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學碩士學位論文中國 仲裁判定의 執行에 관한 硏究2004年 2月昌原大學校 大學院貿 易 學 科徐 正 敏經濟學碩士學位論文中國 仲裁判定의 執行에 관한 硏究A Study on the Enforcement of Chinese Arbitration Award指導敎授 姜 秉 昌이 論文을 經濟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2004年 2月昌原大學校 大學院貿 易 學 科徐 正 敏徐正敏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審査委員長 :審査委員 :審査委員 :2003年 12月 日昌原大學校 大學院目 次Ⅰ. 序 論11. 硏究의 目的12. 硏究의 方法 및 範圍2Ⅱ. 中國의 仲裁判定執行41. 中國의 仲裁判定41) 중재판정의 절차42) 중재판정의 효력163) 중재판정의 집행164) 중재판정의 무효 및 취소182. 中國의 仲裁判定執行規定211) 중국의 중재판정집행규정212) 섭외중재판정의 중국 내 승인 및 집행223) 섭외중재판정의 외국에서의 승인 및 집행284) 외국중재 판정의 중국 내 승인 및 집행29Ⅲ. 仲裁判定執行에 관한 主要法規311. 뉴욕協約의 仲裁判定執行規定311) 중재판정의 집행규정312) 뉴욕협약의 특징323) 뉴욕협약 가입국의 현황342. UNCITRAL모델중재법의 仲裁判定執行規定 351) 중재판정의 집행규정352) 중재판정집행의 특징353) 중국의 중재판정집행규정과 비교363. 韓國의 仲裁判定執行規定381) 중재판정의 집행규정382) 중재판정집행의 특징393) 중국의 중재판정집행규정과 비교404. 主要國의 仲裁判定執行規定411) 주요국의 중재판정집행규정412) 중재판정집행의 특징423) 중국의 중재판정집행규정과 비교45Ⅳ. 中國의 仲裁判定執行에 대한 問題點과 對處方案461. 中國의 仲裁判定執行에 대한 問題點461) 중재판정의 집행 및 취소기간462) 법원의 보호주의와 실질심사473) 집행법원의 경비부족514) 중재기구간의 비협조와 민사소송법상의 문제512. 中國의 仲裁判定執行에 대한 對處方案551) 중재판정집행 및 취소기간의 합리적 조정552) 최고인민법원 통지제도의 활성화 및 집행법규의 준수를 할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중재규칙에 정해진 기한 내에 개정기일을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중재규칙에 정해진 기한 내에 기일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기일의 연기 여부는 중재판정부가 결정한다.중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공개하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공개진행을 할 수 있으나, 국가비밀에 관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쌍방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나 기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중재활동(중재신청서의 제출과 개정에의 참여 포함)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수임변호사나 기타 대리인이 중재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재위원회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중재판정부가 재결을 내리기 전에는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한편, 신청인이 서면으로 기일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에는 중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중재법 제42조).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는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당사자는 중재 과정에서 변론을 할 권리가 있으며, 의장중재인 또는 단독중재인은 당사자로 하여금 최후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7 중재 중의 화해와 조정중재 중의 화해라 함은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한 후 스스로 협상하고 상호 양보하여 분쟁 해결의 협의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중국 중재법 제49조에 의하면, 당사자가 스스로 화해를 한 경우 중재판정부의 화해합의에 따라 재결을 내려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중재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화해합의를 하여 중재신청을 철회한 후에 번복하는 경우에는 중재계약에 근거하여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중재법 제50조).또한 쌍방의 당사자가 화해를 통해 쟁의를 해결하였을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쌍방의 화해협의서 내용에 근거하여 판정을 결정한다. 이것을 이른바 和裁 라고 하는데, 和裁 는 비교적 간단하여 판정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중재 중의경우 당사자는 그 중재기구가 판정한 유효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는, 어느 당사자는 일정한 시한내에 판정을 내린 중재판정부가 있는 지역의 법원에 그 중재판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법원이 취소신청을 받아들여 취소하면 그 판정은 무효가 된다.그러나 현재 영국, 스웨덴, 스위스와 같은 몇몇 국가의 중재법만이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보호규정이 없는 국가의 당사자들도 그들의 중재계약에서 배제협의(Exclusion Agreement)를 체결함으로써 어느 일방 당사자가 법원에 중재판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이러한 나라들의 법률에 규정된 무효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정기인, 상사중재론, 무역경영사, 1986, p. 254.ㄱ 유효성이 결여된 중재 합의를 근거로 삼아 내린 판정ㄴ 중재에 교부한 분쟁사항이 집행지 법률의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경우(그 분쟁은 중재에 회부할 수 없는 사항에 속하며, 사법절차를 통과해야만 이 해결할 수 있는 경우)ㄷ 한 명이라도 중재인의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정당한 방식에 따라 지정한 사람이 아닌 경우ㄹ 판정이 뇌물, 사기, 또는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내려져, 판정의 공평성을 잃는 경우ㅁ 판정문에 중재인의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ㅂ 판정 처리한 사건이 법원에서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인 경우판정이 일단 위의 어느 한 경우에 해당되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법원에 무효의 선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판정은 집행될 수가 없게 된다.중국에는 판정 무효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중재판정의 집행단계에 있어 만약 피신청인이 중재절차에 결함이 있거나 판정이 중재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여 증명한 경우에 법원은 법에 따라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절할 수 있다.{) 陶春明·王生長, 앞의 책, pp. 69-70.(2) 중재판정의 취소중재는 민간조직인 중재기구가 제3자로서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에 대하여 판정을 내리는 것이다. 입법은 중재대신 처리하도록 위탁할 필요가 없다.