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민간경비 상호협력 치안에 관한 연구과 목 명 : 민간경비세미나교 수 님 :제 출 자 :제 출 일 : 2014년 5월 26일- 목 차 -Ⅰ. 서 론1Ⅱ. 이론적 배경31. 경호?경비의 개념32. 민간경호·경비의 영역73. 민간경호·경비의 제이론9Ⅲ.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관계121. 경찰과 민간경비의 업무분야122.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123.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관계134.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필요성135.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문제점17Ⅳ. 각국의 민간경비 산업의 현황 및 경찰과의 상호관계191. 미 국192. 일 본22Ⅴ.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관계 개선방향251.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통합252. 민간경비업체 및 직원의 전문화253. 민?경 합동관리기구 설립254. BIG DATA 활용을 통한 정보교환26Ⅵ. 결 론27참고문헌29- 표 목 차 -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상호관계6 5대범죄 발생현황14 112신고 접수현황15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변화15 사이버범죄 발생현황16 외국인범죄 단속현황16 자율방범대 및 생활안전협의회 현황17 미국 경비산업체 및 인원증강 비교20 경비업 및 경비원 현황26- 그 림 목 차 -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상호관계5 매슬로우의 욕구5단계 이론14Ⅰ. 서 론21C 현대사회는 도시화 과학화로 급속히 발전을 하게 되었고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파생되는 범죄와 무질서 등과 같은 각종 사회문제는 질적·양적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인터넷의 확산과 TV 등 대중 매체의 영향으로 모방범죄나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가 증가 하고 경제가 급속도록 악화함에 따라서 자금 확보수단으로 살인·강도·절도 등이 증가하고 있다.복잡한 정보화 사회로 들어서며, 국민들은 치안서비스의 제공이 일차적으로 경찰이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복잡한 치안환경에 직면하여 한정되어 있는 기존의 경찰인력으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경찰력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이 범죄 예방 및 중첩되거나 충돌될 경우 법집행기관의 활동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섯째, 과잉방어금지의 원칙이다. 경호활동 중 발생한 위해기도에 대응한 수단이 위해기도자의 행위의 정도에 비례하여 너무 지나친 수단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원칙이다. 여섯째, 개인비밀 엄수의 법칙이다. 경호원은 경호대상자의 신변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외부에 발설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2) 민간경비민강경비(Security) 범죄와 화재, 홍수, 지진, 태풍 등 재해로부터 의뢰인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각종서비스를 제공하여, 그 활동대가(경비료)를 받아 영위하는 서비스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비라 함은 오직 범죄예방만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 행해지는 민간경비업체의 활동은 방법뿐만 아니라 방제 서비스를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산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경비의 활동은 한정된 분야라고 할 수 없으며, 점점 그 활동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있는데 관련 산업이 최초로 도입되고 가장 발달된 형태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경우 재산보호, 개인의 안전 확보, 정보수집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3)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상호관계아래 그림과 같이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그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면 범죄예방 및 감소 또는 질서유지 등 두 기관은 일반적으로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상호관계민간경비(Private Security)범죄예방(Crime Prevention)범죄감소(Crime Reduction)질서유지(Order Maintenance)공경비(Public Security)자료출처: Arthur J.Biledk & Peter P. Lejins, Private Security (Cincinnati : Anderson Publishing co., 1977), p.6(재인용)이러한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때로는 상호 협력적이며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쟁·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4)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차이점공경비되는 사회적 긴장과 갈등 그리고 대립 등에 의한 무질서나 범죄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경찰력이 증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찰의 증가는 현실적으로 통상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생겨나는 갭(gap), "공동“을 매우기 위해서 민간경비가 발전한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공동화 이론은 한 사회에 있어서 민간경비가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경찰본연의 기능이나 역할을 보완하거나 대체한다는 일반적 관점과 맥락을 같이하는 이론이다.(2) 수익자부담이론수익자부담 이론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국가기구의 일부로서 경찰이 갖는 근본적 성격과 역할 및 개개인의 안전과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일반적 통념을 거부하는 이론으로써, 국가기구의 일부로서의 경찰은 국가가 자본주의의 전반적 체제유지를 위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일부분을 담당하는 공조적으로 파악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 경찰의 공권력 작용은 원칙적으로 거시적 측면에서 질서유지나 등과 같은 역할과 기능만으로 한정하고,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차원이나 집단과 조직 등, 즉 회사 차원 등의 안전과 보호를 해당 개인이나 조직이 담당하여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를 둔 이론으로 역할분담적인 이론이다.