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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의 권리성에 대해 논함 평가A좋아요
    사회복지의 권리성에 대해 논함차 례Ⅰ. 들어가면서Ⅱ. 사회복지의 권리성 개념1. 사회복지에서 권리2. 인권 및 시민권의 개념3. 헌법상의 기본권4. 사회적 기본권Ⅲ.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복지권1. 사회복지의 개념 변화2. 사회복지권의 출현3.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복지권Ⅳ. 복지권의 규범적 구조1. 사회복지법상 수급권2. 복지권의 취약성과 보호Ⅴ. 사회보장기본법 및 하위법에서의 개인의 수급권1. 사회보험의 권리성2. 공공부조의 권리성Ⅰ. 들어가면서신문기사에 자주 오르내리는 말 중의 하나가 ‘생존권’ 차원이란 말이다. 특히 노동자들의 집회에서, 도시의 지역 재개발 현장에서, 심지어 대중음악에서도 “생존권”과 다름없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는 가사와 외침이 우리 사회에 절규를 보내고 있다. 이 모두 헌법 제34조 제1항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헌법 제34조 제1항은 엄연히 “권리”라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헌법학 교과서들은 제10조에서 제36조까지 예시되어 있는 기본권 규정 중에서 유독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서만 권리성 여부를 따지고 있다. 즉, 이것은 권리가 아니라는 설, 권리기는 하되 소구권이 없는 추상적 권리라는 설, 실질적으로 권리라는 설 등 학설이 분분하다.이조항의 유래는 1919년 독일 바리마르공화국 헌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바이마르헌법은 “권리”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획기적인 이 조항의 법적 성격을 놓고 헌법학자들의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들의 헌법은 바이마르헌법을 수용했고, 대부분 이를 권리로서 선언하고 인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법률들을 제정하여 사회복지제도들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헌법의 이 조항만을 근거로 국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이마르헌법 시대의 쟁점이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많은 사회복지 관련법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각 법률들이 헌법의 이념과 정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지 헌법 규정명되는 능동적 과정에 따라 권리를 창출할 수 있는 “초권리(meta-right)”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동적 권리는 지위에 의해 권리를 갖는 반면 능동적 권리는 수용능력에 의해 권리를 창출한다. 복지권은 권리를 창출한다기보다는 지위에 결부되어 수급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대체로 수동적 권리로 간주된다.또한 윤찬영(2004)은 권리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법률관계는 궁극적으로 사람과 사람, 즉 법률행위의 주체들 간의 관계로 나타난다. 국가와 개인의 관계 역시 이에 포함된다. 법률관계 속에는 이미 법에 의해 구속 받는 자와 옹호 되는 자의 관계를 내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전자의 지위는 “의무”이며, 후자의 지위는 “권리”이다. 따라서 법률관계라 함은 권리의무 관계를 말한다.2. 인권 및 시민권의 개념인권 개념의 어원은 일반적인 권리 개념이며, 일반적인 권리 개념은 그 관념형성의 뿌리를 고대의 자연법 전통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인권 개념은 17세기 이후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유럽의 자유주의 정치사상에 입각한 자연권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인권이란 용어 자체도 페인(Paine)이 그의 저서 「인간의 권리(Rights of Man)」에서 사용한 바로 그 저서 제목과 동의어인 “인간의 권리”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일반적인 권리 개념은 각 주권국가의 도덕규범이나 정치적 사회적 제도 및 법질서에 구속력을 두는데 반해 인권은 주권국가의 범위를 넘어 지구상의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인간의 권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인권 개념의 원형은 로크(Locke)의 저서 「시민정부론」에 나오는 자연권 개념이다. 로크의 자연권 개념은 자연법과 마찬가지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자유를 발전시키고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간이 인간 본연의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 대한 보다 직접적이고도 확연한 언급은 루소(Rousseau)에서 볼 수 있다. 루소는 그의 저서 「사회계약론」제1권 4절 “노예에 대하여”에서 인간히 갖는 생래적 자연권을 말한다. 기본권의 법적 성격은 기본권을 국민이 국가권력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로서 가진다는 것을 의미의 주관적 공권설과 기본권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가지는 권리라는 자연권설이 있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은 자연권설에 기초하고 있다.기본권은 주관적으로는 개인을 위한 대국가적 공권을 의미하지만 객관적으로는 국가의 기본적 법 질서성을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이를 기본권의 이중성이라 한다.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이란 국가와 시민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시민권의 현실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 외에 헌법이 인정하는 권리를 기본권(Grundrechte)이라 한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태적으로 또는 천부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를 인권이라 한다면, 기본권은 헌법이 인정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기본권은 매우 중요한 인권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불가침의 권리이다. 따라서 기본권은 헌법이 개정된다 하더라고 국가권력에 의해 훼손될 수 없는 권리이다.그러나 현대국가에서는 비상시의 원활한 대처와 위기극복을 위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이 가능하다.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 이중기준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또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기본권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대략 과 같다. 