둘째, 승인 및 집행의 피신청국이「뉴욕협약」의 체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양자조약 또는 사법공조 등의 방법을 통하여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외교적인 통로를 통하여 상대방 국가 정부의 관계당국의 협조하에서 집행할 수 있다. 물론 당사자 일방은 직접 상대방국가의 법원에 제소하여 사법심리절차를 통하여 집행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4) 외국중재 판정의 중국 내 승인 및 집행(1) 뉴욕협약 체약국에서 내려진 판정의 경우외국중재기구가 작성한 판정은 중국에서 민사소송법 제269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및 집행을 받을 수 있다. 중국에서 시행하는 1958년 뉴욕협약{) 중국은 다국간중재협약인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국제협약(1958년)에 1987년 4월에 정식으로 가입하여(1987. 4. 22.발효) 타국의 중재판정이 중국에서도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중국법원은 규정하고 있다(최장호, 중국, 대만, 일본, 한국의 무역분쟁처리제도와 상사중재실태에 관한 비교연구 , 중재학회지, 1999. 2, p. 74).에 의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신청절차는 간단하다. 신청인은 신청서에 인증된 중재계약 및 중재조항과 중재판정문 각 1부를 첨부한 신청서를 피집행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文俊朝, 中國의 涉外經濟紛爭解決制度와 事例 , 한국법제연구원, 1995, pp. 202 -203.뉴욕협약 체약국에서 내려진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하여 적용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ㄱ 중국이 「뉴욕협약」에 가입할 때 행한 상호주의유보 의 서명에 근거하여, 중국은 다른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작성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해서만 당해 협약을 적용한다. 이 협약과 중국의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협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ㄴ 중국이「뉴욕협약」에 가입할 때 행한 상사유보 의 서명에 근거하여 중국은 단지 중국법률이 계약적 또는 비계약적 상사법률관계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만 당해 조약을정취소를 위한 신청을 하여서는 안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서정일, 한국중재법과 일본중재법의 비교 및 문제점 고찰 , 중재학회지, 1999. 2, p. 323).을 인정하고 있으나, 중국 중재법은 중재판정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소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진기, UNCITRAL 모델중재법과 중국중재법의 비교 , 경남법학 제14집, 1998, p. 124.그런데 MAL은 경우를 나누어 보통의 경우에는 판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판정문의 정정·해석·추가판정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가 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 중재법은 취소신청 기간이 지나치게 길며, 규정 내용도 MAL에 비하여 덜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거절사유에 관해서, 양법이 모두 중재판정의 취소사유와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중국 중재법은 국내중재와 섭외중재를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섭외중재의 경우도 MAL은 7개의 거절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중국 중재법은 5개의 거절사유를 규정하고 있다.MAL에는 중재판정이 아직 당사자를 구속하는 상태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재판정의 취소 또는 일시정지를 거절사유로 명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중재법은 이에 관한 명시규정이 없다.{) MAL 제36조 ; 중재법 제63조, 제71조 ; 중국민사소송법 제260조.MAL의 이러한 거절사유는 성격상 당연한 것이므로 중재법에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윤진기, 위의 논문, p. 126.MAL은 중재판정의 취소 또는 일시정지 신청이 판정국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 결정의 연기 또는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중재법은 쌍방 당사자가 각각 집행과 취소를 신청한 경우의 집행중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담보의 제공에 관한 규정은 없다.또 중재법은 외국법원에 대한 집행신청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MAL 제36조 ; 중재법 제64조, 제72조.담보의 제공은 당사자가 이행을 확보하는 .
{{{동아사아의 경제위기와 팍스아메리카나{{{{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동아사아의 경제위기와 팍스아메리카나{{- 목 차 -Ⅰ.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1.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2.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특징과 전략3.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경영성과 및 문제점Ⅱ. 한국기업의 제조업 해외직접투자1. 한국기업의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현황2. 한국기업의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동기3. 한국기업의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경영실태Ⅲ. 한국기업의 국제경영전략과 해외직접투자 정책방안1. 한국기업의 국제경영전략2.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정책방향Ⅳ.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제도정비와 발전략사1. 도입단계2. 기반조성단계3. 장려단계4. 활성화단계Ⅴ.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기업측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 해외직접투자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3.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지원제도{{동아사아의 경제위기와 팍스아메리카나{{{{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동아사아의 경제위기와 팍스아메리카나{{Ⅰ.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1.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 現況(1) 海外直接投資의 槪觀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68년 한국남방개발(주)의 산림자원 확보를 위한 對인도네시아투자를 효시로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그 실적은 오랫동안 저조한 상태를 면치 못했다. 