이것은 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보호받기 위해서 상업적인 의료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는 이치와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재산보호나 범죄에서 올 수 있는 신체적 피해로부터의 보호는 결과 개인적인 비용에 의해 보호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바로 수익자부담이론이다.(3)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이론급격한 치안수요의 증가로 범죄 예방에 있어 경찰과 민간경호·경비가 함께 공조하고 중복된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역할분담을 필요로 한다는 관점에 ‘경찰과 민간경호·경비의 공조를 통한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이란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이란 개념은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되어 온 것이며, 이는 공공서비스 수혜자인 시민을 서비스 생산과계 이론에 따르면 안전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속한다. 경제수준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생리적 요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으나, 생리적 욕구가 많은 부분 해결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신체적, 감정적인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난다.우리나라는 사회구조가 선진화 되고, 생활수준 역시 세계적인 수준에 접어듦에 따라, 국민 대부분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예전 그 어느 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는 더 많은 경찰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야기한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2) 범죄의 증가우리나라는 전후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 예를 들어, 빈부격차의 극대화, 핵가족화, 아노미 현상 등으로 인하여 범죄 역시 급증하고 있다. 범죄는 증가는 양적인 증가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광역화, 기동화, 정보화, 흉포화 되어 가고 있으나 경찰력의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5대범죄 발생현황 (대상 :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연도2*************0420052006발생532,243475,369497,066455,640487,690489,305연도2*************1020112012발생521,890544,527590,366585,637617,910624,956‘12年 比 31%증가자료출처 : 사이버경찰청 112신고 접수현황 (기준 ‘13.12月)구분총계출동신고非출동신고CODE3소계CODE1CODE2‘13년19,086,4329,317,7991,793,5797,524,2209,768,633자료출처 : 사이버경찰청(3) 경찰력의 한계경찰력이 한계를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으나, 위에 제시된 이유 외에 대표적으로, 범죄예방 분야 외의 경찰력 분산과 경찰력 행사 대상의 확대를 꼽을 수 있다.1) 경찰력 분산현대 민주사회의 발전에 따라 각종 이익단체의 집회시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한 수의 경찰력이 집회시의 경비상황에 동원되고 있다. 경비상황은 경비경찰만 동원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수 있었으며, 평균연령이 낮아진 것을 보아 사고대처능력이 미진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이후 미국의 민간경비는 아래 과 같이 거듭 발전하였다. 미국 경비산업체 및 인원증강 비교년 도총업체 수총 연평균 성장률총 인원총 평균 성장률198069,600기 준976,000기 준1990107,0004.4%1,493,0004.4%2000152,3003.6%1,883,0003.6%이상에서 대략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민간경비 발전은 경찰제도 자체에서도 기안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범죄증가에 따른 안전의 욕구문제가 민간경비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에 있어서 민간경비는 경제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계속적인 발전이 예상되며 보다 철저한 범죄조직에 대응하기 위하여 내적인 자질향상 및 기술의 발전 그리고 외적인 경찰조직과의 협력체제 구축문제 등이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다.Hallcrest Report 의하면 현재 미국의 민간경비 관련 업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자체경비업(proprietary security)- 경호 및 순찰서비스(guard and patrol services)- 기계 경비업(alarm services)- 사설탐정업(private investigations)- 호송 경비업(armored car services)- 장비제조 및 유통업(security equipment manufacturing and distributing)- 자물쇠 제조업(locksmith)- 경비 컨설팅업(security consultants services)- 기타(경비견, 마약검사, 법의학적 분석, 거짓말 탐지 등) 등이다.(2) 미국 민간경비와 경찰과의 상호관계미국의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관계는 오래 전부터 양 조직이 현시적으로 대두되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다. 이제는 가시적인 문제해결보다는 근본적이고 정책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양 조직이 상호협력방안을 강구하는 실정이다.실무적인 측면에서 가장 비중 있게 거론되고 있는 현안문제로 경다.
