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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경제] 농지개혁...
    1. 배경1)경제적 배경제2차 세계대전후 대부분의 구식민지 나라들에서는 토지개혁문제가 제기되었다.그러나, 한국과 대만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독립국가들은 농지개혁이 실현 해야할 전근대적 토지소유를 해체하지 못하였다. 한국에서 반봉건적 지주제를 해체하는 농지개혁이 실시될 수 있었던 배경은 경제적으로 이미 우리나라의 농업 생산력이 봉건적 토지소유관계와는 조응하지 못할 정도로 발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8 15 직후, 전국민의 77%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토지문제의 합리적 해결은 해방 후 한국사회가 짊어진 최대의 과제였다. 또한 8 15직후의 토지소유관계는 일제하의 식민지 지주제를 직접 계승한 것이어서 그 당시의 토지 분포는 소수 지주의 대토지소유와 농민의 분산적 영세경영 및 고율 현물소작료로 특정지을 수 있다.그 예로 1945년 말 현재 남한의 총경지 223만 정보 중 65%인 145만 정보가 소작지였으며, 논의 경우는 126만 정보 중 71.2%인 89만 정보가 소작지였다. 전 일본인지주 소유지가 23만 정보였고 조선인지주 소유 소작지 가운데 약 절반인 57만 정보로 5정보 이상을 소유한 지주 5만호가 소유하고 있었다. 즉 일본인과 조선인 대지주가 소작지의 태반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1945년 말 현재 206만 농가 중 49%의 농가가 순소작농, 35%가 자소작농이었으며, 완전한 자작농(자작지주 포함)은 28만 4천호로 전체 농가의 14%에 불과했다.이러한 반봉건적 토지소유하에서는 모든 잉여노동이 지주의 손에 장악됨으로써 농업생산력의 발전이 억압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다 8 15 직후에는 비료와 농기계의 공급부족 등으로 농업생산이 일시적으로 후퇴한데다가 귀환동포들의 증가로 식량사정이 몹시 악화되었다. 미군정은 처음에는 식량에 대한 통제를 풀고 이를 자유시장 기능에 맡기려 했지만 원천적인 공급 부족하에서는 상인들의 투기적 매점매석과 폭리만을 조장하였을 뿐이어서 곧 공출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 또한 농민들의 저항에 부딪쳐 계속 실시 할 수 없게 되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개혁을 실시해 농민들에게 토지를 제공함으로서 증산의욕을 북돋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하고 용이한 길이었기에 미군정이나 이승만 정권은 전격적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하게 되었다.2)정치적 배경농지 개혁 실행의 가장 큰 힘은 역시 농민들의 토지개혁투쟁 이었다. 이처럼 농민들이 자신의 권익을 찾기 위해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일제하에서 이미 농민운동이 사회주의자들의 지도로 민족해방투쟁, 사회변혁투쟁의 전통을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정치권에서 농지개혁에 대한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 될 수 있다.한쪽은 그간 농민운동을 주도해온 진보적인 정치조직인 민주주의 민족 전선과 좌익세력인 조선 노동당에서는 농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해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대원칙 아래 농지개혁을 주장하였다. 다른 한쪽으로는 친일세력과 지주계급이 주를 이룬 한국민주당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토지개혁에 관해 지주계급의 이익을 대표했다.한민당은 창당 초기에는 '토지소유의 극도제한과 농민본위의 경작권 균등확립'이라는 정책세목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대지주의 토지는 몰수하는 것보다는 소작료 3 1제 아래서 방치해두면 결국 이익이 없어 자연히 토지를 방기하게 될 터이니 이때 국가가 매수하여 지주를 공업방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보장해주라는 것이었고 이는 '3 1제 소작료의 실시와 대지주 소유지의 유상매각'(유상몰수가 아니고 지주 자의에 의한 매각)으로서 토지개혁에 반대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북한에서 토지개혁이 실시되면서 우익의 토지개혁정책이 점차 변하게 되었고 미·소공동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좌우합작이 본격화된 1946년 9월의 대의원회에서 한민당의 토지정책은 유상몰수 유상분배로 바뀌었다.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지주세력을 옹호하는 세력과 농민의 입장을 대변 해주는 세력으로 나뉘어 많은 마찰이 있었다. 결국 지주계급들은 토지개혁이 거부 할 수 없는 대세가 되자 사유재산제도의 기본골격은 지키면서 농민의 요구를 수용하되 지주계급이 자본가계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가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지주이익을 옹호하는 선으로 후퇴한 것이다. 대신 농지개혁이 늦어지도록 작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유지를 사전에 방매하는 행태를 보였다.3)미군정의 토지정책미국은 남한사회를 대소 전진기지로 정착시키는데 주된 이해관계를 가졌으므로 농민들의 반봉건투쟁을 약화시키고 이 땅의 자본주의를 자신의 헤게모니하에 발전시키는 것이 현실적이었다. 또한 미국자본가계급은 일제처럼 기생지주제 유지를 통한 식량수입의 필요성은 없었던 반면 잉여농산물 수출의 필요성을 안고 있었으며,이를 위해서는 식량수입에 반대하는 지주계급을 제거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농지개혁을 끝까지 반대할 필요가 없었던 셈이다. 