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지방자치는 ‘일정한 지리적 경계 내의 주민이 그들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정부를 통하여 지역적 성격을 지닌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통치양식’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지방의원을 뽑고 시장, 군수를 뽑아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로서의 요건을 갖추려면 자치권을 가지는 지역단체의 존재와 그 단체의 사무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어야 하며, 지역 단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기관과 재원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그렇다면 이러한 지방자치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 할 만큼 자명한 이야기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왜 필요하냐고 물어 본다면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지방자치 실시는 당연한 국민의 권리이고, 당연히 실시되어야 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행정법에서의 ‘허가’의 개념이 당연한 권리, 잃었던 권리를 회복하는 즉, 일반적 ? 상대적 금지를 해제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같다.그리고 지방자치를 실시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런 민주성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이 제도가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총체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모든 행위, 또 결과물이라고 볼 때 지방자치는 거기에 귀결된다.또한 지방자치는 지역적 특수성에 알맞은 행정을 가능하게 한다. 지역적 특수성은 지역사회의 지역 요건, 지방의 사회적 ? 경제적 수요, 지방의 문화적 패턴 등 다양하다. 따라서 각 지방의 특수성에 알맞은 행정을 하는 데는 국가의 관료에 의한 통제적, 획일적인 중앙행정 보다는 지방 주민에 의한 개별적, 자주적인 자치행정이 더 효과적이다.하지만 어떤 제도이든 거기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마련이다. 지방자치제 역시 앞에서 설명한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디어를 이용한 쌍방향 통신이 가능해졌다.이러한 변화에 비해 우리의 자치구역 또는 행정구역은 그 골격이 갖추어진 조선조 말과 일제 초기부터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이와 같이 자치구역 또는 행정구역이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다보니 생활권과 행정권의 괴리현상, 광역적 사무 - 그 영향이 단일 자치단체의 구역을 넘어 미치는 문제들 - 의 빈번한 발생과 같은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또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자치단체 간 인구와 재정력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 인구와 산업이 몰려드는 도시 및 그 주변의 자치단체와 인구가 빠져나가는 농촌지역 자치단체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개발능력상의 차이를 심화시킴으로써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행정효율까지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즉 농촌지역 자치단체는 인적 ? 물적 자원이 부족해 주민의 개발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대도시 지역 자치단체는 그 거대성으로 인해 근접성과 대응성 - 주민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주민의 필요와 요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 - 및 행정적 효율성을 상실하게 된다.현행의 자치구역이 위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보니 그에 따른 해결책으로 개편논의를 들 수 있다. 행정구역 개편이란 이름 아래 전개되어온 논의가 다 그것이다. 그 중 현실적으로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은 서울분할론과 도농통합론이다.서울분할론은 1989년 건교부 산하 국토개발연구원이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서울 3등분론을 제시한 이래 줄곧 우리 사회의 큰 관심사가 되어왔다. 그 이후 2등분론, 5내지 6등분론 등의 다양한 분할론이 제기되어 왔으며 심지어는 20개 이상의 작은 도시로 분할하자는 주장도 있어 왔다.이들 논의의 기본적 주장은 서울특별시가 지나치게 커 도시행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주민의 참여 또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구역을 분할하여 서울 도시구조의 다핵적인 발전을 돕고 규모경제를 살리며, 분할된 소도시간의 경쟁을 통해치할 적지가 없어 행정수행에 애로를 겪고 있는 도시 쪽을 돕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동일 생활권내에 있는 시와 군을 통합함으로써 생활권과 행정권을 일치시킨다는 것이다.둘째, 사무배분의 문제이다. 사무배분의 문제는 자치권 -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규칙재정권 - 에 대한 제약의 문제점과도 유사한데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지역사회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단순 집행의 사무가 많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적은 수의 자치사무에 자치권 역시 여러 가지로 제약되어 있으니 지방자치의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다. 예시의 정신을 살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의 단서조항의 개정 등 여러 가지 보완적인 작업과 의식의 전환 등을 통해 자치사무의 확대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또 다른 문제는 특례를 두어 일부 자치단체의 개별적 특성을 가리고는 있지만 이것이 충분한 정도가 못 된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와 행 ? 