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은*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18
검색어 입력폼
  • [법학개론] 해외이민 때의 재산반출제한과 기본권
    [ 事例 ]해외이민 때의 재산반출제한과 기본권{甲은 섬유제품의 생산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기업인이다. 甲은 해외이민을 결심하고 자신이 소유하는 생산설비를 함께 가져가기로 결정했다. 해외이민을 가서도 섬유제품의 생산업을 계속하는 것이 그 곳에 정착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甲은 해외이주법 제8조와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생산설비의 반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해외이주법 제8조와 외국환관리법이 甲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관련법조문 ]· 헌법 14조 :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23조 1항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37조 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 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기본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해외이주법 3조 : 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해외이주자는 외국환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재산을 반출할 수 있다.[ 기본권의 의의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하고있을 뿐 아니라 그밖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기본권 등은 인간의 권리와 함수관계에 있으므로 인권과 기본권을 도일시하여도 무방하다.[ 쟁점정리 ]해외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甲은 거주·이전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재산반출권이 함께 포함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쟁점에 대한 평가 ]1.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반출권{. 재산권의 의의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은 사적인 유용성 과 임의적인 처분권능이 인정되는 모든 재산가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따라서 헌법상의 재산권은 민법상의 소유권 (제211조)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즉 민법상의 소유권은 어떤 물건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을 뜻하지만, 헌법상의 재산권은 재산가치 있는 모든 사법상·공법상의 권리를 뜻한다.재산권보장은 우선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활동의 바탕을 마련해 줌으로써 경제적인 개성신장을 돕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의 물질적인 터전을 확보해 준다는 의의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국민의 재산권은 경제적인 개성신장의 수단인 동시에 자유의 기초요 자유의 전제조건을 뜻하기 때문에 재산권이 갖는 자유보장 기능은 무시할 수 없다.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해외이주의 자유가 함께 포함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론이 없다. 따라서 甲의 해외이주는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우리의 해외이주법이 해외이주를 허가제로 하지 않고 신고제로 하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甲처럼 해외이주에 자기 소유재산을 전부 가져갈 수 있느냐의 문제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관점에서만 평가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다른 이익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거주·이전의 자유가 개성신장의 한 수단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자유로운 생활형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최소한의 개인적인 생활용품을 휴대할 수 있는 자유가 함께 포함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빈손으로 거주·이전할 수 있는 자유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주·이전의 자유는 개성신장 내지 자유로운 생활형성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무의미한 내용이 되기 때문이다.그러나 한편 거주·이전의 자유 속에 모든 재산을 있는 그대로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는 자유가 함께 보장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재산권형성적 법률유보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재산권은 그 내용과 한계가 법률로 정해지기 때문에 (제23조 제1항), 우리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은 말하자면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에 의해서 실현되고 구체화될 수 있다는 규범구조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은 동시에 헌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권의 구체적인 모습을 형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은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의미보다는 재산권을 형성한다는 의미를 더 많이 가지게 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재산권행사의 헌법적 한계이처럼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게 한 것은 재산권의 헌법적 한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이다. 즉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수반하기 때문에(제23조 제2항) 우리 헌법상의 재산권은 강한 사회기속성이라는 제약을 받도록 규범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산권의 사회기속성은 단순한 윤리적 의무가 아니고 재산권행사의 헌법적 한계라고 보아야 한다.국내 거주·이전의 경우에도 거주지에 따라서는 소유재산형태에 일정한 제약이 따르는 것은 불가피하다. 공업지역에서 경영하던 생산설비를 그대로 농업지역으로 옮겨 갈 수 없는 것이 그 한 예이다. 