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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사회복지 실습일지
    실 습 일 지제 1 회실 습 일 지2002. 7. 22실 습 생이 가 인 (인)보조실습지도자손 상 임 (인)실습지도자김 재 란 (인)일 정 표실 습 시 간실 습 개 요비 고9시채플10시오리엔테이션, 라운딩손상임 팀장님11시제 1강의양금석 국장님12시 30분점심식사2시제 2강의김재란 과장님3시제 3강의김재란 과장님4시지역사회복지팀 회의실 습 내 용오전 중에 채플을 드리고 난 후 국장님께서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에 대해 강의가 진행되었다. 지역사회복지관이 지역에서 가지는 이미지와 지역사회복지관이 할 일에 대해 말씀하시고, 워커가 전문가로서 지녀야 할 점과 클라이언트들에게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강의하셨다.오후에는 김재란 과장님께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하여 공적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에 대하여 자세하게 비교하여 공적 전달체계에서의 강점과 약점 또한 전달체계에 있어서 클라이언트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다.마지막 강의에서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계획하는 것에 대해 강의 하셨는데 프로그램 기획에 정형하된 틀을 보여주심으로서 프로그램 기회이나 계획에 생소한 실습생들에게 적절한 강의를 진행하셨다.실 습 생 평 가하루 일정이 대부분 강의로 이루어 졌는데, 실습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강의를 통하여 실습생들에게 간과되기 쉬운 워커의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기술개발, 그리고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다시 재정리 하는 것은 바람직하게 보였다. 실무실습이라는 것이 단순히 업무의 전달로서의 기능외에도 이론과 적합하게 이루어지어야 한다는 것을 재인식하게 되는 시간이었다.실습지도자 평가삼 정 복 지 회 관실 습 일 지제 2 회실 습 일 지2002. 7. 23.실 습 생이 가 인 (인)보조실습지도자손 상 임 (인)실습지도자김 재 란 (인)일 정 표실 습 시 간실 습 개 요비 고9시실습생 조회김재란 과장님9시 30분제 1 강의홍은경 팀장님11시 30분팀별 기획 회의, 학습계약서 작성손상임 팀장님12시 30분점심식 도움을 준다는 팀장님의 말씀대로 낮은 자세에서 클라이언트를 바라 보는 것이 클라이언트를 존중하는 것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오후에는 김정훈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노숙인 실태조사에 대한 기획안을 점건하였는데, 목표 수립의 구체화와 준비단계에서 준비물에 대한 기록이 완벽하게 되어있지 않은 점들이 지적 대상이 되었다.실 습 생 평 가실습 내용을 대부분 토론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고, 많은 것들을 질문하는 방식에 대해 많은 부분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들을 통하여 나 자신이 긴장함으로 이론에 대해 재점검하는 기회가 됨과 동시에 그것에 대해 완전한 나의 것으로 인지하는 일이 많아졌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장차 워커가 되었을 때 전문가로서 자질을 한층 더 높여 줄 것으로 보여진다.실습생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워커로서 항상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일이며, 나아가 복지관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실습지도자 평가삼 정 복 지 회 관실 습 일 지제 5 회실 습 일 지2002. 7. 26.실 습 생이 가 인 (인)보조실습지도자손 상 임 (인)실습지도자김 재 란 (인)일 정 표실 습 시 간실 습 개 요비 고9시노숙인 상담 기록지 작성11시노숙인 상담 기법 study12시 30분점심 식사1시 30분노숙인 실태조사 회의김정훈 사회복지사2시 30분팀장님과의 meeting손상임 팀장님4시 30분팀 기획안 보충5시팀별 종례손상임 팀장님실 습 내 용노숙인 상담 기록지를 문항을 작성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노숙인에 대한 자료를 찾아 보게 되었다. 처음으로 노숙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료를 보기도 하고, 상담기법에 대한 내용도 전체적으로 보았다.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너무 국한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과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관점으로 사회의 이슈를 봐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다.팀 기획회의를 하면서 팀장님께서 모자란 부분(총괄 일정, 평가지표)과 그것에 관해 여러 가지 보충 설명고 있다는 홍보 효과도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오후에 남아서 노숙인 실태조사에 대한 마지막 점검 회의를 하였는데, 작은 부분도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야기 하였다.실 습 생 평 가기획안 발표를 통해 기획안을 다시 재검토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다른 팀의 기획안 발표를 들으면서 그 기획안을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기획에 대해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supervision위기개입형에 대한 사례관리에서 계획없이 바로 서비스에 들어간다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 부부에 있어서는 워커의 전문성에 맡긴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정지 또한 워커의 전문성을 나타낸다.후원금에 대한 예산 설정은 전년 대비 총 세출액에서 세입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잡으며 예상액보다 모자란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세운다. 대략적으로 연2회 정도 추가경정예산 작업이 실시된다.실습지도자 평가삼 정 복 지 회 관실 습 일 지제 8 회실 습 일 지2002. 7. 30.실 습 생이 가 인 (인)보조실습지도자손 상 임 (인)실습지도자김 재 란 (인)일 정 표실 습 시 간실 습 개 요비 고9시조회손상임 팀장님9시 30분'지역사회 정신보건' 강의김장배 과장님11시'지역사회복지관 홍보의 이해' 강의손상임 팀장님12시점심식사1시노숙인 실태조사 준비2시'중앙공원' 노숙인 실태조사김정훈 사회복지사5시재가복지팀 사례발표김재란 과장님6시 30분-8시팀 회의실 습 내 용오전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에 대하여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의 김장배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정신보건에 대한 대상, 역사, 전달체계, 시설,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강의하셨다. 특히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자격에 관한 내용은 완전히 처음 알게 된 것이라서 굉장히 유익한 정보였다.오전에 모든 강의를 마치고, 오후에 노숙인 실태조사 거리상담에 관한 것을 준비하여 약대공원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노숙인이 한 명도 없는 관계로 장소를 중앙공원으로 변경하였다. 