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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소환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06학년도 학사학위 논문주민소환제의 발전 방안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지도교수 : 박 주 영 교수님이 논문을 학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2006년 11월 30일한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행정학과홍 길 동목 차제 1장. 서 론1제 1절. 연구목적1제 2절. 연구 범위 및 방법3제 2장. 주민소환제에 관한 이론적 근거4제 1절. 주민소환제의 의의4제 2절. 주민소환제의 도입의 필요성7제 3장. 주민소환제의 실시현황11제 1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11제 2절. 한국의 주민소환의 시작12Ⅰ.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주민소환제12Ⅱ.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소환제 시행14제 3절. 외국의 주민소환제도15Ⅰ. 미국의 주민소환제도15Ⅱ. 독일의 주민소환제도18Ⅲ. 일본의 주민소환제도22제 4절. 정책적 시사점23제 4장. 주민소환제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25제 1절. 주민소환제의 문제점25Ⅰ. 청구사유 미정에 따른 형평성과 지방행정의 안정성 훼손25Ⅱ. 획일적인 청구요건에 의한 실질적 훼손28Ⅲ. 과도한 중복규제로 창의적인 지방행정 집행 저해30Ⅳ. 무의미한 지방의원 소환제도31제 2절. 주민소환제의 발전 방안33Ⅰ. 주요 외국의 주민소환 청구요건33Ⅱ. 소환청구 대상사유의 명정34Ⅲ. 소환청구 요건의 차등적용35Ⅳ. 지방의원의 주민소환 배제와 국민소환제 도입35제 5장. 결 론36참 고 문 헌 38< 표 차례 >표 1 8표 2 8표 3 8표 4 27표 5 29표 6 29표 7 33표 8 34주민소환제의발전방안에 관한 연구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제 1장. 서 론제 1절. 연구목적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 발전의 요체인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직선에 이르기까지 완성된 지가 벌써 15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발전에 따라 지방행정은 발전되었다. 지방자치제도?지방행정의 발전을 인적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그 책무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능력과 도덕성에 두어야 할 것이다. 행정력?위기관리능력과 함께 중요란 것이 도덕성이어야 함은 직선단체장 시대가 시작된 이체장에 대한 해직청구인 주민소환은 당해 공무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며, 주민의사의 직접적 발동에 의한 주민자치의 관점에도 입각하여 특히 법률에 의해 인정된 것이다. 그리고 주민소환은 직접청구의 하나로서 주민 1인 혼자의 의사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개개 주민의 의사를 합성하여 선거인단으로서 하나의 통합된 의사가 형성될 때에 비로소 청구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이다. 주민의 해직청구원은 선거권을 갖는 주민 1인으로서 법률이 규정하는 해직청구의 절차에 참가하여 선거인단의 의사형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임에 그치는 것이고, 주민 개개인의 의사로 해직 청구의 효과를 발생 시킬 수 있는 기능은 아니다.)이러한 주민소환 제도는 주민의 상시적인 인사 선택권을 제한하는 임기제도와는 모순이 된다. 임기제도는 정해진 기간 동안 주민의 지방 정치인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지방 정치권의 안정을 꾀하는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 정치인의 공과에 대해서는 임기 말에 실시되는 선거를 통하여 주민의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런데 지방 정치인의 파행이나 무능, 비리가 극심하여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임기 말까지 기다리는 것이 주민에서 극심한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임기전이라도 해당 정치인을 물러나게 해야 할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주민의 최종적인 통제 장치인 주민소환제도가 필요하게 된다.주민투표제도나 주민소환제도가 악용되어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행정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므로 그 비효율성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지만, 해당 지역주민이 그러한 과정을 직접 경험을 통해 비용을 치르고 학습해야 주민참여의 제도로 정착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는 일차적으로 주민이나 내부기관에 의한 자율적인 통제시스템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앙정부에 의한 외부적인 통제는 불가피한 경우에 보충적 수단으로 가능하여야 한다. 비록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공직자, 광산구청장 부인의 인사관련 뇌물수수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자 광주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는 ‘주민소환조례제정운동본부’를 발족시켜 조례제정운동에 나선 것이다. 운동본부가 제안한 ‘광주광역시 공직자 소환에 관한 조례안’에는 위법한 행위와 직권남용 등이 벌어질 경우 광주시장과 시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장의 경우 시장 선출당시 투표자 총수의 10%에 해당하는 선거인의 서명을, 시의원의 경우는 20%에 해당하는 선거인의 서명을 받으면 소환요구가 가능하다. 투표자 과반수가 소환에 찬성하면 소환대상자는 즉시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광주와 전남의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의 조례제정에도 불구, 상위법이 없어 그 당시 시행이 어려웠었다. 하지만 올해 주민소환법이 제정되면서 시행을 시작하기 시작했다.소환조례 제정에 대해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소환제와 관련한 상위법이 없고, 소환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퇴직사유’에 대해 규정한 현행 지방자치법과 상충된다는 근거로 시 관계자 일부가 반발하며 나선 것이다. 이에 광주시민협은 “주민소환제는 지방분권특별법 14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며 반박했고, 그 결과 소환조례는 광주시민들의 의사에 따라 제정되었다.)2년 전 전남의 한 기초의회는 의원 9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명이 의장 선거를 둘러싼 비리 등으로 사법처리 됐다.이 가운데 스스로 물러난 1명을 제외한 4명은 형이 확정된 올해 초에야 의원직이 박탈당했다.)광주광역시의 주민소환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지방선거 투표율이 50%를 밑도는 상황에서 당해 선거에 참여한 투표자 총수의 10%의 서명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의 발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곧 투표권이 있는 지역주민 총수의 4~5%의 요구만으로도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의 발의가 이루어 질 수 있당성에 기반한 절대주의를 가져올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양자 간의 감독과 견제라는 세력균형과 더불어 제3자(국민)에 의한 강력한 통재의 가능성 보장을 통해 그 제도적 안정성이 보다 견고해지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국민에 의한 대의기관의 통제로 나타난 것이 국민투표에 의한 대통령소환제와 입법에 대한 거부권을 포함한 국민의 입법참여라 할 수 있다.)