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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장산 단풍 부부사랑 축제
    내장산 단풍 부부사랑축제축제 개요 주요행사 - 일정 체험 국화축제/축산테마축제 포스터 - 안내목 차축제 개요/행사명 : 2008 내장산 단풍 부부사랑 축제 기 간 : 2008. 10. 31(금) ~ 11. 2(일) / 3일간 장 소 : 내장산 제4주차장 외 정읍시내일원 행 사 내 용 : 정읍사부부사랑가요제, 단풍관련체험, 정읍사문화촌체험, MBC가요베스트, 샘골 맛(味),멋(美),향(香) 체험 등 주 관 : (사)정읍사문화제제전위원회 주 최 : 정 읍 시축제개요망부상행상나간 남편을 기다리다 정읍사를 부르며 그 자리에서 돌이 되었다는 설주요행사내장산국화축제, 축산테마축제,정읍사전국국악경연대회 2008정읍미술전,정읍사 전국 남/여 시조경창대회연계행사정읍사민속경연대회, 정읍특산물장터, 사랑의 소원 등 달기시민참여 행사단풍체험, 정읍사 체험, 샘골 맛(味)멋(美)향(香)체험 정읍 농/공산품 체험,농경/생태체험, 기타체험체험행사정읍사부부사랑가요제, MBC 가요베스트, 난타, 비보이, 국악공연공연행사시민의 날 기념식, 개막식, 채수의례 및 봉송, 정읍사여인제례공식행사주요행사 일정주요행사 일정연계행사-내장산국화축제(조각공원), 축산테마축제(제4주차장) 2008 정읍미술전(제4주차장), 웰빙체험관(건강체크)1무대 시간 사이 사이 : 즉석베스트커플선발대회, 즉석커플댄스경연대회정읍사 부부사랑 가요제행사 개요일시 : 2008.10.31(금) 18:00~20:00 장 소 : 내장산 제4주차장 특설무대 접 수 기 간 : 2008.10.11(토)18:00까지 예 선 심 사 : 2008.10.18(토)13:00 전주MBC공개홀 참 가 자 격 : 부부 또는 부부 중1명과가족 연인 참여 가능 시 상 내 역 : 대상1팀 2,000,000원 외 예상초청연예인 : 송대관, 현숙 등MBC 전주방송 - 상금인상, 가수인증제 등 quality일시 : 2008.10.31(금) 10:00~11:00 장소 : 정해마을숭고한 정읍사 여인의 정신을 기리는 제례 의식일시 : 2008.10.31(금)11:00~12:00 장소 : 정읍사공원 내 사당정읍사 채수의례/전통혼례, 정읍사 여인제례정읍사의 부부사랑을 상징 – 정해마을 샘물과 부부나무 부부사랑 이미지 표현단풍체험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 ♬ - 단풍엽서 보내기 단풍잎 두드려 봤나요, 색깔은 ? - 단풍잎 물들이기 책 읽는 애인의 옆 모습 와 우 ! - 단풍 책갈피 만들기 단풍 나무 아래에서 사랑을 속삭여요 - 사랑의 단풍나무 울긋 불긋 내 얼굴 - 단풍페이스페인팅 아름다운 내장산의 사계절을 느껴봐요 - 단풍 사계절고향 샘골 맛(味), 멋(美), 향(香)산외 콩 체험 : 두부만들기, 메주만들기, 도리깨 콩타작, 기능성 청국장 시식/판매 산내 맛 체험 : 고구마 깍기, 밤 구워먹기, 곶감 깍기, 노랑고구마 판매 유기농포도체험 : 포도주 담그기, 포도주시음 단풍미인 쌀 체험 : 뻥 튀기, 한과, 떡 메치기, 단풍미인쌀판매 정읍한우 체험 : 한우시식, 한우 원가 판매 사찰음식체험 : 연자죽, 은행밥, 고사리두부탕 등 복분자 체험 : 복분자주 시음, 요강뒤집기 정읍공산품 체험 : 홍보물, 판촉물 체험내장산국화축제, 축산테마축제일 시 : 2008.10.29 (수)~11.9 (일) 장 소 : 내장산 조각공원 내 용 : 대형국화조형물(싸움소,)등 50,000 여점 전시일 시 : 2008.10.31(금)~11.2(일) 장 소 : 내장산 제4주차장 내 용 : 정읍한우 및 돼지고기 시식 30% 할인 구매 현장에서 구워 먹도록 구성포스터홍영상보오시는 길A 코스(신세계 관광 1호~2호) 시청출발 ⇔ 부영1차 ⇔ 부영2차 ⇔ 수성주공A ⇔ 농소주공A ⇔ 잔다리목 ⇔ 동초등사거리⇔ 현대아파트사거리 ⇔ 우미타운 입구 ⇔ 행사장B 코스(신세계 관광 3호~4호) 시청출발 ⇔ 역전 ⇔ 터미널사거리 ⇔ 실내체육관 ⇔ 시기동사무소 ⇔ 구시장(제1시장) ⇔ 꽃길 수퍼 앞 ⇔ 정고 다리 앞 ⇔ 행사장출처http://www.jchf.or.kr/ (내장산 단풍 부부사랑 축제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9suk9suk.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1729 (까페) – 사진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 mid=sec sid1=102 oid=003 aid=0000644575 (기사)고맙습니다{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8.11.09| 19페이지| 1,000원| 조회(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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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공소시효 적용여부에 관한 연구
    Ⅰ. 서론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공소제기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권이 소멸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존재이유는 범행 후 장기간이 경과하면 증거가 멸실되어 진실발견이 어렵게 되고 또한 범죄행위로 초래된 사회질서의 파괴가 상당히 회복되었고, 범죄인 자신도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았으며, 범인의 법적?사회적 안정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처벌필요성이 감소하였다는 점 등이 통상 열거되고 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하게된다.이러한 공소시효는 ‘정의’의 이념이 ‘법적 안정성’의 이념에 양보를 한 결과 생겨난 제도로서, 특별한 예외가 없다면 모든 범죄인에게 차별 없이 적용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인권유린과 같은 인도적 범죄에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제1?