재정적 능력, 그리고 산업적 성격 등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자치단체들에 대해 거의 일괄적이라 할 사무배분을 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개별적 배분방식은 아니라 하더라도 인구규모별 내지는 산업특성별 배분을 통해 이러한 개별적 특성을 보다 크게 반영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원칙의 문제이다. 사무배분의 원칙과 소원칙, 또 그 하위개념으로서의 소소원칙 등과 사무의 성격을 구별하기 위한 세부적 기준을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보다 중립적인 기구 또는 기관에서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칙과 기준이 제대로 없으니 사무의 배분에 관한한 중앙부처 관료의 처분만 기다리는 모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사무의 배분과 재배분을 위한 원칙과 소원칙, 그리고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한시적 중립기구의 구성을 촉구한 것은 매우 뜻있는 일이라 다. 또한 자치사무의 확대와 함께 교부세의 비율을 높이는 등 자치재정력 또한 적절히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셋째,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와 그 책정기준의 문제이다. 현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와 책정기준은 대의회주의 혹은 다수주의를 기본골격으로 하고, 행정구역을 선거구 획정의 근거로 한 것이라 하겠는데 비교적 그 방법이 간단하고 관리와 운용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문제점 또한 적지 않은데 그 중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보이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정수책정에 인구규모가 반영되지 않아 같은 자치구역 내 주민의 투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거구를 읍 ? 면 ? 동이라는 행정구역을 근거로 책정한데서 오는 결과라 하겠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이 대표하는 유권자 내지는 지역의 크기가 수십 배씩 차이가 나는 곳도 있다. 부산시 금정구 구의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인구 800명의 오륜동이 1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같은 구에 있는 인구 33,000명의 부곡1동이 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좋은 예가 된다. 비록 증감제도가 있기는 하나 이 역시 등가성을 보장하는 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다른 하나는 문화나 재정력, 그리고 자연조건과 산업구조 등의 지역사회적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자치단체가 처해 있는 독특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의원정수를 달리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우리의 경우는 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같은 인구규모라 하더라도 지역이 넓은 군은 지역이 좁은 군보다 의원정수가 클 수 있는 것인데 이를 위한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같이 자치헌장제를 통하여 자치정부 스스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의원정수를 정하게 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넷째, 지역이기주의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는 이기성을 보이는 이기적 요구의 주체와 해당 정책문제의 처리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대체로 세 가지 형태로 유형화 할 수 있다. ①주민과 빈발해 왔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일어났던 대부분의 지역이기주의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의 통제력과 조정력이 강한 상황아래 다른 형태의 지역이기주의 갈등, 즉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갈등이나 자치단체 간의 갈등은 두드러지게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이다.그러나 지방의회가 부활되면서 이러한 양상은 차츰 변화되어가고 있다.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자치단체가 중앙정부나 다른 자치단체를 상대로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자치단체가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집단이기적 요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장선거와 자치권의 확대와 함께 이러한 양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처방은 당연히 앞서 지적한 원인을 적절히 처리 ? 개선하는 일이 될 것이다. 즉 적절한 보상체계와 대화체계를 갖추고 선출직 공직자와 시민단체 등의 조정역할을 강화하여 그 발생 자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우선 보상체계의 정비와 관련하여서는 특정 지역과 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과 희생을 강요하는 일은 업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상을 전제로 한 경매방식의 적극적인 활용 등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지리적 요인 등의 이유로 경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한 불이익이 충분히 보상될 수 있는 보조금과 장려금 등이 지급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특정사무의 수혜권역과 정도 등이 면밀히 측정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수원림의 조성문제와 같은 경우 그 조성으로 인해 소재지역의 주민 및 자체단체가 감수하게 되는 손실 및 기회비용, 그리고 수혜지역의 범위와 수혜의 정도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말이다.또한 대화체계와 관련하여서는 지역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행정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재정비하여 대화와 타협의 기능을 발휘할 다.
