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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 삼국의 불교
    신라의 경우 불교는 왕실과 그 측근의 주도 아래 받아들여졌다. 사실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되기 이전부터 왕실에서는 불교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에 의하면 눌지왕의 공주가 병이 나서 무당을 불러 고치려 하였으나 효험을 보지 못하다가 불승인 아도가 공주의 병을 낫게 하였으므로 이후 신라 왕실은 불교를 믿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불교는 토착적인 무교 신앙을 대신하여 그보다 우월한 힘을 갖는 신앙으로 인식되어 차츰 널리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에 삼국 사회에는 무교 신앙이 퍼져 있었다. 과거 소국의 지배자들은 무교 신앙을 통하여 스스로 하늘의 자손임을 자처하며 지배의 권위를 세우고 있었다. 이 점에서 소국 지배자들의 후예인 이 시기의 귀족들은 왕과 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고 정복 전쟁이 활발해지면서 삼국은 중앙 집권적인 지배 체제를 갖추어 갔으며 이에 따라 이제는 무교신앙을 넘어서서 왕과 귀족들을 차별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 사회가 분화 발전함에 따라 민을 지배하는 데도 더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배 이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제 불교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삼국 중 불교를 가장 일찍 받아들인 나라는 고구려다. 국가적 차원에서 불교가 공인된 것은 소수림왕 때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요동 등지에서는 불교가 성행하고 있었다. 곧이어 백제에서도 침류왕 때 불교를 수용하였다. 그 후 신라에도 고구려로부터 불교가 전래되었으나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법흥왕 때였다. 이처럼 삼국 모두에서 불교가 공인된 때는 중앙 집권 체제가 정비된 시기로서 이것은 불교가 국가의 체제 정비와 깊이 관련되었음을 말해준다.각국의 왕실은 불교를 받아들이고 번성시키는 데 적극적이었다. 이는 불교의 힘을 빌려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였다. 당시 사람들에게 왕은 부처에 비유되었고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곧 불국토로 인식되었다. 신라 진흥왕은 스스로 천하 사방을 위엄으로 굴복시켜 다스리는 불교의 전륜성왕을 자처하며 왕의 권위를 높였다. 나아가 그 뒤 진평왕 때는 왕족을 석가모니의 가족에 비기는 진종설화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진평왕과 그의 왕비는 석가모니의 부모이름을 따서 자신들을 백정과 마야 부인이라 이름하고 석가모니가 윤회를 통하여 신라 왕실에 다시 태어나기를 기원하였던 것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 불교의 힘을 빌려 왕의 신성함을 강조하려는 노력이었다. 이처럼 왕실과 불교는 적극적으로 밀착하여 신라의 경우 법흥왕부터 진덕여왕까지 여섯 왕이 모두 왕명을 불교에서 따 오는 불교 왕명 시대를 낳기도 하였다. 귀족들은 왕실의 전륜성왕 사상과 짝하여 미륵 사상을 받들었다. 미륵은 전륜성왕이 정복한 땅에 나타나서 그의 다스림을 돕고 세상을 교화하여 평안한 세상을 만드는 부처다. 따라서 진흥왕은 스스로 전륜성왕을 자처하고 귀족의 자제들을 귀족 세력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화랑을 조직하여 이들을 미륵 선화로 받들게 하였다. 왕과 귀족들은 불교 속에서 서로 잘 어울려 갈 수 있는 길을 찾았던 것이다.이처럼 왕실과 귀족들이 불교를 힘써 받아들인 근본적인 까닭은 불교가 지배계급으로서 특뤄을 누리는 자기들의 입장을 정당화해주기 때문이었다. 불교의 윤회 전생 사상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전세와 현세와 내세를 윤회하면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난다. 현세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전세에 쌓은 업의 결과이며 또 현세의 업이 내세에 인과 응보로 나타난다. 즉 현세의 생활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전세의 행적에 따라 그렇게 될 만한 까닭을 지녔다는 것이다.따라서 삼국의 지배 귀족들은 윤회 전생 사상을 자기들의 신분적 특권을 옹호해 주는 사상으로서 크게 환영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전세에 깊은 공덕을 쌓아서 현세에 귀족으로 태어났다고 믿었으며 그렇게 때문에 자기들이 지배 계급으로서 특권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불교는 왕실과 지배 귀족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삼국 시기의 불교는 왕실 불교, 귀족불교로 자리잡아 갔다.따라서 삼국의 불교는 국가의 안녕과 발전을 비는 호국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졌다. 미륵불이 현세에 나타나 화랑이 되었다는 신념도 이러한 호국 신앙의 일부다. 또 삼국에서는 나라의 평안을 빌고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기를 기원하는 인왕법회가 자주 열렸으며 정복전쟁 때 전사한 병사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팔관회가 베풀어지기도 하였다.아울러 삼국에서는 호국의 염원을 담은 대규모 사찰이 많이 세워졌다. 백제 무왕 때는 35년간에 걸쳐 왕흥사가 지어졌으며 신라의 황료사는 17년간의 공사 끝에 완성되었다. 특히 황룡사에는 신라 최대의 장륙존상과 9층 목탑이 차례로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9층 목탑은 신라인의 호국 의지의 상징이었다. 이 탑에는 다음과 같은 설화가 얽혀 있다. 즉 자장율사가 중국에서 원향선사를 만나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묻자 원향선사는 신라에 돌아가 9층 목탑을 세우면 이웃나라들이 항복하고 아홉 한이 조공을 바쳐 나라가 평안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자장율사가 신라로 돌아와 세운 것이 이 9층 목탑이라 한다. 이처럼 삼국 시기에는 사원과 불상, 불탑이 모두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삼국 시기의 승려들도 개인적인 불도의 수양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두드러지게 활약하였다. 이들은 나라를 위한 전쟁이 곧 불법을 위한 싸움이라 하여 당시 정복 전쟁을 적극 옹호하였으며 일반 정치에서도 크게 활약하였다. 