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국기1898년 Emilio Aguinaldo 장군이 홍콩에 망명해 있는동안 Marcela Marino de Agoncillo와 Lorenza, 그녀의 딸, Herbosa de Natividad 그리고 리쟐의 조카딸의 수작업으로 만들어졌다.※ 흰 삼각형 - 평등, 파란줄무늬 - 진리와 정의, 빨간줄무늬 - 용기와 애국심3개의 별 - 필리핀의 3 대섬인 루존(Luzon), 비자야(Visayas), 민다나오(Mindanao태양의 8개 광선 - 스페인에 항쟁한 8 지방을 의미한다.(Manila, Laguna, Pampanga, Cavite, Bulacan, Nueva Ecija, Batangas and Tarlac)필리핀의 위치(865×643×16M)필리핀(787×1054×16M)꽃(Philipppinessymbol flower) 새(Philipppines symbol bird)Sampaguita(s.n. Jasminum sambae) Philipppine Eagle(s.n. Pithecopahga jeffereyi)은삼파기타는 필리핀의 국화로 향기가 필리핀의 민다나오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아름다워 향수의 원재료로 쓰인다. 보호동물 필리핀 독수리이다.멸종위기에 처해있다.과일(Philipppinessymbol fruit) 나무(Philipppines symbol tree)Mangga (Mango) Narra (s.n. Pterocarpus indicus)전통의상(National Dress) 동물(Philipppines symbol animal)여성 의상 : Baro't Saya Carabao (Water Buffalo)남성 의상 : Barong Tagalog필리핀의 화폐필리핀 개항━━━━━━━━━━━━━━━■ 개 관·국명 : 필리핀 공화국(Republic of the Philippines)·정부형태 : 대통령제, 6년 단임·의회 : 하원 250석(임기 3년), 상원 24석(임기 6년)·면적 : 300,400㎢(한반도의 1.3배), 7,107개의 도서로 구성, 대 / 1개 정찰연대4개 해역사령부 / 3개 해병여단 / 해안경비대 / 3개 비행사단8개 비행단.주요장비경전차 : 35대 / 장갑차 : 265대 / 곡사포 : 272문 / 반격포 : 210문경비함 : 9척 / 고속정 : 35척 / 군수지원함 : 23척 / 전투기 : 15대수송기 : 27대 / 헬 기 : 96대※ 병력감축 추진 : 2006년까지 9만4천명 수준국방비.1998국방비 509페소(억)15.9달러(억)정부예산비율 9.4%.군 현대화 계획필리핀은 오랜 기간 그 안보를 미군에 의존해 왔으나 1992.11월 미군이완전 철수함에 따라 방어능력의 취약 자초군 현대화 계획은 1995.2월 의회가 승인한 법률로 근거 마련 향후 15년간에 걸친 군현대화 계획 소요예산으로 1,645.5억 페소($51억)를 책정했으며, 최우선 사업은 다목적 전투기 2개 대대, OPV 3척, 대공감시레이다등 구득 그러나 에스트라다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난 극복을 이유로 군현대화 사업을 18개월간 연기 조치함으로써 당분간 집행 가능성은 희박.외국과의 군사협력1992.11.24 주필리핀 미군의 완전철수로 인해 미·필리핀간의 군사동맹은상징적인 수준 유지최근 들어 필리핀은 군사협력의 다변화를 추진하여 한국, 불란서, 영국등과도 군수방산협력 또는 군사협력 증진합동훈련필리핀은 1996년 이전까지 미국과 연례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여 왔음. 그 규모는 2∼3천명 규모로 대민지원, 재난지원, 의료지원 등에 중점을 둠. 그러나 미국과의 방문군 지위에 관한 협정(VFA)의 미 타결 로 인해 중단되었음.1999.5월 VFA 비준으로 2000.2월 미국과의 합동군사훈련을 재개함.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는 필요에 따라 소규모의 합동 훈련 실시중군사협력 협정체결 현황비·미 상호방위조약(1951.8월)비·싱가포르 군사훈련협정(1993.5월)한·비 군수방산협력 양해각서(1994.5월)비·인니 합동국경경비협정(1994.7월)비·불 군사협력협정(1994.9월)비·마래 방위협력(1994.9월)비·영국 군사협력협정(1996.1 관계사회주의제국과의 선린정책에 따라 베트남 공산화 직후인 1975.6월 대중관계 정상화간헐적으로 표면화되는 남사군도(Spratly Islands)의 영유권 문제가 필·중관계 발전의 저해요소99.11 주롱지 총리 방필, 2000.3 Arroyo 부통령 방중, 2000.5 Estrada대통령 방중 등 고위인사 상호방문으로 관계 강화.ASEAN 제국과의 관계ASEAN을 외교의 주요 지주로 삼아 지역안보 및 통상 증대 도모정치적으로는 동남아 비핵화지대 조약(1995년 ASEAN 정상회담시 서명)등을 통한 ASEAN 우호협력 조약의 확대 발전 추구경제적으로는 1998.12월 ASEAN 정상회담시 채택한 "하노이 Action Plan"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처 추구1999.11월 ASEAN 정상회의를 마닐라에서 개최, 자유무역협정 조기 실시,e-ASEAN 추진, 트로이카체제 마련 등 ASEAN간 협력에 적극자세 시현필리핀은 ASEAN 내에서 대체로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세력에 속함(이른바 constructive engagement를 지지).남사군도(Spratly Islands) 영유권문제.배 경남지나해 보르네오 북쪽에 위치한 44개 도서와 400여개 산호초로 구성된남사군도(해역 : 22만km2)에 대해 베트남, 필리핀, 중국, 말레이지아, 대만,브루나이 등 6개국이 영유권 주장(지리적으로는 필리핀이 가장 인접)남사군도에 풍부한 석유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1960년대 후반에 실시된유엔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 (ECAFE)의 조사보고가 동 영유권 분쟁을 촉발중국과 베트남은 두 차례(1974.1월 및 1988.3월) 무력 충돌을 벌렸으며,영유권 주장국가들은 경쟁적으로 자국 군대를 남사군도에 파견하여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주변을 항해하는 분쟁 당사국의 어선을 나포이와 관련, ASEAN은 1998년 하노이 행동계획 등 수차의 비구속적 선언을 통해 남사군도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필리핀의 영유권 주장 및 행사필리핀 영유권주장의 주된 근거는 인접성( 10.5%)2,562( 11.6%)수 입581( 4.8%)704( 21.1%)1,158( 43.3%)916( 40%)무역수지1,3251,8971,9701,646자료원 : 한국 관세청 무역통계한국은 필리핀의 3위 수입국- 총 수출입에 있어 한국은 필리핀의 5대 교역국필리핀은 한국의 11대 수출상대국, 14대 교역국, 8대 흑자국99년 품목별 대 필리핀 수출 동향전자부품 수출비중이 56%에 달하고 있고 동 품목이 수출증가세 유지에 결정적 기여. 소수품목에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투자감소 및 소비수요 감소로 기계류, 유기화학품, 가정용 전자제품 등의 수출 감소(단위 : 백만불)구 분1997(점유율 %)1998(점유율 %)10대상품 합계2,071.2(79.62)2,497.4(87.54)전 자 부 품1,007.5(38.73)1,542.0(54.44)직 물166.6( 6.40)159.6( 5.63)철 강 제 품149.8( 5.76)149.8( 5.29)유 류 제 품74.3( 2.86)149.5( 5.28)유기화학품188.3( 7.24)135.0( 4.77)수 송 기 계215.0( 8.27)115.6( 4.08)일 반 기 계114.1( 4.39)84.9( 3.00)플라스틱제품68.0( 2.61)56.4( 1.99)산업용전자57.3( 2.20)47.1( 1.66)기타비철금속과30.3( 1.61)39.5( 1.39)수 출 총 계2,201.2(100.0)2,832.3(100.0)자료원 : 한국 관세청 무역통계2000년 교역 전망전체 수출은 약 10% 증가한 34억불 수준 전망.