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전자 정부: 통합과 개성제 1절 EU의 전자정부 구축을 향한 공동 목표가맹국의 서로 다른 DB를 공통화하는 작업에 예산 투자2000년 3월 “e-Europe계획” 발표정부 온라인화 계획: 이유의 정보보호 기준을 지키면서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공공부문의 정보 입수를 용이하게 함을 목표로 함.3가지 구체적 목표 설정:① 법률행정정보, 문화정보, 환경정보, 실시간 교통지체 정보 분야의 접속 용이②인터넷을 통한 주요정치 쟁점에 대한 국민 의견 수용과 백서,법안의 공개와 더불어 논의의 장을 실현③정부와 민간 부문 사이에 쌍방향 통신을 실현현대적인 온라인 공적 서비스 e-Governmente-learning servicese-health services 활동적인 e-business 환경 구축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광대역 접근의 폭 넓은 이용성 안전한 정보 인프라 구축쌍방향 공공 서비스: 2004말까지, 가맹국은 기초공적 서비스가 어느 장소나 쌍방 향적으로 제공해야한다.공적 조달: 2005년 말까지, 가맹국은 정부 조달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전자적으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게 수행해야한다. 유럽 국회와 의회는 조달에 대한 가능한한 빨리 법적 제도를 적용해야한다공공적 인터넷 접근 요점[Public Internet Access Points (PIAPs)]: 모든 시민들이 지역 자치체에서 광대역 연결로 PIAPs 에 쉬운 접근을 가져야 한다.광대역 접속: 가맹국들은 2005년까지 모든 공공 행정부에 대한 광대역 연결을 가져야 한다. 당국은 연결을 구입할 때 기술사이에서 차별을 두어서는 않된다.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 위원회는 2003 e-Government 장관 회의에서 e-Government 서비스에 대한 상호 운용성의 중요성을 직원근로서에 제시하고 2003년 말 전까지 서비스에 대한 유럽 상호운용성 구성을 제안해야한다 가맹국의 서비스 상호 이용문화와 관광: 위원회는 2005년까지 사용자 편익의 공공 정보를 제공하고 유럽을 촉진시킬 전자 서비스를 uropa.eu.int/information_society/eeurope/2005/all_about/egovernment/index_en.htm제 2절 영국- 행정 빅뱅(Big Bang)을 지향1. 영국 전자 정부의 역사1980년: 대처 정권이 행정부문의 효율화를 목표로 민간의 경영기법을 행정부문에 도입1991년: 시민헌장 도입- 공적 서비스의 향상 목표1996: ‘녹서’와 ‘백서’ 공표1997년: 행정부문의 근대화와 효율화 목표를 추가하고 헌장에 천명업적 달성도 평가로 업무절차 개선에 노력2. 블레어 총리의 개혁기업 및 개인의 자립과 자기 책임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 진흥을 목표시장 메커니즘을 활용3. 블레어 총리의 전자 정부에 관한 생각지식산업사회에 대응한 산업 경쟁력, 국가경쟁력의 강화효율화와 서비스 수준의 향상 실현하고 민간정보화의 촉매 역할‘ 2000년 까지 세계에서 전자상거래 환경이 가장 잘 정비된 국가로 만든다는 목표정부부문이 정보기술의 구축을 선도싱가폴과 스칸디나비아 제국을 벤치마킹 함.4. 정부 근대화 계획1999년 3월 발표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기능의 개혁 단행을 선언전자 정부 구축에 대한 상세한 집행 계획도 발표일반 국민, 기업, 정부의 이익을 명시개인의 특성에 따라 품위 있는 환경과 서비스 제공기업과 정부간 발생하는 각종 업무처리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처리,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활동 지원일반 업무와 정책입안의 효율화, 신속화달성과 부처간 정보 공유로 업무 연계 원활화▶ 일반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서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서비스를 확대하고, 그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정부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정부▶ 전자적 사무처리를 통하여 시민과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현대화되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5. 영국의 전자 정부의 5가지 특징(1)강력한 리더십과 전담 조직의 존재조직명 역할 Central IT Unit(CITU) 중앙정보기술국, 행정부문의 정보화 전략 책정 Central Computer and Telecommumpions 정부정보화책임자, 행정부문의 간부 36명으로 구성, 각부처의 전자정부 구축 전략의 입안과 관리E-minister와 E-envoy를 돕는다. Industry Consultative Commitee 산업자문위원회, 유력민간기업 23개사의 간부로 구성, 민간의 혁신적인 의견 및 방법을 CITU에 조언 Central Local Information Age Government Forum 중앙지방정부정보화 포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자정부 구축 연계 강화CITU멤버와 지방정부연맹으로 구성 E-minister 전자상거래 장관, 사회 전체의 정보화와 전자상거래 추진에 대해 부처간 상호 연계된 과제에 대해 정치적 리더십 발휘와 관료간 네트워크의 형성 책임자 E-envoy 전자상거래 특사, 실무레벨에서의 전자상거래 추진 책임자(2) 명확한 목표의 설정서비스 전자화 목표 목표시기 당초목표 2000년 개정 감독기관 2002년 25% - 중앙정보기술국CITU 2005년 50% 100 2008년 100% 100 (3) 정보 격차의 방지- 시민과 기업에게 시간과 다양한 수단을 융통성 있게 제공을 목표- 포털 전자화- 보편적 서비스- 논스탑 서비스(4). 민간 기업의 경험 및 지식을 전자 정부 구축에 활용- IAP(Information Age Partnership-주요 IT기업의 경영진으로 구성)조언- 민간의 경영기법의 도입- 의무경쟁입찰(CCT):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온 서비스를 입찰을 통해 수행민간기업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경쟁하게 됨. 노하우를 축적한 민간기업이 점차 위 탁률이 증가하게되어 민간의 경영기법 도입(5). 장기적인 자금의 확보-1994년 절약을 위한 투자 기금절약을 위한 투자 기금의 개요 운영주체 재무부(내각에 자문) 설립 1999년 4월 이후에 시작된 프로젝트에 자금제공 지원대상 중앙정부, 국영기업, 지방정부, 병원소방국경찰 지원조건 초기투자가 필요하며, 조건을 만족하는 프로젝트‘공공서비스의 혁신 경비절감 혹은 서비스 질 향상 달성 가능자금의 25%이상은매시스템의 가동(2) 세금 분야: 국세청의 세금환급수속의 전자화 실험-본인 인증 문제( IT카드의 도입)-기업과 국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의 향상(3)차량 운전 면허청의 도로세 납부증명 라벨 갱신(4)기타: 안전성 및 개인정보보호가 보장되는 한에서-개인별 욕구에 대응한 서비스의 제공-교육, 비즈니스, 법률등 각 분야마다 포탈 사이트 설치(CITU중심)< 영국 전자 정부 주요 사업>영국 전자 정부 주요 사업 교육 National Grid for Learning운영, Youth Card제도입, e-University도입 NGfL을 통한 주요서비스로는 가상교사센터(Virtual Teacher Center), 학부모웹(Parents' Website), 학생네트워크클럽(Grid Club for Pupil), 학습기회정보센터(learndirect) 등이 있다. 