또한 대통령의 경우와 달리 의회의원에 대한 직접소환제가 실시되지 않은 데에는 의회의 경우 ‘의원선거’와 피선거의원들에 의한 ‘의회의 구성’이라는 ‘2단계 대표과정(Zweistufendes Verteungsverffahren)’을 통해 구성되어 대통령의 경우와는 그 ‘법적지위의 형성’과정에서 차이가 있으며 의원에 대한 개별적 통제로서의 소환제가 제국의회 전체에 대한 실효적 통제가 되지 못한다는 제도론적?정책적 배경이 존재했다.바이마르공화국의 예에서 발견되는 바와 같이 독일에서 주민소환제가 인정 되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법이론?법정책적 고려에 입각한 ‘제도적 전제로서 직선제’의 실시가 요구된다. 특히 지방자치의 영역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제’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의 전제가 되며 나아가 소환제는 직선제에 의해 선출된 강력한 자치단체장의 위상과 권한행사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절대주의의 위험에 대한 가장 실효적이고 강력한 대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독일에서의 주민소환제는 유권자인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표’를 유권자인 주민이 해직시키는 것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주민소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민소환대상의 범위는 최근 들어 점차 확대되어 독일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간선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임명하는 명예직 공무원과 각종 위원회위원 등 선거직?비선거직 지방공무원 일반에까지 이르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선제와 소환제의 관계를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직선제 대의기관을 주민소환의 주주민소환제는 주민발안이나 주민투표와는 달리 직접적 입법행위가 아니고 지역선거권자의 일정의 청원적 서명으로 선거를 실시하여 해당 공직자를 그 직책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로서 입법적 의미보다는 순수한 정치적 의미가 더욱 돋보이는 제도이다.이러한 점을 감안할 경우 주민소환제는 지방 공직자에 대한 최후의 안전장치로서 소환가능성이라는 경고적이고 상징적인 기능에 보다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주민소환에서의 소환청구 사유를 중대한 법령상 직무위반과 직권남용, 법령상 직무위반과 직권남용, 범죄관련 행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현행 주민소환법상의 소환청구사유를 구체화하여 청구사유 미정에 따른 형평성의 훼손과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해치는 족쇄의 기능을 제한하자는 것이다.이러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발전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제 4장. 주민소환제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제 1절. 주민소환제의 문제점Ⅰ. 청구사유 미정에 따른 형평성과 지방행정의 안정성 훼손현행 주민소환제의 문제점은 가장 중요한 소환청구사유가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청구사유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을 경우 청구요건을 어느 정도 강화한다 하더라도 이의 남용은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다. 여기에다 앞서 지적한 대로 하나의 행정행위가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적으로 평가되고,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소환의 사유가 되는 등 그 형평성과 함께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극도로 해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호남의 한 지역에서 방폐장 유치를 추진한 단체장은 사실상의 소환을 당했고, 영남의 한 지역에서 같은 일을 추진한 단체장은 소환은 커녕 영웅적인 대접을 박은 것이 그 예이다. 5?31 지방선거에서도 전자의 자치단체장은 자신의 정당에서 조차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도전하였으나 고배를 마셨고, 후자의 단체장은 소속 정당의 후보로 다시 공천되어 압도적인 득표율(84.4%)로 재선되었다. 똑같은 사무를 수행하고도 한 사람은 재선을 보장 받은 우수 자치단체장이 되었고,
    사회과학| 2006.12.04| 40페이지| 4,500원| 조회(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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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 재확립의 필요성
    한미동맹 재확립의 필요성한미동맹 재확립의 필요성Ⅰ. 서 론Ⅱ. 평화번영정책이란?Ⅲ. 평화번영정책의 배경 및 특징1.평화번영정책의 배경2.평화번영정책의 목표 및 추진원칙3.평화번영정책의 추진전략4.평화번영정책의 특징5.평화번영정책의 의의6.평화번영정책의 체계Ⅳ. 한미공조? 남북공조?1.동북아 관련국가의 한반도 정책2.한미공조와 남북공조의 딜레마3.남한 내 반미여론 악화4.한미공조 없이 민족공조 가능한가?(1)민족공조론 우선론과 문제점(2)한미동맹 확립과 조정의 필요성(3)미래 한미동맹의 발전방향Ⅴ. 결 론Ⅵ. 참고 문헌#첨부 : 파워포인트 자료한미동맹 재확립의 필요성Ⅰ. 서 론한국과 미국간의 동맹관계는 냉전이 최고조에 달했던 1950년에 일어난 6.?25전쟁으로 인하여 성립되었다. 그 이후 미국이 미군을 계속 한국에 주둔시켜 오는 가운데 이 동맹관계는 전쟁의 위협을 억지하고, 번영을 촉진시키며, 민주주의를 증대시키는데 성공적으로 기여해 왔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고 소련이 해체된 오늘날 한?미동맹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활동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아시아,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이룬 한국, 김일성 사후 중대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 그리고 급격하게 군사력과 경제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중국 등 일련의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한?미동맹관계는 이러한 현실변화에 따라서 재정립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문제, 한반도 통일, 그리고 통일 후의 새로운 관계정립이라는 도전을 받고 있다. 더구나 한국에서는 반미감정이 최고조로 달아올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우리는 남북화해를 진전시키면서 한미동맹관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양립하기 어려운 ‘민족공조(남북협력)’와 ‘국제공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전통적인 한미동맹에서 남북화해?