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범죄- 아동학대 -1. 가정범죄................3p2. 아동학대................4p(1) 아동학대의 개념(2) 아동학대의 범위(3) 아동학대의 징후3.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위험성.........9p(1) 개인적 문제점 - 후유증(2) 사회적 문제점4. 아동학대의 원인.....11p5. 한국의 아동학대와 대책............12p(1) 아동학대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2) 한국의 아동학대 현황(3) 우리나라 아동 복지법(4) 우리나라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6. 미국의 아동학대와 대책............17p(1) 미국의 아동 학대 관련법과 전개 과정(2) 미국의 아동보호체계(3) 미국의 아동 보호 서비스의 종류7. 한국과 미국의 아동학대에 대한 ..21p사회적 대책의 비교와 한국 대책의 문제점 고찰8. 치료와 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와 앞으로의 방향................23p9. 결론...24p1. 가정범죄산업화와 함께 우리나라도 가족해체의 위기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가족구성원을 유기하거나 구타, 심지어 살인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의 기사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구타, 욕설, 성추행.."다 네가 잘되라는 시키는 행위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 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1. 신체적 학대 : 아동의 복지를 책임진 사람에 의해 18세 이하의 아동에게 행해지는 신체적 손상, 그것으로 인해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가 해를 입거나 혹은 위협 받으며, Health and Human Services 담당자에 의해 인정된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2. 성 학대성인의 성적 요구나 욕망을 위해서 아동과 성인 사이에 일어난 신체적 접촉이나 상호 작용을 총칭한다. 18세 이하의 가해자일 경우 나이 어린 아동(5세 이하의 연령 차이가 나는 아동)과 성적 상호 관계가 있을 경우나 혹은 가해자가 힘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 가해자가 부모, 보모, 교사 그 외에 아동을 돌보는 위치에 있을 때로 규정한다.3. 방임"아이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제공하지 않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의학적 방임, 교육적 방임, 정서적 방임 등이 포함된다.4. 정서적 학대정서적 학대란 억제 혹은 감금이나 언어적 혹은 정서적 위협, 그리고 기타 굶기기, 내쫒기 등의 가학적 행동들을 포함한다.저는 올해 중학교 1학년이 된 최미옥(가명)입니다. 저는 지금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고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남동생 성호와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고모가 말씀하시길 엄마와 아빠는 엄마가 못돼서 이혼을 하고 엄마가 저를 버린 거라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거짓말인 걸 알지만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무엇 때문인지 가슴이 답답하고 서럽습니다. 엄마가 자주 전화를 하기는 하지만 전 엄마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요즘 들어 자주 엄마가 보고 싶어집니다. 동생 성호의 얼굴도 이제는 가물가물합니다. 한번 만났으면 좋으련만 아빠가 알게되면 혼낼까봐 엄두도 못 냅니다. 엄마랑 연락을 하고있다는 것을 아빠가 아는 것은 둘째치고 고모가 안다면 저이게 화를 낼 것이 분명하거든요.엄마와 아빠가 점은 크게 개인적인 문제와 사회적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1) 개인적 문제점 - 후유증개인적 문제점은 바로 피해자인 아동에게 생기는 문제점을 말한다. 아동은 학대로 인해 현재는 물론 잠재적인 문제점까지도 안고 있으며, 이것은 후유증을 통해서 알아 볼 수 있다. 후유증은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의 경우가 비슷하며, 성 학대의 경우 또 다른 후유증을 가져온다.①신체/정서/방임의 경우 : 중추신경계 장애, 공격?