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이론프로이드 발달이론프로이드는 성격발달의 세 가지 기본원칙으로 정신적 결정론, 무의식의 중요성, 성적 에너지(리비도)를 제시하였다. 첫째, 정신적 결정론은 인간의 정신적 활동이 이전의 행동이나 사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인간의 행동이 의식적 과정보다는 인식할 수 없는 무의식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고 보았다. 셋째, 본능적인 성적 에너지가 행동과 사고의 동기가 된다고 간주하였다. 특히, 프로이드는 모든 본능이 근본적으로 성적인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인간의 성격발달이 성적인 욕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믿었으며, 이 성격발달을 심리성적발달이라 일컬었다.1 구순기(oral stage)출생 후 대략 1년 동안에 해당되는 시기로서 리비도가 입에 있기 때문에 주로 빠는 행위를 통해 쾌감을 충족시킨다. 인공수유나 이유 등으로 구순 욕구 충족이 좌절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충족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구순 고착 성격을 갖게 된다. 이것은 후에 과식이나 과음, 과흡연 등과 같은 행동 특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타인에 대한 의존 혹은 분노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2 항문기(anal stage)대략 2,3세에 해당되는 시기로서 주로 배설 행위를 통해 쾌감을 얻는다. 이 시기에는 보통 대소변 가리기 훈련이 시작되는데 이때 유아는 처음으로 본능적으로 욕구 충족을 통제 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 구순기에서처럼 이 시기에도 대소변 훈련과 관련하여 너무 엄격하고 강압적인 경험을 하거나 반대로 너무 느슨한 경험을 하게 되면 항문 고착 성격을 갖게 된다. 항문 고착 성격은 항문 폭발적 성격과 항문 강박적 성격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는 보통 지저분하며 정돈되지 않으며 낭비벽이 있는 행동 특성을 나타내고, 후자의 경우는 고집이 세고 완고하며 검소한 반면에 인색한 특성으로 나타난다.3 남근기(phallic stage)4, 5세 경에는 리비도가 항문에서 성기로 옮아간다. 따라서 성기를 통한 리비도의 만족을 추구하게 된다. 남아의 경우 이성의 부모인 어머니에 대해 성적인 욕망 상당히 확대되고 집 밖에서 새로운 영향력을 받게 된다. 집이나 학교에서 활동하면서 근면성을 학습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주로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과제의 완수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한다. 이러한 새로운 기능들은 주로 부모나 교사의 태도에 의해 결정되는데, 건설적이고 교훈적인 칭찬이나 강화는 근면성을 길러 주지만, 조롱하고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면 부적합감이나 열등 의식을 발달시킨다.5 정체감 대 역할 혼돈(12∼18세)이 시기의 청소년은 급격한 신체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당황하게 되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탐색을 시작한다. 에릭슨은 이 시기를 개인의 자아정체감이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간주하였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간의 과도적 시기로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수용하는 일이 지극히 어렵고 불안한 과제가 된다. 정체감이 형성된 개인들은 확신을 가지고 다가오는 성인기에 대비하지만 실패한 개인들은 정체감 위기 즉, 역할 혼돈에 빠진다. 에릭슨은 정체감 발달에 있어서 청소년이 동일시하고자 하는 인문이나 사회 집단의 영향력을 강조하였다.6 친밀성 대 고립감(19∼35세, 성인초기)이 시기에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성취하여 직업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찾으면서 성숙하고 책임 있는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한다. 생산적인 일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우정 혹은 성적 결합의 형태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수립한다. 여기서 자신의 정체감을 타인과 융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정체감을 타인과 융화시킨다는 것이 자신의 정체감을 잃는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친밀한 관계를 수립하는 데 실패한 개인의 경우 고립감을 가지고서 타인과의 접촉을 회피하거나 자신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에게 거부적이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7 생산성 대 침체감(35∼50, 중년기)이 시기에는 주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데 능동적이고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자신의 자녀가 없는 경우에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봉사 등을 통해 생산성을 발휘하게 된다. 또한 유아는 반성적 사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중심성(ego-centrism)은 이 시기에도 지속되는 강력한 특성으로서 놀이 행동이나 집단 독백과 같은 언어 행동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이 시기에는 한 가지 관점에서 사물을 판단하고 분류하는 중심화현상이나 사고가 한쪽 방향으로만 진해오디는 비가역성 때문에 수, 양, 부피 등의 차원에서 보존개념이 형성되지 못한다.3 구체적 조작기(∼11세)이 시기에 들어서면 훨씬 성숙된 인지 구조를 나타내어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해진다. 이때 논리적인 조작은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에 한정되고 아직 추상적이거나 복잡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자기중심성이 점차 감소되며 중심화 현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사고에 있어서 가역성을 획득하게 됨으로써 이전 단계에서는 불가능했던 보존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피아제에 따르면 가역성이란 반환성과 상보성이라는 두 자기 조작 형태로 나타난다. 이밖에도 분류가 가능해지고 서열화 등의 능력을 갖추게 된다.4 형식적 조작기(∼14,15세)피아제에 의한 최종 인지 발달 단계가 형식적 조작기인데 이 시기에는 명제나 가설과 같은 상황 즉, 추상적인 차원에서도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시기에 가능한 대표적인 사고 형태의 예로는 가설 연역적 사고, 명제적 사고, 조합적 사고 등을 들 수 있다.