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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무역] 뉴라운드 출범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뉴라운드 출범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현재 WTO에서는 21세기 세계 무역질서를 관장할 새로운 무역 규범의 구축을 위한 뉴라운드 개시에 관한 논의가 한창 진행중이다. 뉴라운드는 아직 구체적인 협상 방식, 범위 침 시한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곧 결정이 될 것이며 부문별로는 이미 개시되고 있다. 좌우지간 뉴라운드가 추진될 경우 그 범위와 규모 그리고 대산 부문의 성격들을 감안할 때, 21세기 무역환경과 각국의 산업구조는 엄청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우리나라 또한 뉴라운드 협상을 통하여 제반 무역환경과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국가적 이익을 갖추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협상의 각 부문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과 그에 대한 대안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1. 뉴라운드 이전부터 계속된 통상 부문1.1 공산품 부문공산품 관세인하는 우리나라의 공산품 관세 인하가 대부분 충분히 인하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최근의 무역 자유화 확대 정책으로 그 부담이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1998년 평균 기본 관세율은 공산품 6.2%. 농산품 18.6%으로 전체 평균은 8.5% 수준을 유지하고 있은 바, 그와 같은 관세수준은 수입억제기능으로서 국내산업보호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공산품의 포괄적인 관세인하는 오히려 원재료나 국산화가 어려운 부품 등의 관세 인하를 통해 해당 품목 수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선진국들의 고관세 품목과 개발도상국들의 전반적인 공산품 관세율을 인하시키는데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출을 일정 정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무관세화 부문은 뉴라운드의 출범과 관계없이 정보 기술협정을 위한 단계별 협상(ITA-I/II) 및 APEC 부문별 조기 자유화를 통한 무관세화 부문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WTO차원에서 다자간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비교적 낮은 관세율과 관세 인하 정책 및 무관세화 추세 등을 고려할위시한 농산물 수출그룹(Cairnes Group)은 관세의 대폭적인 인하와 국내보조금의 감축 및 수출보조금의 전면적인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농산물 수입국가들은 농산물 시장의 자유화 추진에 있어서 다양한 농업여건을 갖고 잇는 모든 국가가 동참할 수 있도록 보다 신축적이고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자는 주장을 내어놓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뉴라운드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인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에 다른 쌀의 관세화, 기타 농산물의 관세 및 관세 상당치의 감축, 시장접근 물량의 확대 등 강도 높은 시장 개방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등의 케언즈 그룹은 물론이고 EU마저도 차기 농업 협상에서 관세화의 유예조치를 중단시키고자 주장하고 있어, 이와 같은 국제여론이 거세어질 경우 우리나라만이 단독으로 관세화 유예를 주장하기에는 쉽지 않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라 쌀의 조기 관세화 주장은 무난히 극복할 수 있겠으나, 2004년 재협상에서는 그와 같은 국제 여론이 크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더욱이 일본이 최근들아 쌀의 관세화 방침을 결정하여 일본의 쌀시장 개방 조건에 대한 재협상의 결과가 2004년 우리나라의 재협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또한 뉴라운드에서는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지위에 관련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될 경우 최소보조규정에 따른 감축제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나 