고용 Learning & Workbank Employment Service에서 1999년 4월부터 인터넷상에서 구인 및 구직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Learning & Workbank (http://www.emplymentservice.gov.uk)을 개발하여 직업과 관련하여 구직, 구인, 그리고 직업훈련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 의료 NHS Direct: (http://www.open.gov.uk/doh/nhsexec/direct.htm)라는 National Health Service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의료서비스가 있다. 2000년 말까지 모든 국민들이 전화를 이용하여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한 NHS Direct on-line (http://www.nhsdirect.nhs.uk)에서는 다양한 의료정보 및 서비스가 제공 조달 government shopping mall, electronic: 2001년까지 90% 수준의 전자적 조달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Government Supplier Information Database를 구축하고 있으며, govedss.gov.uk)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Pensions Direct Call Centre와 최근 개발한 Welfare Information System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세금 Inland Revenue의 세금환급수속의 전자화 실험: pc, 도서관의 키오스크 단말기, 셋톱박스등 여러가지 수단으로 어디서나 환급 수속 신청가능을 목표 자동차 및 운전면허 The Driver & Vehicle Licensing Agency: 도로세 납부 증명 라벨을 인터넷을 통해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실험 프로젝트에 착수7. 전자 정부의 장래 비전(1) 디지털 데모크라시(e-Democrary)분야전자 투표에관한 실험 프로젝트가 진행중(투표카드, 전자투표 단말기, 홈페이지 접속투표)(2) 교육 분야National Grid for Learning운영: ’97년 시작된 것으로서 4년간에 걸쳐 6억5천7백만 파운드를 투자하여 국민들을 위한 국가차원의 인터넷기반 학습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이다. NGfL을 통한 주요서비스로는 가상교사센터(Virtual Teacher Center), 학부모웹(Parents' Website), 학생네트워크클럽(Grid Club for Pupil), 학습기회정보센터(learndirect) 등이 있다.Youth Card제도입, e-University도입 영국의 경우 Youth Card제는 카드를 소지한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경제적으로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다양한 문화행사에 참여와 수업참여의 조회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8. 영국 전자정부 구축의 향후 과제(1)행정의 효율화를 어디까지 추진할 것인가-공무원의 삭감 문제(2)지방정부의 전자정부 구축을 어느정도 진행 시켜야 하는가-재정적 문제-불충분한 동기화지리와 기후적 문제로 인한 연락 수단으로서 정보 통신의 필요성국가 번영을 위한 최신 기술의 필요성 국민 인식=(이들의 전자 정부 구축은 행정의 효율화 측면 보다는 이용자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구축높
정보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정보화의 순기능정보화는 재화 생산 중심에서 정보 생산 중심으로 변화하는 형상을 말한다. 컴퓨터와 인터넷 등의 정보기술의 발달은 정보화를 촉진시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의 이동을 가속화 사키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는 물질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정신적인 혼란과 지체를 가져오기도 한다. 전세계적으로 정보화사회로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은 정보화 사회로 이동하는 중인만큼 동전의 양면과 같이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표출하고 있다. 그럼 이제 정보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알아보자먼저 개인적으로 첫째,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인 생활이 풍족해진다. 다양한 정보를 접촉함으로써 값싸면서도 자신에게 알맞은 최적의 물건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통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직접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금전거래를 할 수 있고 공납금을 납부 할 수 가 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여 직접 온라인 상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집에서 직접 물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행정시스템의 전자화로 자신의 집에서 공적인 서류를 발급받을 수 도 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여가 시간을 가질수 있으며, 자신의 취미개발등 자기 성장을 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터넷 속도의 향상과 새로운 정보기술과 관련된 전문직의 발생은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더불어 자택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자본으로도 자신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여성의 사회진출을 늘릴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개인들은 서로 동호회를 조직하여 인간관계를 넓히고 있고 촛불 시위나 월드컵때 보여준 길거리 응원을 만들어낸 원동력이 되었음을 잘 알고 있다. 과거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나 서면에 의해 조직되던 여론이 형성장이 인터넷이라는 전자매체로 옮겨가고 있다. 그리고 많은 정보를 접촉하게 된다. 기존의 인쇄매체나 방송매체는 모두 인터넷으로 옮겨가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기존매체가 전해주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해외의 소식을 바로 실시간으로 접하게 될 수가 있다.두번째 정부적 차원에서는 전자게시판이나 홈페이지등을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대면하게 됨으로써 여론에 접근하기 쉽고 국민의 요구에 적시에 맞는 정책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다양하고 세분화된 정책의 수립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또한 전자정부를 만듦으로써 행정부처간에 자료 공유를 통해 행정 능률의 향상을 가져오고 있다. 