파괴적 행동, 과잉 행동, 자학 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 비행, 자살, 자신감 결여, 자아 기능 손상, 위축, 대인 관계 기피, 불면증, 급성불안, 심한 공황 상태, 성장 발달 지연, 언어발달의 장 애, 집중력 장애, 정신지체가 있으며 신체적 학대의 경우 계속 되거나, 치료가 지연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②성 학대의 경우 : 초기에는 수면장애, 신경질, 가해자에 대한 공포심,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 행동, 관심을 끄는 행동, 지나치게 매달리는 행동, 성에 관한 혼란된 행동, 성적 방종, 고독, 우울, 슬픔 등 자아개념의 손상과 연관된 행동 변화가 있고, 성인이 된 경우에는 불안장애, 자아존중감 저하, 자살 행동, 약물 남용, 경계선 인격장애, 다중 인격장애 등의 정신과 질환, 성 기능 장애, 성범 죄 등의 문제가 생긴다. 예들 들어 타인의 관심을 얻기 위해 성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거식증과 같은 파괴적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2) 사회적 문제점아동학대의 2차적 문제점은 학대를 당한 아동이 성인이 되어 사회의 구성원이 되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다. 다음의 기사는 학대를 당한 아동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준다.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경찰청 이금형(李錦炯) 여성실장은 10일 동국대 경찰행정학과에 낸 석사학위 논문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을 통해 가정폭력 속에 자란 청소년들은 가출, 일탈로 이어지는 폭력의 악순환 을 겪게 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고 밝혔다. 자녀 통제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체벌과 언어 폭력이 미국에서는 아동의 인권 침해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주 갈등을 겪는다고 한다. 한국 문화는 체벌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체벌이 유일한 아동의 잘못을 교정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체벌은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직결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녀의 문제를 교정하려는 시도가 요구된다. 체벌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로 인한 아동학대문제에 관해서 조차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한국 부모들에게 부모 교육을 통해 이러한 체벌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자녀 양육의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2))우리나라 아동학대 현황지역별 1391 신고접수(단위: 수,%)지역아동학대 신고접수일반상담신고접수전 체서 울(시립)508(87.4)73(12.6)581(100.0)서 울(동부)233(82.3)50(17.7)283(100.0)부 산65(40.0)98(60.0)163(100.0)대 구96(45.1)117(54.9)213(100.0)인 천139(65.6)73(34.4)212(100.0)광 주84(19.7)343(80.3)427(100.0)대 전215(93.1)16(6.9)231(100.0)울 산101(65.6)53(34.4)154(100.0)경 기354(86.8)54(13.2)408(100.0)강 원125(40.7)182(59.3)307(100.0)충 북194(72.9)72(27.1)266(100.0)충 남84(66.1)43(33.9)127(100.0)전 북91(70.0)39(30.0)130(100.0)전 남86(57.3)64(42.7)150(100.0)경 북97(56.7)74(43.3)171(100.0)경 남66(70.2)28(29.8)94(100.0)제 주68(31.5)148(68.5)216(100.0)계2,606(63.1)1,527(36.9)4,133(100.0)신고자 유형(단위: 수, %)신고자 유형신고수신고의무자의료인51( 2.0)교사134( 방 단체는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적인 단일번호 1391로 전문 상담원이 24시간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6)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개정 