교사들이 알아야 할 아동발달이론정리: 윤 동 주서론교회에서 교사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고 그들을 가르치는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들에게 접근하고 가르칠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많은 아동(청소년)발달 이론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소개되어지고 알려져 있지만 여기서는 심리적인 측면과 인지발달 측면, 종교 신앙 측면을 알아봄으로서 아동(청소년)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었으면 한다. .1. 프로이드와 에릭슨의 심리발달이론1.1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1.이론의 중심 개념프로이드는 심리학자로서 그가 펼치는 이론에 있어서 중심개념은 하면 항문기로 넘어가지 못하고 고착되어 빠는 것에 집착하게 된다. 예)손가락 빨기, 과음, 과식, 과도한 흡연, 수다, 손톱 깨물기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2항문기(1-3세): 이시기 동안 아동의 성적 관심은 항문 부위에 모아지며 대소변을 통해 쾌락을 느낀다. 이때 아동은 배설물에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되는 시기이다. 이시기 배변훈련을 받게 되는데 조급하거나 억압적으로 시키면 성인이 되어서도 항문기 고착현상이 나타난다. 지나치게 깨끗한 것을 추구하는 결벽증과 무엇이나 아끼고 보유하려는 인색함이 나타난다.3남근기(3-6세): 이시기는 정신 에너지를 성기에 집중시켜 성기를 가지고 놀며 쾌락을 느낀다. 이때 심리적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 남아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를 경험하게 되고 여아는 엘렉트라 콤플렉스(electra complex)를 격게 된다. 남아는 거세불안(castration anxiety)을 유발시킬 수 있고, 여아는 남근을 선망(penis envy)하게 된다. 그러나 아동들은 자기 부모와 동일시함으로 적절한 역할을 습득하여 양심이나 자아 이상을 발달시켜 나간다.4잠복기(6-12세): 다른 단계에 비해 평온한 시기로 성적욕구가 억압되어 성적 충동 등이 잠재되어 있는 시기이다. 반면 지적 탐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지적활동에 에너지를 집중시킨다.5생식기(12세 이후): 앞 단계에 잠복되어 있던 성 에너지가 무의식에서 의식의 세계로 나오게 된다. 신체적, 생리적 능력 역시 갖추고 있는 시기이다. 이 시기를 순조롭게 넘긴 청소년은 이타적인 사람으로 성숙하게 된다.3. 이론의 비판적 검토첫째, 인간의 욕망 특히 성적 욕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성적 에너지가 성감대를 찾아 신체의 부위로 옮아가는 과정을 발달로 보았다는 점에서 비판되고 있다.둘째, 인간을 성욕과 과거의 경험에 지배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존재로 보았다.셋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엘렉트라 콤플렉스, 여성의 열등감 등에 대한 그의 편견을 비판하고 있다.넷째, 그 이론의 비판적 검토에릭슨의 이론에는 애매모호한 개념이 많고 단계설정에서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받는다. 그러나 정상적인 대상으로 수립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구축된 이론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인간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성장, 발달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강점이 있다.2.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피아제는 인간의 적응과 발달을 이지적 측면에서 연구함으로써 가장 영향력 있는 인지발달 이론을 제시하였다. 피아제에 의하면 인간의 인지발달은 자연적인 성숙과 환경의 상호 작용에 의해 발달한다. 그 과정은 질적으로 다른 4단계를 순서적으로 거친다고 하였고 그 속도는 아동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거의 문화적 보편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1. 인지발달의 주요 개념인지발달 이론에서 기본이 되는 주요 개념은 도식, 동화, 조절, 평형이다.1도식(scheme): 도식이란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틀'을 말하며 이 도식(또는 구조)은 유기체가 생래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가 환경과 접촉에서 반복되는 행동과 경험에서 형성되는 것이다.2동화와 조절(assimilation, assommodation): 피아제는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적응 과정을 인간의 인지발달로 보았다. 특히 동화와 조절이라는 두개의 기제가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동화는 이미 갖고있는 도식 또는 체계에 의해 새로운 대상이나 사건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인지 과정이고 조절은 기존의 인지 구조로 새로운 대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 기존의 구조를 변경시키는 과정을 말한다.3평형(equalibrum): 평형이란 새로운 상황에서 일관성과 안전성을 이루려는 시도를 말한다. 이러한 평형은 계속적인 동화와 조절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2. 인지발달의 주요 원리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본 가정과 원리는 다음과 같다. 이는 진술한 기본 개념을 그 기저로 한다.1인간의 발달은 적응과정이다. 적응은 동화와 조절이라는 두 가지 작용에 의해 평형을 이루어 가는 한다.
【 본론 】-국내사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PR전략 (PR의 직·간접적인 분석측면)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점유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시장변화를 가져올 요소가 발생하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매달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본다. PR은 일반적으로 기업이미지를 높이거나 소비자와 우호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마케팅 전쟁의 핵심요소로 등장하였다고 한다.예로 96년에 일어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마케팅 전쟁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대한항공은 1월29일 국내선 요금을 5%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선 요금 인하는 정부의 물가 정책에 호응하고 항공분야의 발생이익을 국내선 고객에게 되돌려주는것’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밝혔다. 