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단결권 즉, 노동조합 결성권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단결권의 법적 승인은 근로자들의 단결체를 통하여 교섭력 균형을 이룩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근본취지가 있는 것인바 근로자의 단결권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받고 있다.공무원의 경우 단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보건대, 공무원의 경우에도 근로자성(勤勞者性)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의 주체로서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소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극히 일부분의 공무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무원에 대하여 단결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우리의 법제상으로는 일반 공무원은 노동조합결성권이 전면 부인되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극소수의 공무원에게만 예외적으로 단결권이 허용되는 구도, 즉 노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구도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구도는 5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오늘날 공무원인 근로자에게도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규범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선진 각국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순기능을 인정하고 공무원에게도 단결권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 및 신장을 위한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있어서는 외국의 입법례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단결권(결사의 자유)만은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형식적인 법·제도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인 정부가 공무원 노사관계에서 합의된 사항을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이행하려는 노력이 정착되어 있다는 점, 단계적으로 노동기본권의 보장범위가 확대되어 나갔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서는 공무원인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생존권)의 보장과 자유권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논의 되어야 하며,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최대보장의 원칙과 위 변수들을 비교·형량하여 현 선진 주요국의 입법례에 따라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노동규범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가 ILO에 가입하였다는 사실 역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일반적으로 노동기본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각각 개별적인 존재의의를 가지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단결권은 노동기본권의 핵심요소이면서 결사의 자유의 연장으로 어떤 경우에도 그 제한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결체에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단결권 그 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것이다. 특히 노동기본권의 속성상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그 기능이 형해화 될 가능성이 있으며, 헌법 재판소는 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단결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노동3권이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 한 바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도 공무원에게도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공무원 노동기본권의 문제는 헌법이 일찍이 “인정”하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인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하위법이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문제는 노동조합의 “인정”여부가 아니라 “범위”와 “정도”의 문제이다.공무원의 경우 헌법 제33조 제2항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한 이상 그에 따라야 하며 법률로써 노동3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헌법은 노동3권을 가지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지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다시 제한하거나,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도록 명문으로 위임한 바가 없다.단결권은 근로자의 자주적 권리인 바, 단결형태 및 단결선택의 자유는 자주적 단결권의 중요한 내용이다. 단결형태 및 단결선택의 자유는 노동조합의 설립단위와 설립형태 및 복수노조 여부는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결정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따라서 공무원 노동조합의 최소단위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 자체가 자주적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그런데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현시점에서, 노조에의 가입대상, 조합 활동 및 단체교섭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거나 단체행동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형태로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단체행동권을 인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점과 다른 기본적 인권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할 점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권리를 인정한 전제 위에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지 아예 이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이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공무원 노동기본권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기본권이 전면 부인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국제사회에서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세울 수 없을 정도의 수치이다. 