사전에 답사를 하였을 때는 약대공원에 지 않아서 오랜 기간을 클라이언트와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클라이언트의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고, 클라이언트의 잠재된 욕구 파악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워커의 판단과 표출된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클라이언트의 내면의 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 클라이언트의 자립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 간접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실습지도자 평가삼 정 복 지 회 관실 습 일 지제 11 회실 습 일 지2002. 8. 02.실 습 생이 가 인 (인)보조실습지도자손 상 임 (인)실습지도자김 재 란 (인)일 정 표실 습 시 간실 습 개 요비 고9시조회10시 30분'지역사회복지관에서의 자원개발' 강의손상임 팀장님12시 30분점심식사1시 30분팀 회의2시노숙인 실태조사 상담김정훈 사회복지사3시상담지 작성 및 팀 회의김정훈 사회복지사5시노숙인 상담 사례발표손상임팀장, 김재란과장실 습 내 용지역사회 복지관에서의 자원 개발 즉 모금 마케팅 전략에 대한 강의를 오전에 들었다. 강의 내용 중에서 특히 모금의 수칙에 관한 부분이 모금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오후에는 노숙인 실태조사에서 한 번도 직접 상담을 하지 못하고 간접경험으로 그쳤던 것에 대해 직접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다시 한 번 실내 체육관으로 나가 직접 상담 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숙인을 상담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으며, 노숙인 우리의 클라이언트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담에 임할 수 있었다.실 습 생 평 가상담을 직접 진행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상담지를 다 외우지 못하고 상담을 진행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담을 할 때 아쉬운 부분으로 작용했다. 내담자가 상담을 하면서 상담자를 쳐다보지 않고, 계속해서 상담지를 보면서 상담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 상담지를 외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되었다.supervision재가 복지 서비스 만족도 설문지 항목 구성에 있어서 5점 척도에 에 있어서는 더욱 어려운 부분이다.실습지도자 평가삼 정 복 지 회 관실 습 일 지제 14 회실 습 일 지2002. 8. 06.실 습 생이 가 인 (인)보조실습지도자손 상 임 (인)실습지도자김 재 란 (인)일 정 표실 습 시 간실 습 개 요비 고8시 30분설문 문항에 대해 재가복지팀장님과 인터뷰홍대원 팀장님9시조 회홍은경 팀장님10시설문지 문항 수정작업12시 30분점심식사1시 30분환경 봉사교실임혜진 사회복지사6시 30분환경 봉사교실 마무리 및 평가회의, 종례홍은경 팀장님7시 30분-9시미 참석 모둠 구성원 확인 전화환경 봉사교실 자료 작업실 습 내 용오전에 팀 설문지 작성에 대한 supervision을 받고 수정작업을 진행하였다. supervision의 내용을 토대로 설문지의 초안을 완성하였다.오후에는 계속해서 환경 봉사교실의 모둠 지도자로 활동하였는데, 날씨 관계로 인하여 환경탐사의 일정을 다음주로 미루고, 환경기관 견학을 먼저 하게 되었다. 폐기물 종합 처리장과 까치울 정수장을 견학하였다.환경 견학을 마친 후에 복지관에 다시 모여 모둠별 과제를 알려주고, 일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실 습 생 평 가날씨에 따른 적절한 프로그램의 변동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었고,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진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전체 모둠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모둠 지도자와 전체 지도자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여서 전체 진행자의 보조를 맞추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봉사활동이라는 것에 대해 아이들이 단순한 쓰레기를 줍는다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는데, 봉사에 대한 교육과 환경에 대한 교육, 그와 함께 견학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먼저 봉사에 대한 인식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그러나 강의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들과 맞지 않는 강사를 섭외한 것으로 판단되며, 강사 섭외 부분에 있어서의 세밀한 체크가 요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supervisi 지
    사회과학| 2002.09.27| 22페이지| 2,000원| 조회(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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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1. 의의 및 도입배경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에 대해 치료 및 보상급여를 제공하는 산재보험은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노령연금제도나 의료보장제도가 근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산업화의 전전이 비교적 이루어진 이후에 도입된 데 비하여, 산재보험은 산업화와 함께 대량 투입된 근로세대가 산업현장에서 가장 직접 적으로 부딪치는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일찍 도입되었다. 따라서 산재보험은 여타 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은 1964년 여타 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먼저 도입되어 비교적 안정되고 정착된 제도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선진외국과 비교할 때에는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아직 많은 부분에서 선진화가 요구되고 있다.산재보험은 최초 도입기에는 근로자재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적정수준에서 효과적으로 담보하는 사용자 보험의 성격을 강하게 보였으나, 점차 제도의 발전과 산 재보험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 즉 산업의 고도화로 인한 산재율의 저하와 복지 국가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사회보장적 성격을 보다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에 따 라 선진 유럽 국가들에서는 적용대상도 근로자에서 전국민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보상 재해인정범위도 업무상재해에 국한하지 않는 등 포괄적인 재해보험에 접근하고 있다. 또한 보호수준도 재해에 대한 단순한 보상적 성격에서 벗어나 생활보장적 성격의 급여수준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이와같이 선진외국의 산재보험이 전국민 재해보험 성격으로 전환되어가는 추세는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국가의 산재보험이 사용자 보험 의 성격과 근로자의 사회보장적 성격간의 연속적 스펙트럼상에서 놓여있는 위치는 상이하다. 