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장 종업원의 성과평가종업원의 업무실적의 실행엽무를 알기 위해서는 개별 또는 팀 단위의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1. 동기부여와 연계성성과평가와 관련된 방법이나 기법은 동기부여와 연계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미래 성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하고 직무를 수행할 기본적인 능력을 개발시킨 후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행동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 종업원이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또한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적절한 보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할 것이다.성과평가와 동기부여과정노력→성과→조직의 목적→개인의 목적┖ 성과평가과정┙2. 성과관리시스템과 기법성과관리시스템(Performance Management System)은 평가목적을 이해시키고 평가결과와 이에 따른 제도적 내용을 알려주고 협조를 구하는데 중점을 둔다.일정기간동안의 개별종업원의 과업수행결과를 알려주고, 이에 따라 임금이 어느 수준에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종업원에게 알리고 이해시키기 위해 설계되었다. 또한 평가결과가 종업원의 취약한 부분이나 부족한 성과의 결과로 나타날 경우에 이를 숙련화 시키고, 성과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관련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시하여 개인가 조직의 목표를 달성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종업원 과업수행결과의 통보와 이해―성과평가의 과정과 결과를 개발프로그램과 연결―평가결과를 문서화 시켜 평가 후 분쟁에 대비―쌍방환류를 통해 개발정보의 제공과 완벽한 시스템구축3.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상 문제점? 개인적 문제점―개인의 감정개입 배제?과정상의 문제점―측정요소 정확하게 산정―평가자 자신의 감정개입 배제를 위한 훈련필요4. 성과평가의 기법? 성과는 사전에 준비되고 계획되어야 한다..? 종업원을 안정시켜 협조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종업원에게 평가 목적을 이해시켜야 한다.? 평가토론에 종업원을 참가시키고 자기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 관찰된 행동에 토론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평가결과를 입증시켜야 한다.? 긍정적 피드백과 부정적 피드백을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평가 논의시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개발계획을 제시하라.5. 성과평가과정의 과정성과평가과정(Performance appraisal process)의 단계1단계 ― 조직의 전략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표준이나 기준을 결정하여, 이를 기초로 조직의 전략적 지침을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2단계 ― 성과표준이나 기준은 이해될 수 있고, 측정 가능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3단계 ― 성과를 측정?평가하는 단계로 결정에 필요한 실제적인 정보입수와 무엇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4단계 ― 실제성과와 기준을 비교하는 단계이다.5단계 ― 성과평가에 관해 전채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평가의 객관성을 입증하고 동시에 불합리한 요건을 지적 ? 색출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에 과정적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6단계 ― 필요시 각 단계별 교정조치6. 성과평가의 방법? 절대적 표준/기준에 따른 평가방법―엣세이 평가법/자유기술법:평가자가 서술. 방법단순하고 용이하나 타당성 낮다―중요사건평가법:직무의 효과적 또는 비효과적 수행여부 판단. 시간소모 크고, 계량화 ? 서열화 어렵다.―체크리스트법(대조법):평가자가 행동기술한 계획된 일련의 리스트 사용하여 체크―평정척도법:평정척도요소 점수화하여 측정. 관리비용 적으며, 정량적인 비교분석가능하다.―강제선택평가법:대조법의 유형으로 두개이상의 내용 중 반드시 강제적 선택하여 평가―행위기준고과법(행위기준척도법):업무중심으로 특정행동평가. 성과차원으로 나누어 이해하기 쉽다.? 상대적/기준에 따른 평가법―강제할당법(집단서열법):특정분류에 맞게 평가점수를 할당하는 방법. 제로―섬게임―개인서열법:종업원을 최고에서 최저까지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쌍체비교법:두사람을 한 조로 하여 누가 더 잘하는지 비교 고과하는 방법? 목표표준/기준에 따른 평가방법―목표관리(Management by Objectives)는 조직의 상하 구성원들이 참 여의 과정을 통해 조직단위와 구성원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에 따라 생산 활동을 수행 하도록 한 뒤, 각 조직단위 및 구성원들의 업적을 측정·평가함으로써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려 는 포괄적 조직관리체제이다. 목표관리는 종합적인 조직운영기법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근무 성적 평정수단으로, 그리고 예산운영 및 재정관리의 수단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7. 평가를 왜곡시키는 요인? 