국제사회에서 수차례 권고를 하고 감시대상 국가로 삼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부는 공무원 노조 법안을 입법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안의 내용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해야 할 것인 바,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준칙으로 작용할 만한 국제적인 기준은 ILO와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및 OECD등에 의해 정립도니 협약과 권고 또는 지침과 권고 등이 될 것이다.국제사회의 지적과 권고를 수용하여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국제적 기준에 크게 미흡한 수준의 제도를 도입한다면 또 다시 국제사회의 비판과 권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은 자주적 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기본권은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노동자의 자주적인 권리이고 자주성과 민주성을 그 생명으로 한다. 따라서 조직의 명칭이나 형태, 기타 운영 등은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법률로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자주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의 발전은 그 구성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발현하고 그 자율에 따른 책임을 지는 사회로의 전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에도 기본적 인권의 최대보장과 최소제한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기본적 인권이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고, 특히 기본권 인권과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본적 인권의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기본권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도 어느 한쪽의 기본권을 부이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헌법 원리에 위반된다.그러나 공무원의 쟁의권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경우 대 국민 행정서비스와 국가안전 및 공공질서 유지 등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공무원의 쟁의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후진적인 대처방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는 쟁의권은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위와 같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율방식을 찾는 것이 선진적인 대처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나아가 직무자체가 고도의 공공성을 가지는 현역군인·경찰공무원·교정공무원·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나,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쟁의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제한에 관한 비례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쟁의행위 중의 보안작업과 안전보호시설의 가동이 중지되지 않도록 규율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쟁의행위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대 국민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규율하는 방식이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공무원의 쟁의행위가 대 국민서비스의 중단을 초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관청이 쟁의행위 중지명령을 발하고 이에 위반하면 벌칙을 적용하도록 한다면 쟁의행위로 대 국민서비스가 중단되는 등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공무원 노동기본권의 보장에 대하여 이런 일반적 원칙을 인정하고 국제기준에도 부합하기 위하여 금번에 입법 예고된「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보다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법규의 개정을 통해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기업에 있어서 인간적인 측면dogles murray mcgregor산업이 인류에게 물질적 이익이 되게끔 자연과학과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 기본적인 know-how를 가졌는지, 조직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사회과학을 어떻게 활용해야하는지를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흔하고 흔한 말이 되었다. 1930년대 원자에너지의 자연과학처럼, 오늘날 사회과학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다. 자연인으로서 과거개념은 부적절하며 어떤 면에서는 부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적절한 환경으로, 창조적인 인간에너지에 대하여 상상력이 부족한 자원들은 조직을 꾸미는 일에는 유용하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단순히 신지식을 단순히 경제방식들로 어떻게 적용시킬지는 산업경영론으로는 말할 수 없다. 증가하는 지식을 산업에 있어서 인간조직화 노력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연구하는데 시간과 비용, 실질적이고 창조적인 상상력 등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경영과업 : 전통적인 관점조직이 요구하는 인간에너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경영과업의 전통적인 개념은 3개로 널리 기술된다. 복잡한 서술을 피하기 위해 X이론이라 한다.1. 경영이란 기업의 목적인 이익을 위해 자금, 재료, 장비, 인력 등을 생산적인 요소를 조직화하는 것이다.2. 인력에 관하여, 일할 수 있게 지시하고, 동기화를 부여하고, 행동을 통제하고, 조직욕구에 부합하게끔 행동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3. 적극적인 중재 없이 사람들은 조직의 욕구에 수동적이다 - 심지어 저항자라도. 때문에 설득되어지고, 보상받고, 벌 받고, 통제받도록 되어야하며 이것이 바로 경영이다. 요약해서 말하면 경영이란 타인에게 일이 완료되게 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 이론 배경에는 불명료하지만, 광범위하게 퍼진 몇 개의 믿음이 있다.4. 