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템플릿에는 네이버에서 제공한 나눔글꼴이 일부 적용되어 있습니다 . Use image designed by Freepik.com 국민연금 · 기초연금PART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개념 국민연금 정책틀 분석 국민연금 주요 논점 선진국 연금현황 국민연금의 부정적 인식 및 과제 국민연금 생활수기 우수사례1-1. 국민연금이란 ? 0 1 -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국가적으로 마련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 0 2 -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 -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 - 노령 , 장애 ,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제도 국민연금1-2. 국민연금의 필요성 0 1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 0 2 출산율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 0 4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 0 5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대책이 필요합니다 . 0 3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고 있습니다 .1-3. 국민연금 도입과 발전1-4. 국민연금의 특징 0 1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을 가짐 0 2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 ( 세대 내 / 세대 간 ) 0 4 노령연금 외에 다양한 혜택 0 5 물가가 오르는 만큼 연금액도 증가 0 3 국가가 최종적으로 연금 지급 보장2-1. 국민연금 적용대상 · 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18 세 이상 60 세 미만의 국민은 의무가입 대상 ( 법 제 6 조 ) - 공무원 연금법 . 군인연금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가입자 , 노령연금 수급 권을 취득한 자 중 60 세 미만 특수직종 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의 수급 권을 취득한 자 중 60 세 미만 특수 직종 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의 수급 권을 취득한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 의무가입 대상 이외에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임의적용 가입대상2-1. 국민연금 적용대상 사상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가입유형2-1. 국민연금 적용대상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2-2. 급여의 특징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 법 제 51 조제 2 항 )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가입기간 인정 ( 크레딧 ) 제도 운영 ( 법 제 18 조 , 제 19 조 및 제 19 조의 2) 출산 , 군복무 및 실업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통해 노령연금수급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 출산 크레딧 (2008.1.1.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인정 군복무 크레딧 (2008.1.1. 이후 군에 입대하는 자부터 인정) 실업 크레딧 (2015.7~8월 시행 예정) 지급된 급여의 압류금지 급여수급전용계좌의 압류금지2-2. 급여액 산정 임의 가입자2-2. 연금급여 종류 INSERT THE CONTENTS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 10 년 이상 가입하고 60 세 도달 , 사망 시까지 지급 조기노령연금 특 례 노령연금 완전노령연 금 감 액 노령연금 - 가입기간 20 년 이상 (2008.1 월 최초탄생 ) 재직 자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 년 이상 20 년 미만 - 10 년 이상 , 소득 있는 업무 종사 분할연 금 - 10 년 이상 , 연령 55 세 이상 , 소득이 없는 경우 -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 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0 세 이상이 된 경우 - 가입기간 5 년 이상 ( 49 년 4 월 1 일이전생 )2-2. 연금급여 종류 INSERT THE CONTENTS 장 애 연금 가입자의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 10 년 이상 가입하고 60 세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 (40~60%) 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노령연금수급권자 가입자 가입기간 10 년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 장애등급 2 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 년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 - 10 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 - 10 년 이상 ~20 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20 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 가족연금액2-2. 연금급여 종류 INSERT THE CONTENTS 반환일시 금 60 세 도달이나 사망 ,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 망 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 73 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보조적ㆍ보상적 성격의 급여2-2. 연금급여 지급액 현황 INSERT THE CONTENTSINSERT THE CONTENTS 2-2. 급여종류별 급여지급 현황2-3. 재원조달 형태 INSERT THE CONTENTS 재원조달방식 적립방식 부과방식 급여지급방식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수정적립방식 수정부과방식2-3. 