그러나 신설 항공사로 국제선이 적고 아직 적자 상태에서 있는 아시아나 항공은 ‘대한항공이 국내선 요금을 인하하는 것은 국제노선에서 얻은 막대한 이익을 바탕으로 후발 항공사인 아시아나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구제 독점노선의 폐지를 요구했다. 또 아시아나는 현행 국내선 요금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위의 관련기사가 30일자 조간신문 보도되기 시작했고 31일자 신문부터 아시아나의 전면 신문광고가 실리기 시작했다. “일류 서비스를 받기 원하십니까?”삼류 서비스를 받기 원하십니까?”그리고 석간부터는 “일류 서비스를 받기 원하십니까? 헌 비행기를 타시겠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아시아나의 광고는 〔비지니스 트래블러〕의 항공사 서비스 조사의 결과를 ‘아시아나 항공과 국내 경쟁사’로 명기해 실었다.예를 들어 요금 대비 서비스 수준이 12위와 29위, 정시 운항이 16위와 24위, 고객만족도가 12위와 27위로 아시아나 항공이 ‘국내 경쟁사’보다 높게 나타난 조사 결과를 이용한 것이다. 특히 ‘아시아나의 비행기 평균 기령은 3.5년으로 전세계 항공사 중 최연소 기령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는 ‘경쟁사가 아직도 20년 넘은 비행기를 운항’하고 있다는 점을 비교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국내연하고 대한항공의 기체 상태는 항상 최선임을 알 수 있었다. 또 2월 1일자 신문의 전면광고를 통해 ‘정부의 저물가 정책에 부응하고 있는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는 마음으로’대한항공의 국내선 항공운임을 5%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언론은 두 회사가 싸우게 된 배경을 즉시 뉴스로 다루었고 두 회사의 입장은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보도가 되었었다. 두 회사는 2월 1일 현장 이벤트 등을 통해 언론의 관심 끌기에 나섰다. 아시아나가 모든 것을 서비스에 걸겠다며 ‘웃으면서 서비스’ 캠페인에 나섰다고 대한항공 조양호 사장은 표를 미리 구입한 국내선 고객에게 5%를 돌려주는 행사를 공항에서 실시하였다. 누가 이 싸움의 승자일까?? 그것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두 회사의 PR전략은 나름대로 성공적인 것으로 판단·평가 되어 지고 있다. 이를 보면 아시아나항공은 요금 인하에 대응해 서비스와 비행기 기령 등 신설사로서의 차별화 요소를 비교광고를 통해 내세움으로써 여론을 주도하는 데 성공하였다. 경쟁사의 요금인하로 앉아서 손님을 빼앗기게 생긴 상황에서, 아시아나가 요금을 내릴 수 없는 이유와 내리지 않아도 그만큼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반면 대한항공은 적절한 언론 대응을 통해 아시아나항고의 광고내용을 반박하면서도 요금인하가 정부의 물가 안정정책 호응과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잃은 것이 별로 없다는 평가르 가진 하나의 PR 전략에서의 성공요인 중에 하나이다.-외국사례-⊙ GM사의 문제가 커다란 과제 (PR의 직접·간접적인 분석측면)PR에 관련하여 세계 최대의 자동차 메카인 GM자동차를 연구 분석하였다. GM(General Motors)은 세계 대공황 아래서도 또, 2차대전 중에도 줄기차게 기업광고(PR)를 계속하여 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광고의 모델로 손꼽히는 GM의 기업광고를 분석해 보았다.GM(General Motors)은 시보레, 폰티악, 비크, 캐디락을 생산하는 회사이며, 세계 제일의 주주에게 편지를 보내어 기업광고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그 편지에서 기업광고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GM의 생산판매에서 관계하는 모든 사람의 생각과 GM경영자의 생각을 일치시킨다.▶ 일반 대중에게 GM의 참된 모습을 알리고 GM의 광범위한 연구와 경영관리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된 GM제품의 부가가치에 대해 알린다.위의 사항은 대공황이 끝날때까지 계속되었다. GM이 기업광고를 시작한 1923년 경의 미국은 경기 상승하였으나, 이시기의 어려운 문제는 제품 및 디자인, 생산에서 판매까지 여러 가지였다고 한다. 그것은 경제적인 부흥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정치·경제·사회의 적극적인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본다.또한 GM사는 불황 초기에 자사에 대한 여론조사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회사가 당장에 방어해야 할 적의 있는 여론은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사태는 급변하였다. 불황이 심각해지자 미국 국민은 기업 경영자에 대해 반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에따라 넓은 의미에서 PR 문제가 커다란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회사의 여론에 대해 유의하게 되었다.“대중은 대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가?” 대중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회사의 방침, 서비스를 어떻게 맞추어야 할 것인가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GM은 이러한 여론에 대해 PR의 필요성을 느끼고 여러 가지 기회를 포착하여 기업 광고를 할 계획을 세웠다. GM의 이러한 생각은 1932년도의 보고서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대중과 관계이다. 대중과의 관계를 원만히 하려면, 대중에게 회사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시키는 동시에 회사는 대중이 회사에 대해 무엇을 바라고 있으며, 회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가 대중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동시에 대중 또한 회사를 이해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호의는 단순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우수성에 의해 창조되고 유지되는 것이다.”이『보고서』에 따라 결정된 GM의 기업광고의 목적은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GM이 사회 진보와 함께 발전하여 그 진보에 공헌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켜 대중의 신뢰를 얻도록 한다.▶ 대중에게 자유기업의 의의와 미국의 국민 생활과의 관계에 대해 이해를 시킨다.이러한 방향의 따라 1936년에 시작된 기업광고는 ‘진보에 대한 봉사는 국가에 대한 봉사(Who Service Progress Service America!)