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올해는 '세계인권선언'(1948.12.)이 국제 사회의 화두로 던져진지 55주년 되는 해이고, 비엔나 세계인권대회(1993.6.) 10주년을 맞는 해이자, 유엔의 모든 인권 관련 활동을 관장하는 '인권고등판무관실'이 설립된 지 10주년을 맞는 해이다.'인권사상'의 기원과 유래는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 어쩌면 기원전까지 찾아봐야 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기원전 442년에 씌어진 소포클레스의 희곡 '안티고네'의 여주인공 Antigone가 당시 테베의 폭군 크레온(Creon)에게 한 대사 중 "저 하늘에 기록된 영원히 멸하지 않는 신의 법에 비하면 당신의 힘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것이오!"라는 표현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인권사상은 고대 사회 인권의 적이었던 독재군주의 폭정이 있을 때부터 존재해왔으며, 위 희곡 대사 부분은 그러한 사상을 대변하는 것으로 현재에도 자주 인용되고 있다. 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10월 직원특강 자료집" p.3에서 발췌.'권리'라는 개념도 여러 가지 모양과 다른 이름을 가지며 회자되다가 17,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들에 의해 본격적인 제도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하지만 '제도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과 실질적인 인권 보장과는 많은 괴리가 있어왔음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이념적으로, '인권'을 둘러싼 역사는 투쟁의 과정이자 쟁취의 과정이었으며 피를 머금은 희생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보편주의, 상대주의, 주권, 내정 간섭, 전통, 종교, 혁명 등 수 많은 담론과 주제도 항시 '인권'의 역사 속에 같이 하였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 속에서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로서 짧게 정의된 '인권'은 나름대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 왔다고 본다.이제 인권 문제는 21세기 들어서도 '제3의 세계화'(the third globalization) 시대를 이끄는 주요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20세기 후반 세인의 주요 관심사였던 경제 및 정보에 대한 관심이 인는 관점에서 북한을 들여다 보는 것은 북한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인권문제는 북한체제가 안고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그 동안 북한사회의 폐쇄성과 자료부족으로 인해 인권문제가 국제적으로 부각되지 않았으며, 북한당국의 완강한 부인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방북한 사람들과 중국으로 건너온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의 인권현실이 공개되었다. 이들을 통해 북한의 처참한 기아실태, 정치범수용소, 주민이동의 통제, 김부자 우상화 등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정보가 국제사회에 알려졌다.북한의 인권문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인권은 자유로운 정당결성 및 민주적 선거절차, 언론.집회.출판.결사.시위 등의 보장과 공정한 법적 재판절차와 같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과 사회주의 국가는 경제적인 평등분배가 우선적으로 실현되고 사회보장제도 등의 사회문화적 권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북한의 인권문제 가운데는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쟁점사안이 있다. 즉 이산가족과 납북억류자, 국군포로 등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불리는 인권문제이다. 이 세 영역의 인권실태를 살펴본다.2. 시민적.정치적 권리「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의하면,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생명권(제6조), 고문금지(제7조), 이동의 자유(제12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19, 21, 22조), 사상.종교의 자유(제18조) 등 여러 권리를 포함한다. 북한의 경우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크게 생명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등 네 분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생명권의 침해내용은 공개처형과 탈북자들에 대한 불법처형, 불법구금 및 체포, 고문, 관리소와 교화소 내 인권유린, 납치.실종, 불공정한 재판절차 등을 열거할 수 있다. 평등권의 침해는 성분정책에 의한 적대계층.이산가족.종교인에 대한 차별, 여성차별, 장애인격리수용 등이 문제시된다. 