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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론] 유럽통화제도의 변천 평가A좋아요
    I.유럽통화제도1958년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은 역내의 경제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EEC(유럽경제공동체)를 창설하였다. 1968년에 이 EEC와 EURATOM(유럽원자력공동체), 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통합되어 EC(유럽경제공동체)가 성립되었다. EC는 1969년 12월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노르웨이의 4개국의 가맹을 승인하였으며, 동시에 경제, 통화동맹의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는 구상과 함께 1970년 10월에 그 구체화의 구도를 위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것은 '각국은 경제정책의 채택에 관해서는 협조체제를 취하며, 이 협조체제를 점차 강제적인 것으로 함으로써 10년 내에 역내 환율 변동폭을 폐지하고 또한 자본이동의 완전한 자유화를 실현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이 보고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정책과 통화정책의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환율의 변동폭을 점차 축소시켜 최종적으로는 단일통화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이 당시 EC 각국 통화는 IMF 고정환율체제하에서 미 달러에 대해 평가의 상하 0.75%, 계 1.5%내의 범위에서 변동하게 되어 있었다.환율변동폭의 축소는 1971년 8월 미국의 금 달러 교환 정지 들을 계기로 주요통화가 일시적으로 변동하는 가운데 1972년 4월에 '스네이크 제도'로서 출발하였다. 스네이크 제도는 스미소니언 체제하의 상화 2.25%의 변동폭을 역내 통화간에는 그 절반으로 축소한 것으로, 터널안의 뱀 모양 같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 후 스네이크는 1973년 3월 역내의 변동폭은 유지하되 대 달러에서는 변동환율제로 이행하였다. 스네이크 제도는 제1차 석유위기 후의 국제경제상의 어려움도 있어 안정되지 목하고 참가국의 복귀, 이탈 및 통화의 재조정이 잇따랐다.1970년대 후반의 유럽경제가 회복의 조짐을 보이지 않은 상황은 EC의 제국에 다시 경제, 통화 통합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게 되었다. 1979년 3월 스내이크를 발전시킨 ERM(환율변동 메카니즘)과 ECU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EM12월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히트에서 회담을 갖고 경제통화통합 및 정치통합을 목표로 하는 유럽연합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수 각국의 비준 절차를 거쳐 1993년 11월부터 이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EU(유럽연합)가 결성되었다. EU 회원국은 1995년 1월 1일에 스웨덴과 오스트리아 및 핀란드의 3개국이 새로이 가입함으로써 모두 15개 국가가 되었다.유럽의 경제통합은 단계적으로 보면 자유무역지대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경제통화동맹으로 발전되고 있다. 경제통합의 최고 수준인 통화통합을 목적으로 유럽은 1994년 1월에 EMI(유럽통화기구)를 출범시켰다. 유럽은 당초 경제통화통합으로 가는 길을 3단계로 설정하였는데, 각 단계마다 필요조건을 충족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순차적인 통합안을 가지고 있다. EMI는 통합 2단계를 주도하면서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의 제3단계 진입을 실무적으로 준비해 나갈 과도기적 성격의 기구이다. 현재 EU가 계획하고 있는 통화통합의 3단꼐 시기는 1997년~1999년 1월 사이로 되어 있다. 통화통합 3단계의 핵심은 ECB(유럽중앙은행)의 창설이다. ECB는 유럽 전체의 통화금융정책을 관장하면서 유럽연합을 경제통합체로 완성하게 된다.1999년 1월부터 유럽각국의 통화가 유로(EURO)화로 통합될 경우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통화권으로 부상하게 된다.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중 EU 회원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로서 미국(25%), 일본(15%)를 앞지르고 있다. 통화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유로화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지면 유로화는 미국의 달러화에 이어 제2의 기축통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창립회원국과 각국통화의 전환비율 결정 등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유럽 통화통합이 순조롭게 추진될지는 미지수이다. 경제의 기본적인 여건을 무시한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해 참여국과 전환비율이 불합리하게 결정될 경우 유럽금융시장은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대 혼란을 맞게 될 우려도 있다. 또한 는 역외통화에 대해 환율을 공동으로 변동시키는 공동환율제도(joint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를 도입하였다.1979년 3월 유럽통화제도(EMS)가 창설되었다. 유럽통화제도의 특징은 각 구성통화들이 미국달러나 기타 통화에 대해 자유로이 변동하고, 그러면서도 이 구성통화들간에는 중심환율(central exchange rate)을 중심으로 좁은 폭의 변동만을 허용한다는 것이다.2. 유럽통화제도의 설립과정유럽통화제도(European Monetary System : EMS)란 EC(현재는 EU) 가맹국 통화간의 환율안정과 지역경제통합을 목적으로 1979년 3월 13일 종전의 유럽 공동변동환율제도(Joint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를 확대, 개편함으로써 새롭게 발족된 지역통화 협력기구이다. EMS는 유럽지역의 경제통합을 위한 한 단계로 앞으로 유럽중앙은행(ESCB)의 설립과 단일통화 창출까지도 이룰 것을 목표로 두고 추진되고 있다. 