기본권의 종류 및 내용기본권의 유형구체적 내용포괄적 기본권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평등권법 앞에서의 평등자유권적 기본권-인신자유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사생활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정신적 자유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경제적 기본권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정치적 기본권정치적 자유, 참lander에 의하면 “불행한 상태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원조를 제공하여 어느 정도 만족한 상태에 까지 도달하게 하는 급부와 이에 소요되는 시설 및 조직화된 제도”라고 정의 하였으며, Wintmer는 “육체적 불완전과 질병 또는 무능력자에 대한 복지후생으로 그들이 만족한 생황을 할 수 있게 하여주는 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사회복지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사회적 욕구에 대한 반응으로서 변화·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과정에 따라 사회복지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한지를 Romanyshyn의 견해에 의하면 선진국의 사회복지는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공통적인 단계를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과거의 사회복지가 자선의 역할로부터 현대에는 보다 더 넓고 적극적인 역할로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잔여적(residual)개념으로부터 제도적 개념으로의 변화, ②자선이라는 개념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라는 개념으로의 변화, ③빈민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으로부터 전체 인구의 보편적 욕구에 대한 관심으로의 변화, ④가능한 최저수준의 복지로부터 최대한의 적절한 수준의 급부로의 변화, ⑤개인의 치료로부터 사회개량으로의 변화, ⑥사적의 후원으로부터 국가의 후원으로의 변화, ⑦빈민을 위한 복지라는 개념으로부터 복지사회라는 개념으로의 변화 등 현대 사회복지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김융일, 1986: 10에서 재인용).2. 사회복지수급권의 출현인간다운 생활권은 사회정의의 실현을 지향하는 현대적 사회국가의 이념을 배경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복지는 생존을 위한 경제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는데 그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인간다운 생활권 개념이 일반화되었고 인간다운 생활이란 문화생화 및 사회생활을 최저한도로 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되었다.그러면 사회복지수급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는 최저한도의 생활보장과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의 보호와 자활의 원조, 생활의 안정과 복- 22). 복지권의 구성 및 내용복지권 범주권리 구성내용세부 구성내용사회적 권리사회보장권각종 소득보장 및 권리침해 보상, 상이연금, 사회보험(연금, 산재, 실업), 공공부조(가족수당 포함)사회복지서비스권개인 및 가족 상담, 가정보소(가정 및 노인, 부녀자, 아동), 장애인 보호건강권건강보험, 보건의료서비스, 신체재활교육권유치원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교육, 교육부조, 교육기회평등주거권주택보장경제적 권리노동권노동, 노동조건, 노동조합 조직 및 가입, 노동자협의, 단체교섭권노동시장개입권, 직업안정권노동시장 보장, 구직, 직업창출자본 통제권노동자 경영참여, 자율경영문화 환경적 권리문화권문화권환경권건강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 깨끗하고 양호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사회적 기본권으로서 복지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은 크게 객관설과 주관설(법적 권리설)로 구분되며 객관설은 사회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권리성을 갖지 못하며 단지 국가에게 사회적 기본권의 내용을 실현할 객관적 의무를 부여하는 헌법규정이라고 보는 견해이다.객관설에는 프로그램 규정설, 국가목표 규정설, 입법위임 규정설로 나누고 뉘며, 프로그램 규정설은 입법자에게 입법의 방침을 지시하는 방침규정일 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므로 사회적 기본권은 구체적 내용을 가진 청구권이 아니고 국가의 의무도 법적 의무가 아닌 정치적, 도의적 의무에 지나지 않으며 재판규범이 되지 못한다고 보는 견해이고, 국가목표 규정설은 사회적 기본권은 모든 국가 활동에 원칙과 지침을 제시하고 명령과 지시를 통하여 특정의 방향으로 국가활동을 정향시키고 실질적 과제를 부여하는 국가목표규정이며, 이러한 국가목표규정은 입법만이 아니라 사법과 행정의 모든 국가작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는 견해이다. 입법위임 규정설은 사회적 기본권은 입법자에게 사회적 기본권의 내용에 대해 입법 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헌법적 지시인 입법위임 규정이라고 보는 견해이다.주관설(법적 권리설)은 사회복지의 권리에 관한 헌법규정은 법적인 권리로서 개
    사회과학| 2010.01.20| 16페이지| 1,500원| 조회(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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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법의 체계에 대해 논함
    사회복지법 체계에 대해 논함사회복지가 사회구성원의 복지를 증진하여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사회복지의 실천을 조장하고 활동의 한계를 규정짓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더욱이 현대사회는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국가 등의 행정행위가 전개되고, 사적(私的) 사회복지활동도 실정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으며 사회복지활동의 정당성도 확보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 연구는 매우 중요한 사회복지학의 한 연구 분야이다.사회복지법의 연구대상은 무엇인가? 즉, 사회복지법에 속하는 개별 법률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나아가 이들 개별 법률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체계화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회복지법학의 연구범위를 확정하고 사회복지법학의 체계적 연구를 위한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그리고 각국의 사회복지법 체계는 그 국가의 사회복지의 수준, 사회복지의 범위, 사회복지의 이념 등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어떠한 형식으로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구성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다.Ⅰ. 사회복지법 체계의 개념사회복지법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그 종류가 한정될 수 있고 분류될 수 있으며 체계화될 수 있다. 사회적 급여의 종류에 따라, 기여금의 부담여부에 따라, 사회적 위험의 종류에 따라, 사회복지법의 제정목적에 따라 또는 사회복지정책이나 사회정책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실현하는가에 따라 분류와 체계화가 다양할 수 있으며, 시대, 지역 또는 사람에 따라서도 각각 다르게 분류되고 체계화할 수 있다.사회복지법의 체계를 법의 존재형식이나 명칭에 기초하여 형식적 체계와 실질적 체계로도 나눌 수 있다.) 법규범의 내용, 목적과 기능에 따라 공통된 법원리를 도출하고 그에 기초하여 그 수급대상자를 국민 가운데서 요보호상태에 직면한 국민에 한하여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포착하는 개념규정 방법이라고 본다.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법이란 국가가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국민 가운데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능적으로 한정하여 그들에게 소득, 보건의료, 주택, 류(classification)는 배타적(exclusive)이고 총망라적(exhaustive)이어야 한다. 