재원조달방식 INSERT THE CONTENTS2-3. 국민연금의 재정방식 : 수정정립방식 INSERT THE CONTENTS ☞적립 방식 ? ☞ 부과방식 ? 한국 의 국민연금제도는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중간단계인 수정적립방식 을 택함 . 수정적립방식은 가입자들이 미래에 받을 급여를 현세대 가입자가 모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 일부는 후세대로부터 조달하는 형태 를 취한 것 . ☞ 확정급여형 (DB) 소득변화에 따라 납부보험료는 변동 될 수 있으나 , 납부된 보험료에 따라 나중에 나머지 절반은 본인 월급에서 공제됨 .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납부예외 가능 . 급여의 종류에 있어서는 가입기간 20 년 이상인 가입자에 대한 노령연금 이 있으며 가입기간이 1 년 이상인 가입자가 장애 또는 사망하는 경우엔 장해연금과 유족연금 을 각각 지급함 .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만 60 세 -65 세 이다 . 이때 받는 연금액 은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 중 소득 , 전체가입자의 소득평균액 등으로 결정 .2-3. 재원조달방식 INSERT THE CONTENTS 1) 연금보험료 - 사업장가입자에게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및 임의 계속 가입자에게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 - 연금보험료 체계의 수리적 가정요인으로는 사망률 , 퇴직률 , 폐질률 , 인구증가율 , 연금 수급자에 대한 취업인구의 비율 , 가입연령 , 물가와 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 - 시행초기에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 수준에서 출발 , 점차 상향 조정하여 사업장 가입자는 1999 년 4 월부터 , 지역가입자는 2005 년 7 월부터 9% 상향조정 ( 사업장가입자는 본인부담 4.5%, 지역가입자는 9% 전액 부담 )2-3. 재원조달방식 INSERT THE CONTENTS 1) 연금보험료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 최저 27 만원에서 최고 421 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 ( 납부예외자 제외 ) 의 평균소득월액의 3 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 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 월부터 1 년간 적용합니다 .2-3. 재원조달방식 INSERT THE CONTENTS 1) 연금보험료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 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 즉2-3. 재원조달방식 INSERT THE CONTENTS 2) 국고부담 - 국가는 매년 국민연금사업의 관리 , 운영에 필요한 공단의 관리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 ,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가가 일부 보조 3) 국민연금 기금 - 연금보험료 , 기금운용수익금 , 적립금 및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2-3.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INSERT THE CONTENTS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을 좀 더 효율적 , 전문적으로 관리 , 운영 , 집행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업무 위탁 받음 국민연금법 제 102 조 2 항 및 시행령 제 74 조 3 항에 의한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 운용 및 투자대상 규정2-3.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INSERT THE CONTENTS2-3.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개요 INSERT THE CONTENTS 1988 년 5 천 3 백억원으로 시작하여 2003 년 100 조원을 돌파한 이래 2015 년 8 월말 현재 그 규모가 496 조원에 이름 .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인 성과 제고와 위험 분산을 위하여 국내채권의 비중을 축소하고 , 국내외 주식과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등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 ( 단위 : 조원 , 2015. 8 월말 기준 )2-3. 국민연금기금 적립 개요 INSERT THE CONTENTS 적립금 성장 적립금 구성2-3. 국민연금기금 적립 개요 INSERT THE CONTENTS 기금 적립금 내역 ( 단위 : 십억원 , 2015 년 8 월 기준 )2-3. 국민연금기금의 구성 INSERT THE CONTENTS2-3. 국민연금기금 적립 개요 INSERT THE CONTENTS 기금 수입 내역 ( 단위 : 십억원 )2-3. 국민연금기금 적립 개요 INSERT THE CONTENTS 기금 지출 내역 ( 단위 : 십억원 )2-3.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원칙 INSERT THE CONTENTS2-4. 국민연금기금의 전달체계 INSERT THE CONTENTS2-4. 국민연금기금의 전달}