그러던 중 수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한국의 직접투자는 조금씩 증대되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세계경제의 호황에 따른 수출증대와 외환보유고 확대등에 편승하여 본격적으로 증대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무역업과 건설업에 대한 해외투자가 크게 활기를 띠었다.그러나 1979년 제2차 오일쇼크이후 1981년까지 세계경기의 전반적인 침체와 더불어 80년대 중반까지 심한 기복현상을 보이다가 1986년에 들어서면서 전세계의 해외직접투자 증대에 편승하여 규모의 확대와 지역의 다변화등 다시 해외투자가 증대되었다.이러한 1980년대 이후의 투자급증 요인을 요약하면,1 국제적으로는 신보호무역주의 확대와 섬유·의복·신발·가죽·조립금속 등 주소기업 위주의 노동 집약적인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2 무역업에 대한 투자는 선진국의 수입규제 강화에 대처하고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북미 및 유럽지역에 대한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연도별로는 1970년대 중반부터 정부의 수출촉진 정책에 따른 종합무역상사제도의 실시등으로 증가, 3 광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80년대 초부터 유연탄, 석유, 우라늄광, 석재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였지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투자금액이 회수됨으로써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3) 地域別·規模別 海外直接投資 現況우리나라의 지역별·규모별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살펴볼 때 지역별로는 1992년 말 현재 동남아지역이 건수면에서는 5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금액기준으로는 북미지역이 4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對동남아투자는 저렴한 현지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원가절감형 투자와 자원의 장기적·안정적 확보를 위한 자원확보형 투자가 병행되고 있으며, 북미지역에 대한 투자는 투자건수에 있어서는 대동남아 지역에 대한 투자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금액면에서는 가장높은 구성비를 보여 주고 있는데 철강. 자동차.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한 자본집약산업과 첨단기술 습득을 위한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북미지역중에도 미국에 대한 투자가 대북미 투자잔액의 78.8%로 편중되었으며 제조업보다는 무역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투자 규모면에서는 1992년말 현재 2,109건중 71.6%가 U$100만 미만의 소규모 투자로서 투자규모가 극히 영세한 수준이고 투자비율면에서는 100%단독투자가 1,154건으로서 전체 투자건수의 54.7%를 차지하고 있어 합작투자보다는{다국적기업론 3단독투자를 선호하고 있고, 소액투자의 경우에는 단독투자가 많고 대규모투자는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2.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 特徵과 戰略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다음과 같은 몇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대체로 높은비율의 지분참여를 수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다국적기업론 4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현지의 지분참여 제한규정등으로 인해 약60%정도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무역업의 경우에는 90% 이상의 지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을 국가별로 보면 선진국의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대한 제한이 없는 관계로 약 90%의 높은 지분율을 보이고 있으나 개도국의 경우에는 그 보다 훨씬 낮은 60%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투자성과를 보면 투자회수기간은 제조업이 평균 3∼5년, 무역업 3년, 농수산·광업 5∼20년, 건설업 5년 정도로 추정되며, 해외직접투자의 초과수익률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부수적이고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2) 당면 문제점우리기업들의 현지 기업경영에서 당면하는 문제점으로서 선진국이나 개도국을 불문하고 시장개척, 현지에서의 높은생산비, 자금조달상의 어려움등을 가장 중요하게 들고 있는데, 개발도상국 진출기업의 경우에는 현지시장 확보와 개척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금융시장의 미발달로 자금조달이 어려움과 현지에서의 원자재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고, 현지정부가 외국기업에 각종 우대조치를 실시하는 동시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등 외국기업에 대해 차별정책을 쓴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Ⅱ. 韓國企業의 製造業 海外直接投資1. 韓國企業의 製造業 海外直接投資 現況우리나라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효시는 1973년 미원(주)의 對인도네시아 투자를 들수 있는데,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연평균 5∼6건의 극히 저조하였으나 1986년 이후 해외직접투자 여건의 성숙과 국제경영의 악화등에 힘입어 88년 61건, 89년 139건, 90년 185건, 91년 268건, 그리고 92년에는 332건을 기록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이와 같은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급증에는 몇가지 요인이 있는데,(1) 공산품 수출에 대한 현지국의 보호무역의 회피를 지역은 60%이상으로 높은 반면, 신진국인 북미·유럽의 경우에는 36.3%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다국적기업론 62 원·부자재 수급부문은 사회간접자본과 부품산업이 발달한 선진국권이 개도국보다 높은 만족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3 생산품질, 인력·노무관리의 성과도 선진국·개도국 모두 대체로 고른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4 금융부문의 성과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저조한 반면, 현지공단입지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1%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3) 애로요인현지 투자법인의 애로요인으로서는 외환·금융문제가 전체의 23.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마케팅, 생산성, 투자제도, 자재조달, 인력수급, 사회간접자본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의 투자진출의 전후로 겪는 애로사항은 ㄱ 투자국에 대한 정보부족 ㄴ 해외투자자금 이용시 절차의 복잡성 및 장기간 소요 ㄷ 문화와 관습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지적하고 있다.Ⅲ. 韓國企業의 國際經營戰略과 海外直接投資 政策方向1. 