따라서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소유하는 재산을 재산가치로(교환가치있는 재화) 가져갈 수 있는 자유는 들어 있어도 소유하는 모든 재산을 그 형태 그대로 옮겨갈 수 있는 자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례에서 甲의 경우도 자기 소유의 생산업체를 그대로 옮겨갈 수 있는 자유가 거주·이전의 자유에 의해서 보장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국내 거주·이전의 자유에도 국토이용계획 내지 도시계획법 등에 따른 제약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해외이주의 경우에도 국내기업설비를 그대로 해외이주국으로 옮겨가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제한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재산권제한의 정당성사유로서의 공공필요 란 공공이익을 위한 일정한 공익사업을 실현시키거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등의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산권의 제한(수용·사용·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조항(제37조 제2항)이 이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재산권의 제한을 정당화시키는 공공필요 의 요건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그 기준이 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은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공권적인 대체작용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국가가 공공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될 수 없다. 국가가 단순히 재산취득의 목적만으로 재산권을 제한할 수 없는 소이이다. 예컨대 토지수용은 부동산취득이 목적이 아니고,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토지의 확보가 그 목적이기 때문에, 공용수용한 토지를 장기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학| 2003.10.05| 5페이지| 1,000원| 조회(595)
    미리보기
  • [여성학] 올란도
    《 올란도 Orlando 》감독 ▶ 샐리 포터주연 ▶ 빌리 제인, 존 우드올란도 는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을 영화로 옮긴 영화다. 이 영화를 처음 대했을 때, 그 기본적인 구조를 파악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일단 가장 쉽게는 1600년-죽음, 1610년-사랑, 1650년-시, 1700년-정치, 1750년-사교계, 1850년-성·탄생 등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었으며, 이 영화가 어느 한 시대의 한 인물을 그려 낸 것이 아니라 여러 시대에 걸친 한 사람의 여러 모습을 보여 주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영화에서 아름다운 어린 귀족소년 올란도는 영국 여왕인 엘리자베스에게 총애를 받아 영원한 젊음을 간직하라는 축복을 받는다. 그 말대로 올란도는 400년간 죽지 않고 산다. 그 말대로 올란도는 400년간 죽지 않고 산다. 약혼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대사의 딸을 사랑한 올란도는 그녀에게 배신당하고, 시인으로 써 살게 된다. 그러나 위선적인 귀족생활에 염증을 느끼는 그의 절친한 동료때문에 그는 터어키 대사를 맡아 영국을 떠난다. 올란도는 전쟁에 휘말린 아랍의 어느 날 밤 여자로 변신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사교계에서 알게된 독립주의자 쉘머딘을 만나 올란도는 사랑에 빠지고 임신을 하게 된다. 현대 여성이 된 올란도는 작가가 되어 남자 여자를 떠나 완전한 인간이 된 자신을 돌아본다. 이처럼 영화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으며, 또한 동시에 남자이면서 여자이기도 한 올란도라는 인물의 - 'Orlando'라는 주인공의 이름은 or와 and의 합성어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이를 상징함이 이를 더욱 드러낸다. - 이러한 새로운 형식을 통해 삶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영화를 보는 내내 올란도가 여자인가, 남자인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가졌다는 사실에서 이 영화의 이해의 어려움이 있었고, 이 영화를 다 보고 난 후, 영화의 전체적인 면을 생각해볼 때, 또한 올란도가 여성인가 남성인가라는 의문점에서 이 영화의 핵심을 알 수 있었다. 그 전까지 봐왔던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하고, 여성들의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는 영화들을 생각하고 이 영화를 봤던 것이 이 영화에 대한 당황감을 가져왔을까. 이 영화를 보기 전에는 여성영화는 단순히 여성의 권리를 강조한다던지, 차별당하는 남성으로부터의 탈출 등의 그저 여성의 약자라는 입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다. 처음 영화의 도입부분에서는 올란도가 남장 여자인 줄 알았다. 그런 혼란이 계속 되고, 영화가 끝난 후 이 영화에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대립구조는 파괴됨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으며, 또한 남성이면서 동시에 여성이기도 한 올란도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인 차이는 남성이 만들어 온 제도와 체제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억업하고 있으며, 이는 인간을 만든 조물주의 의도에서 어긋나는 것이며 이러한 남성·여성의 대립구조를 파괴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남성, 여성의 구별없이 여러 시대의 긴 시간의 삶을 산 올란도가 영화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노래하는 천사를 보고 행복해하는 것과 연관되어진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신을 의미하는 천사를 보고 올란도가 신과의 일치감에서 오는 만족감과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신은 인간을 여성·남성으로 구분했지만 이는 분열과 대립이 아닌 조화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위해 양쪽 성을 만들어 낸 것이며, 또한 현재의 가부장제 등의 남녀차별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한쪽 성이 권력을 쥐고 한쪽 성을 차별하라고 인간을 구분한 것이 아닐 것이다. 즉 여성·남성의 삶을 여러 방식으로 경험해본 올란도가 이러한 신의 양쪽 성의 대립이 아닌 조화와 공존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영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영화가 이러한 여성·남성의 어느 한쪽이 아닌 양성성을 다루고 있음은, 영화의 원작자인 버지니아 울프에 대해 살펴보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 작가가 이 이야기로서 하고자 하는 말을 파악함은, 영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버지니아 울프는 성장기 때, 남자형제들과 자신 및 다른 여자형제들이 교육의 기회 등에 있어서 차별을 느낌에 큰 고통을 느꼈다고 한다. 만약 작가가 이러한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썼다면, 이 영화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지만 작가는 이 모든 고통을 삭이고 초월하는 방법으로 작품을 썼다. 그녀의 고통은 매우 특수한 것이었고, 또 그 책임자를 거리낌없이 지목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아니어서 표현하기도, 털어버리기도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여성이라는 의식과 관점을 초월하고, 예술적인 형상화를 통해 원망과 유감을 모두 융해하고 소진하는 방법으로, 양성적 지성을 작가의 이상으로 삼았다고 본다. 