이는 산재보험이 사용자 보험의 성격과 근로자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그 제도내에 각각의 성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산재보험의 이중적 성격과 관련한 제도내 기반할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3.산재보험법 개정연혁 비교1)산업재해보상보험법전문개정 1994.12.22 법률제4826호일부개정 1997. 8.28 법률제5398호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1998. 1.13 법률제5505호(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 등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등의 정비 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1999. 2. 8 법률제5881호일부개정 1999.12.31 법률제6073호(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 률)일부개정 1999.12.31 법률제6100호2)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전문개정 1995. 4.15 대통령령제14628호일부개정 1997. 3.27 대통령령제15318호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81호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89호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관세법시행령 등의 개정령)일부개정 1998. 6.24 대통령령제15816호일부개정 1999. 5.24 대통령령제16326호 (기획예산처직제)일부개정 2000. 2.14 대통령령제16709호(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일부개정 2000. 6. 27 대통령령제16871호3)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전문개정 1995. 4.29 노동부령제97호일부개정 1996. 3.19 노동부령제107호일부개정 1997.12.31 노동부령제121호일부개정 1999.10. 7 노동부령제157호일부개정 2000. 7.29 노동부령제165호4. 규범적 정당성1) 목적산재보험의 목적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해외파견자의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동일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율은 해외파견자의 재해율 및 재해보상에 소요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급여의 지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3항, 제4항, 제10조제2호 및 제11조의 규정은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7.8.28]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를 대한 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향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신청 하여 승인을 얻을 경우 적용 대상이 된다.산업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산재보험관계1994년 이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연수생에 한하여 적용하여 왔으나 1998.2.23부터 대한건설협회가 추천하는 연수생도 산재보험을 적용 받는다.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산재보험관계1994년 이후 중소기업협동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연수생에 한하여 적용하여 왔으나 1998.2.23부터 대한건설협회가 추천하는 연수생도 산재보험을 적용 받는다.중소사업주에 대한 적용특례제105조의4 (중. 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 보험가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 소기업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2호의 구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로 본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 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범위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 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은- 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각각의 사업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보험요율상 동종의 사업일 것- 사업주가 건설업자, 주택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일 것-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30억원 이상(사업주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괄적용) 이거 나, 당해 보험연도 중에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공단의 사정 인정을 받은 사업일 것3) 재정부담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함으로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단, 국가는 매회계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다.보험료는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원으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다.보험료 산정은 산재보험의 보험년도의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한다. 보험연도는 매년 1월 1일(보험관계성립일)부터 12월 31일(사업폐지 종료일)까지를 말하며 임금총액을 추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노무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임금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임금총액에서 제외되는 것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은혜적, 호의적, 복리후생적 금품이다.(1) 보험료의 종류1 개산 보험료의의: 개산 보험료는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산정방법: 1년간(또는 공사기간)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해당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입금총액을 추정하기 곤란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총공사금액에 곱하며 증가사유가 7월 1일 이전에 발생하였고 분할납부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증가시점이 7월1일 이전인 경우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일시납부시에는 5%를 공제하여 줍니다. 