즉, 모든 개체가 고려되어야 하고 각 개체들은 하나의 영역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의 수평적 체계에 있어서 모든 사회복지법들이 체계화의 대상으로 고려되고 동시에 각 법률들은 체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영역에 속해야 한다. 이밖에도 분류체계가 갖추어야 할 규칙으로 일관성(consistency)과 계층적 특성(hierarchical distinctiveness)을 들 수 있다. 상 하위 범주가 모두 같은 원리에 기초하고 있어야 함과 동시에 일치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화에서 각 법들은 상위법이든 하위법이든 일관된 공통적 규범을 공유하면서도 각 단계에 따르는 특성을 반영하도록 체계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류의 기초 및 차원은 명확하고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그러나 장동일(1998)은 어떤 분류방법에 의하던지 사회복지법의 종류를 한정하고 분류하여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이나 법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하여야만 보다 이론적인 접근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상광(1988)은 사회복지법 분류방법으로 각국이 제정한 사회법규에 따라 분류하는 실정법 체계와 실정법규와는 관계없이 사회복지법규가 가지고 있는 제 특수한 법적 성질 또는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학문적 체계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실정법 체계에 의한 분류방법은 사회복지법 개별 법률들의 종류를 한정하고 분류하여 체계화하는데 편의성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한 분류방법은 사회복지법의 규범원리나 규범기능에 비추어 볼 때 법이론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의 체계화는 사회복지법의 개념이나 개념규정에서 근거하고 있는 규범내용이나 목적, 그 기능에 의하여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학문적 접근방법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학문적 접근방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의 체계화도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될 수 있고 구체적인 기준도 특정국가의 사회법규가 어떤 수밖에 없는 것이다.산업사회의 발전은 개인의 생활상의 문제와 내용을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만들어 가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사회복지법 체계도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사회변화는 개인의 생활상의 문제와 새로운 사회복지법제의 생성과 출현을 가속화시켜 기존의 프로그램적 성격의 사회복지법제를 한층 강화하여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을 크게 변화시킴으로써 전체적인 사회복지법 체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Ⅲ. 사회복지법 체계의 분류사회복지법을 분류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접근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학문적 체계에 의한 분류방법에 따라 선진국의 사회복지법 분류체계와 우리나라 주요학자들의 사회복지법 분류체계를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및 기본 원리를 기준으로 분석해 본다(장동일, 1998).1. 독일의 사회복지법 체계)독일의 사회복지법은 1)사회급여의 기능에 따라 2)사회적 위험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3)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분류하고 체계화하고 있다.1) 사회급여의 기능에 따른 분류체계사회급여의 기능을 예방·보상·원호 내지 장려 등으로 구분하여 예방급여체계, 보상급여체계, 원호 내지 장려급여 체계로 분류하는 3분설과 사회급여가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급여인가 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나 완화 내지 장려, 촉진을 위한 급여인가에 따라 각각 손실에 대한 급여체계와 불이익에 대한 급여체계로 2분설로 분류한다.2) 사회적 위험의 종류에 따른 분류체계사회급여의 근거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체계화하는 방법인데 사회급여의 근거를 통일적으로 고찰한다는 것이 어렵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급여라 하더라도 그 원인에 따라 지급근거가 다르며 그 상이한 지급근거는 각각 독자적 체계하에 고찰되는 것이 법이론상 적합하기 때문이다.예컨대, 사회적 위험 중 장해의 경우 일반 장해인가 업무상 장해인가에 따라 지급근거가 다르며 사회급여체계를 달리하므로 사회적 위험에 따른 분류방법은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중복시킬 가능성이 있다.3)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분류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 8법에 속하는 법률들을 행정대상에 따라 사회복지일반에 관한 것과 서비스급여 전체에 관한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즉, 사회복지 일반에 관한 법체계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진흥법, 민생위원법 등이 있고, 서비스 급여 전반에 관한 법체계에는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모자보건법, 정신박약자복지법, 노인복지법, 매춘방지법, 재해구호법, 소비생활협동조합법, 공익전당포법, 전상병자원호법 등이 있다.2) 편재에 따른 분류체계사회복지서비스에 연관되는 제반 법률을 그 편재를 중심으로 하여 분류하고 이러한 법률들을 다시 급여를 중심으로 행정기능에 따라 분류·체계화하는 방식이다. 즉,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사회사업의 조직·재정에 관한 법과 사회사업급여에 대한 권리보장에 관한 법으로 대별하고 그 각각의 법을 보장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분류·체계화하고 있다.3) 사회보상급여의 성격과 기능에 따른 분류사회보장급여체계를 법이론적으로 구분해 보면, 첫째, 상병, 노령, 폐질 등의 생활위험 또는 생활불능 등에 대하여 상실된 소득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급여의 부분과, 둘째, 금전급여에 의한 소득보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노동능력(소득능력)의 상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그 회복을 기도하고 정상적인 생활능력을 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를 소득보장급여체계라 하고 후자를 장해보장급여체계라 한다.소득보장급여체계는 소득의 상실을 요보장사고로 하여 금전급여를 행하는 법인데 , 요보장사고의 성질에 따라 생활위험급여법(사회보험법)과 생활불능급여법(동적부조법 중 생활보호법)으로 나눌 수 있다.