협력으로 비중이 옮겨가는 과정에서 남북화해와 남북문제의 당사자 해결(주도성)을 강조하는 정치세력이 승리함으로써 북한 핵문제 해결 등과 관련한 한미 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회담 등으로 한반도에는 '평화정착'이라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찾아왔다.평화번영정책은 당면과제가 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의 실질협력을 증진하며 군사적 신뢰구축을 실현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를 증진시킬 것이다.● 공동번영 추구우리는 이제 한반도라는 틀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야를 넓혀 보다 큰 세계,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번영을 지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역사적·지정학적으로 볼 때 한반도는 정치·경제 등 모든 측면에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아시아와 세계의 중추국가(Hub State)로서 도약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따라서 평화번영정책은 남과 북을 포함하는 한반도의 번영을 실현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 이웃 국가들의 공동번영도 함께 추구해 나갈 것이다.⑵ 추진 원칙◈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상호 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한반도는 불안정한 정전체제와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인해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군사력 밀집 상황과 연결되어 우발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모든 갈등과 현안사항은 반드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설정하였다.또한 한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전쟁도 반대하며, 무력사용은 최후 방어수단으로만 인정할 것이다.● 상호 신뢰 우선과 호혜주의동북아 지역(남북한 및 미·일·중·러)은 서로 상이한 정치체제와 경제상황,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따라서 서로를 인정하는 토대위에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신뢰 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즉 북한 및 주변국가와의 관계증진과 건전한 상호협력을 위해 서로 이익이 되는 호혜주의를 추구하고, 일방주의를 배제하며, 동등한 협력관계를 추구해 나갈 것이다.●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평화정착의 토대 마련- 외교역량 강화를 토대로 동북아 평화협력의 분위기 조성- 북한 핵, 미사일 문제의 해결 합의2단계 : 남북협력 심화와 평화체제의 토대 마련- 북한 핵, 미사일 해결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 남북 실질협력 심화 및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추진- 동북아 평화협력체 구상의 제안 및 추진3단계 : 남북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의 구축- 남북 평화협정 체결 및 국제적 보장 확보- 평화체제 전환에 따른 제반 조치사항 추진- 남북 경제공동체 본격 추진 및 운용적 군비통제의 단계적 추진- 동북아 평화협력체 구축 실현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이란 동북아의 지정학적 중심인 우리나라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물류, 관광, 무역, 산업의 중심 및 해양과 대륙을 잇는 경제의 관문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21세기 우리의 핵심 국가발전 전략이다.4. 평화번영정책의 특징● 통일·외교·국방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평화와 번영을 제시함으로써 통일·외교·국방 등 제반 정책의 유기적인 협조와 조화를 도모한다.기존의 통일·대북정책의 범위를 넘어,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국가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안보 측면(평화)과 경제 측면(번영)의 균형적 강조지금까지 진전된 남북간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안보 측면에서의 진전까지 이루려는 균형 전략이다.경협의 성과가 군사 분야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것이다.●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 추구한반도에서 동북아로 시야를 넓힘으로써 '동북아 속의 한반도'의 위상과 발전가능성 대한 명확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였다.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의 당위성을 동북아를 중심으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관점으로 확대하였다.● 국민 참여와 합의 형성 등 내적인 기반 조성 강조법과 제도에 따라 투명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국민 참여와 토론을 통한 합의 형성에 주력할 것이다.대북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초당적 협력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리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일본은 안보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 동북아의 안정에 중요하며, 북한이 남한테 대해 위협요인으로 존재하는 한 일본에 대해서도 잠재적인 위협요인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일본정부는 한일 우호협력관계를 한반도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북?일과의 관계는 납북자 가족들이 귀국하는 등 관계가 호전되는 기미를 보였으나, 납북자 메구미의 유골이 가짜라는 분석결과가 나오자 일본정부는 경제제재를 검토하고 의회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등 북?일 관계는 급랭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 및 양국 수교문제를 중심으로 2006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국교 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개최되는 등 관계개선을 위한 협상이 계속 되고 있다.(3) 중 국2003년 이후 중국은 교착상태에 빠진 핵문제 해결에 노력했으며 6자회담 개최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2005년에는 6자회담에서 공동선언을 이끌어내는 등 북?미 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중국은 남북 간의 긴장완화 및 관계개선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 남북 관계의 균형적 조정을 통한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중국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첫째, 중국은 한반도문제가 남북 당사자 간의 평화적인 대화?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둘째, 동북아는 중국의 경제 및 외교안보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주변 환경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남북한 관계의 안정은 필수적일 것이다.