개도국으로서 허용되는 농업에 대한 일반적인 투자 보조와 저소득계층 및 자원빈약 생산자를 위한 농업 투입 재보조 등은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이에 우리나라는 뉴라운드 농업협상에서 기존 농업협정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국제적인 논의 동향 및 추세에 따라 다소 신축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어렵게 타결된 현행 협정의 기본 정신이 무시될 경우 뉴라운드 농업협상은 난관에 봉착할 우려가 있음을 농산물 수출국가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주요수입국가인 스 등은 이미 상당 부분개방 되었으므로 추가협상에 의한 불이익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인다. 또한 일부 전문직 서비스나 영상 서비스 등의 시장 개방은 매우 민감한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우리의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전문 서비스 부문에서 WTO에서는 이미 회계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의 규범이 거의 완성됨에 따라 이를 변호사나 건축사 등 타부문으로 확대되는 문제가 거론될 예정이다. 이에 해당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와 같은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뉴라운드 서비스 협상에서는 전반적으로 최혜국대우 원칙에 입각한 강도 높은 자유화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상황에서 우리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건설, 해운, 항공 서비스 부문에서는 다른 나라의 자유화 약속을 적극적으로 유도화해야 한다. 다만, 법률, 영상, 방송, 환경, 의료 서비스 부문 등 상대적으로 민감하거나 경쟁력이 약한 부문에 대해서는 개방 및 규제 철폐 압력이 적지 않으리라 예상되는 바, WTO의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상에 명시된 긴급 세이프가드, 보조금 등에 관한 규범 제정 논의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2. 뉴라운드에 추가된 새로운 통상 부문이미 WTO 안에서 논의가 진행중인 환경부문 이외에 경쟁정책, 투자 , 정부조달의 투명성,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통상 이슈는 OECD 차원의 규범화가 선행되는 추세이므로 우리로서는 이들 부문에 대한 규범화가 WTO의 다자 차원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2.1 환경 부문최근 급격하게 강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환경 규제가 기존의 WTO 에 심각한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조화시키기 위한 다자간 규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OECD는 국제환경협약 상의 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무역규제와 환경보호 목적의 무역 규제는 인정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논의가 지역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양자간/다자간 차원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바, 대기업의 내부자 거래 및 상호지급보증 등 경쟁 제한요소를 금지시키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그에 대한 논의가 WTO 차원으로 확대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OECD에서는 경쟁정책의 가장 기본이며 핵심적인 사항을 다루는 '경성(Hard-core)카르텔의 규제에 대한 지침'이 작성되어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 또한 그에 대한 이행이 불가피하다. 