반도체반도체 상품은 필리핀 수출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 세계반도체 시장의 호전으로 필리핀의 반도체 소요 증가 추세..상용차스타렉스 등 상용차는 주재국내에서 경쟁력이 강하며, 동 차량에 대한인지도 꾸준히 증가..승용차현재 일본제 조립차의 점유율이 거의 지배적이나, 기반있는 합작선 확보시조립 또는 완성차 시장 점유율 제고 가능.TV부품가전제품의 수요증가에 따른 부품수요 꾸준히 증대.석유화학제품합 : National Food Authority(식량청)- 주소 : Matimyas Bldg., 101 E. Rodriguez Sr. Ave., Quezon City,Metro Manila, Philippines- Tel : (63-2) 712-3343, Fax : (63-2) 712-1110- Contact Person : Hon. Eduardo Nonato N. Joson Ⅱ, Administrator- 주요내용 : 농산물(쌀, 옥수수 등) 생산, 수출입, 유통정보.http://www.sequel.net/~dolemis/- 기관명 : Department of Labor & Employment(노동고용부)- 주소 : 2/F DOLE Bldg., San Jose St., Intramuros, Manila, Philippines- Tel : (63-2) 527-2116/2121, Fax : (63-2) 527-3494- Contact Person : Ms. Gracita R. Jacinto-Ali, Head Exec. Asst.- 주요내용 : 고용, 실업율 등 노동시장 기초정보, 해외근로자 현황.http://www.ncc.gov.ph- 기관명 : National Computer Center- 주소 : C.P. Garcia Ave., U.P. Diliman, Quezon City , Metro Manila, Philippines- Tel : (63-2) 920-7416/17, Fax : (63-2) 920-7444- Contact Person : Mr. Sam Prudente, Media Coordinator- 주요내용 : 정부기관의 전산화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정부기관별 업무소개 디렉토리 보유경제단체.http://www.philcham.com- 기관명 : Philippine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필리핀상의)- 주소 : G/F East Wing PICC Secretariat Bldg., CCP Complex, RoxasBouleva
유럽연합의 공동외교안보정책1. '북대서양동맹' (NATO)와 '유럽안보협력기구'(CSCE)(1) NATO-냉전체제 하에서 서유럽의 안보를 위한 중심기구는 '북대서양동맹'(NATO: No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이다. NATO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1949년 4월 위싱톤에서 12개국(벨기에, 카나다, 덴마크, 프랑스, 영국,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칼, 미국)의 외무부장관들이 모여 조인한 미국중심의 유럽방위기구이다. 나토 회원국의 수는 그 이후 서독, 룩셈부르크, 스페인, 그리스, 카나다, 터키의 참여가 이루어져 현재는 16개국이다. 나토의 중추기관으로서는 '북대서양회의'(the North Atlantic Council; 국방부장관, 대사급 상주대표), '방위계획위원회'(Defence Planning Committee; 정상회담, 외무부장관, 대사급 상주대표), '핵계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이 있고, 이 기구들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사무총장, 국제참모부, 군사위원회, 국제군사참모부 등이 있다.- 나토는 현재에도 유럽방위를 위한 가장 중요한 군사적 동맹기구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나토의 이러한 역할은 앞으로도 크게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구 소련-동구체제가 붕괴되고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됨으로써 오늘날에는 나토의 성격과 전략에 일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즉 안전보장을 과거에 군사분야에만 치중했던 것과는 현재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영역으로 확장해야 있다. 특히 나토는 '상호안정보장체제'의 수립에 특별히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1991년 11월 로마에서 열린 나토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북대서양협력위원회'(NACC; the North Atlantic Cooperation Committee)를 설치하고 구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들과 발트공화국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안보문제를 범유럽적 차원에서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으며, 장래에는 NACC회원국에게도 NATO 정식회원자격을 부여한다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1994년 1월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가맹국 정상회담에서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의 발효에 의한 '유럽연합'의 발족을 축하하고 유럽연합의 방위기구로서 조직된 '서유럽동맹(WEU: Wetern European Union)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나토는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유럽방위기구로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중심이 된 기구인 만큼 나토 중심의 활동은 군사-안보정책 면에서 미국에 계속 의존해야 하고 유럽 자체의 독자적인 군사-안보정책의 실현을 방해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서유럽 국가들은 소련-동구 공산권을 견제하는 것과 더불어 역내적으로는 독일의 독자적인 군사적 대국으로의 재성장을 저지해야 한다는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실제로 프랑스가 독일을 포함시키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제안한 것은 독일의 철강-석탄 생산을 초국가적 공동체를 통해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이 강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50년 10월 프랑스 수상 르네 프레본(Rene Plevon)은 '유럽방위공동체'(European Defence Community)의 창설을 제안하는데, 이 제안의 목적은 독일이 독자적 군단을 창설하는 것을 허용하기 보다는 독일군의 NATO로의 참여를 허용하는 동시에 NATO와 '유럽방위공동체'라는 초국가적 장치를 통해 독일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2. '유럽안보협력기구' (CSCE)- 데탕트국면에 조성된 후 1972년 소련의 제의로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가 발족했는데, 1975년 헬싱키 최종의정서를 조인한 후 가시화되었다. 그리 1990년 11월 34개국정상들이 모여 동서냉전의 종식을 선언하고 이념의 대림이 없는 새로운 유럽을 구축하여 평화와 공존공영의 길로 나아갈 것을 천명한 '새로운 유럽을 위한 파리헌장(the Charter of Paris for a New Europe) 채택했다. 1994년 12월 5-6일간 항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CSCE정상회의는 이 기구의 명칭을 1995년 1월부터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을 바꾸고 상설기구화했다.