자신의 고통을 가장 뼈아프게, 회피하지 않고 감당한 다음 거기서 터득한 통찰력을 모든 인간에 대한 이해로 확대하고 그래서 성차나 계급차 등 모든 특수성을 포괄하면서 초월하여 인간의 모든 상황에 대한 가장 명징하고, 가장 투철한 직관과 이해를 가능케 하는 지성과 심성으로서, 인간 존재의 구원과 고양의 토양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그녀의 소설을 바탕으로한 이 영화에서는 여성 차별에 대한 분노는 아주 누그러지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표출됨이 아닌가 한다.이러한 올란도가 여성인지 남성인지에 대한 의문점 외에, 영화가 올란도의 긴 세월의 삶을 여러 분야로 나누어 구성된 점에도 의문점이 들었는데, 이 중 특히 위선적인 귀족생활에 염증을 느끼는 그의 절친한 동료때문에 올란도가 터어키 대사를 맡아 영국을 떠나는 내용에서, 서양의 배경들의 삶 뿐만 아니라 터어키라는 동양의 삶도 살았던 올란도를 통해서 올란도가 여성·남성의 삶을 모두 경험함을 통해서 여성·남성의 이분법적인 대립을 파괴했듯이, 동서양의 통합을 의미하려함을 알 수 있다.긴 시간동안 여러 시대의 다양한 삶을 경험한 올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현대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성성과 남성성은 각각의 성을 억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으로서의 삶과 남성으로서의 삶 자체를 거부해야 하며, 이는 이 영화가 보여주는 페미니즘의 정체라고 보여진다. 이는 여성·남성 어느 쪽도 따르지 않는 인간 그 자체를 생각하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되어 평등하고 조화로운 세계를 창조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올란도 는 긴 시간 동안 동·서양이라는 공간에서 여성·남성을 모두 경험한 것이다.영화 속 올란도는 끊임없이 관객과 의도적으로 시선을 맞추고 말을 걸었다. 이는 처음에는 관객과의 말걸기를 통해 관객이 영화에 몰입하게 만들고 영화와 동일시 되도록 하는 것을 의도한 듯 했다. 하지만 이러한 관객에의 말걸기를 통해 단지 영화는 영화 속 주인공 올란도는 누구에게 말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했을 뿐이다. 그러면 이는 반대로 관객이 영화에 거리감을 두고 몰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또한 그렇다면 관객이 영화에 몰입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여성 또는 남성으로서 여러 시대를 경험하는 올란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관객이 여성·남성에 대한 기존의 생각들과 거리를 두고 직시할 수 있게 하려는 데 그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영화를 보는 내내 영화를 낯설게 느끼는 관객들은 올란도가 경험하는 영화속의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사회과학| 2003.10.05| 2페이지| 1,000원| 조회(606)
    미리보기
  • [심리학] 리더쉽의 이론과 실제-동기 유발
    《 동기 유발 》「 조직의 활동은 구성원들의 통합된 노력을 통해서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조직과 구성원들간의 관계는 구성원들을 동기 유발시키는 방법과 그것으로부터 구성원들이 얻게 되는 만족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따라서, 리더가 부하들이 일을 자발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들을 최대로 동기 유발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만 한다. 사람들의 행동은 그들을 동기 유발시키는 것들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업무수행이란 능력과 동기 유발의 함수, 즉 업무수행 = f(능력 동기 유발)로 표현할 수 있다(Vroom & Deci. 1970). 따라서, 리더가 조직의 작업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그 구성원들의 동기 유발 수준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리더는 조직 목표·목적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부하들이 노력을 지향하도록 고무시켜야만 할 것이다.이 장에서는 동기 유발에 관련된 이론적 접근과 그 실제적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Ⅰ. 개 요- 동기 유발에 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왜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리더가 구성원에게 행동상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동기 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1. Mitchell(1982)의 동기 유발 정의: 동기 유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에 내재된 공통적인 특성을 정리1 동기 유발이란 개인적인 현상으로 특징지어진다.2 동기 유발이란 작업자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며, 행동이란 동기 유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3 동기 유발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다.· 사람들을 활성화시키는 것(각성)· 개개인이 요구된 행동(방향성 또는 행동의 선택)에 종사하도록 하는 힘4 동기 유발 이론들의 목적은 행동을 예언하고자 하는 것이다.2. Morgan(1976)의 동기 유발 정의: 동기(motivation)는 인간이나 동물로 하여금 어떤 목적을 향하여 특정한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 하는 상태. 동기와 행동간의 관계는 1 대 1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동기.4 작업의 어떤 결과나 보상이 한 가지 이상의 욕구를 충족시킨다.5 욕구 위계상에서 동일한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동기 유발시키는 요인이 동일하지는 않다.6 직무 만족이 반드시 작업 수행의 증진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7) Maslow의 이론에 대한 조직 장면에서의 검증1 Hall과 Nougaim(1968)의 연구· Maslow의 이론의 발달적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진행되었음· 욕구의 변화가 욕구 만족의 강도보다는 경력 발달에 의해 더 많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보 여주고자 하였음. 즉 Maslow의 이론에 매우 제한된 지지를 하고 있음2 Lawler와 Suttle(1972)의 연구· 이전 연구와 마찬가지로 Maslow의 이론이 약간의 정적인 상관 관계를 갖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거의 없었음8) 이론의 제한점들에 대한 비판과 의문들에도 불구하고 Maslow의 욕구 위계 이론은 작업 장 면에서의 동기 유발을 평가하는 유용한 기초를 제공2 Alderfer의 수정 욕구 위계 이론(ERG이론)- E.R.G.