서론☞낙태에 관한 찬반론은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팽팽히 맞서 이어져 오고 있다.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어떤 사유에서이건 한 생명을 그 누구도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이며 낙태는 엄연한 살인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가톨릭 교도들에게는 이 의식이 지배적이고 낙태를 비합법적인 것으로 신의 뜻에 반하는 행위로 여기고 있다.반대로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 - 반대론자 만큼 공공연히 나서서 주장하는 이들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 의 주장은 상황에 따라 낙태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산모의 건강에 위험하거나 강간 등에 의한 임신일 경우 낙태가 필요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일단 국가에서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놓고 있으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여론은 대부분 윤리적인 문제를 토대로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무조건 반대만 하기 전에 먼저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산모가 출산을 할 경우 그 아이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이제 구체적으로 낙태란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시술되고 있으며, 어떤 상황이 임부들이 낙태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지 그리고 낙태에 대한 처벌법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낙태를 방지 할 수 있는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본론1. 낙태의 개념통설은 낙태를 가리켜 태아를 자연적 분만기에 앞서서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행위 및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소수설은 낙태를 태아의 살해행위 자체로 본다. 이는 낙태죄가 태아의 생명 침해를 본질로 하고 있다는 인식을 기초로 한 것이다. 통설과 소수설의 견해대립은 낙태죄와 살인죄의 관계를 규명함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낸다.{ 신동운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85pp모자보건법 제 2조 제 5호는 동법 제 14조 및 제 28조에 의하여 합법화 될 수 있는 일정한 낙태행위, 즉 인공임신중절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 함은 태아가 라는 요청을 거부하였다.위의 경우가 내 자신의 문제가 된다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낙태를 결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인간가치중심의 문화(human value) 즉, 배우자와의 유전성이든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한 경우든 태아에 대한 가치성이 배제되어 것, 태아는 온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당사자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4) 임산부의 건강 및 자율권임산부 자신의 몸과 권리가 중요시되는 이유로 낙태가 행해지기도 한다. 그것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출산 중 목숨에 대한 위험으로 태아와 산모 중 하나 만을 선택해야만 하는 경우이거나 산모 자신이 출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를 치료적인 낙태(therapeutic abortion)라고 부르며 이에는 조산, 유산이 포함될 수도 있다.5) 윤락녀의 경우윤락여성들은 직업상 빈번한 성행위에 의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임신이 된 이후에는 대부분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대부분의 윤락녀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고 아이들 낳아도 기를 만한 여건이 되지 않을 뿐더러 경제적인 면에서도 아이들을 책임질 만한 여유가 없다.윤락여성의 2/3(67.8%)이상이 인공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들 유경험자 중 단지 1/3(39.0%)만 단 1회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31.1%가 2회, 21.3%가 3∼4회, 7.1%가 5∼10회나 경험하였으며, 1.5%는 10회이상이나 인공임신중절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인공 임신중절 유경험자의 평균 경험회수는 1.6회이다.인공 임신중절은 윤락여성의 현재연령이 높을 수록 경험율과 경험회수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윤락종사기간과 높은 순상관 관계를 보였는데, 윤락종사기간이 1년 미만인 여성은 0.9회, 1∼3년은 1.2회. 3∼5년은 1.6회인 반면, 윤락 종사기간이 5년이상인 집단에서는 2.5회의 높은 경험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3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995.12.29 개정〉4 제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3) 모자보건법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1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 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다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라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마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 려가 있는 경우2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3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도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제28조【형법의 적용배제】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행한 자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제27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모자보건법 시행령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2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다음과 같다.