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국제적으로 전쟁에 대한 반성과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집단살인?노예화?강간등이 이미 국제관습법상 반인도적 범죄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후 일본?독일에 대한 전범재판중에 ‘특정범죄에 부과되는 법정형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형벌권이 없어진다’고 하는 시효제도와 충돌하게 되었다.이러한 국제법과 국내시효제도의 충돌은 아직 나치전범의 처리를 다하지 못했음에도 독일법상 이들의 범죄에 대한 시효의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국제적인 대응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1968년 유엔총회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그런데 일본과 미국은 물론 한국도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인도적 범죄의 시효부적용에 관한 유엔협약’에 대해 살펴보고, 반인도적 범죄에대한 시효규정의 배제가 협약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국제관습법상의 확립된 원칙으로 인정되었는지 그리고 이에 앞서 과연 반인도적 범죄란 무엇인지 그 체결하면서 각국의 국내법원과 함께 국제형사법원이 설립될 경우 국제형사법원에도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면서 부터였다.1951년 UN총회는 국제형사재판소 초안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이 위원회에서는 그 해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 초안은 관할권에 대하여 많은 국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 이 문제를 보완하도록 하였으며, 여기에서 1953년 집단살해죄 및 기타 중대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에 관한 초안을 작성하여 1954년 총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총회에서는 국제형사법전의 초안을 먼저 검토하는게 좋겠다는 이유로 국제형사법전의 법전화작업이 완료될때까지 형사재판소규정의 검토를 연기하기로 하였다.이에따라 1954년 국제법위원회가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반하는 범죄에 관한 법전」(이하 ‘국제형법전’이라 한다) 초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국제형법전의 초안에 침략에 관한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총회는 침략의 정의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그 보고서가 제출될때까지 국제형법전의 초안의 심리를 연기하였다. 침략의 정의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의 20년의 작업의 결과 1974년 총회에서 침략의 정의에 관한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침략에 대한 정의가 채택된 뒤에도 국제형법전 초안에 관한 작업은 오래동안 재개되지 못하다가 1981년 재개되어 환경범죄, 식민지화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1991년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법전」 초안이 잠정 채택되었으며,)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움직임이 재개된 것은 1990년에 들어 와 서였다.4.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 규정다음으로 유고슬라비아 임시 전범재판소의 근거규정5조는 위의 뉘른베르그와 거의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재판소는 국제적 성격과 국내적 성격을 불문하고, 무력충돌 중 민간인을 상대로 저질러진 다음의 행위에 책임있는 사람을 처벌할 권한을 갖는다:(a) 살인; (b) 말살; (c) 노예화; (d) 강제추방; (e) 강제수감; 확장 했다는 의미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판결에 있어서는 유고국제형사재판소의 “Tadic" 판결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7. 1980년대 이후의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노력국제환경이 다시 크게 바뀐 1989년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UN총회에서 상설국제형사법원의 설립을 주장하였고 UN총회는 이 문제의 검토를 국제법위원회에 위임하였으며 1992년 11월 25일과 1993년 12월 9일의 결의안으로 국제법위원회에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안에 초안 작성을 위임하였다. 이에따라 국제법위원회는 1994년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조약에 관한 초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었다. 1994년 이 초안을 바탕으로 총회에서 논의가 행해졌는데 총회에서는 이 초안을 바탕으로 재판소를 설립하기로 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다.)