(Existence-Relatedness-Growth)이론은 Maslow의 이론을 검증하는 많은 연구들로부 터 얻어진 경험적인 증거들을 기초로 만들어진 이론이다.1) Alderfer의 3가지 욕구 단계1 생존 욕구 : 음식, 물, 공기 등과 같이 인간이 생존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욕구Maslow의 생리적, 안전 욕구를 포함하는 개념2 관계 욕구 : 사회적 환경과의 관례, 사랑이나 소속감, 친화, 의미 있는 대인 관계 등에 대한 욕구, Maslow의 소속감, 사랑의 욕구와 대응되는 개념3 성장 욕구 :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것자존심 욕구와 자아 실현 욕구를 의미2) 사람들이 일하는 이유1 일 자체로부터의 즐거움 때문에 일하는 것2 일 자체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나, 일을 미끼로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 자체가 좋아서 일하는 경우3 일 자체나 그 과정은 싫지만, 일의 대가로 받는 돈 때문에 일하는 경우3) Alde1) 사회적으로 발달되어지는 친화 욕구(n-Aff), 권력 욕구(n-Pow), 그리고 성취 욕구(n-Ach)등 의 3가지 중요한 동기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제안2) 이 세 가지 동기는 Maslow의 욕구단계 상의 애정, 자존심, 자기실현 욕구들과 대략적으로 상 응되는 것들이다.3) 친화, 권력, 성취 욕구 등 3가지 욕구의 상대적인 강도는 사람마다 상이하며, 또한 상이한 직 업들에 있어서도 다르다.4) 성취 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성1 문제해결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 상황들을 좋아한다.2 중간 정도의 난이도를 갖는 중간 수준의 성취 목표를 설정하고, 계산된 위험들을 감수하려 는 경향이 있다.3 자신들이 과제 수행을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을 원한다.5) 성취 동기를 발달시키기 위한 4단계1 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얻고자 노력해라.2 경쟁을 위해 성취의 모델을 찾아라.3 자기 이미지를 수정하고, 스스로를 도전과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도록 노력하라 4 자신에 대한 백일몽과 생각들을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통제를 하라.{6) 사회화된 권력 : 권력은 조직과 집단 목표를 위해 지향되어야 하며, 또한 권력은 다른 사람 들을 위하여 더욱더 사용되어지는 것{개별화된 권력 :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며, 자기 이익 증대를 통해 만족을 추구하는 것5 내용 이론들간의 관계성1) 5단계 욕구 이론은 ERG 이론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 이론간에는 몇 가지 중 요한 유사성이 내포되어 있다.2) 이요인 이론은 위의 두 가지 욕구 이론에 잘 대응될 수 있다.3) 성취 동기 이론은 욕구 단계상의 하위 욕구를 인정하지 않는다.4) 내용 이론들은 지휘자들에게 동기 유발적 과정을 시발하는 특정한 작업 관련 요인들을 이해 하는 데 도움을 준다.2. 과정 이론- 과정 이론들은 동기 유발시키는 역동적 변수들간의 관계성을 찾아내고자 시도하고 있다.과정 이론들은 실제적인 동기 유발 과정 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1 기대 이론- Vroom 부서로 전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성 이론의 문제점1 비교 대상인이나 비교 대상 집단이 항상 세부적으로 지정되어 있다.2 그 연구들은 주로 단기간의 비교에 초점을 두고 있다.3 한 개인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불공정을 감소시키기 위해 (위의 6가지 행동 대안 중에서) 어 떤 행동 유형을 선택할 것인지를 세부적으로 예견하지 못한다.3 목표 이론- · 이 이론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사람들의 행동이 그들의 내적 의도, 목표, 또는 목적들 (이 세 가지 용어들은 상호 호환적으로 사용되어진다)에 의해 동기화 되어진다는 것이다.· 목표 : 한 개인이 의식적으로 획득, 달성하고자 원하는 것Locke와 Henne(1986)의 목표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방식1 목표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행동에 개인의 주의와 활동을 지향시키도 록 해준다.2 목표는 그 사람이 더 열심히 노력을 집중하도록 해준다.3 목표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동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도록 해서 지속성을 증대시킨다.4 목표는 그것을 획득하는 효과적인 전략을 탐색하도록 동기 유발시킨다.효과적 직무 수행 증진을 위한 목표 설정의 필요 요인1 부하들이 목표에 대한 몰입이 있어야 한다.2 사람들이 피드백을 받지 않는다면, 행동을 목표로 지향시켜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3 목표가 어려울수록, 수행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4 막연히 최선을 다하라 는 목표보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훨씬 효과적이다.Ⅲ. 동기 유발 방법1. 동기 유발 접근 방법- 부하들로 하여금 요구되는 바람직한 직무 행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만드는 방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Deep(1978)는 이런 고려를 바탕으로 리더들이 사용할 수 있는 5가지 동기 유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1 지시적 방법 (Directiveness)1) 정의 : 리더가 일방적 권위를 가지고 작업을 결정하고 지시한다. 이에 대해 부하들은 의견 제 기 없이 단지 복종만 하도록 요구받는다. 리더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 피해되거나 가치가 무시될 수 있으며, 목표 행동도 질적인 면보다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면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4 집단의 규범이나 분위기가 정착되기 이전의 불안정한 시기에 경쟁을 시킨다면, 공정한 경쟁 이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질서 및 인간 관계를 더욱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 기 쉽다.5) 주의점1 동기 유발을 위한 경쟁은 가능하면 개인 단위보다 집단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 집단간의 갈등도 극소화하면서 집단 내의 결속도 강화시킬 수 있는 집단 단위 경쟁이여야 한다.3 만약 집단간의 능력 차이가 심하여 집단간 경쟁이 비효과적일 경우이거나, 개인 단위 경쟁 일 경우는 상호간의 반목, 질시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쟁 목표를 감정이나 인격적 측면이 개 입되지 않는 것으로 하며, 가능하다면 공동의 적을 제거하거나 공동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선정해야 한다.5 참여적 방법 (Participation)1) 정의 : 리더의 의사결정에 부하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리더의 일방적 지시 및 강제에 의한 지 시적 방법과 대조를 이룬다. 여건만 허락한다면 동기 유발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2) 특징1 참여는 부하들이 자신들의 업무 수행의 종류 및 방법에 대해 리더와 함께 결정하는 이른바 자율과 책임 이 부여되는 관리 스타일로서 참여의 정도가 클수록 각 개인의 인적 존중 및 발전이 보장되는 민주적 지휘라 할 수 있다.2 참여로 인해 부하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낱 수단적 위치에서 업무를 계획하고 통제하는 주인적 존재가 되어 여러 가지 심리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3 결정 과정에서의 토의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 및 업무의 전체 과정을 이해하게 만들고 구성 원간의 원활한 협조를 유발하고, 불필요한 불안을 제거하므로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3) 참여적 방법 사용을 위한 조건1 리더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2 시간 압박이 없어야 한다.3 부하들이 적절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4 부하들.