가 유전성 정신분열증나 유전성 조울증다 유전성 간질증라 유전성 정신박약마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바 혈 의거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 낙태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또는 목적에 이르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의도된 것으로 태아의 생장 이전에 임신을 중단할 목적으로 정확히 그리고 직접적으로 착수되는 것으로서 이것이 임부의 건강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 해도 이에는 명백히 무고한 인명에 대한 직접적 공격의 악의가 포함되어 있다.따라서 임신한 한 여성이 자궁암에 결려 자궁을 즉시 절제하지 않으면 치명적일 때 양면 효과의 교리에 의하면 태아가 죽을 지라도 그 자궁의 절제가 허용된다. 이 때의 행위는 절제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의 결과를 갖고 있으며 오직 좋은 결과만을 생각한다. 그러나 만일 그 임부가 출산을 하고 나서 살아 남기에는 너무나 쇠약해 있다 하더라도 낙태와 쇠약증과 아무런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때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일한 조치는 태아를 죽이는 일일 것이며 따라서 이 태아의 죽음은 다른 목적을 위해 취한 별도 조치의 비고의적 결과가 아닐 것이다.건강 쇠약의 경우 그 임부는 영혼이 부여된 태아에 우선하는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임부와 태아는 동등하다. 그들은 생명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 임부는 자신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태아의 생명을 죽일 권리가 없다.카톨릭 입장은 현실과 비타협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카톨릭에서도 현실과의 타협점이 두 개 정도 있다.첫째, 여성에게 생명이 위태로워도 낙태를 금지하는 규칙은 지켜지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이 경우 낙태의 개인적 혜택은 전적으로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둘째, 현실은 비카톨릭교도와 더불어 카톨릭교도들은 오늘날 성인의 생명은 태아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고 믿는데 있다. 이것은 태아는 어린이와 구별될 수 없다는 임신중절 반대 운동의 기본 전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특희 의미 심장하다. ( 이 운동에서 강간의 경우 낙태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강간의 산물이라 하여 임부에게 자신의 아이를 죽일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될 것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사는 인공임신중절의 시술을 행하는 시점까지 존재하는 제요소의 인식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한계의 준수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모자보건법이 우생학적 적응사유의 허용시점을 임신한 28주까지는 인정한 것은 지나치게 길다고 생각된다. 또 시술전후에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통제장치가 없는 점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2) 윤리적 적응사유모자보건법 제14조 1항 3호 및 4호는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사유로서 윤리적 적응사유를 규정하고 있다.1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2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강간, 준강간등 범죄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것이면 족하다. 반드시 책임의 요건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 따라서 책임무능력, 착오 등은 적응사유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형사입건되거나 고소가 제기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강간, 준강간에 의한 임신사실의 여부는 유죄의 확정에 필요한 엄격한 의미의 증명은 필요없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족하다.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의사가 부녀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의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판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에 준하는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3) 보건의학적 적응사유모자보건법 제14조 1항 5호는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의 적응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학적 적응사유가 인정되는 이유는 부녀에게 자기의 생병이나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임신의 지속을 요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보건의학적 적응사유는 신체질환을 일으키는 경우 뿐만이 아니라 정신장애를 유발하는 경우까지도 모두 포함된다.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할 경우 의 제2유형은 생명의 위험이 있는 경우이다. 구체적 형태로는 신체쇠약, 질병악화, 심리적 우울상태, 자살의 위험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자살위험의 경우는 그 상황이 과연 심각한 것인지 아니면 거짓으로 있다.