공직자윤리법Ⅰ. 공직자 윤리법이란?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ㆍ공직자의 선물신고ㆍ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81. 12. 31. 법률 제3520호).일정한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다.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의 재산을 포함하며, 범위와 표시 방법은 개별적으로 정하여진다.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재산을 등록 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변동 사항을 다음해 1월 중 신고하여야 한다.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 허위ㆍ누락ㆍ오기가 인정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을 통한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등록사항과 신고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로 공개하여야 한다.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교육청에 각각 둔다. 공직선거후보자 등은 등록대상 재산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의무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등록사항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공무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신고 된 선물은 국고에 귀속된다. 일정한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 등은 유관 사기업체에의 취업이 제한된다.행정자치부장관은 재산등록 및 공개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기획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거부, 허위자료제출, 취업제한 위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 등은 처벌된다.Ⅱ. 공직자윤리법의 제정과 개정과정우리나라의 공직자윤리법은 1981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83년 1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을 변경하여, 종전에는 위원 9인중 7인이었던 공무원 수를 4인 으로 축소하였다.▶ 1급 이상 공무원, 3급 이상 세관장, 치안감 이상의 경우, 등록된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 였다.▶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에도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하였다.이와 같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공무원들의 부패가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자, 또 다시 1994년 12월 31일 공직자윤리법과 동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우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금융실명제에도 불구하고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금융재산의 심사를 가능하도록 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등록재산의 누락이나 오기에 대한 경고 및 시정조치 등을 가능하게 하고, 등록대상기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시행령을 개정하여 또 다시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감사원ㆍ국세청ㆍ관세청소속 공무원과 검찰사무직공무원은 9급까지, 경찰공무원은 경사까지, 소방공무원은 소방장까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의 공무원은 9급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의 부과ㆍ징수ㆍ조사 및 심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은 9급까지 대폭 확대하였다.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1년 4월에는 7급 이상 건축ㆍ토목ㆍ환경ㆍ식품위생분야 공무원과 검찰청의 마약수사직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금융감독원의 2급 이상 직원에게도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정 초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재산등록의무자 범위의 확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결국 등록된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이외에도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적용이 되는 사기업체의 범위를 종전의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 외형거래액 연간 300억 원 이상인 기업체에서, 2001년 4월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본금 50억 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 원 이상인 기업체로 확대 강화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취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 등 요구가능? 금융실명제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장에게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 가능? 허위등록, 직무상비밀을 이용한 이익취득 혐의자의 조사의뢰(법무부)심사결과의 처리(8조의2)? 등록대상재산 허위기재, 누락, 오기 등에 대한 조치 : 경고 및 시정조치,과태료부과, 일간신문에의 공표, 해임 등 의결요청공직자윤리위원회(9조)? 9인중 5인은 법관 등 민간위원으로 선임(시군은 5인중 3인)등록재산의 공개(10조)? 등록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 공개대상자 :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 등 정무직공무원 등?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 정무직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등? 중장이상의 장관급 장교, 치안감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지방경찰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2급 또는 3급 세관장 등공직선거후보자등의 재산공개(10조의2)? 후보자등록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 신고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후보자등록공고시 공개고지거부(12조)? 피부양자가 아닌 자는 자신의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음외국정부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신고(15조)? 공무원(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 가족)이 외국(외국인, 외국단체)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소속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함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17조)? 공무원(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이상의 영리 사기업체(법인ㆍ단체)에 취업할 수 없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징계, 벌칙 등(22-30조)? 