자유권은 언론l Globe가 촬영한 제22호 관리소의 위성사진이 2002.12.5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미국무부 2002인권실태보고서(북한부분)는 1990년대에 함북 회령의 22호 수용소 죄수 약 5만 명 중 고문과 가혹 행위로 약 20-25%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관리소' 가운데는 사회안전성이 관리·운영하는 정치범수용소도 있다. 사회안전성은 일반교화소와는 별도로 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11호, 13호, 17호, 18호(평남 북창군 득장리), 19호 등으로 구분하는데, 11호는 폐쇄된 것으로 보이며 13호는 국가안전부 장군들 중에서 범죄한 경우, 18호(북창)는 탄광간부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 곳에 수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정치범수용소에 의한 인권억압은 북한의 체제유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북한인권문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북한은 「유일사상 체계확립의 10대원칙」에 따라 '수령'에 대해 충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김일성·김정일의 정치를 비난하거나 당.정 및 사회주의체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적대분자' 등 정치사상범으로 분류하여 관리소에 수용한다. 또 남한방송을 청취하거나 3국에서 남한공관과 접촉했거나 교회·선교사와 접촉한 사람들도 사상범으로 수용된다. 이들에 대해 북한은 북한형법 44-54조에 근거하여 '국가전복음모죄', '반동선전선동죄', '조국반역죄' 등의 처벌규정을 적용한다.관리소의 수용자들은 아침 5시에 기상하여 5시 30분 혹은 6시까지 아침식사와 작업준비를 완료한다. 작업은 5명 1조 단위로 할당이 주어지며 보통 저녁 8시까지 노동을 한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2시간 정도(혹은 30분)이며, 각자 지참한 강냉이 주먹밥으로 끼니를 때운다. 저녁 6시에 담당보위부원이나 작업감독이 작업실태를 점검하고 미달된 경우에는 연장작업도 한다. 식사가 형편없을 뿐 아니라 난방공급이 없고 의복이 부족하여 수용자들은 영양실조와 폐렴, 결핵, 펠라그라병 등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구타와 공개처형, 성폭력, 생체실험 등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 이주시키는 것은 물론 신설공업지대나 탄광지대에 주민들을 집단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이주시키는 것은 보편화되어 있다. 지역자립체제로 발전해 온 북한의 특성상 노동력의 급격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의 지리적 이동은 통제될 수 밖에 없다.황장엽의 증언에 의하면, 평양의 경우 3∼4년을 주기로 주민소개작업을 단행하고 있으며, 94년 「평양시민증」을 발급하면서 상당수 주민들을 지방으로 강제이주시켰다고 한다. 또한 도시미관과 산아제한을 위해 난쟁이 등 유전적 장애인들을 제한된 지역에 집단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황장엽의 증언에 의하면, 난쟁이 집단이주는 60년대경 김일성에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함남 정평군에 난쟁이수용소가 설치되었다.98.7 설립된 「조선불구자지원협회」는 99년 초 북한주민 가운데 장애인이 상당수 있음을 소개하였다.(4) 성분정책에 의한 차별북한에서 초급당비서, 부비서, 세포비서 등의 간부들은 분기별로 주민들의 정치적 동향을 심사.보고하고 있으며, 납북억류자, 북송교포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도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유지를 위해 주민들의 정치적 성향을 가족의 계급적 배경과 사회적 활동 등에 기초하여 핵심군중, 기본군중, 복잡군중으로 분류하고 성분정책을 실시해 왔으며, 복잡군중에 대해서는 '반혁명분자' 혹은 '반동분자'라는 낙인을 찍어 엄중한 처벌을 가해왔다. 이러한 구분은 한국전쟁의 피해에 따른 전사자·피살자들에 대한 '북한식 보훈정책'을 실시하는 근거가 되었으며, 월남자·부역자에 대한 탄압을 가하는 성분정책으로 발전하였다.북한은 1958.12∼60.1에 중앙당집중지도사업, 1966년부터 1년에 걸친 주민재등록사업, 1967∼70.6에 '3계층 51개부류 구분사업', 1980년대 들어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에 대한 요해사업'(80.4∼80.10)과 북송교포에 대한 요해사업(81.1∼81.4)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체주민들을 핵심군중, 기본군중, 복잡군중으로 구분하고 의식주 배급 및 사회적 혜택을 차별적는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집회나 결사에 대해서도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집단적 소요행위로 간주하여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있다. 북한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들은 당의 외곽조직으로서 대중의 사상교양 선도의 역할을 담당할 뿐이다. 정부가 만든 조직 외에 알려진 사적 모임이나 조직은 없으며 동창회나 친목회와 같은 비정치적 모임도 금지된다.(7) 법적절차의 불공정성불법체포, 구금, 국가안전보위부 '예심', 변호사 역할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사회규범)에 대한 자의적 해석도 문제시된다. 교화소, 노동교화소(공민증소지), 청소년교양소(무보수노동) 제도를 운영한다. 