아동복지법 제 2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단체는 학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7)응급 조치의 의무개정 아동복지법 제 27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 경찰 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해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에 인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8)조사 및 법원 심리과정의 보완)개정 아동복지법 제 28조에 따르면 아동학대사건의 법원 심리 과정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법정 관리인, 직계 존속,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심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받을 수 있다.(4)우리나라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우리나라 아동학대 예방 센터는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와 각 지역별로 설치된 17개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로 구분된다.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는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아동학대사례의 전국적인 관리를 통해 아동학대와 관련된 여러 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기능을 한다. 세부적 역할을 살펴보면,①아동학대 신고를 위한 24시간 핫라인 설치 및 신고 접수②중앙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지체 없이 해당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으로 조사 의뢰③응급 아동학대사례의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일시보호시설, 상담치료기관, 기 타 복지 시설의 목록을 점검하고 연계 유도④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한 아동학대 사례 현장 보고서 접수⑤전국적인 아동학대 사례의 통계 처리 및 전산 관리⑥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
《 사회변동과 정치행정 》동학농민혁명운동목차- 동학농민혁명운동 -1. 동학이란2. 제1차 동학농민혁명운동(1) 동학과 농민운동의 결합 관계(2) 고부농민폭동과 제1차 동학농민혁명운동의 차이(3) 제1차 동학농민혁명운동의 혁명성(4) 제1차 동학농민혁명운동의 의의3. 제2차 동학농민혁명운동(1) 제2차 동학농민혁명운동(2) 한계점(3) 제2차 동학농민혁명운동의 의의(4) 1차와 2차 운동의 차이점4. 동학농민혁명 인식과 변화과정(1) 구한말 일제강점기(2) 해방부터 1950년대까지(3) 박정희 집권기 (1960 ~ 70년대)(4) 전두환 집권기 (1980년대)(5) 문민정부 (1990년대)5. 동학농민혁명운동의 의의1.동학이란동학은 1860년에 경주 출신인 최제우가 창도하였다 .동학에는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조선 사회가 처한 여러 사회 상황이 반영되었다. 교리는 유불선의 주요 내용이 바탕이 되었고, 주문과 부적 등 민간 신앙의 요소들이 결합되었다. 또 사회 모순을 극복하고, 일본과 서양 국가의 침략을 막아 내자는 주장을 폈다.동학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시천주와 인내천 사상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양반과 상님을 차별하지 않고, 노비 제도를 없애며, 여성과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사회를 추구하였다. 조선의 지배층은 신분 질서를 부정하는 동학을 위험시하여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현혹한다는 죄로 최제우를 처형하였다. 그 뒤를 이은 최시형은 교세를 확대하면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펴내어 교리를 정리하는 한편 의식과 제도를 정착시켜 교단 조직을 정비하였다. 다시 교세가 커진 동학은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는 물론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로 퍼져 나갔다.