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재개발사업의 배경서울과 수도권은 공간적으로 거의 모든 시가지가 개발되어 이제 개발의 시대는 사실상 끝났으며, 앞으로의 개발이란 기존의 무언가를 대체하는 실질적인 재개발을 의미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또한 사용가능한 택지가 거의 없는 동시에 최저주거수준에 미달하는 가구도 여전히 많기 때문에 향후 주택수요를 질적 양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성시가지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이 담당해야 하는 몫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은 그 역할과 건설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다.2003년 이전에는 재개발 ? 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그간의 주택정비 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개발이익만을 우선으로 한 고층아파트 건설, 1970년대 이후 산업화 ?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 된 채 방치되는 등 도시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한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3년 7월에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 ? 통합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었고, 2003년 12월에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제정되었다.2.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비교구 분주택재개발사업(대상 : 단독밀집)주택재건축사업(대상 : 공동주택)목 적불량주택 및 공공시설정비노후. 불량주택 재건축특 성도시계획차원 강조주택공급대상지역ㆍ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ㆍ순환 재개발 시행을 위한 순환용 주택건설이 필요한 지역ㆍ공공시설 정비로 과소 토지가 되어 있어 건 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는 지역ㆍ준공 후 20년(시, 도의 조례가 20년 이상 으 로 정하는)이 경과되어 재건축 효용증가가 예 상되는 지역ㆍ건물이 훼손, 일부 멸실되어 안전사고의 우려 가 있는 주택ㆍ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시장 등이 인정하는 주택사업시행자ㆍ조합ㆍ조합 + 지자체 ? 주택공사 등ㆍ지자체 또는 주택공사 등 단독시행ㆍ조합ㆍ조합 + 지자체 ? 주택공사 등ㆍ지자체 또는 주택공사축물 소유자 1/2이상ㆍ조합 : 동별 2/3이상 및 전체 4/5 이상※ 단독주택 : 토지면적 2/3이상 및 소유자4/5 이상조합원자격ㆍ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ㆍ지상권자ㆍ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3.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절차 및 내용□ 대상구역ㅇ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ㅇ 건축물이 노후·불량하거나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ㅇ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정비기반시설이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ㅇ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ㅇ 개략적인 사업계획서의 작성, 조합정관 초안작성 등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준비업무를하는 추진위원회로 토지등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 어 시장·군수의 승인을받아야 함 (주택재건축사업도 동일)□ 조합설립ㅇ 토지 등 소유자의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인가를 받아야 함ㅇ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등기하여야 함(주택재건축사업도 동일)ㅇ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함(주택재건축사업도 동일)□ 사업시행자 (주택재건축 사업도 동일)ㅇ 조합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조합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 또는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ㅇ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시행 자로 지정할 수 있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긴급한 정비사업 시행 필요- 정비구역 지정후 2년내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때(단, 주택 재건축사업은 제외)-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한 정비사업- 순환정비방식에 의한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국·공유지가 당해 구역면적의 1/2 이상인분 양신청기간 등을 주민들에게통지하고 30 - 60일의 기간동안 분양신청 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할 수 있음(주택재건축사업도동일)ㅇ 관리처분계획 주요기준- 1세대가 1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 주택을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시·도조례에 따라 산정하되, 시 장·군수가추천하는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의견을 