한편 중국은 ‘6자회담’ 후속개최와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북한에 대해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촉구하는 등 북핵 관련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는 중국이 북핵문제를 동북아 세력균형 및 세계전략 차원에서 인식하여 미국주도의 대북 압박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도이며, 중국이 북핵문제를 자국발전과 국제적 영향력 확대의 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음 해결되지 않는 한 보다 진전된 남북관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런 자세로 인해 12차 장관급회담은 합의문 없이 끝나기도 했고 13차 장관급 회담에서는 북측이 나서서 한국정부의 소극적인 경협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2004년 5월에 열린 14차 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이 주장한 한미군사훈련 중지가 논란이 되어 결국 합의내용 없는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가 곧바로 북측이 장성급회담을 수용하는 수정보도문을 내놓았던 해프닝이야말로 지금 남북관계가 한미공조와 남북공조의 딜레마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3. 남한 내 반미여론 악화최근 한미동맹관계는 국내외적인 상황 변화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문제와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록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이지만 한국 정치권의 상황변화가 전통적인 한미동맹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또한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사회에서 거세지고 있는 반미?친북 여론 조성과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에 대한 논란도 한미혈맹관계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 외에도 미국의 자주국방론, 동북아균형자론,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에 대한 언급과 주한미군 감축과 주한 미군 지위변화 문제, 그리고 잘못된 여론 조성으로 인해 제기된 맥아더 동상 철거 논란 등도 지난 50년간 긴밀하게 유지되어 온 한미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이와 같은 한미동맹관계에 대한 논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동북아, 더 나아가 국제평화에 상당히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특히, 2001, 2002년도에 2명의 한국인 여중생들이 미국의 탱크로 전차사고를 당하자 반미감정이 극에 달하게 되었다.반미감정의 또 하나의 요인은 중국일 것이다. 특히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증대됨에 따라 미국은 중국을 위협으로 보고 한국은 이것을 기회로 보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안보의 위협이 감소하고 있으며, 중국과 우리가 더 친해져야 미국에 대항할.
    사회과학| 2006.11.05| 17페이지| 1,500원| 조회(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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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Ⅰ. 서 론Ⅱ. 본 론1.지방재정과 지방재정법의 의의1-1.지방재정1-2.지방재정법2.개정된 지방재정법2-1.개정 이유2-2.개정의 의의2-3.주요 내용3.논리모형에 대입한 모습3-1.논리모형3-2.지방재정법의 논리모형 대입3-3.문제점 및 개선 방안Ⅲ. 결 론Ⅳ. 참고문헌개정된 지방재정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Ⅰ. 서 론최근 일본 고이즈미 정권의 정권을 보면 우리나라와는 구별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민영화, 작은 정부, 균형개발 등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더군다나 공무원 수를 5년동안 10%(약 3만명) 줄이고 국내총생산(GNP)에 공무원의 인건비를 절반 정도 줄이겠다고 하니 노무현 정권 이래 오히려 공무원 수가 2만 5천여 명 증가한 우리나라와는 크게 비교될 수밖에 없다.요즘 모든 국가가 작은 정부,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큰 정부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 다른 나라보다 문제점이 큰 건 사실이다. 특히, 지방재정에 관련된 면에서는 아주 취약하다.지방자치는?지역의?주민이?스스로?결정하고?책임을?지는?시스템으로?운영된다.?이러한?자치의 영역은?단체의?고유사무이든?위임사무이든?이를?수행할?비용에?충당할?재원은?법률의?정하는?바에?따라?스스로?조달함을?원칙으로?한다.?그러나?지방자치의?운영상?실제를?보면?재원이?스스로?조달되는?자주재원은?전체재원에서의?비율이?높지?않은?편이며?점차?낮아지고?있는?것이다.?이에?비해?중앙으로부터의?이전재원,?즉?지방교부세?국고보조?등의?비율이?높아지고?있는?것이다.?자치단체의?전체?재원?중?스스로?조달할?수?있는?자주재원,?즉?지방세와?세외수입의?합계액의?비율이?재정자립도인바?이는?우리?나라의?지방자치가?어느?정도?실질적인?자율수준에?이르렀는가를?보여주는?지표라?할?수?있다.?또한?각?자치단체별?자립도는?그?단체의?자립수준을?보여주는?것이라?할 수?있다.?지역의??자치업무?수요를?스스로?부담하고?충당할?수?있는?능력의?척도라?할?수?있으며 또한?외부재원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단체에 지출이나 출자를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 장관은 종합적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경비의 부담과 예산, 결산, 수입, 지출, 계약, 현금과 유가증권, 시효, 공유재산 물품·채권과 채무·공공시설 및 기금 등의 재산,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장으로 자세한 규정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보고서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등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2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1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2. 개정된 지방재정법법률 제6113호 일부개정 2000. 01. 12.법률 제640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1. 01. 29.법률 제7159호(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개정 2004. 01. 29.법률 제7662호 전면개정 2005. 08. 04.2-1. 개정 이유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의 시달제도를 개선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지방재정관련 법률의 분야별 입법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2-2. 개정의 의의)국가의 재정관련 법체계, 외국의 입법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본 결과, 국가의 관련 법률과 유사하게 또는 준용하는 데서 벗어나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별도의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 운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방기금, 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는 기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기로 하였다.