뉴라운드는 그와 같은 규범 이행에 있어서도 비회원국의 무임승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진국의 자의적인 운용으로 남용되고 있는 반덤핑 조치를 경쟁정책과 연계시키는 국제적 논의가 뉴라운드를 통해 활성화된다면, 그것의 다자간 규범화의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로서는 반덤핑의 문제점에 대한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는 측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전반적으로 다자간 규범에 입각한 각국의 효율적인 경쟁정책의 이행은 무역 과 투자 자유화를 촉진시키고 이는 결국 우리나라의 수출 증대 및 해외 직접투자 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다만, 세계적으로 경쟁정책을 실시하는 나라가 6-70개국에 불과하여, 개발도상국들의 적극적인 협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쟁정책에 관련된 국제 규범이 강화될 경우, 경제성장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개도국들의 우려를 적절히 감안한 협상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2.3 투자부문투자부문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IMF 체제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하여 그동안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촉진 정책을 실시하여 M&A 및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전면 자유화하고 제한업종도 대폭 개방했다. 최근에는 외환 및 자본 걸에의 자유화와 민영화 계획도 발표되었으며,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투자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투자자 관계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고 취했다. 비록 현재로서는 무산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OECD의 다자간라의 수출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2.5 지역협정 관련 부문지역협정에 관련해서도 현재 우리나라가 칠레와의 자유무역지대를 추진하는 단계에 있고, 기타 주욕국과와의 양자간 자유무역지대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으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배타적 지역주의의 폐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 이에 지역주의 정책은 우리도 기존 지역협정에의 가입 또는 새로운 자유무역지대 창설 등의 다각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동시에 지역 무역협정에 관한 WTO의 논의를 통한 배타적 지역주의의 견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1994년 GATT의 제24조 같은 모호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뉴라운드의 논의는 그와 같은 맥락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2.6 전자상거래인터넷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전자상거래가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그에 대한 다자간 규범의 제정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2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미국의 제안에 따라 이미 인터넷을 통한 영상, 음향, 소프트웨어 전송 등의 인터넷 거래에 대해 차기 각료회의 다까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1999년 7월 1일 발효한 '전자거래 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을 입법화를 추진하였다. 2000년경 수천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할 전자상거래 부문은 OECD와 APEC에서도 핵심 이슈로 가루어지고 잇는 바, OECD와 APEC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국내 준비상황을 토대로 이를 다자간 규범화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관련 협상은 전자상거래가 민간 주도 및 정부규제의 최소화 원칙을 토대로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 및 추가 조세 신설금지 등이 규정되고 전자상거래의 각종 이슈들이 민간주도로 해결될 수 있도록 WTO 차원의 규범화가 정립될 경우, 이는 수출 증대에 주력해야할 우리나라 기업에 좋은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2.7 정부조달의 투명성 제고정부조달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비록 그 대상이 정부조달 부문에 국한되어 있다인다.
    경영/경제| 2001.12.03| 9페이지| 1,000원| 조회(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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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상사] 조선후기 시대 상황과 호락논쟁의 의의 평가A좋아요