이 결의에 따라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2차에 걸친 회의를 거쳐 UN총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조약형태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UN은 1995년 12월 총회에서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 설립조약 초안의 작성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준비위원회는 1996년부터 1998년 3월까지 6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설립조약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이 초안을 바탕으로 1998년 로마에서 열린 외교관회의에서는 이 초안을 기초로 토론을 벌여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조약안을 만들어내고 이 조약에 서명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8.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서의 반인도적 범죄반인도적 범죄의 개념은 1998년 ‘로마회의’에서 만들어진 ‘국제형사재판소를 위한 규정’ 제7조에서 상당한 변신을 가져왔다. 동 규정은 재판소의 관장범죄로 대량학살(genocide), 전쟁범죄(war crimes), 침략행위(aggression)와 함께 가장 중요한 관장범죄행위로서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정하였다.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이 법에서 말하는 반인도적 범죄는 민간인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반인도적 범죄는 국제법상 jus cogens 범죄라는 것이다. jus cogens라는 말의 의미는 원천적 규범이라는 뜻으로 조약이나 국내법, 그 어느 규범으로도 그 규범이 정하고 있는 권리나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가 jus cogens 범죄라고 불린다면 그것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는 범죄’ ‘처벌의 유예나 사면등으로 그 범죄자를 용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범죄’를 말한다. 둘째, 반인도적 범죄는 erga omnes 범죄라는 것이다. 어느 범죄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어느 한 나라의 의무가 아닌 모든 나라의 의무라는 것이다.) 즉, erga omnes 범죄는 세계의 모든 나라가 그 처벌의 의무를 지니는 범죄를 말한다.1. 보편적 관할의 원칙보편적 관할의 원칙은 어떤 범죄의 속성이 너무나 잔인한 것이어서 인류전체가 관심을 갖고 그 범죄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불문하고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어떤 범죄가 보편적 관할범죄로 평가된다면 국제법상 어떤 나라라도 그 범죄인에 대해 처벌하거나 처벌하고자 하는 국가에 인도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컨대, 캐나다 형법 제7조는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의 혐의자가 캐나다에서 발견되고 이들 행위가 캐나다에서 일어났다면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캐나다법원에 이들 외국인 혐의자에 대하여 관할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미국에서는 고문가해자에 대해서 20년 이하의 징역, 종신형 혹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관할에 대해서는 보편적 관할을 선언하고 있다. 즉, 혐의자가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혐의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다. 이처럼 보편적 관할의 원칙은 국제관습법성의 원칙으로 인정되어 국제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도의 수용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법체제 하에서는 관할에 관한 별도의 국내법률 없이도 반인도적 범죄인의 처벌이 가능하다. 유럽과 미주지역의 많은 나라들은 국내법률로 이 원칙진 각종 잔혹행위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29조에서는 공소시효부적용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동 법원의 관할권하에 있는 범죄는 공소시효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은 현재 139개 가입국 가운데 80개국이상이 비준을 마친 상태이며, 2002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뒤늦은 2002년 11월13일에 비준을 맞혔다. 로마규정의 전문이 확인하는 바와 같이 여기서 문제삼는 반인도적 범죄들은 “인류의 양심에 깊은 충격을 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잔학한 행위”로서 “세계의 평화, 안전과 복지를 위협”하기 때문에 “국제공동체 전체가 관심을 가지는 가장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처벌해야 하고 “그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불처벌의 상태를 종식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범죄를 처벌하고 불처벌의 상태를 종식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다.