韓國企業의 國際經營戰略해외직접투자는 개별기업의 구체적인 동기와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고 이와 같은 동기나 목적은 투자대상국의 기업진출 환경, 투자기업의 경영전략, 투자국의 기업환경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이에따른 미국과 우리나라의 국제경영전략을 살펴보자▣ 미국기업의 국제경영전략미국 다국적기업들은 1960년대부터 이미 시장의 통합화와 합리화 전략을 추구하는등 경영전략상 범세계화를 지향해 오고 있는데,1 세계적 통합전략 : 제조 및 판매과정을 여러국가에 확장하여 기업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 원가 및 생산요소 확보의 이점을 살리는 통합전략,2 현지적응전략 : 세계적 통합의 혜택보다는 현지화를 통해 정치적 요인에 대응하려는 적응전략,{다국적기업론 73 경영적 조화전략 : 상황변화에 따른 전략적 장점을 신속히 인식하고 환경과 조직의 능력을 조화시켜 의사결정을 하는 조화전략등위와 같이 미국 다국적기업의 국제경영 및 해외직접투자전략은 기업 스스로의 비교우위 요소 창출과 경쟁을 세계적 관구조 조정은 어떻게 선진국과 마찰을 피하면서 교역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전략적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4) 새로운 形態의 國際分業 推進해외직접투자는 선진제국의 제조업 공동화현상을 감안하여 선진제국의 제조능력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분업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 技術水準을 高度化시키는 方向으로 推進해외직접투자 정책은 우리 나라 기업의 기술수준을 고도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를위해 첨단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대선진국 해외직접투자를 과감히 허용하고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6) 中小企業의 海外直接投資 支援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인 중소기업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필요한 정보, 자금, 인력, 기술등을 제공할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7) 補完關係 擴大 및 過當競爭 防止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시 국내기업간의 보완관계를 확대하고 과당경쟁을 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부는 해외직접투자를 업종 및 지역별로 조정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동반진출이나 공동투자를 장려하여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한편,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현지에서의 마찰을 축소시키는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8) 愼重한 對北方 海外直接投資 推進대공산권 해외직접투자는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데, 공산권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투자방법, 투자의 관리형태, 투자회수등의 제반 문제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컨트리 리스크등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다국적기업론 9Ⅳ. 韓國의 海外直接投資 制度整備와 發展略史1. 導入段階(1968∼74)우리나라에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규정이 처음으로 명문화된 것은 1968년 12월 외환관리규정 해외직접투자 장에서 해외직접투자의 방법, 허가제도, 허가절차등이 규정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해외직접투자제도의 도입단계에서는 비록 해외직접투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해외직접투자는 꼭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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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일반개황1∼21) 기본개황2) 국토 현황3) 지형과 기후4) 인구 현황5) 언어 및 종교제도6) 국가상징2. 정치 및 경제현황3∼41) 국가조직 및 구성2) 경제 현황3. 국민의 성격51) 일반 국민성2) 생활양식과 일반적 특징4. 시장의 특성6∼71) 일반적인 특징2) 산업구조3) 투자현황 및 투자지원제도5. 상거래 문화91) 일반 상관습2) 선물 및 접대6. 협상전략107. 한국의 협상대응 전략10∼111) 영국의 장단점 비교 전략2) 효과적인 시장진입을 위한 전략1. 국가 일반개황1) 기본개황(1) 공식국명 :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2) 수도 : 런던(London)(3) 정부형태 : 입헌군주제(내각책임제)(4) 국가원수 : 엘리자베스 2세 여왕(Her Majesty Queen Elizabeth Ⅱ)(1952년 즉위, 1953년 대관식)(5) 수상 : 토니 블레어(Tony Blair) - 취임일 : 1997년 5월 1일(임기 : 5년)(6) 왕국 건국일 : 1801년 1월 1일(7) 국경일 : 여왕 탄생일인 6월의 둘째주 토요일2) 국토 현황(1) 면적 : 24만4820㎢(한반도의 1.1배, 프랑스의 절반)o 본토인 브리튼섬(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및 기타 섬들로 구성(잉글랜드가 전 국토의 1/2을 차지)- 길이 : 최장 1천㎞, 넓이 : 최대 500㎞, 국경 : 아일랜드 360㎞, 해안선 : 1만2429㎞(2) 부존자원 : 석탄, 석유, 천연가스, 주석, 석회석, 철광석, 소금, 점토, 백악, 석고, 납, 규토등(3) 국토이용 : 경작지(25%), 목축지(46%), 산림(10%), 기타(19%)3) 지형과 기후(1) 지형바위언덕과 완만하고 낮은 산악 지형이 대부분이며 남동부 및 동쪽지역은 평야지대로 구성되어있는데 최저지역은 펜랜드(Fenland) 4m, 최고지역 : 벤네비스(Ben Nevis) 1343m로 이루어 있다.(2) 기후온대 해양성 기 사선 십자가는 스코틀랜드, 적색 사선 십자가는 아일랜드를 각각 상징(2) 국기유래 : 1603년 스코틀랜드 왕인 제임스 6세가 영국 왕(제임스1세)을 겸하게 되어 잉글 랜드(흰 바탕 중앙에 붉은 십자가)의 St.George기와 스코틀랜드의 St.Andrew기(푸른바탕에 흰 대각선 십자가)가 합쳐지고 1800년 북아일랜드의 St.Patrick기(흰 바탕에 붉은 대각선 십자가)가 여기에 합쳐짐으로써 연합왕국의 심볼로 Union Jack이 탄생.최초의 국기가 나올 당시 웨일즈는 이미 잉 글랜드에 포함되어 있었음.(3) 국가 : '신이여 여왕을 보호하소서(God Save the Queen)'. 5절로 구성. 1745년 'GodSave the King'으로 처음 연주됨.(4) 국화 : 장미2. 정치 및 경제현황1) 국가조직 및 구성(1) 행정구역1행정구역 : 47개 카운티(County), 7개 광역카운티(Metropolitan County), 26개 지구(district),9개 지역(region), 3개 섬으로 구성되어있음.(2)법률체계1헌법 : 가장 대표적인 비 성문법 국가로 세계법 체계의 양대 산맥인 대륙법체계와 영미법체계중 미국과 더불어 영미법계를 이끌어 가고 있음2법률체계 : 초기 로마 및 현대 대륙법의 영향을 받은 관습법3선거권 : 18세 이상- 행정부o 수상 : 하원의 다수당 지도자가 수상이 됨o 임기 : 5년제, 연임 가능o 현 수상 : 토니 블레어(Tony Blair)o 취임일 : 1997년 5월 2일o 국무장관 겸 부수상 : 존 프레스코트 (John Prescott)o 내각 : 재무부, 농림부, 국방부, 교육부, 문화부, 외무부, 보건부, 내무부, 국제개발부, 통상산업부,스코틀랜드부, 북 아일랜드부, 웨일즈, 중앙은행 총제2) 경제 현황(1) 경제약사o 1694년 : 잉글랜드 은행 설립o 1698년 : 런던 주식거래소 설립o 18세기 중엽 산업혁명 시작o 1949년 : 아일랜드 공화국 독립o 1969년 : 십진법에 의한 새로운 통화 발행o 1970년 를 유지- 대유로화 강세는 EMU체제에 대한 신뢰도 미흡으로 유로화가 99.1월 출범이후 계속 약세를 면치못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국제투자가들이 향후 수익증가 기대로 미국자산을 매입한 데 주로 기인o 미달러화에 대해서는 미국경제 및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 영국 경제가 비교적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함으로서 미달러화에 대해 완만한 강세를 유지3. 