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동학대 현황과 대책(CAPTA 법령과 NCCANI 보고자료를 중심으로)2001. 06. 14미국에서 아동학대와 방임을 다루고 있는 기본 법령은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APTA)"이다. , 1974에 제정되어 몇 번의 개정을 거쳐 가장 최근에는 1996년 개정되었다.(P.L. 93-247). CAPTA는 연방의 주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재정에 대한 지원과 비영리 법인의 프로젝트에 관한 재정지원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외에도, 아동학대 관련 사무실의 설립과 활동, 연구, 평가, 자료수집등에 있어서 연방의 역할에 대해 명시하고, "National Clearinghouse on Child Abuse and Neglect Information"의 위임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I. 아동학대의 정의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APTA) (42 U.S.C. 5106g) 는 아동학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 연방법하에서의 정의는 주법령의 아동학대정의의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아동: 18세 미만 (성학대의 경우를 제외하고 연령은 주 아동보호법에 의해 달라 질 수 있음)Child is a person who has not attained the lesser of:The age of 18Except in cases of sexual abuse, the age specified by the child protection law of the State in which the child resides.* 학대와 방임:-아동의 사망,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 혹은 성적학대와 착취를 야기하는 부모나 보호자의 근래의 작위나 부작위-아동을 심각한 손상의 절박한 위험에 처하게 하는 작위나 부작위Child abuse and neglect is, at a minimum:-Any recent act or failure to act on the part of a parct or failure to act which presents an imminent risk of serious harm.* 성적학대-아동을 성적인 착취 행위나 그러한 행위의 시각적 묘사를 생산할 목적으로 고용, 사용, 설득, 유인, 유혹 혹은 강요하거나 아동이 그러한 행위에 동참하도록 하는 행위.-아동의 강간, 가해자가 보호자 혹은 가족의 경우, 법정 성폭행, 성추행, 매춘 혹은 다른 형태의 아동의 성적 착취, 혹은 근친 상간.The employment, use, persuasion, inducement, enticement, or coercion of any child to engage in, or assist any other person to engage in, any sexually explicit conduct or simulation of such conduct for the purpose of producing a visual depiction of such conduct.The rape, and in cases of caretaker or inter-familial relationships, statutory rape, molestation, prostitution, or other form of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or incest with children.* 그외, 유아의 의료 방임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Withholding of medically indicated treatment is: The failure to respond to the infant s life threatening conditions by providing treatment (including appropriate nutrition, hydration, and medication) that in the treating physician"s or physicians" reasonable medical judgment, wille the failure to provide treatment (other than appropriate nutrition, hydration, and medication) to an infant when, in the treating physician"s or physicians" reasonable medical judgment:The infant is chronically and irreversibly comatoseThe provision of such treatment would- Merely prolong dying- Not be effective in ameliorating or correcting all of the infant"s life-threatening conditions- Otherwise be futile in terms of the survival of the infantThe provision of such treatment would be virtually futile in terms of the survival of the infant and the treatment itself under such circumstances would be inhumane.연방법 이외에 각 주는 주 법령하에서 민법 및 형법에 아동학대에 대해 정의 하고 있다. 