동학은 종교적 성격 이외에도 사회 개혁 사상을 내포하고 있었는데, 후천 개벽 사상에서 조선 왕조를 부정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보국안민을 내세워 반 침략적 성격을 드러내었다.2. 제 1차 동학농민혁명운동.(1) 동학과 농민운동의 결합 관계.우선 동학의 혁명 사상에 의거하여 농민혁명운동이 일어났다고 보는 ‘동학혁명설’과 시키며, 구체제를 타도하고 농민이 원하는 신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일관된 ‘혁명운동’이었다.(3) 제1차 동학농민혁명운동의 혁명성.1) 1차 동학농민혁명운동.전봉준과 남접도소는 무장에서 제1차 동학농민혁명운동을 일으켜 먼저 고부를 점력하려고 진군하면서, 자기들의 혁명 운동이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한낱 ‘반란’으로 되어버리지 않을까 매우 염려하였다. 이에 그들은 1894년 3월 20일 무장에서 처음 전국에 공표한 ‘창의문’에서 자기들이 ‘의병’과 같은 것이며, 안으로 국왕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오직 도적들과 탐관오리들만 토벌하려 하는 의로운 것임을 간곡하게 강조하였다. 그리고 남접도소를 ‘호남창의소’라고 유학 의병식으로 표현하여 공개하였다.동학농민군은 무장의 굴치(屈峙)를 넘어 흥덕(興德)을 거쳐서 고부로 전진하는 중에 농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참가자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자 유학 의병의 외피를 벗고 혁명성을 드러내 보이기 시작하였다. 동학 농민군은 3월 20일 그날로 고부를 점령하여 3월 24일까지 억울하게 잡혀있는 농민들을 석방하고 안핵사 이용태 등에 부화뇌동한 관속 수명의 색출?처형, 농민군의 무장 강화 및 고부읍 폐정을 대략 정리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그 사이 동학군의 수는 약 7천 7백 명에 이르게 되었다.이에 동학 농민군은 3월 25일 무렵 고부군의 태인 접경 가까이 있는 백산(白山)에 집결하여 대오를 개편하였다. 대장을 전봉준으로 삼고, 손화중, 김개남을 총관령, 김덕명, 오시영이 총참모가 되어 혁명군의 외양을 갖추었다.다음은 당시 동학농민군의 4대 명의(名義;강령)다.첫째, 사람을 죽이지 않고 물건을 파괴하지 않는다.둘째, 충과 효를 모두 온전히 하며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 한다.셋째,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어 없애고 왕의 정치를 깨끗이 한다.넷째, 군대를 몰고 서울로 들어가 권세가와 귀족을 모두 없앤다.동학농민군은 약 1만 명으로 중강 된 병력으로 서울로 가는 길목에 있는 전주를 먼저 점령하려 하였다. 급보를 접한 전라감사 김문현(金 운영.① 폐정 개혁 12조.동학농민혁명운동의 1차,2차 운동 사이에 호남 일대에 설치되었던 농민들의 집강소(執綱所)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농민통치를 실행한 농민의 기관이었다는 면에서 매우 특이하고 획기적인 것이었다.다음은 1894년 갑오동학농민군의 “폐정 개혁 12조”로 집강소 운영의 기준이 되었다.1. 동학교도와 정부는 원한을 씻고 서정에 협력한다.2. 탐관오리는 그 죄상을 조사하여 엄징한다.3. 횡포한 부호들은 엄징한다.4. 불량한 유림과 양반들은 징벌한다.5. 노비 문서는 불태워 버린다.6. 7종 천인의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량갓은 벗겨 버린다.7. 청상과부의 개가를 허용한다.8. 무명잡세는 일체 거두지 않는다.9. 관리의 채용에는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10. 왜와 내통하는 자는 엄징한다.11. 공사채를 물론하고 기왕의 것은 무효로 한다.12. 토지는 평균하게 나누어 경작케 한다.이는 반봉건 반외세 성격이 잘 나타나있고, 봉건 지배층의 응징을 요구한 2,4조 봉건적 신분제도의 철폐를 요구한 5,6조 봉건적 폐습의 철폐를 요구한 7, 새로운 관리 임용 제도를 요구한 9, 농민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요구한 11,12조 등은 반봉건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보여주며, 친일파 처단을 요구한 10조는 반외세 운동의 성격을 보여 준다. 특히 1조와 12조는 동학 농민운동이 농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사회 변혁 운동이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양반 지배층이 주도한 개화 운동과 척사운동에서는 이러한 개혁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한다.② 집강소의 운영(폐정개혁의 실행.)집강소에서 단행 된 폐정 개혁의 중요한 것들을 항목화하여 간단히 들면 다음과 같다.1. 