국민의 성격1) 일반 국민성영국인은 일반적으로 냉정하고 폐쇄적이며 보수적인 성향을 지녀 처음 만난 후부터 한참동안도간단한 인사와 필요한 말 몇 마디 이외는 자상하게 얘기를 나눈다거나 따뜻하게 친밀감을 느낄 정도로 대해주지 않는다.새로운 곳에 이사하여 옆집 사람 이웃들과 서로 알게되고 자연스러운 대화의 관계로 발전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잘 내보이려고 하지 않으면서 남의 하는 일에는 유심히 지켜보고 유달리 관심이 많으며(겉으로는 그렇지 않은척 함), 이상함이 보이면 관여하기도 하는(수상해 보이면 경찰에 신고하는 민첩성 등) 우리에겐 때로는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대외적으로 친절하여, 불편함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과 협조를 잘 주기도 한다.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어지면, 그것에서 관계가 점진적으로 쌓여간다고 하겠다. 공통으로 갖는 취미나 운동, 관심사가 있을 경우 교제나 친분관계를 쌓는데 한층 더 부드러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얘기한 것처럼 동호인 클럽에 가입, 같이 활동하면서 하나씩, 둘씩 서로를 알려주다 보면 언젠가 좋은 친구 관계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영국인과의 교제나 친구관계 형성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상당히 친해지기 이전에 너무 쉽게 집으로나 레스토랑같은 곳으로 초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영국인들은 상대방의 이유없는 지나친 호의에는 당혹해 하거나 때로는 불편해 하기도 한다.선물은 특별한 의미나 계기가 아닐 때는 주는 것도 피하기 바란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주는 선물도 가벼운 것으로 하여 받는 이가 부담이에 의존o 정부는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지원, 병충해 및 공해관리, 금융지원등을 통해 농업부문 효율성제고에 노력o 1997년 4/4분기에는 1.5%의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나, 1998년 2/4분기 들어서는 0.2%의 성장에그치고 있음.(4) 제조업o 철강, 섬유, 조선 등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사양 산업화되어 가고 있으나, 정부는 국내의사양산업 보호 또는 공공기업에 대한 특혜 및 보조금 지급을 반대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제조업은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중소기업의 역할이 증대o 1997년 하반기 이후 성장둔화 국면에 접어든 제조업 부문은 저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1998년 2/4분기 0.7%, 3/4분기 0.3% 성장에 그치고 있음o 섬유산업에서 비롯된 침체국면(1998년 2/4분기 -5.5%)은 철강산업으로 확대되었으며(-0.6%),식음료산업으로 이어지고 있음(-0.5%). 반면, 엔지니어링 부문은 1997년의 1.0%에서 크게 신장되어 1998년 1/4분기 3%, 2/4분기 2.8%를 기록.o 대다수 제조업체들이 30% 정도의 생산량 감소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원자재 구매량 및 재고량조절, 종업원 감축등으로 침체국면에 대처. 제조업 부문의 성장둔화는 수출산업에 편중되어 있는제조업의 구조와 환율강세 지속 및 수출시장의 수입수요 격감에 따른 수출부진이 가장 큰 요인.(5) 서비스산업o 운송, 통신, 금융 등의 서비스산업도 성장둔화 현상에 직면해 있으나 둔화폭은 점진적인 하향세. 1997년 4/4분기의 성장률은 5.2%이었으며,1998년 들어 1/4분기 4.8%, 2/4분기 3.8%로 나타남.o 부문별로는 유통업 부문이 1997년 4/4분기의 3.4%에 이어 1998년 2/4분기 1.8%로 가장 크게침체되고 있으며, 운송, 통신부문은 9.9%에서 7.3%로, 금융 및 상업 서비스 부문은 7.6%에서5.8%로 둔화되고 있음.3) 투자현황 및 투자지원제도(1) 투자현황1 외국인투자 기본정책o 경제성장, 고용창출, 산업경쟁력 강화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판단하되는 자본지출비용과 신규창출 또는유지할 고용규모를 고려하여 제공되는 사업보조금(Project grant), 사업성공에 연수가 필요할 경우 제공되는 내부연수보조금(In-house training subsidies) 등 2가지- 수혜기간은 보통 투자개시 시점으로부터 3년o 지역별 기업보조금(Regional Enterprise Grants)- 종업원수 50명 이하의 기업에 대해 투자 및 기술지원- 지역투자보조금(Regional Investment Grants) : 종업원수 25명 이하의 제조업이나 일부서비스부문 소기업이 개발지역 또는 폐광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지원규모는 고정투자비용의15%이며, 최대 지원한도는 1만5천파운드- 지방기술혁신보조금(Regional Innovation Grants) : 종업원수 50명 이하의 기업이 개발지역,중간지역, Task Force 지구, EC Object 2지구, City Challenge 지구, 스코틀랜드 일부 도심지구, 폐광지역 내의 사업 관련 신제품 또는 신기술 개발에 기여하는 경우. 총소요비용의 50% 지원. 최대한도는 2만5천파운드.o 도시계획(Urban Block)-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12개 도시개발공사(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에서토지 및 건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지원o 공장부지 및 건물지원(Industrial and Commercial Premises)- 지원대상지역 내 공업단지, 공공기관, 외국인 투자유치기관 등을 통해 정부 및 공공기관소유의 새 공장 또는 유휴공장을 저렴하게 구입 또는 임차 가능o 기타 교육훈련 지원, 컨설팅비용 지원, 도로 및 용수 지원 등- 수출 인센티브 : 재정지원보다는 투자조언 증가o 해외전시회 참여를 위한 자금지원, 조언, 정보 등의 인센티브- 영국에서 수출하는 업체, 제조업체, 용역제공업체 등이 대상4 외국인투자 규제o 업종규제 : 특별한 규제조치 없음- 민간기업의 참여가 불가능한 분야는 석탄채광업, 철도운송업, 전략방위산업의 3가지o 환경규제- 폐수전략