민법은 의무 신고자의 신고와, 소년 혹은 가족 법원이 아동의 격리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시하고, 형법은 형사적으로 처벌 받을 만한 학대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이러한 법령을 기준으로 아동학대에 대해 정의해 보면, 대략 4가지 형태의 아동학대가 정의 되어진다: 신체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주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다음과 같이 정의 되어진다.신체적 학대는 때리기, 치기, 발로 차기, 물고, 불로 지지기, 흔들기등을 통한 아동의 신체적 손상을 야기하는 행동이다. 이러한 손상은 부모나 보호자의 의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나친 훈육이나 신체적인 처벌의 결과로 발생할 수도 한 아동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부적절한 감독등을 포함한다. 교육적 방임은 지속적인 무단결석 방치 , 의무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방치하는 것등을 포함한다. 정서적 방임은 애정을 호소하는 아이를 의도적으로 무관심하게 대하는 행동,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이를 방치하는 것, 아동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를 폭행하는 것, 아동이 마약이나 술을 먹는 것을 허락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방임의 평가는 의식주의 미제공이 빈곤에 의한 것인지 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관등을 고려해서 평가되어져야 한다.성적인 학대는 아동의 외음부를 애무하거나, 성교, 근친상간, 강간, 남색, 노출증, 매춘이나 포르노 상품의 생산등을 통한 상업적인 착취등을 포함한다. 많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성적인 학대가 가장 감추어져 보고되어지지 않는다.정서적인 학대(심리적, 언어적 학대, 정신적 손상)는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 의한 심각한 행위적, 인식적, 정서적, 정신적 손상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수 있는 작위나 무작위이다. 정서적 학대의 경우에, 아동의 행동이나 상태에 명백한 손상이 없더라도 Child Protective Services(CPS)가 조사를 하기에 충분하다. 예를 들어, 아동을 어두운 옷장에 감금한다거나하는 극단적이고 이상한 처벌의 형태를 취한 경우. 덜 심각한 경우로는 습관적으로 죄를 뒤집어 씌운다거나, 경시한다거나, 치료를 거부한다거나 하는등의 행동을 한 경우등 은 입증이 어려우므로 CPS가 명백한 손상의 증거가 없이 간섭하는 것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다.비록 어떤 학대나 방임의 한 형태만 발견될 수도 있지만, 종종 학대는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정서적인 학대는 거의 항상 다른 형태의 학대가 발생할 때 같이 일어난다.II. 미국의 아동학대 현황1996 개정된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는 1996년 개정되면서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주: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개념으로 이해하면 될을 인정받았다. 신고된 사건의 54.7%가 전문가에 의한 신고이며, 45.3%는 이웃주민등의 비전문가에 의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주는 보고받은 후 수사를 시작하기 까지의 기본 시간을 정해 두고 있으나 평균 63.8 시간이 걸렸다.조사된 사건들의 54.7%는 학대가 의심되지 않는 경우이고, CPS(Child Protect Service) 종사자의 평균 할당 건수는 72건으로 통계되었다. 대략 826,000의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1000명당 11.8 명 꼴로 1998년의 12.6명에 비해 감소) 58.4%가 방임을 겪었고, 21.3%가 신체적 학대, 11.3%가 성적학대를 겪었고, 1/3 이상 (35.9%)이 다른 종류의 학대형태를 같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많이 학대받는 연령은 0~3세로 1000명당 13.9명이고, 나이와 학대는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남아와 여아에 있어서 학대피해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성학대의 경우 여아가 높았다. (여아, 남아1000명당 여아 1.6명 남아 0.4명)가해자의 61.8%가 여자였고, 여자 가해자의 41.5%가 30세 미만이었고, 남자의 경우 31.2%가 30세 미만 이었다. 피해아동의 87.3%가 적어도 부모중 한명에 의해 피해를 받았고, 가장 일반적인 학대의 유형은 어머니 혼자에 의한 학대였다. (44.7%) 모의 학대는 주로 방임과 신체적 학대였고, 부의 경우 성학대의 경우가 많았다.약 1,100명의 아동이 1999년 학대와 방임으로 사망했고, 이것은 아동 100,000명당 1.62명 꼴이다. 이중 약 2.15가 입양된 후 발생했다. 학대와 방임으로 인한 사망 아동은 1세미만이 42.6%였고, 6세 미만이 86.1%를 차지했다. 이러한 사망의 대개가 다른 형태의 학대보다는 방임과 연관되어 일어났다.총 171,000 명의 학대나 방임 피해 아동이 입양가정이나 고아원에 맡겨 졌는데, 이 숫자는 실제보다 훨씬 적게 보고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보고를 해온 21개 주의 자료에 비추어보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