전자정부라는 대세는 이미 거스르기 어려운 거대한 흐름이 됐다. 우선 행정업무 온라인 처리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시간의 절감이라는 이점이 있다. 미국에선 각급 정부의 1년 물자구매액이 5500억달러(약 600조)에 이르는데 모두 온라인 구매로 바꿀 땐 20%인 1100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등록을 위해 민원인이 구청까지 가고, 당국서 세금고지서를 하나하나 발송하는 등 기존방식의 공공서비스를 위해 정부와 민원인들이 쓰는 경비를 감안하면 천문학적 액수의 절약이 가능하다. 게다가 정부가 온라인 시대에 뒤처지게 되면 인터넷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기업들과 인적자원이 외부로 빠져나가기 쉽다.세번째 정치적 차원에서 참여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하도록 해준다. 많은 국가에서 인구의 증가와 지역의 광범위로 인해 대의민주주의를 실시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대표성을 잘 확보하지 못하면 여론이 왜곡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정보화를 통해서 정치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피드백을 바로 얻을 수 있으며, 국민의 의견이 다양하게 정치권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한 국민들의 감시와 참여를 통해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더욱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네번째 경제적 차원에서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서비스업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물질생산중심에서 정보생산 중심으로 향해가게 된다. 또한 생산능력의 향상과 효율성이 증대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뀌게 된다. 그전 산업사회에서의 저가의 대량생산 중심에서 고가, 소량생산 체제로 변하면서 다양해진 고객의 요구에 부응한다. 또한 유통경로가 시장과 매장에서 온라인 상으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인력 감축과 시설 감축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국제적인 거래에 있어서도 원격화상회의나 이메일을 통해서 더 값싼 가격으로 더 능률적으로 회사의 경영을 높일 수 가 있다. 즉, 운영, 자원의 공유, 고객만족을 지향하는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를 만들어 간다.다섯째 사회적 차원에서 다양화, 탈전문화, 탈집중화, 분권화 현상이 일어난다. 정보화로 인해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공간의 제약이 무의미해 짐에 따라 분권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복지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게 됨으로써 사회 결합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가 있다. 특히 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정보화를 통해서 보다 많은 지식을 보편적이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학원과 과외가 증가하는 현실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과외나 정보는 많은 자료를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골이나 섬지역의 학생들도 질 높고 다양한 교육을 체험 할 수 있게 된 것이다.정보화의 순기능하지만 이러한 순기능에 비해 많은 역기능 또한 가지고 있다. 특히, 인간성의 상실이나, 인권의 침해와 같은 사회문화적, 정신적 피해가 많다. 이제 정보화의 역기능을 살펴보자첫번째 개인적 차원에서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개인의 부적응 문제이다. 산업사회적 기반하에서 생활하여 온 국민들은 정보화사회로의 진입이라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당황하고 부적응하며, 사회에 뒤쳐지등 개인적인 소외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정보화가 가속화 될수록 사생활 침해가 증대되고 있다. 은행의 전산망이나 인터넷 쇼핑몰 회원 정보등이 권력기관이나 타인에게 노출되어 불법적으로 사용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개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타인을 아무런 근거없이 비방하거나 비도덕적인 상행위를 하는등 정보기술을 악용하고 있다. 또한 많은 양의 정보 속에서 진실과 거짓이 아무런 여과 없이 표출됨으로써, 사회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즉, 정보의 양은 엄청나게 증가했지만 질에 있어서는 그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산업사회의 경우만 하더라도 인간과 기계는 엄현히 구별될 수 있는 독립적인 실체로서 인식되었으며 인간의 기계에 대한 종속이라는 문제는 그다지 큰 심각성을 내포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점차 인간생활에 보조적 기능을 수행했던 기계가 독립적, 지배적 위치로 격상되는 현상을 유발시키게 되었다. 두번째 사회적 측면에서 정보격차의 발생이 생긴다. 즉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능력의 차이에 따라 정보력의 격차가 발생하여 정보에의 접근을 불평등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이는 빈부격차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정보격차 문제는 선진국과 후진국간에도 같은 원리가 작용하게 됨으로써 단지 한 국가 차원의 문제만으로 한정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컴퓨터 범죄의 증가이다. 컴퓨터 범죄라고 하는 것은 고도정보사회의 핵심적 도구로서 사용되는 컴퓨터를 이용한 신종범죄의 일종으로서, 아직 초보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의 정보중심사회구조의 취약한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컴퓨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새로운 법개정 작업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오프라인 보다 온라인에 집중하게 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게 됨으로써 인간관계가 편협해지고 익명성을 내세운 비방과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며 개인이기주의가 증가하게 된다. 이로인해 더욱 사회는 각박해지고 비인간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로인해 자살을 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적제도나 다른 사회 요소들이 같이 발전하지 못함으로써 문화지체 현상을 보이게 된다. 정보사회에서는 유용한 정보를 낮은 가격으로 개인에게 대량 공급하여 개인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어 의사결정 등에 큰 몫을 담당하지만 그러한 정보를 모두 소화시키지 못하는 데서 오는 정보과잉을 일으키며, 정보에 지배되는 인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인간의 정보처리 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정보량은 정보에 대한 무감각한 현상이나 무기력 상태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런 결과는 환경적응 능력을 상실케 하고 현실도피 경향을 조장하며 정치적 무관심등의 제반 역기능을 초래한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 인간들의 중요한 문제는 정보결핍보다는 인간에게 쏟아지는 정보를 어떻게 조직하고 처리하며 통제하는가 이다.