라는 구호 아래 불경기를 일으킨 이유가 기업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역설하고, 진보에 공헌한 GM은 국가와 국민생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광고는 나아가 GM의 연구에 의해서 가져온 진보, GM의 기술자에 의해서 연구된 디젤 엔진 또는 GM에 의해서 이룩된 자동차의 안전·신뢰·쾌적 등을 예시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생활을 얼마나 편리하게 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그럼 광고 카피를 분석해보자. 광고 카피를 보면, ‘진보에 봉사하는 것은 미국에의 봉사’, ‘사람들은 많은 것을 원하며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것들은 정부의 포고나 교회의 규정 또는 마술이나 요술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신제품에 의해서, 개량품에 의해서 도한 생산비를 낮춤으로서 능률을 높이고 올바른 경영 방식에 의해서 또한 생산비를 낮춤으로써 능률을 높이고 올바른 경영방식에 의해서 달성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몇백만 명의 원하는 몇백만 개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자재, 공장설비, 그리고 필요로 하는 기술과 인력 즉, 노동자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사람의, 보다 욕망을 만족시키려면 미국식이 기회 균등, 기업의 자유, 자유 경쟁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또 하나의 다른 광고 카피는, ‘어떻게 진보가 최고의 봉사일 수 있을까요?’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나라가 발전하자면 보다 많은 일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장 쉽게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그광고 카피이의 뜻은 보다 많은 것을 살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시장을 확대하는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보가 최선의 붕사라는 것을 뜻하며, 진보에 대한 봉사가 바로 국가에 대한 봉사라는 것을 말해주는 광고라 할 수 있습니다.’아 광고에서 GM자사에 관한 메시지는 밑에 작은 활자로 ‘당신의 돈은 GM 제품으로 보다 가치를 나타냅니다’라는 것뿐입니다. 이때 사용한 기업 슬로건은 ‘대중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린 기업(A Public-Minded Insitution)’이었다. 이렇게 기업이 대중을 이해하고 대중이 기업을 이해하도록 한 기업광고가 이미 60여 전에 나갔다. 는 것을 생각할 때 GM의 기업광고가 얼마나 선구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GM은 2차대전 중에도 끊임없이 기업광고는 계속되었다.전쟁이 일어나자 자동차 공업은 군수산업의 중심이 됐으며 GM은 그 유명한 군용트럭 GMC를 비롯하여 많은 군수품을 생산했다. GM의 전시 기업광고의 테마는 ‘승리는 우리들의 임무(Victory is our business)’였다.전시중의 기업광고를 소개하면,‘.....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어린이들은 대장간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빨갛게 피어오른 불이나, 불을 피우는 풀무를 어린이들은 매우 좋아합니다. ..........거리의 대장간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최고의 강철을 만들고 있습니다. 평화시에 대장간에서 강철 만드는 방법이 오늘의 급강하 폭격기의 안전을 지키는데 응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나라를 지키고, 장래 미국의 승리의 영광으로 빛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보다 좋은 것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GM의 기업광고는 평시의 발달한 각종 기술이 전시에 잘 활용되어 좋은 병기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테마로 잡고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회전 부분의 소음을 없애기 위해 창안된 금속과의 결합 기술이 전차의 무한궤도에 응용되었다. 평시에 쾌적한 드라이브를었다
甲과 乙의 刑事責任▲事實要旨1.甲은 아버지의 自動車를 몰래 타고 다니다가 나중에 賣却하여 代金을 私 用 하기로 하고 乙과 함께 車庫에 주차된 아버지 차의 始動裝置를 操作하 여 運轉함2.湖南高速道路에 들어가 無斷橫斷하던 農夫를 치어 負傷케 한 후 逃走함3.우연히 만난 丙녀를 强姦 할 目的으로 車에 태운 후 車 안에 있는 동안 먼저 强姦하려고 丙녀를 눕이려 하자 매우 놀란 丙녀가 돈을 줄 터이니 봐달라고 事情하므로 甲이 핸드백을 빼앗아 그 안을 살피는 사이에 丙녀 는 逃走하고 말았다.Ⅰ.序說1.親族相盜例가.意義:親族간에 범해진 財産罪에 있어서 親族關係라는 特殊事情을 考慮 하여 犯人에게 有利하게 作用하는 特例規定을 말한다.나.適用되는 範圍:强盜罪와 損壞罪를 제외 한 모든 罪가 該當된다.(제328조.제344조.361조.제354조.제365조)다.適用效果:直系血族·配偶者·同居親族·戶主·家族 또는 그 配偶者에 대해서는 形이 免除 되고(제328조 제1항). 그밖의 親族간의 犯罪에 대해 서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提起할 수 있는 相對的 親告罪이다.(제328조 제2항)라.共犯의 問題:親族相盜例는 親族關係가 있는 者에게만 適用되고, 親族關 係가 없는 共犯에 대해서는 適用되지 않는다.(제328조 제3항)2.交通事故 特例法에 의거 逃走車輛으로 看做함運轉者가 交通事故로 사람의 身體를 傷害하거나 財物을 損壞 한 境遇에는 被害者의 明視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提起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運 轉者가 被害者의 救護措置를 취하지 아니하고 逃走하거나, 被害者를 事故 場所로부터 옮겨 遺棄하고 逃走한 경우, 또는 道路交通法상의 規則을 違反 하여 運轉하다가 事故를 낸 境遇에는 例外로 하고 있다(3조 2항).3.監禁·强姦未遂罪가.監禁罪:不法하게 사람을 逮捕 또는 監禁하여 사람의 身體活動의 自由 를 侵害하는 것을 內容으로 하는 犯罪이다.나.監禁중에 强姦을 한 境遇:監禁罪와 强姦罪의 競合犯이 成立한다. 다만 監禁行爲가 同時에 强姦罪의 手段이 된 때에는 監禁罪는 强姦罪에 흡 수되지 아니하고 別罪를 구성하므로 兩罪는 想像的 競合이된다.Ⅱ.本論1.親族相盜例일정한 財産罪에 대하여 刑法은 親族사이의 犯罪에 관하여 特例를 規定 하고있는 바, 이를 [親族相盜例]라고 한다.刑法 제328조 제1항에 의하면 直系血族· 配偶者· 同居親族· 戶主·家 族, 또는 그 配偶者간의 權利行使妨害罪는 그 形을 免除하도록 規定하고 同法 제344조에서 이를 節盜罪에도 準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特別規定은 親族이외의 共犯者에게는 適用하지 아니한다고 規定하고 있다.(同法 제328조 제3항).따라서 위 私案의 경우 '甲'은 直系血族이므로 犯罪는 成立되나 그 處罰은 받지 않게 되고, '乙'은 위와 같은 身分關係가 없는 共犯으로서 제328 조 제3항과 이를 準用하나 제344조에 의하여 刑事處罰을 免除받을 수 없게 된다.特殊節盜罪의 共同正犯 성립여부는 客觀的 構成要件인 他人의 財物에 있 어서 乙에게만 該當되므로 單純節度罪에서 乙에게 刑事處罰이 該當 된 다.2.