관대화오류평가자의 가치체계에 따라 실제성과가 과대, 과소평가되는 오류? 후광오류특정요인에 대하여 낮거나 높은 수준에 현옥된 인상 때문에 모든 요인이 현옥된 현상을 받아 평가요인 전체가 낮거나 높게 평가되는 오류? 유사성오류평가자가 자신의 지각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피평가자를 평가할 때 발생되는 오류? 중심화 경향어느 쪽으로든 극단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을 꺼려하거나 대상자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무능력, 한정된 범위안에서 평가하는 형태에서 발생하는 오류8.효과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의 창조? 시스템의 창조를 위한 방향으로 개별적 또는 조합적으로 고려되는 몇가지 요인―행동기준측정:부적절한 성과의 내용이나 대체의 오류를 피할 수 있고, 창조적인 실제행동위주의 측정방법을 개발시킬 수 있다.
유목민적 사고가 점차 생존의 조건이 되고 있는 시대에 그 대략적인 개괄과 입문서로서 손색없는 에세이이다. 특히 저자 김종래씨의 화려한 언변과 수려한 책 외장으로, 읽고 싶게 만드는 책이었다. 무엇보다 의료경영실무라는 과목의 학기 과제물이기에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읽어야만 했다.경영적 관점으로,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저가가 바라본 칭기스칸은 피터드러커의 권고와 일치하는 점이 많았다. 집중과 의사소통, 정보와 지식위주의 경영. 여기에 속도적 사고와 동지적 결합이라는 북방이주민의 유전적 요소까지 읽어낸 점은 이 책의 장점이다.하지만 이 책은 경영학도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심지어 에세이로써 읽었다면 충분히 박수치고 싶었으나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출판했다는 사실에 기대로 읽었기에 읽는데 투자했던 시간들마저 아깝게 만드는 책이다.급변하는 21세기를 유목민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이 승산이 높다는 지적에는 일면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외에도 단편적이긴 하지만 리더십에 관련된 주옥 같은 깨달음들이 들어있는 것도 사실이다. 저자가 책을 통해 최종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경쟁사회에 있어서는 과히 틀린 말들은 아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논지를 전개하는 과정에 있었다. 저자는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거기에 사실들을 끼워 맞춘다. 그 과정에서 치밀하고 실증적인 연구 등은 사용되지 않았다. 자의적인 해석과 억측이 난무한다. 한마디로 견강부회. 히딩크의 리더십을 인용하는 부분이 대표적인 예다. 비문명 / 비근대적이라는 이유로 그 동안 평가절하 되어왔던 유목문화의 가치를 올바로 평가해주자는 저자의 뜻에는 공감을 한다. 그러나 유목문화의 장점을 무리하게 설명하려다 보니 대조적인 위치에 있는 농경정착문화를 필요이상으로 폄하하는 식의 논리전개가 책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는 깊은 설득력을 보여주기 힘들다. 저자가 설명하는 대로라면 유목문화는 이상적인 인류공동체의 모습이다. 그러나 인간사회라는 것은 제도자체가 추구하는 이상보다, 실제로 현실에서 구현될 때 어떤 모습을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류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제도가 추구하는 이상만으로 본다면, 혁명공산주의 또한 그 어떤 사회제도 못지않은 탁월한 이상향을 제시했었다. 그 결과가 엄청난 비극이었고 결국 그들이 말한 과정적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또 다른 이름의 왕권이었으며 재산가였다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저자도 지적했듯이 몽고제국이 그리도 빨리 무너진 이유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앞만 보고 무작정 달려 나가는 몽고인들의 자세에서 비롯 되었을 수도 있는 것인데,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칭기스칸의 무한정벌의 방법론들이 과연 한국인들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느낀 바를 말하자면 국내에서 막강한 권위를 자랑하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시리즈출판물의 하나라고 보기에는 함량미달로 보인다.
Ⅰ. 법인세의 의미와 과세 소득1. 법인세의 의미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법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본래 소득세(income tax)는 법인 소득세(corporation income tax)와 개인 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개인 소득세만을 ‘소득세’라 하고 법인 소득세는 단순히 ‘법인세’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법인세의 과세소득에는 ①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청산소득 ③토지 등 양도차익 의 3가지가 있다.2. 법인세의 과세소득각 사업연도의 소득청산 소득토지 등 양도차익과 세표 준익금 총액-손금 총액잔여 재산가액(또는 합 병대가?분할대가)-자기자본 총액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비용=각 사업연도의소득금액-이월 결손금-비과세 소득-소득 공제=청산 소득 금액=양도차익=과세표준=과세 표준=과세 표준세 율1억원 이하는 16%, 1억원 초과분은 28%15%(미등기양도자산30%)[법인세의 과세소득]각 사업 연도의 소득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는 법인이 매 사업연도마다 얻은 이윤으로서, 가장 전형적이고 기본적인 법인세의 과세소득이다.