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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행정] 영장제도와 임의동행
    1. 令狀主義(1) 영장주의의 意義: 수사기관이 형사절차에 있어 강제처분을 하는 경우에,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는 원칙.- 헌법 제11조 제 3항은 “체포, 구금, 압수, 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여 영장주의를 헌법상의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도 영장주의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영장주의는 미국헌법 수정 제5조의 법의 적정한 절차(due process of law)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며, 우리 나라에는 미군정법령 제176호에 의하여 도입된 뒤 헌법 및 형사소송법은 그 제정당시부터 영장주의를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제처분에는 그것이 대인 적인 것이거나 대물 적인 것이거나 또는 그 처분의 주체가 재판기관이거나 수사기관이거나 간에 공소제기의 전후를 막론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warrant)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2) 영장주의의 內容(가) 拘束令狀主義의 原則 : 체포?구속(구인+구금)?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2조 3항)(나) 拘束令狀主義에 대한 例外(사후영장) : 현행범 + 긴급체포?구속 + 비상계엄A. 現行犯人 (準現行犯人 포함) :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 가능 → 검사?사법경찰관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48시간(또는 72시간) 내에 구속영장 발부받아야 함.B. 緊急逮捕?拘束 :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엔 사후영장 청구 가능. (12조 3항, 단서)C. 別件逮捕?拘束 :살인사건의 경우에 일단 폭력범으로 체포 및 구속→위헌설(다수설)D. 非常戒嚴下에서의 영장주의의 制限: 영장제도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비상계엄 하에서도 법관이 아닌 검사의 영장발부는 허용되지 않는다(헌법위원회 결정, 1953.10.8.)(다) 押收?搜索令狀主義 (12조 3항)A. 의하여 교도관리가 집행한다.? 제 82조 〔 삭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① 구속영장은 삭통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리 삭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83조 〔 관할구역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① 검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는 당해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② 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 84조 〔 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 〕-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이TEk.? 제 85조 〔 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①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② 제 77조 제 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③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④ 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86조 〔 호송중의 가유치 〕-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가장 접근한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 개정 1963.12.13 >(4) 형사소송법상의 영장(가) 의 의- 헌법이 영장주의의 원칙을 천명함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강제처분 전반에 걸쳐서 영장주의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장주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영장제시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영장이라 함은 강제처분의 재판을 기재한 재판서(결정서)를 말한다.- 재판서는 일반적으로 재판의 성립요건은 아니며 재판의 고지에 의해서 재판은 대외적으로 성립하나 영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영장의 발부에 의하여 재판은 대외적으로 성립하여 재판과속뿐만 아니라 그 전단계인 체포에까지도 적법절차의 준수 및 법관의 영장을 요구하고 있는 점과 헌버 제 12조 제 6항이 “누구든지” 체포를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긴급체포된 피의자 등에게도 그 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② 다시 말하면, 헌법의 하위규범인 형사소송법이 아무런 법률유보도 없이 체포된 자이면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된 헌법상의 체포 적부심청구권을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 형사소송법상의 체포적부심청구권자를 위와 같이 축소 해석 한다면 위헌의 소지가 있음.