당대 최고의 승려였던 원광은 신라 진평왕의 고문 역할을 하면서 중국과의 외교 문서를 도맡아 지었으며 선덕여왕 때와 진덕 여왕 때 활동하였던 자장도 중국의 문물을 수입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원광이 진평와의 요청에 따라 수에 군사를 청하는 를 지으면서 자기가 살기 위하여 남을 멸망시키는 것은 승려가 할 도리가 아니지만 제가 대왕의 땅에 살며 대왕의 곡식을 먹고 있으니 어찌 명령에 따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 대목에서 당시 승려들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인문/어학| 2003.06.22| 3페이지| 1,000원| 조회(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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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 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한 수도권집중과 개선방안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목차1. 수도권 과밀과 국토불균형의 실태1) 인구의 수도권 집중2) 산업경제기능의 수도권 집중3) 중추관리기능의 수도권 집중4)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경제력 격차2. 수도권 집중의 배경과 관리원칙1) 수도권 인구집중의 원인2) 수도권 관리의 원칙과 방향3. 수도권 분산의 실천적 개선방안1) 권력의 분산2) 기능의 분산3) 非수도권의 경쟁력 강화4) 균형선도도시의 건설4. 결론1. 수도권 과밀과 국토불균형의 실태1) 인구의 수도권 집중수도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다. 1970년에 전국대비 수도권 인구는 28.8%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 이르러 46.3%로 급증했다. 전국인구에서 점유하는 서울인구의 비율은 1990년의 24.4%를 고비로 감소하는데 반해, 인천과 경기도의 인구 점유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전국토의 11.8%의 면적에 46.3%의 인구를 점유하는 우리 나라 수도권의 집중현상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유례가 없는 초 집중 현상이다. 외국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를 보면 국토의 9.8%를 점하는 광역 동경권은 32.3%를 보인다. 그리고 런던권은 21.6%, 파리권은 18.2%에 불과하다.수도권은 다른 선진국의 대도시권에 비해 인구밀도가 매우 높다. 서울시 면적 기준으로 서울시는 178인/ha인데 비하여 파리 세느데파르망은 81인/ha, 런던 내부13구는 72인/ha에 불과하다. 서울시와 인근 6개시의 인구밀도는 71인/ha인데 반해 파리 세느데파르망과 세느에마리느의 인구밀도는 36인/ha에 머물고 있다. 수도권 전체를 보면 17인/ha로 집계되는데 비해 뉴욕대도시권은 6인/ha로 나타난다非수도권은 경제적 낙후로 인구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非수도권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은 지방의 노동력 및 소비시장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은 경제력의 공동화와 지방재정력의 축소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전반적인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호남지역은 1960년에 전국 인구·기술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대학 우수연구센터의 50%, BK21사업 이공계분야의 59%, 정부 기술기반조성자금의 54.2%, 민간 연구개발자금의 83.1%, 기업 부설연구소의 71.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비수도권에는 바이오, 정보통신, 환경, 문화 등 지식기반 신산업의 지역기반이 미흡하여 지식기반시대의 지역경제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2001년의 경우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보면 수도권이 86.8%인데 반해 비수도권은 13.2%에 불과해 현저한 수도권 집중 양상을 보인다. 지역별 벤처기업수의 분포를 보면 수도권이 72.4%를 나타내 압도적이다. 이에 비해 전라권은 3.7%에 머물고 있어 수도권과 현격한 차이를 나타낸다한편 기업의 지방분산 전략은 해당 기업의 생존 또는 성장가능성보다 수도권 집중억제에 초점을 두어 그 효과가 미흡하였다. 예를 들어, 1970년대의 새마을 공장, 1980년대의 농공단지, 1990년대의 첨단산업단지 중 입지여건이 불리한 곳은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실패하였다. 특히, 1990년대에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조성한 지방산업단지는 분양율이 낮아 지방재정을 압박하여 오히려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지역발전이 특히 열악한 낙후지역 개발촉진정책 등도 재원부족과 분산된 지원체계 때문에 실효성이 낮은 형편이다. 또한 지역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은 산업단지조성, 시설ㆍ장비의 설치 등 요소공급형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의 혁신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역의 핵심성장역량을 신장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3) 중추관리기능의 수도권 집중각종 행정서비스의 중추기능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바, 전국 공공청사 276개소의 84.8%인 234개소와 전국 중앙기관수 140개소의 85.0%인 119개소가 수도권에 있다.수도권에는 청 단위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72.7%, 정부투자.출자기관의 85%, 정부출연연구기관의 69.8%, 100대기업 본사의 95%, 기업부설연구소 및 벤처기업의 7의 본부가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수도권에 완전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금융서비스의 수도권 집중이 산업 및 인구의 수도권 과잉집중을 가속화해 왔다.기업활동의 필수 불가결한 SOC 중 도로 만 하더라도 수도권의 도로길이는 ㎢당 1.9㎞로서 非수도권의 0.8㎞의 2.3배에 달한다. 수도권 도로의 폭을 감안하면 수도권의 단위당 SOC 투자규모는 지방의 4-5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산업활동의 집중으로 물류비 증가 등 국가적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非수도권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수도권으로의 기능집중은 지방의 노동력 및 소비시장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은 경제력의 공동화와 지방재정력의 축소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전반적인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국가적 경쟁력의 약화와 국민적 통합의 저해, 지방자치의 위기라는 부정적 상황을 불러왔다.4)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경제력 격차2000년의 경우 수도권과 非수도권과의 총량경제력을 비교해 보면 평균적으로 52.6% 대 47.4%의 비율을 보여 단연 수도권 집중이 탁월하다. 