더구나 EMS는 목표변동환율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현재 한창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환율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수년 동안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그들의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보완할 통화동맹(monetary union)의 창설을 검토해 왔다. 유럽의 6개국은 1973년 그들의 통화가 달러에 대해 공동으로 변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유럽 통화제도의 모체가 되었던 유럽 공동변동환율제도는 마치 동굴 속의 뱀과 같다 하여 스네이크제도(snake system)라 불렸다. 그 뱀의 둘레는 참여국 통화들간의 환율변동이 허용될 수 있는 좁은 폭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그 뱀이 몸을 흔들며 나아가는 것은 달러에 대한 공동변동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는 1973년대 초 미달러화의 제2차 평가절하를 계기로 스미소니언 체제가 붕괴의 기미가 보이자 EU가맹국이 미달러화 가치의 급격한 변동으로부터 지역통화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1973년 3월에 채택한 으나, 1973년 4월 6일 유럽통화협력기금(European Monetary Cooperation Fund; EMCF)이 설립된 이후로는 시장개입에 따른 각국 중앙은행간의 대차관계는 이 기금을 통해서 결제하도록 했다.그러나, EC 공동변동환율제도는 발족후 제1차 오일쇼크로 가맹국의 국제수지악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가맹국간의 경제력 차이 확대, 그리고 1976년에서 1977년의 역내통화간의 환율불안정 등으로 그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었으며, 특히 70년대 후반 프랑스 등 일부 가맹국의 이탈, 복귀가 반복됨으로써 원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겨우 그 기능만 유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EC 공동변동환율제도체제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EC역내 통화가 미달러화의 지속적인 불안정으로 큰 피해를 입게되자, 1978년 12월 브뤼셀의 EU 9개국 정상회담에서 역내국가들은 공동변동환율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유럽 통화제도를 발족시키기로 합의하고, 뒤이어 창설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에 관한 각국의 의견조정을 거쳐, 1979년 3월 13일 8개국(영국과 그리스를 제외한 EU 전회원국)이 참여한 유럽통화제도가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3. 유럽통화제도의 의의EMS의 기본목적은 미달러화 등 미달러화 등 역외통화의 가치변동으로부터 역내참가국의 통화를 보호하고 가맹국간 환율의 경쟁적 평가절하와 자국이익 위주의 경제정책운용을 지양함으로써, 역내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역내의 통화를 단일화하여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통합을 실현하는데 있다. 즉, EMS는 가맹국간의 경쟁적 평가절하를 지양하고 강세통화국과 약세통화국간의 정책협조를 통하여 역내 통화의 환율안정과 가맹국간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있다. EMS는 과거 공동변동환율제도와 기본적 차이는 없으나, 그에 비해 환율안정과 이를 위한 자금지원책을 제도적으로 강구한 점이 그 특징이다. 즉 EMS는 첫째, 일부 약세통화에 대해 넓은 변동폭을 허용하는 한편, 외환시장 개입을 위한 조기 경고지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환율안정을 위한 구성된 바스켓형태의 계산단위이며, 대외적인 가치는 각 구성통화들의 현물환율의 변화에 따라 매일 변하도록 되어 있었다. 바스켓에서 차지하는 각 회원국들의 비중은 그 나라의 유럽내 교역량, 국민소득, 그리고 유럽공동체의 단기통화약정에서의 지분율에 의해 결정되었다.(1) ECU의 기능ECU의 기능은 첫째, 통화가치의 척도가 되어 EMS환율제도 내에서 각 구성통화의 중심환율(central rate)과 EMS 괴리지표를 계산하는 단위로 사용되며, 둘째, 외환시장개입 및 신용제도의 표시단위가 되고, 세째, EU 통화당국간의 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네째 EU, 유럽투자은행(EIB), 유럽개발기금(EDF),유럽석탄철강기구(ECSC) 등이 ECU를 회계단위로 사용하고 있으며, EU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하의 농산물 공동가격등이 ECU로 표시되고 있다. 계산단위로서의 기능과 가치결정방식에 있어서 ECU는 SDR(특별인출권)과 유사하나 창출목적과 구체적 용도에 있어서는 양자가 상이한 성격을 갖고 있다.(2) ECU의 창출EMS가맹국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 및 달러화 자산의 각 20%를 유럽통화협력기금(EMCF)에 예탁하여야 한다. 여기서 EMCF는 예탁액에 상응하는 ECU를 각국 중앙은행에 공급함으로써 ECU가 창출된다. 금의 미달러화의 예탁은 ECU를 대가로 매 3개월마다 갱신되는 스왑거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가맹국 중앙은행은 EMCF에 ECU를 대가로 금과 달러화를 매각하고 3개월 후 EMCF로 부터 ECU를 대가로 금과 달러화를 매각시와 동일한 환산율로 다시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당초 금 매각시, 금의 가격은 관거 6개월간의 평균 시장가격 또는 2영업일 전일의 2회 픽싱(fixing)가격의 평균가격 중에서 낮은 가격을 적용하여 달러화 매각시, 대 ECU 환율은 해당 영업일 전일의 시장환율을 적용한다.(3) ECU의 가치결정ECU는 3월 유럽통화제도(EMS)의 설립과 더불어 창출된 것으로 종래의 E
    경영/경제| 2004.03.25| 8페이지| 1,000원| 조회(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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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임의 종류와 방법