    사회과학| 2003.10.05| 14페이지| 1,000원| 조회(729)
    미리보기
  • [심리학] 간통죄-최소한의 성규제인가 법의 개인의 애정문제 간섭인가?
    Ⅰ. 序 論{사랑은 당나귀에조차 춤추는 법을 가르친다 는 프랑스 속담이 있다. 가슴 설레는 첫사랑이건, 다 잊은 줄 알았는데 느닷없는 손님처럼 찾아온 중년의 사랑이건 여하튼 사랑은 사람을 마취시키고 가슴 뛰게 만든다. 누군가 말했듯이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자신의 아들로 키우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다른 여자가 그 남자를 멍청이로 만드는 데는 딱 20분이면 족하다. 그게 사랑의 마력이자 매력이다. 그러나 남녀가 평생을 한결같이 사랑을 지속시키기는 그리 쉽지 않다. 사랑 외에 인내. 존경. 신뢰. 능력 같은 여러 요소가 더해져야 흰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도 가능하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존 배리모어 같은 이는 사랑은 아름다운 처녀를 만나 그녀가 괴물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하기까지의 즐거운 기간 이라고 정의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물체는 이제는 사랑하지 않는 여인의 몸 이라는 독설(毒舌)도 그저 웃어넘길 것만은 아니다. 몸이 무겁다고 느껴지는 배우자를 마다하고 다른 이성을 사랑하고, 나아가 정사를 나눈다면 그건 다름아닌 간통이다(사랑이 없는 정사도 물론 간통이지만). 영화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처럼 제아무리 아름답게 묘사했더라도 간통이고 위법행위다. 지난 10월 25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는 합헌 이라고 결정하면서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제 유지,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 수호, 가족문제 등 사회적 해악의 예방을 위해 존립이 불가피하다 고 설명한 것은 한국사회 전반의 정서에 비출 때 충분히 수긍된다. 사실 간통죄는 남편의 외도에 맞서 부인쪽에서 나름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안전장치 기능도 해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더 주목할 대목은 해외추세와 사생활에 대한 법 개입 논란, 간통죄 악용사례, 국가형벌로서의 기능 약화 등을 고려할 때 입법부는 간통죄 폐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점이다. 비록 국회에 권고하는 형식을 빌리긴 했지만 보수적인 헌법재판소조차 간통죄 폐지를 거론할 정도로 시대가 변했구나 싶다. 몇년 전 인기를 끈 영화 처녀들의자유 조항을 들어 간통죄의 위헌을 제기한 제소사건에 대해 1990년 9월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의 규정은 헌법규정에 의하여 국가에서 부과된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한 혼인과 가정생활의 유지 ·보장의무 이행에 부합하는 법률이다 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2. 간통의 의미(1) 법률적 의미: 형법 241조에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情交關係)를 맺는 것을 말한다(필요적 공범).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통죄의 기수시기(旣遂時期)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이다.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한다. 고 되어있다.(2) 역사적 의미: 간통이란 배우자를 둔 사람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강제된 성관계, 강간이나 상품화된 성관계, 매매춘과 다르다. 간통은 일부일처제, 사유재산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류학자들은 말한다. 일부 학자들은 간통을 규제하기 시작한 게 일부일처제의 형성시기와 거의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엥겔스는 이란 책에서 일부일처제는 사유재산의 확보와 상속을 위해 확립됐다고 썼다. 자신의 적자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선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는 것을 막아야 했다. 또 일부일처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결혼할 때까지의 순결과, 결혼 이후의 순결이 남녀 모두에게 필요했다. 간통은 이런 맥락에서 금지됐다. 간통, 특히 여성의 간통은 혼외 자녀를 낳음으로써 남성 혈통에 다른 남성의 피가 섞이게 할 위험이 있었다. 남성 혈통을 보호하고, 아무런 분란없이 적자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선 간통을 금지해야 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서 혈통과 여성의 정절에 대한 중시는 부계혈통 중심으로 진보-보수로 나누어보면, 진보적 입장이 높게 나타난 것은 남성, 20대의 연령층, 미혼이고, 보수적 입장은 여성, 50세이상, 별거·이혼·사별한 사람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간통경험유무와 간통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진보적 평등성 윤리와 보수적 이중성 윤리는 간통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더 높고, 진보적 이중성 윤리와 보수적 평등성 윤리는 간통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별, 주체별, 대상별 간통에 대한 태도는, 상황을 부부관계의 안정도에 따라 부부관계가 원만한 경우, 불화가 잦아 애정이 없는 경우,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세 상황으로 나누고, 주체는 남성과 여성, 대상은 매춘여성(남성)과 일반여성(남성)으로 나누어 이에 대한 용납여부를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상황은 이혼하기로 하고 별거한 경우의 허용도가 가장 높았고, 불화가 잦아 애정이 없는 경우, 부부관계가 원만한 경우의 순으로 부부관계의 안정도가 낮을수록 더 허용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대상별로는 매춘여성(남성)과의 관계가 일반여성(남성)과의 관계보다 허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매춘여성(남성)과의 관계는 단순한 육체적인 관계로 가정이나 부부관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주체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의 간통에 대해 더 허용적이었고, 남성-일반여성과의 관계가 여성-매춘남성과의 관계보다 더 허용적이어서 남녀에 대한 이중성 윤리가 크게 드러났다.