특히 수도권의 조세수입은 전체 조세수입의 70.9%를 나타내며 금융거래 또한 수도권이 66.8%를 점유하여 대부분의 돈의 흐름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국의 총량경제력을 1로 잡았을 때 수도권은 전국보다 많은 1.14를 기록하는데 반해 非수도권은 0.88에 머물고 있다.총량경제력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보면 1995∼2000년의 기간 중 수도권과 非수도권과의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고 있다. 1997년의 경우 수도권과 非수도권의 비율이 51.3% 대 48.7%로 비교적 그 간격이 좁혀졌다. 그러나 IMF가 일어난 1998년 이후 수도권과 非수도권과의 격차는 급격히 벌어지기 시작하여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52.2% 대 47.8%로 나타나더니 2000년에는 52.6% 대 47.4%로 그 간격이 크게 벌어졌다2. 수도권 집중의 배경과 관리원칙1로 전입하는 현상은 행정제도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정책적 조처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서울의 비대화를 억제하기 위한 조처로 취해진 개발규제나 서울시내 건축활동의 억제와 고부과세 정책 등이 서울인구를 경기도로 밀어내고 있다.서울주변지역이 보여주는 저렴한 지가 역시 경기도로 인구를 유인하게 한 요인이다. 지가는 용지활동의 가능성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인구과밀과 용지부족 등에 의해 지가가 크게 앙등한다. 이에 비해 서울주변지역은 상대적으로 지가가 매우 저렴하여 서울시에서 집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주택 마련에 한 몫을 하며, 서울시에서 임대주택을 빌어 쓸 수 있는 비용으로 경기도에서는 보다 넓고 쾌적한 주거지를 구할 수 있다.그리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서울이라는 중심도시 보다 주변지역인 경기도가 정신적 안정을 가져다주고, 질적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알맞은 곳이라는 등의 좋은 환경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중심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쾌적성(amenity)의 측면에서 경기도를 거주지로 선택하고 있는 양상도 나타난다.2) 수도권 관리의 원칙과 방향투기와 개발의 회오리바람을 잠재우고 수도권의 폭발을 막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도권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① 지속 가능한 관리지난 세월동안 우리는 성장지상주의에 몰두하여 '선개발 무계획'의 자세에서 국토를 '지속 불가능한' 지역으로 변모시켜 왔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우리의 국토를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 아래 국토를 다스려야 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서는 광역도시계획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을 시행해야 하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렇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 인천 주민의 서울로의 통근학율이 20∼30%선이나 되는 교외화가 진행되었다. 몸은 경기, 인천에 살지만 생활터전은 서울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서울, 경기, 인천은 하나의 광역권으로 묶어 광역적으로0%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개발이익의 환수와 개발규제에 대한 손실 보상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③ 시민중심의 관리수도권과 국토관리는 시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모든 도시 시설물의 안전 검사와 시설물 설치시 '선심사 후검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참여 없이 개발 없다'는 시민참여 모니터링 장치를 마련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에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해야 한다. 각종 도시계획위원회에 시민환경전문가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④ 균형화된 상생균형관리의 요체는 수도권이다.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살면 득이 없고 비수도권에 거주해도 수도권 못지 않은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수도권에는 수도권에서만 할 수 있는 기능을 입지 시키면 된다. 수도권에 꼭 필요치 않은 기능은 과감히 비수도권으로 이전해야 한다. 그래야 수도권도 살고 비수도권도 함께 사는 상생의 시대가 열린다. 또한 각 지역은 그 지역에 맞는 기능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기조로 하는 지역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민들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발전전략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대한 인식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 수도권 입지규제 대신 수도권에서 발생한 소득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은 그 재원을 지방유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및 인프라 제공 등 지방자체의 성장역량을 키우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지역간 이전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목을 도입하는 대안과 기존의 주민세에 부과하는 대안 등의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3. 수도권 분산의 실천적 개선방안지속 가능과 친환경, 시민중심과 상생의 원칙에 입각해 볼 때 수도권의 폭발을 막고 수도권을 살릴 수 있는 실천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1) 권력의 분산권력의 분산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입지하는 것이 더 좋은 중앙부처를 非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일부터 시작한다.