    I. 서 론1.피임의 정의와 역사1) 피임의 정의피임이란 일종의 수태 조절을 위한 수단으로서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지 않도록, 혹은 수정란이 자궁 안에 착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인위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게 하는 예방 조치를 말한다. 현대의 사회구조에서는 세계인구의 증가와 식량문제 등 산아제한을 위한 피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특히 여성들의 사회적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피임은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또한 무분별하고 책임 없는 성행위에 의해 생기는 임신 등은 사생아를 비롯하여 낙태를 유발하게 되어서 피임은 여성들에게 일생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자신에 맞는 피임법을 찾아 잘 실행하는 것이 건강한 성생활과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피임에는 자연 피임법과 기구를 이용하는 방법, 약물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영구 피임법 등이 있다. 이상적인 피임법이라면 간단한 방법으로 확실하게 피임할 수 있고 부작용이 없어야 할 것이다. 많은 피임방법들이 개발되어 있으나 아직도 이 모든 조건을 갖춘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는 실정이다.청소년에 대한 피임 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론이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가는 아이들을 위한 피임 교육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된다. 물론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혼전 성행위를 허용하고 문란한 성행위를 더욱 조장하는 결과가 아니냐고 반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청소년들의 성행위가 증가하고 원하지 않는 임신률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피임 교육이 오히려 남녀 관계에 대한 책임의식을 키워줄 수 있을 것이다.2) 피임의 역사의학이 현대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도 '임신을 피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였다. 그 증거로 피임에 대한 민간 요법과 미신 등이 세계 각국에 전해 내려오고 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악어똥과 꿀로 만든 질 연고를 사용했으며, 6세기 즈음에 그리스에서는 피임을 위해 노새의 자궁이나 정소, 발굽 등을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심지어 고대 이러한 수정의 가능시기를 사전에 계산한 다음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 시기의 전후 며칠씩 여유를 두어 성교를 조절함으로서 임신 시기를 조절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음 월경이 시작되는 전날부터 거꾸로 세어서 12-16일 사이에 배란이 되는데 정자가 자궁 안에서 생존할 수 있는 3일간을 더하여 거꾸로 세어 12-19일 사이의 8일간이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는 성관계를 피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피임을 해야 한다. 이 방법은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월경주기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꾸준하게 관찰하여 정확한 주기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월경주기가 안정되어 있지 않은 여성에게는 이 방법을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3) 기초 체온 이용법월경주기 이용법의 일종이며 매일 아침 체온을 조사해서 저온에서 고온으로 옮아가는 전후 7일간을 피하는 방법이다.기호 체온이란 정상 상태에서 하루 중 가장 안정된 때의 체온을 말하며 아침 눈뜬 직후에 체온계를 혀 밑에 밀어 넣고 입을 다물고 누운 채로 체온을 잼으로써 얻을 수 있다. 기초 체온을 매일 재어서 그것을 표에 기입하여 하나의 곡선으로 표시하면 저온기에서 고온기로 이행하는 시기에 한층 더 저온으로 내려가는 시기가 하루 이틀 있는데 이 시기가 배란기이다. 월경에서 배란이 있기까지는 비교적 체온이 낮고 배란이 있는 때부터 다음 월경이 있기까지 의 기간은 비교적 체온이 높다.낮을 때와 높을 때의 체온의 차이는 섭씨 약 4부 내지 5부 정도이므로 보통의 체온계로는 판별하기 어렵고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특수한 체온계를 이용하도록 한다. 이 방법은 월경주기를 계산하는 방법보다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매일 매일 자신의 체온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하며 감기나 다른 질병에 걸렸을 경우 기초 체온의 변화를 알아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4) 점액 관찰법이 방법도 임신 가능한 시기를 피한다는 원리는 같다.여성이 자신의 자궁 경부에서 분비되는 점액시간이 경과했을 경우: 즉시 잊은 정제를 복용하면 된다. 원래대로 계속 복용한다면 피임 효과는 지속된다.정해진 복용시간에서 12시간 이상이 경과되었거나 하루 이상의 복용을 잊었을 때: 복용을 잊은 정제는 그냥 두시고 그 다음 정제부터 예정대로 드시면 됩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은 약을 다 먹고 새로운 포장의 약을 먹을 때까지는 질살정제나 차단방법(콘돔)피임을 해야 한다b. 피부 트러블여드름, 유방통증, 정서불안, 비만과 같은 경구피임약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한 두가지 경험게 된다 하더라도 이 증상들은 곧 가라앉을 수도 있으므로 일정기간은 복용해 볼 필요가 있다. 피임약에 대한 인체의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어떤 사람은 피임약의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여드름이 날 수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복합적인 여드름이 깨끗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5) 경구피임약을 복용여성이 알아야 할 것들 경구피임약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복용해야 한다.