보통사람들은 천성적으로 나태하며, 가능한 일을 적게 하려 한다.5. 또한 야망도, 혐오도, 책임감도 부족하며 이끌려 가기를 좋아한다.6. 사람들은 조직욕구에는 무관심하며 본래가 자기중심적이다.7. 천성적으로 변화를 싫어하고8. 낙오늘날, 산업조직에서 인간의 행위는 거의 경영이 감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회과학자들은 부인하지 않는다. 사실상, 과학자들은 공정하게 광범위하게 그것을 관찰하고 연구했다. 이러한 행위는 인간본연의 결과가 아니라고 확신하며, 오히려 경영철학 정책, 실습 등 산업조직체의 본성의 결과이다. x이론의 전통적인 접근방식은 원인과 결과의 잘못된 개념에 기초한다. 경영에서의 전통적인 접근방식이 부적절한지에 대한 이유를 암시하는 최상의 방식은 아마도 동기부여자체를 고려할 때이다(를 생각해 보면 안다)생리적 욕구인간은 어떤 욕구가 만족되고 이후 또 다른 욕구가 나타날 때까지 원하는(부족함에 굶주리는) 동물로, 그 과정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끝이 없다. 인간의 욕구는 중요한 여러 계층으로 된 일련의 단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가장 낮은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가 상반될 때 확실한 것은 생리적 욕구이다. 빵이 없을 때는 빵을 위해 산다. 상황이 정상적일 때 배가 고픈 한은 사랑도, 지위도, 인식도 다 필요 없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적절하게 먹을 때에는 배고픔은 더 이상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여러 요소로 부터 휴식, 운동, 쉼터, 보호 등이 생리적 욕구이다. 만족된 욕구는 더 이상 동기부여를 하지 못한다. 이것은 전통적인 접근방식의 경영에서 무시되었었다. 공기가 필요한 경우, 공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요한 동기부여의 결과가 되지 못한다.안전욕구생리적 욕구가 만족되었을 경우, 다음 상위 단계인 안전욕구라고 불리는 욕구가 있다. 안전욕구는 위험, 위협, 박탈에 대한 방어욕구로, 어떤 사람들은 보호를 의한 욕구로 잘못 알고 있기도 한다. 아무렇게나 박탈당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보호를 사람들은 요구하지 않는다. 사실상 이것은 “공평한 기회”를 구하는 욕구이다. 이 점에서 확신이 있을 때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는 일도 기꺼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협박당하고 있다든지 예속되어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보호를 구하는 일이 최우선의 욕구가 된다.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적어어서나 가장 중요한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자아의 욕구라는 것이며 그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1. 자부심에 관한 것으로서 자존심과 자신감을 갖고 싶어 하는 욕구, 자율의 욕구, 성취의 욕구, 능력을 키우고 싶은 욕구, 지식욕 등이 바로 그것이다.2. 자기 자신의 평판에 관한 것으로서 지위에 대한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올바르게 평가 받고 싶은 욕구, 동료 간에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 등이다.이전에 언급한 차원이 낮은 욕구와는 달리 이 욕구들은 잘 충족되는 일이 드물다. 이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지칠 줄 모르고 덤벼든다. 그러나 이 욕구들은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가 그 나름대로 충족될 때까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오직 예외가 있다면 생리적 욕구까지도 빼앗기고, 인간의 존엄성마저 짓밟히는 특별한 경우에나 볼 수 있다. 정치적 혁명은 사회적 욕구, 자아의 욕구는 물론 생리적 욕구조차도 무시되는 경우에 일어나는 수가 많다.자아실현의 욕구마지막으로 -욕구체계의 정점에 있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욕구이며, 자기계발을 계속하고 싶은 욕구이자, 넓은 의미에서 창조적이고자 하는 욕구이다.현대의 직장생활에서는 자칫하면 내면으로만 파고들기 쉬운 이러한 욕구를 밖으로 추구해 나갈 기회가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다 낮은 차원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지만 낮은 차원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정력을 기울이고, 정작 자아실현의 욕구는 무의식의 세계로 사라져 버리고 만다.관리와 동기부여의욕을 일으키는 원동력에 대해본다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병이 날 것은 뻔 한일이다. 그처럼 생리적 욕구를 충족해 주지 않으면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눈에 띄게 나타나진 않지만 차원이 높은 욕구를 충족해 주지 않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안전의 욕구, 사교의 욕구, 독립의 욕구, 지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채로 있으면, 곱사등이와 같수 있다. 오로지 살기 위해 악착스럽게 일할 때 같으면 이 수단만으로도 사람을 부릴 수 있다.그러나 “회유와 위협”이론은 어느 정도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생리적 욕구나 안전의 욕구보다 더 높은 차원의 욕구가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때에는 전혀 효과가 없게 된다. “회유와 위협”으로는 경영자가 자존심을 심어 줄 수도, 동료 간에 존경을 받도록 해 줄 수도,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도 없다. 이 수단의 여하에 따라, 종업원이 스스로 분발하여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상태를 만들어 낼 수도 있고, 반대로 종업원에게 오히려 좌절감을 안겨 주는 수도 있다.그러나 이러한 상태를 만드는 것은 일상적 의미에서의 “통제”가 아니며, 그것은 종업원을 지휘하는 방법으로서 특히 훌륭한 것이라고도 생각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영자는 난처한 입장에 놓여있는 셈이다.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도 충족될 수 있게 된 것은 현대 기술의 덕택이다. 여기에서 유일한 예외는 경영자가 반드시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신뢰를 종업원들에게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며, 그러한 면에서 본다면 안전의 욕구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미 낮은 차원의 욕구를 만족시키도록 하였기 때문에, 경영자는 X이론에서 배운 통제의 방법, 즉 보상, 약속, 장려금, 강제 따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명령과 통제에 의한 경영- 엄하게 하느냐 부드럽게 하느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으로는 종업원의 의욕을 충분히 불러일으키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 까닭은 이러한 방법이 목표로 삼고 있는 차원의 인간욕구가 현대 사회에서는 이미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으로서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명령과 통제는 사회적 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를 중시하는 종업원들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그다지 효력이 없다.