交通事故 特例法 適用(뺑소니 事故)運轉者가 交通事故로 사람의 身體를 傷害하거나 財物을 損壞한 경우에는 被害者의 明視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提起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運 轉者가 被害者의 救護措置를 취하지 아니하고 逃走 하거나, 被害者를 事故 場所로부터 옮겨 遺棄하고 逃走한 경우, 또는 道路交通法상의 規則을 違反 하여 運轉하다가 事故를 낸 境遇에는 例外로 하고 있다.(3조 2항)가. 逃走車輛이란:車輛을 運轉하고 가다가 交通事故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死亡에 이르 게 하고 被害者를 救護措置 하지 않고 逃走하는 行爲가 뺑소니이다.나.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무겁게 處罰한다① 단순히 逃走한 境遇:被害者가 死亡한 境遇에는 武器 또는 5년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단순한 傷害의 境遇에는 1년 이상의 有期懲役에 처한다.② 被害者를 事故場所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실고 가다가 遺棄한 境遇:被害者가 死亡한 境遇에는 死刑, 武器 또는 5년 이상의 懲役에 처한 다. 傷害의 境遇에는 3년 이상의 有期懲役에 처한다.高速道路에서 步行者 또는 自動車(二輪 自動車는 緊急自動車에 한한다)외 의 車馬는 高速道路 또는 自動車轉用도롤 通行하거나 橫斷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8조: 通行 등 의 禁止)라고 나와 있으나, 高速道路상에서 被害者 를 負傷 케 한후 救護 할 義務는 있기 때문에 保證人적 地位를 가늠하여 人的被害로서 마땅히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加重處罰 되야 된다.▶大判 1985.9.10, 85도1462.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關한法律 제5의3 제1 항 제1호 소정의 致死事故 함은 交通事故를 直接 原因으로 하여 死亡한 境遇를 말하고, 또 逃走 후 被害者의 死亡이라 함은 交通事故 인한 被害者 를 救護措置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결과 交通事故의 衝擊내지는 傷 害 狀態가 他力의 개입없이 自然的인 經過로 弱化되어 死亡한 境遇를 가 리키고 다른 加害로 인한 致死내지는 死亡의 境遇는 여기에 該當되지 아 니하며, 逃走라 함은 致死내지는 傷害등 事實을 認識하고(未畢的으로라도) 事故 후 救護措置를 함이 없이 現場을 離脫하는 것을 말한다.」3.監禁·强姦未遂罪가.監禁罪▶條文:「사람을 逮捕 또는 監禁한 자는 5년 이하의 懲役 또는 700만원 이 하의 罰金에 처한다」 (§276 ①)「이 罪의 未遂犯은 處罰한다」(§280)「10년 이하의 資格停止를 丙科 할 수 있다」(§282)나.强姦未遂罪▶條文:제297조에 의거 未遂犯은 處罰한다.强姦罪는 暴行 또는 脅迫으로 婦女를 强姦함으로써 成立하는 犯罪이다.(刑法 제297조).暴行·脅迫을 開始한 때에 實行의 着手가 認定된다.暴行이란 사람에 대한 有形力의 行事를 말하며 婦女에 대한 暴行에 制限 된다고 본다. 脅迫이란 害惡을 通告하는 것을 말한다. 暴行·脅迫의 정도는 相對方의 反抗을 不可能하게 하는 境遇뿐만 아니라 그것을 현저히 困 亂하게 하는 것도 包含한다고 解釋된다. 또한 暴行의 경우 사람에 대한 直接的인 有形力의 行事뿐 아니라 物件에 대한 有形力의 行事가 間接的으 로 사람의 身體에 대하여 作用 하는 境遇도 强姦罪의 暴行으로 본다.▶車안에서 丙녀를 끌어내리고 乙이 車안에 있는 동안 먼저 强姦하려고 丙녀를 눕이려 한 行爲는 丙녀의 身體에 대한 有形力의 行事가 間接的으 로 行事되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甲과 乙은 强姦罪의 實行에 着手한 것이 認定되어 强姦未遂罪가 成立한다. 未遂는 旣遂와 同一한 形으로 處罰받으나 任意的으로 減輕받을 수 있을 따름이다.甲에게 强姦罪의 實行의 着手시기와 關聯하여 强姦未遂罪·監禁罪와 현 금이 들어있는 핸드백과 取得과 關聯하여 恐喝罪·强盜罪의 成立여부가 問題된다.
Ⅰ.개설1.서 설재판은 확정된 사실을 소전제로 하고,거기에 대전제인 법규를 적용하여일정한 법률효과를 선언하는 과정이다.사실의 확정은 ①당사자의 주장만으로②당사자의 주장 및 입증에 의하여로 이루어지는데, 이처럼 주장과 입증은 개념상으로 별개이며, 주장을 할 것인가, 입증을 할 것인가는 당사자의 권능과 책임에 속한다.2.意義·根據변론주의라 함은, 법원이 소송의 목적인 청구의 당부를 판담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은 당사자의 변론이 있어야만 채용할 수 있고, 사실을 인정할 증거의 제출도 당사자의 권능과 책임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변론주의는 당사자의 변론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탐지·수집한 자료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판단을 하는 직권탐지주의와 구별된다. 우리 민사소송법 제188조는‘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당사자처분권주의의 원리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동시에 변론주의의 원칙을 시사하는 규정으로 해석되고 있다.민사소송에서 변론주의가 채용된 것은 민사소송의 대상은 당사자의 자유처분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사익에 관한 분쟁임이 보통이므로 분쟁에 있어서 1차적 책임을 지는 당사자에게 판결자료의 수집이나 제출의 책임을 맡기는 것이 합목적적이라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3.辯論主義의 機能(1)판결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분쟁의 쟁점형성을 당사자에게 맡김으로써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짓고(2)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이 변론한 사실에 대하여만 신경을 집중하여 공격과 방어 를 하면 족하게 됨으로서 불의의 타격을 받게 되는 위험을 방지하여 준다.4.辯論主義의 內容(1)事實의 主張責任판결의 기초가 될 사실, 즉 권리의 발생·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요건사실, 즉 주요사실은 당사자의 변론으로 진술되어야만 법원이 이를 판결의 기초로 채용할 수 있다. 상술한 요건사실이 변론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실에 기인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요건사실이 변론에 나타나지 않아서 자기가 불이익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것을 주장책임 이라고 한다.당사자의 변론에 나타나지 않는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거나, 또는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 심증을 얻게 되더라도 이 사실에 기인하여 판결할 수가 없다. 그러나 당사자의 변론에 나타나면 되고 어느 당사자가 진술하였느냐는 상관이 없다. 변론주의하에서 주장책임은 주요사실에 한정되고 간접사실(주요사실의 존부를 추인하는 데 이바지 하는 사실로 예를 들면,계약성립경위, 변제기일, 취득시효기산일 등)이나 보조사실(증거방법의 증거능력과 증거력에 관한 사실로, 예를 들면 서증의 위조사실, 증인의 위증으로 인한 처벌사실 등)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반대의 변론이 있어도 증거자료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있다.