만약 피임약을 복용하고 24시간이 지난다면 당신의 호르몬농도가 낮아져 출혈이 일어나게 된다. 설사, 오심, 구토 등이 일어나거나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을 때는 대체 피임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피임약을 먹는 동안은 월경 혈이 묽을 수도 있고 가끔 생리 없이 지나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6) 다음의 증상들이 나타나면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하여야 한다.⇒ 지나치게 많은 월경양⇒ 복부통증 가슴의 통증, 숨이 차는 경우⇒ 조절이 안되는 두통⇒ 시력감퇴⇒ 대퇴부나 종아리의 심한 통증(7) 경구피임약을 복용해서는 안되는 사람? 35세 이상의 여성? 모유수유중인 여성? 흡연자, 흡연으로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이 높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지병을 가지고 있는 여성? 혈액응고, 심장발작, 간질환, 유방암 또는 성기관 조직의 암에 걸린 여성7) 자궁내 장치 이용법 (루프 피임법)이 방법은 자궁 내에 기구를 삽입해서 정자와 난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거나 설혹 만나서 수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궁벽에 착상을 막는 방법이다.출산의 경험이 일부 여성들은 생리를 아예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미레나로부터 방출된 황체호르몬의 작용으로 생리가 나오려면 두꺼워지는 자궁 내막층이 얇아지게 되어 생리기간에 나올 혈액이 없기 때문이다.생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폐경기를 맞게 되었다거나 생리혈이 신체의 다른 부위로 가는 것은 아니고 이때 난소는 미레나를 사용하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실제로 생리량이 감소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에 큰 이점으로 작용한다. 5년 후 또는 도중에라도 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미레나를 제거하면 생리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임신이 가능해진다.10) 페미돔페미돔은 여성용 콘돔을 통해서 여성의 질 내부를 감싸 여성 스스로가 임신 및 성병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피임기구이다.페미돔은 부드러운 폴리우레탄이 재료이며 남성용 콘돔과 비슷하지만 폭이 조금 더 넓고 실리콘 윤활제가 한 겹 싸여 있으며 양끝에 유연한 고리가 달려 있는 것이 형태상의 특징이다. 반경이 좁은 안쪽의 고리는 삽입이 쉽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바깥쪽의 큰 고리는 성교 중 페미돔이 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줄 뿐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피부 접촉을 물리적으로 차단, 감염 예방에 일익을 담당한다.(1) 사용법① 우선 눕거나 무릎을 벌려 앉거나 의자에 한쪽 발을 올리고 서는 등 편한 자세를 취한다.② 이러한 자세에서 콘돔의 내환을 검지를 이용하여 질 내로 삽입한다.③ 페미돔 안으로 검지를 넣고 내환을 질 내부로 가능한 안쪽으로 밀어줘야 된다.④ 내환이 치골을 지나서 놓이면 바르게 된 것인데 이렇게 삽입한 후 콘돔의 외환과 몸체의 ⑤ 일부가 질의 외부에 남는 것이 바르게 사용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⑥ 성교 후, 페미돔의 제거 시에 정액을 흘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외환을 비틀어 살짝 당겨 빼내야 한다.(2) 장점과 단점□ 장점- 페미돔은 매우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촉촉하여 착용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여성이나 남성의 성감을 전혀 떨어뜨리지 않는다.- 모양이 자연스럽게 몸에 맞게 되므로, 패율이 높고 거추장스러운 것이 단점이다.- 그러므로 다른 피임법과 병행하여 쓰는 것이 좋다.- 제품을 바꾸면 종종 질이나 피부에 가벼운 자극을 주기도 한다.13) 난관불임술난관붙임술은 난관(=나팔관)을 일부 절제하거나 폐쇄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난소에서 매달 일어나는 난자의 배출(=배란)은 불임수술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난관이 막혀 난자와 정자가 물리적 접촉이 불가능하여져 수정이 일어날 수 없게 된다. 다시 복원수술을 받으려면 힘들기 때문에 더 이상 자녀를 원치 않으면 난관불임술을 하는 것이 좋은데 피임성공률은 먹는 피임약과 같이 99%이상이다. 난관붙임술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으나 오늘날 가장 많이 시술되고 있는 것은 복강경 난관붙임술이다.(1) 수술방법 및 소요시간복강경 난관불임술은 우선 배꼽 바로 밑을 약 1㎝ 절개하고 조명이 달린 복강경을 삽입한 다음 전기소작으로 난관을 지지는 방법과 링을 이용하여 난관을 묶는 방법이 있다. 요즈음에 가장 많이 쓰이며 무엇보다 실패율과 부작용이 적다.- 전기 소작술 : 말 그대로 전기를 이용하여 난관을 지지는 방법이다. 전기소작술은 시술 후 동통이 적고, 합병증의 발생 빈도가 적다. 그러나 전기적 손상이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링을 사용한 방법 : 실리콘으로 만든 적은 링으로 난관을 묶는 방법이다. 가장 많이 쓰이며 무엇보다 실패율과 부작용이 적다. 난관복원수술도 쉬우나 재개통 시 임신성공률 60%이다. 그러나 시술 후 약간의 통증을 느끼는 것이 결점이다.수술시간은 15~20분이면 끝나고 수술 후 2~3시간 후면 퇴원이 가능나 상처가 아물 때까지 1~2주간 성교를 하지 말아야 한다.(2) 장점과 단점.□장점- 난관붙임술은 한번의 시술로 영구피임 효과를 얻는 것.- 생리와 성기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단점- 다시 아이를 원한다면 복원수술을 할 수 있으나 성공률이 100%가 아니다.- 외과적 수술로 올 수 있는 작은 합병증이 있을 수도 있다.- 복막내 출혈, 골반 감염, 복막염이나 절개 부위의 감염, 마취나 진정제합니다.