종업원들에게 중요한 욕구를 직장에서 충족시킬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저자가 예측한 바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리라는 것은 확실하다. 게으름을 피우기도 하거의 이분의 일세기 동안 과학적인 관리의 접근에 의해 강요되었고 사람들을 책임의 승인을 단념시켰고 그들의 복종을 조장하고 일로부터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노력을 이용하지 않는 제한된 직업에 구속했다. 이러한 환경의 아래에서 사람들의 습관, 태도, 기대는 산업조직 구성원 전체 경험에 의한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근로자들은 산업조직에서 지배받고, 조정당하고, 사회적, 자기중심적, 직업으로부터 필요한 자기 발전은 통제되어지는 것에 익숙해졌다. 이것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리에 대한 대부분의 것에 적용이 된다. Drucker로부터 이 말을 빌리자면 “산업시민권”은 산업조직의 구성원 대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던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비현실적이다.Y이론이 자제와 자기 방향에 상당히 의지하는 동안 이 X이론은 인간 행동 외부 통제에 의지한다. 그것은 이 차이가 사람들을 아이들로 간주하고, 그들을 성숙한 성인으로 간주하는 것의 차이라는 점에 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바른 방향에 있어서의 수단우리가 장애에 압도되기 전에, 우리가 이론의 적용이 항상 느린 것을 기억해야 한다.진보는 작은 단계에서 보통 이루어진다. 이론Y와 일치하는 혁신적인 생각은 몇몇 성공으로 인해 오늘날 적용되고 있다.직무확대I.B.M과 Detirt Edison에 의해 개척된 이 개념은 이론Y과 아주 일치한다.조직아래 책임의 수용을 촉진한다. 그것은 시회를 사회적이고 이기적인 요구의 필요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제공한다. 사실상 공장에서의 일의 재편성은 이론Y와 일치하는 혁신을 위해 더 도전적인 기회를 제공한다.관여와 상담경영 간부적당한 지위아래, 관여와 상담의 관리는 그들의 창조적인 에너지를 위하여 사람들에게 격려를 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조직상의 목적이나 자신들에게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을 제공해야한다. 사회적이고 이기적인 요구의 만족에 대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실행평가관리의 계급 안에 실행평가 종래의 프로그램의 마구잡이식 시험은 완전하게 일관된 모순이 없는 X이론을 밝혀낼 것이다. 사실상 그런 프 있다.
미국의 EITC 제도□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의 발전과정과 주요내용1) EITC의 개요□ 조세제도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 프로그램□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개인소득세에 대 하여 적용되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제도(refundable tax credit)□ 1975년 입법된 이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복지프로그램에 비해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대안적 프로그램으로서 지속적으 로 확대○ 특히, 근로연계복지(Workfare)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클린턴 정부 집 권 이후 적용대상이나 급여수준 측면에서 크게 확대□ EITC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working poor)을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으 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단지 TANF 등의 공공부조제도와 같이 빈곤층에게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님.○ EITC가 적용되는 소득구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EITC 수급가구들 중 일부 는 급여를 받기 이전에 이미 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구. 즉, EITC의 급여가 0이 되는 소득(break-even income)이 빈곤선보다 높게 설정되 어 있음.2) EITC의 발전과정□ EITC의 도입○ 1975년 포드 정부는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소득을 향 상시켜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며, 동시에 복지지출을 감소시키고 근로유 인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EITC 도입재정위원회(Finance Committee)에서는 EITC를 지지하였으며, EITC가 사람들 로 하여금 일자리를 구하도록 만들고, 실업율을 낮추며, 복지지출을 감소시 킬 것이라고 예상○ 도입 초기의 EITC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프로그램이었음상원은 소득세를 납부하기에는 가난하지만 사회보장세를 부담하고 있는 사 람들로 대상자를 한정제도 적용에 있어서 아동이 있는 근로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근로소득이 $4,000이하인 근로자에게 10%급여율을 적용(근로소득 1$ 당 $0.1의 급여제공). 따라서, 최대급여액은 $400$4,000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0%의 급여감소율이 적용되어 근로소득 $8,000(급여중단소득) 이상인 근로자의 급여액은 $0□ EITC의 확대○ 1977년 카터대통령은 보건·교육·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HEW)와 노동부(Department of Labuor; DOL)에 복지의존의 억제, 가족기 능의 강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소득보장과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훈련과 근로활동을 강조하는 새로운 체계에 대한 진전된 제안을 제 출하도록 지시HEW는 보편적인 현금급여나 최소소득의 보장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의 정치인들이 기존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부적절한 대안으로 인식반면, DOL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만 연방에서 현금급여를 지급하 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기존의 종합적인 고용 및 훈련 법 (Comprehensive Employment and Training Act; CFTA)을 크게 확대하여 연 방 취업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EITC를 보다 확대할 것을 제 안카터정부는 HEW와 DOL의 안을 통합하여 취업훈련과 현금급여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EITC의 