청산 소득은 법인이 해산(합병 및 분할에 의한 해산 포함)에 의해 소멸 할 때 그 잔여 재산가 액(또는 합병대가?분할대가)이 자기 자본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되지 못한 나머지 소득으로서, 주로 과세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자산의 가치 상승 분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청산 소득에 대한 과세에 의해 비로소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최종적으로 정산된다.토지 등 양도 차익은 토지 등의 양도가 액에서 그 취득가 액과 양도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것은 일단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지만, 개인의 양도 소득세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부가세를 추가적으로 과세한다.(개인이 얻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그 세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보다 상당히 높다.)Ⅱ. 법인세의 과세표준제13조 과세표준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 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 으로 한다.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과세 표준]과세 표준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위의 전문을 해석하면 아래(표-3)와 같으며,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알기 위해서는 각 사업 연도 소득금액(익금총액-손금총액)과 이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액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이 경우이월 결손금 중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시한이 남아 있는 한 차기로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지 못한 비과세 소득 및 소득 공제액(최저한 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못한 소득 공제액 포함)은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 할 수 없다.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1.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 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2.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 하는 금액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1. 익금1) 일반적인 익금 항목‘익금’ 이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익금 불산입항목은 제외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표적인 수익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도 모든 순자산 증가액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한다.① 사업 수입 금액이는 각종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기업회계상매출액)을 말한다.② 자산의 양도 금액이는 위의 사업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주로 재고 자산 외에 자산의 양도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③ 자산의 임대료일시적으로 자산을 임대하여 얻은 수입을 말한다.④ 자산의 평가차익자산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부합하도록 증액하는 경우 그증액되는 금액을 말한다.⑤ 자산 수증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자산 수증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법인세법도 순자산 증가설의 관점에서 이들을 익금으로 보고 있다.⑥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이미 손금으로 인정받은 금액이 환입 되는 경우에 그 금액은 익금에 해당한다.⑦ 이익 처분에 의하지 않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일반적으로 적립금은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⑧ 불균등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 관계자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불균등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 관계자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⑨ 기타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 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는 위에서 규정된 것이 아니더라도 후술하는 익금불산입항목을 제외한 일체의 순자산증가액이 원칙적으로 모두 익금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2) 익금불산입 항목다음의 항목들은 순자산증가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① 주식 발행액면 초과액이것은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② 감자 차익자본 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소각, 주금의 반환에 소요된 금액과 결손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말한다.