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상황별, 주체별, 대상별 간통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 연령, 종교와의 관계가 의미있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연령은 20대,30대의 젊은 연령층이, 종교가 없는 사람이 간통에 대한 허용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간통경험에 따라서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허용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측정한 태도와 구체적인 상황별, 주체별, 대상별로 측정한 태도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상과 같회에서 간통은 사회적 영향보다는 그 심리적 영향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즉 여성들이 받는 자존심의 상처가 보다 큰 중요한 문제가 된다. 둘째, 학문적 연구대상으로서의 간통 및 성도덕의 중요성이다. 지금까지의 간통에 대한 연구들은 우리 사회에서는 별로 없었고 단편적인 설문조사들이 좀 있었을 뿐인데, 이러한 단편적 연구들도 법개정과 관련된 것이거나 또는 흥미위주의 연구에 국한되어 있고 이론적, 학문적 입장에 기반한 연구는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법 또는 사회규제정책의 대상으로서의 간통 및 성도덕의 문제이다.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간통을 사생활 문제로 보아 간통죄가 폐지된 나라가 많고 우리 나라에서도 간통죄 폐지 여부가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회변동과 함께 성개방의 풍조가 밀려왔고 이에 따라 성도덕도 많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데 간통을 과연 사회적으로 규제해야 할 것인지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6. 간통죄 폐지 찬성론의 이유: 간통죄에 대한 존폐시비가 꾸준히 일었으나, 1991년 한국형사정책연구소의 한 설문조사에서는 61.9 %가 존치 의견을, 22.5 %가 시기상조 의견을, 15.6 %가 폐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조항을 들어 간통죄의 위헌을 제기한 제소사건에 대해 1990년 9월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의 규정은 헌법규정에 의하여 국가에서 부과된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한 혼인과 가정생활의 유지 ·보장의무 이행에 부합하는 법률이다 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1) 외국의 간통죄 폐지: 간통에 대한 법적 제재가 약해진 것은, 르네상스시대에 들어서부터다. 자유연애 풍조가 확산되면서 간통죄도 빛을 잃어갔다. 이 시대에 쏟아진 숱한 대중소설이나 연극들이 간통을 소재로 삼고 있다. 재미있는 점은 이들 소설이 대부분 간통한 아내를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남편은 조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략결혼 등 중세의 엄격한 가부장제에 대한 일종의 공격이었다. 또 여성의 억압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위자료확보를 위한 간통죄는 악덕 채무자를 형법으로 다스리자는 발상(發想)과 다를 것이 없다. 문제는 형법이 이처럼 제3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때 오히려 도덕의 타락을 가져 온다는 점이다.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한 무기로 사용되는 간통죄의 고소권, 그것이 건전한 성도덕의 함양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형법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목적을 위해 투입된 수단은 마찬가지로 정당성이 없고, 정당하지 않은 수단이 도덕적 가치가 있을 까닭이 없다. 물고 물리는 싸움판에서 무슨 도덕을 말하는가. 그 밖에도 간통죄가 정치적으로 암울했던 시기에 훌륭한 정치탄압의 수단이 되었다는 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는 강경한 야당 국회의원이 간통죄의 덫에 걸려들어 가는 것은 흔히 보았다. 간통은 꼭 야당 국회의원들만 하였다. 여당에는 없었다. 그러나 여당을 그만큼 도덕적으로 우월한 집단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정권 자체가 너무 타락해 있었다. 간통죄는 그저 재수없는 사람을 만들어 낼 뿐이었다. 국민의 여론을 빙자하여 간통죄 폐지를 반대하는 것도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형법의 제정이나, 개정·폐지가 국민의 여론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가 될 수는 있어도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형법이 국민투표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형법의 보충성원칙, 형법의 최후 수단성은 형법의 정당성 조건이다. 간통죄의 비범죄화가 간통을 조장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간통은 분명히 비난되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그 비난은 형법이 아닌 도덕이 해야한다.7. 간통죄의 역효과(1) 20세기의 유물, 간통죄- 성타락 방지 심리적 마지노선일 뿐?? 재산분할청구권으로도 실효성 충분남편과 별거한 지 5년이 된 40대 초반의 여성 이 아무개씨는 갑작스레 경찰의 출두 요구를 받았다. 간통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유였다. 호적 정리만 안 됐을 뿐 이미 이혼서류에 도장까지 찍어놓은 상태였다. 각자 따로 만나는 이성까지 있었다.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이씨가 재산을 좀 있다.