확대를 결정○ 점차 EITC의 확대 적용을 지지하는 의견이 확산1977년 많은 학자들은 EITC의 확대가 working poor의 소득을 보충하는 기 제일 뿐만 아니라 복지지출의 빠른 증가없이 적정한 급여의 배분을 이룰 것 이며, 공공부조체계가 아닌 세금공제의 형태를 통해 상당수의 가구를 지원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행정부에서도 EITC가 복지수급자의 수를 줄이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것으 로 예상정치인들은 점차 복지개혁을 위해 전통적인 공공부조제도를 보완하는 대안 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근로에 대해 보상하고 복지의○ 1978년 연방의회는 EITC 급여수준을 증가시키기로 의결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phase-in'· phase-out 두 단계로 구성된 체계에 plateau 구간을 설정phase-in'구간인 근로소득 $5,000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게는 10%의 급여율을 적용하고, plateau 구간인 $5,000∼$6,000에서는 정액으로 최고급 여액인 $500을 제공하며, phase-out 구간인 근로소득 $6,000이상인 근로자 에 대해서는 급여감소율 12.5%를 적용하여 $10,000 이상인 근로자의 급여는 $0이 됨1979년 카터 행정부는 확대된 EITC를 Work and Training Opportunities Act 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킴○ 이후 지속적으로 부분적인 개정을 통하여 급여수준과 적용대상이 확대됨□ EITC의 성장○ 1986년 개정을 통해 EITC의 급여수준 및 적용대상은 다시 성장하기 시작○ 1990년대 초의 개정을 통해 EITC 프로그램은 미국의 대표적인 복지프로그램 으로 확대되기 시작1990년에는 기존의 아동이 있는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던 것을 아동수가 1명인 경우와 2명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여 EITC를 지급하도록 개정1993년에는 아동이 없는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해서도 EITC를 지급하도록 개정1990년, 1993년 개정을 통한 EITC의 확대에 대해 급여수준이 지나치게 관대 해졌으며, 이로 인해 근로유인이 감소될 것이고,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확대 되었다는 일부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함1990년과 1993년 개정을 통해 EITC 지출은 1990년 $69억에서 1994년 $187 억으로 2배 이상 증가1986년에서 1996년 사이에 AFDC 지출이 61% 증가한 것에 비해 EITC 지 출은 1,155% 증가EITC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급여중지소득은 1986년의 $11,000 이상에서 1996년에는 $28,495 이상으로 증가됨으로써 대상자가 대폭 확대됨1996년에 EITC 수급자는 17900만 가구로 A없음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과의 관계, 아동의 연령, 아동의 거주여부에 대한 조건아동이 없는 경우: 연령이 25세 이상 65세 이하, 6개월 이상 국내 거주4) EITC의 근로소득 인정 기준과세 근로소득(Taxable earned income)과 비과세 근로소득(Non-taxable earned income)의 합계연금급여, 실업급여 및 TANF 등 공공부조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음- 총소득에서 무조건 $225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금납부 전 근 로소득의 50%를 다시 제외함※ 현금급여액 = 보조금최고한도(MAP/MBSAC) - EITC가 반영된 소 득인정액5) EITC 급여산정 기준 및 방법근로소득 인정액과 아동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아동의 수에 따라 근로소득 인정액을 phase-in / plateau(flat) / phase-out 구간 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방식 적용6) EITC와 다른 복지프로그램의 급여와의 관계EITC 급여는 AFDC, SSI, Medicaid, Food Stamp, Low-income housing 등 과 같은 복지프로그램의 자격기준이나 급여수준을 결정하는데 사용되지 않 음TANF 도입 이후, TANF의 수급자격 및 급여수준 결정시 EITC를 포함할 것인 가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주 정부의 재량권을 부여□ EITC 효과- 수급자자신이 취업을 통해 직접 소득을 얻는 것이 국가의 도 움만을 받는 것보다는 유리함- EITC 도입한 결과, 취업을 하지 않는 가구는 단지 최저생계비 수준만 지원받고 있는 반면, 취업을 한 3인 가구는 취업소득보 다 37%를 추가적으로 지원받게 됨※ 예) 3인가구의 경우, MAP는 $645로 동일하나, 근로활동을 하는 가 구는 총소득 $995을 벌고 있는 반면,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는 소득이 전혀 없음: 근로활동가구 ($1,368), 비근로활동가구($645) 근로활동가구와 비근로활동가구의 급여 비교{구 분근로활동 가구비근로활동가구세금공제전 근로소득 총액$995$01차 공제 ($225)-2250770제 수준소득공제제도를 비교적 잘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제도를 참조하여 잠정적 인 공제수준을 결정. 미국의 경우 기초공제(최저 85$)와 정률공제(30∼50%) 를 두고 있으며, 취약계층과 취업기간 초기의 공제수준이 높음.〈표 1〉미국의 소득공제제도{구분기초공제(정액공제)액정률공제율비고SSI2)근로소득이든 비근로소득이든 20$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추가 65$50%TANF3)소득인정액 계산시 표준수당과 아당양 육비용을 공제한 후근로소득에 대하여 30$1)30%1)FS4)노인과 장애인이 있는 경우표준공제: 가구당 134$아동부양비용 공제: 법정 아동부양비 전액피부양자 공제: 취업 또는 직업훈련 에 참여할 경우 피부양자 1인당 175$(2세 미만 아동은 200$)주거비 공제: 위의 모든 공제가 적용된 월 순소득의 50%를 초과하는 주거비 전 액 공제노인 장애인 의료비 공제: 월 35$을 초과하는 의료비 전액노인과 장애인이 없는 경우표준공제, 아동부양비용 공제, 피부양 자 공제는 상동주거비 공제: 모든 공제가 적용된 월 순소득의 50%를 초과하는 주거비 중 250$까지30%표준공제의 경우 Alaska(229$), Hawaii(189$), The Virgin Islands(118$)註:1) 취업후 4개월까지만 적용하되, 5개월 이후부터는 표준수당과 아동양육비를 포함한 90$만 기 초공제2)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3)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4) FS(Food Stamp)資料: US Government GPO, 1998 Green Book, 1998.〈표 2〉 2000년 EITC 급여 산정기준 및 방법{◇ 아동이 없는 경우첫 번째 소득구간(phase-in range)근로소득 $0∼$4,500정률방식. 약 7.7%의 급여증가율(음의 한계세율) 적용근로소득 증가에 따라 급여 증가최대 급여액은 $347두 번째 소득구간(plateau range)근로소득 $4,500∼$5,700정액방식