1.록펠러 센터, 뉴욕, [1931-1939]{⊙뉴욕시 중심가에 있는 건축군(建築群).소재지 : 뉴욕시 중심가건립연도 : 1931~1939년건립자 : 록펠러재단건축가 : R.후드, W.해리슨건축물크기 : 지상 70층,높이 259 m의 RCA빌딩 주위에 고층 빌딩 15개 동☞록펠러재단이 자본을 대고 R.후드, W.해리슨 등 건축가에 의해서 1931~1939년에 건조되었다. 처음에는 지상 70층으로 옥상에 전망대가 있는 높이 259 m의 RCA빌딩을 중심으로 주위에 13개 동의 고층 빌딩이 세워졌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 2개 동이 더 늘어났다.종전에는 고층만을 추구하던 뉴욕시의 마천루건축에 대해 건물의 높이나 형태에 변화를 주어서 보다 기능적이다. 또, 적당한 공간을 마련하여 통풍 ·채광 및 교통인구의 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등, 한 지구의 건축군을 종합적으로 계획한 것으로서 고층 시가지의 환경개선을 지향한 획기적인 것으로 손꼽힌다. 특히 RCA빌딩의 엘리베이터 샤프트를 핵(核)으로 해서 기준척도를 이용한 평면계획 등은 오늘날의 사무소건축의 전형이 되고 있으며 상업자본주의의 무정부적이고 추악하였던 종래의 마천루시대를 끝내고, 1929년 세계공황을 계기로 미국 경제의 재편성을 건축의 측면에서 보여준 건물이다.영화와 쇼로 세계 최대의 극장인 라디오시티 뮤직홀(Radio City Music Hall)도 이 곳에 자리잡고 있다. 중앙의 로아플라자는 옥외 가든식의 휴게장소로, 여름에는 옥외 레스토랑이 들어서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이 된다{2.엠파이어 스테이츠 빌딩⊙뉴욕시 맨해튼 34번가에 자리잡은 초고층 빌딩.구분 : 빌딩소재지 : 뉴욕시 맨해튼 34번가건립연도 : 1931년설계자 : 슈립 ·람하먼건축양식 : 울워스 고딕 양식규모 : 102층, 높이 약 381m☞슈립 ·람하먼이 설계, 1931년에 완공되었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는 뉴욕시의 별명이다. 102층에 높이 약 381m인 이 빌딩은 1971년 세계무역센터가 생길 때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으며, 지금도 뉴욕시의 명소로 되어 있다. 마천루(摩天樓)의 대표적인 예로서 수용인원 약 1만 8000명이며 65대의 엘리베이터가 각 층을 연결한다.3.크라이슬러 빌딩{프랑스의 아르데코 디자인은 1920년대 뉴욕의 마천루들에 적용되며 「새로운 미국적인 아름다움」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 중에서도 크라이슬러 빌딩은 아르데코풍의 건물로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걸작으로 꼽힌다. 77층으로 된 이 빌딩은 건축 디자이너 윌리엄 밴 앨런이 크라이슬러사의 1929년산 플리어스 승용차를 모델링한 것으로, 광범위한 금속 부위의 노출이 주요 디자인 요소이다.크라이슬러사는 이 마천루를 지으며 세계 최고의 건물을 원했다. 실제로 빌딩이 완공된 1930년에 높이 3백19.4m 크라이슬러 빌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특히 크라이슬러 빌딩은 하늘을 찌를 듯한 37.5m의 스틸 첨탑으로도 유명한데, 이 첨탑으로 인해 맨해튼 은행의 「40 월 타워」를 누르고 세계 최고 빌딩으로 손꼽히게 된 것이다. 사실 첨탑을 제외한 건물만의 높이로는「40 월 타워」가 61㎝ 더 높다.4.에펠탑{⊙1889년 파리의 만국박람회장에 세워진 높은 철탑.☞이것을 세운 프랑스의 교량기술자 A.G.에펠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높이는 984피트(약 300 m)로 그 이전에 건설된 어떤 건물에 비해서도 약 2배에 이르는 높이였다. 재료에는 프랑스에서 제조된 7,300t의 시멘즈 마르탕 평로강(平爐鋼)이 사용되었다. 탑에는 3개소에 각각 전망 테라스가 있다.파리의 경치를 해치는 것이라고 해서 심한 반대가 있었으나 그대로 남아 무전탑(無電塔)으로서 이용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55피트의 텔레비전 안테나가 덧붙여져서 텔레비전의 송신탑으로 사용되고 있다. 탑의 높이는 건설 후 약 40년간 인공 건조물로서는 세계 최고였다.5.쾰른 대성당{⊙독일 쾰른시에 있는 대성당.☞중세기 독일 최대의 성당이며 프랑스 고딕 양식에 속하는 것으로 유명한 쾰른시의 상징적인 건조물이다. 1248년 9세기 이래의 구(舊)성당 대신 건축가 게르하르트에 의해 착공, 1322년에 성가대석(聖歌隊席)이 완성되었다. 그 후 1880년에 본당 회중석(會衆席) 좌우에 각각 2개의 측랑(側廊)을 배치한 오랑식(五廊式) 회당부(會堂部)와 높이 157m의 쌍탑(雙塔)을 갖춘 서정면(西正面)이 완성됨으로써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 간 여러 차례에 걸쳐 곳곳에 손질이 가해졌으나 전체적으로는 프랑스의 아미앵이나 보베의 성당을 모방한 초기의 구상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수평의 효과를 극력 억제하고 열주(列柱)의 간격을 좁혀서 수직선의 효과를 강조한 내부나 유사한 모티프의 반복으로 정돈한 외관(外觀)의 인상은 모델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이것이 이 건축의 특색인 반면, 일종의 단조로움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된다.6. 로마 국립 오페라 하우스{⊙이탈리아의 로마에 있는 오페라극장.구분 : 오페라극장설립연도 : 1870년소재지 : 이탈리아 로마주요활동 : 오페라공연☞1870년 콘스탄치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1880년 조아키노 로시니(Gioacchino Rossini)의 오페라 《세미라미데 Semiramide》를 상연할 때 신장 개축되었으며,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기 시작하였다.그동안 수준 높은 오페라와 콘서트, 발레 등이 연주·상연되었고, 피에트로 마스카니(Pietro Mascani)의 《카발레리아루스티카나 Cavalleria Rusticana》(1890), 자코모 푸치니(Giacomo Puccini)의 《토스카 Tosca》(1900) 등 중요한 오페라 작품의 초연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다7.드라스덴 대성당{⊙독일 남동부 작센주(州)의 주도(州都).위치 : 독일 남동부 작센주(州)인구 : 약 47만 4천(1994)☞인구 약 47만 4천(1994). 엘베강(江) 연안의 마이센과 피르나의 중간, 베를린 남쪽 약 189km 지점에 위치하여, 엘베강에 의해서 좌안(左岸)의 구시가(舊市街)와 우안의 신시가로 나뉘며, 7개의 교량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 ‘독일의 피렌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도시로, 1711∼1722년에 건립된 바로크양식의 츠빙거궁전을 비롯하여 왕성(王城) ·드레스덴미술관 등 유명한 건축물과 회화 등 많은 문화재가 있고, 드레스덴 교향악단 ·국민극장 등이 있어 예술의 도시, 음악의 도시로서 알려져 있다. 현재 독일 남동부에 있어서의 경제 ·교통 ·문화의 중심도시이며, 항공기 제조, 정밀광학기기 ·기계 ·화학 ·담배 등 각종 공업이 발달되어 있다. 또 도기(陶器)로도 알려져 있다{8.금문교{⊙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서안의 샌프란시스코만(灣)과 태평양을 잇는 해협에 설치되어 있는 다리.☞길이 2,825m. 금문교(金門橋)라고도 한다. 남안의 샌프란시스코시와 북안의 마린반도를 연결하는 최단거리에 놓인 6차선 자동차 전용 현수교이다. 1933년에 착공하여 1937년에 준공된 이 다리를 매어단 탑높이는 약 227.5m이고, 주탑(主塔)과 주탑 사이의 거리가 1,280m나 된다. 중앙부는 해면에서 70m 높이에 있으며, 수심이 깊어 다리 밑을 대형 선박이 통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행기도 통과할 수 있다. 붉은색의 아름다운 교량은 주위의 경치와 잘 조화를 이루어, 짙은 안개와 함께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이 되어 있다.
