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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협상] FTA협상
    FTA협상☆ 일반개요 ☆● FTA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s)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FTA와 WTO의 차이점세계무역기구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 원칙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이다. 이는 WTO협정의 부속협정인 1994 GATT 제1조, 서비스무역협정(GATS) 제2조 및 지적재산권협정(TRIPs) 제4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반면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이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이다. FTA에서는 FTA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than the corresponding duties and other regulations of commerce existing in the same constituent territories prior to the formation of the free-trade areas).1994 GATT 제24조 제8항에는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무역과 관련하여 WTO협정에서 허용하는 FTA의 유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관세동맹의 정의)관세동맹이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2개 또는 그 이상의 관세영역을 단일관세영역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회원국간의 모든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을 실질적으로 폐지하고(duties and other restrictive regulations of commerce are eliminated with respect to substantially all the trade between the constituent territories of the union or at least with respect to substantially all the trade in products originating in such territories), 모든 회원국이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함(substantially the same duties and other regulations of commerce are applied by each of the members of the union to the trade of territories not included in the union).(자유무역지대의 정의)자유무역지대란 회원국간의 모든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관세영역의 집단을 말한다(A free-trade area shall be understood to mean a group of two or more 어느 일방 회원국이 제2조의 규정에 반하여 관세를 인상할 것을 제안할 때에는 제28조에 규정된 절차가 적용된다. 보상적 조정을 규정함에 있어서, 관세동맹의 다른 구성국의 관세인하에 의하여 이미 제공된 보상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제7항 : (a)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나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설치를 위한 잠정협정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회원국은 즉시 체약당사자단(Contracting Parties)에 통고하여야 하며, 또한 체약당사자단이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보고 및 권고를 회원국들에 대하여 행할 수 있도록 동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정보를 체약당사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b) 체약당사자단은 제5항에 규정된 잠정협정에 포함된 계획 및 일정을 동 협정의 당사국과 협의 검토하고, 또한 (a)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를 적절히 고려한 결과, 동 협정에 의하여 결정 당사국이 의도하는 기간내에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가 설치될 가능성이 없거나, 동 기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동 협정의 당사국에 대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당사국이 권고에 따라 잠정협정을 수정할 준비가 되어있지 안을 때에는 동 협정을 유지하거나 실시하여서는 안된다.(c) 제5항 (c)에 언급된 계획 또는 일정의 실질적인 변경은 체약당사자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당사자단은 동 변경이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설치를 위협하거나 부당하게 지연시킨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회원국에 대하여 체약당사자단과 협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8항 : 이 협정의 적용상,(a) 관세동맹이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2개 혹은 그 이상의 관세영역을 단일관세영역으로 대체한 것]을 말한다.(ⅰ) 동맹 영역간의 모든 무역 또는 적어도 동 지역 원산품의 모든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필요에 따라 GATT의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0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의 실질적인 폐지를 위한 목적,(ⅱ) 제9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는 회원국이 양허관세를 인상하고자 할 경우 따라야 할 절차를 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은 1980년 11월 10일 채택된 지침(BISD 27S/26-28) 및 1994년도 GATT 제28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에 의하여 발전된 제28조에 규정된 절차가 관세동맹의 형성 또는 관세동맹의 형성에 이르는 잠정협정 체결로 관세양허가 수정 또는 철회되기 전에 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제5항 : 이러한 협상은 상호 만족할만한 보상조정의 달성을 목적으로 선의에 입각하여 개시된다. 동 협상에서는 제24조 제6항에 요구된 바와 같이, 관세동맹 형성시 관세동맹의 다른 구성국이 동일 관세항목에 대하여 취한 관세인하를 적절히 고려한다.이러한 인하가 필요한 보상조정을 제공하는데 불충분할 경우 관세동맹은 다른 관세항목에 대한 관세인하의 형태로 보상을 제안한다. 수정 또는 철회의 대상이 되는 양허에 대하여 협상권을 갖고 있는 회원국은 이러한 제안을 고려한다. 보상조정이 수락되지 않는 경우 협상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4년도 GATT 제28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에 의해 발전된 제28조의 보상조정에 대한 협상에서의 합의가 협상개시로부터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관세동맹은 양허를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영향을 받은 회원국은 제28조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를 철회할 수 있다.제6항 : 1994년도 GATT는 관세동맹의 형성 또는 관세동맹의 형성에 이르는 잠정협정의 결과로 관세인하 혜택을 누리는 회원국에 대하여 동 관세동맹의 구성국에게 보상조정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검토관련 양해)제7항 : 제24조 제7항 (a)에 따른 모든 통보는 1994년도 GATT의 관련규정 및 이 양해 제1항에 비추어 작업반에 의해 검토된다. 작업반은 이와 관련한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상품무역이사회에 통보한다. 상품무역이사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권고를 회원국에게 행할 수 있다.제8항 : 잠정통보하며, 제21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절차가 적용된다.제6항 : 제1항에 언급된 협정의 일방 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그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는, 이러한 협정의 당사자의 영토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이러한 협정이 부여하는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외국투자기업의 권리보호 관련규정).제7항 : (a) 제1항에 언급된 협정의 당사자인 회원국은 이러한 협정과 그 협정의 확대 또는 중대한 수정을 신속히 서비스무역이사회에 통보한다. 또한 회원국은 서비스무역이사회가 요청할 수 있는 관련정보를 이사회가 입수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사회는 이러한 협정 또는 그 협정의 확대 또는 수정을 검토하고, 이 조에 합치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b) 시간계획에 따라 이행되는 제1항에 언급된 협정의 당사자인 회원국은, 그 이행에 대해 서비스무역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이사회는 작업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보고를 검토할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c) 이사회는 (a)호 및 (b)호에 언급된 작업반의 보고에 기초하여 당사자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제8항 : 제1항에 언급된 협정의 당사자인 회원국은 이러한 협정으로 인하여 그 밖의 회원국에게 귀속될 수 있는 무역혜택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GATS 제5조의 2 규정(노동시장 통합협정, UR협상시 신설)이 협정은 각 회원국이 노동시장의 완전한 통합을 이루는 양자간의 또는 여러 당사자간의 협정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단, 그러한 협정은, (a) 협정 당사국의 국민을 거주 및 근로허가와 관련된 요건으로부터 면제하고, (b) 서비스무역이사회에 통보된다.(주석) 이 조건은 분야의 수, 영향을 받는 무역량 그리고 공급형태의 관점에서 이해된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협정이 특정 공급형태를 사전에 제외하는 것을 규정하여서는 안된다. 여기서 공급형태란 서비스의 네 가지 공급형태(국경간 공
    자연과학| 2002.11.08| 23페이지| 1,000원| 조회(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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