심장, 폐의 기능정지를 죽음의 판단 시점으로 인정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을 심폐 기능설에 의한 죽음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질식사의 경우에서처럼 호흡이 먼저 정지되고 나중에 심장이 멈추는 경우를 폐장사(lung death)라고 하며, 반대로 심장마비에서와 같이 심장박동이 먼저 멈춘 후에 호흡이 정지되는 경우를 심장사(heart death)라고 구분합니다.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뇌는 호흡과 심장박동 및 혈압 조절중추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곳에 심각한 병변이 발생할 경우 폐나 심장에 특이한 문제가 없더라도 뇌의 기능정지와 함께 곧이어 심장이나 폐의 기능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폐장사나 심장사이라기 보다는 정확한 의미에서 바로 뇌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즉, 인간의 죽음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전체사가 아닌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의 폭을 갖고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점을 죽음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의문점을 보다 가속적으로 제시하게 된 동기는 무엇보다도 20세기 중반 이후 인공호흡기와 인공심장박동기의 출현과 심폐소생술의 급격한 발전이 한 몫을 하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뇌사판정기준 개정안(1998.10)1. 선행 조건(1) 원인 질환이 확정되어 있고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인 뇌병변이 있어야 한다.(2) 깊은 혼수상태(deep coma)로서 자발 호흡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3) 치료 가능한 급성 약물중독(마취제, 수면제, 진정제, 근육이완제 등 기타 독극물), 대사성 또는 내분비성 장애 (간성혼수, 유독성 혼수, 저혈당 혼수, 뇌병증 등)의 증거가 없어야 한다.(4) 저체온 상태(직장온도 32'C 이하)가 아니어야 한다.(5) 쇼크(shock)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2. 판정 조건(1)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2) 자발 호흡의 비가역적 소실(3) 양안 동공의 확대 고정(4) 뇌간반사의 완전 소실* 광반사(light reflex) 소실* 각막반사(corneal reflex) 소실* 안구두부반사(oculo-cephalic reflex) 소실* 전정안구반사(vestibularocular reflex) 소실* 모양체 척수반사(cilio-spinal reflex) 소실* 구역반사(gag reflex) 소실* 기침반사(cough reflex) 소실(5) 자발운동, 제뇌강직, 제뇌피질강직,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6) 무호흡검사 : 자발 호흡이 소실된 이후 자발호흡의 회복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임상검사로서 100% 산소(O2) 혹 은 95% 산소 + 5% 이산화탄소(CO2)를 10 분간 인공호흡기로 흡입 시킨 후 인공 호흡기를 제거하고 100% 산 소를 기관내관을 통해 6 liter/min로 공급하면서 10분 이내에 혈압을 관찰하고 혈액 PaCO2 50 torr 이상으로 상 승하게 됨을 확인한다. 이 조작으로서도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않으면 호흡정지가 비가역적이라고 판정한다.위의 (1)(2)(3)(4)(5)(6)의 검사를 6시간 경과 후에 재확인한다.(7) 뇌파검사 : 위의 (1)(2)(3)(4)(5)(6)의 기준을 재확인한 후 뇌파를 검사 본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뇌사의 개념 및 인정배경 등을 일반인들에게도 인식시키고 의료인과 일반인들과의 오랜 동안 쌓여온 불신의 벽을 허무는 것이 법을 제정하고 공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뇌사설에 대한 찬반논거? 찬성론---생명의 핵심은 심장박동이 아니라 뇌 기능에 있다.① 뇌사상태에서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으므로 치료의 계속은 무의미하다. 집중치료를 계속하더라도 14일 이내에는 심장박동도 멈춘다.② 무의미한 치료는 가족에게 고통을 주고 의료자원의 낭비를 가져온다.③ 뇌사자는 최상의 장기공급자이므로 뇌사상태에서 장기를 공급하여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반대론--- 인간생명의 존엄성에 반한다. 한 생명을 다른생명을 위해 희생할 수는 없다.① 인공적이라 할지라도 심장박동이 계속되고 혈액순환이 되고 있는 한 죽은 것으로 볼 수 없다.② 의료기술상 오진이 있을 수 있어 회복가능한 생명체를 뇌사로 판정하여 사망시킬 수 있다.③ 뇌사의 시점 자체를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므로 죽음의 시기가 불명확해 진다.간은 자신에게 주어질 고통을 피할 권리가 있고, 죽음을 택할 권리가 있다.2. 고통을 받으며 사는 것 보다 편안하게 죽는 것이 더 인간다운 것이다.3. 회생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단지 숨을 쉬게 만들기 위해 각종 장비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4. 회생하지도 못할 것이고, 살고 싶은 의지도 상실한 환자를 간병하는 것은 환자 가족입장에서도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5. 정확하게 죽을 날을 알고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은 환자에 대한 배려라고도 볼 수 있다.- 안락사 찬반론 -< 찬성하는 이유 >첫째,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속에서 (그 고통을 해결할 의학적 처치도 어려운) 단지 생명만을 연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죽음밖에 없을 때 자신의 자유의지와 확고한 신념에서 안락사를 선택한다면 그의 선택을 인정하는 것이 그의 삶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