    법학| 2003.06.21| 11페이지| 1,000원| 조회(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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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 자치경영화의 의의 평가B괜찮아요
    Ⅰ. 자치경영화의 의의(1)공공 서비스와 자치경영화전통적인 관료행정 방식으로는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에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도모해 가고 있는 민간기업의 경영마인드와 경영기법을 지방자치행정에 도입하는 문제가 지금의 우리의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현안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미국에서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하여 1993년에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운영점검반'을 구성하여 연방 및 지방정부의 기구·관료체제 개편, 대민업무개선, 정부지출관리 강화, 규제쳤폐, 결과중시 예산편성, 중간관리층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정보기술을 통한 리엔지니어링 등 획기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영국과 일본에서도 80년대 이후 공공부문 팽창에 따른 비효율과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행정혁신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공공부문에 경쟁개념을 도입하여 지방정부의 모든 공공서비스에 민간참여를 혀용하고, 수익경영사업을 확대하며, 지방행정에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있다.이처럼 오늘날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미 지방자치의 정치와의 단계를 넘어 지방자치의 경영화가 적극 추진되고 오늘날을 '자치경영의 시대'라고도 하고 있거니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행정의 경영화에 보다 더 역점을 두고 전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겠다.그것은 지방자치라는 것이 결국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것인데, 오늘날과 같은 개방화시대에 있어서 국내·외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있는 환경 속에서는 그것이 경영화를 통하지 않고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2)자치경영의 개념지방자치의 경영화가 처음부터 논리적 체계를 가지고 출발한 것은 아니다. 도시경영, 지역경영, 지방자치경영, 지방자치단체경영, 지방행정경영 등 용어도 다양하고, 그것을 보는 시각도 다양하며, 그 실천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대체로 오늘날 지방자치의 경영화는 자치행정에 민간기업의 경영적 계산이 명백한 데 비하여 공공부문에서는 그 계산이 불명확하다.또한 공공서비스는 비경합성·비배재성을 가지고 있고, 그 공급에 있어서 비용부담보다도 사회적 형평성이 깊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부문에서 발달한 경영기법을 그대로 공행정에 도입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다.그러나 공행정에서도 민간경영기법이 인용될 수 있는 범위는 오늘날 같은 '행정의 경영화’의 시대에는 점차 넓어지고 있다. 결국 오늘날의 행정에 있어서는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에 유의하면서 행정에 유용한 민간경영기법은 이를 적극 도입하여 활용함으로써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국민이 원하는 수준까지 적극 공급하도록 하는 한편, 미래의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Ⅲ. 경영사업의 활성화지방자치의 당면과제인 재정한계의 타개와 공공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영사업의 활성화이다.경영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 중요한 것으로는 수익자부담원칙의 확대, 경영수익사업의 적극화, 지방공기업의 적정화, 제3섹타 방식의 활용 등을 통한 다원적인 재원확충을 들 수 있다.(1)수익자부담 원칙의 확대수익자부담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수혜자가 그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이에는 분담금, 사용료, 수수료, 공공요금 등이 포함된다.우리나라에 있어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지나치게 저렴하기 때문에 공공재정에 적자가 초래되고 재원 및 소득의 합리적 배분이 저해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수익자부담의원칙을 강화하여 수익과 대가를 합리적으로 대응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용역을 확대할 수 있고, 수익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사회적 형평성도 높일 수 있게된다.(2)경영수익사업의 적극화경영수입사업이란 학문적으로나 실정법적으로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취약한 재정을 타개하기 위해 수입을 증대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이에 해당된다.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증대와 행정감시라는 측면에서의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행정환경 측면에서는 시민평가, 주민감사청구제, 성과 공시제도 등이 이에 해당된다.이들의 각종의 추진시책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주로 중앙정부의 지시나 지침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 따라서 추진 강도나 효율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시책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추진되는 외에 시·군에서도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철학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체 시책을 개발 및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 형태나 시책 내용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떻든 대부분의 시책이 중앙정부의 추진지침과 지시에 따라서 시달이 되면 시·군의 지역여건과 실정에 따라서 수정 및 보완하여 추진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전국 시·도에 지침을 시달하고 시·도는 다시 시·군에 재시달 하는데 해당 시·군은 상부의 지침에 따라서 지역 여건에 맞게 보완하여 의회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추진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 중 목표관리제, 행정 규제 개혁, 구조조정, 성과급적 연봉제, 행정서비스 헌장제, 주민 감사 청구제, 성과 공시 제도 등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 시책이나 시민평가제 등은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자체 추진되고 있다.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경영화 시책은 이외에도 드래프트 인사제, 삼진 아웃제 등 다양한 행정경영화 시책이 추진되고 있다.2. 전라북도 추진사례 분석① 目標管理制98. 12. 26. 행정자치부가 목표관리제 운영 지침을 전국 시·도에 시달함에 따라 전라북도도 99. 2. 25. 