③ 이에 실무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예규에서 명문으로 규정하여 전국적인 통일을 도모함.○ 적부심 담당재판부를 이원화함.- 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은 구속 재판에 대한 불복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종전 대로 합의부(재정합의결정을 거침)가 담당하고, 체포적부심사 청구사건은 청구로부터 24시간안에 심문을 하여야 하므로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에 당직법관이 심문을 하여야 하므로 단독판사가 담당하도록함.○ 신설된 기소전 보석(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명령)을 적극 활요하도록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명령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보석에 관한규정을 준용.○ 신설된 기소전 보석에 다양한 조건을 붙이도록 함(보석과 유사)○ 체포적부심 결정이 있기 전에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정함, 체포적부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구속영장 청구한 경우에는 체포적부심 담당 재판부는 국속영장청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체포적부심사건을 송부하여 구속영장 청구사건담당판사가 함RP 결정하도록함.○적부심결정이 있기 전에 전격 기소가 된 경우의 처리방법을 정함.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기소가 된 경우에는 적부심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하고, 본안재판부에 적부심 기록을 송부하여 본안 재판부가 이를 고려하여 직권으로 보석여부를 심리하도록함.2. 任意同行(1) 임의동행의 意義: 임의른 상당한 혐의가 있는 사람의 체포는 일정한 기간동안 수사기관에 맡겨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며 인권침해가 없도록 판사는 나중에 개입해서 보석 등을 통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게 하거나 체포의 상당성을 심사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선진외국과 같이 체포 즉시 또는 지체 없이 법원의 사후심사를 받게 하기 위하여는 체포 또는 긴급체포하는 단위수사기관(통상 경찰)내 인접하여 영장을 발부해 주는 소위 치안판사가 상주하여야 실표성을 거둘 수 있다.2. 현행 체포제도와 관련한 경찰관 의식조사1) 경찰의 법집행시 어려움을 겪는 유형공권력 확립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선 치안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경찰청에서 2091년 7월 28일 473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가) 불심검문시 동행요구에 대하여 거부하여도 강제력이 없으므로 불심자를 만나도 속수무책이다(90% 공감)나) 교통 또는 경범 단속과정에서 반발하는 등 협조하지 않아서 범칙금 통보서 발부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사 상 애로가 있다. (80% 공감)다) 도로 무단점거 등 불법시위자에 대한 처벌법규가 미흡하다(70%공감)라) 참고인 조사와 관련하여 출석거부시 강제구인 방법이 없어서 사건실체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 (90%공감)마) 보호실 폐지로 인하여 영장발부 전 대기 피의자의 신병을 관리할 방법이 없어서 불법구금 등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60% 공감)2) 경미범죄 처리를 위한 경찰의 체포권한 필요성2002년 4월 9일 531명의 일선 치안현장 근무 경찰관을 대상으로 [경미사건과 현행범 체포]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형사소송법 제214조는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이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즉 결사범에 대하여 가능한 비보호원칙을 준수하라는 지시에 의거하여 일선경찰관들이 경미범죄 위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범칙금 납부통고서 작성, 경찰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체로 부합하는 오종열의 검찰 및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을 믿지 아니하고, 김점옥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_ 따라서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_ 2. 피고인 김성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_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김성호가 오종열로부터 휴대폰 1대와 금 5,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수수는 피고인 김성호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 김성호가 위 휴대폰을 즉시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법률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_ 또한, 피고인 김성호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_ 3. 결 론?_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김성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2002. 3. 15.?선고?2001도7121?판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02.5.1.