참작-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이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종전 및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건축물의 가격을 조합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음□ 이전고시 절차ㅇ 준공인가후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분할 후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준공인가를 받아이전고시가 가능□ 청산금ㅇ 분양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이전의 고시 후에 그 차액(청산금)을 징수 또는지급ㅇ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 을 거쳐 따로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전고시일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 또는분할지급 가능□ 사업시행절차도사업준비단계 ㆍ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기본계획 수립 ㆍ지방의회 의견청취( 1단계 ) ㆍ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구역지정 공공계획수립↓ㆍ14일이상 주민에게 공람구역 지정 ㆍ구의회 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구청장 입안 → 시장 결정) ㆍ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주민 요청시는 토지, 건축물소유자↓ 총수 2/3이상 동의요사업시행단계 ㆍ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추진위원회 승인 ㆍ토지소유자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 ( 2단계 ) (토지소유자 → 구청장)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함↓ㆍ토지소유 건축물은 철거 신고후 건축물 철거- 분양 및 동 ? 호수 추첨 ㆍ착공신고시 시공보증서 제출ㆍ일반분양 및 동 ? 호수 추첨↓준공인가 ㆍ준공인가고시후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시행자 → 구청장) ㆍ분양자에게 통지 및 소유권 이전ㆍ시행자는 소유권 이전후 지방자치단체 공 보에 이전고시한후 구청장에게 보고↓사업완료단계 청 산 ㆍ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 촉탁ㆍ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4단계 )4. 사례지 분석【 현재 모습 】⇒ 제래시장과 주거지역으로 들어가는 골목으로서 위의 사진은 주차공간의 협소, 비좁아 이용에 불편을 주는 도로의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이는 접도율의 부족으로 인해 야기되는 모습이기도 하다.⇒ 현제 사례지의 노후화된 건물의 모습을 보여준다. 주변 건물과의 연계성도 없으며 도시 경관을 해치고 있다.⇒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가 좁아 마을버스와 같은 차량과 사람이 다니기 불편하다.또한 높은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장애인과 노약자에게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아현 3구역 】⇒ 마포구 뉴타운 지구 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아현3구역을 사례지로 선정【 주택재개발사업 진행과정 】☞ 2005년 4월 8일1. 추진위원회명 : (가칭)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2. 위원장 : 유기홍3. 주된사무소소재지역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28-29 (02-392-3212)4. 사업시행예정구역 : 마포구 아현동 633번지 일대(면적:211,171.6㎡)5. 동의율 : 57.08% (1,468명 / 2,572명)6. 추진위원회구성(총10명) : 위원장(1), 부위원장(1), 감사(1), 위원(7)☞ 2005년 11월 21일○ 위 치 : 마포구 아현동 635번지 일대○ 구역면적 : 207,983㎡○ 정비대상건축물 : 1,888동(유허가 1,471, 무허가 417)○ 가구수 : 4,645가구(가옥주 885, 세입자 3,760)○ 공공시설정비계획- 도로 : 1,672㎡, 공원 : 475㎡○ 건축시설계획- 건폐율 : 50%, 용적률 : 240이하 (완벽히 소화해내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 물론 전반적인 법의 내용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오랜 시간 시행되어 오면서 수정되어오는 과정을 갖지 못해 아직도 계속 신설되는 법 조례들이 있으며 실무상에 적용하기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표적인 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 28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의 내용을 보면 제 1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가.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 유자로 산정할 것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 소유자로 산정할 것다.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 이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의한다. 》위의 조항들은 실제적으로 토지등 소유자들끼리의 대표자 선출에 있어서 적용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예를 들어 토지 1과 2라는 필지가 있고 2라는 필지에는 건축물이 있다. 1번 필지는 A혼자 소유하고 있고 2번필지는 B가 소유하고 있으나 이안에 있는 건축물은 A와 B의 공동소유라고 하자. 