징계 등(22조)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규정 위반시 해임, 징계의결 요구가능? 재산등록거부의 죄(24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허위자료제출등의 죄(25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출석거부의 죄(26조) :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질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사실상 전 공무원이 아니라 제한적인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즉 이 법의 명칭은 공직자윤리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선물, 취업, 재산등록 등으로 국한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일부 공무원에게만 국한되어 적용될 수밖에 없다. 특히 선물신고에 대한 규정의 경우,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만 국한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외국인보다는 내국인간의 선물 수수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적용상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셋째, 구체성의 결여를 지적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선물에 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28조에서는 선물의 가액에 대하여 100달라 혹은 10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선물에 대한 규정은 내국인간에도 적용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서는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선물의 범위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퇴임공직자의 취업제한도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조의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개인간의 차별성을 두지 않고 있다.넷째, 재산등록제도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먼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자 재산등록방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의 목록과 그 싯가만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는 오직 등록재산액수의 과다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당해 재산 취득 경로와 그 자금원등은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그가 공직을 남용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 재산을 증식하였는지 혹은 그가 맡은 공직에서 수행해야 할 정책적 판단을 함에 있어 이를 그르칠 소득원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예방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그리고 고위 공직자 주식거래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현행법상 공직자의 주식투자에 관한 규제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주식거래내역 신고 및 심사 규정이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23조는 공직자가 직무상 지득한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주식은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의무적으로 취업제한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보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사도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여섯째, 운용상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먼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상의 문제를 들수 있다. 즉 동법의 적용대상자가 운영자가 됨으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독립성의 확보에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운영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과연 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가 문제이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우, 9인의 위원 중 4인은 내부 공무원이며, 나머지 5인의 외부인사도 학식과 명망이 있을 것을 요구할 뿐 공직윤리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공정한 업무집행을 할 때만이 재산등록제도의 좋은 뜻도 살릴 수 있으며 허위신고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동법의 운영에 관한 다양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실제로 구체적인 실사, 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 등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어서, 형식적인 권한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과거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기록을 보면, 대부분의 처분이 ‘보완명령’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Ⅳ.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방향1. 공직자의 청렴의무에 대한 규정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직무수행 등과 관련하여 바림직하거나 혹은 기대되는 행동과 방향에 대한 규정을 전혀 담지 못하다는 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공직자의 윤리적 행동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규정은 추상적ㆍ선언적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제시함으로서 공직자들이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해야 할지, 그리고 어떠한 행동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다.