목표 설정을 확정하여 시달하였다. 전략 목표는 부지사, 실·국장급이상의 공무원 15명이 추진할 목표로 46건을 확정하였고, 중점 목표는 보좌기관이나 실·과장급 공무원이 책임자가 되어 추진할 목표로 총 59명, 174건으로 확정하였다. 기본 목표는 사무관급 공무원이 추진할 목표로 188명, 551건으로 확의 총 50∼70%에 해당하는 높은 정비 실적율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98년도와 99년도에 걸쳐 전주시가 추진한 정비실적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규제 대상의 약 73%를 정비한 바 있으며 규제완화 내용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지수는 아직도 미흡한 편이며 특히 일선기관에까지 규제개혁의 효과가 파급·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라북도가 2000년 5월에 그 동안 자치단체에서 추진된 규제개혁추진 이행실태를 점검한 바에 의하면 전라북도내 일부 자치단체들이 조례정비를 늦추거나 이미 폐지 또는 개선된 규제를 집행하고 있고 또한 법령이 불분명한 규제를 운영하거나 과다 서류를 청구하는 행위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나타났다.행정규제 완화는 무조건 국민의 이익을 증대시킨다고는 볼 수 없다. 행정규제 완화 이후 각종 건축과 도시개발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각종 환경이나 도시미관의 저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안전장치에 소요되는 각종 규제 완화로 말미암아 민원인의 편익은 증대되었지만 주민 다수는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심지어 생명의 안전까지도 위협받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서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가스충전소의 경우 가스충전소 설치기준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안전요원수를 줄임으로서 지난 98년도 9월 익산가스충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종래 안전요원수가 2명이었으나 규제완화차원에서 1명으로 축소되었으나 가스충전소가 24시간 영업하는 상황에서 안전요원이 24시간 근무가 불가능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재사고가 났다. 전라북도는 산업자원부에 종래대로 규정을 강화토록 건의하여 안전요원수가 2명으로 기준이 환원되었다.③ 公共部門의 構造調整전라북도는 2차에 걸쳐서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98년에 단행된 1차 구조조정에서는 정원 3,191명에서 421명이 줄어든 2,770명으로 약 13%에 달하는 인력이 감축되었다. 이중 본청은 111명, 의회는 7명,도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고도의 전문적인 행정수요가 증대 될수록 전문적인 외부인사를 계약 채용하는 사례가 많아 질 것이며 이들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도 1∼3급의 일반직 공무원과 못지 않게 관심이 크다고 볼 수 있다.물론 계약직 공무원이 전문지식이나 기술에 비해 실무경험 부족으로 상당기간 투자비용이 상승하고 신분이 불안정한데 따른 업무공백, 그리고 기존 경력직 공무원들과의 융화 등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는 있지만, 공공부문에서도 고도의 전문성과 특수한 기술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상호 경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경쟁력 강화는 물론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⑤ 行政서비스의 使用料, 手數料 現實化1) 全羅北道의 추진사례전라북도는 자체수입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적자 운영되고 있던 군산의료원을 99년도에 과감하게 원광대학교에 위탁 운영하였다. 특히 사용료와 수수료를 받고 있던 각 사업소를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통폐합함으로써 자립도를 높이고 있는데 99년도 이후 자립도가 크게 높아졌다. 예술회관이나 도립국악원, 자연학습원, 여성회관 그리고 어린이회관등 은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나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사업소임에도 불구하고 97년 이전에는 자체세입이 극히 낮아 자립도가 매우 낮았다. 사용자로부터 적절한 사용료나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높이고 아울러 비용을 줄여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본다.2) 전주시 등 기초자치단체의 추진사례a. 上水道料金 現實化상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으로서 모든 지출을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는데 현행 전주시 상수도 요금은 1998년도 결산 결과 공급단가 톤당 264원으로서 생산원가 308원의 85.7% 수준이며 전주권 광역상수도(용담댐) 부담금 551억원 등 '98년도 말 현재 부채는 1,018억원(원금 730, 이자 288)에 달해 재무구조가 최악의 상태 등으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전주시는 1999년도에 부채의 조속한 상환과 노후관다.
    법학| 2003.06.21| 12페이지| 1,000원| 조회(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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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 지방자치제도 평가A좋아요
    Ⅰ. 서 론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적 사무를 지역 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역적 단체가 법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 (자치단체)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라는 제도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한다는 점이다.지방자치는 이 지역이라는 공간을 토대로 자연 공동체를 구성하여 우리의 살림살이를 스스로, 능동적으로 꾸려 가는 제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경비를 부담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이 같은 지방자치제도가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중앙 정부는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일은 자율적으로 결정짓지 못하고 사사건건 중앙 정부의 지시에 복종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가 이룩될 수 없다.둘째,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방행정의 수행에 있어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만 한다. 주민 참여가 없는 지방행정은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아닌 지역에서의 관료 행정이기 때문이다.지방자치제도의 성립에 있어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조건 내지 차원을 우리는 단체자치) 단체자치는 국가로부터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團體)가 독립하여 그 단체의 의사 및 기능을 결정하는 일로써,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그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체가 자기의 목적과 의사를 가지고 자기의 기관을 가지는 경우에 단체자치가 인정된다고 한다. 