- 이 기구는 구조적-제도적으로 러시아를 포함한 범유럽적 안보공동체로서 원래의 유럽적 안보공동체로서는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안보를 위한 상호 협의회 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2. 유럽공동체 자체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의 발전과정(1) EPC(유럽정치협력)의 도모: 마스트리히트조약 체결 이전까지- 1969년 12월에 열린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의 헤이그 정상회담에서는 유럽공동체가 정치통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의 선언을 채택했다. 그 후속조치로서 1970년 10월에는 외교정책 분야에서의 정보교환과 협의를 위한 기관의 설치를 결정한 '룩셈부르크 보고서'가 채택됨으로써 '유럽정치협력(EPC; European Political Cooperation)이 강구된다. 그런데 이 기구는 애초에는 EC 틀 밖에서 회원국의 합의에 설치된 정부간 협의기구로서 EC의 법적인 기초가 된 3개의 공동체 협약에 기초하여 만든 조직은 아니었다. 그러나 1986년 단일유럽의정서(SEA)가 발효됨과 더불어 EPC는 비로소 법적 근거를 얻어 공동체 차원에서 회원국들의 외교정책-안보정책 협의-조정기구가 되며 안보문제의 정치적-경제적 측면도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다.- EPC는 그러나 본질적으로 정부수준에서의 상호협력과 조정을 모색하는 정부간 기구로서 모든 결정은 만장일치에 의거하고, 대외경제문제와 그밖의 외교정책을 엄격히 구분하여 후자만 취급하며, 안보문제를 다룰 때에도 그 정치적-경제적 측면에만 한정시키는 커다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로 말미암아 EPC는 구소련의 붕괴, 유고슬비아내전, 거프전 등에서 절절한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하지 못했다.(2)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의 추구: 마스트리히트조약 체결 이후- 유럽공동체는 '경제통화동맹'의 수립과 역내시장의 출현 등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비약적으로 진전했지만, EPC의 한계로 중대한 배부적 불균형을 노촐하게 된다. 나아가 NATO 체제에 대한 불만족의 증대와 1989년 이후 전개된 소련-동구사태 및 독일의 재통일 등은 유럽공동체 차원에서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추구를 더욱 절실하게 만든다. 이러한 사태전개는 1991년 12월의 마스트리히트 정상회의에서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을 채택하게 되는 배경을 이룬다. 그런데 마스트리히트조약 체결을 위한 정부간회의에서 EPC의 단순한 개혁을 넘어서는 CFSP의 창설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국가는 통일독일의 외교안보정책을 유럽공동체의 그것에 확실히 묵어두기를 바란 프랑스였다. 프랑스의 구상은 통일독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유럽공동체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한 독일의 지지를 획득했다. 이에 따라 1990년 4월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과 독일의 콜수상은 공동서한의 형식을 빌려 시장통합이 완성되는 1993년 1월에 정치동맹을 실현한다는 입장을 천명했으며, 1991년 3월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비공식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CFSP의 일환으로 공동방위정책을 추구한다는 정책이 확인되었다. 반면 영국등은 정치동맹의 결성에 반대하고 NATO 중심의 유럽안보라는 기존의 노선을 고집했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은 공동체 차원의 공동방위정책 개발의 필요성과 더불어 나토 중심의 결속이라는 기존정책을 보존하려는 영국 등의 요구를 타협시켜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유럽연합의 두 번째 기둥으로 창설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창설된다.- 공동외교안보정책의 기본원칙과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은 회원국정상들과 '유럽위원회'(이전의 유럽공동체 위원회)의 의장으로 구성되는 '유럽이사회'에서 결정되는 반면, 그 지침에 입각한 특정 사항에 대한 공동행동 결정은 (각료)이사회의 권한에 속한다. 그리고 CFSP에 관한 공동유럽이사회의 결정에는 원칙적으로 만장일치방식이 채택되고 있지만, 공동행동의 결정과 실행에는 가중다수결제가 적용된다. 그리고 CFSP의 업무에 참여하는 기구로는 '정치위원회'(회원국들의 외무부 정무국장으로 구성), '유럽연락관그룹'(회원국들의 외무부 과장 또는 과장보로 구성) , '작업그룹'과 '전문가회의', 각종 역내외 협의네트워크, 회원국들의 외무부를 텔렉스로 직접 연결하는 'COREU 시스템' 등이 있고, 실무는 1993년 5월에 신설된 '제1총국'에서 맡고 있다.- CFSP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이 그간 행한 공동조치로서는 구유고슬라비아(4번), 아이티92번), 수단,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조치, 구유고에 대한 경제지원, 중동평화회담지원, 대인지뢰의 통제, 비핵확산조약관련 회의, 남아프리카의 민주주의로의 전환 지원 등이 있다. 그리고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제J 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유럽연합의 방위기구로 창설되었지만그간 유명무실했던 WEU를 활성화시켜 NATO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WEU를 NATO의 유럽기둥으로 확실히 세우려는 제반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현재 WEU가 가동할 수 있는 군대로는 (1)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페인, 룩셈부르크가 참여하고 있는 '유럽군'(eurocorps), (2)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영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국적 사단', (3) 영국과 네들란드의 수륙양용군, (4)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칼, 스페인이 참여하고 있는 '신속배치군'(eurofor), (5)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칼, 스페인이 참여하고 있는 '유럽해상군'(euromarfor)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럽공동방위군'들은 1993년 1월 WEU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유사시에는 NATO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