조선시대 향교(鄕校) 건축 공간에 관한 연구Ⅰ. 서 론조선시대 이후로 우리나라의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유교(儒敎) 사상이다. 조선시대 향교(鄕校)는 실질적인 유교 교육과 지방 민가의 교화를 담당하는 곳으로, 향교 건축도 역시 이러한 배경 아래 설립되었다. 향교 건축의 배치와 공간구성은 유교 사상에 의해 일정한 법칙을 갖는다. 성현의 신위를 안치한 문묘(文廟)구역이 강학(講學)구역보다 앞서는 위계의 질서체계로, 지형에 따라 공간구성이 평지에 건립될 경우는 앞쪽에 문묘구역을 두고 뒤쪽에 강학구역을 두는 '전묘후학(前廟後學)', 경사지형에 건립될 경우는 2-3단으로 정지한 후 앞쪽에는 강학구역을 두고 뒤쪽에는 문묘구역을 두는 '전학후묘(前學後廟)' 등으로 다르게 구성되었다. 이렇듯 향교 건축은 유교의 사상적 배경과 자연환경 등과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건축이란 다른 조형 예술과는 달리 건축내부에서 인간이 행동하고 생활하는 점에서 건축공간은 단순히 사상을 반영한 시각 요소가 아니라, 인간에게 깊은 의미를 주며, 인간의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향교 건축의 공간구성은 유교 사상의 배경 아래 질서체계를 이루었지만, 무엇보다도 그 시대에 거주하였던 유림에 대한 깊은 이해의 바탕에서 건축 공간을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교 건축의 각각의 공간에서 그 시대 유림들의 '행위'와 관련해서 공간을 연구하며, 이것을 통해 향교 건축을 인간의 공간으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시점에서 조선시대 유림들의 행위를 알기란 쉽지 않지만, 유림과의 대화, 관련 문헌을 근거로, 지역과 지형에 따라 여러 가지 향교의 유형이 형성되었지만, 일반적인 공간 구성을 가진 경기도 안성향교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Ⅱ. 본 론안성향교(安城鄕校)는 조선초 중종 27년(1532)에 창건되었다고 전하나, 여기 건축들은 조선말기에 건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간의 구성은 명륜당을 전면에 두고 대성전을 후면에 배치하는 전묘후학(前廟後學)의 방식이다. 외부에 있으므로 성스러움이 덜 한 공간으로 학생들은 교육 외 시간에 나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루(樓)에서의 조망을 제공해 준다. 1)2. 강학공간향교에 있어서 교육의 기능은 유교적 정치이념의 실천을 확립하려 했던 조선시대에 필수적인 항목이었으므로, 명륜당, 동재, 서재 등의 교육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이 강학공간은 문묘공간과 다르게 생활의 공간이며, 교생들이 유학교육을 위해 거처도 하고 상시로 출입하는 개방된 공간이었다. 강학공간의 건물배치는 문묘공간과 거의 유사한데, 스승이 거처하고 강(講)이 행해지는 명륜당이 중앙에 있고, 제자들이 머무는 동.서재는 그 전면의 좌우측에 두어 스승과 제자간의 예(禮)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공간의 성격은 위계적 질서와 물리적 대칭성으로 인해 생활공간으로서의 자유스러움이 절제된 느낌을 준다. 강학공간의 공부하는 모습은 교관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개인별로 독서한 것을 교관 앞에서 강(講)하고 의문나는 것을 질의하는 방법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 매일 교관이 강당에 앉고 생도는 읍례를 행한다. 북이 한번 울리면 생도가 동.서재로부터 차례로 입정하는데, 동은 서상북향하고 서는 동상북향한다. 읍례를 마치면 각기 재로 가기 전에 상대하여 읍하고 재로 돌아간다. 다음으로 동.서재 유사 각 일인이 교관 앞에 이르러 일강하기를 청한다. 동.서재에서 각각 한두 사람을 뽑아서 독서한 바를 강하게 하여 조와 불통한 자는 차등있게 벌초하고 통한 자는 치부한다. 북이 두면 울리면 생도들은 각기 독서한 것을 가지고 교관 앞에 나아가 앞서 배운 것 중 어려운 것에 대해 논하고, 뒤에 새로 들은 바를 질의한다. 많은 것에 대해 힘쓰려 하지 말고 모름지기 정밀히 연구해야 한다. 혹 책을 대하는 데에 잠을 자서 가르침에 유의하지 않는 자는 벌한다.' 영희지(永喜誌) 강학공간의 사용 행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극히 드물다. 동선은 강회(講會)동선과 생활동선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교관과 교생 교대로 방학을 한 것이라고 했다. (세종 원년(元年)에 경상도 관찰사가 상계(上啓)한 중에) '鄕校生徒 可自備糧者外 限早穀成熟 方遣何如 從之'라 하여, 기근이 들어 급식이 곤란하였어도, 교생에 따라 양곡을 지참하는 자는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종 원년(元年)에 예조(禮曹) 중에) '咸吉道失業 請제邑鄕校生徒 限明年秋 分番讀書 令備救之物從之'의 기록과 '忠淸道失農 各官鄕校生徒 限秋成 放學 從之' (세종 때에 예조에서 상계한 중에)의 기록을 미루어 볼 때, 방학의 기간은 기근이 들었을 때에는 추수할 때까지이며. 농사일을 돕기위해 농번기라고 하겠다.1). 루 (樓)강학공간에 진입은 외삼문(外三門)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루하(樓下) 진입일 경우에는 외삼문이 생략된다. 안성향교의 경우에는 루의 아래로 진입하는 형태이다. 향교의 루는 이용하는 주대상인 교생들이 공부하다가 여가 중에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강학공간에 위치하고, 또한 고을의 선비들이 놀고 쉬는 장소이므로 엄숙함을 유지해야 하는 묘(廟)의 공간과는 분리되어 있고, 바깥 경치를 멀리 볼 수 있기 위해 향교 전면에 건립되어 있다. 하절기 교생들의 휴식과 독서를 위해 지은 건물로, 향촌사회의 교화를 위해 누각에는 대부분 '풍화(風化)'라는 편액을 걸어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루에서 향촌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강론이나 집회 또는 의식행위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루는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고 사방을 조망하려는 루의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 벽체가 없거나, 강학 기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벽체를 가지는 형태가 있다. 