단체자치는 지방행정을 지역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하는 주민자치(住民自治)와 함께 근대적 자치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와 주민자치로 구분하고 있다. 즉,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성립되자면 중앙과 지방간의 단체자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주민자치 양자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다.단체자치는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얼마만큼의 권한을 이양 내지 위않고 주정부에서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된다. 각주는 주의 인구규모에 따라 3표에서 6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연방참의원을 통하여 연방의 법률제정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권리는 특히 기본법 제79조 제3항에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연방참의원은 구주연합에 관련하는 문제를 공동 결정하는 권리를 가진다.2) 정부의 구조① 주 정부(Land)독일은 구 동독의 5개 신주와 구 서독의 11개 구주로 성립된다. 인구규모는 868만 명에서 1,780만 명까지 주에 따라 다르다. 16개 주중에서 Berlin, Bremen, Hamburg는 도시 주이다.주는 독자의 주 의회를 가지며 또한 독립한 주 정부를 가진다. 주의 행정조직은 주의 최고관청(주 정부 및 각 대신), 상급행정관청(주 전문관청), 중급행정관청(행정구장관등), 하급행정관청(군 경찰서, 세무서, 학교사무관등)으로 구성되어 있다.② 지방자치체지방자치체에서는 군 소속 게마인데(Gemeinde), 군 및 특별시가 포함된다. 군이 실시하는 사무는 주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의 군에서는 사회복지, 쓰레기 처리, 병원 등의 사무를 실시하고 있다.최근에는 323군과 14,511개의 게마인데 및 116개의 특별시가 있다. 게마인데는 가장 기본적인 지방자치체이며 기본법에 따라 강력한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다. 게마인데의 권한은 기본적인 지방자치체로서 전권한성에 기초하여 이하(7가지)의 권한을 가진다.우선 지역고권은 어떠한 게마인데에도 일정지역이 소속되어 있으며 게마인데는 그 지역 내에서 그 지역을 대변하는 법인으로서 행위능력을 가진다. 둘째, 사무고권은 지역공동체에 관한 사무 전체를 스스로의 판단으로 규율할 수 있으며 지방의 도로건설 및 인접한 지역과의 교통, 유치원 및 초등학교, 공공주택의 건설, 사회보장, 병원, 노인 홈, 상수도, 하수도, 스포츠시설, 문화시설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셋째, 재정고권은 스스로의 예산을 집행(과세를 포함한다)하며 재산을 관리한다. 각주의 예산법에서는 예산은 각 년도로 평균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을 초월하여 매우 빈번하게, 국제적인 조직망을 갖춘 기업들이 지역 연고의 공장들을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지방당국은 꾸준히 증가된 새로운 임무들에 직면하게 되었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상근 행정직원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갖가지 책임들을 고려하여 볼 때, 더 이상 슈타인의 구상대로 법률고문과 재정 및 건축관리들만으로 운영되는 행정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근대 국가는 각 도시 내에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행정조직을 요구하게 되었다.게마인데가 법제내에서 지역사회의 모든 업무들에 대한 규제를 보장받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직무가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었다. 하나는 위임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율적인 행정수행이다. 위임된 일들은 연방정부와 주에 의해 법령으로 부여된 것으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지방당국의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학교 설립과 유지, 하수 처리, 공공질서 조직, 사회 복지, 등록, 도로 교통 시스템 등과 같은 강제적인 직무들은 지방정치인들의 독창성의 여지를 크게 제한한다.자율적인 행정수행에서 주는 게마인데의 자체 활동 영역을 허용하고, 그 안에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얼마나 비용을 쓸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발적인 수행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들은 스포츠센터, 수영장, 보행구역을 세우고, 설계하며, 녹지대와 공원을 돌보고, 넓게 뻗은 전차와 버스의 지방 수송망을 제공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오페라에서 자치적인 문서보관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화 연구소들을 책임져야 한다. 특히 문화 영역에서 시와 게마인데는 상당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지방정부는 학교나 극장, 박물관, 병원, 스포츠 시설과 공중목욕탕의 유지뿐 아니라, 지방 운송, 도로 건설, 전기, 수도와 가스 공급, 쓰레기와 도시 계획 등을 모두 관할한다. 또 다른 것으로 성인교육과 젊은층의 후생을 책임져야 한다. 이 부문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편의와 비용-이익의 측면은 시의회가 관할한다 세우는 비용으로 3채를 세우는데 성공하였다. 지난 2년 동안 이러한 모듈식 탁아소 10채가 세워졌거나 현재 건설 중에 있다. 프랑크푸르트시가 "두 채의 건설비용으로 세 채를 건설"이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많은 비용 절감을 하자 타 도시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모듈식 건설 프로그램은 건물 당 약 160만 달러의 비용절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당국은 세 가지의 각기 다른 모듈 양식을 개발하여 다양성을 줄 뿐 아니라 건축 자재 비용이 계속 변동한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모듈 양식은 완성 인도 방식의 건축 형태와 달리 각각 목재, 석재, 철재를 사용하고 있다.2. 일 본일본의 지방자치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패전 후 新헌법 하에서 시행된 현대 지방자치도 성립 후 이미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에 일본의 지방자치는 다양한 제도적 변화와 내용상의 변용을 거쳐왔다. 그러한 변화들은 지방자치를 기본적으로 규정해 온 국가권력의 성격, 지방자치담당세력의 사회적 부침, 일본국민들의 정치, 문화의 변화, 혹은 일본의 국제관계의 변동 등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변화들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되어 오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의 근ㆍ현대 정치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때 , 지방자치의 실태 혹은 성격은 정치적 환경을 직접.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그것을 역시 직접. 간접적으로 규정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위로부터의 '통치'와 아래로부터의 '자치'는 사실상 동전의 양면으로서 서로 공생하고 대립하는 가운데, 현대정치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두 기둥을 이루어 왔다.1) 제도일본의 근대 지방자치제도는 1888년 시제, 정촌제를 시발로 성립되었다. 