③ 합병 차익(합병평가 차익은 제외)‘합병차익’이란 합병의 경우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중 등에게 지급한 합병대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한다.④ 분할 차익분할의 경우에 분할 신설법인이 분할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이 분할법인의 주주 등에게 지급한 분할대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한다.⑤ 자산 수중 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 중 이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여기서 ‘이월 결손금’이란 세무회계상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 표준에 있어서 공제 되지 않은 금액을 말하며, 그 발생 시점에는 제한이 없다.⑥ 이월 익금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⑦ 손금 인정 받지 못한 조세의 환급액지출 당시에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조세를 환급 받는 경우 그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⑧ 자산의 평가차익기업회계 기준에 의해 계상되는 유가 증권평가이익 등은 모두 세법상 인정되지 아니한다.⑨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공급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⑩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만일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면 법인세 부담액만큼 그 보상의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이다.2. 손금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 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과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손금 항목‘손금’이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손금불산입 항목은 제외한다.①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 액과 그 부대비용②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 액③ 인건비④ 고정자산의 수선비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⑥ 자산의 임차료⑦ 차입금 이자⑧ 대손금⑨ 자산의 평가 차손⑩ 제세 공과금⑪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 급한 회비⑫ 기타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2) 손금불산입 항목① 자본 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 불산입-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산한 금액, 다만 일정한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함.-건설이자의 배당금② 제세공과금의 손금 불산입-법인세 등 일정한 조세-일정한 공과금-벌금,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 처분비③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 불산입-예외 : 재고자산, 유가증권, 화폐성 외화자산을 법인세법 시행령에 방법에 의해 평가함으로서 발생하는 평가 차손, 특수한 경우 인정된 자산의 감액손실④ 감가상각비의 손금 불산입-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상각 범위액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중 상각범위액을 초 과 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⑤ 기부금의 손금불산입⑥ 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⑦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⑧ 과다 경비 등의 손금불산입⑨ 업무무관 비용의 손금 불산입-업무무관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관련된 비용
- 서 론 -어느덧 우리 일상은 컴퓨터라는 기계를 통하여 상품을 거래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빈도와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점유하고 있는 젊은 세대를 벗어나 인터넷 쇼핑몰의 최대 고객은 중년층으로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장점인 저 가격과 문전 배송이라는 물류 시스템을 통해 이미 ‘옥션’이나 ‘인터파크’ 같은 대표적 전자상거래 웹 사이트 들이 기존 상거래의 기반 마저 흔들리게 하고 있다. 또한, 도서 전문 쇼핑몰의 등장은 대한민국의 서점 문화를 바꾸어 놓았다. 종로 서적의 문을 닫게 하고, 전국 오프라인 서적 상점의 수를 1/3로 감소시키는 주요 역할을 하였다. 최근에는 생존을 위해 법정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전자 상거래의 폐해 또한 만만치 않다. 올해, 하프플라자(www.halfplaza.com)의 대형 사기 사건과 주부를 상대로 한 다발적 쇼핑몰 사기 사건 등은 전자 상거래로 인한 새로운 범죄를 창출 시키고 있다. 