국제법국제공법(國際公法)이라고도 한다. 주로 국가 상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최근에는 개인이나 국제조직(국제연합 등)도 국제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국제법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국제법은 국가 상호간에 명시된 합의에 바탕을 둔 조약과 여러 국가의 관행(慣行)을 기초로 하여 성립되는 관습국제법으로 성립되고 있다. 조약은 그 조약에 참가한 국가밖에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도 국제사회 일반에 타당한 국제법은 관습국제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국제법 전체 가운데서 관습국제법은 아직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국제법이 법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의론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국제법에서도 위반사항에 대하여 전혀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피해국에 의한 자조(自助)행위가 일반적으로 제재수단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사실 외에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이지만 국제조직(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에 의한 집합적 제재의 형태도 인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국제법을 법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 국제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권력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법에 비하여 법의 제정 ·적용 ·집행면에서 다른 특징이 인정되고 있다.국제법의 특징은 국내법과 같은 입법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명시된 법제정 절차를 취하는 조약은 국가의 합의에 의하는 것이어서 국가를 초월한 입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다수의 국가에 관계되는 다변적 조약(多邊的條約)에 있어서는 조약안(條約案)이 국제조직에서 심의 ·채택되는 예가 많아졌지만, 이런 경우에도 국가의 서명 또는 비준이 없으면 조약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입법기관이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조약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며, 또 현실과 조약 내용과의 사이에 차질이 생긴 경우에 그것을 조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국제법의 적용에 있어서 특히 재판의 기능에 있어서도 상당한 한계가 있다. 국내법의 경우에 재판은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강 최후의 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합법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후 분쟁해결을 위한 전쟁은 점차 금지하도록 되었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인권의 존중이 국제법에서 거론되어 1966년에 국제인권규약이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일이다. 국제법이 국내문제를 규정하는 경향은 최근에 한층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미국 독자공격 국제법에 배치 이라크戰 적법성 논란 美 "걸프전 당시 안보리 결의안 유효" 전문가 "효력 상실…새 결의안 필요"군사 행동을 승인하는 유엔 결의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유엔 결의 없는 이라크전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제법 전문가들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이는 “터무니없는 도발로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국제법에 의거한 정당성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이 대세다.유엔 헌장에 따르면 군사 행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승인되거나 자기 방어를 위한 경우일 때만 용인될 수 있다.미국과 영국은 과거 1차 걸프전 당시의 안보리 결의안들에 근거해 군사 행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결의안 678호(1990년11월)는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에 대해 “모든 필요한 수단”을 사용토록 했다.이에 다국적군은 무력을 사용, 이라크를 쿠웨이트로부터 몰아냈다. 종전 이후 결의안 687호(1991년 4월)는 새롭게 “이라크측의 무조건적인 대량살상무기 무장해제”를 결정, 678호를 대체했다. 현재 미국은 이라크가 687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전 678호에 따라 무력 사용이 가능하다는 논리다.지난해 10월 결의안 1441호에서 이라크가 그간의 무장해제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은 확인된 바 있다. 미국은 이미 1998년 이라크를 공격한 것도(사막의 여우 작전) 이 같은 논리로 정당했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안보리의 무력 사용 승인은 제한된 특정 목적에만 국한된다는 점에서 이는 한계를 지닌다. 687호의 채택으로 무력 사용을 승인한 678호의 효력은 종료됐으며 다시 무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결의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국제법 전문가들이고 구체적인 준거를 통하여 탈북자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소위 國際難民法(International Law on Refugees) 체계이다. 