예산 ? 회계분야는 지방재정법에 존속시키되 재정 ? 세제로드맵 과제 계와 대변의 합계가 반드시 일치하여(대차평균의 원리) 자기검증 기능을 가지는 기장방식이다. 거래의 영향을 반드시 2가지 이상의 상반된 측면에서 파악하여 각각 별도의 절차를 거쳐 기록하고 집계하는 점이 특징이다. 경제활동의 발생시에 이를 기록하는 발생주의에서 주로 채택한다.복식부기는 15세기에 이태리의 수학자이며 신부인 파치올리(Fr. Pacioli)에 의해 처음 고안되어 사용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이미 그 이전 고려시대 개성상인들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식부기는 단식부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발전적인 회계제도라는 점에서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중 어느 회계제도가 더 우월하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일반적으로 단식부기는 비영리기관에 적합하고 복식부기는 영리기관에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부회계는 단식부기, 기업회계는 복식부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러한 고정관념은 옳지 못하다.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중 어느 것을 도입해야 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당위의 문제이다.첫째, 복식부기는 총량 데이터(Gross Data) 작성에 유리하다. 단식부기는 각 담당자별로 관리되는 세부 개별 데이터 중심으로 운영되며, 총량 데이터는 별도의 작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반면에 복식부기는 별도 작업이 필요없이 항상 최근의 총량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최고 경영자 또는 정책결정자에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둘째, 복식부기는 대차평균원리와 내부통제기능에 의해 데이터의 신뢰성이 높아진다. 복식부기의 경우 세부 개별 데이터는 실무 부서에 존재하고 총량 데이터는 회계 부서에서 집계하며, 상호검증이 가능하다. 복식부기에서는 계정과목간에 유기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검증(cross check)이 가능하여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하기 쉽다.셋째, 복식부기는 자동적 Rolling-Over 기능이 있다. 따라서 매일매일의 종합적 재정상태를 즉시 알 수 있어서 정보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결과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제57조 (지방재정분석 또는 진단결과에 따른 조치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분석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와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및 지도사항의 이행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다.제60조 (재정운영상황의 공시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2.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3.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4. 채권관리현황5. 기금운용현황6.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7.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상황의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90조 (재정의 통합지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출의 통합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합지출관을 둘 수 있다.부칙 [2005.8.4 제7662호]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지방채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규정은 2006년도 지방채발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③(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본다.④(지방자치단체의 탄력적인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채발행의 총괄적인 운영을 가능케 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재정의존 탈피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② 예산편성지침의 시달에 대한 제도 개선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시달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되어 이를 시정코자 한 것이다.③ 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제도의 도입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확보하여 재정 및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④ 회계제도상의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제도의 도입발생주의와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예산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코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⑤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제도의 활성화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의 결과 하자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의 권고 또는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또한 재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재정분석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진단결과에 따른 권고 및 지도사항의 이행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교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견실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⑥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공시제도의 도입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세출예산 및 집행내역, 지방체 및 기금 등의 운영등 전반적인 재정 및 예산의 운용계획과 실적사항에 대해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⑦ 재정의 통합지출제도의 도입현재 지출별로 분산되어 있는 재원지출방식을 통합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총괄운영을 통해 재원의 총체적인 활용이 가능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와 중복투자를 모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2) Activites (활동): 구체적 내용 설정 및 활동3) Outputs (산출): 제도의 형성과 그에 따른 재화나.)