    사회과학| 2003.10.05| 13페이지| 1,000원| 조회(550)
    미리보기
  • [행정법] 행정규칙의 법규성 평가B괜찮아요
    Ⅰ. 序 論行政規則의 法規性은 행정규칙이 法規로서의 性質을 가지는가의 문제이다. 즉 행정규칙이 법규인가 아닌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처럼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가 특별히 문제되는 이유는 행정규칙에 의한 행정작용이 증대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행정규칙에 근거한 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자가 행정규칙위반을 다툴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행정규칙의 법규성은 전적으로 否認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일정 유형의 행정규칙에는 적어도 準法規的 性質이 認定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Ⅱ. 本 論1. 傳統的 見解行政規則은 行政組織 內部 또는 特別權力關係 內部에서 그 組織·作用에 대해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것이므로, 국민에 대하여는 法的 效力이 없고, 그것은 또한 法院을 拘束하거나 그 裁判의 基準이 되지는 아니한다고 보았다. 즉 行政規則에는 法規性이 否認되어, 그러한 점에서 法規命令과 구별되고 있었던 것이다.19세기 독일의 國法學과 行政法學에서 법(Recht)개념은 독립의 법인격자 사이(행정법영역에서는 국가와 시민 사이)의 관계에 제한되어 있었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행정규칙은 行政內部的인 規律로서 법개념으로부터 베재되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행정규칙은 법적 평가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한편 우리의 전통적인 견해도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우리의 전통겆ㄱ인 견해는 행정규칙이 法的인 性質(內部的 拘束力)은 갖는다고 보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19세기 독일에서의 非法規說과는 다르다. 우리의 전통적인 견해의 입장은 오히려 다음에 언급하는 내부법으로서의 법규설과 같은 입장이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行政規則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1 行政規則과 具體的 命令과의 同位性行政規則과 個別的 命令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양자는 同價値的·同位的이며 處分的 性質을 가지는 것으로서, 양자의 규별은 결국 形式的·技術的인 것에 불과한 것이다.2 一面的 拘束性行政規則과 個別命令은 이있는 법규개념, 즉 법원과 국민을 구속하는 법이 법규라는 개념방식을 따르면, Maurer교수의 입장도 행정규칙은 비법규라는 것이 된다. 그럼에도 동 교수의 입장을 법규설에서 언급한 이유는 오늘날에는 행정규칙이 법의 일종으로 승인된다는 점에서 19세기의 비법규설과 동일시하기 곤란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과거에는 행정규칙이 非法으로 표현되었고, 아울러 법적 성격이 부인되었으나 오늘날 이것은 극복되었다. 말하자면 행정규칙이 법적 종류의 규범이라고 하는 점은 독일이나 우리의 경우에 오늘날 일치된 견해라 할 것이다. 이처럼 행정규칙이 行政組織 內部에서 法的 效果를 가지는 法規範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즉 行政規則은 上級 行政機關이 下級 行政機關의 組織이나 그 作用·活動을 規律하기 위하여 발하는 것으로, 그 受領者는 行政組織에서의 服從義務에 따라 당해 행정규칙을 遵守하고 適用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行政組織 內部에 있어서는 행정규칙도 法規範으로서의 性質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규칙의 內部的 效力에 관한 한, 전통적 견해와 취근의 견해 사이에 차이는 없다.2 外部的 效力行政規則은 下級 行政機關의 組織이나 作用에 관한 것으로서, 그 受領者는 行政組織에 있어서의 服從義務에 기해 이러한 行政規則에 따라 行政事務를 處理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事實上으로는 外部的 效力을 가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事實上의 效力에 대한 法的 判斷 여하이다.이 문제에 관하여 현재 독일이나 프랑스 行政法에서의 行政規則一般이 아니라, 각 類型別로 검토하고 있는 바, 실제 行政規則의 外部的 效力의 문제는 그 내용에 따라 달리 검토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여기서도 이 문제는 각 類型別로 檢討하기로 한다.1 組織規則독일이나 프랑스 에서는 일정한 組織規則에는 그 法規性을 認定하고 있으나, 그 論據는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오센뷜(F. Ossenb hl)은 조직규칙이 始原的인 行政權의 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이른바 「二元的 法圈論」에 固有한 法的意味 또는 效力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의 法的 效力은 後術하는 裁量準則에 준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法規解釋規則이 관계법을 잘못 解釋한 것이나 그에 기하여 일정 行政實行이 형성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즉 당해 規則에 기한 處分이 法令上의 適法한 處分보다 국민에게 유리한 것인 경우에 있어, 利害關係자가 당해 解釋規則과 實行에 依據하여 同一한 處分을 請求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이것은 내용적으로는 法律에 의한 行政原則과 平等原則간의 衝突問題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그것이 實質的으로는 不當한 結果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消極的으로 解釋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平等原則이 違法한 實行을 정당화할 수는 없고, 不法 앞의 平等原則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違法行爲의 反復請求權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3 裁量準則裁量準則은 일정한 한도에서의 獨自的 判斷權이 부여되어 있는 裁量處分에 있어 行政權이 스스로 그 處分의 一般的 基準을 設定하여 內容的으로는 裁量權을 制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行政規則의 法規性의 論議는 