그러나 임금이 당초 신고한 개산보험료 신고서와 비교하여 100%이내에서 증가할 때에는 증가개산보험료를 신고할 필요없이 확정보험료신고시 정산하여 차액을 추가납부하면 된다.4 국고부담 및 지원의 의의국고부담이라고 함은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하고, 국가는 매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법 제 3조 제 1항). 국가는 매년도 예산 범위 안에서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동법 제3조 제 2항). 이와 같이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사무집행 이외의 보험사업비용에 대해서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밝힘으로써 국가가 사회보장제도인 산업재해 보상보험사업을 주관하고 지원하고 있다.4) 보험급여(1) 요양급여1 의의 및 성격요양급여는 업무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근로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급여로서, 원칙적으로 현물급여이다(법 제40조 1). 그러나 상병이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있을 때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요양급여는 당해 상병이 치유될 때까지, 즉 상병의 상태가 고정.안정되어 그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된다. 치유후에도 장해가 남게 되면 장해급여가 지급되고, 그 후에는 근로복지사업으로서 재활분야로 이행하게 된다.그리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2년이 경과되어도 당해 상병이 치유되지 않고, 폐질로 된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으로 급여를 받게 된다.(법 제44조1)2 급여의 범위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개호, 이송,
    사회과학| 2002.09.27| 17페이지| 1,000원| 조회(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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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복지] 산업복지-여성노동자 평가A좋아요
    여성 노동자1. 여성의 노동의 문제점전통적으로 가족과 집을 중심으로 행해지던 일이 많은 부분이 공장노동으로 흡수되고 단순한 생계유지차원을 넘어 임금노동이 되었다. 그 결과 자본주의적 시장관계에 흡수되어 상품으로서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일은 일로 인정받기 어렵게 되었다. 여성이 하는 대부분의 일은 가족을 위한 재생산활동이거나 집안에서 경제적 목적으로 수행하는 노동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이 많았다. 따라서 여성은 일하지 않는 존재로 오해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 일하지 않는 존재인가? 실제로는 남성보다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노동력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한국여성연구소.2000."새여성학강의"p247-2482. 여성노동이 갖는 성격1)가부장제남자는 하늘 여성은 땅이라는 전통적인 관념에서 남녀를 구분하고 특히 여성을 비하하는 방식의 가부장제가 지금까지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우리사회곳곳에서 남성중심적이 가부장제 특성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우선 가정에서는 아내보다 남편이 우위에 있고 취업해서는 남녀간의 임금격차가 여전히 크다. 즉 같은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남성이 먼저 채용되고 승진되며 대부분의 조직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의 의견이나 견해가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 가부장제는 가족의 단위를 넘어서서 사회 정치 경제 전반의 성불평등과 연관되어 있으며 사람들의 관습 문화 성 등의 일상적인 영역에 까지 깊게 침윤되어 있는 관습이며 이데올로기라고 또한 사회체계라고 할 수 있다.2) 성별 분업성별에 따라 일의 종류가 다른 것은 인류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지속되어 온 현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남녀의 일은 일반적으로 구분되었다. 자본주의적성별분업의 남성은 사회의 생산영역을 여성은 가정과 소비의 영역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다 즉 남자는 생계담당자이고 여성은 가사담당자라는 역할 분리도 이루어진다 노동시장에서의 남성 우위적인 고용구조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여성은 장이 아닌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노동시장으로 분절되었다는 전제에서 출발*1차노동시장 - 고용안전성 높은 임금등으로 보장받는 직업들로 구성 (교사,의사,대기업의 대졸사무관리직사원 등)*2차 노동시장 - 불안정하고 장기적인 전망이 불투명한 직업으로 구성 ( 학습지교사, 백화점의 시간제 판매원, 영세기업 임시직 근로자 등) (한국여성연구소.2000.새여성학강의 p268-269참고)4. 여성노동자들의 현황1) 산업별 여성 취업 비율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1986,1991,1996-1999)1998년 현재 전체 취업자중 여성이 50%이상을 점하는 직업은 음식, 숙박, 금융, 보험, 사업서비스업, 사회, 개인 서비스업에 불과하다. 이는 여성의 취업구조가 특정 산업에 편중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즉 예전보다 여성 차별에 대한 의식이 없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고용자에게는 그런 의식이 남아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들의 의식 또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광업, 건설업, 전기, 가스, 수도, 운수, 창고, 통신 등의 부문에는 여성 취업자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데, 그 이유는 채용시의 여성 차별도 이유가 되겠으나 여성들의 그런 일은 남성들이 하는 직종이라는 의식도 한 몫을 할 것임은 틀림없다. 거기에다 그런 일을 하는 여성에 대한 일반인의 시선 또한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2) 성별에 따른 임금 추세·출처: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 조사보고서(1986, 1991, 1992)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1993-1999)연령(경력)의 증가에 따라 능률의 증가 등을 이유로 남성에 비해, 적어도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임금이 향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끊내는 남성의 약50%수준까지 하락하고 마는 현상을 빚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 역시 취업시 대중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드러나는 초임수준에만 신경을 썼을 뿐 그 이후에는 여성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주는 듯한 자료라 할 수 있다.3)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지난 2000년 3월 통계에 의하면회보험 가입여부와 휴일근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각각 국민연금 92.5%ː80.4%, 의료보험 92.6%ː80.9%, 고용보험 91.8%ː81.5%, 산재보험 58.2%ː26.2%, 연·월차휴가 90.3%ː71.8%, 산전·후 휴가 84.6%ː44.4%, 육아휴직 63.3%ː11%로 나타나 산재보험과 연·월차휴가,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에 있어 양자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업무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정규직은 32%가 만족을 14.3%가 불만족을 표현한 반면 비정규직은 18.3%이 만족을 23.6%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했다. 