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199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기존의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폐쇄적인 수용을 강조하는 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대한 새로운 장애인복지의 대안으로서 지역사회재활이라는 개념이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지역사회재활이라는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 변화는 새로운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탈시설화와 지역사회재활을 위한 구체적인 장애인 복지 실천이 바로 사회적으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그룹홈인 것이다.정신지체인 그룹홈은 정신지체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지지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어서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 지역에 받아들이는 가장 고귀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미국, 일본, 스웨덴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 정신지체인들을 위하여 설립되는 거주지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보편화된 지역사회 거주시설 프로그램이다.그룹홈은 가족적인 환경속에서 독립적인 생활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며, 정신지체인 장애정도 및 특성에 따라 독립적인 생활의 장을 말한다.장애인 재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사호재활, 즉 장애인을 수용하고 차별하지 않으며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국민의 태도와 자세 또한 과거에 비해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는 것이 공통된 느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체험하고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애로점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시각과 인식이 아직도 냉소적이고 차별적이며 수용적 자세가 희박하다는 것이다.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국민적 욕구도 그만큼 높게 작용하고 있는데 비하여 장애인 생활수준이나 사회참여,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직업선택등에 있어서 높은 장벽이 현실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따라서 사회재활을 앞당기고 실현하는데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생활을 실제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룹홈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Ⅱ. 본론1. 그룹홈의 개념장애인 그룹홈이란, "일반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위치하였다. 한편 근세에 와서는 정신지체인들을 사회적 열등 인자, 잠재적 범죄자 등으로 취급되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시설에수용, 보호해 오게 되었다.정신지체인을 위한 최초의 수용시설은 1841년 Johann Guggenbuhl이 스위스의 산속에 설치한 'Abendberg'가 최초의 것으로 보고되었다.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은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정신지체인도 좋은 환경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면 정상인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낙관주의가 주류를 이루던 때로서 Abendberg를 모방한 복지시설이 구미 지역애 우후죽순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처음에 낙관적으로 실시되었던 정신지체인의 교육과 훈련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고, 1900년대 초에는 우생학적인 사조가 팽배해 지면서 열등 인자를 가지고 범죄의 소지가 많은 정신지체인들을 사회에서 격리 수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지배하게 되어 '수용보호주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었다.정신지체인에 대한 수용보호주의에 대한 비판은 1950년부터 '정상화' '주류화' 원리의 확산으로 더욱 가열되었으며, 그 결과로써 1970년대에는 구미의 복지 선진국 전역에서 '탈시설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이러한 주요 변화는 대규모 수용시설의 비인격적인 것을 탈피하여 좀 더 인간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으로 정신지체인들의 생활 무대를 지역사회에 보다 접근시켜 거주케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2) 이념적 배경장애인 재활을 위한 그룹홈의 근본적 동기와 이념은 다음과 같은 동향에서 비롯되었다.가. 주류화장애인의 교육 방법을 가능한 일반 학교에서 정상인과 함께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류화의 특수교육 이념이 그룹홈의 설립에 영향을 주었다.장애인의 주류화는 장애인을 일반사회 속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을 의미했다. 하지만 장애인이 기존 사회에 적응하려 할 때 극복해야 할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회가 변모하여 장애인들을 포용하는 노력이 요청되었다. 이것이 바로 역 주류화가 의미하는 것이며, 주거 환경장애, 의사소통 장애, 학습장애 등을 제거하육이나 훈련은 기본적으로 개인생활이라는 입장에서 개별성을 강조하는 최소한의 관리성이 배제된다.일곱째, 그룹홈의 구성원인 지역사회에서 균등한 참여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이기 위해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이점이 그룹홈이 단순히 가정이 아니고 복지측면이 강조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한다.그룹홈은 정신지체인의 가정 내 적응, 직장 및 사회적응능력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심리적 안정, 자율성 증진, 가사처리능력 발달, 의사소통능력 향상, 신변처리능력 향상 등에 도움이 된다.