대표적인 교화시설은 사리원교화소, 원산교화소, 증산교화소이다. 경제범은 제1부류, 제2부류, 제3부류로 분리되어 국가재산에 손해를 입힌 중형을 선고 받은 자는 사리원교화소로 보내고, 그 보다는 경미한 제2부류의 경제범들은 원산교화소로 이송된다. 그리고 제3부류는 노동교화소와 유사한 형태이며 생활형편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편이라고 하는데 증산교화소가 여기에 해당하며 통상 증산노동교화소라고 부른다. 개천교화소는 여성들만 수용한다.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아시아국가들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보다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우선적 실현을 강조하는 입장을 지지한다. 북한도 인권문제에 있어서 인권보호의 물질적 기초를 강조하면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보장을 중요시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비중을 두고 있는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북한의 「정치용어사전」이 인권을 "인민이 응당 가져야할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및 사회적 제반권리") 사회과학원,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 718.라고 정의하고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북한은 완전고용과 무상교육, 무상치료 등의 사회복지제도의 우월성을 내세우면서 이러한 사회주의적 제도를 통해 인권보호가 실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02).
우리나라 행정관리의 새로운 방향에 대하여1980년 후반기부터 선진 여러 나라에서 정부부문에 대한 변화가 야기 되어왔다. 그것은 20세기 동안 지배해 오던 정부관리의 경직되고 계층적이며, 관료제적 형태가 신축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 나라의 정부부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유교주의적 가치관에 입각한 정치적·사회적·문화적인 특수한 상황과 결합하여 독특한 행정 관료제를 형성하였다. 이에따라 전통적 행정관리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다른 나라와 유사하면서도 특수한 여러 문제점들을 드러내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행정관리의 이론을 먼저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특수한 행정관리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새로운 행정관리 전략을 세워봄으로써 앞으로의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행정관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관리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활동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하는 행동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리의 정의가 행정관리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인바, 행정관리란 행정조직의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의 모든 협동적 활동이 보다 합목적적·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그것을 지도하고 촉진하는 기능 및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전통적인 행정관료조직은 '통제'를 기초 패러다임으로 하고있으며, 관료조직에서 계층제는 분명하고 고도로 구조화되어 있다. 전통적 관료조직에서 최고 관리층의 책임은 외부환경을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일이다. 관료조직은 획일성, 최저의 표준, 일관성 있는 절차를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체제에 의해 통제되며 울타리 역할을 담당한다. 관료조직에서 '문화'는 엄격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분위기이다. 복종과 순종은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며 효율성이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에 투입(input)과 권위(authority)위주로 되어있으며 정보(information)는 필요성이 있는 관료에게만 제공된다.급변하는 행정환경은 행정관리에서 추구하던 전통적 가치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 변화는 자연히 새로운 가치추구를 위한 새로운 행정관리방식을 요구하게 되었다. 바로 이 요구에 부응하여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총체적 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 TQM)인 걱이다. 