장해보장급여체계는 노동능력(소득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대하여 그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금전적 급여법(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사회복지서비스법)이다.4) 욕구의 충족에 대응한 분류체계행정대상에 따른 분류체계에 속하는 법률로서 사회복지법을 욕구(화폐적 또는 비화폐적 급여를 통하여)의 충족에 대응하여 제정된 것으로 보는 분류방법이회복지법 체계우리나라에서도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분류기준을 제시하여 사회복지법의 체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초기에는 법학자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의 분류와 체계화가 시도 되었지만 최근에 이르러서는 사회복지학자에 의해 사회복지학적 입장에서 사회복지법의 분류와 체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1) 이상광의 사회복지법 체계이상광은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협의로 파악하고 사회복지법을 일정한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급부에 관한 규범체제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그는 사회복지법의 체계화 방법 중 사회복지 법규가 가지고 있는 제반 법적 성격 또는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식 즉, 학문적 체제를 선호하고 있다. 즉, 이상광은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인 보험의 원리, 보상의 원리, 원호의 원리에 따라 사회복지법을 ①사회보험법, ②사회보상법, ③사회원호법으로 구분하여 체계화하고 있다(노기남, 2006).2) 김유성의 사회복지법 체계김유성교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을 체계화함에 있어 곤란한 점을 입법배경에서 구하고 있다. 사회보장법의 입법배경은 첫째 사회복지법을 필요로 하는 충분한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채 당위성만을 전면에 내세워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성안하였고, 둘째, 사회복지법 대량 형성시기에 명분만 앞세워 여건과 제도의 조사 및 검토가 부족한 단계에서 입법을 서둘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독일과 일본의 체계에 따라 사회복지법을 협의의 의미로 보고, 사회보장법(사회복지법)을 상위개념으로 보고 보장제도(사회보험법, 공적부조법, 사회복지법)를 기준으로 한 체계와 보장급여(소득보장 급여법, 의료보장 급여법)를 기준으로 한 체계로 나누고 있다.3) 김만두의 사회복지법 체계김만두는 사회복지법의 체계는 일본 오가와의 분류체계를 원용하여 따르고 있다.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대상의 범위를 협의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실정법 역시 협의의 의미로 사회복지법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김만두는 사회복지법의 분류체계를 협의의 의미로 보아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범위를 좁혀 이해)
    사회과학| 2009.11.26| 11페이지| 1,500원| 조회(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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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의 결혼과 자녀교육
    장애인의 결혼과 자녀교육에 대하여Ⅰ. 장애인의 결혼1. 장애의 개념장애 개념의 체계화를 위해 WHO는 1980년에 장애분류모델(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 Disability and Handicaps)을 발표하였다. 이는 질병으로 인한 손상이 오고, 이 손상으로 인해 기능장애가 야기되며, 기능장애는 다시 능력장애를 야기하게 되어 능력장애가 결국 사회적 불리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능장애의 원인이 해명되지 않은 점과 능력장애에 인간 주체성이 빠져 있다는 문제 제기로 장애의 개념에 환경과 개인이라는 상황적 요인을 포함하여 1997년 ICIDH-2를 발표하였으나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2001년 WHO 총회에서 국제 기능·장애·건강분류(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체계를 만들었다. ICF의 큰 맥락은 ICIDH-2와 동일하면서 장애에 대한 개인적인 특성과 사회·환경적인 특성을 통합한 것으로 이는 국제질병분류체계(ICD-10)와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숭실대 장애인복지연구회, 2004; 백상욱, 2005 재인용).2. 장애인의 정의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하여 13개)의 장애인 관련 법률들이 각각의 목적에 따라 제정되어 있으며, 다른 법률에서도 장애인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각각의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의 정의가 다르다.대표적인 법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에 의하면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 법의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질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호흡기장애 등 15개 유형화로 제한되어 있으며 장애 등급은 각 장애 강조하였다(Wright, 1980; 임은자, 1998 재인용). 결과적으로 장애인에게 재활의 목표는 가족에서부터 건강한 삶이 시작되어 그것이 사회와 연관되어 발전해 나감으로서 장애인이 하나의 사회적 존재로 가치 있는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장애인은 사회통합의 기본이 되는 가족생활에 적응함으로써 그 활동의 장을 사회, 국가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성희, 2005).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의 결혼, 성, 출산, 자녀양육에 심각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장애인의 결혼’ 문제가 또 하나의 새로운 장애로서의 ‘결혼 장애인’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조수동, 2001), 인간의 당연한 권리이자 보편적인 권리가 장애인들에게는 ‘특별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장애란, 2007).4. 장애인의 결혼실태‘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매 3년마다 시행하는 ‘장애인실태조사’는 우리나라 장애인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2009)의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만18세 이상~만48세 이하의 성인 남녀 장애인을 대상으로 결혼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장애인의 평균결혼률은 52.8%로 나타났고, 장애유형별로는 대체로 내부장애 중 장루·요루장애(88.6%), 간장애(85.4%)가 특히 결혼률이 높게 나타났다.〈표 2〉 결혼 여부(단위: %, 명)구분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신장장애심장장애호흡기장애간장애안면장애장루?요루장애간질장애전체예63.457.772.569.952.220.3-37.070.369.267.485.450.088.650.852.8아니오36.142.327.530.146.379.3100.062.629.730.830.214.648.511.448.146.7기타(미혼모/부)0.4---1.50.4-0.5--2.3-1.5-1.10.5계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전국추정수288,58727,88937 삶의 한 방식으로, 즉, ‘누구나 하는 것’에서 ‘선택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결혼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지만 대부분의 남녀는 결혼을 선택하고 있다. 사람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경제적 안정을 얻기 위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 동반자를 갖기 위해서, 가족과 자녀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성적 충족을 얻고 보호받기 위해서, 사회의 기대 때문에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결혼을 한다. 