요컨대 미국의 입장에서 농지개혁은 공산주의와 급진적 민족주의에 대항할 보루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농지개혁은 겉으로 민주주의를 가장한 채, 반혁명의 과제와 사유재산권 원칙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진행되었다.만일 미군의 점령이 없었더라면 남한에서도 북한과 같은 형태의 인민민주주의적 토지개혁이 실시되었을 것이다.2. 과정농지개혁은 이승만 정권이후 1950년 3월에 농지 개혁법이 공포되면서 시작되었다는 시각도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해방 직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적이 타당해 보인다.이유로, 해방직전부터 일본인들이 토지를 매각하고 떠나기 시작했으며, 해방직후 토지 개혁법을 만들 것을 헙법에 명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대지주들 사이에서 농지개혁에 대비하여 대량으로 토지를 시장에 매각하였기 때문이다.1945년 9월에 미 군정이 실시되면서, 맨 먼저 취한 토지 정책은 미 군정 법령 제 9 호에 의한 소작료 1/3제 실시 및 소작 조건의 개선이었다. 이어서, 미 군정은 일본인이 소유하였던 농지를 신한 공사(New Korean Company)에서 관리하게 하였는데, 그 관리 면적은 282,480정보로, 당시 남한 전체의 경지 면적의 13.4%를 차지하였다. 특히, 전라 남북도의 경우에는 신한 공사가 관리한 일본인 적산 농지는 각각 경지 면적의 24%, 28%나 되었다.또, 미 군정은 946년 12월에 과도 입법 의원의 개설을 강행하고, 1947년 초에 농지 개혁 법안을 우선적으로 제정하도록 촉구하였다. 미 군정 당국은 농지 개혁안을 입법 의원에 제시하였으나, 1948년 3월에 입법 의원이 해산될 때까지 농지 개혁안은 통과되지 못하였고, 결국 이 문제는 대한 민국 정부의 과제로 이관되었다. 1949년 6월에 이르러서, 정부는 농지 개혁법을 마침내 제정, 공포하였고, 1950년 3월에 대통령령 제 295호로 실시하였다.농지 개혁법의 내용은 3정보를 초과하는 농가의 토지나 부재 지주의 토지를 국가에서 유상으로 매수하고, 이들에게 지가 증권을 발급하여 농지의 연 수확량의 150%를 한도로 5년간에 보상하도록 하였으며 국가에서 매수한 농지는 영세 농민에게 3정보를 한도로 유상 분배하고, 그 대가를 5년간에 걸쳐 수확량의 30%씩 상환곡으로 수납하게 하였다.해방 직후 남한에서는 소수 지주가 전경지의 60% 이상을 집중적으로 소유하면서 이들이 전농가의 70%이상을 차지하는 토지가 없거나 토지가 적은 농민을 지배하였고 농업경영은 영세 소농경영이 압도적, 68%가 1정보 미만을 경영하였다농지 개혁의 압안과정을 살펴보자.농지개혁에 관한 정부 시안이 '농림부안'이라는 형태로 발표된 것은 1948년 11월유상매수 유상분배 방식을 취한 것이었지만, 매수가는 평년 소출의 150%였고, 분배가는 120%였다는 점에서 무상분배 방식을 일부 채택하였고 기획처에서 매수 및 분배가를 평년 소출의 200%로 상향 조정,'기획처안'은 1949년 2월 국회에 상정, 국회에서는 정부안과 별도로 농지개혁법안을 작성. '산업위원회안'은 매수가와 분배가를 평년 소출의 300%로 인상[농지개혁법개정법률]에서 매수가와 분배가는 150%로 확정되어 1950년 3월 10일 공포하였다.중앙에서는 [농지개혁법] 입안을 둘러싸고 논의가 분분하였지만 현지 농촌에서는 이미 농지개혁이 착착 진행되어 실제 분배는 시행령이 공포되기 이전에 완료되었다. 농지개혁사업에서 행정기관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 것은 농지위원회 분배농지는 모든 귀속농지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예정토지로 결정된 매수농지로 이루어졌다. 매수 대상 토지가 된 순간에 지주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되는 것이다. 조사된 분배 대상 토지를 분배농지로 확정하기 위해서 전농지에 대한 실지조사를 통하여 농지소표를 작성하였다. 실지조사는 1950년 2월 3일 [농지소표취급요령]에 의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작하였는데, 이 작업은 이미 전 해에 농가실태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이용할 수 있어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분배가 확정된 농지에 대해서는 그 농지의 경작자에게 분배예정통지서를 교부 하였다. 그러나 지주들의 사전 방매에 의해 분배대상면적은 매수농지 755,000정보와 귀속농지 269,000정보를 합하여 모두 1,024,000정보였고, 실제 분배된 면적은 매수농지 34만 2,365정보, 귀속농지 26만 2,502정보, 합계 60만 4,867정보이어서 이는 1945년말 소작지면적의 37%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농지개혁법]에서는 농지가격 보상과 상환이 등가원칙에 입각하도록 하였으므로 딜레마가 발생하였다. 그 이유는 지주는 당장 생계비와 전업자금에 쓸 수 있도록 정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소작인들은 생계비 뿐만 아니라 영농비를 잠식하지 않는 수준에서 상환액수가 결정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정부가 채택한 방식은 공통배율제였다. 이는 각 구 시 읍 면 별로 선정한 표준중급농지 평년작 생산량의 1.5배를 1949년 법정곡가로 환산한 것이 그 농지의 토지대장상 임대가격에 비해 몇 배인지를 구하고, 그 배율을 해당지역 분배농지의 임대가격에 일률적으로 곱하여 상환액수를 정하는 방식중급농지 평년작 생산량 × 1.5 × 법정곡가공통배율 = ------------------------------------------------중급농지 임대가격상환은 [농지개혁법]에는 현물과 현금 어느 쪽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정부로서는 필요한 식량 특히 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현물 수납
    사회과학| 2001.12.20| 6페이지| 1,000원| 조회(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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