    인문/어학| 2004.03.25| 20페이지| 2,000원| 조회(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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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관계] 다국적기업 평가A좋아요
    1. 다국적 기업의 개념다국적기업은 본질적으로 제2차대전 이후에 새로이 생성된 것이지만 이것은 국민경제 내부에서 생산과 자본의 집적-집중을 기반으로 성립된 독점체의 형태가 국제적으로 전개된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였다.다국적기업은 20세기 초기에 이미 19세기에 가장 중요한 산업문제였던 생산극대화의 과제는 미국과 유럽에서 해결되기 시작하여 미국 다국적기업의 입장에서는 산업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라 급격히 확대되고 있던 유럽시장이 좋은 이익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익기회는 미국의 해외투자를 초래케 한 것이다. "아이러니칼"한 것은 18세기 이후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의 식민지를 착취하여 오던 유럽 경제강대국들이 이 당시부터 미국경제와 그 기업체들의 지배권내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20세기초부터 미국 기업체들은 영국에서 농업용기구, 재봉틀, 인쇄기, 무기 등을 판매하기 시작하자 "미국에 의한 침략(American invasion)"이란 저서가 1902년에 런던에서 발간된 것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여기서 지칭하는 "침략"이란 미국 기업체들이 영국에서 현지 생산한 것이 아니라 미국산 제품을 대량 영국으로 수출판매한 것을 뜻한다.세계 제1차 대전후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가 증대하기 시작한 이유는 국제무역상의 장벽이 높아지고 보호무역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유럽국가들은 전후의 경제재건을 위하여 자국산업의 보호육성책을 채택하여 수입장벽을 높이게 되었다. 이러한 장벽을 변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해외직접투자밖에 없었다. 특히 미국의 유럽투자는 그 규모가 컸으며 영국, 서독, 프랑스 등 국가에 대한 투자방법은 주로 기존의 기업체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 세계대공황과 제2차대전은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를 일시적으로 제동을 걸게 되었다.제2차 대전후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는 각종 제조, 상공업 분야에 걸쳐 광범하게 더욱 대규모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50년을 기준으로, 지역적으로 볼 때 미국의 제국'. '20세기의 경제적 괴물'. '보이지 않는 제국'. ' 현대의 산업요괴' 등으로 지칭되는 다국적기업은 그 명칭부터가 다양하여 그 용어조차도 통일적으로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어서 다국적기업.세계기업.초국적기업.국제기업 등으로 불리우기도 한다.그 뉘앙스나 조직상의 근소한 차이를 내포한채 많은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으로 사용자의 관점이나 입장의 상이에서 비롯된 것이다.또는 문제가 되는 것은 용어가 아니라 실체 그 자체이므로 많은 사람등에 의해 통용되고 있는 다국적기업(MNC, MNE)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최근 다국적기업의 보다 발전된 개념으로 무국적기업과 가상기업이 있다.무국적기업과 다국적기업의 차이점은 다국적기업은 본사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크며, 지역권별로 시차를 두고 판매하는데 비해, 무국적기업은 본사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전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동시에 판매한다.다국적기업의 개념정의는 논자에 따라 강조점을 두는 측정기준들이 이질적임에 따라 그 개념정의가 이질적이며 또한 각각의 정의를 모두 그 자체의 이론적인 타당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한계점을 동시에 가지므로, 다국적기업에 대한 어떤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정의를 정립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1)다국적 기업의 정의Multinational Corporation(MNC), 혹은 Transational Corporation(TNC)라고 칭하여 진다. UN 다국적기업위원회에서 작성중인 UN 다국적기업 행위준칙초안에서는 다국적기업이란 '법률상의 형태나 사업영역과는 관계없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정책결정본부의 일사불란한 정책결정에 따라 일관성있는 정책과 경영전략에 따라 2개국 이상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들로 구성된 기업'이라 하며, UN 국제무역법위원회에서는 다국적기업이란 '기업형태에 주목하고 본국 이외의 현지국에서 지점이나 자회사 여타의 조직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이라 말하기도 한다.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enterpri 충돌은 저개발국가의 경제에서 가장 격렬했다. 발전된 경제체계의 기업에 의한 투자는 고대 식민주의, 17,8세기의 기간, 세기말 신 제국주의 시대에 있었다. 20세기 후반 정치적 반식민지화, 민족주의화, 증가 일로의 지역통제에 따라 저개발국가내의 상품생산에 있어서 해외투자의 중요성이 쇠퇴하였으며, 다국적 기업에 대한 비판이 많이 생겨났다. 즉, 저개발국에서 수입의 불평등한 분배를 증가시키며, 자생적인 기업의 탄생을 막는다는 것이었다. 또한 의존적인 발전은 문화제국주의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아시아에서의 다국적 기업의 기능은 매우 긍정적인 것이었다. NIC's는 모두 다국적 기업을 통해 발전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이전문제에 있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사이의 관계가 항상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각 국가의 이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홀히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다국적 기업은 새로운 자본과 생산 기술을 도입하여 일반적으로 투자대상국의 경제에 경제적 자극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그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켜준다. 다국적 기업은 특정 정부적 역할을 하지만 이는 내정간섭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그 기업이 안전하게 기업활동을 하기 위한 정치적 안정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한다. 