여기에는 지방제도를 통일하려는 근대국가의 행정적인 의도와 함께 지방민회 설립 요구 등 밑으로부터의 정치참여 요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당시 지방자치제도를 만든 국가관료들은 일본 헌법의 공포와 국회엔의 손해배상과 신칸 선의 소음과 진동이 일정치를 넘지 않도록 사실상의 감속 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것이다. 1964년 개통 당시에는 상·하행 합쳐봤자 하루 60회에 불과했던 운행 횟수가 이 무렵에는 200회를 돌파하여 4분에 한 대 꼴로 열차가 통과하게 되자, 소음과 진동의 피해는 자못 심각했다. 그런데도 국철이 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목소리를 높여 소송을 내게 되었다. 그러자 국철은 "신칸 선은 고도의 공공성을 가진 수송 기관이므로, 그 소음이 위법의 가해행위가 되는가 여부는 단순히 일정치의 소음량을 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철 측은 주민의 소송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응수했던 것이다. 이런 사정도 오미야 주민들의 불신감을 더욱 고조시켰다.이런 교착상태를 타개한 계기는 1975년에 열린 오미야 신칸선 대책협의회에서 하타(奉明友) 오미야 시장이 "주민과 국철 사이의 불신감을 없애는 가교가 되겠다"고 약속한 것에서 출발했다. 오미야 신칸 선 대책협의회는 1971년 12월, 시장을 회장으로 해 시의회의 대표와 시직원 약 20명으로 발족했다. 여기서 하타 시장은 "서로 톱니가 잘 맞물리지 않는 원인은 가해자인 국철의 무성의한 태도에 있다. 시 측은 이 점을 시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발벗고 나섰다.사실 국철도 "시가 중개한다면...."라면서 대화에 응할 태도를 취해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많은 사람이 출석하게 되면,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의 기획부장과 차장, 국철의 고장2명, 주민 측 대표5명으로 구성된 '사무급 회의'를 만들어 대화를 이끌어 나갔다. 여기서 토의에 붙여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전되면, 주민측은 이사회를 열어 안건을 검토했다. 그 결과 1975년 9월에는 협의회로서 국철과 처음으로 정식적인 교섭을 이루는 데까지 도달했다.이런 과정을 통해 "보수, 관리, 지반의 면에서 어렵다"라는 국철의 설명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법학| 2003.06.21| 11페이지| 1,000원| 조회(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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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 지방선거와 정치발전
    지방선거와 정치발전Ⅰ. 지방선거의 역사지방선거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들이 해당 자치단체의 장(長) 및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를 말한다. 각 나라마다 지방자치가 생성·발전되어 온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선거 방식이나 절차도 약간씩 다르다. 우리 나라에서도 자치의 범위에 따라 선거의 범주가 달라졌기 때문에 1950년대의 지방선거와 1990년대 이후의 지방선거에는 차이가 있다.우리 나라에서는 1950년 제헌헌법에서 위임한 법률에 따라 최초의 지방선거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6·25전쟁으로 인해 미루어진 뒤, 1952년 4월 25일에 시ㆍ읍ㆍ면의회) 한강이북의 미수복지구와 치안상태가 불안한 공비침투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시ㆍ읍ㆍ면에서 시ㆍ읍ㆍ면의원 선출, 5월 10일에 도의회 의원 선거)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전북 일부 지역(남원, 완주, 순창, 정읍)을 제외한 도의회 의원 선출를 실시하였다. 1차 시ㆍ읍ㆍ면의회 의원 선거는 유권자 753만 6304명 가운데 683만 6734명이 참가해 90.7%라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17개 시에서 378명의 시의원, 72개 읍에서 1,115명의 읍의원, 1,308개 면에서 1만 6051명의 면의원이 선출되었다. 또 도의회 의원은 유권자 635만 8383명 가운데 516만 5226명이 투표해 81%의 투표율을 보였고, 7개 도에서 306명의 도의원이 선출되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와 경기도ㆍ강원도의 경우는 완전히 수복되지 않은 관계로 제외되었고, 전라북도 4개 군은 치안 관계로 인해 제외되었다.제2회 지방선거는 1956년 8월 8일에 시ㆍ읍ㆍ면의원 선거를, 8월 13일에 도의원 선거를 실시해 25개 시 75개 읍 1,358개 면에서 각각 시의원 416명, 읍의원 990명, 면의원 1만 5548명이 선출되었고, 투표율은 79.5%였다. 도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선거는 총 437개 선거구에서 437명의 의원이 선출되었고, 투표율은 85.8%였다.1956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단체장 가운데 시ㆍ읍ㆍ면장은 직접선거로 선현황지방자치라 함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기를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중앙정부로부터 일일이 지시 받거나 간섭받는 것이 아니라 자치정부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자치정부의 구성요소는 자치단체, 자치의회, 주민, 지역언론을 들 수가 있다. 그 중 본인은 주민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본다. 적극적인 주민참여 없이는 지방자치제도도 제 틀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의 성패는 주민에게 달려있다고 본다는 것이다.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문제점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문제점은 역시 주민들의 민주의식과 자치의식의 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은 지방의회 선거에서의 낮은 투표율에서도 알 수 있다. 물론, 정치적·제도적 불신도 빼놓을 수 없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급한 해결책이 요구된다.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됐다. 1991년의 선거와는 달리 6·27지방선거는 지방의원뿐 아니라 34년 만에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선거제도의 측면에서 일단 지방자치제의 외형 복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1961년 5·16군사쿠테타로 중단됐던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 직선권이 6·27지방선거를 계기로 회복 국면을 맞게 됐던 것이다. 이어 98년 6ㆍ4 지방선거의 실시와 2002년 6ㆍ13지방선거의 실시로 인해 민선자치시대가 개막됨으로써 주민 선거에 토대를 둔 지방자치제를 우리 사회에서 거역할 수 없는 대세로 자리를 굳히기에 이르렀다.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선거참여의 행태는 불만족스러운면이 많이 있다. 지금의 현 상황에서의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주민의 의식과 선거 후보자들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지방주민의 민주ㆍ자치의식의 미약(1) 현실에서의 문제점①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율 저조의 문제선거 제도적 측면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성립과정과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지방자치의 안착을 위해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중 가장 심각하고 중경제발전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산업화에 의해 급속도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국민들도 비교적 생활이 여유로와 졌다. 