    조선 후기 시대적 상황에서의 호락논쟁의 의의1. 서론정묘, 병자 양 호란은 당시 조선 사회에 예전에 없었던 심각한 충격을 주었다. 거의 금수만큼이나 천하게 여기었던 오랑캐에게 왕이 친히 머리를 조아리는 등의 치욕을 당했다는 것은, 그간 조선을 개국 이래로 지배해왔던 기존의 성리학적 관점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런 삼전도의 치욕 이후 청이 명을 멸망시키고 중화의 패자가 되는 상황 속에서 그간 조선을 지탱해왔던 성리학적 세계관은 그 새로운 상황에 적절하게 재해석되어야 했다. 정치권에서는 북벌론을 통해서 상처입은 자존심의 회복과 중화의 복구를 꾀하려했지만, 이 것이 진정 청을 치려했던 것인지 아니면, 당시에 실추된 조선 왕실과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으려는 정치적 의도인지에 대해서는 분분한 가운데, 차츰 이미 천하를 재패한 청을 두고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할 지에 대해서는 조선의 학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이런 상황 속에서 등장한 학계의 논쟁이 이른바 호락논쟁이다. 17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어 근 200여년간 지속된, 게다가 난다긴다하는 학자들의 대부분이 한마디 정도 했을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진행된 이런 학계의 논쟁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16세기에 벌어진 퇴계와 기대승에서 시작되어 퇴계학파 대 율곡학파의 대립으로 치다르었던 사단칠정논쟁은 이에 역사적 이유는 더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호락논쟁은 소론과 퇴계학파 계열의 남인 등이 거의 배제되는 속에서 집권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노론 내에서 율곡학파 안에서 이기에 관한 치열한 논쟁을 걸친 독특한 사례이다.본고에서는 호락논쟁, 특히 인물성동이논쟁, 미발심체순선유선악논쟁, 성범심동이론을 중심으로 호론과 낙론의 견해를 비교 분석한 후, 노론 이외의 학파에서 이 논쟁과 관련된 견해를 함께 살펴 본 후, 이 논쟁이 조선 후기 사회상에 어떤 면에서 부합하고 어떻게 해석했으며, 이후 조선 후기 사회사상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됐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 논쟁을 살피는 것은 다만 리로서 우주 전체를 관통하고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각 개체내의 理인 性도 동일하다. 그러나 각 사물의 특성을 이루고 개체이도록 하는 원리를 성이라고 할때에는 人間과 事物, 事物과 事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을 보는 관점에 따라 본원적인 리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개별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문제는 그중 어느 관점을 택하는가에 있는 것이다. 人性과 物性이 같은가 다른가의 보편논쟁에서 동일한 본성을 놓고 한원진은 다르다고 하고 이간은 같다고 한다.2)논쟁의 배경人物性同異의 논쟁은 율곡 이이(1536∼1584)에서 우암 송시열(1607∼1689)로 이어지는 기호학파의 적통인 수암 권상하(1641∼1721)의 문하에서 제기되어 본격화된다. 그의 문하에는 이른바 로 불리우는 8인의 학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남당 한원진(1682∼1751)과 외암 이간(1677∼1727)이 가장 뛰어나 江門爭論의 장본인이 된다.한원진은 1705년에 지은 (시동지성)에서 인물성론에 관해 이미 상당히 정리된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이간은 1709년 최성중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五常과 未發에 관한 논의를 한바있다. 즉 1712년에 본격적인 논쟁을 벌이기 이전에 이미 이들은 자기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토론은 외암 이간(1712)이 스승인 수암 권상하에게 아직 발현되지 않은 상태의 마음이 純善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는데 처음에 수암은 외암의 설에 수긍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 미발때 선악이 있다고 하는 남당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남당이 찾아와서 자기의 의견을 자세히 설명하자 수암은 이번에는 남당의 설을 인정하였다. 