웰컴 투 정부혁신(Welcome to Government Innovation)- 올바른 행정서비스 헌장 바라보기 -2006년 00월 00일1. 서론가. 연구목적정부는 “정부혁신이란 단어가 이제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평가와 보상 위주의 편중된 관심과 보도가 행정서비스헌장의 실질적인 현 주소로 판단된다.사실 짧은 시간이지만 정부혁신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보여 왔다.정부혁신이 나오게 된 핵심적인 요인으로는 첫 번째, 과중한 재정적자와 공공부채로 인하여 공공부문의 미래성장에 대한 한계인식 고조이다. 재정적자와 공공부채를 줄이려는 목표는 공공부문의 관리개혁에 대한 압력을 더욱 가중시켰다. 구조적인 재정적자를 줄이는 일이 그 자체로서 중요한 당면과제일 뿐만 아니라 거시 경제적 불균형과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재정 감축작업은 반사적으로 제기되는 지출압박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두 번째,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정부역할의 중요성을 강조이다. 공공부문을 둘러 싼 외부환경 역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하나의 세계시장이 형성되어 감에 따라 규제완화와 국제화가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난다. 재화?용역의 거래와 자본?노동력의 이동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어짐에 다라 한 나라의 정부가 독자적으로 행동 할 수 있는 자유는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공공부문이 비효율성을 보일 경우 이는 곧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의 저하를 의미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민간 기업들도 경쟁이 심화되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심각한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의 구조조정노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압력이 급속히 커지고 있으며, 이는 규제를 포함한 정부활동이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세 번째,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민간부문에 비해 뒤떨어졌다는 인식이 확산이다. 정부는 날로 쟁할 수 없다.정부혁신은 세계 10위권의 경쟁력 있는 국가와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나라의 선진 혁신국가 건설의 국가혁신의 비전과 투명하고 일 잘하는 정부로의 정부혁신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효율적인 정부, 봉사하는 정부, 투명한 정부, 분권화된 정부, 함께하는 정부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어지고 있다.현 참여정부의 혁신은 국정 최고책임자의 혁신에 대한 열정과 상설적 혁신 추진기구를 통한 체계적, 지속적 추진, 로드맵(이행일정표)을 통한 체계적 추진,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 변화관리 개념의 도입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나. 정부혁신의 도입, 배경정부 부문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프레드릭슨(Frederickson)은 오늘날의 행정 현실에서는 종래의 계층제적 관료 조직을 중심으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하던 전통적 행정 대신에 보다 시장논리, 민영화, 시민의 선택권 부여, 기업가적 리더십 등에 바탕을 둔 포괄적이고 개혁 지향적인 의미를 지닌 국가경영(governance)의 개념을 주장한다. 이러한 국가경영의 개념에는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연결된 공적 조직들의 네트워크를 포괄하게 됨으로써 공공 부문 및 행정의 영역을 확장시킴과 동시에 간소하면서도 근육질의 정부 조직을 강조하고 있다(총무처직무분석기획단, 1997: 50). 클린턴과 고어(Clinton & Gore)도 정부혁신이 단순한 우려로 끝날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정부로부터 더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현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관료제에서 기업가적 정부로 정부운영방식을 급진적으로 변화할 때이다"라고 지적한다(London, 1996: 617).정부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와 같은 지적과 더불어 실제 혁신의 많은 노력들이 나오고 있다(Vanagunas & Webb, 1994: 438; Apperson & Wikstrom, 1997: 50). 베리(Berry)는 한 예로써, 미국에서 1980년대 민에게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을 만족 시키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기존 정부에서처럼 효율성을 추구하는 혁신도 지속시키는 동시에 국민과 공무원 모두의 참여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키기 위한 정부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혁신도 추구하고 있다. 정부혁신의 5대 목표는 효율적인 행정, 봉사하는 행정, 분권화된 행정, 투명한 행정, 함께하는 행정의 5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로드맵협의사항(agenda)행정개혁(2003.7.22)?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 정부기능과 조직의 재설계?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10개인사개혁(2003.4.9)? 국가 인사기능 통합과 자율 분권화? 탄력적인 인력관리 체제 구축? 투명 공정한 선발시스템 구축 등 10개지방분권(2003.7.4)? 지방분권 추진기반 강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등 10개재정세제개혁(2003.7.29)? 중앙 지방간 기능 및 재원 이양? 국세 지방세 조정?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 10개전자정부(2003.8.14)? 전자적 업무처리의 정착?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서비스 중심의 업무 재설계 등 10개[표 1] 표 이름 어떻게 해야할지^^;;;;참여정부 정부혁신은 ‘선진혁신국가’ 건설이라는 장기적 비전을 토대로 7개의 전략을 갖추고 있다. 7대 전략은 ○ 자율과 분권, -평가와 감사, ○ 투명성, -개방과 참여, ○ 혁신문화구축, -전문성과 효율성, ○ 교육훈련과 학습체제 구축이다. 이러한 7대 전략은 행정부 내부의 관리개혁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관계 등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전략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정부혁신에 있어서 행정서비스헌장 가치/중요성정부 혁신의 있어서 행서헌 가장 기본적이고 고객에게 가장 가까이고객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정부혁신의 최종 종착점은 두가지이다. 