위의 가목과 다 목을 통하여각 필지의 대표자를 선출해 보면 1번 필지는 시행령에 의해 A가 토지등소유자로서 동의권자가 된다. 하지만 2번 필지의 경우 B를 대표자로 선출하게 되면 각필지상의 대표자가 선출이 되는 것이나 A를 선출하게 되면 다 목에 의해 A가 다수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2필지의 대표자이지만 하나의대표자로서의 권리만이 인정된다. 또한 이렇게 되면 2번 필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A와 같이 건축물까지 소유하고 있는 B의 권리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 르꼬르비제의 건축적개념 ■르 꼬르뷔지에의 원명은 샤를르 에두아르 쟌느레로 1887년 10월 6일 스위스의 작은 도시인 라쇼드퐁에서 태어났다. 꼬르뷔지에가 견지한 건축사상은 합리주의적 사상과 낭만주의적 사상이 기초를 이루고 있다. 건축형태의 근원으로써 르 꼬르뷔지에가 응용하고 있는 공간 관은 큐비즘과 미래주의에 영향받은 것으로, 사물에 일반적 관심을 던져준 큐비스트들과 공간을 인접한 대상물들이 침투하는 영역으로 미래주의자들의 공간개념이 꼬르뷔지에에 의해 건축적으로 형상화되었다. 이러한 개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첫째, 공간은 무한하며 어떠한 구속 없이 팔방으로 뻗어 나가는 것이다.둘째, 공간은 모종의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나 기하학에 의해서 치수가 결정되며 인식된다. 일반적인 구조는 장방형이며, 건축은 3차원적인 크로스 워드 (Cross Word)와 같이 어느 부분은 비어 있고 어느 부분은 꽉차있어 이 양자간에는 명확한 선이 나타나게 된다.셋째, 관찰자와 매우 특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관찰자와 공간의 어느 한 쪽은 이동한다는 유동적 공간개념이다. 이상과 같은 공간개념과 형태구성원리을 기초로 하여 공간의 볼륨이 구성되는데, 공간의 볼륨을 구성하는 요소로 꼬르뷔제는 벽을 선택한다. 공간은 빛을 받아 자신을 드러내는 벽에 의해서 연출되는 볼륨으로 형상화되며, 따라서 벽은 내부공간의 형태를 결정짓는 주된 요소라고 했다. 이처럼 벽이 내부공간의 볼륨을 결정하게 되면서 평면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는 평면이 매스와 표면의 구성에 질서를 부여하는 생성자 Generator 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건물은 매스와 공간의 비례가 적절하게 조화된 감각과 더불어 만족감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비례라는 형태적 어휘가 공간에도 적용이 된다는 점이다. 공간의 3차원적 볼륨의 비례는 2차원적인 평면의 기하학적 원리에 의해 도출되는데 이러한 점은 꼬르뷔지에의 여러 작품에 일관된 흐름으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꼬르뷔지에이 비례가 잡힌 매스와 공간을 규한 건축 재료라고 확신하기에 이르렀는데. 페레는 꼬르뷔지에게 비욜레 르딕 으로 대표되는 프랑스 합리주의 건축철학을 고취시켰고 구조를 적절히 디자인하기만 하면 쉽게 예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는 합리주의자들의 논리를 접하게 했다. 또한 콘크리트라는 재료가 내구력이 있고 경제적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골조가 고딕구조의 중심사상과 고전주의적 형식의 인문주의적 가치관과의 대립을 해소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접하게 해주었다. 그래서 꼬르뷔지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역학적 효용성을 파악하게 되었고 철근콘크리트에 의한 합리적인 건축의 생산가능성을 받아들이게 되어 1915년 자신의 조형적 특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 막스 뒤브와 함께 일련의 철근콘크리트 시스템을 구상했는데 이러한 시스템 중에서 가장 유명한 도미노 시스템은경제성과 견고성, 그리고 시공속도와 질에 중점을 두고 개발된 것으로써, 그가 1920년대에 맞이하게 될 획기적인 도약의 디딤판이 된 동시에꼬르뷔지에 건축의 진정한 출발점이 되었다. 이 도미노 시스템 상에서 골조의 각 치수는 그 기둥의 배치상태가 좋음에 따라서 내부공간에 무수한 조합을 가능하게 하고 외벽에서는 의도한 만큼의 채광이 주어질 수 있었으므로 건축조형에 새로운 차원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모듈이라는 말을 '황금분할'과 관계시켜 새롭게 해석한 것이 꼬르뷔지에의 모듈러이다. 이 개념의 발상은 근대사회를 보는 꼬르뷔지에의 관점에 바탕을 둔 것인데, 그는 근대사회의 건축이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표준화와 프리패브리케이션 (미리 만들어 조합하는 방식. 도미노 시스템 주택을 위한 철근콘크리트의 골조)의 방법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잇는 것이라고 판단했고 주택의 대량생산이라는 사회적 당면과제를 풀 수 있는 프리패브리케이션은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치수시스템에 입각하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발전시켰고 1948년 모듈러라는 저서를 출판했다.----------------------------------------------------대한 무비판적 수용에 열을 올리던 우리 나라 건축계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되었다. 필자 또한 어느 날 서점에서 느닷없이 이러한 책의 제목들을 보게되었고 호기심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하지만 건축에 대해 아직 생소하던 필자에게 소화해내기 이른 책들이어서 반도 읽지 못한 채 팽개치기를 반복하던 중, 도서출판 국제에서 펴낸 간행 3권에 있는 조인철님의 '근대건축은 실패하였는가'를 읽게 되었다. 비교적 쉽고 정확하게 근대건축의 실패이론을 다루고 있어 필자의 의문을 풀기에 충분하였다. 이글은조인철님의 논문을 바탕으로 전개하겠다.일련의 근대주의 비판서적들이 주장하는 근대건축의 최대문제점은 주로 역사성의 한계와 근대주의의 주된 이즘인 '기능'에 관한 것이다. 