이글을 통하여 필자는 이러한 국제난민법상의 근거 법령을 토대로 탈북자 문제의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난민지위 획득과 인권 보호에 관한 절차와 방안 그리고 법적, 외교적 관할권 문제를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이 글은 크게 理論과 實際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다. 理論편에서는 탈북자 문제 해결의 법적 기반으로서 국제난민법 체계를 간단히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탈북자의 난민지위 획득 여부와 국제법상 탈북자 보호수단을 검토해 보겠다. 이와 함께 實際편에서는 그간 발생하였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관련 당사국들 사이의 탈북자 문제 처리를 위한 법적, 외교적 관할권 문제를 논의해 보기로 한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과 분석을 위하여 이 글에서 필자는 인도적인 관점과 국내정치적 함의는 고려의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탈북자 문제해결의 법적 기반: 理論 1. 탈북자의 국제난민법상 지위: Refugee or Not? 이글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란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나 제3국에서 경제난 혹은 인권유린 등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탈출하여 남북한을 제외한 제3국에 체류중이며, 현재 자국(북한)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 주민을 의미한다.(주1) 탈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첫번째 관문은 현재 제3국(보통 중국이나 러시아)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국제법상 난민지위를 가지느냐를 검토하는데 있다. 인도적인 시각과 달리 이 문제는 객관적이고 엄격한 법적 기준을 통하여 심의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난민문제에 대하여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루기 시작한 것은 2차대전이 끝난 직후부터이다.(주2) 전후 국제사회의 재편과 아시아, 아프리카 제국들의 내전 등으로 많은 난민이 발생하자 UN은 난민문제에 대한 항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난민의 국제적인 보호를 위하여 1951년 1월 UNHCR을 설립한Status: UNHCR Handbook) 제31절에 명기 되어있는 기준 -inclusion, cession and exclusion-(주9)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 탈북자들은 자동적으로 국제법상 난민지위를 부여받게 되며, 일단 난민지위를 부여받은 경우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는 난민의 상황이 발생된 시점(탈북자의 경우 박해를 받을 충분한 이유있는 공포로 인하여 북한 혹은 제3국을 탈출한 순간부터)으로 소급하여 인정된다. 위에서 논의된 법적 조건을 고려하건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현재 중국 혹은 러시아에 체류중인 탈북자들의 상당수는 국제법상 난민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본다. 단지, 엄격한 의미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에 체류중인 탈북자들은, 2차대전 후 일반화되었던 대규모 박해나 전쟁 등을 피해 일시에 자국을 탈출한 집단적 난민이 아니므로, 탈북자 전체에 대하여 한번에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법리상 어려운 문제이고, 개별적인 심사를 통하여 난민지위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이 점이 탈북자의 난민지위 문제를 다루는 어려움이기도 하다. 2. 국제난민법 하에서의 탈북자 보호 국제법상 난민지위 획득 여부와 관계없이 탈북자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신변은 1951년 협약 체제하에서 보호 받을 수 있다. 1951년 협약에 따라 난민지위를 부여 받기 이전의 난민 상태의 탈북자들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보호 수단을 원용할 수 있다. 첫째, 협약 제31조 1항(주10)의 규정에 의거, 중국 혹은 러시아에 불법 체류중인 탈북자들은, 만약 생명 혹은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협을 벗어나기 위하여 북한을 탈출한 경우, 불법 입국과 체류로 인하여 체류국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둘째, 협약 제32조 1항(주11)은 체약국으로 하여금 난민들이 국제법상 난민지위를 심사 받는 기간 동안, 자국의 안보와 공공 질서에 위해가 되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난민을 자국에서 강제 추방할 수 없다. 이 규정에 의거한다면. 이 문제는 다음의 두가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결책을 달리 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탈북자가 중국이나 러시아에 있는 한국 공관으로 들어가서 한국 정부에 피난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로, 피난처 제공 여부는 UNHCR의 난민지위 인정 여부에 따라 한국 정부가 결정할 문제이다. 이와 달리, 탈북자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기관을 통하여 한국 정부 혹은 제3국에 피난처를 요청하는 경우, 첫 번째 경우에 비하여 문제가 복잡해 진다. 중국의 경우 1986년 북한과 체결된 朝中邊境地域議定書에 의거, 기본적으로 탈북자를 체포하여 북한에 송환하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기조는 1951년 협약 제 31조 1항 및 제32조 1항과 상호 대립 관계에 있다. 탈북자의 越境 문제는, 1951년 협약의 규정에 의거, 탈북자가 일반 범죄자로서 도피중에 있지 않는 경우, 위법 행위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이는 동 협약 제26조에 의거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이러한 1951년 협약상의 규정을 원용하여 중국 정부에 탈북자의 강제송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중국과 달리 러시아의 경우는 시베리아 벌목지에서의 북한 벌목공 인권유린 문제가 국제적 쟁점이 되자, 1995년 새로 개정된 林産資源開發協定에 따라 시베리아 벌목지에서 탈출한 북한 벌목공들에게는, 인권유린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국제법상의 난민지위를 인정하려는 입장이다.(주17) 하지만 러시아 정부도 극동지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단순 탈북자의 경우는 중국과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탈북자의 보호와 피난처 제공에 대한 실제 상황을 분석하며 한가지 의문점이 남는다. 중국이나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가 일단 난민지위를 부여받게 되면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난민 인정은 곧 한국행 및 한국 국적 취득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가의 여부이다.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국제법상 난민은 난민지위 자체로서 존재하고 보호받는 것이지 어느 특정 국가의 국적을 자동으로 다.