내용적으로는 이러한 裁量準則에 관한 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裁量準則의 外部的 效力에 대하여 독일의 통설은 間接的 效力만을 인정하여 準法規性을 인정하고 있으나, 오센뷜 등은 直接的 效力까지도 인정하여 그 法規性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에서의 裁量準則의 效力에 관한 논의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유용한 準據點을 제시하고 있는 바, 다음에 그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한다.1) 準法規說裁量準則의 外部的 效力에 관하여, 독일의 통설은 前述한 바와 같이 行政의 自己拘束原理에 입각하여 그 間接的 效力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裁量行爲에 있어서 그 裁量權을 同一한 方向으로 행사하여 일정한 實行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同一한 事案에 대하여는 당해 實行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法的 拘束을 받는다. 그것은 正當한 事由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實行과는 때에는, 1次的 適用에 있어서의 裁量準則은 豫期實行으로 보아, 그에 違反하는 것은 違法한 것으로 본다. 통설도 이러한 判例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2) 法規說이것은 오센뷜 , 베크만 등의 견해로서, 裁量準則은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오센뷜 은 통설적 견해가 人爲的이라고 비판하면서, 裁量準則은 행정청이 裁量權을 制限함으로써 스스로를 拘束하려는 意思行爲의 결과로서, 그것은 行政의 固有한 機能領域에서 그 獨自的인 立法權에 의하여 정립되는 始原的인 行政權의 法이므로, 외부에 대하여 直接的인 效力을 발생하는 것이라고 한다.이러한 오센뷜 의 견해는, 그의 이른바 二元的 法圈論, 즉 立法權은 議會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行政權에도 일정 한도에서 고유한 立法權이 있다는 이론에 기하여 주장되고 있는 것이다.오센뷜 은 이처럼 裁量準則을 외부에 대하여 直接的 效力을 가지는 法規로 보면서도, 行政權의 固有한 法으로서의 裁量準則은 내용적으로는 伸縮的 拘束力을 特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例外가 허용되는 점에서 一般法規와는 구별되는 것이라 한다. 따라서 행정청은 구체적인 경우 正當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裁量準則과 다른 處分을 할 수도 있다고 한다.3) 結 語이상에서 裁量準則의 外部的 效力에 관한 독일의 통설인 準法規說과 그 批判論으로서의 法規說을 살펴 보았거니와, 결론적으로는 통설적 견해가 보다 타당하다고 보는 바, 그 論據는 다음과 같다.ⅰ) 먼저 法規說은 行政權에도 固有한 立法權이 있다는 前提에 立脚하고 있는 것이나, 三權分立原則이 오늘날 憲法의 基本原則이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例外는 憲法이 明示的으로 規定하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ⅱ) 다음에 裁量準則의 外部的 效力은 행정이 스스로를 구속하려는 意思行爲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고 있으나, 行政權이 당해 規則에 直接的인 外部的 效力을 認定하려고 한다면, 同一한 內容을 法規命令의 型式으로 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裁量準則이라는 行政規則으로 발한 理由가 문제된다.ⅲ) 과의 結合에서 그 準法規性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3. 判例의 立場行政規則의 法的 性質에 관한 우리나라의 判例는, 法規說的인 것과 非法規說的인 것으로 갈리고 있으나, 양자의 구별이 반드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음에 그 내용을 살펴 본다.1 原則-法規性의 否認우리나라 判例는 原則的으로 행정규칙에 법규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그 기본입장인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訓令에 관하여,{訓令이란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 그 權限의 행사를 指揮·監督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명령으로서,訓令, 例規, 指示, 告示 등 그 使用名稱如何에 불구하고 公法上의 法律關係 內部에서 準據할 準則등을 정하는데 그치고 對外的으로는 아무런 拘束力도 가지는 것이 아니다(83 누 54, 1983.6.14. 大判){라고 判示하여 그 法類性을 否認하였다.大法院은 裁量準則에 대하여도, 다른 行政規則과 같이, 특히 그 準法規性 문제 등에 관한 구체적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그 外部的 效力을 否認하고 있다. 自動車運輸事業法 제31조 제1항은 自動車運輸事業者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交通部長官은 事業의 停止를 명하거나 免許 또는 登錄의 一部 또는 全部를 取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處分要領은 그 具體的 處分基準을 설정한 것이므로, 그것이 裁量準則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自動車運輸事業法 제31조 등에 기한 處分基準에 관한 交通部 長官의 訓令에 관하여 大法院은,{自動車運輸事業法 제31조 등에 관한 處分要領 別表 2에 論旨와 같은 行政處分의 基準이 정하여져있더라도 이는 訓示的인 規定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관게 行政廳의 裁量權을 羈束하는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法院을 羈束하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82 누 285, 1983.9.13. 大判){라고 判示하고 있다.위의 判例는 당해 處分要領이 訓令의 형식으로 제정되어 있었으므로, 行政規則으로서의 訓令에는 法規性을 認定할 수 없다는 大法院의 基本立場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그러나 大法.
    법학| 2003.10.05| 7페이지| 1,000원| 조회(819)
    미리보기
전체보기
받은후기 11
11개 리뷰 평점
  • A+최고예요
    1
  • A좋아요
    4
  • B괜찮아요
    2
  • C아쉬워요
    2
  • D별로예요
    2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17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59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