결혼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만족스럽게 달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하는 이유는 역시 결혼이 이러한 목적들을 이를 수 있는 기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그러나 결혼은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라난 남녀가 생리적인 욕구와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서로의 인격을 상호 보완하여 성장 할 수 있는 인간관계로 발전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가장 괴롭고 견딜 수 없을 정도의 혐오스러운 인간관계로도 될 수 있는 문제점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가족과 가족의 시발점인 결혼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장애인에게 있어서도 결혼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생의 새로운 전환으로 가족을 이루며 그 속에서 상실되고 왜곡된 자아를 회복할 수 있고 자신의 위치와 책임감을 자각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시작하게 한다. 그리고 그 활동의 장을 가정에서 사회·국가로 확대하여 사회통합과 전인재활을 담당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김정미, 2001).장애인도 보통사람과 마찬가지로 생의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신체적 장애는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과 장애인 자신의 자아존중감의 결여 등 장애인이 결혼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결혼에 대한 욕구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문제, 자아존중감의 결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특히 장애로 인한 불리한 조건(부자유스러움, 의사소통, 지적능력, 병력 등) 때문에 결혼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어려것 등의 양자택일이 있다. 비록 제약은 있더라도 여럿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또 선택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로서의 축복인 것이다.셋째,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다양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용가치를 지니는 물자 또는 타인의 활동이 요구되는데 사람이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생존자료(生存資料)인 재화가 필요하다. 소비할 수 있는 재물이 없다면 결혼생활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근원이 차단되므로 결혼을 할 수 없는 것이다.넷째, 가정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정이다. 가정은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이다.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어 가정을 유지하려면 작은 집단으로서의 가정의 평화 및 상호협력은 필수 이다. 부부라는 남녀가 모여서 상부상조하고 인간의 가능성을 최대로 발휘하는 조직체인 가정을 완성한다는 것은 가정간의 합의를 거친 결혼이 있어야만 한다.다섯째, 성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간의 성과 관련된 문제는 본능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 장애인들 역시 부부생활과 가정생활의 기쁨과 고통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결혼이나 출산은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론 부부생활은 허용하지만 출산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고, 이러한 의견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들을 보호하는 가족이나 시설의 관리자들임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다.Ⅱ. 장애인의 자녀교육1. 장애인의 자녀실태보건사회연구원(2009)의 조사에 따르면 와 같이 결혼한 장애인의 88.3%가 슬하에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장애자녀가 3.4%〈표 6〉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인의 자녀 중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15.9%로 가장 높았다. 자녀의 수는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890명을 대상으로 한 평균 자녀수는 1.83명이었다. 자녀가 있는 경우 2명(55.3%)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1명(28.6%는 비율은 2001년 14.4%이던 것이 2007에는 18.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빈곤문제가 최근 계속하여 악화되고 있으며, 취약계층 중에서도 그 악화정도가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서울디지털대학교, 2008).보건사회연구원(2009)의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분포를 보면, 50~99만원이 2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100~149만원으로서 16.3%를 차지하고 있다. 50만원 미만이 12.3%로서 전체 장애인 가구의 평균소득 수준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할 정도로 열악할뿐더러 장애인 부부에서 태어난 장애자녀가 3.4%에 이르기 때문에 장애인 자녀교육의 문제점은 장애인 자녀들이 교육소외계층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교육소외 문제는 사회의 소외계층이 단지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원인이 되어 사회에서 하층계급 및 경제적 빈곤계층으로 전락하기에 그 문제가 있다.장애인의 교육정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비수급자 장애인 모두 중학교 졸업 이하가 전체의 70%에 육박한다. 특히, 수급자 장애인은 초등학교졸업 이하가 전체의 50%를 상회하는 등 교육수준이 대단히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낮은 교육수준은 장애인의 취업기회나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에서의 차별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장애인의 빈곤을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장애인의 자녀교육시 애로사항결혼여부와 상관없이 초?중?고 학생의 자녀가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녀 교육시 애로사항〈표 7〉은 대체적으로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42.6%)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조사되었으며, ‘어려움이 없는 경우’도 39.6%이었다. 다음으로 ‘학습지도’(4.6%), ‘주위의 편견 및 시선’(3.9%), ‘자녀와의 의사소통’(3.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부모의 장애유형별로 지적장애(42.9%), 언어장애(29.1%), 청각장애9).
    사회과학| 2009.11.26| 13페이지| 1,500원| 조회(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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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무역론] DDA협상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평가B괜찮아요