각국의 언론제도와 뉴미디어의 디지털 전환 계획등한국 방송의 발전 방안1.일본 언론의 특성을 정리하고, 5대 신문과 5대 민방의 특색일본 언론은 자국의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이른바 '취재 물량작전'을 펴는 것으로 유명하다. 일본 자위대의 캄보디아 파병시 4백 명의 기자를 파견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덩치에도 불구하고 일본언론은 언론자유에 대해 소심한 편이다. 그리고 일본 언론은 국익에 민감하다. 2000년 언론의 구제역 보도를 한국하고 비교하면 일본 6대 신문의 총 보도량은 한국 신문 하나의 하루 보도량보다 작았다. 또한 일본 언론은 영국 왕실보도엔 지나칠 정도로 호들갑을 떨지만, 자국 왕실이야기엔 침묵하는 경향이 있다. 92년 3월 '선정주의 폐해'라는 왕실의 항의와 요청에 따라 왕자 결혼에 대한 보도통제를 자체적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일본 언론이 왕실에 침묵한 나머지 왕실관련 특종은 외국언론이 도맡아 하고 있다.일본 언론에서도 권언유착을 찾아볼 수 있다. 일본언론의 권언유착은 '기자단' 제도가 대표적이다. 기자단은 오프더레코드와 엠바고가 난무케 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수상의 기자회견시에는 기자들이 자발적으로 질문을 모아 미리 제공한다거나 뉴스에 관해 서로 의논하고 같은 기준으로 뉴스를 다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그리고 국제보도에 있어서 일본 신문들을 자기시각으로 철저히 추적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는 것이 아니라 관의 발표를 거의 그대로 싣는다. 한마디로 국제적 이슈에 대해서 추적이나 비판을 볼 게 없다는 얘기다.일본의 5대 신문은 『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치』, 『니혼게이자이』, 『산케이』이다. 일본 신문은 각 신문마다 취하는 입장이 확연히 다르다. 『아사치』는 권위지로서 정치적으로는 불편부당(不偏不黨)을 표방하면서 자유주의적·진보주의적인 주장을 펴, 일본의 여론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요리우리』는 대중지로서 보수적이면, 정부에 대해서는 매우 옹호적이면 편집방식이 상업적·선정적이다. 『마이니치』는 리버럴 신문으로서 예전과는 다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말레이시아에는 모든 TV프로그램이 정부의 사전검열을 받는다. 그리고 위성방송의 경우도 외국방송의 검열이 가능하도록 방송시간을 1시간 늦춰서 자국에 수신되도록 하고, 위성 서비스에 의한 전파월경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문들은 사실상 두 개의 언론재벌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이 언론재벌들은 권언유착에 푹 빠져있다. 또 마하티르 정부는 98년 8월 인터넷보안법을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을 체포해 최소 60일 이상 구금할 수 있게끔 했다.싱가포르의 언론통제는 정부가 매스컴에 대해 강력한 지도와 간섭을 일삼아 왔으며, 이것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검열을 받도록 돼 있어 언론자유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위성방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성방송의 개별수신은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CNN도 정부의 검열을 받고 있다. 이는 위성방송이 광통신망에 의한 수신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검열이 가능하다.태국의 언론은 군부의 통제하에 놓여 있다. 군부는 대부분의 TV방송국과 절반 이상의 라디오방송을 통제하고 있다. 미얀마의 언론은 85년 9월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엄격한 통제하에 놓여 있다. 2000년 1월 19일 미얀마 우편통신부는 전국 TV방송을 통해 사이버공간에서 정치적 의견기사의 교환을 제한하고 나아가 접근자체를 먹는 강력한 인터넷 단속법안을 공포했다.4. 중동 국가에서 정권과 언론과의 관계오늘날 중동 방송의 주역은 위성방송이지 지상파 방송이 아니다. 지상파 방송은 자국의 엄격한 종교적 검열을 거쳐야 하는 반면 다른 나라에서 날아오는 위성방송은 비교적 덜 엄격한 통제를 받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의 국가의 방송은 종교적인 내용과 집권 왕족들을 위한 선전으로 가득 차 있다. 이에 비해서 위성방송인 알 제지라는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중동 각국 지도자들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여권신장과 아랍의 민주화를 외치는 주장을 가감없이 그대로 이슬해졌다. 88년 ITV는 전체 광고비의 31.4%를 차지했지만 권위지들의 광고비 점유율은 16.2%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진지하고 분석적인 정치 관련 기획물들은 크게 줄었고, 대신 독자들이 원하는 소프트한 기사 기획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대중적인 스타일에 관련된 소문에 큰 관심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가격파괴현상도 나타났다. 대중지의 경우는 영국왕실에 관한 기사를 가장 많이 다룬다. 이들은 왕실기사 취재를 위해 돈을 물 쓰듯 한다. 또 대중지는 선정성이 심하게 나타난다. 대중지 가운데 선두를 달리는 『더 선』의 1면은 거의 매일 정치인과 왕실의 스캔들 기사로 도배를 하고 3면에는 젊은 여성의 토플러스 사진이 고정적으로 실린다. 하지만 정치 및 국제기사는 흑백면 한 쪽 구석에 실리는 것이 고작이다. 나머지는 섹스, 스포츠, 연예, TV에 관한 기사로 채워진다. 또한 대중지에서는 특별한 인터뷰나 정보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이른바 수표 저널리즘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로 인해 영국에서는 대중지들을 위한 전문적인 '스캔들 사냥꾼'들이 있어 기사를 파는 게 관행화되어 있다. 대중지들의 이렇게 상업적이고 선정적인 이유는 대중지들의 낮은 광고 의존도와 관련이 있다. 권위지들의 광고 의존도는 70%이나 타블로이드 신문들의 광고 의존도는 30%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판매부수를 크게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영국의 방송은 1926년에 창설된 공영방송BBC와 상업방송이나 공영제인 IBA의 양대 구조로 운영돼 왔다. IBA 산하엔 ITV와 ILR이 있다. 1993년엔 새로운 공영방송 채널 4가 생겨, 영국에는 BBC와 채널4라고 하는 양대 공영방송 체제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채널 4는 BBC와 달리 광고를 재원을 한다. 