    사회과학| 2006.11.05| 17페이지| 1,500원| 조회(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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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주민소환제 도입 논의
    한국의 주민소환제 도입 논의Ⅰ. 서 론Ⅱ. 주민소환제의 의의와 필요성1.주민소환제의 의의2.주민소환제의 필요성Ⅲ. 한국의 주민소환제 도입추진 경위 및 실태1.한국의 주민소환제 도입추진 경위 및 실태2.제주도 ‘주민소환제’ 도입3.‘주민 소환제 도입하자’Ⅳ. 한국의 주민소환제도 도입 방안1.미국과 독일의 주민소환제2.주민소환제 도입의 찬성론과 반대론3.주민소환제의 바람직한 도입방안Ⅴ. 결 론· Ⅵ. 참고 문헌한국의 주민소환제 도입 논의Ⅰ. 서 론한국에도 ‘참여’를 표방하는 정부가 등장했듯이 현대사회는 과거처럼 정부 주도가 아닌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용어로 정착된 ‘거버넌스(Governance)' 개념이 이를 대변하며, 그의 구체적인 사회시스템으로는 ‘주민참여제제도'를 거론할 수 있다.참여(Participation)가 지닌 개념이 폭이 매우 넓기 때문에 이해의 어려움은 있으나 최소한 오늘날의 지방자치 시대에는 주민참여를 거론함에 있어서 ‘주민’만이 아니라 통치의 책임을 담당하는 주민대표가 소임을 정당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또는 주민참여에 대하여 그들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함께 언급해야 한다. 주민참여가 지역시민 만의 몫이 아니라 참여 대상으로서의 지방정부나 공직자도 함께 책임져야할 사안이기 때문이다.한 마디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우리의 경우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분권화 전략과 맞물려 구체적인 참여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다. 주민참여를 위한 수많은 논의 중에서도 화급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제도로서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제도 그리고 참여예산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중 주민소환제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주민소환제의 실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 20대 핵심 과제 중의 하나다. 그리고 금년 초 활동한 바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종래의 중앙통제를 주민통제형으로 바꾸고, 엄격다. 또한 개혁의 이름으로 행하여진 적지 않은 조치가 특수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거나 반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정치개혁의 객체인 정치인이 정치개혁을 주도하도록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지난 해 전 국민의 호응 속에서 시민단체들이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을 물갈이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출도 상당한 수준에서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치현실은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과 그 대표자사이에는 극복하기 어려운 불신의 골이 깊이 파여 있다. 특수계층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치지도자의 교체만으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보다 근본적으로 대의제도의 모순과 한계의 극복수단으로서 직접 민주제도를 논의할 때가 되었다.이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임기 전에 해직하도록 주민이 결정하는 제도를 주민소환제도라고 한다. 주민투표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지방정책에 대해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에 관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구분된다. 전자가 개별적인 정책사안에 대한 평가인데 비하여 후자는 총체적인 평가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또한 지방선거가 지방주민이 지방공직자의 적극적으로 선임하는 제도임에 비하여 주민소환은 소극적으로 일정한 지방공무원을 그 임기 전에 그 직책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민소환은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의한 불신임제도라고 볼 수 있다.2. 주민소환제의 필요성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등은 주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동안에는 양심과 소신에 따라 무엇이 주민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평가와 통제는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선거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임기제도의 장점은 주민의 대표자나 집행기관이 그때그때 변화하는 주민의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데 있다. 이러한 대의제도의 장점이 시행되는 등 일선 지자체의 전시성·낭비성 행정 예방이나 지방의회의 전문성·도덕성 제고 등 질적 개선과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결정권 확보를 위한 직접 참여자치 제도가 일부 시행되고 있다.그러나 구속력을 확보하고,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들의 전횡과 각종 이권 개입 등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이 같은 행위 발생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민소환제 도입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학계와 일부 뜻있는 주민들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횡과 각종 이권개입 등 각종 부정부패 차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반하는 독단 행태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 주민소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명수 건양대 부총장은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패·독선·전횡 등 지역주민들의 의사·이익에 배치되는 행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며 "특히,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 의회가 구성되는 지방의원들의 독단행태를 제어하고 견제·감시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소환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Ⅳ. 한국의 주민소환제 도입 방안1. 미국과 독일의 주민소환제)1) 미국의 주민소환제도① 소환제의 의의공직의 정해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 공직자를 그 공직으로부터 소환하는 과정은 열거한 사유들로 인하여 그 공직자가 해임되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임시 투표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일정한 수의 서명이 포함된 청원을 소환의 지지자가 접수함으로써 시작된다. 소환과 관련된 투표는 대상이 된 공직자의 해임 문제에 한정될 수도 있고, 대상이 된 공직자를 대체할 후임자의 선발까지 포함할 수도 있다.소환제는 현재 미국26개 주의 헌법이나 법률 조항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이밖에도 일부 주(예컨대 코네티컷)에서는 의회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정부가 소환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와 뉴욕 등 여타의 주에서는 자치헌장(home rule)을 규정하는 헌법 조항을 통하여 종합 지방자치정부의 경우 유권자들이 소환제를 채택할1선거법 34-1701 -34-1715법률 주석 25-4301 -25-4331법률 주석 18:1300-18:1300.17수정법률 주석 2602조인준법 주석,선거법 168.951-168.975조법률 주석 351.14-351.23(카운티 공직자만)주석법률 77.650, 78.260법률주석 2-16-601 - 2-16-635수정법률 32-1301 - 32-1309수정법률 294A.006-294A.280306.15-306.130, 539.160-539.183수정법률 주석 19:27A-Ⅰ - 19:27A.18법률주석 16.1-01-09,44.08.21수정법률 249.865-249.880법률주석 9-13-29 - 9-13-35(1,2급 도시)법률주석6-31-301(시교육위)수정법률29.82.010-29.82.020법률 주석9,10조자료 : Joseph F. Zimmerman지음, 김영기옮김, 『미국의주민소환제도』, 대영문화사 . 