문화적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파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국가간의 상호의존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보다 더욱 발전된 사회를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new multinaionalism 국제적인 투자제도는 전지구적인 규칙이나 완전한 협력적 행동이 자유보다는 개별적인 협력체, 본국, 투자대상국 사이의 협상에 의해 추진되었다. 결과는 다국적 기업들과 정부간의 복잡하고 모순적인 관계를 마련 해야한다. 왜냐하면, 외국의 직접투자의 수준이 세계적으로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진국에 대한 투자는 경제가 수출주도형 성장을 중시하고 값싸고 숙련된 노동력이 풍부한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국가간의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① 다국적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모. 자회사간 기업 내부거래를 통하여 무상 또는 저렴가격으로 이전할 수있으며, 독점기술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② 다국적기업의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원료,중간재, 부품 등에 대한 내부거래에 의해서 저렴한 생산비와 상품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있다.③ 방대한 홰외 생산거점체제를 구축하고 부품과 중간재 생산을 최적생산 거점에 집중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있다.(7) 초국경적 기업활동: 무국적성① 다국적기업의 해외 매출액 비중다국적기업의 활동과 해외 매출액 비중을 비교해 보면 해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다한 것으로 나타난다.② 기업 소유의 무국적화1980 년대에 들어 '국경을 넘나드는 주식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예컨대, 1989년 한 해만 보더라도 미국인,영국인,일본인,서독인에 의한 국제간 포트폴리오 주식투자가 전년에 비해 20%나 증가했고, 미국의 경우 미국인이 소유한 외국증권은 1985년의 42억달러에서 1989년에는 137억 달러로 불과 4년 사이에 3배나 증가했다.이와같이 주식투자의 국제화는 다국적기업 주식이 여러나라 국적을 가진 주주에 의해 분산 소유되는 것을 촉진하고 특정국(모기업 국적)대한 귀속성을 희석시킨다.③ 상품의 무국적화다국적기업이 생산한 상품의 국적 판별이 어려워지는 것을 말한다.상품의 국적을 판단하는데는 두가지 기준이 있는데, 생산한 기업의'상표 기준'과 생산지 기준'이 그것이다.3) 다국적 기업의 해외진출 동기(1) 현지 정부의 국내산업 보호정책에 의한 수출감소 극복(2) 현지 정책의 외자우대(3) 현지의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4) 현지의 풍부하고 저렴한 원재료와 에너지 자원(5) 소비시장 또는 그 인접지에서 생산함으로써 수송비 절감(6) 현지와 제 3 국의 무역의 유리성(7) 신시장 개척(8) 이윤의 차이(9) 세제상의 이점4) 다국적 기업의 목적(1) 수출시장의 확보와 증대종래 자국 상품의 수출만을 하고 있던 나라에 그 상품을 제조하는 공장을 설립,통된 경향이 되었다는 점이다.2) 기업의 다국적화 단계(1) 국내기업단계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단지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판매활동을 하면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자본은 물론 판매?구매 등 대부분의 경영활동은 해외시장과 관련을 맺고 있지 않으며, 단지 국내시장의 개척에만 기업활동의 중심적인 경영노력이 집중된다.(2) 해외진출단계이 단계는 수출촉진을 위하여 담당자가 해외에 파견되어 거래처와 직접 관계업무에 대한 교섭을 벌이게 되고 해외정보의 수집 등도 필요해지는 단계이다.(3) 기술제휴기업단계이 단계는 해외기업과의 기술제휴를 기업활동에 포함시켜 자본이나 기술의 수출입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기업활동을 전개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 있어서의 기업활동의 주대상이 되는 것은 특허?상표 등의 해외진출인데 이러한 활동을 전개한 결과 기업은 해외시장과 직접적인 관계는 물론 상호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4) 현지진출기업단계이 단계는 국내에서만 사업기구를 가지고 있던 기업이 해외에 현지사업단위를 설치하여 스스로 구매판매보관조립생산 등과 같은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단계로서 현실적인 다국적기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외 각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지사의 경영활동의 성과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경영에는 국제적 시야에 입각한 관리체계의 확립이 요구되며, 해외각지에서 생산유통을 담당하는 기구를 설치하게 되고, 여기에 각국의 종업원 및 투자자가 경영활동에 참가하게 되어 기업의 경영기반이 완전히 다국적화되는 경향을 이룬다.3)생성동기에 관한 주요 학자들의 견해·D.B.Zenoff : 생산규모와 이익의 확대 / 현재 장악하고 있는 이익기회의 확보범 세계적 기업에 대한 기업주의 희망 / 부존자원의 보충·Jacoby : 관세장벽/시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국내시장경쟁의 극심화/개도국의 시장확장과 외국투자에 대한 자유화정책/정보화의 발달로 해외영업망 관리 용이·Kolde : 시장추구/원자재확보/선도기업으로서 기반구축/제품과 이익의 라이프사이클연장/보호
    사회과학| 2002.10.16| 20페이지| 1,000원| 조회(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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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학원론] 사상 최악의 위기 일본 경제
    1. 경제 침체의 추이80년대 최고의 경제 번영을 구가하던 일본은 철강과 자동차, 전자등의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을 자랑하며 지나친 자만으로 일관하기 시작 한다.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일본이 경제난으로 허덕 거리는 구소련을 제치고 새로운 초강대국으로 발돋움 하는 것이 아니냐는 야무진 예측까지 떠돌았었다. 이런 일본경제가 침체일로를 걷기 시작하는 것은 언제부터 일까?보통 다른 자본주의 체제의 경우 그 처럼 호경기일 때 주주나 회사 직원에게 이익이 분배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구조는 회사에 막대한 이윤이 남는다 하여도 그 이익이 분산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회사의 재투자로 집중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문제는 이윤에 따른 잉여자본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부동산의 매입과 주식에 과잉투자 된 것이다. 가뜩이나 비싼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불과 몇 년사이에 2∼3배로 치솟고 1984년 니케이 지수 1만선을 돌파한 이래 1989년 12월 19일 주식은 4배로 폭등한다. 글자 그대로 거품인 것이다. 