    세계무역기구의 새로운 협상(DDA)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Ⅰ. 연구목적과 배경 2Ⅱ. WTO의 새로운 협상(DDA) 3Ⅱ-1 WTO의 탄생 3Ⅱ-2 DDA 협상의제 5Ⅱ-3 DDA 협상경과 10Ⅱ-4 DDA 협상전망 12Ⅲ. WTO의 새로운 협상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14Ⅲ-1 우리경제의 특성 14Ⅲ-2 DDA 협상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16Ⅳ. 대응방안 ............. 20Ⅰ. 연구목적과 배경국가간의 단순한 物物交換 行爲가 국익증진 목적으로 重商主義 정책이 잉태되었고 A. Smith의 絶對優位論과 D. Ricardo의 比較優位論을 바탕으로 볼 때 국제무역은 없는 것 보다 있는 것이 좋다. 그러나 무역을 함으로써 결과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무역을 하는 나라가 이익을 본다고 그 나라의 모든 국민이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다.세계1차 대전이 끝난 1919년부터 2차대전이 시작 될 때까지 세계각국의 경쟁적인 보호무역정책으로 세계경제 번영의 저해는 물론 끝내는 국제평화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런 쓰라린 역사적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세계2차대전이 끝나자 자유무역 원칙을 내걸고 미국을 중심으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GATT)의 목적은 세계각국의 무역장벽의 점진적 철 폐를 통한 자유무역질서 확립에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세계무역증진을 위한 多者間國際條約 으로서 무역에 관한 기본규범을 형성한다. 둘째, 각종 무역관련분쟁 및 통상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로서 기능 한다. 셋째, 다자간 무역협상의 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 결과 는 1947년)1986. 9 우루과이 푼타 텔에스테에서 출발한 협상은 초기에 15개의 협상의제{) 1.관세 2.비관세 3.천연자원 4.섬유 및 의류 5.농산물 6.열대성농산물 7.GATT조항 8.동경 라운드협약 9.반덤핑 10.보조금 11.지적재산권 12.투자조치 13.분쟁해결 14.GATT체제 15. 서비스를 선정하고 4년의 협상시한을 설정하고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난관에 봉착하여 중단되기도 하였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1992. 11 미국과 EU가 "Blair House Accord"라고 알려진 협상을 통해 농산물 관련 입장차이를 대부분 해결하면서 협상타결의 실마리가 되었다. 1993. 7 미국, EU, 일본, 캐나다의 4대 무역국이 관세 및 관련 이슈(시장접근)에 관한 협상진전으로 1993. 12월 모든 이슈가 최종적으로 해결되어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시장접근 협상도 종결되었다. 협상결과는 1994. 4. 15 모로코 Marrakesh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125개 협상 참여국 정부각료들에 의해 서명됨으로써 UR협상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참여국가의 비준을 거쳐 1995. 1. 1부터 WTO체제가 출범하였다.□ GATT와 WTO와의 관계WTO는 국제무역협정이면서 세계무역기구로 새로이 태어나면서 상품을 관장하는GATT협정(GATT1947)을 일부 수정(GATT1994)하여 그대로 이어받았고 서비스협정(GATS)과 지적재산권협정(TRIPS)을 3대 기본 협정으로 삼고 있다. WTO는 GATT의 기본원칙을 그대로 전수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원칙들을 살펴보면 최혜국대우 원칙, 양허세율 준수 원칙, 비관세 장벽 설정 억제의 원칙, 협의의 원칙, 상호주의 원칙, 개도국 우대 원칙 등이 대표적이다.한편 WTO가 GATT와 다른 점을 살펴보면, WTO는 국제무역에서 UN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면서 각국 무역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분쟁해결 및 조정능력을 강화하였고 보다 강화된 협정 위반 제재 조치를 갖고있으며 신속한 의사결정 방식 등이다. 또한 안정되고 공정한 국제무역기구 기능을 수행하EU 등 전통적인 반덤핑조치 이용국 이외 여타 WTO 회원국들, 특히 개도국들도 반덤핑 관련법을 도입 시행함에 따라 반덤핑규제조치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수출상품에 타격을 주고있다. 향후 DDA협상시 반덤핑 협정 개정을 통해 우리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가격비교 및 덤핑마진 계산방법과, review process를 개선하고, lesser duty rule규정을 강화하는 것이다.5. 보조금/수산보조금허용보조금 관련 조항의 효력을 부활할 필요에 공감하고 산업정책, 기업구조조정 정책 등의 추진시 제공되는 한시적 보조금지급에 대한 성격을 명확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그리고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조사절차를 강화하도록 규정 개정이 필요하므로 현 WTO 보조금 협정을 재검토하는데 찬성한다.다만, 협정의 개정은 보조금의 규제를 통한 공정무역 달성이라는 협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수준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고 수산물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 협정의 기본 개념, 원칙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산보조금과 환경유해 및 무역왜곡과의 관계에 대한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에 근거하여 검토해야 한다.6. 무역과 투자FDI(Foreign Direct Investment)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는 현시점에서 기존의 양자간 투자협정이나 WTO 협정내 투자와 관련된 각종 협정규정만으로는 FDI의 활성화 및 효율적 보호가 불가능한 바, 투자에 대한 다자간 규범제정이 필요하고 OECD의 다자투자협정(MAI) 제정 실패이후 다자간 투자규범 논의의 적절한 장은 WTO이다.2002년 개시된 DDA협상에서 다자투자규범 제정을 위한 기초작업이 진행될 예정인 바, 우리나라는 다자간 투자규범 제정 작업에 적극 참여 예정이며 제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이 개시되기를 희망한다. 앞으로의 협상은 높은 수준의 자유화 및 투자보호를 보장함과 동시에 투자유치국의 정책선택권 및 개발측면 등 개도국의 관심사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규범이 제정되는 것진하나, 다수국이 소극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5. 환 경환경협약상 무역제한조치와 WTO규범간의 충돌 여부 등 양 규범간 관계에 대한 규명작업을 진행 중이며 EU는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제한조치의 인정범위 확대를 추진하나, 미국, 호주, 개도국 등 다수국이 반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유보적 입장이다.6. 지적재산권포도주와 증류주의 지리적표시 보호체제의 수립방안을 논의하였고 EU와 이민국가(미국, 호주 등)간 입장이 대립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제적 실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고 있다.7.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선진국과 우리나라는 WTO 규범의 조기수립을 추진하나, 개도국은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8. 개 발개도국은 기존협정의 이행상 문제점 해결과 WTO협정상 개도국 우대조항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나 대개도국 기술협력사업을 위한 충분한 기금을 확보하고, 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 중에 있다.