(153),944]【판시사항】?_ [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의 의미(=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_ [2] 운전자가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주취 정도의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한 및 그 시한이 경과한 후의 음주운전사실의 증명방법【판결요지】?_ [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법학| 2004.05.30| 57페이지| 3,000원| 조회(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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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행정] 마그나 카르타
    《마그나 카르타》- 개요1215년 영국왕 존이 귀족들의 강압에 따라 승인한 칙허장(勅許狀).구분 : 칙허장시대 : 1215년대헌장(大憲章)?으로 번역된다. 존의 실정(失政)에 견디지 못한 귀족들이 런던 시민의 지지를 얻어 왕과 대결, 템스 강변의 러니미드에서 왕에게 승인하도록 한 귀족조항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원문에는 개조번호(個條番號)가 없으나 18세기 이래 63개조로 정리되어 있다. 새로운 요구를 내놓은 것은 없고 구래(舊來)의 관습적인 모든 권리를 확인한 문서로서 교회의 자유, 봉건적 부담의 제한, 재판 및 법률, 도시특권의 확인, 지방관리의 직권남용 방지, 사냥, 당면한 애로사항의 처리 등 여러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본래는 귀족의 권리를 재확인한 봉건적 문서였으나, 17세기에 이르러 왕권과 의회의 대립에서 왕의 전제(專制)에 대항하여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최대의 전거(典據)로서 이용되었다. 특히 일반 평의회의 승인 없이 군역대납금(軍役代納金) ?공과금을 부과하지 못한다고 정한 제12조는 의회의 승인 없이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서, 또 자유인은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에 의한 재판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으면 체포 ?감금할 수 없다고 정한 제39조는 보통법재판소에서의 재판요구의 근거로서 크게 이용되어 금과옥조(金科玉條)가 되었다.이와 같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투쟁의 역사 속에서 항상 생각하게 되고 인용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서로서 영국의 헌정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를 옹호하는 근대 헌법의 토대가 되었다.《존》 (John Lackland) [1167.12.24~1216.10.18]- 개요영국의 왕(재위 1199~1216).별칭 : 무지왕국적 : 영국활동분야 : 정치? 부빈전투헨리 2세의 막내아들로서 출생 때에 프랑스 국내의 영토가 위의 세 형들에게 모두 분배되었기 때문에 '무지왕(無地王)'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형인 리처드 1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지만, 본래 조카 아서가 왕위 계승권자였기 때문에 그를 살해하고 즉위하였다고 한다. 그 관계로 프랑스 왕 필리프 2세와 싸움이 벌어졌으나 패하여 프랑스 안에 있는 영토의 대부분을 잃었다(1204~1206). 이어 캔터베리 대주교(大主敎) 선임 문제로 교황 이노센트 3세와 맞선 결과 1209년에 파문당하고, 1211년에 왕위 박탈 처분을 받아, 1213년에 마침내 교황에게 굴복하여 잉글랜드 전국토를 교황에게 헌상하고 자신은 교황의 봉건적 신하로서 교황이 내려주는 봉토를 다시 받는다는 형식의 굴욕을 겪었다.1214년에 프랑스 안의 영토를 프랑스 왕으로부터 다시 찾으려고 출병하였으나, 귀족들이 군역(軍役)과 면제금(免除金) 문제로 분개하여 종군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프랑스에게 다시 패하여 돌아왔다. 1215년에 귀족들이 왕에게 맹세한 충성을 파기하고 반항하였으며, 그 결과 그는 '마그나카르타'의 승인을 강요받고 부득이 승인하였으나, 즉시 교황에게 호소하여 그 무효를 선언하였기 때문에 또다시 내란이 일어났고, 그 소란 속에서 병사하였다.마그나 카르타.......1216, 1217, 1225년에 개정되었다.이 헌장은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후세 사람들에게 더 큰 의미를 지녔다. 대헌장은 반포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압제에 항거하는 상징과 구호로 인식되었으며, 이후에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위협받을 때마다 그에 맞서 대헌장을 자신들의 보호장치로 해석했다. 잉글랜드의 권리청원(1628)과 인신보호령(1679)은 "모든 자유민은…… 동등한 자격을 갖는 사람들의 법률적 판단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고는…… 구속되거나 재산의 몰수를 당하지 않는다"고 1215년 헌장의 제39조항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헌법과 주(州)헌법은 마그나 카르타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 이념을 담고 있으며 구절들을 직접 인용까지 하고 있다.이전의 잉글랜드 왕들인 헨리 1세, 스티븐, 헨리 2세 등도 귀족들에게 약속이나 양보를 하는 내용의 헌장들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은 국왕에게 요구해 강제로 얻어낸 것이기보다 하사받은 것이었고 헌장의 글귀도 지극히 일반적이었다. 