올해는 ’87년 6월 민주항쟁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6월항쟁의 결실로 개정된 현행 헌법이 시행된 지 2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그러나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 헌법은 이제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규범을 담아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저는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합니다.’87년 개헌과정에서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면서, 현행 4년의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출 것을 제안합니다.우리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특별히 줄이지 않고 개헌을 할 수 있는 기회는 20년 만에 한번 밖에 없습니다. 이번을 넘기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어느 정치세력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한 의제가 아닙니다.저는 지금부터 국민 여러분과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찬반 의견뿐만 아니라, 4년 연임제의 범위 안에서 바람직한 개헌의 내용에 관해서도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아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제도는 고쳐서 합리적인 제도 위에서 다음 정부가 출범하여 보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책임 있게 국정을 수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정치권과 국민 여러분의 결단을 당부 드립니다.2007년 1월 9일 노무현 대통령 ‘대국민 특별담화문’ 중2007년 1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조정하는 동시에 국회의원의 임기와 맞추는 개헌안을 제시했다. 이는 대통령이 지난 2002년 대선후보 시절부터 내걸었던 공략중의 하나이며 그동안 각 당의 공약이나 그 당에 소속된 주요 정치인들의 발언과 활동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정당뿐만 아니라 학계, 언론 모두가 개헌을 말해 왔고 국민 대다수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지난 4월 11일,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6개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18대 국회에서 개헌할 것을 합의하고 대통령에게 개헌 발의 유보를 요청하였고, 이는 받아들여졌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한미FTA 타결로 결정적인 국면변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미FTA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거워지면서 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1년차에 이미 20%대로 떨어졌던 지지도가 실로 오랜만에 32%를 넘어섰다. 청와대로서는 자칫 한미FTA 국회비준의 동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이런 분위기에 대해 “결국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만 신경 쓰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장영달 원내대표가 밝힌 ‘발의 유보 건의’의 명분도 “한미 FTA 비준과 대선 등 현안이 많으니 대통령이 양보해 달라”는 것이었다. 별 성과는 없지만 통합신당에 사활을 걸고 있는 열린우리당으로서도 한미FTA문제에 이어 개헌문제에 대해서도 범여권이 입장이 갈리는 것은 피해야 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던 4년 연임 개헌은 정치권의 거부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4년 연임 개헌이 차기 국회로 넘어 가는 것을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노무현 대통령도 말했듯이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특별히 줄이지 않고 개헌을 할 수 있는 기회는 20년 만에 한번 밖에 없다. 이번을 넘기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한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자신의 임기가 줄어드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조건부 개헌 발의 유보’ 의사를 밝히면서 조건으로 내걸었던 ‘차기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요건을 정치적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더 이상 고수하지는 않고 탄력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다. 강경하게 밀고 나가도 어려운 판국에 탄력적으로 협상에 임할 경우 그러한 조건을 받아들일 대통령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1987년 민주화 이후 헌법제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사항은 권위주의시대의 독재정치에서 벗어나 제도적으로 견제 받는 대통령제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박정희의 장기집권과 전도환의 철권정치시대를 경험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약하고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하고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삭제하고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부활시켰으며,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동의권을 국회에 부여하였다.