1. 서 론12. WTO 신통상의제의 배경 및 성격11) WTO의 개념과 기능12) 신통상의제의 개념 및 논의동향13. 무역과 환경21) 논의동향22) 주요국의 환경정책 및 현황23) 제4차 각료회의 환경의제 채택과 내용44) 향후 논의전망 및 대응54. 다자간투자협정 논의 및 대응61) 다자간투자협정의 의미62) WTO 투자협정의 논의상황73) WTO 투자협정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84) 논의전망과 대응105. 무역과 노동관련 논의 및 대응111) 논의배경112) 주요국의 입장 및 논의동향113) WTO 제4차 각료회의 동향과 대응 방안146. 결 론15Ⅰ. 서 론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지향하는 WTO의 활동이 회원국 각국의 국내 경제정책 및 경제제도의 차이 때문에 저해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1995년 1월 WTO 출범과 함께 개시된 신통상의제(New trade issues)의 논의는 계속 답보하고 있다. 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무역과 환경 이외의 신통상의제는 당장 협상의제로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추후 협상방식을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이처럼 WTO 출발이후 다자간무역협상의 논의대상인 신통상의제로서 아직까지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이슈인 환경, 투자, 노동, 경쟁정책, 전자상거래등 새로운 이슈(issue)들 중에서, 본 고에서는 환경, 투자 및 노동과 무역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기존의 논의동향을 보충하는 동시에 새로이 등장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2. WTO 신통상의제의 배경 및 성격1) WTO의 개념과 기능(1) 개 념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기구로 1995년 1월 1일을 기하여 출범한 국가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2) 기 능가. 부작용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한다.나. 무역협상을 위ctive policy)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마. 무역과 환경에 대하여 시민사회와 공개적으로 논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환경과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이슈모임을 가지는 등 활발한 교류를 시도하고 있다.(2) 미국의 환경 및 무역관련 정책미국이 환경정책의 극적 전환기는 연방정부조직으로 환경보호청(EPA)과 대통령 직속 환경위원회가 설립·활동을 개시한 1970년이라 할 수 있으며, 환경보호와 자원보존정책은 다양한 관심분야를 동시에 포괄하는 통합적인 접근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가. 미국의 환경정책 수립 및 집행 책임은 정부의 집행, 입법 및 사법조직에 분산되어 있는 데, 집행 측면에서 보면 환경정책은 환경보호청 및 기타 독립기관들, 대통령 내각의 각 부처와 환경위원회로 나누어져 있다.나. 미국의 환경기준에 반하는 방법이나 다자환경협약을 위반하여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수입 을 제한, 금지하는등 일방적인 무역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자국의 환경목적을 달성하 는 동시에 자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다. 무역과 환경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루기 위하여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미국-요르단 FTA, FTAA(미주자유무역협정)등 각국과 환경관련 협약 및 협정등을 맺고 자유무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라. 무역관련 환경정책으로서 경제성장은 반드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포괄하는 지속 가능개발이라는 큰 주제 아래에서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3) 개발도상국의 환경 및 무역관련 정책선진국에 비해 기술·지식 및 환경제도가 아직 충분하지 못한 개도국들은 경제발전에 따른 환경 혹은 생태학적 피해를 피하자는 원칙에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환경 문제는 관련 과학기술과 재정지원등 선진국의 도움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협력 차원에서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가. 개도국은 능력배양을 위한 기술적 지원에 대한 관심도 크지만 무역과 환경의제를 균형적으로 다루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나. 개도국에서 무역과대부분의 국가가 환경의제가 협상의제로 채택 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협상과정은 순탄하지 많은 않을 것이다.나. OECD는 2002년 가을에 남아연방에서 리오+10 지구환경정상회의{) 환경문제에 대한 전지구적 대책마련을 위해 2002년 8월26일부터 9월 4일까지 열흘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 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구정상회의(WSSD)가 폐막하면서‘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요하네스버그선언’을 채택했다.지구정상회의는 빈곤퇴치와 환경보호 등 1992년 리우정상회의에서 제기된 6개 분야 세부목표 이행계획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도출하는데 실패, 한계를 드러냈다를 열어 지속가능 발전을 다시 다짐하고, 환경문제 해결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향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도출하는데는 실패, 한계를 드러냈다.(3) 대응방안가. 환경서비스시장의 추가개방에 따른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ㄱ. 개별 환경서비스부문에 대한 실사에 근거한 구체적 사례연구 결과의 축적ㄴ. 환경부문 이외의 건설, 투자, 법률, 공공서비스등 여타 전문서비스부문의 동시 시장개방ㄷ. 선진환경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국내환경산업의 체질개선 및 국내 유망환경 업체의 발굴 및 체계적인 지원에 이르는 종합적인 환경산업육성책의 추진ㄹ. 시장개방을 통한 선진환경기술의 학습효과로 국내 환경업체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켜 동남아를 비롯한 인접 개도국시장에 대한 국내환경산업의 진출 추진ㅁ. 환경서비스 시장개방확대에 대한 다자간협상이 상당기간에 걸쳐 진행됨에 따른 국내 대응방안을 협상의 진행과정에 따라 유연하게 수립·추진나. 이러한 무역과 환경문제에 대해 한국은 정부의 관련부처간 긴밀한 협조는 물론 업계 및 학계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현황을 냉정히 파악하고, 특히 EU의 움직에 초점을 맞추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4. 다자간투자협정 논의 및 대응1) 다자간투자협정의 의미다자간투자협정이라는 용어가 국제통상의 장에서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ㄷ. 제5차 각료회의까지는 무역투자작업반을 통해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다자적 프레 임워크의 각종 요소를 명료화하는 작업을 진행시키로 한다.다. 이러한 도하 각료선언문의 내용은 향후 WTO 다자간투자협정의 협상이 당장은 시작되지 않더라도 5차 각료회의 이후에는 협상의 개시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하겠다.3) WTO 투자협정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1) 미국가.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투자분야의 의제협상이 결렬된 가장 중한 요인은 투자를 의제로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미국의 입장 때문인데, 그 표면적 이유는 WTO에서 투자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그 수준이 매우 낮을 것으로 미국의 양자간 투자협정 모델 보다 낮은 수준의 다자간 투자협정의 체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나. 미국은 양자간투자협정을 미국의 수출을 촉진하고 미국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기본적인 정책목표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ㄱ. 