이렇게 경제적 여유가 늘어가면서 투표 일날 놀러 가는 일이 많아져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율도 떨어지고 점점 정치로부터의 관심도 멀어지게 된 것이다. 특히 6ㆍ13선거에서는 월드컵이라는 사회분위기와 젊은 층의 무관심이라는 문제가 맞물려서 사상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했었다.하지만 정치적 무관심은 표면적으로는 투표율의 저하로의 문제로 나타나지만 여기에는 커다란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정치적 무관심은 대중의 의견이 없이 진행되는 정치로 이어지고 이러한 정치는 곧 독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2) 해결방안과 이에 따른 노력 - 의식의 변화와 적극적 참여에의 노력지방주민의 지방정치에의 적극적 참여란 기존의 열린 공간인 지방선거와 지방행정에의 참여는 말할 것도 없고 아울러 지방정치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비판·견제할 수 있는 시민운동을 병행해 나갈 때 지방정치는 주체인 시민들에게 민주 의식과 주인의식을 고양시키므로 의식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단체로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시민운동단체의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중앙정당의 지나친 개입이라든지 비민주적 지역이기주의 등을 추방해 나갈 때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치의식과 민주의식도 더욱 효과적으로 고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지방자치는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린다. 풀뿌리가 잘 자라는 땅에서 울창한 숲이 우거지는 것처럼,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지방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자신이 주인이라는 의식이 필요하다.2. 지방정치의 지도자들의 문제점(1) 현실에서의 문제점① 정당공천의 문제지방선거에 있어 정당을 배제하자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 정당의 하향식 특성과 정당정치의 미성숙 상태 등을 감안할 때 지방선거에 정당공천, 정당표방, 당직보유 등이 허용될 경우 공천과정의체장이나 광역-기초의원에 당선된 후보들의 당선사례가 일제히 나붙었다. 그런데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사실은 각 당 소속 단체장과 의원 당선사례가 한꺼번에 붙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XX정당 OO구청장 당선자 아무개, 구의원 아무개』이런 식이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처음부터 아예 『아무개 구청장과 아무개 구의원은 같은 편』이라는 사실을 광고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특정 단체장에 귀속되는 현상이 처음부터 일반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처럼 동서가 여야로 극명하게 나뉘어 동쪽에서는 야당 단체장에 야당 지방의회, 서쪽에서는 여당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선거구도에서 올바른 감시와 견제는 백년하청이다. 각 지방의회는 선거후 원 구성이 끝나자마자 지구당위원장파, 자치단체장파로 나뉘고, 한 구에 여려 명의 지구당위원장이 있는 경우는 또 특정 위원장지지파로 파당이 나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이 과정에서 단체장과 의회, 그리고 지구당위원장이 각종 이해관계를 「빅딜」하는 공생관계가 성립된다. 완벽한 철의 삼각체제인 셈이다.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의 김종익사무국장은 『기본적으로 정당 공천에 대한 사회규범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파행을 막을 길이 없다』고 말한다. 각 당 공천은 대의원 표결을 거치긴 하지만 또 대의원 자질이 문제가 되므로 대의원 선정에서부터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고, 공천자에 대한 다양한 청문회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을 포함한 총체적 국가 개혁이 지방의회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② 단체장들의 부정한 정치-《한겨레21 1999년 08월 19일 제271호》단체장을 향한 악마의 유혹'풀뿌리민주주의의 꽃',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해 6·4지방선거로 제2기 민선단체장들이 취임한지 이제 갓 1년. 하지만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혐의로 자리를 더럽힌 단체장들의 행렬은 끊이지 않는다. 최근 한달 동안만 해도 임창열 경기도지사부부, 최기선 인천이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역행하고 있다"(5/10,1면). 특히 "정당공천제도는 지역주의 정당을 벗어나지 못하는데다, ‘공천=돈’이라는 등식이 부정선거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정당공천 과정에서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청산해야 할 것인가는 너무도 분명해 지고 있지만, 새로운 물꼬를 틀 주체라 할 수 있는 '밑바닥의 정서'가 그렇게 건강한 것만은 아니다. 정당의 당원이라 해도 당비를 내기보다는 당에 참여하여 돈받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후원금 명목의 대가성 금품수수와 지방토호세력의 유착이 정치부패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양산시키고 있다"(5/10, 1면)는 진단은 지방선거 10년의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다.자기 정당을 왜 지지하는지도 불분명하며, 돈이 돌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당원들도 여전히 많다. 또한 "'입후보자에게 손을 내밀어 금품 향응을 요구하는"(5/8 1면, 5/9 사설) '선거꾼'도 빠짐없이 등장한다.물론 신선한 변화의 바람도 있다. 30, 40대의 비교적 젊은 세력이 대거 선거에 나서고 있고(5/9 6.13지방선거 10대 이슈 ), "기존 정당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5/10 6.13지방선거 10대 이슈 )있는 민주노동당 등 진보세력이 이번 지방선거에 많은 인원을 출마시켰다.그러나 지방선거와 때맞추어 열리는 월드컵축구열풍이 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잠재워버릴 수도 있다. “이번 선거 투표율이 50%이하로 떨어질" 경우“특히 정치에 무관심한 젊은층의 투표 참여 기피가 걱정된다.”(5/15, 6.13지방선거 10대 이슈 )(2) 해결방안과 이에 따른 노력 - 법의 개정① 단체장 징계제 등 지방자치법 개정 검토민주당은 단체장 징계제 및 제한적 주민 투표제 도입, 대도시 구청장 선거제 유지, 단체장 임기는 현행대로 3기 연임보장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당 정치개혁특위는 우선 단체장 책임성 강화차원에서 검토되었던 단체장 주민 소환제와 단체장 징계제 등 2가지 안 가운데 징계제를 최종 도입키로 결정했다. 민주당이
    법학| 2003.06.21| 11페이지| 1,000원| 조회(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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