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도 헌법에 포함시켰다.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견제장치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강화되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의회의 견제권한을 강화한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등 국회동의를 받는 고위공직자들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 등 국회가 임명에 관여하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2002년 개정안에서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정원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권부의 핵심인사들을 추가로 포함시켜 국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였다.이렇게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재임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대통령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임기 말이 아니라 임기 초부터 리더십이 취약한 레임덕이 될 가능성이 더 많다. 또한 중장기적인 국가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5년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에 걸친 내각과 집권당을 개편하고 대통령 참모진을 개편하니 국정은 안정되기 어렵다. 정치가 단기적 안목에 사로잡히고 불안정하면 안정적인 경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4년 연임제로 개헌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처음 임기 4년 동안 직무를 수행하고 대선에 재출마하여 성과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 재임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통령의 효과적 리더십과 정치적 책임성을 고양할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대통령 단임제보다 더 국정을 어렵게 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서로 다른 문제이다. 임기가 서로 다르니 선거가 너무 자주 돌아오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용해서 여소야대의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책임 있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어렵게 한다.여소야대의 국회 아래서는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 아무리 창조적이고 상상력 있는 지도자도 적극적이고 자신 있게 일을 할 수가 없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 복지 등 획기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때가 많다고 말한다.개혁을 하는 데는 국회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개혁은 국회의 입법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당이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여 국회를 지배하게 되면 원활한 국정 운영도 개혁도 어렵게 된다. 본질적으로 야당은 책임을 지고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을 본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를 보아도 이런 이치는 사실로 증명된다. 13대 국회 이후, 정부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이 여대야소 국회에서는 평균 2.6개월이 걸린 반면,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평균 4.1개월이 걸렸다.미국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표결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어 있어서 당론투표가 일상적인 우리와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켜 정부의 일부가 폐쇄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 도입, 조세제도 개혁 등이 좌절되기도 했다. 또한 중남미의 경우를 보면 여소야대가 자주 나타나고, 그에 따라 대통령이 공약한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국가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국민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견해는 원론적인 3권 분립의 정신에 충실한 생각일 수도 있고, 지난날 국회가 독재 정부의 권력 남용에 대해 아무런 견제도 하지 못했던 시절을 기억하는 국민들이 지금도 정부를 불신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생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의 정치에는 적합하지 않은 생각이다.오늘날의 정치는 정당정치이다. 권력에 대한 견제의 기능은 정당 간의 견제와 경쟁의 구조로 잘 작동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 견제기능은 중요성이 낮아지고, 오히려 여소야대로 인한 지나친 견제가 국정운영을 어렵게 하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그리고 국회의 본분이 견제라는 생각도 옳은 것이 아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고,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제도를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 법을 만들고 고쳐야 하는데, 이 일은 국회가 하는 일이다. 이처럼 국회도 견제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일을 하는 곳이다. 따라서 국회도 책임은 없고 반대를 본분으로 생각하는 야당보다는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는 여당이 더 많아야 국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성공적인 경영혁신 사례 및 분석- The Swatch Group● 사 례Swatch 그룹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 중국, 한국 등 50여개 국가에서 440여 개의 생산 및 판매 조직과 2만여 개의 협력업체들을 갖고 있는 세계 최대의 완제품 시계 제조 및 유통업체로서, 연간 약 3조 2천억 원 이상의 완제품 시계를 생산하고 있다. 