그러나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 이즈음을 기점으로 하여 동구의 공산권 국가들은 점점 몰락의 길을 걷게 되고 구소련이 해체 되어 더 이상 공산주의에 대한 위협 인식이 사라져 가는 시점에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적의에 찬 눈길은 이제 일본으로 쏠리게 된다. 특히 대일 무역 적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던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 일본의 독주를 좌시할 이유가 없었다.맨 처음 미국이 걸고 넘어진 부분은 일본 엔화에 대한 재평가 였다. 1990년대 초 미국은 다른 서방 선진국들과 힘을 합쳐 무역보복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일본에게 환율을 1달러당 160엔에서 80엔으로 올릴 것을 강요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제품가격이 갑자기 폭등하고 일본에서 생산된 공산품들은 가격적 메리트가 완전히 상실 되고 만다. 반대로 일본 제품들과 힘겨운 경쟁을 하던 외국의 상품들은 엄청나게 싸져 호경기를 맞게 된다. 그러나 진짜 심각한 문제는 수출이 아닌 부동산에서 였다. 이미 80년대 호경기로 인한 거품을 안고 오를대로 오른 부동산은 엔화 가치가 치솟아 갑자기 배로 오르게 되어 아무도 부동산을 거들떠보지 않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買氣가 끊어진 부동산 경기는 갑자기 주저 앉고, 이미 은행에 빚까지 지고 많은 자본을 부동산에 투자한 기업들은 줄줄이 파산한다. 기업의 연쇄 도산은 그대로 다시 은행의 부실채권으로 돌아와 은행까지 망하는 지경에 이르른다. 게다가 엔화로 지불하고 외국에 투자한 부동산은 하루 아침에 반값으로 떨어져 그나마 회사가 자금을 충당하려면 큰 손해를 보고 팔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 원래 무엇이든 필요 이상으로 과대 평가되면 기대감이 빠져 나갈때 끝 없는 나락을 향해 치닫는 법이다. 이런 버블 경제가 붕괴한 90년이후 일본의 자산은 1300조엔 이나 줄어든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부실채권을 떠안은 은행들은 다시 다른 은행이나 정부에게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계속적인 부실의 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게다가 이런 비관적 추세와 위기 의식은 대중의 소비심리를 급격히 위축 시킨다. 소비의 침체는 다시 기업의 수익을 악화 시키고 돈이 돌지 않아 투자가 위축되는 이중의 악순환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2.성급한 재정긴축의 배경과 파장버블경제기(1985~90년) 일본정부의 재정수지는 GDP 대비 5%선의 적자에서 90년대에 0%선으로 감소했으나, 버블붕괴효과 상쇄를 위한 60조 엔의 경기자극책 적용(1992~96년) 결과 2.8~3.2%의 경제성장(1995~96년)을 이룬 반면, GDP의 3%에 달하는 재정수지적자를 기록하였다(1996년).경기가 완전히 회복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한 하시모토 정부는 균형행정을 통한 경기조절능력 제고와 함께 고령화사회 도래에 대한 대비책을 목표로 97년 재정구조개혁(긴축재정)을 추진하였다.이는 향후 고령화사회의 급속한 진행으로 경상GDP대비 조세 및 사회복지비용 부담비율이 96년도의 36.4%에서 2010년도 이후 50%선까지 상승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소득세의 특별감세조치 철회(97.1), 복지비용의 수혜자분담율 인상 및 소비세율 인상(3% -> 5%, 97.4) 등을 통한 세수확대정책 실시로 공공재정을 개선하기로 결정하였다.이어 재정적자보전용 국채의 발행 중지(97.11) 및 2003 재정 적자비율을 경상 GDP대비 3% 이내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골자로 하는 '재정구조개혁법'을 제정하고 98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하지만 경제가 자율적 회복국면에 진입하기 전에 시행된 이러한 조치는 극도의 소비심리위축으로 이어지며 경기침체를 장기화시켰다.추경예산의 편성없이 소비세율 인상, 특별감세 폐지, 사회보장부담비 인상 등을 단행, 당시 GDP의 약 3% 규모인 15조 엔의 지출을 일시에 삭감해 60조 엔의 재정지출로 인한 경제성장 효과를 상쇄하였다.디플레·고실업… 길어지는 그림자지난해 오랜 침체의 출구를 찾는 듯하던 일본 경제는 올 한해 동안 또다시 불황 속으로 빠져들며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다. '디플레'와 '고실업'이라는 암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짙어지며 일본열도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마이너스 2%를 밑도는 경제성장률, 5.4%까지 치솟은 실업률, 날로 늘어나는 기업 도산과 부실채권. 날로 악화되는 경제지표는 일본 경제가 지난 97~98년의 금융위기 당시, 또는 그보다도 못한 상황으로 크게 뒷걸음질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그나마 버텨 오던 개인소비도 경기 악화와 디플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내리막으로 밀리기 시작했다.'아픔을 동반한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등장과 함께 가속화한 경기 하락이 지난 9월에 돌발한 뉴욕 테러사태와 그에 따른 세계 경제의 둔화, 국내 광우병 소동으로 이어진 잇단 악재까지 겹쳐 겉잡을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구조개혁에 어느 정도의 '아픔'이 따를 것을 예고했던 고이즈미 정부도 예상외로 빠르게 얼어붙는 경기 사정에 적잖이 당황하는 눈치다.특히 문제시되는 것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소비의 둔화. 올 하반기 들어 개인소비는 지난 99년말 이래의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 정부의 경기회복 시나리오가 차질을 빚고 있음을 나타냈다.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계속되는 디플레와 정보기술(IT) 부문의 거품붕괴의 파장, 여기에 테러 이후 미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이 "소비가 버티는 동안에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끝날 것"이라던 정부의 당초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대기업의 대량 감원의 한파와 미국의 전쟁 소식, 연이어 발견되는 국산 소의 광우병 감염 등은 일본인들의 소비심리를 빠른 속도로 냉각, 이는 물가 하락과 기업의 수익 악화, 그에 따른 추가 감원과 경기 침체라는 연쇄작용을 일으키며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일본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다.전문가들은 일본이 이미 악성디플레의 문턱을 넘어섰다고 지적하고 있다.10년 넘게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디플레의 악순환은 일본 경제에 대한 신용도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불과 3년여 전까지만 해도 미국 등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던 일본의 장기국채는 올해 급기야 선진7개국(G7) 가운데 최악, 타이완이나 슬로베니아보다도 신용 리스크가 크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경영/경제| 2002.10.16| 5페이지| 1,000원| 조회(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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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학원론] 보험과 세제