직업만족도가 낮은 이유로는 임금수준, 고용의 안정성, 노동강도, 승진기회, 개인의 발전가능성, 복리후생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이렇게 볼 때 양자간의 임금, 근로조건의 차별은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에 현저히 위배되고 있으며 양자간에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함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비정규직의 문제는 성차별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출처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1981,1986,1991-1999)1980년부터 1998년 현재까지 대체적으로 여성의 구직배율이 남성의 구직배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여성의 남성대비 고 구직배율은 여성에 대한 고용주의 구인보다 여성의 직업에 대한 구직 열기가 더 뜨겁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자료이다. 다시 말하면 고용주들은 여성보다 남성에 대한 노동자로서의 선호가 훨씬 강하다는 것이다. 즉 같은 조건이면 여성보다 남성을 우선하여 고용한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4) 기혼 여성 노동자자료: 통계청, 지난 30년간 고용사정의 변화(1994)1985년까지는 미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기혼여성의 참가율보다 높았으나 1990년대 들어서는 그 차이가 현격히 줄어들었으며 최근에는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 요약하자면 여성경제활동인구의 혼인상태별 구성이 달라짐으로써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시켰다고 볼 근거는 미약하다. 그 보다는 혼장에서의 낮은 지위는 계속1980년대 이후 가장 뚜렷한 변화는 기혼여성노동자의 증가했으나 여성노동은 주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여성노동분야의 산업복지의 개입이 필요하다.(1) 기업외부 모성보호와 가족보호의 사회화여성의 경우 육아의 이유로 노동시장 이탈후 재진입의 기회가 적다. 고로 재취업의 시설확충과 제도적 지원이 요청된다.실직 여성가장들 중에서 특히 40대 이상 기혼여성들의 경우는 40대 이상 기혼여성들을 구인하는 곳이 없어 재취업이 힘든 상황이다. 또한 해고되어도 실업급여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한 기술도 없고 나이 많은 기혼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인하여 나이 많은 기혼여성들은 기업의 경비절감을 겨냥한 정리해고 대상1순위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대열에 4.50대 여성가장들이 서 있으며 무차별적으로 해고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생계대책이 막연한 실직 가장 여성노동자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 보다 특별한 대책이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가정주부 등 비경제활동인구를 원칙적으로 제외시키고 있는데, 남편들의 실직과 임금 삭감으로 인해 취업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여성들에게 공공근로사업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 기혼여성 및 실직 여성노동자들에게 생계대책을 마련한다는 차원뿐 아니라, 그간 실망실업자들을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현 정부정책은 전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여성을 계속 가정에 묶어두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2) 기업 내 여성 취업자를 위한 산업복지의 활성화노동시장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증가시키며 남성과의 동일한 대우가 필요하다.여성의 욕구를 반영한 작업장의 구조의 변화시도미국여성취업자 -성희롱의 문제해결, 가사노동에서의 병행에서 기인하는 갈등문제의 해결, 승진과 관련된 차별의식, 상호협력의 촉진, 가족의 물질남용장애와 같은을 한다. 그리고 이동훈련방식의 확대를 통하여 농어촌지역 거주여성에게 공단산하 비도시지역 훈련기관에서 97년 400명, 98년 700명, 99년 900명 훈련실시 계획이 있다. 그리고 탄력제 훈련방식을 도입하여 주부등 정시제훈련이 어려운 여성을 대상으로 1일 4-6시간 귀금속, 공예, 컴퓨터, 에니메이션, 정보처리 등 지역수요 부합 직종훈련계획을 하고 있다.이러한 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은 이제까지 여성들이 이러한 교육에서 제외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바람직한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도 남성직훈 체계에 비해서는 미비하고 제한적이며 훈련직종의 성별분리와 남성 주도적인 직업훈련교원 등 여성들의 직업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이러한 여성들의 직업훈련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 한데 여성의 고기능화, 다기능화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기존의 양성훈련을 민간기관으로 이전하고 동시에 그 비중을 줄이며 그 대신 향상전직훈련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심각한 성별분리구조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고서는 민간기업이나 교육기관이 여성의 고기능화, 다기능화 양성훈련을 확대 실시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교적 장기적인 훈련이 필요한 고기능, 다기능 여성인력 양성훈련은 공공직업훈련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노동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업훈련에 있어서도 성차별이 지속적,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부에 의한 보다 적극적, 제도적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특히 여성직업훈련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공단(공공직업훈련 모두)이 추진하고 있는 훈련체제 개편방향인 기존의 양성훈련비중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강화하고 재직근로자의 향상전직훈련 등도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미혼여성 = 장기훈련, 기혼여성=단기훈련'과 같은 이분화된 구조가 되어서는 안다.