그리고 향교에서 강학 기능이 점차 사라짐에 따라 루에서의 강학 또는 집회 기능이 없어지고, 루의 순수 기능만이 남아 규모의 축소와 함께 벽체가 사라지게 되었다. 3)안성향교의 경우, 풍화루(風化樓)가 정면11칸의 큰 규모의 루가 있으며, 루 전면에는 벽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조선초에 강학 기능이 강했을 때 건립된 형태로 생각된다. 교육 공간에서 루의 필요성이 있었원)안성향교의 경우에, 동.서재는 정면 3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생들은 마당을 가진 이 곳에서 거처하였다. 그들의 식사는 향교의 외부의 관리인이 사는 '교식사(交直舍)'에서 향교전(鄕校田)에서 수확한 곡식으로 음식을 짓고, 쪽문을 통해 식사를 제공하였을 것이라고 한다. 4)3). 명륜당 (明倫堂)명륜당은 공자의 사상과 이념을 교생들에게 강론하고 한편으로는 향학을 관장하는 교관의 거처이기도 했다. 따라서 명륜당의 건축형태는 강학을 위한 공간과 함께 거주공간도 필요했기 때문에 넓은 대청과 온돌방으로 구성된다. 명륜당의 규모는 당시 고을의 크기에 따라 정해지는 교생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타난다.안성향교의 경우,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의 건물이다. 명륜당의 양쪽의 실내공간은 교관이 거처하며 향교의 교무를 담당하던 곳이고, 중앙의 대청에서는 교생들의 강학을 위한 공간이었다고 한다. 5)3. 문묘공간문묘는 전통적인 유학의 정신적 지주 역할로 그 존재가치가 컸던 만큼 향교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격식을 갖춘 대성전을 중심으로 동무와 서무로 구성된 공간이다. 대성전에서 공자와 4성의 신위를 모시고, 10십철(十哲), 송현6현(宋現六賢), 우리나라 18현(十八賢)의 신위는 동무와 서무에 각각 나누어 봉안하도록 한 것 같으나, 각 지역과 향교에 따라 일정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해방 이후, 1949년 전국유림대회의 결의로서 서무에 모셨던 우리나라 18현의 신위를 대성전으로 옮기고 이와 함께 중국 선현도 주로 공자와 4성만 모시게 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대성전에서만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제례는 춘추중월상정(春秋仲月上丁)에 두 차례 시행되는 석전제(釋奠祭)가 향교의 가장 큰 행사이고, 이외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거행되는 삭망분향제(朔望焚香祭)도 향교의 정기적인 행사이다. 부정기적으로 향교의 건물을 수리할 때 위패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전후로 거행하는 이안제(移安祭)와 환안제(還安祭), 문묘가 불시에 재난을 입었을 때의 환안행하며, 제례 의식은 위와 같이 간소화되었으며, 위와 같은 방식으로 행했다. 7)1). 내삼문 (內三門)외삼문은 문묘의 정문으로서 강학공간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문묘공간의 출입구인 내삼문 좌우로부터 대개 일곽의 방형담장을 둘러 그 내부를 신성하고 근엄한 제례 공간으로 만든다. 내삼문은 일반적으로 문이 3개 달린 3칸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左入右出'이라고 하여 좌측의 문으로 들어가서 나올 때는 우측의 문으로 나온다. 중앙문은 신문(神門)이라 하여 제향의식(祭享儀式)에만 열어 놓는다. 위계적으로도 이 문이 가장 높아서 제일 높고 넓으며, 문짝도 양측의 문이 외짝일 경우에도 이 곳만은 2짝으로 되어 있다.안성향교의 경우 지형에 의해 강학공간과의 일직선 축에서 어긋나 있으며, 우측으로 돌아서 진입을 하 게 되어 있다. 내삼문은 위와같이 3개의 문으로 구성되며 우측문은 들어가고, 좌측문은 나가는 역할을 한다. 8)2). 동무, 서무 (東 , 西 )문묘(文廟)에 향사(享祀)되는 공자 이하 선현의 위패는 고려조의 국자감과 향학에서 시행된 것을 그대로따랐다. 대규모의 경우에는 동.서무에 공문72현(孔門七十二賢), 한당22현(韓唐二十二賢) 및 우리나라 18현유(十八賢儒)를 배향(配享)하였다. 중소규모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18현유만 안치했다. 현재 동.서무를 갖추고 있는 대부분의 향교에서는 해방후인 1949년에 전국유림대회의 결의로 동.서무에 모셨던 18현의 위패를 대성전으로 옮겨 모시게 되었다. 이는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진 것이고, 동.서무의 건물 관리가 어렵고, 제사를 간소화하려는 경향 등의 요인도 있었던 것이다. 동.서무는 대부분 3칸 규모로 건립되었으나. 대설위(大設位)의 경우는 9칸에서 10칸 규모로 건립되는 형태도 있었다.안성향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정면 3칸으로 구성되며, 성현의 위패는 대성전으로 옮기게 되어 현재는 제기를 보관하는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9)3). 대성전 (大成殿)'大成殿'이라고 쓰여진 액판이 걸려 있는 경내(境內)의 중심건물로 공자이하 진다.
1.이상적인 건축 공간 이란?먼저 첫 번째 주제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나 스스로가 아직 건축이란 분야가 생소할 뿐 아니라 습득한 지식이 부족 하기 때문에 몇권의 도서와 인터넷상의 몇몇 건축관련 site 를 확인해 본 결과 건축과 관련해 역사상으로 건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건축가 들은 과연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연구해 왔는지에 대해 약간이나마 이해 할 수 있었다.만일 실용적인 목적을 위하여 우리들이 무한한 공간의 일부분을 인간 적인 척도로 나누고, 한정하고 도입한다면 그것은 실제로서 생활로 가져다주는 공간의 한 단편인 것이다. 이러한 방법에서 공간의 특별 부분은 우리를 인간 조직 속에 흡수시키고 있다.그러면 일반 적인 공간이 실제로서 경험되는 일은 없었던 것 일까?위대한 건축가들의 말을 예로 들어보면......일반 적인 건축이라는 것은 그 곳에 어떠한 제한을 시킬때에 비로서 실재하기 시작했다. (어떠한 제한이란 그 공간에 크기를 부여하고 빛이나 소리를 반사하는 구름, 나무 그밖에 어떠한 것을 말한다.)