미국 해외투자의 진흥 및 보호ㄴ. 상대방 국가에서 시장지향적인 국내정책 도입을 촉진ㄷ. 이러한 목표에 부응하는 국제법의 개발다. 지역차원에서의 투자협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 투자규범으로는 NAFTA투자협정과 APEC투자규범을 들 수 있으며, 향후 미주 자유무역지대(FTAA)협정{) 미주자유무역지대(FTAA;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쿠바를 제외한 미주지역 21개국 대통령들과 13개국 총리들은 퀘백에서 제3차 미주정상회담을 마친 뒤 2001년 4월 22일 폐막 선언문(퀘백 선언문)을 통해 미주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할 것을 발표했다.2005년 발족될 FTAA는 북미와 중남미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공동체로 이것이 출범하면 인구 는 세계인구 15%에 해당하는 8억 명,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9조 달러로 유럽연합(EU)의 8조 3,000억 달러보다 큰 세계 최대 경제블럭이 형성된다.도 도입될 전망이다.라. 미국은 투자협정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목표달구체적인 요소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높은 수준의 WTO 다자간투자협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나. WTO 무역투자작업반에 참여하여 투자협정의 구체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WTO 투자 협정이 포함해야할 내용 및 그 수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투자협정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뒷받침할 정부의 연구지원과 많은 회원국의 참여와 협정을 위한 협상의 개시를 이끌어 낼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의 제시가 필요함.다. WTO 다자간투자협정 추진에 동조하는 투자 우호국 그룹을 중심으로 응집력을 강화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개도국 중 WTO다자간투자협정에 긍정적 인식을 갖는 국가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우호 그룹의 역할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5. 무역과 노동관련 논의 및 대응1) 논의배경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대해 노동계와 선진국(미국)은 1980년 이후 무역-노동기준 연계를 적극 주도하면서 종전 GATT와 이를 계승해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에 노동기준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여 왔다.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에 노동기준을 포함시키느냐 여부에 관한 논란은 지난 1994년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 미국과 프랑스의 대표가 이를 본격 제기한 이후 1996년 싱가포르 WTO각료회의, 99년 말 시애틀 WTO각료회의 등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격렬한 논쟁과 대립을 낳고 있는 이슈중의 하나이다.현재의 상황은 그간 논의과정에서 절대다수의 WTO 회원국(미국, 프랑스, 벨기에등 몇 선진국을 제외한 거의 전 회원국)이 노동기준을 WTO에 끌어들이는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계와 미국등 주도국 조차도 사실상 가까운 장래에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간주하고 있는 상황에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미국등 선진국 노동계와 미국정부등은 자유무역협정이나 무역정책에 노동기준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2) 주요국의 입장 및 논의동향(1) 미국의 입장과 논의동향가. 1980년대 이후 다.
< 목 차 >1. 서 론12. 무역원활화 개념 및 중요성11) 무역원활화의 개념12) 무역원활화의 범위13)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혜택23. 무역원활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21) 무역원활화 관련 국제규범22) 무역원활화 관련 국제기구의 논의동향44. 주요 쟁점분야별 논의분석61) 정보 및 자료요건의 간소화 및 조화62) 통관절차의 간소화73) 무역 전산화·자동화85. 주요국의 제도현황 및 WTO협상 입장 분석91) 관련제도 현황92) 주요 회원국 또는 협상 그룹별 입장 분석126. 정책대응 방안141) WTO무역원활화 논의의 향후 전망142) 전자무역 네트워크의 선진화·국제화 방안151. 서 론과거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로 대변되었던 세계교역질서가 최근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로 확대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과 이에 따른 WTO의 출범으로 인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 기존의 무역장벽이 크게 낮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관심이 관세·비관세장벽의 완화를 통한 무역자유화의 확대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서로 다른 체제의 조화를 통해 무역을 촉진시킬 수 있는 무역원활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1996년 12월 WTO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무역원활화 의제가 비록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의제로 채택되지는 못했으나, 2003년 제5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합의방식에 따라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5차 각료회의까지 WTO 상품무역이사회를 중심으로 무역원활화 의제채택을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세밀한 분석 및 검토작업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WTO 차원의 무역원활화 논의를 핵심분야별로 검토·분석함으로써 향후 무역원활화 의제 채택시 한국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특히 그 중에서도 무역원활화 조치가 국제적 전자무역(e-Trade) 의 구축으로 해결 될 수 있음을 예상하여 WTO 무역원활화 논의를 전자무역으로 집중시킴에 따른 한국의 전자무tion)가. 교토협약○ 1973년 제정 → 1999년 개정 발효중- 1개의 일반부속서와 10개의 개별구속서로 구성되어 있음- 각 세부 통관절차와 관련한 원칙과 관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국경간 상품이동이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나. HS 협약○ 1988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국제무역상품 표기법, HS코드에 관한 협약- 3차례 계정에 이루어 졌으며 2002년부터 1월부터 새로운 개정된 HS협약이 발효됨.- 관세 및 무역통계를 위해 177개국 도입되어 사용- WTO회원국들의 모든 관세인하 이행계획도 HS코드에 기초함.- 국제무역의 98%정도가 적용받고 있음.- 상품분류를 위한 공동기준을 제공 → 세관 및 무역절차의 조화, 비문서상의 무역자료의 교환을 용이하게함. → 국제무역 비용 절감 효과다. 