또한 운영비용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정신지체인 생활시설과 그룹홈의 월간 1인당 소용되는 비용을 비교한 연구를 보면, 그룹홈이 생활시설보다 1인당 월 10,488원의 비용이 절약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와같이 그룹홈은 장애인의 사회재활과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유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대규모 시설의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장애인 부모가 가지는 부양에 대한 부담도 일부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 또한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비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동일한 삶의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그리고 사회 통합적 생활은 장애인 복지의 목표인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을 일반인과 더불어 살게 하고, 지역사회의 한자원 체계로 존재하게 하는 것이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과 장애인의 사회적 재활을 성취해 갈 수 있게 하는 지름길이다.5.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그룹홈의 위치정상화 이념에 근거하여 대규모 수용시설의 비인간화, 탈 개별화, 프로그램의 부족등의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신지체인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6가지 대안적인 거주 유형과 서비스를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연구에서 제시 한 바 있다. 이것을 펜실베니아 모델이라 하는데, 이는 앞으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고 정신지요한 서비스제공(문제발생시)성격일정기간 내에 생활훈련을 시키는 통과시설로써 입주자들은 완전고용자보다도 반 고용상태가 대부분임자립가능한 사람에 대한 주거제공이며 입주자들은 완전고용과 반고용 상태가 섞여있다.상주직원은 없으며, 필요시 최소한의 서비스제공때만 직원이 오며 입주자들은 거의 완전 고용상태이다.건물운영주체가 제공운영주체가 제공하거나 입주자들이 확보함직원4명1명서로 근접한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정신지체 장애인을 직원이 순회하며 지지하고, 교육하거나 몇 명의 정신지체장애인이 아파트를 공유하여 생활하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지지와 지원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프로그램이다.(2) 일본의 그룹홈 유형일본 후생성에서 발행한 정신박약자 지역생활 원조사업 설치운영 매뉴얼에서는 아래와 같이 분류화하여 제도화 하고 있다. 일본의 정신지체인 그룹홈 유형(3) 우리나라의 그룹홈 개발유형우리 나라 그룹홈 개발 유형으로는 이배근, 김하수의 분류형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이배근은 연령 및 장애정도에 따하 한국의 장애인 그룹홈 개발유형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며, 18세 이하는 아동집단가정, 18세 이상을 성인집단가정 분류하였다.재택 정신지체아는 CF(child family), 시설아동은CI(child, institution), 재택성인지체인을 위한 집단가정을 AF(adult family), 성인지체시설 대상자를 AI(adult institution) 그리고 중등도를 severely, 경등도 mild로 구분하여 단계에 따른 서비스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집단가정모형대상연령장애의 정도전문적 서비스개입CFM 형재택18세이하 아동경도, 중도학교 및 사회교육,직업 및 생활훈련CFS 형재택18세이하 아동중도행동수정, 치료, 생활훈련CIM 형시설18세이하 아동경도, 중도학교 및 사회교육직업 및 생활훈련CIS 형시설18세이하 아동중도행동수정, 치료, 생활훈련AFM 형재택18세이상 성인경도, 중도사회교육직업 및 가정생활지도AFS 형재택18세이상 성인중도행동수정, 치료, 생활훈련,직업훈련AIM 형시설18세지사업법에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 그룹홈이 시작된 초기에는 정부의 지원없이 운영주체가 부모회, 또는 개인적으로 운영비를 부담하여 운영을 하였으며, 그룹홈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1997년 4개소에 대한 정부보조가 있었으며, 1998년에는 16개소, 1999년에는 21개소, 2000년에는 25개소, 2001년 현재는 42개소로 정부의 보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상에는 그룹홉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국비 40%, 지방비 60%로 하되, 자체수입을 추가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인건비 및 관리비에 대한 지원은 있으나 그룹홈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주택임차료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룹홈 운영에 이어서 주택마련에 필요한 예산이 가장 비율이 높으며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도 애로점으로 주택구입을 들고 있다.2001년 2월 현재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는 그룹홈은 와 같이 42개소로 1999년보다 약 2배정도 지원이 많아졌지만, 1999년 그룹홈 현황을 근거로 하였을 때 전체 그룹홈의 10.4%만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운영되고 있다. 비인가 단체나 부모들이 설치한 그룹홈의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운영주체가 운영비를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하거나, 본인과 가족이 부담하거나, 정부, 운영주체, 본인, 가족이 공동으오 부담하기도 한다. 이처럼 통일된 운영비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장애인 그룹홈에 대한 법적 제도 없이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에 따른 지원형태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룹홈 예산지원 내역(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2001)시도사업량계국고지방비운영주체합계42896,952358,781538,171서울6124,16849,66774,501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삼성농아원, 교만소망의 집평화복지재단, 동천의 집충현복지관부산242,71217,08525,627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대구242,71217,08525,627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만승류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