Ⅱ-4 DDA 협상의 전망□ 지금까지의 협상평가DDA협상은 어렵고 복잡한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당장 2002년 초부터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각국의 복잡한 국내사정과 입장정리 때문에 본격적인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폭넓은 협상 의제에 비해 3년이라는 단기간의 협상기간을 설정, 신속한 협상진행이 불가피하므로 타협안 도출 과정에서 필요한 결정을 제5차 각료회의로 연기하거나, 농업, 반덤핑, 환경 등 중요 쟁점분야에서의 이견대립을 봉합, 향후 협상과정에서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당초의 이와 같은 부정적 시각과 관점이 협상이 진전되면서 어느 정도 협상에 탄력이 붙기 시작하고 각 회원국의 적극적인 협상자세와 TNC의 노력에 힘입어 일부 분야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반면에 협상의제별로 불균형이 심화되어 협상 진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우선 협상의 진전 속도에 대해 엇갈린 평가로서 EU 등은 전반적으로 느린 협상 진전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개도국의 소극적 입장,쟁력 약화, 낮은 부품자립도, 서비스산업의 미발달 등이다.우리나라는 그 동안 조립 가공산업 중심이었기 때문에 부품 소재 산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하여 주요부품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수입유발형 구조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제조업의 수입 의존도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산업인 전기 전자 등을 중심으로 평균20%를 상회하여 일본(5.7%)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수입유발계수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약 3.5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산업의 부가가치율도 높지 않은 실정이다.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일본이 34%(199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9%(1998)에 그치고 있다.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외부경제(externality) 창출효과가 큰 물류산업, 통신산업, 금융 보험업, 서비스업 등 공공재적 성격의 서비스 산업발전이 우선 과제이다. 따라서 과거산업인 공산품에 대한 관심보다는 미래산업의 한 축이 될 서비스산업(지식산업)개방에 대한 정책수립에 보다 더 현실적인 과제로 등장시켜야 한다.Ⅲ-2 DDA협상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DDA협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DDA협상은 대외지향적 경제구조(대외 무역 의존도 70% 상회)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해외시장에서의 무역, 투자 장벽을 감축하고 나아가 국내 시장 개방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외국의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무역체제가 더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운용될수록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지역블록화 현상 확산이 예상된다. 또 우리는 지역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음(유일하게 한·칠레 FTA체결)에 따라 우리 경제의 비교우위가 점점 사라지는 것이 우려된다.다자무역체제에 의한 무역자유화의 추진은 공산품 분야에서 추가적 자유화나 반덤핑 협정개정을 통한 무역규범의 강화 등은 우리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 연구기관에 따르면 금번 협상이 GDP를 1.2%, 생산성 향상효과를 고려할 다.
    경영/경제| 2003.01.20| 24페이지| 3,000원| 조회(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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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경영] 유럽연합의 역사
    본 내용은 유럽연합의 공식 홈페이지 HYPERLINK "http://europa.eu.int/index_en.htm#" http://europa.eu.int/index_en.htm# The Eu at a glance 항목 Overview로서 유럽연합에 대한 기초정보를 10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설명한 영어 원문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EU에 대한 자료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ite도 없었고 또한 신뢰성이 의문시되어 공식홈페이지의 원문을 번역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번역하여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에 대한 신뢰성은 출전을 비교하여 번역자가 임의 해석한 부분과 잘못 해석한 부분의 시정기회로 대신합니다. 따라서 원문과 대조하여 번역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email HYPERLINK "mailto:hadookim@hanmail.net" mailto:hadookim@hanmail.net로 알려주시면 정정 또는 수정하겠습니다.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EU 문서에 대해서 하나 하나씩 번역 할 계획입니다. 많은 이용과 성원을 바랍니다. 저는 Global Business 특히 EU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Europe in ten points1. A brief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22. The institutions of the European Union/63. The single market/134. The common policies/175. Economic and monetary union/236. Foreign policy and defense/287. A people’s Europe/328. The enlargement of the European Union/369. The Union and the world/4010. Europe on the 21st century: the shape of things to come/46 HYPERLINK "http://europa.eu.int/comm/dg10/ 국제기구의 사무처와 달리 1995. 1 Jacques Santer가 집행위원회 의장 때 유럽조약의 수호자로써 집행위원회는 특권을 가진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졌다.司法위원회(Court of Justice)는 Luxembourg에 있으며, 회원국 합의에 의하여 임명되는 재선임이 가능한 6년 임기 15명의 판사와 9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독립적인 인격자 중에서 선발한다. 사법위원회의 역할은 공동체 법률의 해석과 조약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확실히 하는 것이다.예를 들자면 사법위원회는 회원국이 조약에 정하여진 의무의 불이행 판정, 공동체 기구가 행사한 수단이 취소되더라도 條約과 적합성 여부의 점검과 의회, 각료이사회, 집행위원회의 조치가 잘못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비평 등이다.사법위원회는 각 회원국의 법원이 요구할 때 공동체 기구가 행사한 각종 조치의 해석과 효력 또는 조약의 정확한 법률해석을 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어떤 사건에서 각국의 법원에 가기 전에 이러한 종류의 의문이 발생하면 사법위원회는 예비판정을 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예비판정을 하여야 한다. 