이렇듯 이미 보편화 되어 있는 전자상거래 문화에 현명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자 상거래의 기본 개념과 구조들은 누구나 알아야 하는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먼저, 전자상거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국어 사전을 통해 보면 “전ː자 상거래(電子商去來)[명사]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품을 사고 파는 일. ”이라 명시 되어있다. 말 그대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거래를 총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컴퓨터 없이는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백과 사전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다. “협의의 전자상거래란 인터넷상에 홈페이지로 개설된 상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래되는 상품에는 전자부품과 같은 실물뿐 아니라, 원거리 교육이나 의학적 진단과 같은 서비스도 포함된다. 또한 뉴스?오디오?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털 상품도 포함되며, 이들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광의의 전자상거래는 소비자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거래 세분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중점 사례세부 과제사이버 시장의 신뢰성을 재고하는 법 제도 정비?전자 자금 이체 제도 완비?방문 판매 등에 고나한 법률 개정?전자상거래 표준 약관 제정?전자상거래 분쟁 조정 위원회 본격 가동?전자서명 공인 인증 제도 전면 시행?암호 이용제도 확립?지적 재산권 보호 제도 확립?개인정보 보호 지침 지속 발전 검토?전자상거래 법규정비 및 국제 규범의 수용?전자상거래 세제 지원?전자상거래 영업 환경 개선전자 상거래 인프라 지속 확충?초고속 통신망 조기 구축?지속적인 전자상거래 기술개발 지원?전자상거래 표준화 추진?전자상거래 인력 양성 3개년 계획 수립?대학등 정규교육 기관의 전자상거래 인력 양성 강화?민간 부문 전자상거래 인력 양성 지원?전자상거래 분야 국가 자격 신설 시행?기업간 전자상거래 지원 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전자상거래 공동 물류 체계 구축, 물류 기반 확충「정부의 전자상거래 확대정책 중점사레」중점 사례세부 과제공공 부문의 전자 상거래 가속화 추진?정부 조달의 전자화 추진?국방 전자상거래 체계의 조기 구축?건설 전자상거래 체계의 조기 구축?건설 전자상거래 체계의 조기 구축?공기업의 전자 조달 체제 확산 유도?조달 관련 법령의 정비 추진산업 부문의 전자상거래 확산?시범 산업 확대 및 지원 강화?산업 부분 전자 상거래 종합 추진단 구성 운영?산업법 전자 상거래 본격 추진?기업간 전자 상거래 확산 붐 조성?기존 유통 채널의 전자 상거래 촉진?자율적이고 원활한 업종 전화 지원사이버 무역기반 조성?대외 무역법을 사이버 무역 지원 법령으로 개정?사이버 무역 단계별 지원 시책 추진?무역 통관 업무의 전자적 처리?해외 바이어 통합 발굴 시스템 구축?중소 기업의 사이버 무역 여건 조성지원?전국적인 전자 상거래 지원 센터 확충?전자상거래 국제 협력2. 전자 상거래 국제적 대응 현황?전자 상거래에 대해서는 국제 기구별, 국가별 이해 관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미국의 경우 자국후지쓰 등 세계 200개 기업 및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세게 최대의 비즈니스 그룹으로 컴퓨터, 네트워크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은행, 신용카드 회사 등 이용자 관련 기업도 참여하고 있다.5) 유 럽(EU : European Union)① EU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각 회원국의 공동 전략으로서 1997년 4월 ‘유럽의 전자상거래 전략(A European Initiative on Electronic Commerce)' 채택하여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전자상거래 촉진, 정보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강화, 인터넷 접속 요금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유럽 집행위의 새로운 정보화 정책인 e-european 추진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1999년 12월 EU 각료 회의는 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지침을 승인하여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제반 환경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② EU는 민간 주도의 시장원리를 존중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는 미국에 동의하나 세부적인 현안에는 이해를 달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터넷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문제에서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제품에 대한 무관세에는 찬성하나, 내국세 문제에 있어서는 과세가 투명하고 추가적인 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유지하고, 조세회피나 탈세 가능성이 크므로 정부의 세수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터넷 내용물 규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입장인데 비해 EU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6) 일 본① 일본은 미국 주도, 정부에 의한 환경 정비, 국제적 조화를 전자상거래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부측에서 우정?