근대건축 비판 서적들은 근대건축을 역사성 즉 전통과는 단절된 건축으로 간주함으로써 실마리를 풀어간다. Hitchcock 와 Philip johnson 의 저서 'The International Style' 에서는 건축이 과거의 답습에서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가가 건축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까지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대건축이 전통과 단절된 듯 보이는 원인과 근대건축의 탄생배경을 살펴 과연 근대건축이 전통이나 역사와는 상관없는 전혀 새로운 건축이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산업혁명이후 건축관련 산업은 자유로운 디자인을 가능케 하는 콘크리트와 같은 신소재로 인하여 새로운 방식의 디자인 원리를 요구했다. 새로운 재료는 새로운 구조방식을 가능케 하고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새로운 디자인 원리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건축의 역사나 전통에 연연하지 않고 건축이외의 분야에서 그 원리를 모색하려는 노력을 했는데, Oud가 추상화에서 디자인 원리를 찾아낸 것이라든지 르꼬르뷔제가 큐비즘과 생물학적 구조방식을 건축에 적용시킨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몇몇 예들은 확실히 과거의 어떠한 관습과도 결별한 듯한데,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사실인 것이 모더니즘이나 이후의 포스트 모더니즘그는 놀랍게도 두 건축물 사이의 평면 비례, 입면 비례, 옥상의 외관과 역할 등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부분들을 거의 완전한 연결고리로 결합시킨다.첫째 평면상의 비례에 관한 것이다. Garches에서는 중심홀이 있고 두 개의 계단실이 있다. 그러나 그중의 하나의 계단실이 Malcontenta의 계단실과 유사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나머지 하나는 90도 각도로 틀어져 있다. 더욱이 출입홀은 그 바닥의 비대칭적인 개방에 의해서 보여진다.... 그래서 Garches에서는 십자형 평면이 단지 흔적으로만 존재한다.... Malcontenta에서는 아주 명백한 십자형 축이 있는 반면에, Garches에서는 마지막 벽체의 중심공간(보이드)에 의해서암시된 교차하는 역동성은 함축적으로, 분절된 것으로써 전개되는 것이 허용된다.둘째는 외견상 보기에 아주 현대적으로 느껴지는 Garches와 고전적인 Malcontenta의 입면상의 유사성에 관한 언급이다. 두개의 주택에 있어서 마루바닥 위로 Piano nobile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테라스나 주랑과 계단들의 상승에 의해서 정원과 연결된다. Garches에서 정면 출입구는 Palladio의 상부 페디먼트와 등가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상층부의 중심적 요소이다.... 그것은 전체로써 입면에서 대칭성을 고무시키지도 않으며...평면에서 보여진 중심성에 대한 동시적인 긍정과 부정같은 무엇이 보여진다.세번째로 르꼬르뷔제가 주창했던 건축 5원칙 중 옥상정원에 대한 것이다. Malcontenta에서는 주택의 체적을 증폭시키는 피라미드형의 상부구조를 형성한다. 반면에 Garches에서는 주택의 체적으로부터 려내어진...바닥을 둘러싸는 것으로서 작용하는 평평한 표면에 의하여 구성된다. 그래서 전자의 건물에서 지붕의 모습은 부가적인 것으로서 설명할 수 있으며 후자는 삭제하는 것으로써 묘사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과는 별도로, 양쪽의 지붕들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규칙적인 또는 대략적인 페디먼트나 파빌리온이 갖추어져 있다.이 사실이다. 따라서 기능은 도구적인 의미로 고착화되었고 이로 인해 근대이후 집중적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기능에 대한 비판의 주류를 이루는 주장은 건축가가 일방적으로 부여한 기능에 대한 회의였다. 즉 건축가가 생각하는 기능과 사용자의 욕구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디자이너 위주의 건축을 비판한 사람으로 Christopher Alexander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좋은 디자인 원리에 따라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건물과 도시를 디자인하자고 까지 주장했다. 하지만 점점 하이테크화 되고 있는 현대의 도시나 건축물을 아마추어들이 디자인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충분히 조직화되지 못한 환경에서의 혼란은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인 것이다. 이렇게 근대주의가 주장한 기능을 도구적 의미로만 규정하고 비판한다는 것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기능에 대한 의미를 확장시키는 몇몇 귀기울일만한 주장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르꼬르뷔제의 슬로건인 '살기위한 기계로서 - 집'은 급진적으로 재평가 할 수 있는 훌륭한 기준이다. 사실상 기계/집 슬로건은 너무나 급진적인 것이어서 잘못 이해되기도 하고 잘못 인용되기도 했다. 르꼬르뷔제가 정말로 의도했던 것은 2가지이다.첫째는 대량 생산되는 자동차와 같이 값싸고, 표준화되어 있고, 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서비스가 용이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계를 닮은 집을 말한다. Citrohan이라는 것은 당시 프랑스 유모차 이름을 딴 것이다. 그가 의미하는 또 한가지는 상속받은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정직한 합리주의에 근거하여 디자인 된 것으로서 욕구에 잘맞게 서비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계를 닮은 집이라는 것이다. 위의 글은 Reyner Citrohan의 것이다. 또한 미학적 가치에 대하여 기능을 재해석한 예도 있는데 바로 르꼬르뷔제의 Citrohan에 대한 것이다. Citrohan House Model(1921)은 기술적으로는 그로피우스의 공장만큼 급진적인 것이고, 미학적으로는 Oud의이다.