이 규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 지역조약 및 유엔협약, 인권선언등에서 되풀이 되어 온 공소시효 부적용의 원칙을 직접적으로 선언하고 또한 이에 대해 국제적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동 규정 제1조에서 국제형사재판소는 동 규정의 발효 이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간의 분쟁을 담당하지만, 국제형사재판소는 개인을 기소할 수 있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Ⅵ. 한국에서의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의 한계와 수용방안1. 한국 형사법에서의 반인도적 범죄와 국제조약상의 범죄우리 형사법은 아직까진 국제법상 용어로서의 ‘반인도적 범죄’나 국제조약상의 범죄를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유사한 범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그것은 국제법에서 이야기하는 이들 범죄의 정확한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하여 법무부는 재작년 11월 비준된 ‘국제형사재판소(ICC).
    법학| 2004.06.08| 18페이지| 1,000원| 조회(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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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 러시아의 국제법
    Ⅰ. 서론페레스트로이카 이후 러시아에선 국제법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국제법을 어떻게 개념 규정하느냐하는 문제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구소련학계의 전통적인 국제법 정의에는 몇 가지 공통된 점이 있었다.첫째로 그들은 국제법을 국가간의 협력 과 투쟁 에서 형성된 법질서라고 규정하였다.둘째로 국제법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계급투쟁의 한 수단 이라는 생각을 버리게 되었다. 국제법을 계급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예전의 이데올로기적인 입장이나 이론들이 스스로 크게 비판되었다.셋째로 국제법의 목적이 평화공존 의 유지·강화에 있다는 점도 부정되었다. 이것은 평화공존의 규정 자체도 수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었다. 국제법은 인류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해야 된다는 것이 널리 선전되었다. 따라서 그들간에는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의 국제법을 또다시 새로운 국제법이 되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1917년 이후의 국제법이 새로운 것이라더니 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법이 그렇다느니 하는 주장은 다신 나오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있은후 몇 년만에 구소련은 붕괴되었다. 페레스트로이카이후 국제법문제에 관하여 획기적인 변화들이 나타났는데 이 문제를 다시 주요항목으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다.Ⅱ. 국제법의 주체고르바초프가 등장하기까지 구소련 국제법 학계에서는 국제법 주체문제에 관하여 크게 두 견해가 대립되어 있었다.툰킨의 견해는 국가가 국제법의 주요한 주체라는 입장인데 이것은 모든 국가가 법적으로 평등하다는 전제에 입각하고 있다. 이것이 다수의견이다. 이에 대하여 코제브니코프와 자도르즈니는 국제법의 진정한 주체는 인민이며 국가는 단지 국제관계에서 인민의 의사를 매개하는 데 그친다고 말하면서 국제법의 주체와 국제관계의 주체를 구별해야 된다고 하고 있다.이것은 자본주의 국가와의 대결을 전제로 한 과격한 견해로 볼 수 있다.국제법 주체문제에 관한 거의 대부분의 구소련학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1) 국가가 가장 기본적이고 주요한 주체이다. 국가의 계급적인 성격은 상반될 수 있으나 그것이 국제합의의 형성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2) 국제기구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국제법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런 국제기구를 창설한 국가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설립문건에 그 국제기구에 국제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였다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그 국제기구가 추구하는 목적이 평화유지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주체가 될 수 있으나 나토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구소련 국제법 이론이 갖고 있었던 정치적 성격이 두드러진다.(3) 민족해방투쟁의 길에 들어 선 민족은 제한되 의미, 즉 전쟁범죄의 주체란 점이 강조 되었다. 그런데 민족은 신성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법이 호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을 쟁취하려는 민족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역설이 첨가되어 있다. 