{고분 벽화의 이해1. 고분벽화란 무엇인가 ?고분벽화란 그림과 고분의 내부 벽과의 만남으로 해석된다.인간은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그림을 그렸다. 알타미라 동굴의 그림을 비롯해서 사하라 사막의 동굴, 남미의 거대한 사막에도 인간들은 그림을 그렸다. 돌만이 아니라, 나무와 천 등에도 그렸다. 그 가운데 가장 잘 남아서 전해져 오고 있으며, 그 내용이 풍부하고 많은 것을 전하는 것이 고분벽화다고분벽화는 이집트 피라밋을 비롯해서 이탈리아 북부 에트르스크 지역의 무덤, 그리고 중국에서는 전한시대에서 북송시대에 걸쳐 유행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고려에 이르기까지 고분벽화가 만들어졌다. 특히 고구려의 경우 고분벽화는 부족한 사료를 메워주는 자료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야 할 귀중한 문화 유산이다.고분벽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그것이 장의(葬儀) 미술이라는 것이다. 즉, 죽은 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장의 미술의 주제는 일반적으로 죽은 자의 생전의 삶과 사후의 삶에 대한 것이다. 특히 생전의 기억할만한 삶,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삶, 죽은 자의 세계에서 재현되기를 바라는 삶, 새로운 세계에서 성취되거나 실현되기를 바라는 삶의 모습이 가장 주요한 주제들로 등장하기 마련이다.{) 전호태, 『고구려고분벽화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7, p 5고분벽화는 죽은 자에 대한 아쉬움과 바램을 담아 그렸다는 전제를 갖고 이해하여야만 한다.장의미술은 주술(呪術)성과 심미(審美)성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미술행위는 아름다움을 그려내는 의식만이 아니라, 감응주술(感應呪術)의 한 방편으로도 시작되었다. 고분벽화의 그림들은 다분히 주술성을 담은 회화이며, 제작 당시의 현재성과 초월성이 중첩된 작품이다. 따라서 고분벽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분벽화의 제작을 의뢰한 사람들이 현실을 어떠한 세계로 인식하였는지, 내세를 어떻나 세계로 상정하였는지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것이다. 아울러 그들의 인식과 표현의 차이, 의례와 관념의 차이 등체를 밝혀낸 김일권, 고분벽화의 분석을 통해 고구려 생활사 연구를 진전시킨 김용만 등이 최근 들어 주목할 성과를 내었을 뿐이며, 전체적으로는 미술사, 복식사 연구자들이 보다 많이 고분벽화를 연구하고 있는 셈이다. 고분벽화는 종교, 복식, 건축, 회화, 음악, 무용, 문학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다 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특히 역사학계에서 고구려 사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중요한 자료인 고분벽화를 통해 그 시대의 생활상과 사상적 측면을 보다 깊이있게 분석해내는 작업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2. 중국 고분벽화 개요인간이 남긴 가장 오래된 그림들은 암각화(岩刻畵)로 자연 그대로의 바위에 새겨진 그림들이다. 현재 남한지역에서만 15개처에서 발견된 암각화는 사물을 사실 그대로 묘사한 자연주의적 그림과 자연과 물질 세계를 기하학적 도형으로 묘사한 상징주의적 그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주의적 그림은 이후 고분벽화에 있어서 생생한 인물풍속도로 연계되었고, 상징주의적 그림은 각종 장식무늬그림으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그러나, 암각화에서 고분벽화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연구한 성과물은 극히 드물다. 동양에서 암각화는 주로 북방초원지대와 만주, 한반도 지역에 주로 분포하며, 중원지역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바위에 새긴 그림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고분벽화는 암각화 보다는 중원에서 발전한 화상석(畵像石)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다시 말하자면 고분벽화는 현재까지 연구결과로는 북방문화의 영향보다는 중원문화의영향이 크다는 뜻이다. 그러면 중원지역에서 고분벽화의 기원을 찾아보자.호남성 장사지역에서 발견된 전국시대 말기 초나라의 묘(楚墓)에서는 비단에 그림을 그린 백화(帛畵)가 출토되었다. 여기에는 묘주의 모습과 용이 끄는 배, 봉황, 그리고 죽은 자가 신선의 세계로 가려는 모습등이 그려져 있다. 용선(龍船)과 봉황은 저승세계롤 가려는 교통수단으로 여겨진다. 이 그림은 후대 고분벽화에 그려진 것과 같은 주제를 담고 있으며, 무덤 속에 남겨진 죽. 산업(농사, 대장간, 수레만들기, 소금만들기, 시장)6. 마차 행렬 7. 전쟁 8. 오락9. 옛날 제왕 10. 죽은 자에 대한 공양(죽은 자를 방문하기, 인사하기)11. 교훈담(역사적 이야기) 12. 신화적 세계(견우와 직녀, 바다의 신)13. 선인(仙人) 14. 상서(祥瑞)와 군신(群神)(길조를 나타내는 짐승등의 그림)단군신화가 담겨진 것으로 잘 알려진 산동성 무씨사당의 화상석{) 김재원, 『단군신화의 신연구』, 탐구당, 1974도 후한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며, 위의 주제 분류에 맞추어 보면 신화적 세계를 다룬 것이 되겠다.이 같은 분류는 크게 주인공이 생전에 살았던 모습을 재현하는 것들(1∼8), 죽은 자의 명복을 비는 것(9∼11), 천상세계를 그리며 그 세계를 묘사한 것(12∼14)로 나눌 수도 있겠다. 이것은 고분벽화에 그려진 내용과 별 차이는 없다.그런데, 화상석은 엄밀히 말해 중원지역이라고 할 수 없는 동이족의 주요한 거주지였던 산동성을 중심으로 발전했고, 동북지역의 돌의 문화와 관련이 있고, 신선 등 동방지역의 종교적 전통과 맞닿아 있는 등 비중원적 문화요소가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이것은 이후 본격적인 동아시아의 고분벽화가 요하 유역을 중심으로 먼저 발전했다는 점과 관련지어 볼 때 매우 주목할 과제다. 즉 고구려가 일방적으로 중원문화를 받아들여 고분벽화를 만들었다는 기존의 학설은 편견에 가깝다.중국의 고분벽화에 담겨진 주제들은 어떠한가를 보자.西嶋定生은 고분벽화의 주제를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주3)의 책, p 148천상(天象), 사신(四神), 천신(天神), 벽사(僻邪), 타귀(打鬼), 묘주(墓主), 고사(故事),시남(侍男), 시녀(侍女), 시위(侍衛), 출행(出行), 수렵(狩獵), 유희(遊戱), 연음(宴飮),가무(歌舞), 농경(農耕), 포주( 廚), 예빈(禮賓)전한시대의 화상석에는 하늘과 귀신, 묘주와 관련된 그림들이 많으나, 후한시대에는 그 이외의 것들이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 남북조시대의 벽화에서는 사신도, 해와 달, 괴수 등의 서쪽의 돈황지역의 석굴에서 벽화가 번성하기 시작하지만,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고분벽화가 아니라 석굴벽화로 주제 등에 있어서 장의미술과는 차이가 있는 종교벽화에 불과하다. 즉 고분벽화는 환황해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이것은 동이족의 옛 거주지와 일치한다.고분벽화의 기원이 암각화가 아닌 화상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분벽화로 제대로 발전한 곳이 요하유역이었다는 사실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당나라시대에는 장안을 중심으로 한 지역과 사천성 지역에 그려지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양자강 유역에는 벽화가 발전하지 않는다. 정통 한족이 대거 이주하여 거주한 강남지방에 고분벽화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고분벽화가 한족의 고유문화가 아님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겠다.