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 도 확 인 서사 건 번 호 : ㅇㅇㅇ 타경 ㅇㅇㅇㅇ낙 찰 자 성 명 : ㅇㅇㅇ주 소 :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ㅇ호임 차 인 성 명 : ㅇㅇㅇ주 소 :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ㅇ호귀원 ㅇㅇㅇ 타경 ㅇㅇㅇㅇ 호 부동산임의(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에 따른 배당금을 받기 위해 낙찰자에게 목적부동산을 명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첨부서류 :1. 매수인 명도확인용 인감증명서 1통2014 년 00 월 12 일매 수 인 : (인)연 락 처 :00도 000지법 00지원 민사신청과 귀중
명 도 합 의 서▣ 물건번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부동산의 표시: 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위 공매사건의 점유자 ㅇㅇㅇ 님 과 낙찰자 ㅇㅇㅇ 님 은 아래와 같이명도에 합의 한다.- 아 래 -1. 2014년 월 일까지 점유자의 모든 짐을 빼고 위 부동산을낙찰자 ㅇㅇㅇ 에게 명도 한다.2. 위 목적물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지 않는다.3. 위 목적물에 부착된 전기,수도,가스시설,싱크대등 부착물과 시설물은현 상태로 두고 인도하며, 본인의 유체동산등 나머지 잔존물이 없도록한다.4. 약속한 날짜에 인도 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 이전일을 기점으로 이사일 까지월세 (낙찰가의 년20%)를 낙찰자에게 지급하며,강제집행등 에 소요된법적조치비용 또한 낙찰자에게 지불한다.5. 명도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관리비등 각종공과금은 점유자가 모두 정산한다.6. 위1~5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이사비 원 은 점유자가이사짐을 모두 내린시점에 그 자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7. 위 6항까지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진다.또한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위약벌의 책임을 진다.2014년 01월 일점유자이름: ㅇㅇㅇ (서명, 인)
내 용 증 명수신 : OO도 OO시 OO구 OO동 OOO-OO OOOOO 관리사무소관리소장님귀하▣ 부동산의 표시: OO도 OO시 OO구 OO동 OO-OO OOOOO OO층 OO호본인은 경매(OOOO타경OOOO물건번호O번)에 의해 OO프라자 OO호를 낙찰받아잔금납부일 (OO년 OO월 OO일)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입니다.현재 관리소장님이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사항들을 알려드리고자내용증명을 보내오니 참고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1. 현재 관리소장님은 전 세입자 OOO 의 연체관리비 를 전액 낙찰 받은 현재의 소유자가 인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현재의 소유자는 특별승계인으로 전 소유자의 권리와 지위를 모두 인수 받는 부분은 맞지만 그 부분이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전유부분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판례 -관리단 규약에서 낙찰자가 관리비를 모두 책임질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해도,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중 낙찰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에 한정한다. (대법원 2001다8677 판결, 대법원 2004다3598 판결 등)2, 위와 같은 낙찰자는 관리단의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도 공용부분만을납부하는 것 입니다, 다음으로 연체이자 또한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는다는대법원 판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이 전 입주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입주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참조).3, 지금현재 관리소장님은 개인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 업무방해죄(형법314조) ” 라는 불법행위를 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이는 형사 처벌에 해당 한다는 것 또한 알려 드리겠습니다.- 판례 -a: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특별승계인이 승계한 공용부분 관리비 등 전 구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의 징수를 위해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한 사안에서, 관리단의 위 사용방해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판 2006. 6. 29, 2004다3598)b: 형법314조 [업무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이다(형법 제314조 1항). 여기에서 업무란 정신적·경제적인 것을 묻지 않고 사회생활의 지위를 따라 계속해 종사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사무를 말한다. 정규면허(正規免許)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또한 무보수로 하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형법상으로는 업무로서 취급한다.이러한 업무를 (1) 다중 또는 불특정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방해하거나, 또는 타인의 점포에 불량품을 진열하는 따위의 계약을 써서 방해하거나 또는(2) 위력이나 폭력 · 협박은 물론, 권력이나 지위 등에 의하여 압력을 가하여 방해하면(형법 제314조 1항) 본죄에 해당한다.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으면 범죄는 성립하며, 방해의 결과발생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이하 법문참조)4, 현재 관리소장님은 불법행위를 하고 있으며, 소유권자로서 현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도록 단전을 한 상태인데도, 계속하여 관리비는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또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것 입니다.아래 판례는 단전, 단수시 그 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청구 하지 못한다 는 대법원판례이니 참고 하기시 바랍니다.- 판 례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위법한 단전, 단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조치 등 불법적인 사용방해 행위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구분소유자로서는 관리단에 대해 그 기간동안 발생한 관리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2006. 6. 29, 2004다3598, 3604)결 론본인은 위 부동산을 빠른 시일내에 임대를 놓을 생각입니다.그런데 현재 관리소장님께서는 전 소유자에게서 받지 못한 미납관리비를아무 관련도 없는 저에게 모든 금액을 받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