탐관오리의 징계. - 동학농민군이 집강소를 설치하자마자 가장 먼저 추진한 것으로, 모든 고을의 집강소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불살인(不殺人)의 원칙에 따라 가능한 한 사형은 피하고 징계하였음에도 여산, 남원, 장흥의 부사 등은 처단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2. 신분해방운동과 사회신분제도 폐사들을 모집하여 집강소의 호위군이라는 면분으로 동학 농민군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렇게 해서 전봉준이 제 2차 동학농민혁명운동 봉기를 선언한 9월 초순 무렵에는 호남의 27개 큰 집강소의 동학 농민군 숫자는 11만 4천 5백 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은 전주화약 때의 병력 7천 명에 견주면 16배 이상이나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호남읜 잡은 집강소들의 동학농민군까지 계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 더 많았다고 여겨진다.11. 동학 농민군의 무기와 마필의 공급. - 집강소의 농민 통치는 대폭 증강된 동학 농민군을 무장시키기 위하여 관민 사이에 남아 있는 무기와 마필을 철저히 색출 징발해서 이를 동학농민군의 무기와 마필로 사용하였다. 동학농민군은 이것을 당시에 ‘수포색마(收砲索馬)’라고 불렀다.12. 군수전(軍需錢)과 군수미(軍需米)의 비축. - 증강된 동학농민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군수전과 군수미의 조달에 노력하였다. 조달 방법은 관곡(官穀)과 관전(官錢)을 징발하여 사용하는 방법, 적대 세력인 부호와 양반으로부터 ‘토재’하여 강제 징수하는 방법,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민간인으로부터 군수전과 군수미를 할당해서 징수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었다. 집강소의 동학 농민군은 일본군과 일전이 감지되자 조달된 군수전과 군수미를 집강소 지배 아래에 있는 은밀한 곳에다 비축하기도 하였다.집강소는 동학농민들이 ‘권력’을 장악하여 기존의 법률과 제도를 무시하고 그들이 원하는 개혁을 단행한 ‘농민의 권력기관’이었고, ‘농민의 통치기관’이었으며, ‘농민혁명 중에 시행된 지방권력의 한 형태’였다. 즉 집강소의 활동은 본질적으로 ‘행정(adminstration)’만이 아니라 ‘통치(rule)'였으며, 동학 농민에 의한 ‘농민통치(rule of peasants over the country)’였다는 것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4) 제1차 동학농민혁명운동의 의의.제1차 동학농민혁명운동은 반봉건 반침략 농민혁명운동으로서 반봉건을 반침략보다 앞세운 혁명 운동이었으며, 그 목적은 병력이 수백 명을 넘지 못할 정도였다.한편 남원에 주둔해 있던 김개남 부대는 1894년 10월 14일 주력군 8천여 명을 이끌고 북쪽으로 올라갔다. 김개남 부대는 전주·금산을 거쳐 진잠을 치고 회덕을 점령한 뒤 11월 13일 청주를 공격했다. 청주 전투에서 농민군은 패하고 말았다. 우금치 전투와 청주 전투에서 패배한 농민군은 뒷날을 기약하며 남쪽으로 후퇴해야 했다. 나주의 손화중 부대도 나주성 공략에 실패한 뒤 그해 12월 부대를 해산하고 흥덕으로 피했다. 공주 싸움에서 패배한 전봉준 부대는 논산·금구 싸움에서도 패배를 거듭했고 농민군은 곳곳으로 흩어졌다. 농민군은 관군과 일본군의 추격을 받고, 양반 등 지배층의 보복까지 받아 곳곳에서 처절하게 진압되었다. 패배를 거듭하며 후퇴했던 김개남·전봉준 등 농민군은 부대를 해산하고 뒷날을 기약하지 않을 수 없었다. 1894년 12월 1일 김개남은 태인에서 체포된 뒤 전주에서 처형당했다. 전봉준은 12월 2일 순창에서, 손화중은 1895년 1월 6일 흥덕에서 변절자의 밀고로 각각 체포되었다. 서울로 압송된 이들이 최경선·김덕명 등 농민전쟁 지도자들과 함께 그해 3월 말 처형됨으로써 두 차례에 걸친 농민전쟁은 막을 내렸다.(2) 한계점1894년 농민전쟁은 조선 후기부터 쌓여 온 봉건 사회 모순이 폭발하여 일어난 대규모 농민항쟁으로서 반봉건 계급투쟁의 성격을 지닌 일종의 내전이었다. 농민군의 항쟁대상은 민씨 정권을 비롯하여 일본침략군, 친일 개화파 관료와 지방의 보수적인 양반 지배층이었다. 민씨 정권과 양반 지배층은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 했고, 일본의 도움으로 집권한 친일 개화파 세력은 위로부터의 개혁을 꾀하면서도 농민들의 개혁 의지를 억압했다. 이 대립에서 농민군은 고도로 훈련되고 전투력이 강화된 관군에 의해 패배함으로써 농민군이 지향한 봉건 착취제도 철폐, 토지제도 개혁, 외세의 경제 침탈 저지는 실현될 수 없었다.농민전쟁의 이념이 혁명적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이념을 시민혁명의 단계로까지 이끌어 갈 시민층은 아직 성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