송나라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원에서 고분벽화는 쇠퇴한다. 그 원인은 대개 불교의 영향에 따른 장례풍습의 변화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덧붙일 것은 돌을 잘 다루던 동방과 북방의 종족들이 점차 한족에 동화되면서 고유의 장의풍습을 잃어갔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고분벽화는 범 북방족, 동이족의 문화를 배경으로 발전했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이 점은 고분벽화가 고구려에서 가장 발전된 이유를 설명해주기도 한다. 돈황의 벽화는 전통 고분벽화가 아니기도 하지만, 대체적인 발전 과정은 고구려고분벽화보다 늦고 수준도 7세기 이전까지는 고구려와 비할바가 아니다.3. 고구려 고분벽화 개요고구려 고분벽화는 3세기 초중반 무렵의 것으로 보이는 만보정(萬寶汀) 1368호 고분{) 고구려 최초의 고분벽화는 한 동안 357년에 축조된 안악3호분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안악3호분 은 그 크기나 기법 등으로 볼 때 너무나 발달된 작품이며, 고분벽화가 먼저 발달된 요동지역에서도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완숙한 고분벽화다. 이 고분을 중국인 기술자에 의해 세워진 것이라 고 해석하여 최초의 고분벽화라고 김원룡은 주장했다.(고굴려 고분벽화의 기원에 대한 연구 - 진단 학보 21집, 1960년) 그러나 중국의 이전복 고구려에 전해진 형식으로 보는 견해{) 강인구, 「삼국시대 고고학의 현황과 문제점」, 『정신문화연구』71호, 98년 2호, p67가 더 우세한 셈이다.하지만, 말갈조정 양식의 전형적인 천장을 가진 무덤은 고구려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며, 고분벽화의 그림이 천장에 그려져 천상세계를 묘사한 것도 고구려다. 요동지방의 벽화에는 말각조정으로 천장공간을 넓힌 벽화고분이 없고, 천장에 천상세계를 묘사한 고분벽화 역시 드물다. 천장에 천상세계를 집중적으로 묘사하여 내세와 천문 등에 관한 관념을 집중적으로 묘사한 것은 고구려 고분벽화의 특성이다. 이점은 중국의 다른 벽화들과 분명한 차별점이다. 그것은 역시 말각조정 양식의 천장을 만들줄 알았던 고구려 건축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또한 북한학계가 중요시하는 적석총인 장군총 내부의 석실의 구조가 봉토석실묘의 내부 구조와 꼭 같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적석총에서 봉토석실묘로의 발전과정에 대해서도 앞으로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벽화고분은 고구려의 건축기술의 발전과정에서 봉토석실묘가 만들어지면서 요동지방의 무덤내에 그림을 그리는 문화를 수용하여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과 하나의 가설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요동지방의 벽화와 고구려 벽화의 차이점을 고려한다면, 고구려에서 암각화 전통에 기반을 둔 자체적인 벽화의 발달이 요동지역의 문화에 충격을 받아 자체적으로 고분벽화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북한측의 주장도 전혀 무리한 추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결국 무덤을 돌로 만드는 것은 크게 보아 동방지역의 문화권의 산물로 볼 수 있고, 천자으이 구조는 서역에서 건너온 것으로, 무덤 안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중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때 여러 문화적 양식이 고구려에서 종합 발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보겠다.고구려 초기의 거대한 적석총이 중기 이후 봉토석실묘로 바뀐 이유는 왜 일까. 그것은 봉토석실묘가 가진 장점 때문이다. 적석총은 만드는데 많은 인력이 소모되고, 한번 만들면 다시 이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봉토
제 5 장 재산에 대한 죄제 1절 재산죄 총설* 재물을 객체로 하는 범죄1 영득죄- 탈취죄·타인소유 타인점유 → 절도죄, 강도죄·타인소유 자기점유 → 횡령죄·타인소유 무 점 유 → 점유이탈물 횡령죄·자기소유 타인점유 → 권리행사방해죄- 편취죄(처분행위有) → 사기죄, 공갈죄2 훼기죄(영득의사필요×) → 손괴죄*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1 배임죄※ 1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범죄 : 절도죄, 횡령죄, 손괴죄, 장물죄2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 :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3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 : 배임죄4 재물죄 모두 미수범 처벌규정 있음 → 단, 장물죄, 권리행사방해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제외5 재산범죄 모두 예비·음모처벌규정 있음 → 강도죄 제외※ 개정형법에서 추가된 재산범죄1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2 약취강도 : 사람을 약취하여 석방의 대가로 재물을 취득인질강도 :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4 재물손괴죄에서 행위객체로 특수매체기록을 추가* 재물제346조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1 관리가능성설(통설, 판례)- 관리할 수 잇으면 유체물뿐만 아니라 무체물도 재물이 된다는 견해2 유체물- 물질성·현금, 액체, 기체 : 재물·채권, 기타의 권리 : 재물이 아님- 관리가능성·유체물이라도 관리가능성이 없는 것은 재물이 아니다(바닷물, 해, 달, 전파, 공기)- 민법상의 권리의 객체성3 관리할 수 있는 동력4 재물의 가치(둘중 하나만 있어도 재물성 인정)- 객관적 가치- 주관적 가치(부모의 사진, 애인의 사진, 부모의 초상화 등)5 가동성(부동산 절도의 성부)-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 동산, 부동산 모두 재물로 봄(통설)- 절도죄, 강도죄 : 부동산을 재물로 보지 않음(판례) → 통설은 인정6 위법성- 금제품·상대적 금제품 : 재물성 인정·절대적 금제품 : 재물성 인정하지 않음(위조통화, 위조문서, 아편흡식기)- 불법원인급여물 : → 주인의 단독 점유- 단, 고도의 신뢰관계가 있을 경우 → 종업원의 단독점유 인정 →영득하면 횡령죄예) 사람에게 은행에 단독으로 입급시키도록 한 경우, 지겟꾼에게 단독으로 물건운반 을 위탁한 경우,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운반중 영득한 경우 →횡령죄 성립그러나, 철도공무원이 운반중 화물을 처분한 때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임치된 포장물의 점유·전체를 영득하면 : 수탁자의 점유 → 횡령죄(판례)·내용물을 영득하면 : 위탁자 점유 → 절도죄(판례)※ 통설 → 순형식적 위탁관계(내용물 영득) → 절도죄실질적 위탁관계(전체를 영득) → 횡령죄5 사자의 점유- 탈취의 의사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한 후 그의 재물을 영득한 경우 → 강도살인죄- 살해 후 탈취의사가 생겨서 피해자의 재물을 영득한 경우·학설 → 점유이탈물횡령죄·판례 → 절도죄- 피해자의 사망과 전혀 무관계한 자가 사자의 휴대품을 영득하는 경우 → 점유이탈물횡령죄* 불법영득의사1 사용절도와 일반절도죄의 구별의 기준이 된다.2 횡령죄와 손괴죄의 구별의 기준이 된다.3 권리배제의사 + 소유의사 + 경제적으로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가 