(2)自白의 拘束力법원이 판결의 기초되는 사실을 채용함에 있어서 법원자신이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변론에서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사실에 한한다. 다툼이 없는 사실(자백 및 의제자백)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툼이 없는 사실에 위반하는 인정을 할 수 없다.(3)證據申請다툼이 있는 주요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방법을 통하여 얻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증거는 직권으로 조사하지 못한다.5.辯論主義의 限界(1)事實關係의 限定변론주의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만 적용된다. 확정된 사실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법률적 판단은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며, 당사자의 의견진술에는 좌우되지 않는다. 또한 사실판단에 적용되는 경험법칙도 판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므로 변론주의의 적용은 배제된다.(2)眞實義務민사소송법이 변론주의를 택했다고 하여 민사소송이 형식적으로 진실로 만족한다는 뜻은 아니다. 당사자에게 허이권을 있을리 없고 민사소송법이 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제334조), 허위진술에 대한 제재(제342조)의 규정에서 당사자에게 진실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것과 공지사실에 반하는 자백을 무효로 해석하는 것 등을 보면 민사소송의 당사자도 진실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3)職權主義의 傾向변론주의는 당사자능력이 대등하고, 변론능력이 완전함을 전제로 하여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소송의 실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의 이념에 불과하고 실질적 대등이나 변론의 완전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조절하기 위하여 점차로 소송상·해석상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4)釋明權①석명권의 의의-----석명권이라 함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으며(제126조 제1항·2항),나아가서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제126조 제4항), 변론을 보다 완전하게 하는 법원의 권능을 말한다.②석명권의 내용a.질문권: 법원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다(제126조 제1항). 여기에서 소송관계라 함 은 소송사건의 전모로서 본 사실 및 쟁점을 말한다. 사실이라 함은 다툼 이 있는 사건의 윤곽을 말하고, 쟁점이라 함은 확정할 필요가 있는 분쟁 의 중심이 되는 사실이다.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한다 함은 당사자의 변론을 사실 및 적용법규의 양면에서 검토하여 당사자 진 술의 불명료·불완전·모순을 지적하여 정정·보완의 기 회를 주는 것 을 말한다.b.입증의 촉구: 계쟁사실로서 증명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 증거신청을 하지 않을 때 에는 법원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할 수있 다(제126조 제1항) 그러나 입증이 없는 경우에 절대적으로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부주의나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입증을 촉구 하여야 한다.c.청구취지의 석명: 청구취지가 불명·불특정·법률적으로 부당한 경우에는 원고가 소송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석명해야 한다.d.주장사실의 석명: 당사자가 변론에서 제출한 주장이 불명료한 경우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석명이 필요하다. 당사자가 법률상 정리되지 않은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정리를 위하여 석명하여야 하고, 어떠한 법률효과를 주장하면서 그 요건사실을 빠뜨린 경우에 보충을 위한 석명이 필요하다.e.의견진술기회제공: 법원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상의 사 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126조 제4항)고 하여 법원의 지적의무를 규정하고 있다.③석명권의 한계-----석명권의 행사는 법원의 후견적 임무이지만, 지나친 석명은 오히려 변론주의의 실질을 해칠염려가 있다.a.주장을 보충·변경하기 위한 석명은 당사자의 주장이 불완전·부적당한 경우, 이 를 지적하여 보충·변경시키는 동기를 부여함에 그쳐야 하고 이를 권고 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b.당사자가 전혀 주장하지 않은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을 암시하여 그 제출을 권고 하는 것은 변론주의와 모순된다 할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④석명권의 행사a.주체: 석명권은 주로 재판장이 이를 행사할 것이지만, 합의부원도 재판장에게 고 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제126조 제2항). 당사자는 직접 상대방에게 질문 할 수 없으며, 재판장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제126조 제3항).b.방법: 석명은 변론에서 행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재판장은 석명전이라도 미리 석 명사항을 지시하여 석명의 준비를 명할 수 있다. 또한, 변론또는 준비 절차 에서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의 기회 를 주어야 한다(제126조 4항). 이러한 조치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 에 대해 서는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c.석명에 응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한 제재:민사소송법은 이 문제에 관하여 명문규 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불명료한 주장 또는 제출되지 않은 증거는 법원에서 참작할 수 없으므로 석명에 응하지 않는 당사자는 주장책임·입증책임을 다하 지 않은 것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리고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방어방 법으로서 그 취지가 명료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속 히 석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소송이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이를 각하할 수 있다.d.석명권 불행사와 상고이유: 석명권을 법원의 의무와 책임으로 보아 이를 불행사 또는 잘못행사한 경우 이것이 상고이유로 되는가의 문제이다. 우리 민소법은 명 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견해의 대립이 있다. 소극설은 석명권을 훈시규정으로 보 아 석명권의 행사는 법원의 재량행위이므로 그 불행사는 위법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적극설은 석명권은 법원의 의무이므로 그의 불행사는 모두 상고이유로 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절충설은 석명권의 불행사나 부적절한 행사가 부당한 결론을 도출하여 사건의 공평하고 적절한 해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상고이 유가 된다고 한다.⑤법원의 석명처분-----법원은 변론중의 질문권행사 외에 그 준비 또는 보완으로 서 사안의 실상을 알기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즉, 법원 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다(제130조).