더욱이 12세기 내내 행정권이 꾸준히 성장함에 따라 왕에 비해 귀족들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그러나 제3차 십자군 원정의 자금과 신성 로마 황제 하인리히 6세에게 포로가 된 리처드 1세의 몸값을 마련하기 위해 중과세가 필요해지자 그 뒤를 이은 왕들은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존 왕은 왕권 경쟁자의 도전과 자기 소유의 노르망디 공작령에 대한 프랑스의 공격으로 더욱 입지가 약해졌다. 1199년, 1201년, 1205년에 존 왕 휘하의 귀족들은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보장을 약속받아야 할 지경까지 이르렀다. 1204년 잉글랜드가 노르망디를 잃고 난 후 존 왕의 재정적 강요는 더욱 심해졌으며,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와 분쟁을 벌이는 동안(1208~13)에도 그는 잉글랜드 교회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다. 따라서 1213년 이후 캔터베리 대주교 스티븐 랭턴이 귀족들의 불만을 모아 국왕에게 자신들의 권한을 엄숙히 선포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귀족들의 헌장'(Articles of Barons)이라고 알려진 문서가 작성되었고 이 문서를 원본으로 러니미드(윈저와 스태인스사이템스 강변, 오늘날 서리 주에 있음)에서 최종적인 대헌장이 기초(起草)되어 1215년 6월 15일 존 왕의 날인을 받았다.조목조목 나누어 쓴 것은 아니지만 대헌장은 보통 서문과 63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내용은 대체로 9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교회에 관한 것으로 교회가 '자유로워야 한다'는 선언을 담고 있다. 둘째, 특별히 왕실로부터 직접 봉토(封土)를 받는 사람들에 관한 봉건법률을 밝히고 있으며, 셋째, 그들에게서 다시 봉토를 분배받는 봉신들에 관한 봉건법률을 다루었다. 넷째, 도시?교역?상인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섯째, 법률과 사법제도의 개혁에 관해 특별히 많은 내용이 할당되어 있다. 여섯째, 왕실 관리들의 행동에 관한 제한규정이 있다. 일곱째, 왕실 소유의 삼림(森林)에 관한 것이며, 그 다음에는 존 왕이 거느린 외국인 용병 해산을 요구하는 것을 비롯해 즉각 실행되어야 할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 부분은 왕이 이 헌장을 준수할 것을 보증하는 내용으로서, 이에 따르면 왕이 헌장을 크게 위반할 경우 궁극적으로 25인의 귀족평의회가 그에게 전쟁을 선포할 권한을 갖도록 되어 있다.존 왕의 어린 아들 헨리 3세의 고문관들은 1216년과 1217년에 헌장을 개정하고 1215년의 정치적 상황에만 관련이 있는 내용들은 전부 빼버렸다. 삼림과 관련된 내용은 1217년 별도의 삼림헌장으로 빠져나왔다. 1225년 헨리 3세가 성년이 된 이후 친히 개정한 헌장은 1217년의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지만 아마도 당시 상황에서 헌장을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이미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1225년의 헌장은 헨리 3세가 1264년에 다시 개정했고, 1297년에는 에드워드 1세가 '점검'해 자신의 새로운 두루마리 법령집에 수록했지만 갈수록 현행법이라기보다는 기본원칙을 담은 전거(典據)의 성격을 띠었다. 1215년 헌장의 '원본'으로는 4가지가 현존하는데, 2가지는 각기 링컨 대성당과 솔즈버리 대성당에 있고 나머지 2가지는 대영박물관에 있다. 더럼 대성당에는 1216년, 1217년, 1225년의 헌장들이 소장되어 있다.1. 교회에 관한 것으로 교회가 '자유로워야 한다'는 선언.2. 특별히 왕실로부터 직접 봉토(封土)를 받는 사람들에 관한 봉건법률.3. 그들에게서 다시 봉토를 분배받는 봉신들에 관한 봉건법률.4. 도시?교역?상인들에 관한 내용.5. 법률과 사법제도의 개혁에 관해 특별히 많은 내용이 할당.6. 왕실 관리들의 행동에 관한 제한규정.7. 왕실 소유의 삼림(森林)에 관한 것.8. 존 왕이 거느린 외국인 용병 해산 요구 및 즉각 실행되어야 할 문제들.9. 왕이 이 헌장을 준수할 것을 보증하는 내용. 이에 따르면 왕이 헌장을 크게 위반할 경우 궁극적으로 25인의 귀족평의회가 그에게 전쟁을 선포할 권한을 갖는다.영국의 의회는 '마그나 카르타' 이래의 국민의 권리를 주장하고 국왕에 대항하여 널리 민중의 지지를 얻었다. 이리하여 의회와 절대주의의 싸움이 벌어져 영국혁명, 명예혁명, 즉 두 차례의 혁명을 거쳐 드디어 의회의 승리로 돌아가 영국의 憲政이 확립되었다.James 1세(1603-1625)는 왕권신수설의 신봉자로서 그의 全治世를 통하여 재정 문제와 외교 정책을 에워싸고 의회와 대립하였다. 국왕과 하원의 대립은 다음의 Charles 1세(1625-1649)때 더욱 심해졌다. 그는 외교 정책과 재정 문제로 두 번이나 의회를 해산하였으나 선거대마다 反王派 의원의 수는 늘어만 갔다. 1628년에 소집된 제 3의회는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s)을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없이 조세, 공채, 헌금 등을 과하지 않을 것과 국민을 법률상의 근거없이 감금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였다.
    법학| 2004.05.30| 7페이지| 1,000원| 조회(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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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행정] 경찰과 조직 평가A좋아요