즉 사람이 태어나면서 氣質之性을 가지게 되니 이것은 선악의 가능성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발시 항상 악한 마음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되자 수암은 이전의 외암의 설이 옳은것이 아니고 남당의 설이 옳다고 하면서 율곡의 이통기국의 해설까지 덧붙여 숙종 38년(1712) 문에 이들을 낙론(洛學派)라하고 반면에 수암과 남당의 이론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병계, 윤봉구, 매봉, 최징후, 봉암등 주로 충청도 근방에 살았기 때문에 호론(湖西學派)이라고도 한다.3. 호락논쟁의 전개과정1)人物性同異 논쟁한원진은 人物性異論을 주장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무릇 성을 논하는 이는 모두 기질을 따라서 이름을 붙였다. 性은 理가 氣中에 隨在한 뒤의 이름이다. 그러므로 인성과 물성은 각각 다르다. 만물이 각기 天命의 전체를 갖추엇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모두 五常의 全德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천명을 超刑器한 것을 말하고, 오상은 기질을 따라 붙인 이름이다. 천명은 太極인데, 태극은 陰陽五行의 理이다.... 오상은 모두 物을 따라서 定體를 갖고 일을 따라서 定名을 갖기 때문이다.... 태극 즉 천명과 오상은 서로 다른 두 理가 아니지만 명목이 다르므로 지적하는 내용도 동일하지 않다. 또 性이 있으면 情이 있고, 體가 있으면 반드시 用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한원진의 견해는 사실상 "동물도 오상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이는 물성과 인성이 다르다고 주장함으로써, 인간의 성만이 오상이라고 할 수 있지 物의 성은 오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게 된다.이에 반해 이간은 인성과 물성이 동일하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요지는"이른바 健順五常은 덕은 음양오행의 理이다. 음양오행이 갖추어진 뒤에 조화가 이루어져 만물이 난다. 人과 物이 만나서 이 氣를 고르게 얻었으니 또한 이 理를 고르게 얻었음이 분명하다.... 理는 一原이지만 氣는 고르지 않다. 그러므로 음양오행 중 正通한 것을 얻으면 사람이 되고 偏塞한 것을 얻으면 物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로서, 사람이 人理를, 物이 物理를 얻음이 이른바 各得이다."라고 하여 한원진의 의견에 반대한다.이러한 한원진과 이간의 대립은 서로간에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에 대한, 특히 오상에 대한 개념적인 분석의 차이에서 기인하며, 인과 물의 지위에 대해 논한 것은 아니다. 한원진은 본연지성에서 가능성을 가진다고 보고, 이간은 心의 본체에 역점을 두어 미발을 순수한 理로서의 선이라고 보았다. 이는 양측간에 미발한 심체 자체에 대한 불일치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간은 미발심체를 오직의 심의 湛然虛明한 것으로만 보고, 한원진은 미발심체를 湛然虛明한 것 뿐만 아니라 氣稟不齊의 淸濁美惡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다시 또 심체를 보는 차이에서 발생하는데, 이간은 그것을 기질이 배제된 순수한 明德이라고 이해하고, 한원진은 명덕과 함께 기질의 차이까지를 내포하는 것으로 파악한다.3)聖凡心同異 논쟁이간을 중심으로 하는 인물성동론자들은 未發心體純善을 주장하면서 心의 본체를 明德이라고 보아, 명덕은 인간이면 성인과 범인을 막론하고 누구나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런 까닭에 명덕을 지니는 인간의 마음은 한결같이 동일한 것이지, 심체는 기질에 관련하여 해석할 수 없이 항상 선하며, 다만 범인은 그 기질지성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성인과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 동론자들의 주장이다.이에 반하여 한원진을 중심으로한 인물성이론자들은 未發心體有善惡을 주장하면서 心이 비록 명덕과 같은 허령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본바탕이 기로 이루어기기 때문에 그 기질이 가진 淸濁秀拔의 차이라 고려하면 선악의 가능성을 함유한다고 생각하여 선악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즉 성인은 淸秀한 기질을 가져 가장 허령한 심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 마음은 텅빈 거울과 평형된 저울과 같이 항상 선의 본질을 유지하나, 범인의 심체는 기질이 탁박하여 선행으로 발휘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4)호락논쟁의 종합인물성동이에서 시작된 호락 각 학파의 논쟁은 미발심체순선유선악 논쟁과 성범심동이 논쟁을 거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성범심동이 논쟁에서 성인과 범인의 차를 구별할 때, 호론측은 기질을 먼저 고려하기에 성인과 범인의 구별을 확고히 하였다. 