Ⅰ. 서론현재의 국제경제질서는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와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으로 하는 자유무역주의의 양대지주에 의해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980년에 후반 이후 아시아 지역이 고도성장을 구가하면서 아·태경제협의체 (APEC), 동아시아경제협의체(EAEC) 등 이 지역을 포함한 지역통합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그 안에 또 하나의 소지역그룹으로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 동남아국가계정상의회에서 아세안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ASEAN은 1967년 결성된 이래 28년간 회원국간에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왔으나 그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아울러 아세안 각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국내의 부족한 자본과 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접어들어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정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본, 미국, 아시아신흥공업국 등의 투자가 이들 국가로 선회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지역국가간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무역과 투자의 확대를 이룩함과 동시에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향후 10년간 역내관세를 0∼5% 수준으로 인하하여 2003년에는 단일시장을 형성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하는 공동유효특혜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 CEPT)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런 계획아래 1994년 1월부터 아세안 각국의 관세인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1980년대 후반 이후 아세안이 수출지향형 공업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선진국 시장에서 한·아세안 상품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AFTA의 출범 이후 이러한 양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구 3억 3,500만 명, GDP 3억 7,500만 달러 규모의 ASEAN이 하나의 경제통합체로 발전됨에 따라 우리의 대 아세안 수출에도 적지않은 영. 하지만, Dulles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인도차이나에서 통제권을 갖지 않게 할 것을 요구했으며, 서방국가와 미국의 동맹국인 태국과 필리핀으로 구성되는 공식적인 공동안보조약을 요구했다. 결국, 제네바 회의가 끝난 후, 회원국 사이에, 영국은 넓은 의미의 불가침 개념을 조인하기를 원했지만, 미국은 군사동맹의 철회를 요구했다. 심지어 SEATO는 처음부터, 양국간의 알력으로 역병을 앓아왔다. SEATO는 공산권 국가들 사이에 강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은 이 조약이 단순히 제네바 협정을 강화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심지어 비-공산권 국가들 사이에서도, SEATO는 서구 주도의 기구이며, 몇몇 회원국들을 자체 적보다 더 위험한 적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베트민(Vietminh:월맹)과 캄보디아, 라오스의 관점에서 볼 때 SEATO는 태국에 의해 환영받을 터인데, 이는 그 본부가 방콕에 세워지고, 미국이 태국에 대한 군사 원조를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라 보았다.- 동남아연합(ASA)동남아 연합(Association for Southeast Asia)은 1961년 말레이시아 수상인 뚠구 압둘 라만(Tunku Abdul Rahman)에 의해 공산주의자들에 맞서 지역협력 구상 제안 후 설립된 기구이다. 1959년 1월 마닐라에서 필리핀 가르시아 대통령과의 비공식 회담 중, 양국 수뇌는 동남아의 우호 경제 조약 제안에 합의했다. 또한 코난 호만(Thanat Khoman) 태국 외상과 함께 3국은 경제협력을 강조하는 느슨한 형태의 ASA 설립에 동의했다. ASA가 안보문제를 다루지 않는 반면, 공산주의의 접근을 막기 위해 경제개발을 주목적으로 다뤘고, ASA 하에서 당연히 반공노선이 견지되었다. 이는 다른 국가, 특히 비동맹국인 인도네시아를 멀리 떼어놓는 결과를 낳았다. 나아가 ASA 3국은 서방의 방어 블록과 제휴하게 되었다. : 태국과 필리핀은 미국과 영국의 동맹국이었고, 당시 말레이시아는 엥글로-말라얀 방어협약(AMD전환. 1달러당 25바트 수준의 안 정된 가치를 유지해 왔으나, 더 이상 지탱하기가 어려움- 인위적 Baht화에 대한 고평가는 수출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통화가치 유지 위해 외환 보유고 소진- 태국정부는 외환보유고 소진 및 금융기관의 부실로 인해 단기외채 상환에 어려움 겪게되 자 위기 타개를 위해 7.21일 IMF에 구조를 요청- 8.21일 IMF 이사회는 태국정부의 Letter of Intent(LOI)를 수용하고 172억불 지원을 결정- 8.5일 태국정부는 IMF와 합의를 거쳐 성장 2.5%, 인플레 7.0%로 97년 경제목표를 재수정 하였으며, IMF지원 이후에도 경제침체가 계속되어11.25 일2차 LOI 작성시 97년 성장율 0.6%, 인플레 6.0%로 수정- 실제 97년 경제성장은 -0.4% 기록- 97년 인플레는 년평균 기준 5.6%(년말기준 7.7%)로서 IMF 목표 6%이내 유지- 98년 4개월간 물가는 9.3% 상승(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상승율)- 98년 경제는 2차 LOI 작성시 0-1% 성장 전망하였으나, '98년 2월 3차 LOI시- 3~3.5%로 수정하였으며 98년 5월 4차 LOI에서는 -4~4.5%로 전망- 98년 물가(4차 LOI)는 년평균 10.5% 상승할 것으로 전망 (년말기준 10% 상승)- IMF는 태국의 계속되는 경기악화를 막고, 실업구제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98년회계년 도중 3% 재정적자 허용- 98년 들어 태국경제 및 환율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금융부문의 개혁이 진행중이지만, 단 기외채의 roll-over는 아직까지 미결과제- 98년 상환 기일도래하는 외채는 약 300억불로서 그간 외국채권자는 단기 외채의 80-90% 에 대해 기한연장을 해주었으나, 대개 1-3개월 정도의 단기간이며, 태국경제를 관망하는 입장- 최근의 non-banking 부문의 roll-over 비율은 70%- 98.3-4월 회계기간 종료에 맞추어 자금회수가 예상되던 일본계은행이 일단 대부분 roll-over- 현재 국제 투자기관은 태국경제9 베트남 정부의 GDP성장률은 목표 9%에 훨씬 못 미친 4.8%로 `98 성장률 5.8%에도 못 미치는 1990년대 들어서 최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최근 3년간의 경제성장률 (97년 8.8%, 98년 5.8%, 99년 4.8%)에서 볼 수 있듯이 당초 목표치인 연평균 10%의 경제성장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베트남 경제는 97년 하반기 발생한 동남아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98년이후 작년까지 신규 외국인 직접투자의 급격한 감소, 기존 투자가의 철수문제 등이 대두되었다. 