■ 경동 교회에 대하여......경동 교회는 전쟁 후 임시로 지은 가건물로서 사용되다가 창립 20주년인 1965년부터 옛 건물을 헐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새로운 교회당 건립은 많은 난항에 부딪힌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방안이 제시되는데 모든 건물은 전면적으로 보수하는 방안, 대지와 건물을 매각하고 이전하는 방안, 현장소에 새로운 교회를 신축하는 방안이 거론되었다. 이들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현 장소에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새로운 교회당을 건축하기로 결정하였다. 1979년 11월 11일 교인들이 3억 5천원을 헌금하고 1980년 1월 1일 건축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회당 신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김수근이 이 교회의 설계를 맡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공간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양우석이 교회의 장로였기 때문이었다. 그의 주선으로 당대의 카리스마적 존재였던 김수근과 원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후 1980년 2월 공간 연구소와 설계 계약이 체결되고, 그해 8월에 설계가 완료되었다. 이런 형태의 교회 건축이 지어질 수 있었던 것은 강원룡과 경동 교회가 가지는 독특한 성격 때문이다. 강원룡과 경동교회는 한국 개신교의 여러 교파 가운데 진보적인 그룹을 형성하는데, 그들이 끈질기게 추구해온 신앙은 "바로 역사의 현장 속에서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과 그에 대한 응답이었다." 이미 도래해 있지만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현실참여를 시도하였고, 따라서 이 교회는 보수적인 교단들로부터 배척을 받기도 하였다. 이런 교회의 성격은 교회 건축에도 반영된다. 건축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건축이 가지는 보편성뿐만 아니라, 교회가 발을 디디고 있는 바로 이곳, 즉 한국의 특수성도 큰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었다. 처음의 디자인 방향은 대지가 도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도시적인 맥락을 존중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가로에 면해 있는 부분을 계단식으로 처리하여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개방하고자 했다. 이런 생각은 경동 교회의 정신과도 부합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 기능상 상당한 무리가 따랐다. 또 이 개념은 종교 건물로서 가져야만 하는 경건한 분위기를 상당히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래서 초기에 계획한 계단식 건물 개념은 옥상 채플로 대체되고, 건물은 도시 맥락과는 완전히 단절된, 오히려 차별성이 강조되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 옥상 채플은 공간이 제안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교회측에 의해서 매우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진 개념이다. 이것을 강원룡은 "두 가지 의미, 즉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와 아울러 전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예배와 축제를 뜻한다." 고 받아들였다. 한 여름밤 젊은이들이 별을 보면서 예배를 보는 모습은 분명 인간에 대한 신의 축복으로 여겨질 만한 것이다. 옥상 채플은 지상으로부터 솟아 오른 매스들로 둘러 싸여서, 더욱 아담한 공간으로 승화된다. 이 매스들은 중앙의 한 점으로 수렴되도록 고안되어 중심을 향한 강한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중에서 교회 전면의 두 개의 매스는 다른 것보다 더 높이 돌출 되어 있어서 복잡한 도심에서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대지가 협소하여 십자상을 세울 곳이 마땅치 않으므로 이들을 이용하여 교회의 강한 이미지를 주려고 하였다. 김수근이 지은 모든 종교건축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은 독특한 외부 공간 개념이다. 이 개념을 처음 생각한 의도는 신성한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 예배 자체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러 가는 마음도 건축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건축에 있어서 가장 뚜렷하고 오래 된 전이의 문제는 종교건축에서 잘 나타난다. "그것은 신과 인간 사이의 극 복 할 수 없는 관계를 다루고 있으며 '성과 속'이라는 개념으로 구체적인 표현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입 공간은 이 두 개념 사이의 전이 공간으로 상반된 두 상황의 극단적인 충돌을 막는 완충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며, 동시에 진입 행위 자체가 신으로 향하는 하나의 종교적 행위로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실은 우리의 사찰 건축에서도 잘 나타난다. 