채널 4가 광고를 재원을 하는 이유는 BBC의 재원을 쓰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나 광고에만 수입을 유지할 경우 상업적인 프로그램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에 재원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ITV가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채널 4에 보조하는 제 부담하는 것이다. 이는 100% 광고수익에 의존하는 MBC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또 공영방송사로 거듭나기 위해 정수장학회 주식을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인수하고 본사 보유 지방계열사 주식을 방송문화진흥회로 이관하여 소유구조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EBS는 한국교육개발원내의 교육전담기구로 출발하여 1997년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교육방송원으로 분리, 2000년 3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사로 전환되었다. EBS는 사장, 부사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이사 5인의 9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장과 비상임이사 5인은 방송위원회에서 임명하고, 부사장과 상임위원 2인은 사장이 임명한다. EBS는 지상파TV, 지상파라디오, 위성1TV, 2TV 4개의 채널을 운용하고 있다. EBS TV는 사회교육채널, 라디오는 어학전문채널, 위성1TV는 고등학교 교과, 위성2TV는 초, 중학교 교과중심의 편성되어 있고, 라디오는 2000년 4월 개편시 종합편성채널에서 영어중심의 외국어전문채널로 전환되었다. 재원은 매년 수신료 수입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KBS로부터 지원받고, 방송발전기금과 수신료, 정부출연금으로 구성된 공공재원이 37.3%, 광고수익을 포함한 사업수익이 60.0%로 구성되어 있다. EBS의 문제점은 재원이 방송발전기금, 수신료, 국고보조금의 공공재원과 광고수익, 협찬수익, 교재판매수익 등으로 확실한 수입원이 없어 공영방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매우 불안정한 구조라는 것이다. 그리고 EBS의 역할이 KBS의 프로그램, 케이블방송의 교육전문채널과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EBS 라디오가 공익성 높은 교양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외국어학습 프로그램일색으로 편성이 변경된 점에 대해 일각에서 우려 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단기적 방안과 장기적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기적 방안은 재원과 관련하여 공영방송에 적합한 안정적 재원구조 확보를 위해 EBS의 전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수신료의 비중을 아있는 상황이다.법체계분리·규제체계통합형인 이탈리아의 1997년 방송통신법의 제정은 1990년 중반 무렵부터 새로운 뉴미디어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면서 1990년 방송법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차츰 높아졌고, 특히 정보통신과의 연관이 강한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환경 하에서 방송과 통신을 함께 규율하는 법개정이 요청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1997년에 제정된 이탈리아 방송통신법은 방송과 통신을 동시에 관할하는 새로운 독립규제기관인 이른바 Autorita(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미디어 소유집중을 제한하는 등 이탈리아 방송제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더욱이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이탈리아가 방송과 통신을 동시 규율하는 법체계를 가짐으로써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유럽 각국의 법제화 변화에 직·간접 영향을 끼쳤다. 일본은 방송과 통신, 무선과 유선의 구분에 따라 각기 다른 법률로 규율하는 방송·통신 별도법 체계를 구성하였다. 방송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선은 방송법 및 전파법이, 유선은 유선텔레비전법 및 유선라디오법이 규율하고 있으며, 통신사업의 경우 무선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이, 유선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유선방송전화에 관한법률이 규율하고 있다. 그밖에 유선통신설비를 규율하는 유선전기통신법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방송·통신관계법의 체제하에서 일본은 방송·통신의 융합에 대비하여 전반적인 법적 제도적 장비를 수행하기보다는 방송의 다매체·다채널화에 대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가운데 방송·통신융합과 관련한 법제도적 정비노력은 크게 두 방향(정책방향의 제시, 입법적 대응)에서 정리할 수 있다. 정책방향의 제시는 '공연성을 가진 통신', '한정성을 가진 방송'이라는 개념의 제시인데, 종래의 통신과 비교하여 사회적 영향력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와 함께 방송은 공연성, 즉 사회적 영향력을 이유로 종합편성이 원칙인데, 그러한 원칙과 다른 '한정성'을 가진 정보서비스가 등장함으로써 종래의 방송과 다른 '한정성을 가진 방송'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 있다.
1. 페미니즘의 기원과 자유주의 페미니즘자유주의 페미니즘 사상은 유럽에서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하락하던 시기에 태동되었다. 대량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자본주의는 생산의 중심을 가정에서 공공장소로 옮기고 남성의 노동력만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여성들은 생산활동에서 배제도니 채 가사만을 전담하게 되었고 특히 새로 생성되기 시작한 부르주아 여성들은 어떠한 노동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 때 윌스톤크래프트는 '여성옹호론'에서 18세기 부르주아 여성들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덕목이 사실상 가부장적 사회의 요구와 훈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사회적으로 부여된 여성의 행복이라는 개념도 사회적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녀는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줄 것을 주장하였다.19세기에 들어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뿐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경제적 기회도 똑같이 제공할 것을 주장하였다. 존 스튜어트 밀과 줄리엣 테일러는 그들의 합리성에 개념에 근거하여 여성의 평등을 주장하였다. 