또한 주변 동남아 경쟁국가 통화의 대폭적인 평가절하는 베트남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켰으며 이로 인한 수출감소 및 외환부족 사태가 에상되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99년에는 원유수출량 확대 및 국제원유가 급등, 쌀수출량 증대, EU, 일본 등 선진국 시장에 대한 경공업제품 수출증가 등으로 수출이 크게 늘었고 (98년 대비 23.1% 증가), 수입은 국내 경기 위축으로 늘어나지 않아 (98년 대비 0.9%증가)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되었고 일시적으로 우려되었던 외환부족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고, 이에따라 베트남 Dong화의 가치도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며, 인플레이션도 진행되지 않았다.: 99년 하반기부터 동남아지역 경제위기가 대부분 수습되고 베트남의 주요 수출시장인 일본, EU, 아시아시장 등의 경기가 호전됨에 따라 금년도 베트남의 경제환경은 98-99년도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베트남 GDP의 약 10% (94-97년)를 차지했던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98년이후 증가율이 급격한 감소(GDP의 3%미만)를 보여주고 있고, 99년 5월이후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유인정책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신뢰감을 크게 높이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베트남-미국무역협정"이 공식적으로 체결되어 수출환경이 개선되던지 주재국이 각종 행정규제완화 및 내외국인에 대한 영업활동상의 차별(이중가격 제도 등,420(28%→37%)+5942,812→3,659(67%→56%)+8474,638→6,079(95%→93%)+1,441인 도 네 시 아3,165→2,816(34%→30%)-3494,228→4,539(46%→48%)+2517,453→7,355(81%→78%)-98말 레 이 시 아3,251→3,166(28%→32%)-856,895→5,116(59%→51%)-1,2841,0146→8,777(87%→88%)-1,369필 리 핀862→1,033(16%→19%)+1713,250→3,418(58%→61%)+1684,112→4,451(74%→80%)+339싱 가 포 르2,200→2,205(36%→38%)+53,514→3,517(60%→60%)+35,714→5,722(96%→98%)+8태 국NA→3,509(36%→38%)N.ANA→5,254(52%→56%)N.ANA→8,763(88%→94%)N.AUR협상 타결을 계기로 아세안 각국은 관세인하 시기의 단축 문제와 예외품목의 축소, AFTA 대상국가의 확대 문제 등에 대해 활발히 논의해 왔다. 1994년 9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제26차 아세안경제 장관회의에서는 A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역내무역에 대한 관세인하 완료시기를 단축키로 하고, 관세인하 진척사항을 점검함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내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AFTA실무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동 회의에서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관세인하 완정시기를 종전의 CEPT협정 발효 후 15년(2008년)에서 10년(2003년)으로 5년간 단축키로 합의하고, 이 중 일반인하품목은 2003년 (종전 2008년), 단기인하품목은 2000년 (종전 2003년)까지 관세인하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일반인하품목 중 현행 관세율이 20%를 초과하는 품목은 10년 이내에 5%이하로 인하하고, 20%이하의 품목은 7년 이내에 인하 완료한다. 단기인하품목 중 현행 관세율이 20%를 초과하는 품목은 7년 이내에 5%이하로 인하하고, 20%이하 품목은 5년이하였다.
I.의의손해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환경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삼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배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II. 손해배상대위판례1. 사 건 명 : 당좌거래정지 이후에도 피보험자가 상당기간 물품을 공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여부2. 당 사 자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乙보증보험(주)3. 주 문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증보험금을 지급하라.4. 신청취지주문과 같다5. 이 유가. 사실관계신청외 A개발(주)은 1997. 10. 17.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상품명 : 보증보험- 보험계약자 : A개발(주)- 피보험자 : 甲- 보험가입금액 : 20,000,000원- 보험계약기간 : 1997. 10. 17. ∼ 1999. 10. 16- 주요보장내용 : 외상물품대금지급보증.은행은 1998. 7. 18. A개발(주)에 대하여 당좌거래정지처분을 함.지방법원은 1998. 12. 10. A개발(주)에 대하여 법정관리개시결정을 함.신청인은 1999. 1. 20. 지방법원에 정리채권으로 35,986,814원을 신고함.신청인은 1999. 8. 1. 乙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손해방지경감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함.나. 당사자의 주장신청인의 주장- A개발(주)과는 현금결재조건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위 회사의 당좌거래정지여부를 알 수 없었음.- 가사 당좌거래정지여부를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법정관리개시결정 이후 신청인의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므로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거래를 계속한 것임.- 보험기간개시이후 법정관리결정이전 채권액을 보증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손해방지경감의무위반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함.피신청인의 주장- 어음부도 및 당좌거래정지처분 이후에도 계속적 누적된 바, 당좌거래정치처분 이후에도 피보험자가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한 것은 이행보증보험 보통약관 제3조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이 명백함.- 어음부도발생이후 회수된 금액은 법정변제충당(민법 제477조)에 따라 이행기일이 우선 도래한 부도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충당하면 피신청인의 보증채무는 소멸되었고 부도이후 공급하여 발생한 물품대금은 손해방지경감의무위반이므로 보험금지급이 불가함.다. 위원회의 판단(1)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여부본건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임.주계약상의 거래약정서와 보증보험약관상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계약기간(1997. 