    사회과학| 2002.09.27| 9페이지| 1,000원| 조회(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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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사회복지 실습평가서 평가A좋아요
    종 합 평 가 서실습생명이 가 인학교 및 지도교수석말숙 교수님실습기간2002. 7. 22 - 8. 17실습지도자김재란 과장님1. 실습일정과 실습내용12번의 강의를 통하여 사회복지와 실천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것을 공부하였고, 강의 내용 중에서 실습생들과의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피드백을 주고 받았다. 팀별로 나뉘어서 실습을 진행하였는데 그 중에서 지역복지팀으로 활동하였다.지역복지팀에서 활동 내용은 크게 재가복지서비스 욕구 만족도 조사와 노숙인 case management와 길거리 노숙인 실태 조사, 자원봉사자 자료 정리와 데이터 입력이라는 과업을 수행 하였다. 거의 모든 과업을 마쳤으며, 재가복지 서비스 만족도 조사의 경우 설문지 작성하는 작업에서 수정하는 부분으로 인해 평가의 과정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른 과업들은 대부분 마친 상태이다.- 재가복지 서비스 욕구 만족도 조사 기획안은 마무리 되었고, 설문지 작성하는 작업도 마무리 되었으나, 아직 설문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설문을 실행하고 평가하는 부분이 모두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노숙인 case management는 노숙인 쉼터에서 거주하고 있는 노숙인 중 1명을 대상으로 2회 상담을 하였으나 중간에 ct가 퇴소조치를 당하는 과정을 겪게 되어 2회 상담을 끝으로 종결하게 되었다. 처음 개입 목표로 세웠던 것을 모두 실행하지 못하였으나 ct의 가족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므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길거리 노숙인 실태조사는 모든 과정을 마치고, 자체 평가를 통해 평가서 작업을 마무리 지었고, 또한 그 후에 다시 팀 전체 평가 시간을 가짐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supervision을 받고 마무리 되었다.- 자원봉사자 데이터 자료 정리 부분에 있어서는 한 주 동안 거의 대부분의 자료 정리를 마쳤으며, 노숙인 데이터 자료 정리에 대한 것도 정리하였다.2. 자신이 세운 실습목표의 성취정도'전문적 기술을 이용하여 한 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론과 연결시키는 부분을 문서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실습에 임하였는데, 전문적 상담 기술을 전부 발휘하지는 못하였지만 경청 기술이라든지 직면 기술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ct와 상담하면서 여러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고, 그것에 대해 case management라는 것을 통해 문서로 표현할 수 있었다.노숙인 실태조사 작업을 통해 노숙인들과 직접 초기 면접을 할 수 있었고, 거리 상담에 대한 것을 평가 시간을 통해 다시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또한 기획안 작업을 통해 기획안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숙지할 수 있었던 부분이 기대 이상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 실습에 만족도를 보면 원하던 목표를 성취하고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120%의 목표 성취로 볼 수 있다.3. 실습을 통해 배운점1) 행정적인 면기획안 작성에 대해서 알고 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기획안의 경우 후임자가 기획안 만으로도 그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서 기획안의 내용이 세밀하게 작성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설문지와 기획안 작업을 하면서 행정적 업무 처리에 대한 기관의 절차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또한 문서로 작업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통해 문서작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2) 교육적인 면전부 12번의 강의를 통해 다른 실습기관에서 접하지 못했던 부분을 알게 되었다. 또한 기관에서 타기관에 의뢰하여 강사를 섭외하여 강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기관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 있었으며, 강의 내용들이 임상적인 부분에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예를 들어 사회복지사의 윤리와 가치적인 측면에 대한 토론식 강의는 사회복지사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3) 임상적인 면노숙인 실제 ct를 맡아 상담을 진행하면서 접해보지 못했던 노숙인에 대한 것을 많이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되었다. 동시에 노숙인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서 노숙인에 대한 다각적인 실습이 이루어져서 노숙인을 이해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case management를 통해 개입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토대로 상담을 진행하고, 사정하는 것이 상당히 임상적인 부분에서 직접적인 실습이 되었다.4. 자아인식 및 전문성 개발에 대한 평가1) 이번 실습경험을 통해 알게된 이론과 기술이 앞으로의 사회사업 실천에얼마나 활용될 수 있겠습니까?아직까지 사회사업에 어떠한 부분을 내가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배웠던 부분인 아동, 청소년 부분을 떠나 재가복지 대상자를 토대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하면서, 재가복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지역복지팀에서의 활동을 통해 지역복지의 사회조사와 노숙인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분야로 나가게 되더라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2) 이번 실습경험을 통해서 알게된 사회복지현장에서의 본인 성격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이라 생각됩니까?이번에 실습을 통해 알게 된 나의 강점으로는 ct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는 활달한 성격과 ct에게 쉽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전부터 알고 있던 강점으로는 집단활동지도에 대한 자신감과 통솔력을 들 수 있다.실습을 통해 알게 된 약점은 강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이 주위에서 따라오게 만들 수는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수의 사람들의 의견을 잘 못 듣기 때문에 어려운 점들이 있을 수 있다.