즉, 인간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추구한다는 도덕적인 측면뿐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욕망을 성취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자아 실현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있든, 없든 간에 여성에게도 모든 가능성을 갖게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하나의 고립된 사상이었던 페미니즘은 20세기에 들어 대중적이고 실천적인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1960-1970년대는 페미니즘이 확산되면서, 특히 서구에서 여성의 지위에 많은 변화가 있던 시기였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가 여성의 행복이나 진정한 해방에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유명한 베티프리단의 '여성의 신비'에서 그녀는 여성들에게 슈퍼우면이 되기를 요구하였다.자유주의 페미니즘은 부르주아 백인여성을 대상으로하여 국한되었다는 점과 성적차이를 전적으로 환경적인 것으로 돌리고 동시에 남성적인 가치에 대해 우월성을 부였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또한 성별을 구별하는 페미니즘보다 성별에 중립적인 인본주의를 도모한 것이었다. 하지만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제도적이고 법적인 성차별을 점진적으로 폐지해 나감으로써 여성의 법적 지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고 의식개혁운동을 대중적으로 확산하는데 공헌을 하기도 하였다.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의 불평등을 자본주의 제도에서의 계급적 착취구조로 설명한다. 여성을 하나의 종속적 계급으로 보고 지배계급인 남성들에 의해 착취당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하는데 이는 모든 여성을 가정에서 공적 산업으로 재투입시키고 육아를 사회화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그 분석의 대상이 노동에 제한되어 있고, 여성억압이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또한 여성해방의 선결 조건인 자본주의 체제의 타파와 변혁운동에서의 노동자 계급의 중심성이 현실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여성문제가 단지 성에 의한 지배가 아닌 사회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임을 환기시키고, 여성의 생산활동, 가족과 사회내 위치, 결혼제도가 역사적으로 변화되어야함을 강조하여 현재의 여성을 억압해 온 제도와 관행의 변화에 대해 환기시켜 주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사회주의 페미니즘이어서 등장한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의 불평등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뿐 아니라 가부장제의 성차별에서도 기인한다고 생각하였다. 급진주의에서 말하는 가부장제와 마르크스주의의 자본주의 체제가 상호결합되어 성차별적 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상호결합하여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그에 따라 어떻게 여성을 억압하는가가 주요 관심이었다.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의 논의가 여성의 압박을 자본에 의한 것으로만 들리고 남성들에 대한 여성의 압박에 의해서는 무관심하다고 비판하였다.이들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세가지의 주장으로 요약된다. 첫째, 일원론으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상호결합해서 하나의 체제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며 둘째, 이원론으로 가부장제가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경제구조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독자적인 체계를 갖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며 셋째, 다원론으로 여성 억압은 생산, 노동, 성, 가족 등 각 영역에서 여성억압의 기제들이 다르게 작동되어진다고 본다. 여성이 처한 특수한 상황의 문제를 생산적 작업, 재생산, 성관계, 자녀양육으로 보고 이것들의 변황벗이 여성해방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이러한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성별분업 철폐 투쟁과 계급관계를 폐지하는 투쟁 간의 구조적 연결이 체계화되지 못한채 열거되고만 있어, 여성억압을 가중시키고, 무엇이 여성운동의 선결과제인지 혼란을 주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급진적 페미니즘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억압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술, 생태, 출산과 어머니의 역할, 성차와 성 활동들에 대해여 논하고 여성의 예술, 종교, 과학, 시, 문학, 노래, 춤, 활동 등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였다. 이들은 여성의 억압을 가장 근본적인 인간 억압이라고 보고 그것을 어떤 형태의 불평등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이러한 급진적 페미니즘은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는 틀 태에 끼워놓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낸다고 비판하면서, 현재의 체제 자체를 여성의 입장에서 정면도전하고 전체적으로 바꿔보겠다는 혁명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여성억압은 단지 법률제도상의 차별이나 계급억압의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남성이라는 지배집단이 여성이라는 집단을 지배하는 권력구조로 인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이들은 먼저 남녀 간의 신체적인 차이가 성불평 등의 핵심요인으로 보았다. 따라서 초기에는 산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진정한 해방에 이를 수 있다고 여겼는데, 여성해방의 목표를 출산을 둘러싼 남녀간의 성차가 존재하는 않는 사회로 보고 이성애를 거부하고 동성애를 옹호하였다. 대표적으로 케이트 밀레트는 양성을 주장하였다. 메리 데일리, 매키넌 등은 동성애를 주장하였다.이와는 다르게 후기 급진주의 여성해방론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주장을 하였다. 즉, 여성적 가치에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여 여성문화를 남성문화의 대안적 형태로 제시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아드리안 리치, 메리 오브리엔은 출산, 양육경험, 모성역할이 여성을 타인에 대해 배려하고 보호하는 감각을 갖게 하며 창조성과 직관력, 감각을 지니게 한다고 주장하였다.