물론 그들도 교전단체가 전쟁법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있다.(4)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을 모두 부정하였다. 그것은 타국의 내정간섭을 정당화하는 제국주의적 이론이라고 한결같이 배척되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에 대하여 먼저 개인의 주체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들이 강력히 주장되고 있는 것이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정책을 국제법적으로 해석, 선전하는데 앞장선 베레시체틴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그는 「소련 국제법 연감」 1987년 호에 페레스트로이카 국제법 문제를 최초로 거론한 글을 발표하였다. 그는 여기에서 국제법의 인도주의적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현대국제법에 있어 개인의 주체성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할 것을 제한하였다. 1991년의 글에서는 제안의 단계를 넘어 개인의 역할이 크게 증대하였기 때문에 국제법의 주체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런과정에서 우리들이 처하여 있다고 단언하였다.개인의 주체성 문제를 강력히 제기한 사람은 툰킨의 소련 국제법학계 지배를 비판하고 또 한편으로는 페레스트로이카의 국제법 이론을 독점하고 있는 베레시체틴, 뮬레르손 등을 공격하고 있는 인민우호대학의 블리시첸코 교수였다. 그는 1989년의 한 논문에서 단지 국제법의 인도주의적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의 역할을 연구해야 된다고 제안하는 데 그치고 있으나 1991년의 글에서는 개인의 국제법주체성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사실 이 논문은 구소련 국제법 학계 전체를 비판하는 흥미있는 글이라 여겨지고 있다. 이 글에서 블리시첸코는 대부분의 구소련 학자들이 개인의 주체성을 부정하여 왔다고 쓰면서 이제 국제관계를 최대한 인도주의적인 성격으로 변화시켜야 하며 따라서 개인의 주체성은 반드시 인정해야 된다고 하고 있다.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인권관계의 조약으로 개인은 일정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런 조약들의 소속국가의 비준을 거쳐 개인은 직접적으로 국제적 의무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개인은 비정부간의 조직을 통하여 국제법 규범의 형성에도 참여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Ⅲ.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구소련학계의 입장은 이원론에 서 있었다. 구소련에서는 국제법은 국내법과 절연되어있는 체계로 파악되어졌다. 국제법과 국내법은 상이한 법체계라고 하는 이원론은 구소련의 국제 정치적 입장에 잘 부응하는 견해였다. 구소련이 체결한 국제조약들에 내포된 의무는 특별한 국내입법을 통해서만이 그 이행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론이기 때문이었다. 사실 소련사회는 법보다는 정치가 우선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아 국내법우위의 일원론적인 국젭법이론이 더 정직한 견해였을 것이다.하지만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즉 국제법 우위론으로 급선회하게된 것이다. 구소련의 교수들은 국내입법은 국제의무와 일치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국제법은 인류 공통의 법 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주권 개념자체가 변화해야 된다고 하면서 국제법 우위론을 피력하게 되었다.Ⅳ. 법의 지배와 국제법의 우위법의 지배 는 서유럽의 자유주의 사회의 산물이었다. 러시아의 전통에서 볼 때 법치주의보다는 법적 허무주의의 경향이 뿌리깊게 자리를 잡고 있다. 법은 서유럽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혁명이후 구소련사회는 법치주의와는 거리가 멀게 진행되었다. 법이란 곧 사라질 역사적 범주라고 믿었던 혁명 초기의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다. 그 후에도 법은 혁명과업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졌다. 국제법도 마찬가지였다. 구소련의 국제법이론은 막스주의자연법 에서 비롯된다. 막스주의 에 입각하여 해석하는 한 그것은 구소련이 추구하는 국제정치 목적에 종속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이런 상황이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표면상으로는 크게 변모하였다. 우선 국내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법치국가 를 실현해야 되고 진정한 사회주의는 곧 법치주의라고 선전되었다. 국제법은 국제정치에 우선해야 된다고 홍보하게 되었다. 이 점이 페레스트로이카 국제법이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국제법은 인류보편의 가치를 반영하는 법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이익이나 계급이익보다는 인류이익이 우선하며 또 국제정치에 있어서 힘보다는 법의 준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Ⅴ. 