    사회과학| 2002.09.27| 4페이지| 1,500원| 조회(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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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노숙인 복지
    노숙인 상담 사례지역복지팀 이가인 실습생1. 사례 개요1) 내담자 : 윤 O O (52세, 남)2) 주된 문제 : 구직활동의 불성실한 태도와 자립 및 자활계획의 미비3) 가계도2. 노숙인 쉼터(실로암 센터) 입소 의뢰경위2001년 3월 9일 입소배우자가 외도 및 가정에 불성실하여 이혼하면서 자택을 5,000만원에 팔아 배우자에게 4,000만원 주고, 본인은 나머지 1,000만원으로 여관 및 생활비로 다 쓰고 현재는 생활비와 거처할 것이 없어 입소를 희망하게 됨. 입소를 희망하므로 원종 2동사무소의 의뢰로 방문을 통하여 초기 상담을 시작하였음.-워커의 사정 : 여러 상황을 볼 때, 배우자보다는 본인에게 문제가 있어 보임.3. 클라이언트의 문제상황-클라이언트의 쉼터 생활에서의 문제상황문제 1) 클라이언트의 노숙인 쉼터 장기 입소에 따른 재입소 여부문제 2) 클라이언트의 잦은 결근 및 근로 활동 저하로 인한 구직 활동 불성실 태도문제 3) 자립관련 자활의지 부재로 인한 심리 정서적 불안감 증가문제 4) 쉼터 생활 부적응(집단 소속감 결여)으로 인한 쉼터 회원들간의 관계성 미비-클라이언트와 가족 간의 관계성에 대한 문제상황은 차후 상담을 통해 개입전략 수립(정확한 가족 관계에 대한 정보 부족)4. 클라이언트와의 상담 진행 과정1) 1차 상담 (2001. 03. 09)- 상담자 : 이효석- 노숙인 쉼터 입소관련 상담충남부여출신으로 지방을 여러곳 다니며 살다가 29세에 결혼하여 1남 1녀를 둠군에서 미용기술을 익혀서 계속해서 이용원을 운영함.이혼후 여관생활하다가 돈이 떨어져 원종 2동 사무소에 입소 의뢰함.- 워커의 개입긴급히 숙식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며 기술을 가지고 있어 쉼터에 입소시켜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여건을 제공해야주면 자립자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재빠른 연계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2) 2차 상담 (2001. 07. 25)- 상담자 : 이효석- 가족(아들) 소재파악 및 가족관계상담공군본부 상담원과 다시 통화, 소재지를장난감 폐품 분리수거 하는 일을 하였는데 일이 자신에게 맞지 않아 힘들었다고 함. 어떤 일을 하면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은지에 관한 질문에는 나무심기 공공근로를 가장 하고 싶으며 그 외에는 과수원 관리, 제조업 등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함.어제는 원주에서 군 복무중인 아들을 만나고 왔으며 딸은 1년가량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함.요즘 계속 몸살기가 있으나 약을 먹지 않고 있으며 얼마전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실시했으나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함.클라이언트는 쉼터 생활이 편하지 않지만 그 이유는 의식적으로 쉼터 생활에 신경이 쓰이고 자주 몸이 아프기 때문이지 불편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함. 현재 통장이 있으나 모아놓은 돈은 없는 상태라 함.건의 사항으로는 클라이언트 본인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쉼터에서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구직을 알선해 주거나 공장들과 협조체계가 유지되어 회원들의 직업선택의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함.- 워커의 개입본인이 나무심기 공공근로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그 외에도 본인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취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건의 사항 부분에는 워커도 그 부분에 관해 추진하려고 계획중 이므로 조금 기다리면 그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supervision당담 워커가 동사무소를 통해 2단계(4-6월) 공공근로 현장이 조경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배치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업무를 추진할 것.4) 4차 상담 (2002. 06. 24)- 상담자 : 김정훈- 재입소 판정회의에 따른 개인상담지난 4월 재입소 판정회의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재입소 판정회의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숲 가꾸기' 공공근로에 신청해 놓았다고 하였으며 현재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함.현재 저축한 금액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꾸준히 일을 하지 못하였고 가끔 일용직을 나가 버는 돈은 생활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혀 저축을 하지 못하였다고 함.재입소 볼 것.☞ 재입소 판정에서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근로에 대한 강한 개입이 필요함.5) 5차 상담 (2002. 07. 10)- 상담자 : 김정훈- 구직활동 미실시에 따른 개인상담현재 생활의 만족여부에 관한 질문에 특별하게 불편한 것은 없으나 그렇다고 좋은 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구직활동 진행방향에 관한 질문에는 학원을 다녀 자격증을 취득한 후 취업을 하려 하였으나 접수가 되지 않아 일용직이라도 나가려고 한다 함. 근래에 일용직을 나가지 않는 이유를 묻자 교통비가 없기 때문이라 함.자립계획에 관한 질문에는 일을 하다보면 자신에 맡는 일을 파악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일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영구임대 아파트를 알아보겠다고 하였으나 현실성이 없어 보임.건의사항에 관한 질문에는 숙소에 모기, 벌레 등이 있어 숙소 소독을 실시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워커의 개입교통비가 없어 일용직을 나가지 못한다 하여 내일부터 교통비를 지급하는 대신 임금을 받으면 바로 담당에게 맡길 것을 지시. 만약 임금을 맡기지 않을 경우 일용직을 나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것임을 알림. 또한 본인의 통장을 담당에게 맡길 것을 지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체를 선정하여 소독을 실시할 것을 이야기함.6) 6차 상담 (2002. 