성과창출과 고객만족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살펴볼 행정서비스헌장은 후자인 고객만족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정부 혁신에 있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공공부문의 개혁의 방향이 경쟁원리에 기초한 효율성 제고와 고객중심의 서비스제공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은 ‘고객’, ‘고객 중심적 행정’이라는 용어와 함께 행정서비스의 고객지향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행정서비스 헌장(Public Service Charter)제도이다.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에 있어 고객개념은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정부시책의 대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의 기준을 제시하고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성과정도를 고객이 측정할 수 있는 면에서 책임성을 확보하는 입장에서 도입된 제도이다.우리나라는 국정전반에 걸쳐 정부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분야에서도 국민들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운영시스템개혁의 경우 경쟁 확대?능력향상과 성과중심 재정운영이라는 목표에서 연봉제 도입, 인센티브제 확산, 개방형인사제 도입 등이 있으며 의식?문화 개혁의 경우 고객만족도 조사, 공직자 의식교육, 행정정보의 공유, 행정서비스헌장(고객헌장제) 등이 있다.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은 국민을 하나의 고객으로 생각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알려주고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고객)의 요구를 수렴해서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이다.2)행정서비스헌장의 중요성우리는 국가에 적든 많든 세금이라는 국세를 지불하고 있다. 세금을 지불함으로써 일정한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그동안의 서비스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서비스의 이행 의무의 확실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고객이 받는 서비스에 대해서 강제의무도 실적평가의 사항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계약불이행에 대해서 국민은 처벌규정에 따라서 처벌할 수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국민에게 불신만을 안겨주는 존재가 되어버렸다.행정서비스헌장은 앞에서와 같은에 따라, 행정 관련 업무가 세분화?다양화가 되어 조직 재설계의 과정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헌장의 자체적인 평가와 환류과정을 통해 헌장을 재정립하는 커다란 그랜드 플랜을 추진하게 되었다.미시적 문제점헌장이 ’98년도에 제정이 되었지만, 그 헌장의 문제점으로서 ’03년도 새로운 서비스 스탠다드 제도가 도입되어 새로이 바꾸어 가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헌장과 서비스 스탠다드의 충돌로 인해 1년 정도 표류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서비스 스탠다드와의 관련성)헌장제도는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포괄적 개념으로 실천의지와 서비스 수준을 미리 고객과 약속하는 것이며, 서비스 스탠다드는 행정서비스 향상정책의 기본방향에 속하 는 전략적? 수단적 개념임ⓛ 행정서비스정책의 기본원칙과 지침설정② 행정서비스관련 고객의견수렴③ 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④ 행정서비스 스탠다드⑤ 고객과의 관계개선그러다 ’05년 참여정부의 등장과 함께 행정서비스 헌장이 재조명 되었고, 이와 함께 유사한 내용들이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고, 결과물들을 도출해 낼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과 통합할 수 있는 큰 틀 속에서의 행정서비스헌장이 운영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행정자치부 내 자문위원회에서 새로운 지침을 구상하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서비스 스탠다드는 행정서비스헌장에 포함되는 부분집합, 부분요소의 형태로 되어졌고, 그러면서 올해부터 행정서비스헌장이 강력히 추진되어져 가고 있다.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집단의 목표는 고객만족으로 귀결되어 왔지만, 그동안 너무 막연한 기대치만을 가진 선언적인 행정서비스헌장이었다.이러한 헌장에서 탈피하고자 최우선시 되어야 할 고객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게 되었다. 고객에는 먼저 행정에서의 기관 대 기관 또는 기관 내 공무원끼리의 서비스 제공을 받는 내부적 고객, 각 기관 내의 공무원과 직접 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반 시민인 외부적 고객이 있다. 또한 현재 직접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잠재적 겠다.
1.창조론 교육의 필요성기원에 과난 견해는 크게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자연적인 모델은 진화론이고 초자연적인 모델은 창조론이다. 이 두 개념은 인류역사만큼 끊임없이 대립되어왔다.창조과학의 창립(1981)자체가 기원과 교육의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고, 그 전에도 이의 중요성을 이해한 분들이 창조와 진화에 관한 책을 변역하여 우리나라에 소개하였다.진화론 진화과정을 보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엠페도클레스의 생물진화애 대한 생각, 아리스토텔레스 생물의 자연발생설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시대를 훨씬 지난 18세기 초에 마우퍼튜스가 다지증의 유전을 연구하여 격리와 진화에 의한 자연선택의 역할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그 후 분류학자들 특히 린네에 의해 다양한 생물이 분류됨으로써 진화적 사고에 대한 따른 진전을 맞이하게 되었다.그 후 진화론은 지질학의 발달로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라마르크는 용불용설을 주장하였고, 영국의 지질학자 라이엘이 1830년 지질학의 원리를 발간하였다. 하버드대학의 유명한 어류학자였던 아가시에 의해 북유럽 전체가 최근의 지질연대에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다고 주장하고, 대 변혁론을 수정하여 신이 이 대 변혁에 이어 몇가지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창조적인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추정하였다. 1938년 구소련의 화학자 오파린은 그의 저서 을 통해 생명이 어떠한 신비로운 창조에 의하여 생겨났으리라는 가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물질로부터 생명이 생성되었다는 화학진화를 주장하였다. 1940년경, 골트슈미트는 종의 형성과정에서 다윈이 제안한 많은 작은 변이들의 느린 축적보다는 커다란 유전적 변화가 중요하리라는 생각을 제시하였다. 