이스탄불 협약○ 1993년 발효되었으며 임시수입과 관련한 모든 기존의 협정을 포괄하는 단일한 국제규범□ 기타 국제규범가. UN/ECE(유럽경제이사회) 권고안○ UN/ECE 산하의 무역원활화 및 전자상거래 센터(UN/CEFACT)에서 제정- 1973년 이후 무역원활화에 관한 UN/ECE 28개 권고안 제정- 국제무역 및 운송과 관련한 조화된 문서형식 및 코드, 통관절차의 간소화, 전자자료교환 및 전자상거래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이 참고할 수 있는 표준을 제공나. 국제해상 교통협약○ 해상운송에 있어서 선박, 승객 및 화물에 대한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관련 형식,절차 및 서류요건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1965년 국제해사기구에 의해 채택 운영다. 국제관세지침○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1996년부터「국제세관지침」을 개발하여 세관근대화 및 개혁 을 촉구하고, 국제무역 및 운송과 관련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 운영.라. 국제민간항공협약○ 국제운송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항공운송을 보장하기 위해 1944년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에 의해 제정○ 항공운송과 관련한 서류요건의 간소화, 위험평가기법등의 근대화된 통관기법환)- 표준화된 상거래서식 또는 공공서식을 서로 합의된 표준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 하고 컴퓨터 및 통신을 매개로 상호 교환하는 것-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식은 UN/ECE의 UN/ECIFACT에 기초함.○ 국제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관행, 절차 및 정보교환을 간소화 및 조화하는 작업추진(국제무역절차작업반, ITPWC)(4)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국제관세기구){) WCO (국제관세기구 : World Customs Organization, )관세기술 및 관세법규의 국제적 수준에서의 단순화와 조화, 품목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조약의 적용과해설의 통일 등을 목적으로 53년 설립되었다. 관세법규에 관한 정보의 국제적 교환 및 기술적 지원을제공한다. 94년 6월 총회에서 관세협력이사회(CCC)의 명칭을 WCO로 개칭하기로 결정하고, 10월 3일부터 법률적 성격의 사용에서만 CCC로 하고 그밖에는 WCO로 사용한다.ㄱ 논의동향○ 무역규정에의 부합, 관세징수 등의 분야에서 세관행정의 효율성 제고가 기본 설립취지임.- 교토협약 :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를 위한 일반 원칙과 수출입절차, 보세지역, 통과화물, 임시수입, 원산진규정등 각분야별 세부규정을 포괄적으로 수립- HS협약 : 상품분류를 위한 공동기준을 제공, 세관 및 무역절차의 조화, 비문서상의 무역자료의 교환을 용이하게함. → 국제무역 비용 절감 효과ㄴ 무역원활화 관련 활동사항○ 세관데이터 모델사업- EDI 및 전자상거래기술을 도입하여 세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전산상으로 통합 관리함 → 단절없는 자료의 흐름, 통관절차의 단일창구의 설립(5) G7{) G7 (서방7개국정상회담 :World Economic Conference of the 7 Western Industrial Countries)세계의 부(富)와 무역을 지배하고 있는 서방 7개 선진공업국의 연례 경제정상회담.세계정세에 대한 기본인식을 같이하고, 선진공업국간의 경제정책조정을 논의하며, 자유세계류 및 자료요건의 간소화에 가장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기구는 G7 회원 국가들임.- 1996년부터 통관절차 간소화 추진, 자료의 내용과 형식을 조화, 통일 → 종이를 전자 자료교환으로 대체- 현재 수출입통관에 있어 회원국간의 자료 조화 및 EDI표준 도입이 완료되어 국가간 전자 자료 교환이 가능하게 될 것임.○ 정보 및 서류요건에 대한 WTO 차원의 주요 논의 쟁점은- ㄱ서류요건의 축소, ㄴ서류의 내용 형식에 있어서 UN/EDIFACT, UN Layout Key등 국제표준의 채택, ㄷ서류전송시 EDI사용 권장 ㄹ수출서류와 수입서류간의 상호호환성(2) 서류요건 관련 주요쟁점 현황가. 수출입 자료요건에서의 국제표준 채택○ UN Layout Key, UN/EDIFACT와 같은 국제표준들의 수출입 서류의 내용, 형식, 전송방식에 있어 표준화된 코드와 지침을 규정- 서류 및 자료요건의 국제적 조화에 있어 공동의 기준으로 활용○ EDI 표준인 UN/EDIFACT 도입을 권유함으로써 각 국이 EDI체제를 상호 연계하여 국제적 EDI 네트워크를 수립할 수 있는 방안 마련나. 자료요건의 축소 및 조화○ WTO의 후원아래 자료요건의 축소 및 조화와 관련 기술적 전문지식을 지니고 있는 WCO 및 UN/ECE와 같은 관련 기구와 연계하여 다자간규범을 제정○ 수입서류 및 자료의 조화와 관련하여 기존의 국제기준을 활용하여 상품의 통관에 있어서 요구되는 수입서류 및 자료의 조화다. 통일된 서류양식의 채택○ 전자자료형식의 사용이 아직 보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직도 서류의 형태로 수출입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여, UN의 기준에 기초한 단일행정서류(SAD :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의 채택라. 서류의 상호인정○ 무역업자들이 가능한 한 동일한 서류를 다른 회원국의 행정당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국가간 유사한 서류의 상호인정마. 정보의 단일창구(Single Window) 제출○ 수출입에 있어서 요구되는 자료 또는 기타 정보요건이 단일기관에 한 번만택배 및 중개업체와 협력하에 택배/소액 선적물 프로그램(Courier/LVS)"운영- 캐나다 달러로 약1,600달러 미만의 소액수입품에 대한 신고, 통관 및 회계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제도○ 신속통관시스템의 일환으로 타부처와 단일창구인터페이스 제도를 운영(2) 호주○ 무역원활화 목표를 세 가지로 나누어 제도 및 인프라 측면의 개혁 추진ㄱ정부의 개입 및 자료요건의 최소화, ㄴ통관절차의 전산화 및 신속성, 신뢰성, 융통성 및 효율성의 증대, ㄷ절차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및 일관성 보장○ 일반적 통관절차는 자가평가 제도에 의해 실시함- 무역업자 개인 사무실에서 세관 전산시스템에 접근하여 화물 도착이전 수입신고서를 작성·제출가능- 위험관리기법, 사후심사제도등의 활용으로 화물의 국경간 이동에 있어 규제상 개입을 최소화함- 현재 총 선적물의 98%를 무역업자가 전산상으로 관련 정보요건을 모두 기입후 즉시 통관○ 1970년대부터 온라인제도를 도입, 현재 수출입 관련보고의 거의 100%가 전산으로 처리됨.○ 수출입절차 및 운송관련 보고에 있어 통일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는 EDI고유 상호 접속망등 해당분야별로 각각 적합한 전산 체제를 활용하도록 융통성 있게 제도를 운영(3) 홍 콩○ 수입허가 분야의 투명성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무역산업부에서 쌍방향음성응답시스템를 도입하여 수입허가 절차에 대한 일반인들의 전화문의 접수○ 공동체 전자무역서비스(CETS)라 불리는 EDI서비스를 이용 제한된 시장에 대한 섬유수출시요구되는 각종 신고 및 허가등 모든 수출입 절차에 광범위하게 사용(4) 기타 후발개도국들○ 터키를 포함한 많은 후발개도국들은 각종 세계기구들의 지원받아 세관행정의 전산화를 추진 하고 있으며, 점차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5) 한 국1 수출입 제도가. 자진수입신고제도○ 1996년 6월 무역원활화의 일환으로 기존의 수입면허전도를 자진수입신고제로 변경함.- 수입업자 스스로 해당관세를 평가하고 수입신고서를 제출 → 수입신고가 법의 규정에 의거 정당하게 이루어 진 것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