    1.보험세제의 성격과 특징1)보험세제의 성격①보험가입시의 보험료에관한 세제②보험사고 발생시 받은 보험금에 관련된세제③보험계약의 중도해지 내지 만기시에 받는 해지 환급금 또는 만기 환급금에 관한세제2)보험세제의특징-.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어떤 관계에 있는냐가 실제의 법 적용에 크게미침.-. 보험료의 겨우 대부분 보험료 납입자인 게약자에 관련된 것이지만, 보험금이나만기환급금 의 경우에는 그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 상속이나 증여의 무제가 추가로 발생.3)보험세제와 관련 법률(1)소득세법(법인의 경우 법인세법)필요경비에대한 규정 뿐만 아니라, 보함금이나 만기환급금에 대한 수익인식과 관련된 여러 예외사항들을 규정.(모든 보험료와 보험금은 일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에앞서 소득세법의적용을 받음.)(2)상속세와 증여세법보험금뿐만 아니라 여타의 재산의 존재여부나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 따라 그내용이 크게 달라지기도 하므로,이에 대한 해설 시에는 보다 폭넓게 접근할 필요.(3)조세특레제한법연금저축 등의 보험료소득공제나 연금액에 대한 소득세과세에 관련된 규정,장애인등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등을 규정하고있음.2.보험료에 관한세제-. 보험료의 필요경비로서의 인정.1)소득공제 대상보험료(1)의의근로자들의 복지지원을 위한 것으로 근로자가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일정액을 해당년도 근로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소득세법 제 52조)하는 것.(2)공제대상계약 조건①계 약 자 : 근로소득자(일용직 근로자 제외)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②피보험자 : 본인,배우자,기타가족③대상보험생명보험 : 생존보험금의 합계액이 총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보험.손해보험 : 자동차,화재,도난 등 기타의 손해보험 중 가계성보험(3)필요경비로서의 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기업이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여 우발적인 사고를 보상하는보험-. 단체정기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가 아닌 기업의 복리후생비로서 경비처리할 수있다.(법인세법 시행량 제 45조)-. 세제헤택을 받기위한 보험의 충족요건①재해로 인한 사망관 상해를 보상할 것.②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할 것.③순수 보장성보험일 것.-. 보험료공제는 종업원 1인당 년 18만원을 한도로함.(4)기타 보험료에 관한 처리-. 기업이 납입한 퇴직보험의 보험료는 누적납입액이 퇴직급여 추계액의 범위내인 경우에는 이를 당해연도 퇴직비용으로 처리할 수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2 )-. 퇴직급여충당금일시에 많은 금액이 필요한 퇴직금에 대해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배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퇴직자의 증가 등에 의한 손익의 변동폭을 줄이고자 하는 장치.-. 개인이 노후를 위하여 가이배는 연금인 경우 실질적인 소득발생시기를 그 연금이 지급되는 시점으로 간주하여,노후를 준비하느 기간의 준비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 이연과세효과연금가입자는 현재 납입하여야 할 소득세를 소득공제를 총하여 유보하고, 그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연금지급을 위한 원리금에 가산하여 적립함으로써 그에 대한 이자를 추가적으로 획득(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 개인연금 보험료는 월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있다.3.보험금에 관한 세제1)개요-. 보험금은 보험사고 ‘즉,형태를 불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으로써 지급되는금액.-. 사람의 신체에 발생한 손해인 경우에는 모두 그 대가로서 지급한 보험금과 동가(同價)인 것으로 간주.2)상속재산으로서의 보험금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ㅇ르 수령할 수 없게 된다.(1) 상속세①통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모두를 합하여 그세율이 결정②각상속인(수유자포함)은 각각이 상속내지 유증 받은 재산비유로 결정된 세액을 분할납부③별도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수익자는 보험금에 대해 국세청에 여타 상속재산과 함께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④상속재산으로서의 보험금은 금융자산과 합산하여 금융자산 상속시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상속시 금융자산은 200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20%해당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총 공제액은 2억을 한도로 한다.)3)필요경비로서의 보험금손해보험에 있어서는 그 보험금을 받아 이를 멸실 또는 손괴된 고정자산의 복구 내지 취득에 사용할 경우 그 보험금차익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보험금 차익재해발생에 의해 수령한 보험금과 그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손괴된 자산의 장부가액과의 차액.-. 보험금의 지급이 재해의 발생에 의한 자산의 감소란느 것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자산감소가 이미 특별손식로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에 반영되었으므로,사실상 수령한 보험금을 보험차익금이라하여 다시 한번 필요경비로 반영케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2중혜택이된다. 따라서,이러한 조항의 악용을방지하고자 ‘제취득’을 전제로 한 경우에만 그 혜택을 준다.4.해약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세제1)보험차익과세-. 납입보험료의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1800만원 초과 : 소득세는보험차익 20%,주민세는 10%1800만원 이하 : 소득세는보험차익 10%,주민세는 비과세(농어촌특별세부과 : 1%)5.기타 법률에 의한 과세상의 우대가 있는 보험
    경영/경제| 2002.10.16| 5페이지| 1,000원| 조회(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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