Ⅰ.근로자의 권리(일할 권리)1. 근로의 권리의 의의와 헌법적 기능1) 근로의 의의근로의 권리라 함은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을 선택하여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는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근로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는 대가로 제공하는 육체적·정신적 활동을 말한다.) 권영성,「헌법학 원론」,법무사, 2001년, 617면2)근로의 권리의 헌법적 기능근로의 권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를 그 이념적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실현시키는 수단적 의미를 갖는 동시에 근로를 통하여 개개인이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자주적으로 개성과 자아를 실현하게 되며,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이념적·방법적 기초이자 국가의 고용·노동·사회정책의 원칙적인 방향지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헌법34조→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김남식,「헌법강의」,2001년, 791면Ⅱ.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자유권설은‘취업을 국가에 의해서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본질로 하는 일종의 방어권적 성질의 소극적 권리로 이해한다. 이에 대해 사회적 기본설은 근로의 권리를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 보는 입장인바, 사회적 기본권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시 다음과 같이 견해가 나눠진다.1) 프로그램 규정설입법자에게 입법방침을 제시하고 정치적·도덕적 의무를 선언함에 불과하다고 본다.2) 법적 권리설구체적인 입법에 의해서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추상적인 성질로 보는 견해(추상적 권리설)과 국가에 대해 일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요구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는 견해(구체적권리설 내지는 불완전하나마 구체적 권리설)) 권영선 「헌법학 원론」, 619면(불안전하나마 구체적 권리라고 한다; 권영선 교수는 근로의 권리는 자유권적 성격(부차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호되어야 하고, 그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Ⅳ. 근로의 권리의 내용1) 본질적 내용근로의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 파악하는 경우에도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견해가 갈리고 있다. 다수설은 근로기회제공청구권설 을 취한다.① 근로기회제공청구권설근로의 권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 한자가 국가에 대해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생활비지급청구권설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한 자가 국가에 대해 근로의 기회의 제공을 요구하고, 그 요구가 충족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생계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2) 보충적 내용ⅰ) 국가의 고용증진의무헌법 제32조 제1항 제2문 전단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라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을 증진할 입법은 물론이고 고용확대·실업대책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여기서 사회적 방법이란 사회정책에 의한 고용의 증진을 말하고, 경제적 방법이란 경제정책에 의한 고용기회의 확대를 말한다.국가는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일반근로자가 사기업이나 공공기업에 취업하여 완전고용상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권영성, 「헌법학원론」620∼621면ⅱ) 해고의 제한1. 해고의 의의해고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단독행위로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다.2. 근로의 권리와 해고의 자유제한근로의 권리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관한 것인지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아를 부정하는 부정설과 오늘날 개별자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을 사회악으로 간주하는 규범의식이 일반화되어 있고 헌법 제32조의 규정내용을 보면 제32조는 개별적금제의 실시국가가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임금의 최저한도를 확정하여 그 이하의 수준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활급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최저임금법이 시행되고 있다.4.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헌법 제32조 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성에 관계없이 동일노동에 대하여는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균등처우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성별을 이유로 한 여러 부문에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법으로 1999.1.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ⅳ.