이에 범인도 성인이 될 수는 있으나, 범인은 그 기질이 나쁘기에 성인에 이르기가 힘들다고 보았다.한편 낙론은 성인이나 범인이나 같은 명덕을 가지기에 그 심체는 동일하나겨주었고, 이는 그동안 조선을 구성해오고 운영해오던 성리학적 세계관에 대한 충격으로도 볼 수 있다. 그간 조선은 기자동래 이후 小中華를 자처해오며 오랑캐를 멀리하는 華夷論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양 호란에서 무참히 패배하며, 삼전도에서 인조가 굴욕을 당하는 순간 최고조에 이른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벌론의 등장은 당연한 것이었다. 임금이 굴욕을 당한다는 것은 곧 나라가 온 백성이 굴욕을 당한다고 인식되는 상황에서, 그 굴욕을 씻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청의 명을 멸하고 중화의 패자가 되고, 조선의 예상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도 멸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번영해나가는 과정이 있었다. 즉, 중화의 청 저항세력과 힘을 합쳐 청을 치려던 북벌론은 애당초 실현 불가능한 일이된 것이다. 북벌론이 이렇게 실현 불가능해지자, 북벌론은 애초의 명분론적인 모습보다는 동원체제하의 왕실의 실추된 명예의 회복과 내부 단속을 통한 왕권 강화의 실리적인 모습을 띄어갔다.청이 시간이 갈수록 강성해지고, 북벌론은 실현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청에 대한 시각의 변화, 즉 종래 화이관의 변화 및 새로운 세상를 위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그동안 조정은 예송논쟁 등을 통한 붕당간의 대립 속에서 각 학파와 그에 따른 정치적, 사상적 견해의 차로 분화되가는 시기였다.이 때 등장한 호락논쟁은 人物性同異論과 聖凡心同異論을 통해 청을 중화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논쟁하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해석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상적 기반을 형성하였다. 즉, 호론의 인물성이론과 성범심이론은 인성과 물성은 다르며, 범인이 쉬이 성인이 될 수 없게, 성인과 범인의 차를 엄격히 구별함으로써, 청에 대한 관점을 기존의 화이관에 따라 분명히 하였다. 즉, 기존 주자의 화이관에서 인과 물 사이에 오랑캐가 존재한다는 관점으로 청을 여전히 오랑캐로 보며, 조선은 여전히 화로 보아 북벌론의 정당성과 추진을 역설하였다. 반면에 낙론의 인물성동론과 성범심동론은.
    인문/어학| 2001.12.03| 7페이지| 1,000원| 조회(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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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관계] 1945년 이후 중국과 인근 국가의 분쟁 사례 연구 평가A+최고예요
    1945년 이후 중국의과 타국과의 분쟁에 대한 사례 분석0. 들어가며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중국은 국민당과 공산당간의 내전 끝에 국민당이 대만으로 패퇴하고 대신에 공산정권이 1949년에 수립된다. 이후 중국은 한국전쟁 참전, 현재까지 양안문제라고 불리우며 지속되는 대만과의 긴장 및 대립, 중-소 국경분쟁, 중-인 국경분쟁, 중-월 국경분쟁, 일본과의 조어도(센가쿠)분쟁, 남사군도/서사군도 국제분쟁부터 티벳, 신강 위구르와 내몽고 자치구의 독립운동과 최근의 해남도 인근 영공에서의 미정찰기 사태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국가와 수 차례의 분쟁을 계속 해오고 있다.여기서는 중국이 그동안 겪은 또한 겪고 있는 제 분쟁의 원인과 내용을 분석해보고, 이러한 속에서 우리나라가 대처해야 할 모습을 고찰해 보겠다.(들어가기에 앞서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나온 '세계의 분쟁 : 추적과 분석'에서 많은 부분을 인용하였음을 밝힙니다.)1. 대만과의 대립-양안문제중국과 대만간의 분쟁은 1911년 신해혁명 계승자로서의 장개석 휘하의 중화민국(국민당)과 1949년 중국을 대표하는 모택동 휘하의 중화인민공화국(공산당)간의 체제 정통성 문제 및 경제, 외교, 문화, 군사를 포괄하는 전 분야적인 대립이다. 1945년 일본의 항복이후 1946년 7월 공산당과 국민당간의 내전에서 국민당이 패배, 대만으로 이전. 