진화론은 이렇게 진화를 거듭해 왔지만 여전히 열역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화석학적으로 부정되고 있으며 그 과학적 증거는 없다.창조론 교육의 필요성은 첫째로 구속사적인 관점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인류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창조는 기독교의 기본교리이다. 만약 창조가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뿌리째 흔들리게 되고 만다. 그런의미에서 창조론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다. 창조신앙이 확실한 사람이라야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 그 고백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야 세상에 편안한 이단시설, 이교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세계관의 문제이다. 세계관이란 세상을 보는 눈을 말한다. 세상을 보되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인간의 사유, 감정, 의지, 미지 행위와 관련하여 하나의 의미 있는 사상으로 짜여진 눈으로 보는 것이다. 창조론은 유신론적 입장이다. 그래서 창조주가 계시고 창조주의 지혜와 설계대로 만유와 사람이 피조되었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통제하시며 붙들고 계신다고 보는 견해이다. 셋째는 유일신 신앙 때문이다. 창조론과 진화론이라는 만물의 기원을 보는 관점들은 현상계를 다루는 자연과학의 연구방법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 넷째는 인간의 존엄성문제이다. 진화론과 창조론은 새명에 대하여 상반된 인식을 갖게 한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존엄에 관한 인식이다. 그러나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때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을 길이 없다. 인간은 단지 물질로부터 화학 진화한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생명이 진화하는 산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특수한 존재라고 말씀한다. 인간은 복중에서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셨고, 형질이 이루어지기전에 주의 책에다 기록된 존재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임을 인식할 때 생명의 존엄성이 인정되고 피조된 인간에게는 창조주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할 윤리 도덕과 의무가 따르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는 인간의 자연과의 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서이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피조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이 말씀은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태초에 하나님은 지구 환경과 생태계를 창조하시며서 질서와 조화를 주셨고 종의 다양화를 통해 환경조건의 변화에 대해서 상당한 복원능력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셨다.우주, 생명, 그리고 인류의 기원에 대한 이론으로서 창조론이 공립학교에서 가르쳐져야 한다는 주장이 지난 10여년동안 한국. 미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에서 과학자들에 의해 대두되어 왔다. 현재까지도 기원에 관한 논쟁에서 진화론자들은 창조론을 종교적 신념이나 비합리적 이론 이상으로인정하기를 원치 않는다.
● 전통논리학의 근본원리{종류형식예기본원리역할응용 예동일율A=BA는 B이다.나=나나는 나이다.긍정명제의 기초가 된다.본질파악사람은 사람이다.모순율A 非AA는 非A가 아니다.호랑이 非호랑이호랑이는 호랑이 아닌것이 아니다.부정명제의 기초가 된다.구별꽃는 동물이 아니다.배중율A는 B이든가 非B이든가이다.호랑이는 맹수이거나 맹수가 아니거나 이다.선언명제의 기초가 된다.강조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충족이유율A가 B라면 C는 D이다.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린다.가언명제의 기초가 된다.충분한 이유와 근거 제시눈이 내리면온도가 내려간다.● 외연, 내포, 반대명사, 모순명사·외연의 정의: 한 명사가 지시하는 대상 전체의 집합, 명사의 의미 넓이·내포의 정의: 한 명사가 품고있는 성질이나 속성, 명사의 의미의 깊이예) 운동선수·내포: 운동신경이 좋은, 민첩함, 체력이 좋은·외연: 박지성, 김남일, 이영표예) 삼각형·내포: 각이 3개인 도형·외연: 정삼각형, 이등변삼각형, 직삼각형, 직각삼각형·반대명사의 정의: 정도나 분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중간에 제3의 명사가 개입될 수 있는 두명사 를 말한다.예) 슬픔 - 기쁨, 쾌 - 고통, 높음 - 낮음 많다 - 적다·모순명사의 정의: 그질이 아주 상반되고 서로 배척하므로 중간에 제3의명사가 끼어들 수 없는 두 명사 를 말한다.예) 삶 - 죽음, 남극-북극, 운동-정지,● 정언명제의 표준형식{약칭명칭기본형식형식예A전칭긍정명제SAP모든 S는 P이다.모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E전칭부정명제SEP모든 S는 P가 아니다.모든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다.I특칭긍정명제SIP어떤 (약간의) S는 P이다.어떤 사람은 운동선수이다O특칭부정명제SOP어떤 (약간의) S는 P가 아니다.어떤 책은 지식을 넓히는 유용한 책이 아니다.● 정언명제의 주연·부주연 관계{주연·부주연관계명제주명사(S)빈명사(P)A주연부주연E주연주연I부주연부주연O부주연주연{● 주연 관계를 벤다이어그램주연부주연의 예) A: 모든 사람은 약하고 어리며 간사한 동물이다.E: 모든 환자수는 어떤 축구선수이다(PIS)→연봉이 높은 선수는 어떤 축구선수가 아닌 것이 아니다.(PO){● 대당에 의한 직접추론{{종류범위양질반대대당A와 E, E와 A전칭으로 같다.일방이 긍정이면 타방은 부정,일방이 부정이면 타방은 긍정.소반대대당I와 O, O와 I특칭으로 같다.일방이 긍정미면 타방은 부정,일방이 부정이면 타방은 긍정.대소반대대당A와 I, E와 O,I와 A, O와 E일방이 전칭이면 타방은 특칭, 일방이 특칭이면 타방은 전칭일방과 타방은 같다.모순대당A와 O, O와 A,E와 I, I와 E일방이 전칭이면 타방은 특칭, 일방이 특칭이면 타방은 전칭일방이 참이면 타방은 거짓,일방이 거짓이면 타방은 참1모순 대당(A-O, E-I) :한쪽이 참이면 나머지 한쪽은 반드시 거짓, 한쪽이 거짓이면 나 머지 한쪽은 반드시 참인 관계.ex) 1) ㄱ모든 사람은 죽는다 ㄴ약간의 사람은 죽지 않는다.* ㄱ명제가 참이면 ㄴ명제는 반드시 거짓. 모든 사람이 죽으므로 약간의 사람은 반드시 죽으므로. 반대로 ㄱ명제가 거짓이면 ㄴ명제는 반드시 참. 모든 사람이 죽는것이 아니라면,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다.2) ㄱ어떤 남자도 여자가 아니다 ㄴ약간의 남자는 여자이다.* ㄱ명제가 참이면 ㄴ명제는 반드시 거짓. 어떤 남자도 여자가 아닌데, 남자 중 일부가 여자일 수 없다. 반대로 ㄱ명제가 거짓이면 ㄴ명제는 반드시 참. ㄱ명제가 거짓이면 일부의 남자는 여자이거나 모든 남자가 여자라는 뜻이므로, ㄴ명제는 참.2반대 대당(A-E) : 한 쪽이 참일 경우 나머지 한쪽은 반드시 거짓. 