2002. 38쪽 재인용.2) 독일의 주민소환제도① 소환제의 내용⑴ 대상과 주체주민소환제는 유권자인 주민의 선거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의자(direktgewahlte Repraa entaten : 자치단체장)'를 유권자인 주민이 해직(Abberufung) 시키는 것으로서 엄격하게는 '유권자인 주민(Burger)'의 '소환주체성(Subjektwesen der Abwahl)'과 그에 대한 직접대 의자(자치단체장의)의 “객체성(Objektwesen als Gegenstand)'을 그 당사자관계의 기본정식으로 한다.주민소환의 대상범위는 최근 들어 점차 확대되어 독일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간선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임명하는 명예직 공무원과 각종 위원회위원 나아가 선거직의 지방공무원에까지 이르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은 ‘직선제와 소환제의 관계’를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직선제 대의기관을 주민소환의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다만 ‘대의자에 러나 이 역시 다른 주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정족수로서 Brandenburg주 내부에서와 다수의 학자들은 이러한 ‘소환발안에 호의적인입법’에 대해 다양한 문제제기와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2. 의회발의의회발의 방식은 근년에 독일 대부분의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소환절차의 개시방식에 해당한다. 그러나 1994년까지 독일 대부분의 주에서는 주민소환투표가 배제된 순수한 의미에서의 ‘의회에 의한 소환제’가 소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정치적 동질성’에 입각한 일반적인 소환방식으로 실시되어왔다.의회발의와 소환투표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소환제는 통독 후 구동독지역에서의 헌법개혁과 독일 전역에서의 지방자치개혁과 함께 비로소 Brandenburg, Hessen,Rheinland-Pfalz,Sa chsen-Anhalt,Turingen주에서 최초의 선도적인 소환방식으로 시행되었다.의회발의 방식은 재적의원 과반수로부터 2/3로부터 혹은 3/4에 이르는 의원들의 ‘소환발의의 청구’와 출석의원 2/3으로부터 3/4 혹은 재적의원 2/3의 찬성으로 소환발의를 의결하게 된다.3. 소환결정주민소환의 절차는 주민과 지방의회의 발의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유권자인 주민의 투표(Abstimmung)와 결정(Entscheid)을 통해 종료된다. 현재 주민소환제를 입법화하고 있지 않은 Bayern주와 Baden-Wurttemberg주 그리고 주민소환제의 실시를 2002년 이후로 연기하고 있는 Niedersachen주를 제외한 독일의 모든 주에서는 이러한 소환투표를 주민소환의 최종결정 절차로 입법화하고 있다.소환투표 역시 주민의 투표참가와 투표를 통한 결정의 2단계 절차에 걸쳐 일정한 법정정족수가 요구된다. 독일의 연방주들은 이에 관해 유권자 주민총수의 25%)(Brandenburg주와 Nordrhein-Westfalen주), 30%(Rheinland-Pfalz주와 Saarland주그리고 Sachsen-Anhat주와 Turingen주), 1/3(Schleswig-Holstein주)혹다.
    사회과학| 2006.11.05| 20페이지| 1,500원| 조회(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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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우리 시각을 변화시키자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우리 시각을 변화시키자과 목 명담당 교수님학 과사진학 번성 명제 출 일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우리 시각을 변화시키자< 의식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Ⅰ. 서 론Ⅱ. 외국인 노동자의 의의와 현황1.외국인 노동자란?2.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배경3.외국인 노동자의 현황Ⅲ.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우리시각과 문제점1.외국인 노동자의 문제2.우리 사회의 현실3.차별의식의 이유Ⅳ.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우리시각과 문제점1.시민의식의 변화 필요2.외국인 노동자와의 상생(相生) 추구3.따듯한 교류의 확산4.다문화 사회에 대한 비전 구체화Ⅴ. 결 론Ⅵ. 참고 문헌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우리 시각을 변화시키자< 의식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Ⅰ. 서 론국내 산업구조의 변화와 이른바 3D업종에의 취업기피 현상은 값싼 임금을 담보로 하는 국내 중소제조업체의 구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근로자들을 구하지 못하는 많은 제조업체들이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로부터 노동력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제조업체들의 구인난을 일부 해소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종래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을 수반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정책적으로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생활상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즉, 이들이 당면하는 문제는 구조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일상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법적 지위 때문에 생활상의 문제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들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매우 심각한 상태가 되었을 때라야 비로소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의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더불어 생활상의 위기를 예방 및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아직 이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적?제도적 측면는 우리시각과 문제점1.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 사람들이 기피하는 3D업종의 일을 해결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불청객이 아닌 한국사회의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저임금을 가지고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도움을 주는 장점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하여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들어오면서 일자리 부족현상을 예상할 수 있다. 청년실업이 600만 명을 넘어서고 고학력자들이 취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들어와 산업분야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건 그나마 있던 일자리마저도 희망을 져버리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로 인해 일자리 부족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유입으로 주목할 만한 문제점으로 그들의 인권침해이다.우리는 그들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냉대와 차별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언론매체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불법체류자가 숨어 일하는 동안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건들이 즐비하였고, 산업재해?직업병?부당해고 등 노동에 있어서 적합하지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미등록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지 못하였다.한마디로 외국인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써 받아야 할 권리조차도 그들은 무시당하면서도 일을 해야만 했다.외국인 이주 노동자는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도 개입해야 할 대상이 되었으며, 피해를 입는 대상자의 수가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된 만큼 정책, 기업, 민간단체에서 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2. 