장개석과 장경국 총통 집권시(1949-1988) 본토수복 및 통일이 국시로 하였다. 1991년 이후 대만은 본토수복의 포기를 선언하였으나,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1개성으로 간주하여, 국제적 지위를 불인정하고 있다. 1986년 창당된 민진당은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고, 국민당의 주류도 이등휘 총통하의 대만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대만의 민주화 및 독립의 분위기는 향후 확산될 전망이며, 이로 인한 중국의 무력사용 가능성 높다. 동 문제의 해결에는 미국의 역할(대만관계법에 의해 참전이 가능하다)이 핵심적이지만, 단 불확실한 변수로 작용된다. 최근 홍콩(1997년 7월) 및 마소련의 흐루시초프의 평화공존 정책과 의 이견 추구와 중-미 수교로 인해, 중국이 소련을 주적으로 상정하고 미국과 전략적 삼각관계에 참여하게 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중국과 소련은 동부의 흑룡(아무르)강의 도서와 현 카자흐스탄과이 국경에서 수차례 무력 충돌을 빌어왔다. 그러나 중국의 1978년 개혁개방 추진이후 1980년대 초부터 소련과 국경협상을 재개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하다가 1985년 3월 고르바초프의 등장하면서, 특히 냉전의 종식 이후 중-러/중앙 아시아 3국과 국경선을 확정하고, 군사신뢰구축을 실시. 중국은 러시아와 4355km(동부 4300km, 서부 55km)를, 카자흐스탄과 1533km를, 키르기즈스탄과 858km를, 타지키스탄과 414km의 국경공유를 설정하였다. 특히 1997년 4월 5개국간 서명된 "국경지역 군사력 상호감축협정"은 아시아에서 체결된 최초의 다자간 군축협상으로서, 지역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 역내 영토, 영해분쟁의 해결에도 귀중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중-러 및 중앙아 3개국간 국경분쟁의 극적인 해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러시아 및 중앙아 3국의 국력약화로 인한 재원부족으로 판단된다. 1998-1999년에는 국경선 확정이 아닌 월경, 범죄 등 안건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2.2 중-인 분쟁중국과 인도의 국경 획정에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제안이 있었으나, 중국은 영국이 설정한 맥마흔(McMahon) 라인을 불평등 조약으로 간주하여, 인정하지 않고 인도는 자국에 유리한 현상유지를 주장하였다. 1954년 인도, 티베트의 중국영토 인정으로 양국관계 원만하였으나, 50년대 말 이후 악사이 친(Aksai Chin) 지역에 대해 중국과 인도가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1959년 티베트 라사에서 발생한 티벳 독립운동에 인도가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이후 인도로 망명한 달라이 라마에 은신처를 제공함으로써 양국관계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대약진운동(1958-1960)을 실패하고, 소련 지원단이 철수(1960)로 현상유지 추구하였다. 90년대 양측은 국경신뢰구축 노력을 지속하였다. 1996년 11월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의 인도 방문시 국경협정 체결 및 후속조치로 국경문제가 안정화되었다. 1998년 5월 인도의 핵실험 등으로 양국의 관계가 긴장 및 화해국면이 반복 지속되고 있으나, 적어도 국경문제로 인한 무력충돌의 가능성은 적다.2.3 중-월 분쟁베트남은 북베트남에 의한 베트남 통일 후, 주변국인 크메르(현 캄보디아)를 무력침공 하여친 중국 성향의 크메르루즈 정권을 전복하고 친베트남 정권을 세운다. 이에 반발한 중국은 베트남과의 국경 일대에서 일면 무력충돌을 벌여 승리를 거두나, 베트남전쟁 중에 훈련된 베트남군에게 사실상 패배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중-월간의 분쟁은 베트남의 크메르루즈 정권의 전복이 아닌 통킹만에서의 영역 확대 및 석유 체굴을 꾀한 중국의 기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근래 들어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중국의 이붕 주석 간의 회담에서 양국은 화해를 하였다.3. 중국 내 소수민족 자치구의 독립운동3.1 티벳 독립 운동서역으로 알려진 티벳의 영토는 중국의 13%, 인구는 0.2%를 차지하고 주민 대부분은 불교도로 독자적인 문자, 역사, 문화를 지닌다. 이미 7세기 초에 통일국가를 형성했고 종교적 위세가 몽고에까지 이르렀다. 이후 계속된 내분으로 중국의 종주권 아래 놓여지긴 했지만 거의 독자적인 지위를 누려왔다. 18세기말 이 지역에 대한 영국과 러시아의 간섭 속에서 국민당 정부는 종주권 유지를 위해 점령군을 파견했다. 이에 티벳인 들은 전쟁을 통해 중국군을 철수시켰고 1913년 독립을 선포했다. 긴장 속에서 영국은 티벳 분할안을 제기했고, 결렬되자 군수지원을 시작해서 영국무기로 무장한 티벳은 중국의 침입에 맞섰다. 2차대전 중 엄정 중립을 지킨 티벳은 중전 후에도 독립정부를 구성하였다. 한편 1949년 대륙을 장악한 인민해방군이 진주해, 51년 티벳의 중국귀속과 자치권을 부여하는 17조문에 조인을 했다. 