평화공존평화공존에 관한 구소련학자들의 견해는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계급투쟁의 한 방식이며 이런 점에서 그것은 철저하게 공산주의적인 개념이었다. 평화공존이 계급투쟁의 한 형식이라는 기존의 입장은 지양되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투쟁과 협력 이 아니라 협력과 평화적 경쟁 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고르바초프의 기본입장이기도 했다.다음으로 평호공존의 내용에 관하여는 그것이 국제법 원칙 전체를 포괄하느냐 또는 그런 원칙들 중 하나이냐에 대하여 구소련문헌 자체에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평화공존이란 일반적인 민주원칙들이며 1970년 유엔총회가 채택한 국가간의 우호관계에 관한 국제법원칙 선언이 평화공존원칙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법학| 2004.06.08| 4페이지| 1,000원| 조회(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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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활동과 법] 1인회사
    〈 目 次 〉Ⅰ. 서론Ⅱ. 인정근거Ⅲ. 1인회사의 다른나라 입법례Ⅳ. 1인회사의 법률관계(1) 주주총회(2) 이사의 자기거래(3) 업무상의 배임(4) 법인격부인론과의 관계Ⅴ. 1인회사에 대한 상법적용에 관한 문제(1) 1인회사의 주주총회인준절차의 필요여부(2) 회사의 중요한 재산의 양도와 총회의 특별결의의 여부(3)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서의 이사회의 승인의 여부(4) 1인회사에서의 법인격의 무시와 주주의 책임Ⅵ. 결론Ⅰ. 서론1인회사란 회사가 발행한 법률상의 전 주식을 1인 주주(자연인 또는 법인)가 소유한 회사를 말한다. 형식상은 수인에게 주식이 분산되어 있으나 사실상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실질적 의미의 1인회사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1인회사는 현재에도 무수히 존재하고 있고, 이를 막을 적절한 방법이 없다. 따라서 1인회사의 인정 여부에 관한 논의에 있어 주요 논점은 형식상으로도 주주가 1인뿐인 회사를 정면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있다.한편,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에서는 2인 이상의 사원을 회사의 성립요건(제178조,제268조,제534조1항)과 존속요건(제227조 제3호, 제269조, 제609조 제1항)으로 하고 있으므로, 1인회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종래 주식회사의 경우 1인회사는 회사의 본질인 사단성에 반하고, 지배에 EK르는 책임분담의 원칙에 위배되며, 유한책임의 개인회사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1인회사의 설립과 존속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었으나, 학설·판례는 이를 인정하였다. 1인회사의 인정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률정책의 문제이나, 이를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미국, 영구,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이서, 우리 상법은 설립 후 1인회사의 존속을 인정하여 오다가, 2001년 개정상법부터는 형식상의 1인회사의 설립을 인정하고 있다.Ⅱ. 인정근거1인회사를 인정하는 근거는 ①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수가 1인으로 감소되어도 해산사유가 되지 않는 점(제517조), ② 주식회사의 기초는 인적 구성요소에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회사의 재산에 있으므로, 회사의 재산이 유지되는 한 1인회사의 존재를 인정하여도 채권자 등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는 점, ③ 주식의 양도가 자유로우므로 언제든지 사원이 복수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④ 1인회사는 금지하더라도 실익이 없고 형식은 1인회사가 아니면서도 실질적으로 1인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 ⑤ 1인회사를 인정하는 것이 상법의 이념의 하나인 기업유지의 정신에도 합치한다는 점 등이다.Ⅲ. 1인회사의 다른나라 입법례(1) 1인주식회사의 입법례는 적지 않다. 예컨대 유럽공동체의 1989년의 사회법에 관한 제 제12지침에 의하면, 공동체 가맹국은 유한회사뿐아니라 주식회사도 1인회사의 설립을 채용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 지침에 따라서 독일주식법이 1994년에 개정되어 소규모 주식회사를 위하여 1인주식회사의 설립이 인정된 것이다. 영국회사법도 이미 1인 사회사가 도입되어 EU의 이 제12지침에 따른 것이 되어 있다.(2) 이탈리아 민법은 이미 오래 전에 제2362조에서 1인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상법은 1990년 개정에 의하여 발기인의 최저수를 7인으로 하는 제165조를 삭제함으로써 해석상 1인주식회사의 서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회사의 사단성으로 인하여 해석상 최저2인의 발기인은 요구된다고 하는 입장도 있다.