    저희 1조의 발표 주제는 경찰조직입니다.경찰 조직이라 하면 막연하고 분량도 상당한데 저희 1조는 현재 한국의 경찰제도의 조직과 운영의 폐단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21세기 새로운 대안으로써의 자치 경찰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현대 자치 경찰의 바람직한 모습을 조사했습니다. 레포트를 준비하면서 느낀 애로사항은 조원 전체가 모여서 토의하기에 너무 짧은 시간과 통금에 걸린다는 몇몇 여학우들의 하소연, 시간 시간마다 배고프다고 분위기를 흐렸던 강모군의 실언으로 분위기가 저하되기도 했지만 다 함께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경청하시다가 의문점이 생기시면 발표가 끝난 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경찰조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경찰 조직은 경찰청을 정점으로 13개 지방경찰청과 223개 경찰서 3442개 파출소를 두고 있으며, 부속기관으로는 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중앙경찰학교와 경찰병원을 두고 있습니다.경찰청에는 7국 5관 4심의관 37과로 나누어져 있고, 지방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이 7부 2단 18과 6대로, 그 밖의 광역시·도 지방경찰청이 6∼10과로 편성되어 있으며, 경찰서는 1∼3급서로 나누어져 5∼8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이 밖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 자치부에 경찰위원회를 두어 경찰 행정에 관한 심의·의결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외청으로 경찰청장의 지휘·감독하에서 운영되면서 경찰 과학수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2개의 지방분소가 있습니다.경찰조직은 일반 행정조직의 체계를 근간으로 이루어져 일반 행정조직과 유사한 구성을 이루고 있으나 지역적인 치안 여건 등으로 반드시 행정조직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며, 매년 치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서 및 파출소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또한, 1997년 말 이래 관할 면적이 좁고 인구 1만 이하의 파출소 40여 개소에 대한 통합을 추진하고, 반대로 지역적 특성으로 경찰서 신설이 필요한 일부 지역에는 경찰서를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한편, 경찰청 소속기관으로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발족에 따른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독립 외청으로 승격 이관되어 좀더 전문화된 해양에서의 안전 및 구난활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다음으로 우리 나라의 경찰 제도이기도한 국가 경찰제의 폐단을 보시겠습니다.첫째, 한국의 경찰제의 폐단은 역시 경찰 의식의 부재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대 경찰의 시초를 우리는 조선조에 두지 않고 일제 강점기에 두고 있습니다. 이때의 경찰은 우리의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총과 대검으로 무장한 일본의 경찰, 제국 팽창주의를 위한 일본 천황의 경찰이었습니다.경찰을 앞세워 식량을 수탈하였고, 경찰의 무력을 이용해 우리문화, 우리말, 우리 의식까지도 말살하려 하였습니다해방 후 우리는 정치, 경제, 문화 여러 방면에서 일제의 잔재를 퇴치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제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제국주의 경찰이 심도있는 비판과 검증도 없이 이승만 초기 정부에서 이어지는 군부정권으로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 제도의 좋고 나쁨을 떠나 뿌리의식 없이 받아들여진 제도가 우리 경찰의 첫 번째 폐단이라고 하겠습니다.둘째, 우리 경찰의 폐단은 정치적 또는 사회적 정세를 빌미로 과도하게 비대해진 중앙 집권성과 획일적 운영체제에 있다 하겠습니다.현재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치안 총감을 임명하고 있고, 청와대를 정점으로 두메산골 파출소 순경에 이르기까지 피라미드식의 권력체제 형성이 우리의 현실입니다.1960년 4·19 민주 혁명을 보면 경찰은 시민에게 발포하여 사망자 114명 부상자 1000여명을 발생하게 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또 군부 독재시절에 경찰은 군정부의 충실한 시녀로 비하되 현재까지도 정부 경찰이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다음으로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국가 경찰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 지방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필요성을 분명하게 하여야 합니다.첫째, 민생치안 체제를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경찰의 기본 기능인 지방 주민들의 생명·신체와 재산의 안전을 위한 활동도 국가 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으로서의 경찰관이 자기가 근무하는 지역의 지방정부에 의하여 임명되고, 당해 지방정부에 대하여 근무 의무를 지며, 또 그로부터 봉급을 받으므로 자기 봉급의 공급원인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자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중앙의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지 않고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해 감으로써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민의 안전 보호와 민생 치안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둘째, 민중통제 즉 경찰의 민주화를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개인 생활의 안전과 사회질서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경찰기능은 가장 신변에 가까운 지방정부로부터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입니다. 