이후 59년 라사에서 일어난 대규모 반란은 수 종교인정, 반란분자의 석방, 해외망명인사의 귀국유도를 모색했다. 한편, 80년 8대 방침과 6조 대계를 발표했는데, 주요골자는 그간의 티벳 통치를 검토하고 실패를 시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빈곤과 낙후 속에서 증대된 티벳인 들의 불안과 이에 상응한 달라이라마에 대한 동경은 중국에서 인민생활개선에 주력하게 했고, 티벳 망명정부 대표단의 티벳 방문을 비롯해서 양쪽당국은 여러 차례 협상을 가졌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티벳은 인접 강대국인 인도로부터 중국을 방어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또 광범위한 자치확대는 독립운동을 촉진할 수도 있고 다른 자치구의 전례가 될 수 있다. 도 대티벳 완화정책과 경제원조는 중국이 개혁을 표방한 이후에 나온 것으로 성공의 여부가 개혁개방정책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자국내 소수민족(신장위구르, 내몽고)들이 자치를 주장하는 중국은 티벳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87년 달라이라마의 미 하원 인권위원회 연설에 호응해 일어난 티벳내 시위사태 때 내정간섭이라며 대미 비난을 퍼부었다. 시위재발, 달라이라마의 노벨 평화상 수상, UN초청연설은 전세계에 흩어진 티벳인 들의 가슴속에 다시 독립의 불씨를 던졌고, 천안문 사태 이후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중국은 대외관계의 부담을 무릅쓰며 이에 대처하고 있다. 티벳 문제에 대한 근본적 시각차이가 있으나 중국은 봉건적 억압 속에서 티벳을 해방시킨 해방자로 자처하며 과거의 종주권을 구실로 독립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망명정부는 티벳 독립의 역사적 배경(비록 중국의 영향력이 티벳에 미치었지만 현재의 티벳 자치구까지는 아니었다)을 가지고 궁극적 독립이나 전면적 자치확대를 주장한다. 이러한 가운데 84년이래 추진된 한민족 이주정책은 티벳 자치구 내에서도 양 민족 간의 역전을 일으켰고 교육과 문화정책을 통한 동화정책도 계속해왔다고 한다. 중국은 달라이라마의 귀국을 재촉하며 티벳 문제가 국제적인 시각에서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고 미국의회도 티벳을 중국의 일부로 인정한 채고 있다. 신강 위구르 자치구는 중국에서 가장 면적이 넓으면서도 인구는 가장 적다. 인구는 1천5백만 명이 살고 있으며, 47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의 절반은 터키계 회교도들이다. 신강 위구르 자치구는 독립국가연합(CIS)의 회교공화국 카자흐, 키르기스, 타지크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신강 위구르 자치구의 수도는 우룸치이다......지난달부터 위구르족들의 분리독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1949년 이사유수프 알프테킨이라는 회교지도자가 회교도들을 이끌고 이 지역 서쪽 끝 카쉬가르市를 중심으로 [東터키공화국]의 성립을 선포한 일이 있었다. 이에 실패한 알프테킨은 터키에 망명하여 살고 있다 . 지난 1990년 4월에도 카쉬가르市 남쪽의 바렌市에서 2천여 명의 회교도들이 [알프테킨의 東터키공화국 재현을 위한 聖戰]에 나서 22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신강 위구르 자치구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회교원리주의자들이 터키와 이집트로부터 잠입해 들어온다. 회교민족주의가 국경을 넘어오고 있다. 신강 위구르 자치구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달러로 제작된 회교경전 코란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 진작부터 분리독립운동이 진행돼온 티벳자치구나 티벳인들이 주로 사는 청해성보다 먼저 탈중국 1호가 될 가능성도 예고되고 있다.3.3 내몽고 자치구는 중국으로부터 독립하여 몽골(외몽고)와의 연합을 꾀하고 있다.4.중국과 주변 국가간의 도서 문제4.1 일본과의 조어도(센가쿠)분쟁동중국해상 조어도(센가쿠)등 8개 무인도의 영유권에 대한 일본, 중국, 대만간의 분쟁이다. 동 지역은 1895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영토로 귀속되었다가 51.9 미일 강화조약 때 일본으로부터 미국으로 이양되었다. 1972년 5월 미-일간 오키나와 반환 협정시 다시 일본으로 반환되어 이후 일본의 관할 하에 있으나, 중국과 대만은 역사적 근거를 중심으로 영유권 주장하였다. 1978년, 1988년, 1996년에 걸쳐 일본 우익 민간단체의 동 지역에의 등대 설치로 인해 외교 및 민간차원의 있다.
    사회과학| 2001.12.03| 5페이지| 1,000원| 조회(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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