10. 17.∼1999. 10. 16.) 동안 보험계약자인 A개발(주)이 피보험자인 신청인에 대한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보험사인 피신청인이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임.보험사고라 함은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을 지는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의미하고, 본건에 있어서는 상품을 외상으로 공급받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임.피신청인은 당좌거래정지처분(1998. 7. 15.)으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이후에도 거래를 지속한 행위는 상법 및 본건 약관 제3조가 정한 손해방지경감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피신청인은 보험계약자인 A개발(주)와 현금결재를 조건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위 회사의 어음부도나 당좌거래정지처분을 쉽게 인지할 수 없었던 점.- 약관 제1조는 주계약에서 정한 이행기일에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건 주계약의 경우와 같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이행기일에 대금결재를 다소 지연하였다 하더라도 상거래의 관행상 이를 보험사고로 볼 수 없는 점.- 당좌거래정지처분이 있은 이후에도 상당기간 의 결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주계약상의 특약이나 보험 약관상 규정이 없는 한 당좌거래정지처분이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당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그렇다면, 본건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발생시기는 당좌거래정지처분이후 A개발(주)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는 등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인 신청인의 권리행사가 정리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토록 한 법원의 법정관리개시결정(1998. 12. 10.)이 있었던 때라고 봄이 타당함.(2) 보상할 손해의 범위보증보험 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는 보험기간 동안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본건에 있어서 보상할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양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나, 보험청약서상 '보험개시전 발생된 채무액'이 공란으로 되어있고 당사자간 보험기간전 발생된 채무까지 인수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보험기간 개시전 채무잔액은 보상할 손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함.법원의 법정관리개시결정은 A개발(주)에 대한 신용상의 중대한 변경이라 볼 수 있고, 위 결정으로 인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는 한 개별적인 채무변제가 제한된다 할 것이므로(회사정리법 제112조)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의하여 이행기일이 먼저 도래한 채권액부터 순차적으로 충당된 결과 보증채무가 소멸되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함.라. 결 론당좌거래정지 이후에도 상당기간 물품공급과 대금결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손해방지경감의무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법정관리개시결정이 있었던 날까지의 상품판매대금 중 이행기일에 피보험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외상대금을 해당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증보험금으로 지급하라.이에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함.....1. 사 건 명 :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해지의 적정성 여부2. 당 사 자 : 乙생명보험㈜3. 주 문피신청인은 해당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4. 신청취지주문과 같다.5. 이 유가. 사실관계피보험자의 혈압은 '94.5.28. 160/100mmHg(A의원), '96.5.22 150/90mm Hg(B병원), '98. 1월 140/90mmHg(C보건지소)로 나타남.* B병원의 검진서상에는 주기적인 혈압측정 및 혈압관리가 필요하다고 기록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위 진단을 근거로 고혈압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음.'99. 5. 6. 신청인의 母 김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는 신청인의 父 이 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생명보험에 가입함.- 보험상품명 : S건강보험(사망보장특약)- 월 보험료 : 263,200원- 주요보장내용· 뇌졸중치료비 : 10,000,000원· 질병사망보험금 : 10,000,000원'99.12. 8. 피보험자는 자택에서 TV시청 도중 쓰러져 D대병원에 내원하였으나 7일 경과후 뇌경색 및 뇌부종 등으로 사망함.2000. 1월 피신청인은 피보험자가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이유로 보험금을 불지급 처리함.나. 당사자의 주장신청인의 주장- 피보험자의 혈압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고 하여 고혈압 진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혈압 치료 및 투약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음.- 또한 사망이전에 혈압강하제 복용 등 고혈압 치료 사실이 없고, 사망진단서상 뇌경색, 뇌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해당약관에서 정하는 질병사망보험금 및 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함.피신청인의 주장- 피보험자는 직장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서상 2회에 걸쳐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됨.- 피보험자의 사인인 뇌경색 및 뇌부전 등은 고혈압과는 의료경험칙상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해당 약관에 의거 보험금을 지급하지한 검토. 고지의무 관련 법규정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고 이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상법 제651조, 해당약관 제22조).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보험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이며 상법에서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상법 제 651조의 2).. 