통산?법무상 등은 전자 서명이 기존의 인감이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근거 법규를 마련토록 하고, 전자상거래 시 개인 정보의 부당한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각 청 대표로 구성된 개인 정보 보호소위원회를 설치, 개인 신용정보 사용 지침 등을 제정하였다.② 우정성에서는 사이버 비즈니스 협의회, 전자 우편 협의회줄여주며, 회사의 송장 계산 속도를 증가시키고 트랜잭션 처리시 세금과 비용을 절감3)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기업과 소비자간(B-to-C or B2C : Business to Consumer)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가상 상점 (Internet cyber mall)이나 제조회사의 웹 사이트를 통한 전자 소매 (Electronic Retailing) 형태?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기존의 유통 기업, 제조 기업, 금융 기업 등이며, 벤처 사업의 일환으로 인터넷 쇼핑몰에 진출하는 신규 기업들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의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로 취 급하는 상품은 서적과 같은 지적 저작물, 브랜드가 확실한 소비재 상품으로서 와 인, 스포츠용품 그리고 국제적인 시장에서의 인지도가 확실한 컴퓨터 기기와 자 동차 등?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가 가장 활발한 분야는 오락이다. 그 밖에 소프트웨 어, 여행 서비스, 음악, 영화, 비디오, 금융 등과 같은 디지털 제품들이 전자상거 래 시장을 선도4) 기업-정부간 전자상거래?기업과 정부간(B-to-G or B2G : Business to Government/B to A or B2A : Business to Administration) 전자상거래는 기업과 정부 조직 사이의 모든 거래 과정을 포함?정부가 조달 예정인 대상 품목 인터넷으로 공시하고 기업들은 전자적으로 이에 응하는 것과 같다. 정부는 조달 이외에도 세금 부과나 징수, 부가가치세 환급, 각 종 민원 업무 등과 같은 업무에 전자상거래를 이용5) 정부-국민간 전자상거래?정부와 국민간(G-to-C or G2C : Government to Citizens) 전자상거래는 아직 보 편화되지는 않았지만, 각 국의 정자정부 추진 전략에 따라 향후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모든 민원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고, 세금 등 각종 공과금 고지 및 납부 등이 대표적인 정부와 국민간 전자상거래 분야2. 구조화된 전자상거래와 하는 소액 구매 처리비용 절감?계약 협상 및 공급 업체 관리 등 고부가가치 업무 집중 가능?계약 누출, 계약 외 구매 방지?공동 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다양한 공급 업체 및 상품 정보 DB 구축 용이?외부의 전자카탈로그 및 구매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여 구매시 내부컨텐츠의 관리 부담 경감3. Peer-to-Peer1) Peer-to-Peer의 개념?Peer-to-Peer(P-to-P, P2P)는 개별적인 컴퓨터들이 인터넷 네트 워크망을 이용해 서 서로 각종 정보와 파일을 공유?주의할 것은 P2P의 P는 Person이 아니라 Peer로써 모든 기기가 될 다. 즉, 컴퓨 터에서 시작하여 휴대폰, PDA 등의 각종 디지털 기기가 Peer에 속함2) P2P 프로그램의 종류와 용도?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P2P 프로그램은 외국의 경우 냅스터가 있으며, 국내에는 소리바다가 있다. 이 두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MP3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P2P 프로그램은 각 개인의 PC에 저장된 파일을 전 세계의 사용자에게 제공해 줄 수도 있고(서버로서의 동작), 반대로 다른 사용자의 PC에 저장된 파일을 다운로 드 할 수도 있다(클라이언트로서의 동작). 결국, P2P는 개인 컴퓨터가 서버의 역 활을 하기도 하므로 정보의 제공처가 무수히 많아져 누구나 정보의 주체A. 단순 파일 공유?소리바다, 냅스터(NAPSTER)), 누텔라(Gnutella), iMes, CuteMX 등은 모두 파일 공유를 위한 서비스이다. 즉, 사용자가 PC에 이들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같은 프 로그램을 사용하는 전 세계의 인터넷 사용자들과 파일을 공유?누텔라의 경우에는 다른 프로그램과는 달리 서버를 거치지 않고 직접 PC와 PC가 1:1로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게 된다. 그러므로 서버 없이도 사용자 PC가 서로 파일을 공유하게 되어 완벽한 P2P 서비스가 가능B. 협업 도구로서의 P2P?단순한 파일 공유가 아닌 작업의 공유를 위한 Groove라는 프로그램은 네트워크 를 이용하여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사용자이트