존재4 사용절도는 언제나 불가벌이다(×) →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성립* 사용절도의 성립요건1 객관적 요건- 단순한 사용·일시 사용목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간 경우 → 무죄·가치가 소멸 또는 현저히 감소된 때 → 절도죄- 사용 후 반환 : 방치하거나 버려둔 경우 → 절도죄2 주관적 요건 : 반환의사의 존재* 친족상도례제328조 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2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3 제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관계 → 형면제2 이외의 친족관계 → 친고죄3 개별적으로 적용된다.4 강도죄와 손괴죄는 적용되지 않는다.5 소유자, 점유자 모두 친족일때만 친족상도례가 시(절도죄와 다름)- 기수시기 : 재물취득시2 야간에 길가에서 문을 열고 손을 넣어 방안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기수* 특수절도죄(합동범)제331조 1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미수범 처벌, 상습범 가중처벌, 친족간 특례, 특가법(5인이상, 누범, 절도목적 단체조직)*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불법영득의사를 요하지 않음)제331조의 2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자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로에 처한다.※ 미수범 처벌, 상습범 가중처벌, 친족간 특례제3절 강도의 죄※ 타인소유 타인점유폭행 협박의 수단 전제 → 최협의 폭행, 협박불법영득의사 요함친족상도례 적용×예비·음모의 처벌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폭행협박과 재물의 강취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공갈죄와의 구별 必* 강도죄제333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객체 :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2 폭행·협박 :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최협의의 폭행)- 판단기준 → 객관설(통설, 판례)예) 머리를 강타하여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람을 살해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경우, 마취제를 사용하여 사람을 혼수상태에 빠뜨리는 경우, 장난감 권총으로 상대방을 억압하여 재물을 빼앗는 경우, 수면중에 있는 사람,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의식 없 는 사람에 대하여도 강도가 가능하다3 재물의 강취- 폭행협박은 재물강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 시간적 장소적 관련성 필요예) 갑이 을을 폭행하여 열쇠를 강취하고 다음날 그의 집에 가서 재물을 절취한 경우 열쇠에 대해서는 강도죄견할 수 없다고 한다.단순히 망을 보다가 도주한 후에 다른 절도 공범자가 폭행, 상해를 가한 경우 → 준강도죄 인정×* 인질강도죄(유괴범)제336조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새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기수시기 : 석방의 대가로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기수 → 미수범 처벌* 특수강도죄(합동범)제334조 1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강도상해·치상죄제337조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 미수, 기수시기- 강도상해죄 : 상해의 기수, 미수에 따라 결정(강도의 기수, 미수는 불문)- 강도치상죄 :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면 기수(강도의 기수, 미수는 불문) →단, 결과적 가중범임에도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함에 주의!* 강도살인 치사죄제338조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 미수, 기수시기- 강도살인죄 : 살인의 기수, 미수에 따라 결정(강도의 기수, 미수는 불문)- 강도치사죄 :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키면 기수(강도의 기수, 미수는 불문) →단, 결과적 가중범임에도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함에 주의!* 강도강간죄제339조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 기수, 미수시기 : 기수, 미수는 강간의 기수, 미수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강도의 기수, 미수불문)2 타죄와의 관계- 강도가 부녀를 강간하여 치상 또는 치사케 한 경우 → 본죄와 강도치사상죄와의 상상적 경합- 강도가 강간하고 부녀를 살해 또는 상해한 경우 → 본죄와 강도살인 또는 강도상해죄 무전취식, 무전숙박(1) 처음부터 지불의사, 지불능력이 없었던 경우 → 사기죄 성립(2) 취식, 숙박 후 능력 없음을 알고 도주한 경우- 단순히 몰래 도주한 경우 → 이익절도로써 불가벌(주거침입 또는 경범죄로 처벌)- 위계를 사용하여 도주한 경우(화장실에 간다는 등) → 사기죄 성립·처분권이 없는 자의 재물처분행위 : 행위자는 그 재물이 자기의 소유물이거나 처분 권이 있음을 묵시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 사기죄 성립(1) 타인에게 이전등기해 준 부동산의 매도,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에도 숨기는 경우(2) 저당권이나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처분한 경우(3) 부동산 매매 목적물이 유언으로 재단법인에 출연된 사실을 숨기고 매도한 경우(4) 절취한 예금통장으로 예금을 청구하는 경우 → 사기죄 성립절취한 자기앞 수표의 대금환금 →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성립요건- 상대방이 행위자와 관계 없이 스스로 착오에 빠져 있어야 한다.- 행위자는 상대방의 착오를 제거해야 할 보증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 고지의무 의 존재·거스름돈 사기 → 신의칙상의 고지의무- 과분의 거스름돈을 교부한다는 것을 미리 알면서 영득한 경우 →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수령후 과분의 거스름돈인 것을 알고 이를 영득한 경우 → 점유이탈물 횡령죄·돈을 차용하는 자 → 사기죄 불성립·지불능력을 초과하는 것을 알면서 나온 음식을 먹는 것 → 사기죄 불성립3 편취- 처분행위(절도와 사기의 구별의 기준)- 요건·인과관계 : 처분행위는 기망에 의하여 야기되거나 유지된 착오에 기하여 행하여 질 것을 요한다.기망행위가 없는 경우 → 사기죄 불성립착오에 기인한 처분행위가 없는 경우 → 사기죄 불성립예) 사람을 기망하여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린 사이 재물을 취득한 경우는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절도죄만 성립한다.·처분의사 : 처분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는 견해예) 청원서인줄 알고 채권증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채권증서 라는 인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