고지의무 위반여부 및 보험계약해지의 적정성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의 혈압측정결과가 보험가입시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최근의 진료확인서('98. 1월 C보건지소)에 의하면 혈압이 140/90 mmHg로 나타났고, 동 수치는 고혈압진단의 기준치로 인정되는 가장 낮은 수치인 점.-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고, 서면으로 질의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자가 보다 전문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지의무 위반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바,보험자의 서면 질문서에는 "최근 5년 이내에 아래와 같은 병으로 치료, 복약, 입원하였거나 또는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사항이 있고, 피보험자는 자신의 혈압(고혈압)과 관련하여 치료, 정밀검사 등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가사 위 사실이 고지의무 위반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보험자는 자신의 혈압정도를 고혈압으로 보지 않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이러한 정도의 혈압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식하기 힘든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에게 위 증상을 고지하지 않는데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서유럽연합(WEU)서론⊙WEU의 개요⊙WEU의 legal basis본론⊙유럽 안보기구와 WEU의 설립⊙WEU의 발전⊙NATO와 WEU간 협력장치⊙NATO의 役割 擴大 强化와 WEU⊙WEU의 실질적 役割과 NATO와의 관계⊙서유럽 국가들의 WEU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WEU에 대한 러시아의 시각⊙WEU에 대한 동유럽의 시각결론⊙서유럽동맹의 계획⊙서유럽동맹 계획의 문제점서유럽연합(WEU)WEU의 개요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 등 공산세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설립한 서유럽의 군사·외교적 지역협력체.설립연도 : 1955년 5월목적 : 공산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경제·사회·문화 협력의 촉진주요활동 : 군사력 부분의 소련 및 서독의 견제가입국가 : 28개국(2000)서유럽연합이며, 공산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경제·사회·문화 협력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954년 12월 파리협정에서 논의가 되어 1955년 5월 정식 발족했으며, 서유럽 국가들은 소련을 전략적으로 견제하기 위하여 서독을 서방측의 공동방위체제에 참가시키려 하였고, 프랑스는 서독의 군사적 확대를 걱정하였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유럽연합을 구상하였다. 이에 서독은 재군비와) 1949년에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유럽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과 군사적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체결한 북대서양조약의 수행기구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북대서양조약기구) 가맹을 인정받았고, 서유럽 국가들은 서독의 군비에 대해 양적·질적 제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조직은 총회, 위원회, 위성센터, 안보연구소, 서유럽군, 군사위원회, 상설위원회, 장기활동그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새로운 단계의 유럽 통합과 NATO의 변화 속에서 유럽의 독자적 방위군사기구로서의 역할이 커졌다. 1992년 6월 회원국들의 국방·외무장관 회의에서는 페테르부르크 선언을 발표하여 역외지역의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병력 파견 등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는 데 합의하였다.2000년 현재 회원국은 벨기에·프랑스·독일·그유럽방위는 NATO를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공동임무수행군(CJTF)의 임무를 명확히 규정한다. 한편으로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 및 쌍무 혹은 다자간 협력을 통한 유럽안보 정책을 인정한다. 이러한 조치는 NATO 이외에 또다른 유럽차원의 군사력 보유를 반대하는 미국의 입장에 따른 것이다.유럽 안보기구와 WEU의 설립o 유럽 安保와 관계가 있는 機構는 NATO 이외에도 OSCE,) EU의 안보생각과 WEU의 안보생각이 다르다EU, WEU, PFP, NACC, Council of Europe, UN 등 7개 기구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유럽 국가들만으로 구성된 WEU의 변화와 발전이 관심의 초점이 되어 옴.o WEU는 1948. 3. 17 브뤼셀 조약을 바탕으로 설립된 '西方 同盟'(Western Union)을 전신으로 하고 있으며, 체결 당사국인 프랑스, 영국, 베네룩스 3국 등 5개국이 1949년에 설립된 NATO의 창립 회원국이 됨으로써 한동안 유명무실하던 중에 1954년 파리 회의에서 브뤼셀 조약을 개정, 현재의 WEU로 등장하게 되었음.o WEU는 2차 대전의 패전국인 서독과 이탈리아의 회원 가입을 허용, 이들의 再武裝과 NATO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한 것임. 그러나 이후 NATO와의 중복으로 1984년 유럽 통합의 안보 측면 강화와 동맹 결속이라는 2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등장할 때까지는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WEU의 발전o 1988년이래 WEU는 걸프 전쟁과 유고 사태에서 공동작전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피터스버그 선언'에 따라 인도적 구조, 평화 유지를 비롯하여 사안별로 OSCE나 UN안보리가 위임하는 분쟁 방지와 위기관리 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는 등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음.o WEU의 회원국도 포르투갈(1990년)과 그리스(1992년)의 가입으로 현재 10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외에도 모든 회의에 참여는 할 수 있으나 투표권이 없는 18개 옵서버국(오스트리아, 핀 개최 예정인 NATO 창설 50주년 기념 정상회담에서 이를 관철시키려 함.o 이러한 미국의 의도에 대하여 주요 WEU 회원국들은 NATO의 역외 활동이 유럽의 안보 이해를 저해하고, 독자 활동은 UN안보리의 존재를 무력화한다는 점을 우려,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異見을 보이고 있음.o WEU의 이러한 태도는 NATO 확대와 역할 강화를 미국의 세계적 헤게모니 추구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러시아와 중국 등의 반발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안보를 강조하는 WEU와 세계 안보를 자임하고 있는 미국간의 협력 관계 설정 문제가 전세계적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음.WEU의 실질적 役割과 NATO와의 관계공동선언이나 합의문에 나타난 내용과 실제 정치상의 현실과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WEU는 사소한 몇 번의 작전을 제외하고, 독자적으로 이렇다 할 큰 과업을 수행한 적이 없다. WEU는 1987년 네덜란드의 요청으로 페르시아만의 지뢰 제거 작업을 하였으며, 1990년 이라크에 대한 무기 및 무역 봉쇄 해상 감시에 나섰다. 