예를 들면 일주문과 금강문, 천왕문과 같은 여러 산문을 통과하면서 체험하는 공간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일단 일주문을 들어서면 유인감을 느끼게 되고, 변화로운 진입과정이 전혀 지루함이 없이 즐겁게 전개된다. 특히 경사가 급한 곳에 세워진 사찰의 경우 지형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더욱 드라마틱한 공간을 구성하게 된다.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단을 형성함에 따라 "진입축 선상에는 하나의 독립된 기능을 가진 건물보다는 각 단마다의 여러 건물들을 시각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건물을 배치하는 것이 한국 사찰에서의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한국 건축의 특징을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부심하고 있었던 김수근에게, 성과 속을 매개하기 위해서 제안된 진입 공간의 개념은 매우 적절한 아이디어로 비추어졌고, 이후 그가 설계할 종교 건축물에서 매우 유용한 건축 개념으로 적용된다. 경동 교회의 외부 공간은 매우 특징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이 공간을 삽입하는 방법이 여기에서도 더욱 세련된 방법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도로에서 들어서는 입구 부분은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교회의 출입구까지는 폭 3m정도의 계단이 교회 건물과 대지 경계 사이의 좁은 공간을 이루면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다. 복잡한 세속에서 벗어나 신성으로 가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곳이다. 이 길은 신자들에게는 골고다 언덕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세속에 더러워진 자신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층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외부 계단은 계속해서 관리실 동과 옥상 채플로 연결된다. 계단을 올라서 건물 내부에 들어서면 천장을 통해 들어오는 빗줄기가 십자가의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그리고 측면을 따라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들이 힘차게 솟아오르면서 신자들의 눈앞에 다가온다. 이들 각 마디마디에는 천장이 뚫려서 성당 내부에 신성한 빛을 투과하고 있다. 경동 교회의 외관은 적벽돌을 잘라서 거친면을 밖으로 하여 쌓았다. 흡사 첨성대의 곡선이 부드러워 보이는 것이 장대석을 쌓아서 거친면 때문에 부드러워 보이듯이 경동 교회의 외관 또한 거친 벽돌로 인해 더욱 고운 질감을 나타낸다. 또한 경동 교회의 내부는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엄숙한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으며 조금씩 그리고 부드럽게 쏟아지는 빛이 마치 예수님이 부활을 상징하는 것 같으며 예배드리는 신도들에게 엄숙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제공해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합장한 손 모양의 외관과 성스러운 분위기의 내부가 잘 조화되어 훌륭한 종교 건축물을 이루고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경동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공간인 옥상 채플을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게다가 천장까지 덮어서 이제는 별을 보며 기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우선 교회당의 외형과 내부에 다양성 속에 일치를 나타내는 에큐메니칼 정신을 강조했다. 교회의 메인 타워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역사의 현장에 임해오는 것을 기원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교회당 내부는 교회가 지니는 다양한 측면을 조화시켰다. 먼저 예배에 있어서의 수직선 적인 측면과 수평선적 측면의 조화라 하겠다. 제단 뒷면은 삼위일체하나님을 향한 수직선을 높게 하고, 그 꼭대기는 하늘을 통해 햇빛을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인간과 하나님사이를 이어놓는 십자가를 그 벽에 달고, 사람들이 앉는 장소는 수평선적 측면을 최대한 살리려 했고, 교회당 천장의 가로보도 그 형상의 하나다. 제단에는 설교대를 중심으로 성찬대와 세례대를 좌우에 설치하여 성례전과 설교의 조화를 나타내고, 단상에는 좌석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목사는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성직자인 동시에 일반신도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도인 것을 나타내려 했다. 또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조화를 시도했다. 교회에 모여 들어오면 제단 위의 하나의 십자가와 마주치나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는 여러 가지 색깔모양의 십자가형상을 그린 스테인드글라스에 마주서서 나가게 된다. 이것은 2000년간 교회의 선교를 위해 십자가를 진 사람들의 후계자로서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역사를 현장으로 나가는 것을 뜻한다. 또 하나는 예배당입구와 큰 길 사이의 좁은 계단길이다. 한 계단 한 계단 명상과 회개를 통한 예배준비를 하면서 예배당 입구로 들어가며, 예배가 끝난 후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향해 행진하는 결단을 계속 다짐하며 층계를 거쳐 세상 속에 들어간다. 예배와 축제를 위한 열린 공간인 옥상교회도 또 하나의 특징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