Ⅳ. 1인회사의 법률관계주식회사법의 규정은 주로 2인 이상의 복수주주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1인회사의 법률관계에서는 회사법 규정을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우리 상법상 1인회사는 명문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1인회사에 관한 법률관계가 문제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1) 주주총회1인회사에서는 주주가 1인이므로 복수의 주주를 전제로 하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상의 규정은 완화하여 적용된다. 즉 주주총회의 인준절차나 상법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여도, 1인주주의 의사에 합치하는 한 유효라고 볼 수 있다.(2) 이사의 자기거래1인회사에서 1인주주가 이사인 경우에 동이사가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98조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어 있다. 즉,(ⅰ) 긍정설에서는 그 이유를 「회사의 재산은 모든 시회채권자에 대한 담보가 되므로 1인주주라 하더라도 회사와 이해관계가 일치된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1인주주인 이사라 하더라도 상법 제398조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하나,(ⅱ) 부정설에서는 그 이유를 「이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과 1인주주의 이익이 일치하고 또 상법 제398조의 기본취지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때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3) 업무상의 배임1인회사에서 1인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 이는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과거의 판례는 이를 부정하였으나 최근의 판례는 이를 긍정하고 있다.즉, 과거의 판례는 「1인회사에서의 회사의 손해는 바로 그 주주한 사람의 손해인 것임에 비추어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범의가 없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그 후의 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 「1인주주와 1인회사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변경하여 판시하였다.(4) 법인격부인론과의 관계1인회사도 회사와 1인주주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1인주주는 복수주주가 있는 주식회사의 경우과 같이 유한책임을 부담하고, 또 회사재산과 주주재산은 구별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이때의 1인주주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그러나 1인주주가 자기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면찰하기 위하여 1인회사를 설립하고, 1인회사는 이에 필요한 충분한 자본을 갖지 못하며, 또 1인주주 개인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이 상호혼융되어 있는 등의 사유가 있어 1인주주와 1인회사가 도저히 별개의 법인격이라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동 회사의 법인격은 부인되어 회사와 1인주주가 동일시되어 그 1인주주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1인회사의 경우에는 복수주주의 주식회사에 비하여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겠다.Ⅴ. 1인회사에 대한 상법적용에 관한 문제(1) 1인회사의 주주총회인준절차의 필요여부1인회사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소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고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경우와 같이 총회소집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1인주주가 참석하여 총회개최에 동의하고, 아무 이의 없이 결의한 때에는 그 결의를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의 취지이다. 즉 1인회사에 대하여는 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에 관한 상법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서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라 한다. 학설도 대체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2) 회사의 중요한 재산의 양도와 총회의 특별결의의 여부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1인주식회사에서는 주주이며 대표이사인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중요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유일한 주주가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되며,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된다.
    법학| 2002.11.20| 5페이지| 1,000원| 조회(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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