우리 사회의 현실외국인 노동자들이 갖는 일반적인 특성은 국내에서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 가지 측면에서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하는데 첫 번째는 민족적인 차별이다. 한국사회는 단일민족, 단일 언어로 인해 외국문화에 대해서 도움청할 곳을 몰라 그대로 당하는 경우도 많다.2000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미등록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4.1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44시간보다 20. 1시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경우 연수생이건 미등록 노동자이건 모두 강제 잔업과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 되어있다.(2) 산재문제, 의료문제이주노동자들은 산업재해에 노출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들 대부분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의 진료 시 무료진료소 혹은 의보수가로 진료해 주는 병, 의원이 있어 간단한 질병 정도를 진료해 주고 있다. 그러나 중상을 입거나 심각한 질병의 경우에는 자선병원 등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막대한 진료비 때문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옆의 표를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이유에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진료비 문제’이다. 현재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의료문제를 근본적이고 조직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외국인 노동자 의료공제회』)가 2000년 9월 출범하여 활동 중이다. (3) 폭력과 성폭행상당수의 산업기술연수생들이 이탈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강금 당하고 있으며, 폭행으로 인한 인권침해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셀 수 없이 고발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더구나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남성이 겪는 문제들에 더하여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하는 또 다른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성폭행, 성희롱문제, 의사에 반하는 유흥업소로의 불법유입과 같은 고전적 인권침해 사례는 물론, 남녀숙소를 분리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51조에도 불구하고 한방에서 남자들과 함께 지내야 했던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4) 생활상의 문제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부재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노동 상담은 주로 종교단체가 담당하여 왔다. 따라서 이러한 종교단체의 성격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종교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주노동자가 늘어나고 그 못하고 자살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그들이 허가 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좀 더 부드러운 용어로 그들을 이해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이주노동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보면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가 이주노동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한 만큼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같은 민족으로써 아픔을 느낄 것이다. 우리는 이점에서 볼 때 더욱더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관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역지사지의 뜻을 생각하며 그들을 대하려 해야 할 것이다.2. 외국인 노동자와의 상생(相生) 추구전지구화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외국인과도 상생(相生)을 도모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국사회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이와는 거의 정반대다. 국내에 체류 중인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인권 침해에 무방비 상태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산업기술연수제도와 연수취업제도의 핵심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대우가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은 ‘현대판 노예제’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가 약자라고 깔보고 업신여기는 비열한 인간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이 타인의 인권을 유린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한국에 외국인노동자 인권 침해가 만연한 일차적 원인은 미등록노동자를 양산하고 산업연수생의 사업체 이탈 사태를 초래한 ‘잘못된 외국인력 정책’에 있다. 또한 그 제도 조차 뒤죽박죽으로 운영한 사람들의 책임과, 외국인노동자를 무시하고 차별해 온 일부 한국인들의 저열한 인식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낸 것이다.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는 외국인노동자를 연수생이 아닌 ‘근로자’로 받아들이고, 내국인노동자를 구할 수 없는 국내 기업에 외국 인력을 공리안 드림을 안고 온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다. 한국경제에 기여하면서 각자의 꿈을 키워가는 이들은 지구촌 시대에 함께해야 할 소중한 우리의 이웃이다. 호스트패밀리 운동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이 든든한 한국인 가족과 함께 멋진 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깨를 걸어 주어여 한다. 이럼으로 인해 한국은 인권후진국의 오명을 떨치고 인권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다.4. 다문화 사회에 대한 비전 구체화)한국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비전을 구체화해야 한다. 지구적 시장 경제 체제는 국가 간의 민족 간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세계 경제를 단일 경제체제로 급속히 재편시켜 나가고 있다. 신자유주의의??세계화 논리는 민족주의와 국민 국가를 넘어서서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윤의 극대화와 지속적인 경제의 안정화를 꾀한다. 그렇다면, 세계화는 국민 국가와 민족을 해체 하게 되는 것인가??국가와 민족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 하는가?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발전하려고 할 때 바뀌어져야 할 인식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전통적 의미의 국가는 혈연중심의 동일언어, 동일문화를 강조하며 정체성을 유지한다. 즉, 통치권이 미치는 중앙정부를 갖춘 국가를 의미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족주의는 민족에 기반을 둔 국가를 형성하는 것을 최고의 정책 원리로 둔다. 민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족주의는 일정 시기가 지나면 필연적으로 제국주의적 혹은 억압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약소국에서는 민족자결을 위한 민족주의 중심을 이루고, 강대국은 소수에 의한 다수의 지배 논리로 국가주의가 강세를 보인다. 민족주의는 약소국의 저항정신의 근원이 된다. 다민족 국가의 형성은 강자들의 강제적 지배와 강제화의 수단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 식민지 형성을 통한 통치 권력이 소수 민족을 지배한다. 때로는 아프리카처럼 소수의 백인이 다수의 흑인을 지배하기도 한다. 이러한 곳에서는 국가주의가 지배 이데올로기로 작용한다. 일본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은 백인종 제국주의 대항하는 황인종 ?
    생활/환경| 2006.11.05| 11페이지| 1,500원| 조회(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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