전 세계 시계 판매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유통조직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과거 스위스 시계 제조업체는 “전자시계로 패러다임이 전환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부응할 만큼의 적응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스위스의 시계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정부가 보호해 주는 틀 안에서 고정된 시장을 상대로 하는 과점체제로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안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자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Timax, Citizen, Seiko, Casio 등의 기업들이 스위스 시계 제조업체의 시장을 빼앗았다. 주로 일본기업들이 새로운 전자시계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들은 낮은 제조원가, 어느 곳에서나 구입을 가능하게 하는 유통채널, 인식의 변화에 입각한 마케팅에 초점을 맞추었다. 어려움을 겪게 되자 스위스 시계 제조업체들은 더 효율적인 생산을 시도했다. 즉, 근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단순하게 기존의 업무방식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은 큰 효과를 볼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채권은행은 자산을 팔거나 합병하라는 구조조정 압력을 가했다.그 당시 컨설팅을 맡았던 회사의 사장은 니콜라스 G. 하이에크였다. 그는 높은 임금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미국과 같은 시장으로 배달하는 운송비용은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일본 시계업체에도 필요한 비용이며 오히려 일본의 운송비용이 더 높았던 것이다. 그는 스위스 시계업체의 문제는 임금이 아니라 경영방식, 경영혁신, 마케팅, 제품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1985년 하이에크와 투자자 그룹은 ASUAG와 SSIH의 자산의 51%를 1억 5천만 스위스 프랑에 취득하고 SMH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해서 하이에크가 회장으로 취임했다. SMH는 외국진출을 대비해서 1998년에 보다 기억되기 쉽고 읽히기 쉬운 Swatch Group으로 개명되었다.하이에크 회장은 모든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분석했다. 그는 전통적인 기능, 기술, 생산, 자산, 유통 관계의 개선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감정이 내재된 제품 디자인과 같은 새로운 방향으로 시계 산업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시계 산업이 고객행동, 고객선호도, 고객감정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 것이다. 그는 디지털 기술 혹은 저가격 제조시스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패션과 스타일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따라서 하이에크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업설계들을 추구했다.첫째, 인건비를 축소했다. 시계 부품을 155개에서 51개로 줄이고, 시계의 동작부분의 부품을 줄여서 고장 가능성을 낮추고, 동시에 조립공정에서 고임금의 스위스 노동자를 적게 고용할 수 있게 했다. 이런 노력들의 결과로 인건비가 전체 비용의 30%에서 10%로 축소되었다.둘째, 패션시계로서의 전환을 꾀했다. 마치 귀걸이나 목걸이처럼 패션 액세서리로 즐기는 시계를 디자인함으로써 시계의 패션 상품화를 추구했다.셋째, 제품 피라미드 이익 모형을 추구했다. 피라미드의 밑에는 저가의 시계를, 중간에는 중간가격의 시계를, 위에는 고가의 시계를 포지션하고, 고객계층에 따라 적합한 시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피라미드 위의 고가시계가 가장 이윤이 높으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피라미드 밑의 저가제품을 방화벽으로 사용해서 다른 기업이 침투하지 못하게 했다.넷째, 유통구조를 개선했다. 과거 시계는 보석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고객이 빈번하게 접촉하는 백화점, 공항, 선물가게 등에서 쉽게 스와치 그룹의 시계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했다. 그 후 다시 고가품을 위한 매장들을 오픈했다.다섯째, 마이크로 전자와 마이크로 기계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차 사업에 진출했다. 1994년 2월에 스와치 그룹은 환경 친화적인 스와치 자동차를 개발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1999년 다임러 크라이슬러의 벤츠와 제휴하여 스마트카를 생산해서 판매했다. 이의 성공으로 자동차 산업에서의 포지션을 강화하고 있다. 자동차 완제품뿐 아니라 기계제품들과 전자 및 기계모듈 부문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여섯째, 스와치 그룹의 핵심기술인 마이크로 전자와 마이크로 기계기술을 통신 및 인터넷과 연계한 상품 복잡화를 추구했다. 통신수단과 스와치 시계가 결합된 사례로는 무선호출기가 내재된 스와치와 전화가 장착된 스와치 토크 등의 개발을 들 수 있다.이와 같은 경영혁신을 통해 스와치 그룹은 스위스 시계업계의 명성을 회복시켰고, 시계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 분 석스와치 그룹의 사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다.첫째, 고객에 대한 가치창조이다. 스와치는 독특한 제품, 고품질, 저가격, 도발적인 자극, 인생의 즐거움 등의 메시지를 갖는 제품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시계를 단순한 시간측정 기계에서 스포츠 감각을 표현하는 패션상품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따라서 고객은 시간을 알기 위해 시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패션 액세서리로 시계를 구입하는 것이다.