진실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일반 적인 공간 개념은 제한을 통해 만들어진 그와 같은 실재하는 단편의 연속으로서 그 자체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게리트리트벨트(표현주의 건축가)공간은 공존하는 물체 사이와의 상호 관계. -라이프 니츠-모든 자연 형태들은 공간적 확장과 관련된 폭, 높이, 깊이 등의 세가지 요소들을 갖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대칭, 비례, 방향등의 세가지 요소가 도출 된다.-고트프리드 젬퍼(독일 건축가)-공간 예술에 있어서 비교 할 수 있는 관계만이 중요하고, 절대적인 크기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카밀로 지테(오스트리아 건축가)-건축은 공간과 물질적인 매스를 창조하는 것이다. 조형적 매스에 대비되는 공간은 조형적 매스가 접촉하는 곳에서 한계가 정해지는데, 그것은 외부에서 감지 된다.우리는 공간 개념의 변화가 없는 새로운 조형적 창조는 건축적인 부활의 가치로서 고려될수 없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건축의 가장 고귀한 목적은 공간 창조에 있기 때문인 것이다.-A.E. 브링크만-건축가는 마침내 자기예술의 매체를 발견하였다. 그것은 공간이다.건축설계 그 자체는 원료로서의 공간과 설계 결과물로서의 분절된 방들과 관계를 이룬다. 새로운 건축적 문제가 제기 되었다. 그 요람기는 기능적인 이점을 강조함으로서 항상 보호되고 있다.-루돌프M.쉰들러-이밖에도 엄청난 건축가들이 좋은 내용을 말했지만 솔직히 나 스스로는 위에서 말한 이야기를 이해하는데는 상당히 힘 들었다.아니 어쩌면 전혀 이해를 하지 못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나의 지식이 넓어지고 경험이 쌓인다면 이해 할 날이 올 것 이라고 믿으며 마지막으로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나의 견해를 말하고 싶다.개인적 의견: 예술이 정의하는 수많은 문장, 어휘, 언어들 중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말에 많은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예술이란 자연 현상이나 사회현상 등의 외부적 요건을 인식하고 이를 그동안의 학습과정, 문화적 배경, 정신적 사유 등을 통해 분석, 이해 표현이라는 창조적 과정을 통해 작품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이 짧은 문장에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건축과 공간을 이해하고 정의하는 방식에도 그대로 통용된다고 본다.건축이란 벽돌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구조물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작업이다. 라는 말도 있듯이 건축이란 인간 그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노자의 건물의 실재는 벽이나 지붕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서 살게 되는 공간이 있다 라는 말과 불교의 공즉시색 색즉시공 진언을 통해 물질적으로는 비워 있지만 인간이 생활하면서 비워있지 않은 것이 공간이란 말로 건축적 이상 공간에 대한 피력을 대신하려 한다.2. 건축과 자연 환경과의 연계성에 대하여.....우선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선조 들은 어떠한 환경에서 살았는가?-구석기 시대의 동굴 주거-구석기 시대의 동굴 주거는 자연적인 동굴을 인간의 주거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비바람을 피하는 거처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며 아직 집을 지을줄 모르는 인간은 자연적인 동굴을 거처로 삼아 수렵과 채취생활을 영위 하였다.-신석기 시대의 수혈 주거-동굴로부터 벗어난 인간은 땅을 일정깊이로 파고, 움막 형태로 집을 짓는 방식으로 거처를 마련하였다. 평면은 원형 내지는 타원형이 주류를 이룬다. 이제 정착이 이루어지며 ,한곳에 오래 머무는 장치로서 집이 필요해 진다.-청동기 시대의 주거 -이제 수혈주거의 모습은 그대로 이지만 평면은 네모 형태의 모습을 갖게 파고 부분적으로 수직의 기등이 세워지는 모습을 갖게 된다.평면에서는 명확한 구획은 아니지만 남성공간과 여성 공간의 개념적 분화 현상이 보인다.-청동기 시대의 수혈 주거-기둥이 생겨나고 서까래를 얹는 등 건물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고 있다. 주택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요소가 대부분 포함되어져 있다.-초기 철기 시대의 주거-귀틀집이라 부르는 통나무집이 만들어지고 고상 주거가 생겨난다.이러한 형태의 집들은 오늘날에도 세계도처에서 발견되고 실제 이용 되고 있다. 이렇듯 우리 선조 들은 자연 환경과 생활환경이 바뀌면서 그들이 주거하는 환경도 점차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자연 환경에 따라 건축물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가지고 조사하던 중 나에게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이 있어 언급을 한다.자연환경 적으로 가장 불리한 한냉지역 더 자세히 말해 Eskimo인이 사는 Igloo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이글루는 눈으로 만든 에스키모의 집이다. 에스키모의 집에는 얼음과 눈을 이용한 집 외에도 목재나 석재, 잔디를 이용한 것과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천막이 있다. 이글루라는 말 자체는 이러한 집들 모두를 의미한다. 그러나 눈으로 만든 집만이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의 주의를 끌게 되어 널리 알려 졌다고 한다.이 얼음집 을 짓는 과정을 보면 먼저 남자가 비교적 단단하게 쌓인 눈을 칼로 썰어서 벽돌 모양으로 잘라 낸다. 그 다음 이를 이용하여 둥근 지붕으로 된 집을 짓는다. 집이 대충 완성되면 여자가 얼음집 안으로 들어가 실내를 막은 뒤 램프를 켜서 실내 온도를 높인다. 실내 온도가 높아지면 눈 벽돌이 녹기 시작을 하는데 천장이 모나지 않은 둥근 구조이므로 녹아 떨어지지 않고 눈 벽돌에 녹은 눈이 흡수되어 촉촉히 젖는다. 열을 가한 뒤에 램프를 끄고 문은 활짝 열어 차가운 바람이 집안에 들어가게 된다. 실내 온도는 갑자기 떨어져 스며든 물이 눈 벽돌과 함께 얼음으로 변한다. 얼음집을 짓기 위해서는 시멘트와 같은 접착제도 필요 없다. 눈 벽돌만 있으면 이것이 돌과 접착제의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하며 얼음집을 만들 수 있다. 에스키모 인이 자연 현상을 슬기롭게 활용하여 번뜩이는 지혜의 결정으로 빚은 것이 바로 이글루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