이런 제도는 공동체 법률이 공동체 전체에 同一하게 解釋되고 適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Amsterdam 조약은 분명히 사법위원회에 공동체가 취한 수단이 기본권 침해여부 점검 사법권을 부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안전과 자유에 영향을 주는 문제와 관련하여도 재판권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제1심 법원(Court of First Instance)은 1989년 설립, 재판권한이 있으며 15명의 법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률 쟁점사항은 상급심인 사법위원회로 갈수 있다. 또한 집행위원회와 개인 또는 법인간의 분쟁사항, 석탄 철강공동체(ECSC) 조약과 관련한 분쟁사항, 공동체 기구와 그 직원들간의 행정 관리 분쟁사항 등을 다룬다.監査위원회(Court of Auditors)는 1975. 7. 22 조약에 의하여 설립, 회원국이 의회와 협의하여 6년 임기의 15명의 위원을 임명한다. 주요 역할은을 요구하였다.환경보호는 엄격한 기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강력한 규제의 문제이기도 하다. 연합은 특별한 계획에 자금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공동체 법률의 이행을 촉구하기도 한다.유럽연합은 유럽의 미래가 세계 기술경쟁에 뒤지지않고 따라잡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렸다고 확신하고 있다. 처음 시작부터 공동 연구 개발은 역동적인 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투자로써 그 잠재력을 인정 받고 있다. 1958년 EEC와 거의 동시에 설립된 Euratom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다. 공동체는 9개의 개별기구로 구성된 자체 공동연구소(Joint Research Centre)를 4개 지역, 이태리의 Ispra, 독일의 Karlsruhe, 네덜란드의 Petten, 벨기에의 Geel에 分散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혁신이 가속화되는 시점 임을 감안하여 공동체는 연구 프로젝트에 가능한 한 많은 과학자들이 함께 협력 참여할 기회를 주고, 실질적으로 해당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강화하여 관리와 재정문제를 극복하도록 더욱 분발하여야 할 것이다.몇몇 회원국의 연구소와 관련된 프로젝트의 촉진을 위하여 유럽연합이 취한 조치는 개별회원국 차원에서 추가보완 조치가 취해져야만 완성되도록 되어 있다. 그것은 제어 원자핵융합과 같은 분야-21세기 잠재적 무한정 에너지자원(JET, Joint European Tours programme)-와 전자, 컴퓨터 산업과 같은 변화가 심한 전략산업의 기본적인 연구를 촉진시키는 것이다.집행위원회에 의해 1999-2003년 사이에 163억ECU의 예산으로 작성 제출된 5번째 기본 연구프로그램에 의하면 공동체는 각 회원국의 수 천명에 이르는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자금지원을 할 것이다.Major European networks1994. 6.2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成長, 競爭, 雇傭 白書에서 제안한 기본적인 제안에 의하여 유럽정상회의는 운송분야-특히 몇몇 회원국의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고속열차의 운행다. 1988. 12. 21 많은 직업에서 아직도 여전히 나라별로 정해진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각 회원국은 보다 높은 수준의 학위를 상호 인정하는 제도를 만들도록 종합적인 행정명령이 있었다.유럽시민이 享有할 수 있는 첫번째 權利는 유럽연합 안에서 마음대로 다니고, 일하고, 어디에서든지 居住할 수 있는 권리이다. 1990년 채택한 3가지 행정명령 사항은 학생, 연금 생활자와 개인들에게 거주권을 인정하고 그들의 직업 유무와 관계없이 그들의 생계를 위한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權利는 유럽市民權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한 條文으로서 명문화 되어있다.유럽연합 사법부(the Court of Justice)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러한 권리는 어찌 보면 지금까지 會員國의 시민에서 유럽연합 시민으로 轉換하는데 충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한층 더 공식적인 權利-主權의 이전과 관련한-가 附加되어야 한다. 국가의 고유한 본질에 해당하는 분야, 예컨대 警察, 軍事, 外交 등은 예외로 하고, 公企業, 敎育, 健康서비스 분야와 같은 공공분야의 일자리는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에게 문호가 개방되어야 한다. 결국 그 뜻은 로마에 있는 아이들이 영국선생님으로부터 영어를 배우고, 젊은 프랑스 大學卒業生이 벨기에 公務員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시민을 위한 유럽 건설과정은 마스트리히트 조약 때문에 한 단계 跳躍할 수 있었다. 즉, 자기나라가 아닌 다른 회원국의 어느 곳에 사는 會員國 市民이라도 유럽선거나 지방자치선거에 출마나 투표를 허용하는 결정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 이루어 졌다. 암스텔담 조약 제 17조가 이를 잘 묘사해 주고 있다. “이제 유럽연합 市民權이 탄생 되었다. 유럽연합 시민은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면 된다. 유럽연합 시민권은 해당 국적 시민권을 보충하는 것이고 또한 유럽연합 시민권은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이러한 새로운 권리는 국가의 正體性과 主權에 관하여 다소의 반대의견서 달러貨와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오랫동안의 주요관심사는 일본상품이 홍수처럼 유럽으로 밀려오는 것과 이를 상쇄시키는 일본시장의 개방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유럽연합은 일본과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왔고 특히 상업적인 경제적인 관계와 정치적인 대화를 해왔다.Relations between the EU and the Mediterranean countries : towards a new Mediterranean policy남 지중해 국가들은 아주 중요한 파트너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리적인 인접성 즉, 공동체 국가들과의 역사적 문화적 관계와 현재 그리고 잠재적인 이동형태 등과 밀접하기 때문이다. 연합은 “전반적인 지중해 접근정책”이라는 전통적인 지역 통합정책을 추구해 왔다.유럽연합의 지중해 이웃은 어느 나라 보다 먼저 특별한 상업적 경제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이들 국가들은 아주 중요한 파트너로서 상업적인 파트너일 뿐 아니라 어떤 연합회원국과는 아주 특별한 문화적 역사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유럽연합은 대부분의 지중해 국가들과 협력과 제휴협정을 맺어 연결되어 있다.- Cyprus, Malta, Turkey는 관세동맹을 점진적으로 설립하는 제휴협정에 의해 연결되어 있고 그들 국가모두가 회원국 가입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터키 1987, Cyprus와 Malta 1990)한 상태이다. 단지 Cyprus의 신청서는 집행위원회에서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Maghreb(Algeria, Morocco, Tunisia) 국가들과 Maghreb(Egypt, Jordan, Lebanon, Syria, Palestinian territories) 와 Israel 은 유럽연합과 무역 및 산업협력 협정과, 기술 및 재정원조 협정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유럽의회는 유럽연합의 정책이 상대적 성과를 나타나면 정책 수정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보다 일반적이고 균형정책을 원하고 있으므로 미래에 대한 도전은 음미해 볼만한 것이다. 예컨대, 갈등과 不安定, 人口폭발, 高 실업률(20%E 2
    경영/경제| 2002.08.23| 52페이지| 3,000원| 조회(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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