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의 특별보호헌법 제32조 제4항, 제5항은「여자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자와 연소자의 혹사는 그들의 생존과 보건을 위협할 것이고, 특히 여자의 근로의 경우 모성보호의 차원에서 특별한 보호가 요청되기에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은 특별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15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취업인허증이 없이는 고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18세 미만자는 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소년노동에 있어서 과로를 막기 위해 일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하고, 야간작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ⅶ. 국가유공자 등의 근로기회 우선제공헌법은 제32조 제6항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근로기회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국가 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공로에 대한 국가적 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국가유공자의 우선 취업이 헌법의 평등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가 문제되나 합헌으로 봄이 타당하다.) 김남식 장을 요구하는 구체적 권리가 근로3권이므로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강경근, 객관식 헌법학, 516면)또한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의 실효성을 보장해주는 수단적 의미를 지니며,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경제적 강자인 사용자에게 대항 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정의실현에 이바지하고 헌법이 추구하는 실질적 평등이 노사관계에서도 실현되도록 뒷받침해 준다는 헌법적 의의를 갖는다고 본다.⑶ 근로3권의 법적 성격 〓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곽구열,김영만,유태수, 「고시연구원」, 1993, 429면학 설내 용비 고자유권설근로자의 근로3권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을 소극적인 자유권의 일종이다.박일경사회적기본권설근로자의 근로3권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가의 배려와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의 일종이라고 이해하는 견해이다.안용교문홍주자유권과 사회적기본권의 혼합설근로자의 근로3권을 근로자가 근로3권을 행사하는 것을 국가가 방해하고 침해해서는 아니된다는‘자유권적 측면’과 근로자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와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사회적 기본권의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견해는 근로3권을 자유권적 측면보다 사회적 기본권 측면에서 더 비중을 두어 복합적·혼합적인 성질을 갖는 기본권으로 이해한다.권영성,김철수허 영,구병삭(다수설)우리 헌법재판소도 근로3권의 법적 성격을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 내지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함께 지닌 기본권으로 이해하여 혼합설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⑷ 근로3권의 주체1) 근로자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은 근로자가 향유할 수 있는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에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2) 근로자성의 판단기준근로자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①노동력제공의 대가를 받아 생활할 것.②노동력제공자와 그 대가지급자가 동일인이 아닐 것.③노동력제공의 의사와 자 개인이나 근로자 단체가 ⅰ)노동조합이나 연합단체 등 단체를‘조직’할 수 있는 자유, ⅱ)조직된 단체 중 어느 하나를‘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자유, ⅲ)조직된 단체 중어느 하나에 가입하였다가‘탈퇴’하고 다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따라서노동자단체에의 불가입이나 탈퇴를 조건으로 하는 황견계약이라든지 노동자단체의 결성이나 가입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금지된다.② 소극적 단결권근로자 개인이나 근로자 단체가 노동조합이나 연합단체 등 단체중 어느 것에도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가입한 단체에서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김남식, 803∼804면.2) 단체교섭권1. 단체교섭권의 의의단체교섭권이라 함은 근로자들이 단결체 의 이름으로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자주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단결체를 통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체는 노동조합이라 할 수 있다.2. 단체교섭권의 내용단체교섭은 근로조건의 향상(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조건의 향상과 관계없는 사항은 단체교섭대상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독점적으로 보유하는 경영권·인사권·이윤취득권 등에 속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합의로 그것을 내용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3) 단체행동권1. 단체행동권의 의의단체행동권이라 함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쟁의행위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노동쟁의’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당사 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한다.‘쟁의행위’란 동맹파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한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2. 단체행동권의 주체단체행동권의 1차적 주체는 근로자 개개인이지만, 실질적인 단체행동권의 근로자 측 주체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단체이다.3. 단체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