그 밖에도 1991년 이란 북방의 쿠르드족 구호 작전을 폈으며, 1992년 NATO와 공동으로 아드리아해 감시를 수행하는 등 소규모 과업을 맡았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NATO내 국가들간의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영국과 이탈리아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WEU의 활동 반경을 가능한 한 축소시키려 한다. 반면에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 국가들이 유럽 방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NATO내에 미국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 유럽의 한 '기둥'이 되려 한다. 뿐만 아니라 영국을 한편으로 하고, 독일과 프랑스를 반대편으로 하는 '편가르기'는 "EU가 어느 정도까지 안보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가"로부터 "EU와 WEU의 융합을 추진해야 할 것인가"하는 원칙에 이르기까지 심각하게 나타난다.1994년 1월 NATO 정상회의때 의견 불일치로 인한 불협화음이 처음으로 진정되었다. 이때 미국은 유럽 국가들의 안보 및 국방 정책의 '유럽화'에 방어에 적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프랑스조차도 미국이 철수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독일 주변 국가들도 미국의 주둔을 희망한다. 이와 같이 유럽 각국의 입장이 비록 일치되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파괴적인 과거로의 회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안보 질서를 확립하려 공동 노력하고 있다.유럽 국가들은 앞으로 NATO와 OSCE 등 유럽 안보 기구 내에서의 발언권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EU의 공동안보정책 제도화와 함께 WEU의 회원국 확대, 유럽 국가들간 합동군의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자체 방위 역량 강화와 위기관리력을 배양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WEU에 대한 러시아의 시각1989년부터 1991년 사이 소련 제국이 붕괴되면서 동·서 진영간 대립이 종식된 이래 유럽 안보의 기존 구조가 와해되었다. 그러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서방측 동맹체는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서유럽 국가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변함없이 보장해 주고 있는 반면 중·동유럽 지역에는 안보상의 공백이 형성되었다.소연방이 붕괴된 지 수년이 지났어도 장기적으로 어떤 세력이 권력을 장악할 것이며, 또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다. 군사적으로도 1994년 12월 시작된 체첸 사태에 대응한무력 사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러시아가 과거와 같이 군사력을 분쟁 해결의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러시아의 국가 형태와 통치 체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안보에 대한 관심도 짐작하기 어렵다. 러시아 국가의 범위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 안보의 필요성이 모호한 실정이다. 그 밖에도 민주주의, 법치국가, 시장경제가 어느정도 발전할 것인가 하는 것조차 일정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가중된다. 장차 러시아가 NATO, 유럽연합(EU),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등 서유럽의 안보 및 국가 연합체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러시아의 국가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러시아는 EU와 서유럽도에 의하여 조성되었다. 새로운 환경은 안보의 개념을 변질시켰고, 공동 안보 정책을 모색하는 방법을 바꾸어 놓았다. 서유럽 국가들이 추구하는 안보 정책은 중·동유럽 지역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으나 러시아가 잠재적 견제 세력으로 상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 따라 새로운안보 체제가 자리를 굳혀 가고 있다.WEU에 대한 동유럽의 시각중·동유럽 국가들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서로 다른 안보 상황에 놓여 있다.WTO 해체후 어떠한 동맹 체제에도 결속되어 있지 않은 폴란드는 EU와 WEU에 가입하고 NATO의 정회원이 되어 유럽의 정치 안정과 평화 정착에 동참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폴란드는 미국이 유럽에 계속 주둔함으로써 안정과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고, 주변국간의 대화를 통하여 신뢰를 구축한다는 것을 안보 정책의 기초로 한다. 이와는 별도로 중·동유럽 국가들과의 개별적인 협력과 구WTO 회원국들과의 기존 결속 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지역 안보를 보장한다는 정책도 추구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는 자국의 실질적 안보를 보장받기 위하여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NATO 및 EU에 대해서는 폴란드를 회원으로 가입시키는데 러시아의 반대를 고려할 필요가 없음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체코는 NATO와 WEU의 회원이 될 것을 원칙적으로 희망하지만, 즉각적인 가입보다는 점진적인 접근을 통해 부작용을 피하면서 서방 진영에 통합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체코가 서방측 안보 기구에 가입하는 문제에서 느긋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개혁 착수전 소련 지휘하의 WTO 안에서 형성되었던 군사 안보 개념이 견고하여 즉각적으로 다른 형태를 취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며, 슬로바키아가 분리되어 독립 후유증이 크고, 민간 분야의 개혁이 우선이며, 급격한 군사 분야 개혁에는 재정적 뒷받침이 약하기 때문이다.집권당이 의회에서 안정 세력을 구축하지 못한 슬로바키아는 안보 면에서도 분명한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체코로부터 분리된 이후에도 공산주의 잔존 세력이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