외식업체 출점전략 - SUBWAY사 업 개 요입 점 전 략마 케 팅 전 략결 론원하는 재료를 넣어 만드는 맞춤서비스저칼로리 • 고단백의 건강식 메뉴Well-being + Taste + Fastfood입 지 선 정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젊은 층이 몰려있는 대학가사무실이 밀집되어 있는 오피스 빌딩주5일 근무제의 영향을 덜 받는 주거수요 존재교대역 G-five central plaza업 체 특 성Home made Bread- 매장에서 굽는 빵Cold-cut- 기름에 굽거나 튀기지 않는 재료Order to made- 고객이 직접 재료 주문아침식사 간식웰빙, 다이어트 열풍시간절약20대 초반~30대 중반까지의 직장인을 주요 목표시장으로 선정목 표 시 장 선 정교 대 역 상 권 특 성소득 수준 높은 두터운 소비층중상류층 거주자와 오피스 조화로 안정된 수요웰빙 아이템 유망고급 품질 선호하는 소비성향자료출처http://www.sangganews.comhttp://blog.naver.com/wsylm1047/30010385925위 치G-five central plaza 특성2~5층이 모두 사무실로 구성롯데마트로 인한 집객효과다양한 종류의 외식업체 입점옥상이 고급정원으로 구성개 업 비 용155,000,000합 계20,000,000인테리어15,000,000기자재3,000,000프랜차이즈 보증금7,000,000프랜차이즈 가입비110,000,000점포보증금손 익 분 기 점75 (개)손익분기점 기준 일일매출량 (Half 사이즈 기준)5,350,000합 계1,500,000인 건 비2,500,000월 세700,000관 리 비650,000이 자S W O T 분 석• 맞춤 서비스 – 빵,야채,토핑 • 고단백, 저칼로리 • 다양한 메뉴 • 직접 굽는 빵 • 식사 시간 절약 • 오픈 된 주방Strength• 샌드위치에 대한 가격인식 • 국내 브랜드 인지도 낮음 •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없음 • 야채 가격의 변동폭 큼Weakness• 서구화되어 가는 식습관 • 도로개발계획으로 사업장의 수 증가 추세 • 대형쇼핑센터와 아파트 건축Opportunity• 상권 내 경쟁업체가 많음 • 저가격을 컨셉으로 한 샌드위치 전문점 증가 추세 • 대체재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음ThreatS T P 전 략끼니는 꼭 밥을 먹는 소비자층건강주의 소비자층식사를 위해 외출하는 것을 꺼리는 소비자층간식을 꼭 챙겨먹어야 하는 소비자층- SegmentationS T P 전 략- Targeting연령 : 20~30대 젊은 직장인, 특히 여성위치 : 유동인구가 많은 사무실 밀집 지역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 맛, 건강, 시간학력 : 전문대 또는 대졸 이상의 고학력S T P 전 략- Positioning직접 재료를 선택할 수 있는 샌드위치건강에 도움이 되는 샌드위치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는 샌드위치맛은 물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샌드위치4 P M I X 전 략- Product매장에서 직접 굽는 빵매일매일 제공하는 다양하고 신선한 야채다양한 사이드 메뉴와 음료기름에 튀기거나 굽지 않는 햄과 고기4 P M I X 전 략- Price품질에 비해 저렴한 가격 전략비인기메뉴 일시적인 가격 할인 전략마진율이 높은 메뉴와 낮은 메뉴간 가격차별화4 P M I X 전 략- Place저렴하고 안정적인 야채 공급업자 선택배달 서비스본사와의 긴밀한 협력경로 구축사업설명회나 야유회 같은 행사 공략4 P M I X 전 략- Promotion고객카드를 통한 적립과 고객데이터베이스 구축여러 곳에 POP를 설치해 브랜드 인지도 높임고객들을 위한 이벤트 행사직접 매장을 방문해 take-out시 할인혜택고객이 원하는 메뉴 개발고단백 • 저칼로리매장에서 직접 굽는 빵맞춤 서비스신선한 재료시간절약고객 감동고객관리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nameOfApplication=Show}
주한미군의 당위성최근 여러 단체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들은 불평등한 SOFA 조약과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문제 삼아 주한미군의 주둔을 반대한다. 또한 주한미군이 전쟁의 불씨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는 불가능하다.현재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미국이 부담하고 있는 국방비가 1년에 약 30억 달러,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물자를 가격으로 환산하면 140억 달러이다. 주한미군 철수 시 이를 대체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만 300억 달러가 될 것이다.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예산까지 잘라다가 국방예산에 보태야 된다. 이렇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들의 생계이다. 또한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나면서 사회 전반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철수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끊기거나 한국 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포기해 버릴 수도 있다. 미군이 없는 한국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국가로 인식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나게 될 것이다. 현재 어려운 경제사정에서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외국과의 교류가 끊어진다면 그 피해 규모는 나라 전반의 경제를 뒤흔드는 것 일수도 있다.그리고 ‘주한미군이 없어져야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는 주장에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50년 동안이나 휴전체제가 유지되어 오면서도 큰 분쟁하나 없이 버틴 배경에는 주한미군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최전방에 배치되어 있어서 북한이 국지적 도발을 하게 되면 곧장 주한미군이 개입하게 된다. 이로 인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현재 한국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러?중?일 거대한 강대국 사이의 지리적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꼭 필요한 존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