07. 11)- 상담자 : 손상임- 재입소관련 정기상담지난 3월 실시한 정기상담이후 3개월간의 생활 및 구직활동에 관한 상담을 시작하였다. 3개월간 쉼터생활부분에 대해서 클라이언트는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었으며, 본인 스스로 책임성이 없어지고, 쉼터생활에 있어서 소속감이 많이 떨어졌다고 함. 현재의 쉼터에 있어서 방역 및 소독을 요구하였으며, 여름철 상의와 하의를 지급하였는데 클라이언트는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함. 지급여부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기로 하였으나, 본인 스스로 대화를 회피하고 있었음. 또한 쉼터생활에 있어서 규칙적이지 못한 생활태도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지만, 특별한 변화에 대한 계획이른 구직활동에 대한 계획은 특별하게 없다고 하고, 아무일이나 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구직조건에 대해 묻자 답을 하지 못하였음. 이후 상담에 대해서는 차기로 다시 하기로 하고 종결함.- 워커의 개입클라이언트는 1/4분기 재입소 판정회의 및 정기상담이나 계속된 상담과정에서도 나타났지만 상담시간동안 성의있는 상담이나 개인면담을 할 수가 없었다.상담시간동안 즉흥적인 대답중심과 실제 실무자가 알고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는 전혀 다른 말들을 하였으며, 구직활동과 관련하여 전혀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입소기간이 16개월이나 되어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7) 7차 상담 (2002. 07. 27)- 상담자 : 이가인 실습생- 자립 계획서 작성을 통한 자립 상담 1차간단한 실습생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제부터 4회간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 자립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언급함. (→상담이 단순한 대화를 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구체적 목표를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 클라이언트에게 언급함)쉼터생활은 어떻냐는 질문 (→클라이언트가 단답형으로 말하지 않도록 주관식형 질문을 하였다.) 에 좋다는 표현을 하였으며, 숙식 장소에 대한 불편한 점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또한 쉼터생활에서의 불편한 점에 관하여 묻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질문을 되물었다. (→클라이언트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불편함 점에 대한 자세한 사항 문제로 상담을 들어갔으며, 클라이언트의 되묻는 질문에 대해 연계하고 워커에게 전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명시하였다.)불편함 점으로는 우선적으로 용돈이 부족하다는 것과 일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 함. 용돈이 부족하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묻자 의식주는 쉼터생활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나 담배구입이나 차를 마시는 것에 대하여 돈이 없으므로 할 수 없다는 표현을 하였다.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클라이언트의 말을 수긍하고 들어 주는 경청기술을 도입하여 클라이언트의 말에 공감하이·미용 기술에 관한 것은 언급하지 않음. 재차 특별히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특별히 잘 하는 것에 대해 묻자 이·미용 기술에 관한 것을 이야기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특별한 기술을 가진 일은 없다고 함. (→클라이언트에게 지지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클라이언트가 자신감을 갖도록 하였고, 클라이언트가 많은 일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였다.)근로의욕에 관한 내용으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음.쉼터 회원들간의 관계에 대해 묻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함. 다들 각자 자신의 일들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계를 맺을 시간이 없다고 함.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일을 하는 동료와 하지 않는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꼭 근로를 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이야기 함. 일을 하지 않으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일을 하는 동료와 하지 않는 동료와의 관계가 편치 않다는 말도 하였음. 그리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의지력이 약해진다는 말과 함께 여가시간을 보내는 문제와 취미생활이 없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함. 부업에 관한 문제도 약간 언급하였지만 그다지 큰 관심이 없어 보였음. (→클라이언트가 관계성 부분에서 자립에 관한 내용과 근로의욕에 대한 것을 이야기 할 때 클라이언트의 말을 경청하면서 재차 클라이언트의 근로의욕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자립의지에 관하여 저축에 대한 것을 묻자 저축한 것이 없다고 함. 저축한 내용이 없는 것은 오랫동안 일을 나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축액이 없다는 말을 하였음. 자립의지에 관한 내용으로는 전세방이라도 얻어서 나가 살면서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함. 장사를 하시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그렇지도 않다고 반박함. (→자립과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로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였으나, 클라이언트가 이야기 도중에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사회과학| 2002.09.27| 9페이지| 1,000원| 조회(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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