그러면 과연 TQM이란 무엇인가? TQM이란 지속적인 서비스 질의 향상을 실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총체적이란 고객요구의 확인에세부터 고객의 만족도 평가에 이르기까지 조직에서 수행하는 모든 없무에서 질적인 측면에 대한 조사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질은 고객의 기대를 만족시키고 나아가 이를 능가하는 것을 뜻하며, 관리는 지속적 질 향상을 위한 능력의 개발과 유지를 의미한다. TQM은 관리기술이라기보다 관리철학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관리자에게 ⅰ) 서비스의 질을 고객기준으로 평가하는 사고방식을 갖게하고, ⅱ) 과정·절차를 개선하도록 하며, ⅲ) 직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ⅳ)거시적 안목을 갖게 하며, ⅴ) 장기적 전략을 세우게 하고, ⅵ) 현상에 결코 만족하지 애도록 하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게 된다.이러한 TQM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TQM은 사람들의 시간과 두뇌와 정력의 낭비를 확인하고 제거해 주는 접근방법을 제공해 준다. 둘째, TQM은 종업원의 동기를 유발하고 종업원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셋째, TQM 은 업무를 더 유쾌하게 하고 때로는 직원들에게 숨겨져 있는 재능을 발견하도록 해 준다.하지만 TQM의 정통적 원칙을 공공부문에 적용하는데는 여러 가지 난점·제약·한계가 제기된다.첫째, 정부는 제품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서비스는 노동집약적이며 산출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질의 측정이 어렵다.둘째, 정부서비스의 고객범위 설정이 곤란하며 서비스를 직접 받는 고객과 대부분 납세자인 최종고객간의 갈등조정이 어렵다.셋째, 질에 대하여 총체적 관심을 갖는 조직문화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정부조직은 외부영향이 불가피하고 조직문화가 취약하다.넷째, 민간조직에서 행사되는 강력한 조직내부권한이 없으며 정부기관이 다르면 업무도 매우 다양하다.다섯째, 최고관리자의 빈번한 교체로 목적의 불변성을 기하기 어렵고 조직의 변신도 어렵다.여섯째, 공공조직의 정치적 환경이 매우 유동적이므로 사업의 장기적인 추진이 어렵다.일곱째, 성과척도의 개발, TQM기준절차의 설계, 소비자 환류의 새로운 방식, 예산결정과 질 개선사업의 조화, TQM기준에 따른 근무성적평정등 기술적 난문제가 제기된다.그렇다면 행정관리의 목표와 새로운 행정관리 방향에 대해 살표보자.먼저 행정관리의 목표는 다음 세가지로 꼽아 볼 수 있을것이다.첫째, 행정관리의 목표로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모든 유형의 조직활동을 실질적으로 합리화하려는 데 있다. 즉 그것은 조직활동의 구체화와 능률, 절약의 확보에 있다. 조직활동의 구체화란 목적과 수단의 합리화, 직무범위와 권한 및 책임한계의 일치와 명확화등을 말하며, 능률·절약의 확보란 조직활동에 소요되는 투입물에 대한 산출물의 비를 극대화함으로써 경비를 극소화하는 것을 말한다.둘째, 사회환경의 적응과 사회변동의 유도·촉진에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사회변동에의 적응이란 조직이 행정수요에 부단히 적응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특히 정부행정에서는 사회환경에 적응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되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변동을 유도·촉진하여야한다.셋째, 행정관리는 사회발전과 동시에 그 초석이 되는 행정활동의 종사자들, 즉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하는 것도 그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또한 새로운 행정관리 방향은 다음 두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1) 전통적 정부부문의 변화의 필요성2) 새로운 관리의 가치와 속성새로운 관리모형의 가치는 토대로서 관료의 권한위임과 소유권이다. 관료는 분명히 조직의 사명과 비젼을 이해하고 있고 관료조직문화는 명료하게 형성되어 있으면, 일관된 조직가치의 범위 내에서 느슨하고 융통적인 분위기 속에서 행동한다. 관료는 주어진 사명과 설정된 비젼을 위하여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태도는 조직체제 그 자체가 아닌 국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새로운 관리가치는 국민의 요구와 굔구를 충족시켜 주고, 국밍의 만족이 조직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사고이다. 정부관료는 어지럽고 위험스런 세계를 오히려 기회로 확신하고, 조직변화는 사회변동의 대응에 불가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그들은 변화의 실체를 인지하면서 스스로 창의력과 위험부담을 감수한다. 새로운 정부관리모형에 관한 속성은 관료조직의 생산성제고를 위한 것이다. 가장 중요시되는 관료조직의 속성은 최적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관료의 정신자세이다. 둘째,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탈피하는 일이고, 결과지향적이고 계속적으로 서비스증진을 요구하는 일과 국민만족에 초점을 두고 참여관리형태를 유지하는 일인데, 여기서 관리자는 통치자가 아닌 코치로서, 촉진자로서, 대화상대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끝으로 국민에 해한 관심과 배려르르 최우선적으로 하고 관료들로 하여금 조직의 성공발전을 위하여 소유의식과 책임성을 갖도록 그들을 고무시키고 지원하는 방향에서 쇄신적인 과업스타일을 유지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