금 융 감 독 원의기업 신용 평가 위험 시스템- 목 차 -Ⅰ. 금융감독원1Ⅱ. 기업신용위험 시스템21. 도입배경22. 기본운용 방향33. 기대효과34. 평가대상 금융기관35. 평가부문 및 평가항목36. 평가방식57. 가중치 98. 평가결과의 활용99. 평가결과의 관리9Ⅲ. 국내 은행 위험관리 실태 및 문제점10별첨#112별첨#215Ⅰ. 금융감독원1. 설립 경과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997.12.31 제정)에 의거 전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1.2설립됨2. 설립목적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금융소비자의 보호 등3. 부서업무감독지원?관리부서감독부서검사부서기획조정국- 부산지원- 대구지원- 광주지원- 대전지원- 전주출장소- 춘천출장소조사연구국정보시스템실총무국비서실공보실안전계획실감사실감독총괄국은행감독국비은행감독국보험감독국증권감독국공시감독국자산운용감독국신용감독국국제업무국검사총괄국은행검사1국은행검사2국비은행검사국보험검사국증권검사국소비자보호불공정거래조사회계?감리부서소비자보호센터조사1국조사2국회계감독1국회계감독2국Ⅱ. 기업신용위험 시스템1. 도입배경□ 시장의 불확실성 및 변동성 증대로 금융기관의 경영상황이 예측과 관리가 어려운 각종 리스크에 대한 노출이 심화 되어감에 따라 건전경영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리스크관리가 은행 경영의 핵심적 과제로 부각? 이에 따라 미국?영국?캐나다 등 선진국 감독기관들은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 (우리나라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2001.8.14에 시행함으로서 기업신용위험시스템을 공식적으로 구축했다)□ 한편, 우리 원에서는 경영실태평가제도(CAMELS)를 통해 부분적으로 리스크관리부문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리스크평가체계로서는 미흡? 은행의 종합리스크관리체제 조기구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제결제은행(BIS) 등에서 제시하는 종합리스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들을「은행업감독규정」에 반영(’99.7월)하였으며,? 은행의 종합리스리스크 중심의 감독 정착□ 주요 영업활동의 리스크 변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상시감시기능 강화□ 향후 예상되는 주요 리스크 변동을 예상하여 감독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미래지향성 강조⇒ 금융기관의 종합리스크관리체제 조기구축 유도4. 평가대상 금융기관□ 국내 은행(특수은행 포함) 본점5. 평가부문 및 평가항목□ 리스크관리 평가는 ①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②리스크관리 하부구조, ③신용리스크관리, ④유동성리스크관리, ⑤시장리스크관리, ⑥비재무리스크부문 등 6개 평가부문으로 구분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리스크 규모와 리스크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평가항목을 설정* 평가부문별 세부평가항목은 을 참고①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리스크관리기능에 대한 이사회의 감시기능, 경영의사결정시 리스크관리제도의 활용정도 등 6개 평가항목② 리스크관리 하부구조리스크관리에 필요한 전산화 구축상황,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의 실질적 독립성 등 10개 평가항목③ 신용리스크관리여신집중리스크관리의 적정성, 신용평가모형의 적정성 및 활용정도, 신용리스크관리 절차의 적정성 등 15개 평가항목④ 유동성리스크관리유동성리스크 관련 지도비율 준수실태, 유동성리스크 한도관리 체계 및 절차의 수준 등 6개 평가항목⑤ 시장리스크관리시장리스크를 감안한 자본규모의 적정성, 시장리스크 측정?분석 방법의 적정성 등 27개 평가항목⑥ 비재무리스크부문경영관리리스크관리체제의 적정성,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자체 평가 등 20개 평가항목□ 다만, 특수은행의 경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6조제1항에 의거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평가항목중 「리스크를 감안한 업무계획수립?운영여부」 등 3개평가항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대출가격결정체계의 적정성」등 6개평가항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평가를 실시하되, 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이 평가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평가담당 검사역의 판단하에 평가대상의 적용여부를 결정평가부문평가항목구분적용대상사유2.리스크관리하부구조2-1.리스크를 감안한 업무계획수립 및-2.경영전략 및 계획의적정성과 이행수준6. 평가방식□ 금융기관에 대한 리스크관리 평가는 절대평가방식에 의해 세부점검내용별 평가, 평가항목별 평가, 평가부문별평가, 종합등급평가로 이루어지며, 각단계마다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등급을 부여가. 세부점검내용별 평가? 담당검사역은 세부점검내용별로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로 평가등 급내 용1둥급(우수)- 세부점검내용의 이행수준이 우수한 경우2등급(양호)- 세부점검내용의 이행수준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경우3등급(보통)- 세부점검내용의 이행수준이 일부 미흡한 경우4등급(취약)- 세부점검내용의 이행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 세부점검내용이 전반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나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인 경우5등급(위험)세부점검내용이 전반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나. 평가항목별 평가? 세부점검내용별 평가등급을 산술평균(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등급구분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 등급을 산정.항목별 평가등급 기준평가항목별 평가등급평점범위(산술평균치)1 등급2 등급3 등급4 등급5 등급1.0 ~ 1.41.5 ~ 2.42.5 ~ 3.43.5 ~ 4.44.5 ~ 5.0다. 평가부문별 평가? 