한쪽이 거짓일 경우ex)1) ㄱ모든 사람은 죽는다 ㄴ어떠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ㄱ명제가 참이면 ㄴ명제는 반드시 거짓.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데, 사람이 죽지않는 다는 말은 거짓.반대로 ㄱ명제가 거짓일 경우 ㄴ명제는 2가지 가능성이 존재 (어떠한 사람도 죽지 않는 경우,일부는 죽고, 일부는 죽지 않는 경우)2) ㄱ어떤 남자도 여자가 아니다 ㄴ모든 남자는 여자이다.* ㄱ명제가 참이면 ㄴ명제는 반드시 거짓. 어떤 PS - M∴ S - PAAA, AII,,EAE,EAOEIO결단력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도 단행한다.신념있는 사람은 결단력이 있다.∴그러므로 신념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도 단행한다.2격P - MS - M∴ S - PAEE, AEOAOO,EAOEAE, EIO진정한 정치는 도의적이다권모술수는 도의적이 아니다∴그러므로 권모술수는 진정한 정치가 아니다.3격M - PM - S∴ S - PAAI, AIIEAO, EIO,IAI, OAO위대한 창작은 숨은 노력의 발현이다위대한 창작은 인류 문화에 공헌한다∴그러므로 인류 문화에 공헌하는 것 중에는 숨은 노력의 발현인 것이 있다.4격P -MM - S∴ S- PAAI, AEE, AEOEAO, IAI, EIO위생시설과 체육은 국민의 보건을 증진한다국민의 보건 증진은 국가 발전의 기본이다∴그러므로 국가 발전의 기본은 위생 시설과 체육에 있다● 정언적 삼단논법의 격의 식{식예 문1격AAIA 모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도 단행한다.A 모든 신념있는 사람은 결단력이 있다.A∴ 그러므로 모든 신념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도 단행한다.AIIA 모든 권도는 도덕상 시인되고 있다.I 사람을 속이는 일 중에는 권도인 것이 있다.I∴ 그러므로 사람을 속이는 일 중에는 도덕상 시인되는 것이있다.EAEE 모든 학문은 끝이 없다.A 행정학도 학문이다.E∴ 그러므로 행정학도 끝이없다.EAOE 모든 학생은 지각을 하지 않는다.A 모든 예습을 잘해오는 학생은 성실한 학생이다.O∴ 어떤 예습을 잘해오는 학생은 지각을 하지 않는다.EIOE 독재 정치는 민의에 의거하지 않는다.I 어떤 지도자의 정치는 독재 정치다O∴ 그러므로 어떤 지도자의 정치는 민의에 의거하지 않는다.2격AEEA 모든 다변자는 경솔하다E 모든 웅변가는 경솔하지 않다E∴ 그러므로 모든 웅변가는 다변자가 아니다AEOA 모든 운동선수는 운동신경이 뛰어나다E 축구선수들은 운동신경이 뛰어나다O∴ 어떤 축구선수들은 운동선수이다.AOOA 모든 진정한 정치는 도의적이다O 약간의 권모술수는 도의적이 아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EAOE 모든 허영은 순진한 것이 아니다.A 모든순진한 것은 진취성이 있다O∴ 그러므로 약간의 진취성이 있는 것은 허영이 아니다.IAII 어떤 쾌락은 심신에 유해하다A 심신에 유해한 모든 것은 사람이 원치 않는 것이다I∴ 그러므로 사람이 원치 않는 것이 쾌락일 수도 있다EIOE 모든 활달한 사람은 작은 일에 구애받지 않는다.I 작은 일에 구애 받는 자 중에는 학자도 있다.O∴ 그러므로 약간의 학자는 활달한 사람이 아니다● 오류론※ 논리적 실용론으로서의 오류론: 논리적 실용론으로 논리학의 응용 기술. 논리학의 소극적 측면으로서 우리들이 그릇된 추론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역할담당.※ 올바른 추론의 조건1, 추론의 형식과 구조가 올바름.2. 추론의 전제가 결론을 위한 좋은근거 제공3. 추론의 전제가 추리자가 알 수 있는 모든 이용가능한 관련 정보를 포함.※ 비형식 오류란: 그릇된 추론을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비형식적 요소들 때문에 빠지는 오류※ 비형식적 오류1) 심리적 오류: 강한 감정 또는 감정혼동에 이끌려 추론을 받아들임으로써 빠지는 오류2) 언어적 오류: 언어를 잘못 사용하는 데에서 빠지는 우류3) 자료적 오류: 자료에 대한 그릇된 판단으로 인하여 빠지는 오류1. 심리적 오류1) 개인에 호소하는 논증: 결론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논증에 등장하는 사람의 인품, 성격, 정황, 직업, 과거의 행적,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할 때 빠지는 오류ex) 최근에 북한의 김일성은 핵실험을 해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핵무기를 이용해서 전세계의 평화를 위협한 독재자이다.2) 대중에 호소하는 논증: 1 논증자가 대중의 편견, 군중심리, 열광, 욕망에 직접적으로 호소하여, 논증의 결론을 위한 승인을 얻어냄으로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려 할때 빠지는 오류 2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이유로 그 주장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고자 할때 빠지는 오류ex) 이 소설은 예술가적 가치가 있는 작품에 틀림없다. 출판된지 한달만에 50만부나 팔릴정소하는 논증: 어떤 논증을 아첨에 의해서 받아들일 경우 빠지는 오류ex) 야, 너한번 나가서 항의해봐. 너만큼 똑똑한 사람이 아니면 누가 그걸 이야기하니?10) 우물에 독뿌리기: 어떤 논증에 대한 반론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자신의논증을 옹호하려 할 때 빠지는 오류ex) 혈액형이 같은 급우들은 모두 헌혈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철수를 살리는 인간적인 처사입니다. 비인간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모두 헌혈에 동참하리라고 전 믿습니다.11) 사적관계에 호소하는 논증: 학벌, 동향, 같은 소속단체등 심리적으로 유대관계가 강한 사적인 인맥에 호소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할때의 오류ex) 아니 내가 그렇게 야단 맞고 있는데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도 되는거야? 네가 친구라면 내가 잘못했더라도 날 위해 변명이라도 해주어야 할거 아냐?12) 자기합리화의 오류: 심리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설정하여 그것을 어떤 논증의 논거로 받아들일 경우 빠지는 오류ex) 모임에 안나간다고 모임은 안하진 않을거야. 비도오고 피곤한데 참석할 필요없지.2. 언어적오류1) 애매어의 오류: 어떤 낱말이 맥락에 따라 두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한 맥락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빠지는 오류ex) 타인을 해치는 행위는 중벌을 받아야 한다. 감기를 전염시키는 것은 타인을 해치는 행위이다. 감기를 전염시킨 사람은 중벌을 받아야 한다.2) 애매문의 오류: 문장의 뜻이 애매해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경우 이를 논증자가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빠지는 오류ex) 어느 기업에 취직을 해야 할까요? ㄱ 으로 시작하는 기업에 취직하세요.3) 강조의 오류: 문장의 어느한 특정한 부분만을 강조하여 그 원의 미를 왜곡할 때 빠지는 오류ex) 사장님께서 과증을 찾는 전화가 걸려왔다. 마침 과장으로부터 매일 꾸중을 듣는 부하직원이 그 전화를 받았다. 과장을 골탕먹이고 싶은 부하직원이 이렇게 말했다. 사장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오늘은 과장님이 자리에 계십니다.는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