또 그러한 활동은 권력적 행정작용이기도 하므로 그 기능의 수행여하에 따라서는 개인의 안전을 보호한다기보다는 도리어 개인생활을 침해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기능은 주민들의 가장 가까이 에서 통제·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권은 속성상 언제나 비대화하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남용의 우려는 언제나 존재하며 때로는 대민관계나 주민의 욕구와의 사이에 괴리현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민중통제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바, 이 같은 통제는 자치경찰 체제에서 만의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민중통제가 가능할 때, 경찰업무 수행의 능률성은 물론 민주성이 아울러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제 결론으로 우리 나라의 자치 경찰제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겠습니다.첫째, 지역치안과 국가 치안의 조화를 위한 절충형 추진입니다.자치 경찰제는 자치 단체별로 경찰기관이 상호 독립하여 중앙정부의 간섭을 일체 받지 않는 미국식 자치 경찰제가 지방자치정신에 가장 충실한 이상적인 모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자치단체 외에 연방정부의 각 부처에서 395개의 중앙경찰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국가 전체의 치안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고, 자치 경찰의 종주국인 영국도 중앙정부(내무부)에서 자치체경찰을 조정·통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본 역시 지도·감독과 조정·통제는 물론 비상사태시 직접지휘권을 중앙정부의 경찰청에 부여하여, 국가 치안과 지역치안의 연계 균형을 위한 장치를 강구하고 국가의 치안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구분하여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이 직접 수행하거나 시·도 경찰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광역단체의 자치경찰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독립하여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고유의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하되 광역사건 사고, 대규모 집회, 대간첩작전 등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 상호협력의무를 부과하고 경찰청장이 직접 지휘·감독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함이 효율적일 것입니다.둘째,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단위로 도입입니다.미국은 기초자치단체경찰이 먼저 설치 운영되고, 나중에서야 군·주 및 연방경찰이 창설되는 아래에서 위로 의 특이한 역사적 문화적 과정을 밟았으며, 이로 인하여 11,989개의 기초자치단체경찰이 난립하게 되어 중첩적으로 운영하는 비효율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관할권 고수와 공조의 거부, 재정기반의 취약에 따른 인력·장비·시설 확충의 한계 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일본은 1948년에 미국식제도인 기초자치단체경찰을 도입하였으나, 그 부작용으로 인하여 1954년에 광역자치단체 경찰로 일원화하였고 영국도 기초자치단체경찰을 유지하였으나, 현대국가의 광역행정 추세에 따라 1964년 광역자치단체인 도(County) 단위 경찰로 통합하였으며, 도(County) 단위 경찰마저도 합병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우리의 경우 자치경찰제 도입 단위를 논의할 때, 좁은 국토, 교통 및 통신의 발달에 따른 반나절 생활권화, 사건 사고의 연쇄성과 광역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안보상황,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를 기준으로 자치제경찰을 설치함이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셋째, 경찰위원회제도로 민주성과 공정성 확보입니다.국가 경찰위원회와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관청으로 설치하여,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을 각각 관리하게 함으로써, 경찰운영의 관료주의적 독선과 권위주의적 행태를 방지하고 경찰의 민주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결정과 집행을 분리하여 국가 및 시·도경찰위원회는 경찰사무의 일반적인 방침과 처리기준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이 집행하도록 감독기능을 수행케 함으로써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법학| 2001.12.04| 5페이지| 1,000원| 조회(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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