각 평가항목의 평가등급을 산술평균(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등급구분기준(항목별 평가등급 기준과 동일)에 따라 평가부문별 잠정등급을 산정- 평가항목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정평가등급을 조정함으로써 당해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을 확정라. 종합평가등급? 6개 부문별 평가등급을 산술평균(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등급구분기준(항목별 평가등급 기준과 동일)에 따라 잠정 종합평가등급을 산정한 후? 해당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리스크관리 수준, 리스크노출 규모, 영업범위, 감독당국의 감독?검사정책 방향, 금융?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합평가등급을 확정*종합평가등급에 대한 평가수준은 참고- 다만, 영실태평가의「경영관리능력부문」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특수은행의 종합평가결과는 건전성평가의 「위험관리부문」에 이를 반영할 수 있음□ 리스크관리 평가결과 리스크관리 수준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3항)? 다만, 금감원이나 금감위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은 제외9. 평가결과의 관리□ 리스크관리 평가제도는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수준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목적 및 기준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평가결과가 이용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수준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제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평가결과를 대외에 비공개? 참고로 미국, 일본 등 외국감독당국도 리스크관리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Ⅲ. 국내 은행 위험관리 실태 및 문제점(하나은행의 사례)http://www.oracle.com/kr/customers/profiles/hanabank.html▶ 위험관리 체계 구축 환경금융 및 자본시장 개방과 규제완화 등 환경적 요인이 위험관리 체계 구축요구를 증가시키고 있음.파생상품 유통이 활성화되지 못해 시가평가에 의한 정확한 시장위험 측정환경 미비.▶ 최고경영자 의지와 마인드위험관리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대부분 가시적인 측정 수단이나 제도적인 보완에 관심이 그치고 있고, 위험관리가 부수적인 업무라는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짐.▶ 위험관리 조직과거 위험별, 업무별 개별관리 형태에서 현재 대부분의 은행이 독립된 위험관리 조직을 운용하고 있음.▶ 한도관리 및 통제절차업무별 한도가 법률 또는 감독기관에 의해 설정됨. 내부적으로 설정된 한도라 할지라도 설정 절차나 근거가 불명확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통합이 요구됨. 지급별 전결권의 배분에 의한 수직적, 수동적 통제절차로 일상 업무에서 있어서의 자율통제 미흡.▶ 위험관리자의 전문성각 분야별로 인원을 배정하고 교미비.▶ 전략적 활용 및 청사진위험관리가 단위 업무별 한도관리 수준에 머물고 있음. 적극적인 수익관리 측면에서 활용되지 못함. 프로그램과 패키지 위주의 전략으로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바탕으로 한 경영전략 측면에서의 통합적인 위험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청사진 부재.1.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2. 리스크 관리 평가 매뉴얼 (2001년 3월, 금융감독원)3. 오라클 사업부http://www.oracle.com/kr/customers/profiles/hanabank.html리스크평가 부문별 평가항목평가부문평가 항목1. 이사회와경영진의 역할(6개)? 리스크관리체제 구축에 이사회가 기여한 역할? 리스크관리기능에 대한 이사회의 감시기능? 종합리스크관리 관련 중장기종합계획의 수립 및이행상황? 금융기관의 각종 리스크에 대한 경영진의 이해정도? 금융기관 경영의 의사결정시 리스크관리제도의 활용정도? 경영진의 리스크관리문화(risk culture) 조성에 대한 기여도2. 리스크관리하부구조(10개)? 리스크를 감안한 업무계획 수립 및 운영 여부?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전산화 구축 상황? 리스크관리전담조직의 실질적 독립성? 리스크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유지 상황? 리스크관리전담조직에 대한 내부감사기능의 적정성? 리스크관리 관련 보고자료의 수준 및 적시성? 자본할당기준 등 한도관리절차의 문서화 정도? 통합적 리스크관리의 수행 정도? 내부이전가격제도의 수준? 리스크를 감안한 성과관리체제의 수준3. 신용리스크관 리(15개)? 자본규모를 감안한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여신집중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내부자거래 관리의 적정성? 신용리스크관리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베이스의 수준? 신용리스크 한도관리체계 및 절차(process)의 수준? 국외점포 여신운용의 적정성? 여신협의회 운영의 적정성? 여신심사역의 전문성 및 심사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 신용평가모형의 적정성 및 활용정도?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의 적정성? 여신감리(Loan Review)제도의 실효성? 여신 조기경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